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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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지인건설(주)
- 낙찰금액
- 71,375,276원 · 낙찰률 90.28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941만원
- 참가
- 68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8389 | 10/01(목) | 71,572,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지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4408 | 10/01(목) | 71,572,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지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530 | 09/23(수) | 76,583,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지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773 | 09/23(수) | 76,583,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지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76199 | 08/21(금) | 71,375,27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지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8051 | 08/21(금) | 71,375,27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지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공공하수도 준설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의 하수암거를 준설합니다.
- 로더식 암거준설(609.5㎥)
- 흡입식 암거준설(26.3㎥)
-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함수비 시험(11회)
- 공사 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통제 안전조치
- 준공도서 및 공사 사진첩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725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19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9,4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28,80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7258-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2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19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계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설계서 및 사업내역,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 시)
과업·요구
| 공사명 :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준 설 공 | |||||||||||||
| 암거준설(로더식) | 로우더0.25㎥ | 610 | ㎥ | ||||||||||
| 준설토상차 | 암거내, BH0.6㎥ | ||||||||||||
| 준설토운반 | 적환장 | ||||||||||||
| 암거준설(흡입식) | 흡입 | 26 | |||||||||||
| 부 대 공 | |||||||||||||
| 현수막 설치 | 공사안내 | 2 | 개 | ||||||||||
|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 특별인부 | 5 | 일 | ||||||||||
| 순 공 사 비 | |||||||||||||
| 품질시험수수료 | |||||||||||||
| 함수비 시험 | 11 | 회 |
=== 공사설계서.hwpx ===
2026년도
공 사 설 계 서
사업명 :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본 공사는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로써 공공하수도 준설을 통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제거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보건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공사명(노선명 및 지구명) 『인주대로 51 일원 외 1개소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 3.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고속종점지하차도 일원 4. 공사개요 ○ 암거준설(흡입식) --------------------- V = 26.3㎥ 암거준설(로더식) --------------------- V = 609.5㎥ ○ 준설연장 -------------------------- L = 3,020m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30일)간으로 한다. 6. 공사연기 가) 공사기간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시행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시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나)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제경비적산 산출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산출한바, 별도의 규정 이 제정될 시는 그 규정에 의거 설계증감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수량이 가감될 때 라)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인도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폐기물은 추후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8. 공사예정 공정표
| 공정 공종 | 착수 후 30일 | |
|---|---|---|
| 공정 공종 | 15 | 30 |
| 준 설 공 |
9. 본공사의 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 공등)에 따라야 한다. 10. 발생 폐기물관리 발생된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업자가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처리된 최종 확인서(운반, 처리)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무단처리한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단폐기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도급자가 모든 처벌을 받는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①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 -환 경 부- - 하수도 시설기준 -환 경 부- - 하수관거 준설지침(인천시) - 한국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②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관 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③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①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②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 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설계도서상 기준에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여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①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 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제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검사 ①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 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7.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 종사원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8.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 감독 을 경유 발주처에 계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 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② 공정사진 ③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④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10. 현장 비치사항 ①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관계법령과 규정 및 사진촬영기․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 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온도표․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 자 재 ①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①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 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①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 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15. 현장관리 ①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채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 안전 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공사 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⑥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16. 환경보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 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 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사고의 처리 ①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 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8. 준공검사 ①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3부포함),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조치한다. 1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도급자는 주변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맨홀 및 암거 공사시는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준설작업 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 인화성이 많은 물질은 맨홀 및 암거 작업시 접근을 금한다. ○ 맨홀 및 암거에 들어가기 전에는 뚜껑을 열고 독가스가 발산 할 때 까지 기다린다. ○ 독가스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 콘크리트 뚜껑의 경우 손잡이를 이용하여 열고 무리한 작업으로 뚜껑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맨홀 및 암거 준설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요철부분이 잘 맞도록 뚜껑을 덮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맨홀 및 암거 준설 작업시 방독면 착용 및 밧줄을 몸에 연결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 특별시방서(하수도준설 고압 젯트 분사식 크리닝 공법)
1. 하수도관 세척시 예비조사 가. 맨홀의 크기 및 상태점검 나. 맨홀내의 준설로 상태점검 다. 급수지점 선택 (하천수) 2. 하수도관세척작업 방법 설정 가. 흄관내 하수의 흐름방향 나. 흄관에 맞는 노출선택과 준설토 채집에 따른 압력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