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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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 전시공산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시 연출

계약업체
(주)지누커뮤니티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5874409/30(수)300,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80일(주)지누커뮤니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4450-300,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80일(주)지누커뮤니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암의 역사 인물(왕인박사, 도선국사, 최지몽 등)의 업적을 조명하여 영월관을 성기동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전시 기본구상 수립 및 역사 인물 중심의 전시 시나리오·스토리라인 기획
  • 1층 체험프로그램 공간 구성 및 연출(신규 체험프로그램 1건 이상 제안 포함)
  • 2층 역사 인물 전문 전시 공간 구축 및 관람 동선 계획
  • 전시 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모형, 그래픽 등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전시 조명, 색채, 마감재, 안내 체계(사인물) 등 공간 연출
  • 시운전, 운영자 교육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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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6점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6점
경영상태(기업신용도)6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2점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5점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5점
역사인물 스토리라인5점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5점
1층 체험프로그램 제안5점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5점
층별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5점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5점
그래픽·사인·안내체계5점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5점
품질·내구성·안전관리5점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5점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5점
시운전·교육·유지관리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개찰08/24(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636,364원
배정예산
9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8088-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 –153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3,636,364원
배정예산
9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4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영월관의 층별 기능을 고려하여 1층은 영암의 문화적 상징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공간으로, 2층은 영암을 빛낸 역사인물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전문 전시공간으로 구성함. 나. 왕인박사유적지의 역사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층별 공간, 전시콘텐츠, 색채, 그래픽 및 사인체계가 일관성을 갖도록 구성하고, 관람객 중심의 효율적인 관람동선을 마련함. 다. 별도 추진 중인 전시설계 및 실감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과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본 과업의 전시콘텐츠와 공간연출을 구분하고, 관련 사업 간 기술적·내용적 연계 및 조정계획을 수립함. 1. 사 업 명 :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 3. 과업규모 ※ 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면 적(㎡)비 고
지상 1층실감형 콘텐츠 공간165과업대상 제외·별도사업
화장실, 수유실 등 부대공간88과업대상 제외
체험프로그램 공간1. 공간구성·연출 및 관련
집기·사인 제작·설치
2. 추가 체험프로그램 제안
지상 2층전시공간428.5전시콘텐츠 기획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계769.5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현장여건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5. 사업내용 : 체험프로그램 공간 구성·연출, 역사인물 전시콘텐츠 기획,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운영지원 등 6. 사업금액 :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 예산액 기준 계획이며, 낙찰금액 협상안,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시 기본구상, 콘텐츠 기획, 공간연출안, 제작도면, 전시물 제작·설치, 물품 구매,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시운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함. ※ 전시물 제작·설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2년 ※ 본 과업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사업자는 시운전 및 유지보수·운영 지원을 위해 인력을 2개월 이상 상주 배치하며, 유지보수·운영지원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함. ※ 산업안전대책 관련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7.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7장 8. 추진일정

구 분일 정내 용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고공고문에 따름- 영암군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G2B)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제출장소 : 영암군청 관광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평가장소 : 영암군청 4층 재난상황실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
※ 평가당일 발표 순서 추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평가완료 후 별도통보- 우선협상대상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통보
협상 진행2026년 9월중
※ 일정 변동 있음
-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착수2026. 9월중
※ 일정 변동 있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참가자격

※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업체에 한해 개별 유선통지함 ※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추첨 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3. 하도급 제도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과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과업·요구

▪ 왕인박사유적지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시 공간 및 콘텐츠 구현 - 1층: 상징적 체험프로그램 공간 디자인 ‧ 영암의 문화적 요소를 담은 '키링 제작' 등 독창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 배치 및 집기 디자인 구성 ‧ 향후 운영 가능한 신규 체험프로그램 1건 이상 제안 - 2층: 영암을 빛낸 역대 위인 중심의 전문 전시 공간 구축 ‧ 영암을 빛낸 위인들의 업적과 역사적 서사를 깊이 있게 풀어내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관람 동선과 공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 - 공간 통합성: 유적지 및 층별 특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 연출 ‧ 왕인박사유적지가 가진 전통적·역사적 정체성과 이질감이 없도록 전 층의 인테리어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연계하고 일관성 있게 연출 1. 과업 내용 ※ 본 과업에는 별도 추진 중인 전시설계(기본·실시설계)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본 과업에서 수립한 전시 기본구상, 전시 시나리오, 스토리라인 및 공간연출안을 별도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 수행자와 필요한 협의·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영암을 빛낸 역사인물과 영월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 기본구상, 전시 시나리오 및 스토리라인을 수립한다.

나. 왕인박사를 비롯한 영암의 역사인물들의 업적과 서사를 기반으로 전시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을 기획한다. 다. 1층 체험프로그램 공간과 2층 역사인물 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및 관람동선을 계획한다. 라.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모형, 그래픽 등 전시물의 제작·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설치한다. 마. 전시패널, 설명판, 인포그래픽, 안내사인 등 그래픽 전시물 및 안내체계를 제작·설치한다. 바. 전시조명, 색채, 마감재,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영월관과 왕인박사유적지의 역사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공간을 연출한다. 사. 전시물 운반, 설치, 현장 시공 및 마감 등 제작·설치 전반을 수행한다. 아. 전시시설에 대한 시운전 및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자. 전시 운영매뉴얼, 유지관리매뉴얼, 전시해설 자료 및 다국어 안내문을 작성한다. 차. 영월관 재개관을 위한 시범운영 지원과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카. 발주기관이 전시 운영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타. 기존 건축물, 구조물 및 설비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훼손은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파. 제안사는 영월관의 공간 특성과 왕인박사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신규 체험프로그램을 1건 이상 제안하여야 하며, 향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수준의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 평면도(안)

평면도(1층, 현재)
평면도(1층, 제안공간)
평면도(2층, 현재)
평면도(2층, 제안공간)

1. 스토리텔링 중심의 몰입형 전시 및 공간 연출 가. 영암을 빛낸 역사인물의 가치와 이야기를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하나의 전시 흐름으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나. 인물 중심의 역사콘텐츠는 인포그래픽, 그래픽 패널, 모형, 전시물 및 아날로그 연출기법 등을 활용하여 쉽고 흥미롭게 시각화하여야 한다. 다. 색채, 그래픽, 사인 및 전시물 디자인은 영월관의 공간적 특성과 왕인박사유적지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전시공간 전체에 일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진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밀폐성, 개폐 편의성, 조명, 전시물 보호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디지털 장비 및 추가 콘텐츠 적용 가. 디지털 장비 또는 추가 미디어 콘텐츠는 별도 실감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열, 환기, 전원, 통신, 점검 및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별도 사업에서 구축하는 통합제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호환성과 운영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콘텐츠 저작권 및 법적 책임 가. 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영상, 이미지, 서체, 음원, 도면 및 그 밖의 외부 자료는 적법하게 사용권을 확보한 자료이어야 한다. 나. 외부 자료 사용에 필요한 사용료, 구매비 및 자문료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사업자는 외부 자료의 출처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명 및 음향 지침 가.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전시공간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음량 제한 및 흡음대책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조명은 전시물과 그래픽의 가독성 및 시인성을 확보하되, 관람객의 눈부심과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자외선과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구 등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관람동선 및 이용자 중심의 전시환경 계획 가. 관람객 동선은 전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혼잡이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동선은 관람동선과 가급적 분리하고, 전시물의 점검과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구현하여야 한다.

라. 전시구조물과 시설물은 충돌, 추락, 미끄러짐 및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서리 보호, 전도 방지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용 자재는 관계 법령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내구성·내화성·내수성 및 친환경성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별도 전시설계업체, 시공업체 및 실감형 콘텐츠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간 과업중복과 공정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제반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의 요구로 과업범위, 물량 또는 사업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협의·조정한다. 4. 전시물 및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사업자는 하자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긴급한 안전사고 또는 운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비상연락체계, 하자처리 절차 및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을 통해 작성·제작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세부 귀속과 이용범위는 계약체결 시 정한다.

8. 전시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현장 청소와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작업 중 기존 건축물,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훼손된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전시설계 납품목록

※ 상기 납품 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준공 시 납품목록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준공보고서A44부시운전 결과 포함
준공도면A3최종 설치현황 반영
준공내역서A4
준공사진첩2부공정별 사진 포함
자재승인서1부
품질시험성적서해당 시
검사성과총괄표 및 인허가 서류
작동·운영·유지관리 매뉴얼4부장비·전시물 포함
시설물 인수인계서1부
전시물 및 물품목록표4부식별번호 포함
설치검사합격증1부해당 시
전시해설서4부인물별 설명문안 포함
체험프로그램 운영안
회의록·자문자료 및 사업수행 산출물1식
안전진단서4부해당 시
원본파일·실행파일·편집파일전자1식본 사업에서 제작한 자
그래픽·사인·패널 원본데이터사용서체 정보 포함
전자파일 저장매체2개최종 성과품 일체
기타-필요 시발주기관 요구사항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6)- 관련 사업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620발주기관
기술능력(6)- 기술평가등급
경영상태(6)-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신인도(2)- 부정당업자 제재2
정성적
평가
(70)
사업 이해 및 기획
(10)
-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570평가위원
-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전시콘텐츠 기획
(20)
- 역사인물 스토리라인
-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
- 1층 체험프로그램 제안
-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
공간연출(15)- 층별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
-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
- 그래픽·사인·안내체계
제작·설치(10)-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 품질·내구성·안전관리
사업 연계(5)-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
수행관리(5)-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
운영지원(5)- 시운전·교육·유지관리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제안가격 평가10발주
기관
합 계100

1. 사업수행 능력평가(20점) 가.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비 고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기 준평 점비 고
사업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유사한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누계 실적6100% 이상6.0평가기준액: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70%이상 ~ 100% 미만5.4
40%이상 ~ 70% 미만4.8
40% 미만4.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적용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지분참여율만 인정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상설 전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 `라` 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학관, 체험관, 기념관(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제외)) 전시물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실적의 합계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억원 이상 사업수행실적만 합산 3.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증명은 사업수행실적 관련 붙임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하며 발주기관 확인 원본을 첨부하며 기 발행받은 것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발주기관과 실적인증여부가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 의견에 따름)

6.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7.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나. 기술능력(6점) ① 평가대상 : 기술평가등급 확인 ② 평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비 고
기술신용
평가
기술평가등급
확인
6.0T1 ~ T2T3 ~ T4T5 ~ T6T7~T10
6.05.04.03.0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주] 1.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다. 경영상태(6점)

평가 항목신용평가등급배점평점
평가 항목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평점
경영상태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라. 신인도(2점)

평가
항목
세부요소평가기준배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유무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
2.0
2년 이상-2.0
1년 이상~2년 미만-1.5
6개월 이상~1년 미만-1.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0.6
3개월 미만-0.3
해당없음0

※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인 경우도 대표사와 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제안서 평가(70점)

평 가 항 목배점배점기준
배점ABCDE
사업 이해 및 기획
(10점)
-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554321
-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전시콘텐츠 기획
(20점)
- 역사인물 스토리라인
-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
- 1층 체험프로그램 제안
-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
공간연출
(15점)
- 층별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
-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
- 그래픽·사인·안내체계
제작·설치
(10점)
-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 품질·내구성·안전관리
사업 연계
(5점)
-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
수행관리
(5점)
-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
운영지원
(5점)
- 시운전·교육·유지관리
합 계70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수행지침 6 Ⅲ. 과업 일반사항 12 Ⅳ. 성과품 1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왕인박사, 도선국사, 최지몽 등 영암의 역사인물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시콘텐츠를 구축하여 영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체험과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나.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성기동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 대표 문화관광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함. 3. 과업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상기 일정은 계획상 일정으로 예산 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은 불가함 5. 과업 금액: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설계비,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 포함 6. 과업 규모 ※ 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면 적(㎡)비 고
지상 1층실감형 콘텐츠 공간165과업대상 제외·별도사업
화장실, 수유실 등 부대공간88과업대상 제외
체험프로그램 공간1. 공간구성·연출 및 관련
집기·사인 제작·설치
2. 추가 체험프로그램 제안
지상 2층전시공간428.5전시콘텐츠 기획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계769.5

7. 과업 내용 □ 전시 기본구상 가. 전시 기본방향 및 주제 설정 - 영암의 역사·문 화적 가치와 영월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 기본구상 수립 - 왕인박사를 비롯한 영암의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전시 주제 및 스토리라인 설정 - 성기동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고려한 전시 콘셉트 및 연출 방향 제시 나. 전시 시나리오 및 콘텐츠 구성 - 역사인물의 업적과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전시 시나리오 작성 - 1층 체험프로그램 공간과 2층 역사인물 전시공간의 콘텐츠 구성 - 관람객 중심의 관람동선 및 공간 기능을 고려한 콘텐츠 배치 계획 수립 - 영월관의 공간 특성과 사업목적을 반영한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 및 참여형 콘텐츠를 추가 제안 다. 자료조사 및 콘텐츠 개발 - 역사인물 관련 문헌, 사진, 고문헌 등 자료조사 및 고증 - 전시 해설 스토리 및 설명 콘텐츠 개발 - 전시 패널, 설명문, 인포그래픽 등 전시 콘텐츠 작성 □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 가. 공간 구성계획 - 층별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공간 및 체험공간 구성 - 관람객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 계획 나. 공간 디자인 및 연출 -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및 조형물 디자인 - 왕인박사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연출 및 마감계획 - 색채, 재료, 그래픽 등을 활용한 통합 디자인 계획 다. 그래픽 및 안내체계 - 전시패널, 설명판 및 인포그래픽 디자인 - 사인시스템 및 안내체계 구성 - 다국어 안내체계 반영

라. 조명 및 환경연출 - 전시 특성을 고려한 조명계획 수립 - 전시물의 가독성과 분위기를 고려한 환경연출 계획 □ 전시물 제작 및 설치 가. 전시물 제작 -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및 조형물 제작 - 그래픽 전시물 및 인포그래픽 제작 - 전시패널 및 설명판 제작 나. 전시물 설치 - 전시물 운반 및 현장 설치 - 전시구조물 시공 및 공간연출 - 전시물 설치 후 마감 및 품질관리 □ 전시환경 구축 가. 안내 및 편의시설 구축 - 사인물 및 관람안내 체계 설치 - 관람객 편의시설 배치 나. 전시환경 조성 - 전시 조명 설치 - 공간 분위기를 고려한 마감 및 환경연출 ※ 본 과업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실감형 콘텐츠는 별도 추진사업으로 한다. □ 시운전 및 운영지원 가. 시험운영 및 점검 - 전시시설 시운전 및 작동점검 - 전시물 이상 여부 및 안전성 점검 나. 운영지원 - 전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운영자 교육 및 시범운영 지원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기타 가. 본 과업은 전시 기본구상, 공간연출,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지원까지를 포함한다. 나. 별도 추진 중인 전시설계 및 실감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과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Ⅱ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 목적, 과업내용, 전시 방향, 사업비 및 대상지 특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세부 수행계획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영월관을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을 연계하는 성기동 관광의 핵심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암의 역사인물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와 공간연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영월관의 공간구조와 왕인박사유적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고,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전시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전시콘텐츠는 왕인박사를 비롯한 영암의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전시물 및 시설의 규모와 수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전시효과와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전시 기본구상, 공간연출,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운영지원까지를 포함하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별도 추진 중인 전시설계·실감형 콘텐츠 구축사업 수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시시설은 장기 운영을 고려하여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와 콘텐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자.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콘텐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일정과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차. 정책 변경, 예산 조정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카. 과업수행자는 영월관의 공간 특성과 사업목적을 반영한 체험프로그램을 1건 이상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운영방안, 설치계획, 개략 사업비 및 기대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안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가. 일반지침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범위 외에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참여형 콘텐츠 또는 운영 아이디어를 1건 이상 제안하여야 한다. 2) 전시는 실물자료, 그래픽, 모형, 조형물,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되, 전시 주제와 공간 특성에 적합한 매체를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시 스토리라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관람객이 별도의 해설 없이도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콘텐츠를 계획하여야 한다.

4) 관람동선은 혼잡이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체험공간과 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시시설은 향후 전시물의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전시물 및 시설물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7) 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승인도면 및 제작사양서는 제작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전시공간 구성 지침 1) 전시공간은 영월관의 공간 특성과 왕인박사유적지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과도한 시설 연출은 지양한다. 2) 사용 자재는 KS 기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내구성, 친환경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또한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은 실제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고 시공성과 유지관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전시공간은 환기, 조명,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구현하여야 한다. 6) 진열장 및 전시보조물은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밀폐성, 개폐 편의성, 조명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리는 접합유리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 시 수동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7) 조명은 전시물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면서도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자외선 및 발열이 적은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시시설은 운영자의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제작도면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승인 이전의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전시 기본 방향 1) 왕인박사를 비롯한 영암의 역사인물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구성하여 영암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2) 1층 체험프로그램 공간과 2층 역사인물 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그래픽, 모형, 조형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구현한다. 4) 단순 관람형 전시를 지양하고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며, 기존 계획 외에도 영월관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5) 전시 스토리라인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하되,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관람 흐름을 갖도록 계획한다. 3. 전시 세부지침 가. 전시물 1) 전시물은 장기간 운영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전시물은 관람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충돌·추락·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은 향후 유지관리 및 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시물은 관람객의 시야와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전시 주제 전달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시물은 실제 제작과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과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연출은 지양한다. 6) 전시물의 재질, 규격, 구조 및 제작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대형 전시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전시물은 그래픽, 모형, 조형물, 전시패널 등 다양한 형태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그래픽 및 안내체계 1) 그래픽 및 안내체계는 전시 주제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시패널 및 설명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문안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다국어 안내체계를 반영할 수 있다. 다. 디지털 콘텐츠(제안 시) 1) 디지털 콘텐츠는 전시 주제와 공간 구성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다. 2) 별도 추진 중인 실감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디지털 장비 설치 시 환기, 발열 및 유지관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외부 콘텐츠 활용 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과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음향 및 조명

1) 음향은 인접 전시공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지향성 스피커 및 흡음재를 활용한다. 2) 조명은 전시물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면서도 눈부심과 발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자외선 및 발열이 적은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색채 및 사인 1) 색채 및 사인계획은 영월관과 왕인박사유적지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2) 사인시스템은 관람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 크기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그래픽, 색채 및 사인은 공간 전체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관람동선 및 안전 1) 관람동선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혼잡과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영동선과 관람동선을 분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비상대피 동선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시시설은 KS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사. 저작권 1) 전시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적법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본 과업을 통해 제작된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이용권은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아. 운영 및 사후관리

1)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긴급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과업수행자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현장을 원상 정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의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전시 기본구상, 공간연출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조건과 다르게 제작·설치된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작, 재설치, 작업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전시공간의 규모, 공간배치, 관람동선, 전시물 구성 및 공간연출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수량 또는 사업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과 각종 안전·품질기준을 준수하고, 본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법적·행정적 책임과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본 사업을 통해 작성·제작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세부 귀속과 이용범위는 계약체결 시 정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리체계를 지정하고, 제작·설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은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역사·문화, 전시,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의 수, 자격 또는 수행능력이 과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전시기획, 제작 및 설치과정을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이 홍보자료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진, 영상 및 설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정보 유출로 발생한 책임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적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공정보고 및 회의 가.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진행한다. 2) 중간보고: 차수별 공정률 50% 시점에 진행한다. 3) 최종보고: 차수별 공정률 90% 시점에 진행하며, 중간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4) 회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장소․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며, 발주처사정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정기 및 수시회의 1) 과업수행자는 월별 공정실적과 다음 달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별도 전시설계 및 실감형 콘텐츠 구축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협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착수계 2)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및 과업수행조직표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계획서

5)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업무분장,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7) 보안서약서 8) 안전관리계획서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나. 전시 기본구상 및 제작계획 승인 시 1) 기본 설계도서 -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자문)자료 - 전시 스토리라인 및 인물별 콘텐츠 구성안 - 층별 공간구성, 전시물 배치 및 관람동선 계획 - 전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그래픽·사인·조명·색채 계획 2)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전시물 제작·설치 전 1) 산출내역서 2) 전시물 제작·설치 승인도면 3) 시방서 4) 제작·설치 세부공정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라. 준공 시 1) 준공보고서(시운전 결과 포함) 2) 준공도면 3) 준공내역서 4) 준공사진첩 5) 자재승인자료 6)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7) 시설물 인수인계서 8) 전시물 물품목록표 9) 전시해설서 및 최종 설명문안 10) 체험프로그램 운영안 11) 회의록 및 사업수행 산출물 12) 원본파일·편집파일·실행파일 등 전자자료 일체

13) 각종 검사성적서, 인증서 및 인허가 서류 1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제출물의 규격과 수량은 성과품 납품목록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의 부도, 폐업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현저한 태만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승인절차를 따르지 않고 과업을 수행한 경우 4) 제안서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 또는 차이가 확인된 경우 5)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나. 과업내용 또는 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과 기간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 변경으로 과업의 중단, 변경 또는 증감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이나 관련 사업의 일정 변경 등 당초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인허가 조건 변경으로 과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과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Ⅳ 납품 목록

1. 전시설계 납품목록

※ 상기 납품 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준공 시 납품목록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준공보고서A44부시운전 결과 포함
준공도면A3최종 설치현황 반영
준공내역서A4
준공사진첩2부공정별 사진 포함
자재승인서1부
품질시험성적서해당 시
검사성과총괄표 및 인허가 서류
작동·운영·유지관리 매뉴얼4부장비·전시물 포함
시설물 인수인계서1부
전시물 및 물품목록표4부식별번호 포함
설치검사합격증1부해당 시
전시해설서4부인물별 설명문안 포함
체험프로그램 운영안
회의록·자문자료 및 사업수행 산출물1식
안전진단서4부해당 시
원본파일·실행파일·편집파일전자1식본 사업에서 제작한 자
그래픽·사인·패널 원본데이터사용서체 정보 포함
전자파일 저장매체2개최종 성과품 일체
기타-필요 시발주기관 요구사항

참가자격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7.1.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4.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및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5.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8. 6.(목) ~ 8. 22.(토) ∙ 사전규격 공개 : 2026. 8. 6. ~ 8. 11.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영암군청 홈페이지 나.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8. 24.(월) 13:30 ~16:00 - 장 소 : 영암군청 관광과(군청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061)470-6642)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평가항목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1) 제출서류 및 제안서 발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 시 : 2026. 8. 26.(수) 14:00 - 장 소 : 달빛청춘마루 소회의실(영암읍 동문안1길 15) - 이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적용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서면)으로 통보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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