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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청권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단기 운영 용역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241610/01(목)84,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02810/01(목)84,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북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실증하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 일반도로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구간 연계 자율주행 실증
  • 자율주행 레벨4 전환을 위한 제어기술 및 환경 검증
  • 자율주행 여객 유상운송 서비스 운영
  • 운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기술 고도화 개선사항 도출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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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사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회적 책임5점
사업수행 능력(인력 및 조직 구성의 효율성, 참여인력의 경험 및 기술력)5점
사업이해도(사업배경 및 이해도, 실행전략의 타당성)5점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정량·정성목표 및 설정 근거의 타당성)5점
사업 예산구성의 타당성(실증업무를 위한 예산구성의 타당성)5점
임시운행허가, 한정운수면허 발급 추진 계획5점
실증 서비스 전문성10점
서비스 수행 및 레벨4 전환 기반 확보의 전문성10점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5점
연구개발 기획의 적절성10점
유지보수 및 갈등/성과 관리 계획5점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7:00지남
개찰08/25(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272,727원
배정예산
8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7905-000
참조번호
Z009411
공고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7,272,727원
배정예산
8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87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 일반사항 2 Ⅲ. 제안서 작성 3 Ⅳ. 제안서 평가 5 별첨. 서류양식 12

Ⅰ 과업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2026 충청권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단기 운영 용역 ❍ (과업위치) 오송역~세종시외버스터미널~반석역 구간 ※발주처 요청에 따라 노선 변경 가능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소요예산) 금 85,000,000원 (금 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목적) 충북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을 통한 충청북도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성 실증 및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 등 ❍ (발 주 처) (재)충북테크노파크 미래모빌리티센터 (담당자 : 043-270-2714) 2. 주요과업내용 ❍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 일반도로 및 BRT도로 구간 연계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 ❍ 자율주행 고도화(레벨4 전환)를 위한 제어기술 및 환경 등 검증 ❍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 운영 ❍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업무 및 제반 사항 수행 3. 기대효과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 및 기술 신뢰성 확보 ❍ 자율주행 고도화 및 레벨4 전환 추진을 위한 운행 데이터, 기술 검증 결과 및 개선사항 확보

Ⅱ 입찰 일반사항

1. 입찰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
입찰가격
평 가
(20점)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따라 별도 계산 후 합산20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 경영상태5
◦ 사회적 책임
정성적
평가
(70점)
수행계획
(20점)
◦ 사업수행 능력
- 인력 및 조직 구성의 효율성
- 참여인력의 경험 및 기술력
◦ 사업이해도
- 사업배경 및 이해도, 실행전략의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정량·정성목표 및 설정 근거의 타당성
◦ 사업 예산구성의 타당성
- 실증업무를 위한 예산구성의 타당성
과업 수행 내용
(40점)
◦ 임시운행허가, 한정운수면허 발급 추진 계획
◦ 실증 서비스 전문성10
◦ 서비스 수행 및 레벨4 전환 기반 확보의 전문성
◦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5
◦ 연구개발 기획의 적절성10
사후관리 및 기타
(10점)
◦ 유지보수 및 갈등/성과 관리 계획5
◦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합 계100
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ABCDE
과업
수행
계획
(20점)
◦ 사업수행 능력
- 제안사의 주요연혁, 보유인력, 참여인력들의 경험 및 기술력 등을 평가
5.05.04.54.03.53.0
◦ 사업이해도
- 사업의 배경, 특성 및 목표에 대해 관련 기술 분석과 업무 내용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자율주행 실증업무 수행 시 추진전략 및 정량·정성적 목표를 타당성있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사업예산 구성의 타당성
- 실증업무 예산구성이 타당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과업
수행
내용
(40점)
◦ 임시운행허가, 한정운수면허 발급 추진 계획
-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인허가 발급에 필요한 역량 및 절차/계획을 보유하였는지를 평가
◦ 실증 서비스 전문성
- 실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역량 보유 여부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 가능여부 등을 평가
10.010.09.08.07.06.0
◦ 서비스 수행 및 레벨4 전환 기반 확보의 전문성
- 실증 서비스 제공 시 운행구간, 운행시간, 안전성, 정시성 확보, 민원대응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자율주행 레벨(레벨4) 고도화를 위한 기반수립이 적정하였는지를 평가
◦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홍보계획 및 대중교통 상용화 실증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을 평가
5.05.04.54.03.53.0
◦ 연구개발 수립 기획의 적절성
- 서비스 운영 성과 및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주행 고도화, 충북형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010.09.08.07.06.0
사후관리
및
기타
(10점)
◦ 유지보수 및 갈등/성과 관리 계획
- 자율주행 관련 센서 유지보수 운영 계획, 발생된 갈등 및 성과 등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
5.05.04.54.03.53.0
◦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또는 발생전 위험요소에 대해 진단 및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평가

과업·요구

작성목차작성내용서식비고
Ⅰ. 제안사 일반사항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기술능력
평가
2.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서
Ⅱ. 용역수행방안1. 사업 추진목표ㅇ별도 서식 없음
ㅇ목차를 참고하되 순서나 항목 변경 가능
ㅇ평가배점표를 참고하여 작성
2. 기술·지식능력
3. 과업수행계획
4. 사후관리방안
별첨. 증빙자료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신용정보업자 발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기타 제안사항 근거자료
기타. 참고사항○ 용역수행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구성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 서비스 계획
1.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개요
2. 자율주행차량 제원 및 자율주행 시스템 아키텍처
3. 임시운행 허가, 한정운수면허 발급 추진 계획 또는 현황
4. 여객운송 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 운행구간(자율운행구간, 수동운행 구간 별도표시)
- 운행 시간, 횟수, 정시성 확보, 민원 대응 방안 등
- 정류장 및 차고지 운영계획
- 차량 고장 및 악천우 등에 대한 대응계획
5.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량, 정성 목표치
6. 유상여객 서비스(운임비 산정, 결제방법 등) 및 인력 운영방안
7. 관제센터 연계방안(OBU 통한 관제, 데이터 제공 등)
○ 안전관리 계획
1. 안전관리 대책(제시)
2. 안전성 검증 항목 기술 * 작성요령 : 참고자료 확인
- 실증 운행조건(ODD), 객체·이벤트 대응조치방안(OEDR), 긴급상황 대처 방안(Fallback/MRC), 검증 방법 및 절차,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HMI), 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및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충돌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 기록
3.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및 대응방안
○ 기타 사항
1. 홍보 계획(시민 홍보 및 사업홍보, 운행노선 등)
2. 만족도 조사 계획
3. 갈등관리 계획
4. 성과관리 계획(실적 월별보고)
5. 사업전체 일정 제시 및 기획보고서 발굴 계획 등
순번안전성 검증 항목주요내용
1실증 운행조건 (ODD)∙ 충청북도 및 세종/대전 자율주행 실증도로에 대한 환경 분석
- 충청북도 및 세종/대전 자율주행 실증도로에서 특정 서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제한된 환경 조건(도로 유형, 지역, 속도, 범위, 날씨 등)으로 특정 도로에 대한 명확한 환경 분석이 필요
2객체·이벤트 대응조치방안(OEDR)∙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사전 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수립
- 특정 도로의 환경 분석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객체들(자동차, 자전거, 사람, 동물, 장애물 등)에 의한 이벤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응/대책/대처/조치방안 필요
3긴급상황 대처 방안
(Fallback/MRC)
∙ 긴급상황(시스템 장애, ODD 이탈 등) 발생 시 대처 방안/계획 (Fallback 전환)
- 자율주행 시스템의 H/W 또는 S/W 기능 결함 또는 기능 장애/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과 ADS/운전자 문제 발생 시 최소위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계획 수립
4검증 방법 및 절차∙ 실증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 시험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 ADS 안전성 검증방법론 개발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주행, 실도로 주행에 대한 검증으로 실증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게 설계·구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평가 절차가 필요
5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HMI)∙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HMI) 구현 현황
∙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시스템 기능 작동 현황, 현재 자율주행 모드, 시스템의 기능 결함 또는 오작동 여부, 제어권 전환 등 필수 정보 제공
6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및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 실증서비스의 운영요건에 따른 안전대책
7충돌 후 시스템 거동∙ 비상조치 기술적 기능 구현 현황 (미구현시 향후 구현계획 등)
(Fail-safe, Fail-operational 등)
∙ 충돌 후 추가적인 위험요인 노출 최소화 방안/대책
8데이터 기록∙ 안전성 검증 관점의 실증 목표
∙ 폐쇄 도로/실증도로에서의 시험평가 결과
∙ 실증 수행 중에 발생한 위험 상황과 시스템 장애를 조치한 결과

1. 요구사항 구성 가.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버스를 및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구분내용
차량의
규격
차종승합자동차(중형,대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운행대수1대 이상
자율주행 최대속도50 ~ 80km/h 범위
※ 한누리대로 구간(연동면 용호리~세종시외버스터미널)은 최대 50km/h로 운행
품목세부내용
LiDAR• 차량용 센서(LiDAR)40 채널 : 2ea
- Measurement Range : 0.3 to 200m
- Range Accuracy ±2cm(1m to 200m)
- FOV(vertical) : 40°(-25° to +15°)
- FOV(horizontal) : 360°
- Frame Rate : 10Hz, 20Hz
- Power Comsumption : 18W(Typical)
- Operating Temperature : -20℃ ~ 65℃
• 차량용 센서(LiDAR)32 채널 : 2ea
- Measurement Range : 250m
- FOV(vertical) : -10°
- FOV(horizontal) : 135°
- 거리정확도 : 최대 30mm
- Angular resolution(horizontal/azimuth) : 0.2°(10Hz), 0.4°(20Hz)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카메라• 차량용센서(카메라) : 전방 1ea, 측후방 4ea
- Resolution : FHD(1080p)급 이상
- Fidel of View(Vertical, Horizontal) : 30° / 60° 이상
- Interface : USB 3.0
- Sensor type : CMOS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영상처리 보드 : 2ea이상
- 512-Core Vlota GPU with Tensor Cores
- 32G 256-bit LPDDR4x | 137GB/s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RADAR• 차량용센서(RADAR): 1ea이상
- Detection Range(m) : 200m 이상
- Horizontal FOV : ±45° 이상
- Vertical FOV : ±6° 이상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GPS• 차량용센서(GPS): 1ea이상
- L1/L2 브로드캐스트RTK 데이터 수신기능 포함
- 멀티 GNSS(GPS/Galileo/GLONASS/Beidou) 수신 단말 포함
- 지상파 DMB 또는 LTE 보정 정보 입력을 통한 RTCM3.x(RTK) 형식의 보정 정보 출력
- 출력 인터페이스 : RS-232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사업자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허가를 확보하여야 함

구분내용
허가임시운행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차량일 것
※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한정운수 면허•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의거하여 한전운수면허를 취득(입찰신청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한 차량일 것(미취득시 계약 취소)※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나. 일반도로 구간 자율주행 안전기능 적용 ❍ 해당 사업은 일반도로 및 BRT 도로 구간으로 구성 ❍ 일반도로 및 BRT 구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구간에 대한 안전 기능 구현 및 실증 운영을 통해 본 과제의 목표인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 일반도로 및 BRT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능

구분내용
일반도로 및 BRT 도로 구간 연계를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능 구현
(세종시 특화도로 유형 적용)
■ 노선 공통사항
• 일반도로 및 BRT도로 전체구간의 전자 정밀지도(HD map) 기반 맵매칭 및 곡률대응 속도 안전성 확보할 것
• 일반도로 및 BRT도로 전체구간내 연석/가드레일/차선/중앙선 등 객체 인식 기능의 연동
■ [용호리-오송역] 일반도로 구간
• 내부 BRT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일반도로에서의 차선유지 기능 적용
• 버스전용차선 구분을 위한 이중선에 대한 차선인식 오류해결 기능 적용 (Center Line의 적합성 적용)
- 외곽 차선의 인식으로 인한 차로중앙 유지 기능에 오류가 없을 것
- 버스전용차선 중 내측차선과 중앙 이중선의 내측차선을 인식하여 편향 주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하는 일반차량 끼어들기(Cut-in)에 대한 가감속 대응이 가능할 것
-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포함), 승용차, 버스, 트럭 등
•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의 대향차의 인식이 가능할 것
• 중앙분리대 화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침범하거나 편향주행되어 승객의 불안함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
■ [내부 BRT] 버스전용차선 구간
• 전자 정밀지도(HD map) 기반 스크린 도어를 통한 승객 승하차가 가능할 것
- 정류소구간의 연석과 차량과의 횡방향 이격을 고려하여 승객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정차할 것
- 스크린 도어개폐 위치와, 차량의 승하차 출입문과의 종방향 이격을 최소화하여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것
■ [세종터미널-반석역] 일반도로 구간
• 내부 BRT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일반도로에서의 차선유지 기능 적용
• 버스전용차선 구분을 위한 이중선에 대한 차선인식 오류해결 기능 적용 (Center Line의 적합성 적용)
- 외곽 차선의 인식으로 인한 차로중앙 유지 기능에 오류가 없을 것
- 버스전용차선 중 내측차선과 중앙 이중선의 내측차선을 인식하여 편향 주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하는 일반차량 끼어들기(Cut-in)에 대한 가감속 대응이 가능할 것
-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포함), 승용차, 버스, 트럭 등
•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의 대향차의 인식이 가능할 것
• 중앙분리대 화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침범하거나 편향주행되어 승객의 불안함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
<반석역 방향 일반도로 형상 >

-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센서 성능 요구사항

구분내용
인지센서•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승합차의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판단/제어•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기록장치•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자율주행 및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한 보험을 계약일 까지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최소동작범위) -10°C ~ 60°C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 설정된 ODD 내에서 ODER(Object and Event Detection Response)과 DDT(Dynamic Driving Task) 수행이 가능해야 하고,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모니터링 및 고장 발견 시 안전 정차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플랫폼 내 운전석 및 승객석에 비상시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다.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대상 지역 ❍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한누리대로, 세종오송로, 북유성대로 일원 32.2km) ※발주처 요청시 서비스 대상지역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이용 승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BRT 버스정류장에 승하차 ※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BRT 정류장은 정위치에 정차하고, 승객의 승하차 안전에 유의

서비스 구역
관련 사항○ 운영노선 : 오송역→해밀동→도담동→정부세종청사북측→정부세종청사남측→새롬동/나성동→한솔동→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지하)→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지상)→반석역
- 안전에 유의하여 자율주행모드로 해당구간 운행
-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상황 시 수동운전
- 각 종점(오송역, 세종터미널, 반석역)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
-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
-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 안전요원 배치

라.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 다음 내용을 운영 기준으로 반영하며 세부계획(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소 또는 주유소, 안전관리대책 등)제안서에 상세히 기술 - 운행대수 : 1대 이상 ❍ 운행시간 : 월~금 09:00~12:00, 13:00~18:00 ※ 출·퇴근 시간 운행 지양 ❍ 운 임 : 유상(무상으로 조정가능), 충청북도 청주시 버스요금체계 준용 ❍ 운행횟수 : 1일 1~5회이내 운행 ※ 운행시간, 운임, 운행 횟수는 향후 발주처 및 충북도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특이사항 : 정시성에 중점을 두며, 배차 간격 시간 내 및 실증 종료 후 시스템 점검(주행 중 시스템 문제로 자율주행 불가 시 수동 주행) ❍ 승객 수요에 맞도록 기존 BRT 정류장의 선택적 활용하여 운영(8개소 이상) ※ 이용객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차량 및 정류장에 정류장을 명확히 표시 필요 ❍ 충청북도 청주시 자율주행 관제센터 및 세종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한 자율주행 교통, 날씨, 행사 등 정보 수집·제공 동의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기업에 OBU 단말기 무상 대여, 실증사업 종료 후 반납 ※ 청주시 관제센터용, 세종TP 빅데이터 관제센터용 OBU 동시장착이 가능하여야함 ❍ 차량 내 자율주행 시스템과 승객석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여 운영 ❍ 운전자, 시스템 담당자, 안전관리자 등 최소 1명 이상 탑승하여 운행

※ 안전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준용하여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해야함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마.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 자율주행 레벨4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실증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운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 수집 데이터는 향후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성능 개선, 운행 안정성 향상, 노선 최적화, 위험상황 대응 알고리즘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 - 수집대상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구간 및 수동전환 발생구간, 긴급정지, 장애물 회피 등 제어권 전환 구간, 운행궤적 및 주행정보, 돌발상황 및 운행제약 요인 등 ❍ 실증 운영을 통해 확보한 운행 데이터와 현장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자율주행 레벨4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 - 단순 운행실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향후 실증 확대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홍보 ❍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시, 자율주행 대중교통으로의 편입을 위한 상용화 실증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 및 홍보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 홍보계획방안 수립 후 상세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홍보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의 목적, 이용방법, 운영노선 등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요 거점 정류장 및 교통거점(역사,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 게시 및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홍보 활동에 따른 이용객 반응 및 홍보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홍보 전략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홍보방안 예시 2. 세부 요구사항 가.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목표 제시 ❍ 제안사는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한 지표별 정성·정량 목표치를 제시하여햐 함 - 다음 제시하는 목표치와 함께 최소 8개 이상 제시 必

구분내용
월 운행거리1,803.2km
※ 32.2km x 1대 x 80회/월(4회/일(편도), 주 5회) x 0.7(보정계수, 평균강우일수 및 공휴일 등) = 1803.2km
월 탑승인원441.6명
※ 1.82명/대 x 3대 x 80회(편도) = 441.6명
홍보 운영1건 이상
정시 운영95% 이상
안전관리4건 이상
매일 운행전 점검
매월 현장 점검 진행(운영현황 및 안전점검)
계획 운행 이행률95% 이상
실제 완료 운행 횟수 / 계획 운행 횟수 x 100
이용자 만족도80점 이상
만족도 조사 결과(5점 척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위 서비스 목표는 실제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운영 ❍ 제안사는 자율주행 버스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 해당 장소는 제안사가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 제안사는 자율주행 버스의 운전자 및 안전요원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권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 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버스운행 시, 시스템 점검과 승객안내와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자를 1명 이상 탑승시켜야 하며,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담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운전자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발주처에 사전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 차량자체의 중대한 결함등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리를 수행하여야 함 ※ 위 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생직후 발주처와 충북도에 사건경위에 대해 즉시 보고, 이후 48시간 내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함

※ 48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사고가 발생되어 운행이 어려운 경우, 5일 이내 사고 대책 및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발주처 및 충북도에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운송서비스를 위한 차량이동에 대해, 운행일지(날짜, 시간, 요일, 차량의 주행거리)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매주 자율주행 운영계획 및 안전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면 및 유선 등 협의된 방법으로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탑승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측정기간발주처와 협의
측성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표본 조사
조사대상운영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조사항목자율주행 서비스 환경(버스 내부환경, 승하차 환경), 자율주행 서비스 품질(운행경로 및 정류장 위치 등), 전반적인 만족도 등(사용성,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기반 평가 실시(총 3개 항목 10~30개 문항 내외로 설문 구성)
평정부여 방식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매우만족 : 1점 ~ 5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다. 자율주행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사는 자율주행차량이 충청북도 청주시 관제센터 및 세종테크노파크 빅데이터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통합과 V2X 모듈(OBU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 V2X 모듈은 지자체(충청북도) 및 발주기관을 통하여 과업기간동안 무상 임대형식으로 제공되며,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율차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할 시 통계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V2X 모듈(OBU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없는 대용량의 센서 및 차량의 데이터는 발주처 별도 요청시 오프라인(휴대용 저장장치) 방식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 ❍ 사전교육을 이수한 차량의 전담 운전자는 시스템 한계성능 상황 혹은 도로의 돌발상황에 처한 경우, 즉각적으로 제어권 전환(system override)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의 레벨이 Lv3인 경우라도, 운전자는 항시 전방주시를 유지하고, 시스템 상태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HMI)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승객의 승하차 완료여부를 차량 주변 및 정류장의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재출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폭설, 폭우, 짙은 안개)시에는 운행을 중지 또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하며, 관련된 자체 기준과 절차는 제안사의 사업계획서에 포함한다. ❍ 최대 승객탑승의 기본원칙은 입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운영인력 공간을 제외한 가용한 최대좌석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에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운행(차량, 운전자, 승객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처 및 국토부, 충청북도, 발주처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Ⅲ 일반 사항 가. 과업관련 규정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과 국토부 시범 운행지구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따른다. 나. 유의사항 ❍ 제안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장, 사고에 의한 센서 및 구조물의 파손, 차량의 동력 및 구조적 결함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충청북도에 운행불가 사유와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또는 충청북도에서 필요시 안전점검(자료제출, 현장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유상운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안사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일간, 주간, 월별 단위로 서비스 운행횟수, 운행거리, 이용객 수, 요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면허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할 것 *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여객운송 서비스 실시 전 여객유상운송 임시면허 및 한정운수면허 확보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차량일 것 -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정면허를 충청북도를 통해 확보하여야 함 · 한정면허는 사업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함 ❍ 여객운송 서비스 실시 전 여객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 발급절차를 준수할 것 - 선정평가위원회는 충청북도 및 발주처에서 외부 전문위원 섭외하여 실시 -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운영계획 평가 및 현장평가 다. 기타사항 ❍ 제안사는 자체적인 차량운영을 안전관리 정책을 보유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 혹은 해당 충청북도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정산을 위한 별도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제안사가 제출한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계획 등 집행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액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재공고서_2026 충청권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단기 운영 용역.hwp === 충북TP 공고 제2026 – F36-1호 2026 충청권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단기 운영 용역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나.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아. 공동계약 허용함 3. 참고사항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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