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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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낙찰금액
53,862,100원 · 낙찰률 88.52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067만원
참가
3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183909/28(월)43,391,2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084108/25(화)43,391,2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641908/25(화)53,862,1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6142-53,862,1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주대로 51 일원 하수암거 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준설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76톤)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
  • 운반 차량 관리 및 반출송장 확인
  • 폐기물 반출대장 및 위탁업소 허가증 등 서류 비치
  • 일일 용역 수행 진행사항 보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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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157,273원
배정예산
60,673,000원
기초금액
60,67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7507-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2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157,273원
배정예산
60,67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규 격계(TON)
폐기물 운반 및 처리준설토876

※ 상기 발생량은 예정물량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금60,6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8:00 ~ 2026. 8. 18.(화) 10:00 사.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8. 17.(월) 18: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18.(화) 11:00 이후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8. 18.(화)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업체자체 확인- 별도통보 없음) 자.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건설과 하수관리팀(☎032-880-44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사업내역(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과 동시에 아래 ①~③중 하나를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②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③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처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위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도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시 업체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지정(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체 모두 대표사로 참여 가능)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대표사 및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과업·요구

설 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공사비`COD|E3`QTY1|1`EXI|0`ITT|0`END|13`
`COD|`QTY1|1`EXI|1`ITT|0`
1폐기물 운반`COD|E2`QTY1|1`EXI|0`ITT|0`END|9`
폐기물운반상차(준설)DT24(BH06) L=17㎞876Ton`COD|D01414`QTY1|1`EXI|0`IPR|0`BLA|F`
`COD|`QTY1|1`EXI|1`ITT|0`
2폐기물처리`COD|C2`QTY1|1`EXI|1`ITT|0`END|12`
폐기물처리(준설토)(남동구 고잔동,부가세포함)876TON`COD|S01447`QTY1|1`EXI|0`IPR|0`BLA|F`
`COD|`QTY1|1`EXI|1`ITT|0`

===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및 시방서.hwpx ===

2026년도

용 역 설 계 서

[사업명: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적

○ 본 구간 내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인주대로 51 일원 하수암거 내 발생하는 준설토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처리 및 폐기물처리(준설토): 876 TON

4.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나.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마.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바.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사.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자.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만큼 설계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카.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타.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장비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하여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용역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용역 가) 철거용역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정산설계 본 공사는 준설 수량과 공종별 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7. 기타 사항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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