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급식 위탁운영 용역업체 선정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환자와 직원을 위한 급식을 위탁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직원의 건강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행된다. 급식 제공을 통해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환자 및 직원에게 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검사식, 공깃밥 등을 정해진 시간에 제공하고 메뉴를 계획한다.
  • 영양사가 leiding하는 메뉴 개발 및 영양 관리(월 1종 이상 신규 메뉴 개발, 영양사 승인 절차).
  • 위생 및 안전 관리(종사자 건강진단, 위생 교육, 방역, 식중독 예방, 시설 청소 등).
  • 주방 설비 및 집기 관리(기구 점검, 유지보수, 소독·세척 관리).
  • 인력 운영(영양사 1명, 조리원 6명 이상 배치, 조리사·조리원 자격 요건 충족).
  • 급식 만족도 조사 및 민원 처리(반기별 만족도 조사, 민원 신속 처리 및 개선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913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업신용평가등급10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환자 및 직원급식을 동시에 운영한 실적10점
인력 운영의 타당성 (종사자 인력 투입 및 고용형태 등)10점
적정 투자 계획 (신규설비, 환경개선 계획 등)5점
원내 행사지원 계획 (자재공급능력 및 타사와 경쟁력 확보)5점
식단가 원가구성 및 비율 등 합리성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윤)5점
환자 및 직원식 식단구성의 적정성 (환자, 일반식, 치료식/직원 특별식 등)5점
식단보유의 다양성 및 개발 연구 활동(식단 작성지침, 보유메뉴 활용 정도)5점
조리원의 위생(안전)관리 및 식품, 식당의 청결관리 계획5점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5점
급식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및 정산의 투명성5점
고객만족관리 및 주방기구 유지관리 계획(고객민원 대처방안, 수선 시 방안)5점
제안내용 구성의 적정성 및 시행 현실성(위탁사업체로서의 각오, 차별화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5:00지남
개찰09/23(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38,327,273원
배정예산
1,912,1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9131-000
참조번호
총무과-6054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38,327,273원
배정예산
1,912,16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29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2026).hwp ===

환자·직원 급식 위탁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8.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급식 위탁운영 용역 2.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간) 3. 위탁범위: 환자 및 직원급식 관련 전반적인 업무 4. 사업예산: 금 1,912,160,000원(부가세 포함)

Ⅱ. 병원 및 위탁현황

1. 병원 현황 가.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 나. 면 적: 342.81㎡(주방 202㎡, 직원식당 104.62㎡, 사무 및 휴게공간 36.19㎡) 다. 병상수: 43병실, 172병상

라.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2. 예상 식수 현황(2027.01.01.~2028.12.31, 2년)

구 분식수(식)1개월 평균식수(식)비고
일반식일반식142,2765,928
낮병동 소아식3,862161
보호자식8,054336
치료식102,5324,272
경관식26,4521,102
검사식45419
공깃밥19,652819
직원식42,3841,766
합 계345,66614,404

※ 식수 산정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월평균 병상가동률 : 88.5 % ※ 용역직원(미화, 매점 등) 식수: 연간 1,388식(월 평균 115식) - 용역직원 식권의 판매, 정산 및 관리는 수탁사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환자 및 직원식수는 추정수량으로서 실제 급식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급식 수량을 포함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 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직원식 세부구성

구 분예상식수(식)1개월 평균식수(식)비고
중식41,7901,741
석식59425
합 계42,3841,767

- 직원식 석식 제공은 야간근무자에게 제공하며, 병동으로 제공함 3. 급식 시간

구 분조 식중 식석 식
환자식07:0012:0017:00
직원식11:30~13:00
낮병동 소아식11:40

※ 직원식은 근무상황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식사종류 및 식사구성

Ⅳ. 급식제공 일반사항

1. 운영 방법 가. 환자식 ○ 식단가 중 식재료비: 1인 1식당 단가의 50%이상 반영(부가세포함) ○ 운영사 선정 이후 추가되는 식종은 상호간에 협상을 통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 식이처방에 의해 전문화되고 다양한 급식을 제공하여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환자 일반식과 치료식은 구분하여 조리한다. ○ 환자식사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온 적시 급식실시 및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한다. 나. 직원식 ○ 식단가 중 식재료비: 1인 1식당 단가의 50%이상 반영(부가세포함) ○ 식단구성이 다양하고, 기호도가 높으며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중식ㆍ석식을 제공한다.(석식은 병동으로 배식함) ○ 직원식사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온 적시 급식 실시 및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한다. ○ 영양게시판의 운영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 ○ 직원 비상근무 및 병원주관 각종 행사 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용역인력(미화, 매점 등)의 식수정산은 별도로 정산한다. 2. 인력 ○ 수탁업체는 점장급 영양사 1인 및 조리원 6인을 최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상 가동률 및 식수 변동 등 운영 여건에 따라 발주 기관과 수탁업체 간 협의를 통해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본원 소속 조리사 2인은 수탁업체 인력과 함께 근무하며 급식 운영에 참 여한다. (수탁업체는 최소 인력 배치 외에도 병원 인력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함) ○ 영양사는 병원근무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3명 이상의 찬모급 조리원을 채용해야 하며, 대부분 병원급식에 상당한 유경험자들로 구성한다. ○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식사와 관련된 위생관리 및 질병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 ○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업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3. 정산 방법 ○ 환자식 정산: 수탁업체는 병원식이 종류별 제공된 급식 수를 병원측에 확인하여, 단가에 그 수를 곱한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 직원식 정산: 수탁업체는 직원별 이용한 급식 수를 병원측에 확인하여, 단가에 그 수를 곱한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 직원식은 대상에 따른 별도 식권을 판매하며, 직원신분증을 이용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 수탁업체는 급식을 희망하는 자에게 식권을 판매ㆍ제공하고 병원에 판매실적 등을 보고한다.

Ⅴ. 제안 요청사항

1. 회사소개 ○ 회사개요, 연혁, 규모 및 조직구성, 수탁운영현황(증빙자료 첨부), 병원급식운영현황, 운영시스템 소개, 회사재무제표 현황 2. 급식 운영계획 가. 원가 구성내역(원가 세부내역서 첨부) 나. 인력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치계획 및 기본요건 등 다. 적정 투자계획 : 신규설비, 환경개선 변경 등에 대한 투자방안 라. 메뉴 제공 계획 ○ 환자식 치료식 제공계획, 환자식 식단 작성기준 및 치료식 조리 매뉴얼 현황, 각종 이벤트식 제공 계획, 메뉴개발 조직 운영현황 등 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계획 ○ 고객만족 관리시스템, 이벤트 운영 및 병원행사 지원계획, 고객 불만 처리방법 등 바. 위생관리 계획 ○ 위생 관리 조직 운영현황, 식당 청결 관리계획, 조리원 위생관리, 이물질 및 위생사고 예방 대책 등

사. 구매물류관리시스템 현황 ○ 물류센터현황, 안전한 식자재 배송체계, 식자재사용 및 관리계획 등 아. 급식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및 정산의 투명성 자. 각종 비상사태 시 지원대책: 인력, 식자재 수급방법 등 차. 안전보건관리계획 ○ 안전보건관리목표 ○ 안전보건관리체계(조직도, 비상연락망 등) ○ 사고예방및관리계획(비상대응체계, 정기안전보건교육계획, 자체점검계획,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안전수칙 등) ○ 비상상황 대응 및 재해관리(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비상대응 훈련 계획 등) ○ 인증현황 등 기타 3. 급식시설ㆍ설비 및 운영비용 부담 가. 병원 부담 ○ 시설 및 설비교체 및 보수 (단,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한 파손은 수탁업체가 일체 부담함) ○ 전화사용료, 시설에 가해지는 공과 및 보험료 ○ 사업장 전기세, 수도광열비(상·하수도요금, 냉난방 도시가스) 나. 수탁업체 부담: ○ 인건비 및 식자재비 ○ 집기, 비품,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 수선비용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인계비품 목록 포함) ○ 주방용 소모품(세척제 포함), 피복비, 일반관리비(인터넷) 등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일반쓰레기는 병원 지정장소로 배출하되 전처리식재료의 관리 주의를 요함, 흰색 비닐 사용) ○ 조리용 도시가스 사용료 ○ 주방내의 방충 및 방서, 소독비용 등

참가자격

다. 상세내용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3조 급식업무 및 비용 분담 자료에 의한다. 4. 기타 병원에 제안하는 차별화 제안

Ⅵ. 입찰관련 사항

1.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급식(직원급식 포함)을 1년 이상 위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단가계약: 일반식, 치료식, 경관식, 공깃밥, 검사식, 직원식 ※ 가격입찰서 작성 시 [공깃밥 1,000원], [검사식 6,000원], [직원식 4,500원] 으로 식단가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Ⅶ. 제안서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10부 ○ 단체급식 매출액 확인서, 2025년 재무제표(최근년도), 신용등급평가서, HACCP인증서, 입찰일기준 현재 운영 사업장의 실적증명 및 계약서, 병원사업장의 실적 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각각 1부씩 제안서에 첨부 함. 나. 프리젠테이션 자료 10부 ○ 프리젠테이션은 참여 업체별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다. 제안서 제출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총무과 계약담당(직접 제출) 라. 제안서 평가회 일정: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A4횡(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A4종(가로) 방향작성 혹은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관련 문의처 : 총무과 김남훈 [☎ 033-248-7711]

Ⅷ.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회 개최 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 나. 제안서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나.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요소에 대해 우리병원이 요구한 조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3. 협상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별도 통보)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협상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급식위탁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가 제출기한 내에 각종 인허가 및 영업 인수인계를 지연하여 병원이 지정한 날(계약 체결 후 14일)까지 영업이 개시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될 경우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해당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재선정 한다.

Ⅸ. 입찰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평가항목입찰가격평가기술능력평가합 계비고
배점한도2080100

2. 기술능력 평가 : [제출자료 및 제안서]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가 항목비고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재무)상태- 2025년도(최근년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부채) 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
단체급식 운영능력- 2025년도(최근년도) 매출액 및 단체급식분야 매출액증빙자료
병원급식 경험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환자 및 직원급식을 동시에 운영한 실적실적
증명서
정성적
평가
(60점)
급식계획- 급식 인력 운영계획
ㆍ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총수, 고용형태 등
- 적정 투자 계획
ㆍ신규설비, 환경개선 계획 등
- 원내 행사 지원계획(특식 및 행사식 기획 및 본사 기물 조달 체계)
ㆍ자재공급능력 및 타사와 경쟁력 확보
제안서
식단가 및 식단구성- 환자식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 등 합리성
ㆍ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이윤
- 직원식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 등 합리성
ㆍ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이윤
- 환자식, 직원식 식단구성의 적정성 및 특별식 운영계획
(식단구성의 적정성 포함)
- 식재료 사용 계획안
ㆍ국내산, 수입산, 공산품 사용비율
ㆍ자체물류 시스템보유 여부 및 관리 현황
- 식단보유의 다양성 및 식단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현황
ㆍ식단 작성지침, 보유메뉴 다양성 및 활용 정도
위생 및 안전관리- 조리원의 위생관리 계획 및 식품, 식당의 청결관리 계획
ㆍ위생관리제도, 교육, 인증서, 위생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식중독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시 위생안전 관리체계 확립
ㆍ각종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가스 및 전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계획
급식운영 지원- 급식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및 정산의 투명성
- 고객만족도 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 현황
ㆍ고객만족 서비스 질 향상 방안
ㆍ고객민원 관리계획(불만사항 처리 시스템)
- 주방기구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계획
ㆍ급식환경 개선, 안전점검, 유지보수, 긴급수선시 조치방안
- 제안내용 구성의 적정성 및 시행 현실성

나.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 심사평가표

구 분심사분야심사항목평점기준점수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평가
(10점)
기업신용평가등급
위탁급식 운영식적
(10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환자 및 직원급식을 동시에 운영한 실적10점9.5점9점7점
5개
이상
4개2~3개1개
이하
※ 실적산정기준 : 1년계약 1개, 1년초과 2년미만 1.5개, 2년이상 3년미만 2개, 3년이상 2.5개
정성적
평가
(60점)
급식
계획
(20점)
운영계획의
타당성
(20점)
인력 운영의 타당성
(종사자 인력 투입 및 고용형태 등)
매우우수(10점)우수
(8)
보통
(6점)
미흡
(4점)
적정 투자 계획
(신규설비, 환경개선 계획 등)
매우우수
(5점)
우수
(4)
보통
(3점)
미흡
(2점)
원내 행사지원 계획
(자재공급능력 및 타사와 경쟁력 확보)
식단가 및 식단구성
(15점)
식단가 구성의 적정성
(5점)
식단가 원가구성 및 비율 등 합리성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윤)
식단
구성의
적정성
(10점)
환자 및 직원식 식단구성의 적정성
(환자, 일반식, 치료식/직원 특별식 등)
식단보유의 다양성 및 개발 연구 활동(식단 작성지침, 보유메뉴 활용 정도)
위생 및
안전관리
(10점)
위생 및
안전관리
(10점)
조리원의 위생(안전)관리 및 식품, 식당의 청결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미흡
(2점)
급식운영지원
(15점)
식당
운영지원
(15점)
급식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및 정산의 투명성미흡
(2점)
고객만족관리 및 주방기구 유지관리 계획(고객민원 대처방안, 수선 시 방안)
제안내용 구성의 적정성 및 시행 현실성(위탁사업체로서의 각오, 차별화 계획)
기술능력 평가점수 합계8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업 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10.0
BBB- BB+,BB0
BB-
A3-, B+, B09.5
B+,B0,B-B-9.0
CCC+등급이하C 이하7.0

과업·요구

번호자산분류자산명취득일보유수량비고
1주방기구보온보냉배선차2012.10.264
23단 밥솥1
3밥솥 내피6
4컨백션(6단)1
5높은 3구 가스렌지2
6높은 2구 가스렌지1
7낮은 2구 가스렌지
8회전국솥3
9세미기1
10튀김기2
11부침기3
12잔반통1
13잔반 걸름망2
14손세정대(페달식)1
15자외선 칼, 도마소독기
16고무장갑 소독기
17앞치마 소독기
18높은 찬장7
19낮은 찬장2
20육류절단기1
21야채절단기
22야채분쇄기
232조 세정대2
241조 세정대6
25세척기1
26세척선반(소)
27세척선반(대)
283단 선반8
29직원식탁18
30직원의자69
번호자산분류자산명취득일보유수량비고
31주방기구후드 걸름망2012.10.268
321단 선반6
331단 이동선반2
34조리대(분리안됨)
35기름받이
36컨백션 선반
37자동 릴 호스3
384도어 냉장고1
39워크인 냉장고
40워크인 냉동고
41무침기
42이동 작은 선반
43국 보온배선카2
44반찬 보온 이동카1
45적온 배식대
46간이 스텐보조대3
47후드9
48가스 받침대3
49부침기 받침대
50컵 자외선소독기1
51컵 회수대
52수저 보관대
53식판 열 소독기2
543칸 옷장1
555칸 옷장
56모니터
57컴퓨터
58사무실 책상3
59사무실 의자
60상업용작업대2020.08.271
612단 작업대2021.02.25
62서빙카트(小)3단 블랙
63서빙카트(中)3단 블랙
64선풍기 ERe-G0142022.07.13
번호자산분류자산명취득일보유수량비고
65주방기구작업대(600*400*800)2022.12.15.1
66칼도마살균건조 소독기2022.12.19.
67흑백레이저복합기2023.01.12.
68벽걸이선풍기 (FW-676)2023.04.24.5
69보존식냉동고 (A202S)2024.01.02.1
703단 가스취반기 (RRA-151A)2024.05.30
72제습기 (375*280*675)2024.07.11.
73타공걸름망 (490*245*150)2024.07.10.
74스팀컨벡션오븐 (RCO-060CE)2025.09.02.
75포충기2026.01.15
76후드 필터커버2026.05.196
77필터망 (490*430*25)4
78필터망 (485*440*25)2
79필터망 (475*430*25)4

=== 3. 과업지시서(2026).hwp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환자·직원 급식」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위탁운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 제공하는 급식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업체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 총 칙

1. 급식운영의 목적 가. 환자식 급식 업무는 입원환자의 질병치료와 빠른 회복을 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 제공 및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직원식의 급식업무는 만족스러운 식사제공으로 직원의 건강 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위탁급식 운영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단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환자의 질병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법적사항 및 기준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및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2) 의료기관 인증기준 3)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영양 및 급식관리 규정 4) 위탁운영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5) 과업지시서 및 위탁업체의 제안서 6) 급식서비스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연구 노력 7) 자원(물자, 에너지) 절약 및 재해방지 3. 조직구성 “계약상대자”는 영양사, 조리원의 명부(담당업무, 성명, 연령 등)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영양사의 자격 1) 영양사(점장)은 1명으로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소속으로 직원식과 환자식을 담당하며, 병원점장 경력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급식운영 관 리능력 및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의 업무협의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조리업무종사자의 자격 1)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급식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동배식에 필요한 최소 필요인원 6 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며 필요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단, 종사자 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이 인정하는 사유(병상가동율 등)로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 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 하여 병원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2) 결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원만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 업무종사원 중 3인 이상의 찬모급 조리원을 두어야 한다. 4) 조리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이 병원급식에 상당한 유경험자라야 한다. 4. 복무규율 가. 계약상대자”는 영양사(점장)의 이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협 의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주 이상의 업무인수인 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 복무규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철저한 복 무 관리를 통해 위탁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조리 및 배선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가운, 위생모, 작업화, 명찰)을 착용한다. 라. 건강 이상 시(설사, 화농성 질환, 작업 중 상해 등)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마. 조리장 내에서 갱의, 흡연, 음주를 금하며,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바. 하선 및 식기 세정 시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 근무 중 품행과 언동에 있어 환자 및 직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 력하며, 정중한 언행으로 환자와 보호자, 직원을 대한다. 아. 규정된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자.“계약상대자”는 영양사로 하여금 환자, 직원 급식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 상주하여 지도 하도록 하고 급식에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차. 허가 없이 어떠한 물품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카. 급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쓰레기와 잔반(음식물 및 비음식물 잔반)을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며, 협의된 “업체”를 통하여 수거 관리 한다. 타.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리원에 대한 친절 및 응대방법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제출한다. 파. 매월 말일까지 영양사, 조리원의 익 월 근무일정표를 제출하며, 출장/휴가/병가 등 기타 근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다. 하. 병동 추가 오픈 시 적정인원을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 5. 업무 분담 및 업무 협조 가. 업무 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업무규정과 관련하여 양측의 업무분담(붙임1.)을 준수하며, 근로자 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한다. 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급식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한다. 필요 인원을 적재 적소에 배치한다. 단, 병상운영에 따라 양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항시 업무의 개선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를 기울이며, 위생·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의료기관인증제 등 외부평가에 대한 평가준비와 수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에는 원활한 환자급식을 위해 제안서 제출 전 병원과 협의된 기간 동안 신규 업체가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환자급식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만료 1개월 전은 다음 낙찰업체가 업무를 원활히 인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급식업무관리

1. 급식대상 및 장소 가. 환자급식 대상은 병원에서 지정하여 식사처방이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식 및 퇴식장소는 입원병실 및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나. 낮병동 소아식은 어린이 병동의 지정된 장소로 적온적시 배식 및 퇴식한다. 다. 직원급식 대상은 병원에서 지정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급식장소는 본원 지하1층 직원식당으로 한다. 라. 직원식 석식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제공하며, 병동으로 배식한다. 2. 식사의 종류 및 구성 가. 식단가 구성 중 식재료비 : 환자식 및 직원식 1식당 식재료비는 각 50% 이상 나. 1식 4찬(국별도, 김치 포함)이상으로 환자식은“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식사처방지침서 및 치료식 식단 작성지침서에 의한다. 다. 메인 주찬과 서브 주찬은 단백질로 구성하며, 일반식·치료식 모두 메인 주찬은 주찬접시를 이용한다. 라. 환자 일반식의 경우 백미 이외 1가지 등의 잡곡을 섞은 잡곡밥으로 제공하며, 당뇨식은 백미, 흑미, 서리태, 보리쌀, 기장을 혼합하여 제공한다. 마. 경관유동식은 병원처방에 따라 칼로리와 제품규격을 준수한다. (처방 칼로리에 따른 300,400,500ml 규격제품 활용, 처방용량에 따라 제공)

3. 식단작성지침 가. 환자식 식단은 식사처방지침서와 치료식 식단작성 지침서에 준하여 식사종류별로 식단을 작성 하고, 작성된 메뉴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메뉴와 조 리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식단작성을 식사기준량에 의하되 환자의 선호도가 고려되고 조화를 이룬 양질의 식사 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주단위로 식단을 수립하여 시행 5일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제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합의된 메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측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환자 개인별 질환과 상태, 임상 시험 및 임상 치료 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은 특 별 치료식 식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바. 환자급식 메뉴에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월 1종 이상 개발 메뉴를 제출하고 실험 조리를 실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상의 후 다음달 메뉴에 적용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요청 시 합의가 이루어진 식단표에 대한 메뉴 별 단가를 제출한다. 아. 환자 기호도, 식사 불만이 높거나 치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식사구성 및 내용을 조정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모두 수용한다.

자. 환자의 식사 불만 시 접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결방법에 대해 작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 원”에게 제출한다. 개선사항이 반영이 안되어 식사가 잘못 제공되었을 경우, 1차는 경고, 동일한 환자 에게 2차로 잘못 제공 될 경우 제공된 끼니의 1식 위탁료는 삭감한다. 4. 식사의 종류 및 기본 구성 가. 환자급식 종류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지정한 식사 종류로 한다. 나. 식사구성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지정한 식사처방지침서 및 식사 종류별 식사구성에 준한다. (단, 환자 개인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구성에 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환자 영양관리 목적으로 개인별 식사구성 및 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토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영양지원이 필요하여 영양보충 음료를 오더 할 경우 기본식사구성 외에 영양보충음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마.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요청 시 연하곤란식의 연습식을 적재적시에 제공한다. 바. 주1회 일품메뉴로 구성된 특식을 제공한다. (매 주 화요일 점심 제공) 사. 주1회 선택식사를 제공한다. (매 주 목요일 점심 제공) 아. 주1회 온샘병동에 제철과일 등의 후식을 제공하며, 식재료와 양은 협의에 의한다. 자. 주1회 이상 모든 환자식에 유제품이나 제철과일 등의 후식을 제공한다.

차. 병원 방침 변경에 따른 식사처방 및 후식제공에 협조한다. 카. 환자의 질환 및 상태에 따른 신규 치료식이 필요한 경우 처방에 따라 제공한다. 타. 직원식은 성인 1일 권장량에 알맞은 식사구성으로 1식 4찬을 기본으로 하고, 식단 내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파. 환자 및 직원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식과 절기식을 제공한다. 1) 특식 : 명절 (신정, 설, 추석) 2) 절기식 : 초복, 중복, 동지, 대보름 다. 행사 및 특별식 1)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행사나 특별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2) 위의 행사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인력, 장비, 기구 및 식기 등을 적극 지원한다. 5. 식재료 관리 및 조리 가. 식재료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준수하고 제철 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나. 1차 상품인 경우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일 식단에 의거 사용예정량을 산출하여 1일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 전까지 1차 처리한 후 냉장고 및 냉동고에 보관하여 입, 출고를 정확히 관리하도록 한다. 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공산품목 및 주식류는 창고의 적정 재고 수준에 의거하여 일정 주기별로 발주하고 입, 출고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품질 및 수량 등 실사한다.

라. 조리는 미리 하지 않으며, 최대한 배식 직전에 조리가 완료되어 적온 배식으로 안전하게 환자 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마. 청결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며, 선입선출법을 따른다. 바. 식재료는 현재의 사용수준 또는 그 이상을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합의된 품명과 규격을 따른다. ※ 상황에 따라 영양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김치류 : 국내에서 제조된 HACCP인증 전문업체 제품을 사용 - 농산물 : 국내산으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되 제철 채소 및 과일을 우선적으로 사용 - 수산물 : HACCP인증 전문업체 식재료 사용, 가식부율이 단백질 1교환단위 이상 되는 규 격이어야 함 - 축산물(계육포함) : HACCP인증 전문업체 식재료로 돈육, 계육은 국내산 사용 - 공산품 : HACCP인증 대형업체의 고급품 사용 - 곡류(잡곡 포함) : 국내산으로 농협 등 품질과 가격을 믿을 만하고 안정된 재료로 햇곡식을 사용하고, 쌀은 도정 후 7일 이내의 단일미로 입고 - 치료식 및 기능성 식재료 : 병원의 환자 식사지침서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사용 - 경관영양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상업용 경관제품을 사용하고, RTH제품 및 특수영양보충제품의 추가 경관식이 발생 시 협의하여 입고가 가능 하여야 함. 식사 처방에 따른 용량을 제공해야 함. - 반조리/완전조리 식품 :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병원(영양부서) 품평회 후 사용 가능하다고 선정된 경우 제공 6. 급식시간

구 분조 식중 식석 식행사식 등
환자식07:0012:0017:00별도 계획에 의함
직원식-11:30~13:00
낮병동
소아식
11:40

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제공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양측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원식의 경우 명절 및 직원 근무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③ 야간근무 간호사에게는 석식을 병동으로 제공한다. ④ 식사 신청 마감시간은 조식 06시, 중식 11시, 석식 16시이나, 연하검사를 통한 식이 변경, 신규환자, 기타 응급환자 등의 경우 마감시간이 지나도 추가 제공한다. 7. 급식의 밀라운딩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가. 환자 식사 밀라운딩 1) “계약상대자”는 매주 병동별 2회 이상 밀라운딩을 실시하고, 실시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매 월말에 제출한다. 또한 식사조정 사항 및 불만사항을 운영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나. 만족도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의 질적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전체 입원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연간 2회) 급식의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추후 정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된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보고하 고, 분석한 결과와 수거된 설문지를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제출한다.

3) 설문조사 결과는 메뉴 및 급식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한다. 8. 일지류 관련 가. 일지류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승인을 얻어진 양식으로 하며, 필요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나. 외부 점검 및 감사에 대비하여 법적 서류는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 폐점 시 계약기간 동안 작성했던 일지류 중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하도록 한다. 라.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일지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9. 배선 및 배식관리 가. 환자식사는 표준량을 준수하여 배식되도록 관리하고, 전 공정은 위생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완성된 식사는 배식 전 영양사에 의하여 식사처방에 맞는 상차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병동 별 전표와 환자 개인별 네임카드와 함께 배식한다. 배식 시 병원의 지침에 따른 환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배식은 적온, 적시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라. 퇴식은 식사 지급 완료 50분 경과 후 퇴식상을 1차로 수거한다.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 여 병동별 퇴식카에 퇴식상이 있는 경우 2차로 수거한다. 낮병동 소아식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른다.

퇴식 시간조 식중 식석 식비 고
환자식07:5012:5017:50
낮병동
소아식
13:102차 수거
14:30

마. 배선카 및 퇴식카는 매끼마다 항상 청결히 하며 세척 및 관리일지를 작성한다. 10. 종사자의 작업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정하여 지휘, 감독의 책임을 맡겨야 한다. 나. 책임자는 항상 병원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업무 협조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고 지시를 받는다. 다. 책임자는 민원발생 시 고객클레임을 응대한다. (부재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클레임고객을 응대) 라. “계약상대자”는 양측이 합의된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이 기술된 업무지침서와 작업일정표를 마련하여 급식작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마. 종사자는 근무표에 기초한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는 신속히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 노무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바. 급식업무 과업지시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11. 시설 및 집기관리 가. 조리기구를 지정장소에서 기기관리 및 작업지침서에 따라 정확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장소 변경 시 양측 합의에 따라 수행한다. 나. 시설, 설비 및 각종 장비의 보완 및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해결하여 급식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시설, 설비 및 각종 장비에 대한 기기관리 대장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되도록 한다. 라. 급식 시설 전 영역은 청소 계획에 따라 청결히 관리하여 항상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급식에 필요한 식기, 위생용품 및 소도구 등을 일정 수량이상을 확보하 여 환자급식 등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사무실, 탈의실)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 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집기, 비품, 소모품 등은 지원 되지 않는다. 사. 인테리어 변경 시에는 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주변의 청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물건, 카트 등을 적재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물품 운반 작업 시에 병원시설물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12. 잔반 처리 및 식기세정 작업 가. 환자가 남긴 음식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합의된 방법으로 “계 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감염성 질환의 잔반을 포함한 환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집, 운송,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처리방법에 대 해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나. 감염성환자가 사용한 식기는 조리장 감염관리 지침에 준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철저히 소독한 후 청결하게 보관한다. 다. 잔반처리(주방, 병동, 기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모두 포함)는 잔반처리통(업체에서 구입)을 이용 하여 처리하고 잔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위생 및 안전관리 가. 위생관리 영양사, 조리사는 교육(기본, 필수, 보수, 위생교육 등)을 이수 및 이행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의 보건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 다.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항상 주의함은 물론 종사자 모두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종사자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이 다음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에 임할 수 없도록 한 다. ⃝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성 질환 ⃝ 개방적 결핵 ⃝ 유행성 전염병 ⃝ 감염성 질환 ⃝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3) 월 1회 전문업체에 의한 체계적인 방역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방역 필증 은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4) 영양사는 월 1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나. 안전관리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또는 부주의로 화재·가스폭발 등이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 자”가 책임진다. 1) 종사자들에게 기계, 기구, 전기, 가스, 안전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2) 모든 기계, 기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측에 보고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사고발생 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각종 책임 보험들에 가입 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병원에서 정기, 비정기적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관련법에 준하여 음식 및 물품을 위생적으로 취급ㆍ제공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14. 급식업무 평가 가. 검식 및 보존식 1) 1일 3회 식종별로 검식상을 준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측과 함께 식사의 품질 및 완 성도를 평가한다. 2) 필요에 따라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검식회를 수행할 수 있다. 3) 검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4) 양측은 합의된 사전 검식을 시행하여 검식일지를 작성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한다.

5) 보존식은 매 식사 때마다 준비하여야 하며, 준비 방법은 식품위생법규에 의거하여 세부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리하고 책임진다. 나. 업무 규정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제시하는 조치를 수행한 다. 다. 영양관리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업무에 반영한다. 15. 급식비용 및 정산 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은 환자식, 직원식 식단가에 1개월 총 급식수를 곱하여 위탁금액을지 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에 제공된 환자의 식수를 상호 확 인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전월의 총 식수와 식대를 청구 하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확인하기 위해 “강 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월별 정산자료서류를 제출한다. 라. 직원식은 대상에 따른 별도 식권을 판매하며, 직원신분증을 이용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마. 보호자식, 공익요원, 용역인력 등의 식수정산은 별도로 정산한다. 바. 월 정산자료 관련 서류 1) 월 매출 내역 집계표(직원식, 환자식, 경관식 별도 작성)

2) 월 식재료 입고 내역(거래명세표) 3) 경비지급 내역(항목별세부내역: 수도, 전기, 가스 등 세부공과 세부내역) 4) 인건비 지급내역 5)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정산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사. 월 정산자료 관련 서류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제출한 이후 반환하지 않는다. 16. 민원 발생시 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담당배식원은 “계약상대자”의 영양사에게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한다. “계약상대자”의 영양사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영양사에게 보고한다. 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계약상대자”는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계약상대자”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발생된 민원의 원인분석, 응대한 내용, 대처방안을 포함하여 1일 이내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급식에 대한 고객의 소리 및 민원이 접수 되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며, 개선을 즉시 시행한다. 17. 기타사항 가. 위탁 수행을 위한 인력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1) “계약상대자”는 위탁계약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병원 재산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 상 하여야하며, 급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불만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 분담

구 분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계약상대자
일반업무
관리
① 병원급식운영의 총괄
② 원내 타 부서와의 협의 조정
③ 수탁자에 대한 관리
④ 영양관리 위원회의 운영
① 수탁업무 관리운영의 총괄
② 병원과의 회의 참석 및 자체회의 실시,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③ 필요시 영양관리 위원회 참석
급식업무
관리
① 급식관리지침 수립, 검토 및 제시
② 급식 처방의 확인
③ 식단표 확인 및 조정
④ 식수관리
⑤ 일일 레시피 확인
⑥ 직원 및 환자식 기호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및 보고
⑦ 검식 및 검식부의 확인
⑧ 치료식 환자 영양 관리 및 식단관리
⑨ 관계기관 관련 서류의 확인
⑩ 급식관계 제서류의 확인
⑪ 급식식단 일, 월사용 재료비 및 원가관리 확인
⑫ 보존식 144시간이상 등 적정 보관관리에 대한 확인
① 환자식, 직원식 식단표 작성 및
메뉴개발 (5일전“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게 제출)
② 급식 처방의 확인 및 식수관리
(병원식이 종류별 식수통계 관리)
③ 직원 및 환자식 기호도조사, 만족도
조사, 식사섭취 조사 및 분석
④ 검식의 실시 및 평가, 검식일지 작성
⑤ 일일 레시피 작성
⑥ 급식관계 서류 작성, 보고 및 보관
(식재료비 구입 내역서, 입금관련서류, 급식대장 등)
⑦ 급식식단 일,월사용 재료비 원가 산출(환자식, 직원식 구분)
⑧ 보존식 144시간이상 등 적정 보관관리
⑨ 끼니별 식사변경업무 처리
⑩ 업무일지 작성
(일일식단 및 식수인원, 종사자 근무현황 및 교육내용 등)
⑪ 병동순회 및 일지작성, 보관
작업관리① 작업 계획서 확인
② 각종 조리 작업관리 및 점검기록 확인
① 작업 계획서 작성
② 조리, 상차림, 배선, 하선, 식기세정 및 소독에 관한 관리ㆍ점검기록지 작성
③ 조리원의 시설,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식재료
관리
① 검수 및 검수일지 확인
② 급식재료의 출납 상황 확인
③ 급식재료 기준 및 규격, 검수관련 협의
① 검수 및 검수일지 작성
② 급식재료 발주 및 출납사무업무 처리
③ 식재료 입고일자, 개봉일자 등 유통기한 관리
④ 급식재료 기준 및 규격, 검수관련 협의
시설,기구관리① 급식 시 주요설비의 설치
② 사용 식기의 확인
① 급식 주요 설비, 설치 및 신규 교체
및 급식시설 주요 설비의 운영관리
② 집기, 비품, 수불관리 및 식기관리
안전관리① 안전 관리 점검 기록 관리 확인
②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사항 협의
①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기록 작성
②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사항 협의
인력관리① 근무현황 확인
② 업무분장 및 직원 배치표 확인
③ 적정인원 유지 관리
① 근무표 작성 및 근태관리
② 업무분장 및 직원배치표 작성
③ 적정인원 유지
위생관리① 위생 관리 점검 및 관계 일지 확인
② 조리원 건강진단 실시 상황 확인
③ 조리실 등 청소상태 점검 및 확인
④ 의료기관 인증 기준 확인
① 위생 관리 기준 작성
② 위생관리기준 및 의료기관 인증기준 준수이행
③ 급식재료의 위생관리
④ 시설, 조리기구, 식기 등의 위생관리
⑤ 일상청소 및 점검
⑥ 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⑦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조치, 기록 보관
⑧ 잔반의 수거 및 위생적 처리 (관련일지 작성, 보관)
교 육① 영양불량환자 관리 및 모니터링
② 입원, 외래 입원환자 개인교육
③ 영양교육 자료 개발
④ 영양관련 규정 작성 및 관리
① 조리원에 대한 제반교육 및 연수, 훈련
② 조리원 교육자료 개발
기 타① 기타 급식운영 관련 제반 업무① 기타 급식운영 관련 제반 업무

※ 상기 외 급식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며, 상호간의 업무에 대해서 는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제3조 급식 업무 및 비용 분담

1. 급식운영 비용 분담 내용 “계약상대자”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급식운영 비용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목구 분비 고
항 목재활병원계약상대자비 고
1. 시설 설비 분야
- 전기, 상ㆍ하수도비용○
- 냉ㆍ난방용 도시가스비용
- 조리용 도시가스비용○
- 시설보수, 유지비용○급식운용 중 요구되는 신규 시설투자 비용 및 고의·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위탁업체 부담
- 시설에 가해지는 공과 및 보험료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2. 집기, 비품,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분야
- 급식용 비품(식기, 기구 등) 구입비용○
-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급식운영에 소요되는 일체품목
(식기, 비품, 일회용기, 수저통합지 등)
- 청소용품(세제 등)구입비용종량제규격봉투 포함
- 집기, 비품, 소모품 등의 유지 보수
및 수선 비용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인계비품 목록 포함
3. 급식운영관리 분야
- 급식용 재료구입비○
- 급식운용 관련 제세공과금 등 간접비용
- 직원 교육훈련 경비
- 기타 급식운영에 제반되는 경비 일체환자별 네임카드(name card) 등 운용에 제반되는 비용 포함
4. 일반관리
- 소독(방충, 방서)업무○
- 직원 피복, 세탁, 위생비 등
- 청소업무
- 음식폐기물 관리 및 처리 비용
- 인터넷 등
- 전화사용료○사적인 용도나 국제전화는 제외함
- 기타 사무용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다.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결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현장접수) 가. 제출기한: 2026. 9. 22.(화)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업체제안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총무과 방문접수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G2B)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회 일정: 별도 통지

나.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 생략)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과업 운영(제안) 문의: 원무과 영양사실 033-248-7797 (허성은) - 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 총무과 033-248-7711 (김남훈) 2026. 8. 12.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계약담당

=== 4. 용역계약 특수조건(2026).hwp ===

환자․직원 급식 운영 계약 특수조건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하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환자급식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병원급식 위탁용역을 운영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하 ‘상호간’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본 병원급식의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며, 동 계약금액은 당해 계약기간 운영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의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급식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라도 차기계약 전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 후 운영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용역사업기간 만료일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5조(신의성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급식위탁

제6조(정의)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환자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위탁) ① ‘계약상대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환자급식[1일 3식{1식 4찬(국별도) 이상}]을 ‘발주기관’이 정한 시간과 지정한 장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급식(행사 및 이벤트 계획 포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시행 5일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변경 사유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주간식단표를 작성하여 환자식은 각 병동 게시판에 직원식은 직원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단가) 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위탁급식에 대한 지급금액(이하 ″급식단가″라 한다)은 아래 각호의 1식 단가제(부가가치세, 수수료 포함)로 하며 제공된 총 급식수량에 따라 지급한다. 1. 환자식(일반식): 1식당 일금 원정(₩ 원) ※ 낮병동, 보호자식, 외부 관계자에 적용 2. 환자식(치료식): 1식당 일금 원정(₩ 원) 3. 환자식(경관식): 1식당 일금 원정(₩ 원) 4. 검사식: 1식당 일금 원정(₩ 원) 5. 공깃밥: 1식당 일금 원정(₩ 원) 6. 직원식: 1식당 일금 원정(₩ 원) ※용역직원,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에 적용

1.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급식만족도 설문조사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 그 만족도가 60점(100점 만점) 이하로 나타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급식을 지체하여 월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 환자급식 등 위탁운영의 급식물품 등을 납품기일 및 시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지 못할 경우 또는 기준 이하의 급식물품 등을 납품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자료제출로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한 2배를 ‘발주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관리

제13조(시설·장비 등 지원) ① ‘발주기관’은 병원급식시설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및 주방설비 등을 신의, 성실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에 필요한 식기, 소모품 등의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급식에 필요한 비품구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내구연한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처리하며, 감가상각비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청구한 위탁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제3항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물품은 ‘발주기관’의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그 시점의 감가상각 잔존 금액을 차기 계약 업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제출한 위탁운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병원급식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농성․파업 등으로 식음료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도받은 ‘발주기관’의 집기 및 비품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와 관련한 재물조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선․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급․배수, 냉․난방, 전기 등의 시설물 보수는 ‘발주기관’이 시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주방의 구조변경, 시설의 개․보수 및 집기 등을 구입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기계설비의 하자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병원급식 운영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하는 집기 및 비품이 도난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입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8. ‘계약상대자’가 사용․관리하는 급식시설의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입찰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위탁운영 제안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비 등 비용분담)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기타 경비부담에 대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제3조 급식 업무 및 비용분담)에 따르며, 운영경비에 대한 부담기준에 없는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6조(인력관리) ① 병원급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중 특정인이 근무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종사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소속 종사자의 고용·노무·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종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⑤ 제12조 1항 내지 4항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발주기관’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피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통일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상호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약정상의 병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식중독 등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즉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통지 없이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환자주방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및 안전검사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병원급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분리수거 하여 지정된 장소에 두며, 잔반의 처리 및 수거에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ㆍ설비 및 운영비용 부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급식운영에 관한 『식품위생법』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명의 및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인사, 노무, 후생문제 등) 및 모든 노무관련 법규에 의한 일체의 관리와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직종별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야 하며, 친절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하여 ‘발주기관’의 고객에게 편의와 안정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제반시설을 분실, 파손 등 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발주기관’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급식시설 등 ‘발주기관’의 소유재산을 사용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소유재산의 훼손, 망실, 분실, 고장 등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해당 ‘발주기관’의 사업장에서 질서를 지키고, 화재ㆍ도난 등의 방지 및 노동안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정산 및 식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식수에 대한 정산검사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의 직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원과 외부인 및 보호자의 식사를 위한 식권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감사 및 감독)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및 위탁운영 제안서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 시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병원급식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감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모든 비품, 장비 등 재고자산의 변동사항을 정기적(년1회)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소유재산으로 구분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병원급식 등 수탁에 수반되는 장부 및 작업일지(급식일지, 식단표, 검식일지, 위생․안전일지, 종사자교육일지, 종사자근무현황, 검수일지, 급식월말정산서 등)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은 업무종료 후 각종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사업장 감독업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급식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은 그 조치가 기타법률 및 일반적인 정당성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항을 시정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급식소요 업무분담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제4장 계약해지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또는 계약사항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2.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관리를 대행할 수 없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급식시설내의 각종 사고와 도난 및 화재 등 기타 재난에 대한 영업배상보험(대물․대인)에 계약금 상당액을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서(사본)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관리 업무가 일시적으로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위탁관리업무 정상화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발주기관’측의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불가항력)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운영 정지 또는 폐업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본 계약이 해지·해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발생된 손해배상금의 책임에서 면책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해약 될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

제5장 보 칙

제26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와 위탁운영 제안서 등 상호 상충될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7조(세부운영계획) 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한 『위탁운영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등의 각종 서류는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측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당운영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반환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설ㆍ비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 원상복구를 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투자설비 포함)ㆍ집기 및 비품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투자한(인테리어 투자 포함) 및 집기비품일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차기업체에게 양도 또는 매도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감가상각(5년 정액감가)은 잔존기간에 대해 인정한다. ‘발주기관’은 후발업체 선정 시 입찰공고에 잔존가액을 명시 할 수 있다. 제29조(고용승계) ‘발주기관’은 급식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처리에 관련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