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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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정풍투어
- 계약금액
- 150,793,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7억원
- 참가
- 13곳 · 개찰 09/0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4015 | 09/21(월) | 150,793,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5852 | 09/21(월) | 150,793,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일정보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운영 전반을 위탁합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수속 관리
- 45인승 전세버스 임차 및 운행(학교-공항 및 제주 현지 각 9대)
- A등급 이상 콘도 또는 리조트 숙박 제공
- 총 7식의 식사 제공(숙소 조식 2회, 현지식 5회)
- 관람지 입장료 및 관람료 집행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주·야간 안전지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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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확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 1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체험학습 수행 조직 | 5점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점 |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점 |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 5점 |
| 급식제공 능력(메뉴, 영양사 배치, 위생 등)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5점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점 |
|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절성 | 5점 |
| 주제별 학습자료의 충실도(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점 |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5점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549,455원
- 배정예산
- 170,004,400원
- 기초금액
- 170,004,4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8342-000
- 참조번호
- 성일정보고등학교20260812-1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549,455원
- 배정예산
- 170,004,4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21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명 | 장소 | 기초금액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2026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 제주도 | ₩170,004,400원 (부가가치세포함) | 2026. 8. 12.(수)16:00~ 2026. 9. 2.(수)10:00 | 2026. 9. 9.(수) 14:00 본교 입찰집행관PC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현장체험학습의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해서 모든 계약 부분을 통합 추진하여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 ‧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여행기간 : 2026. 11. 25.(수) ~ 2026. 11. 27.(금) (2박3일)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동일한 코스를 3개조로 편성하여 순서를 달리해서 운영) 라. 예상인원 : 224명(12학급, 학생 208명, 인솔교직원 16명) ※ 참가 학생 및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 인원으로 정산함 또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우리 학교와 협의 후 지원 마. 여행경비 1) 왕복항공권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우리 학교 일정에 따라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 (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숙박비 : 숙박은 A등급 이상 콘도,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제안한 숙박업체 예약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3) 식비 : 2박 7식 가) 숙소식 : 2식(조식 2회) 나) 현지식 : 5식(중식 3회, 석식 2회) 바. 입장료 및 관람료는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제주현지차량 9대, 학교·공항 이동버스 9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소유의 직영 차량 배정) 아. 여행자보험료(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자. 기타비용 :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상품비 포함), 제세공과금, 주간안전지도요원, 현지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차. 기초금액 : ₩170,004,400원 [1인당 예상금액(참고) : ₩758,950원] ※ 기초금액은 224명으로 산정(인솔 교직원 포함) ※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카. 경비정산은 행사당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으로 하며, 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참여 인원으로 정산함. 타.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참가자격
파.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 경비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여행인․허가보험증권 가입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규정 금액에 가입한 업체 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와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8. 12.(수) 16:00 ~ 2026. 9. 2.(수) 10:00 나. 제출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직접제출(평일 09:30~16:00까지), 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77번길 10-2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됨. 4)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오기로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붙임 참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 사이즈(세로) 증빙서류 포함하여 상철제본 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표 각 1부(A, B, C 각 팀별) - 차량현황 -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 일일별 식단 및 중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 학생 주간인솔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해당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현장체험학습(국내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2021. 1. 1. 이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대상학교, 장소, 금액 반드시 명기)
※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만 인정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업체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인력보유 확인서 및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각 1부) 6) 안전요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수이수증, 자격증 등)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 1부. 9)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3) 여행 인․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14) 기존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일정보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우리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단,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요구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한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는 “2026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붙임6]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하며, 주제별체험학습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하에 제외할 수 있다. 다.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할 것. 4. 교통편 및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현황 김포→제주 2026년 11월 25일(수) 10:05(90석), 10:25(90석), 11:10(70석) 총 250석 제주→김포 2026년 11월 27일(금) 16:05(90석), 16:45(90석), 16:50(70석) 총 250석 (제주현지차량)-버스9대(45인승) / (학교↔공항)-버스9대(45인승) * 항공권(대한항공)은 학교에서 사전예약 하였음.
나. 여행일정은 행사가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일정(숙소, 여행코스 및 체험, 식사)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9대로 하며 탑승 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공항으로 이동 9대, 제주현지 9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의 동일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2026년 11월 기점으로 최근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마.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항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차. 「교통안전법」제5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에 의거 여객자동차법상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등급은 콘도 및 리조트급)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소명, 전화번호등 을 포함하여 전경사진과 내부사진이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다. 숙박시설의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4~5명 권장) : (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마.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수용인원, 음향․조명시설 보유 등) 바.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사. 비상시 대피시설 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아. 숙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자.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차.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카. 안전요원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복도,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 피난계단, 소방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타.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식사에 관한 사항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천재지변이나 긴급재난 및 질병발생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긴급재난 및 질병발생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라. 숙박시설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등) 12.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여행자에 대한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향후 학교와 협의 가능)]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 망 | 의료실비 | 배상 책임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마.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13.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1]
※ 인력보유상태 및 수행조직 증빙자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11.25 | 제주현지 학교<->공항 | 항공 | 김포공항집결 | ||
| 김포공항출발 | |||||
| 전용버스 | 중식00식당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일자별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숙소 및 외부 중식 포함)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및 기상악화, 대체 프로그램 첨부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전화, 담당자등)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참고사항 : 1일 확보해야 함)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사.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계획 제출 (주간안전요원 9명, 야간안전요원 5명 확보해야 함) 아.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성일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활동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② “공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은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체험학습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체험 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 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 간격은 2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김포, 제주) ④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예약 하였음. 제7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형리조트, 2박 2식, A등급 이상), 현지식비(5식)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제주현지차량 9대, 학교·공항간 이동버스 9대), 여행자보험료(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상품비 포함), 제세공과금, 주·야간안전지도요원, 현지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입장료 및 체험료)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수요자”의 체험학습 숙소 운영은 콘도급 이상, A등급 이상으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콘도형 리조트로 숙소, 식당, 강당(공연시설, 수용인원 400명 이상, 기초조명 및 음향시설, 비상시 대피시설)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 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콘도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층별 1명 이상의 야간경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반드시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차량이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긴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경력 5년 이상) 각 1부. 8.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1부. 9.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제11조(인원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에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후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경품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측 수행원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학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 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은 1일 9명, 안전요원(아간인솔)은 5명을 현장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1. 현장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를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자 3.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안전요원 배치계획 1부. 2.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4.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와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 교사의 숙식 등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6]
2026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여행장소 및 여행기간 : 제주도 일원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7일(금)]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A팀 1,2,11,12반) 2)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B팀 3,4,5,6반) 3)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C팀 7,8,9,10반) [붙임7]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성일정보고등학교 1. 건명 : 2026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08명, 인솔교사 16명(총 224명) 예정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7일(금) (2박3일)
4. 장소 : 제주도 일원 5. 용역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형리조트, 2박2식, A등급 이상), 현지식비(5식)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제주현지차량 9대, 학교·공항간 이동버스 9대), 여행자보험료(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상품비 포함), 제세공과금, 주·야간안전지도요원, 현지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숙박시설 ○ (콘도급 또는 리조트)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침실배정은 4-5인 1실을 권장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 차량이어야 하며, 45인승 9대[제주현지차량:버스9대(45인승) / 학교<->공항:버스9대(45인승)]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가능한 한 5년 이내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최근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한다. ○ 운전기사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마. 항공탑승 수속 ○ 항공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여행사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아.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하되, 지연금 및 위약금이 있을 경우 청구 금액에서 공제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정산한다. [붙임8]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평가 | 1.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15점) -최근 5년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제주도) - 평가기준 ·경기, 중·고 2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 인정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실적은 미인정 | A. 10회 이상 B. 5회 이상 9회 이하 C. 5회 미만 | 15 10 5 | ||||
|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0% ~ 25% 미만 | 5 4 3 2 1 | ||||||
| 2.1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3.1. 체험학습 수행 조직 | 5 | 3 | 2 | |||||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
|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평가 |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7 | 3 | |||||
| 4.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 5 | 3 | 1 | |||||
| 4.3. 급식제공 능력(메뉴, 영양사 배치, 위생 등) | ||||||||
| 5. 교통 운행 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및 동일 회사 인지 여부) | 5 | 4 | 3 | |||||
| 5.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
| 5.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
|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절성 | 5 | 3 | 2 | |||||
| 6.2. 주제별 학습자료의 충실도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등)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7 | 3 | |||||
| 7.2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5 | 3 | 1 | |||||
| 7.3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붙임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명 : 2026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24명(학생 208명, 인솔교사 16명) 3. 기간 : 2026. 11. 25. ~ 2026. 11. 27. (2박3일) 4. 산출내역 :
| 연번 | 구 분 | 산 출 근 거 | 소 요 액 | 비고 |
|---|---|---|---|---|
| 1 | 항공료 | 000원 × 000명= | ||
| 공항이용료 | ||||
| 유류할증료 | ||||
| 2 | 버스임차료 | (제주현지) 9대×3일×000원= (학교<->공항) 9대×2일×000원= | ||
| 3 | 숙식비 | □ 콘도, 리조트(2박2식) 숙박료: 000원×000명×2박 식 비: 000원×000명×2식 | ||
| 4 | 현지식비 | □ 1일차 중식 000원×00명= □ 1일차 석식 000원×00명= □ 2일차 중식 000원×00명= □ 2일차 석식 000원×00명= □ 3일차 중식 000원×00명= | ||
| 5 | 관람료 | □다이나믹메이즈:000원×000명= □성산일출봉:000원×000명= □젯트보트:000원×000명= □카트체험:000원×000명= □노형수퍼마켙:000원×000명= □천지연폭포:000원×000명= | ||
| 6 | 기타 | □레크레이션강사비(경품포함) 000원×000명= □ 여행자 보험 000원×000명= □ 주간안전요원 000원×00명= □ 야간안전요원 000원×00명= | ||
| 합 계 액(VAT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