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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정보시스템 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외 1곳
계약금액
101,6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748209/28(월)101,600,0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주계약업체 70%)
주식회사 컴앤휴먼 (도급업체 30%)
R26TE18232379-101,600,0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주계약업체 70%)
주식회사 컴앤휴먼 (도급업체 30%)

요약 AI 요약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감리를 수행하며, 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의 2단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감리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흐름도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이행점검 확인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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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 및 관리5점
기타 지원사항5점
감리계획10점
단계별 점검방법10점
점검방법 상세 및 점검기법 제시10점
감리인력 구성7점
총괄감리원7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6점
감리 일정 및 절차10점
평가일정 및 절차10점
점검내용 및 방법10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454,545원
배정예산
128,402,7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7721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5,454,545원
배정예산
128,402,7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7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주관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1. 사업개요 1 2. 대상사업 5 3. 제안 요청사항 6 4. 제안서 작성 안내 45 5. 제안 안내 50 [붙임자료] 58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감리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대상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사업 착수일은 변경 가능하며, 대상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업 기간은 대상사업 종료일까지로 연장 ❍ 사업예산: 12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사업목적 ❍ 전문기관을 통해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하 “대상사업”)의 추진방향, 위험요소,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문제점을 사전 진단 및 개선하고, 과업의 이행 및 완료 여부 점검․확인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다. 사업범위 ❍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설계/종료) 감리수행 -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과업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컨설팅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이행현황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라. 추진체계

마. 수행체계 ❍ 본 용역의 주관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며,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 주관사업자인 감리사업자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의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약형태구분주요 수행 업무
공동수급
(분담이행)
정보시스템 감리▪2단계 감리 (설계·종료) 수행
▪대상사업의 감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KISA 가이드 준수)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 및 최종 보고서 제출

바. 수행방법 ❍ 정보시스템 감리: 2단계 감리(설계 및 종료 단계) 수행(50M/D 이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컨설팅 업무량 4.2 이상) 사. 수행일정

구분1M2M3M4M5M6M
• 대상 사업분석/설계구현 및 테스트안정화
• 감리 (2단계)설계단계종료단계
• 개인정보 영향평가평가수행이행점검

※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시행기간, 시행시기 등은 대상사업의 기간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아.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기 개최한 사업임 … [별첨] 참조 - 본 사업은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조달청 본 공고 취소 후, 분리 발주(동일 과업)로 인해 취소 후 재공고하는 사업임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대상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 사업기간: 계약후 210일 이내 ❍ 사업예산: 38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수행사: 미정 나. 사업내용

사업내용세부내용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기능개선
오전송 방지- 인적 오류(Human Error)등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기관 식별 로직 및 다중 검증 필터를 도입하여 전송 정합성 확보
원격협진 기반 지원- 원격협진시 필요한 서식 지원 및 일반 정보교류와 구분하여 원활한 원격협진 생태계 기반 구축
민원 응대 시스템 통합 개선-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대표 채널로써 지능형 지식베이스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빠른 민원 SR(Service Request) 처리 및 처리 과정의 시인성 향상으로 고객 만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포괄 2차 종합병원·의원급 확대 대응- 포괄 2차 종합병원·의원급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 없는 실시간 협력 진료 기반 구축
시스템 안정성 강화
(서버이전)
- 10년 이상 운영중인 노후 물리 서버를 고성능 구역(S-Zone)의 클라우드 서버로 분산 이전하여 시스템 부하 해소와 잠재 위험 완화
구분수행시기(예정)수행내용적정 투입공수*최소감리 기간**
2단계
감리
설계`26.12월▪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점검50M/D각 단계
5일 이상
종료`27.2월▪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적정 투입 공수는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사업자는 적정한 수준의 투입 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최소 감리 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별 현장감리 일수 기준 ❍ 발주사의 적정공수를 초과하여 제안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원칙적으로 현장투입을 원칙으로 함. 또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업무 범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하여 구축 단계별 사업 산출물의 과업 내용 반영 여부 확인 및 품질 점검·개선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준수여부, 개발방법론의 공정ㆍ산출물 품질 점검 ❍ 감리 대상과업에 대한 단계적, 절차적 수행 상태 점검 및 확인 - 제안서(제안요약서), 계약서 등 계약내용 수행 여부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감리결과의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감리 대상사업 수행사의 적기 이행조치 사항 확인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ㆍ타당성 검토 ❍ 계획 대비 실적점검, 이행 상태 확인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중점 점검사항

※ 아래 점검사항을 위주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확인 및 대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감리 수행 ❍ 시스템 구조 분야 - 현행 및 신규시스템 운영환경 분석의 적정성 -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 시스템 보안 요건 적정 분석 여부 - 최종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 및 설계 적정 수행 여부 -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의 적정 수행 여부 - 시스템 간 연계 식별,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전환계획 적정 수립 여부 등 ❍ 응용시스템 분야 - 현행 업무의 충분한 분석 및 문제점의 적정 해결방안 제시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내·외부 인터페이스 분석·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현행 업무관련 데이터 식별의 충분성 - 테이블, 성능, 보안, 코드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의 적정성 - 백업 및 복구대책, 초기데이터 구축, 데이터 전환 계획의 적정성 - DB 마이그레이션 실행계획의 적정성 등 ❍ 품질보증 활동 분야 - 방법론 및 절차/표준 준수 여부, 품질보증활동 수행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일관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사업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 방법론의 적정성 - 인수 운영조직 구성의 적정성 등 ❍ 시험 및 이행 분야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시험 실시 및 검증 활동의 적정성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사용자 교육 실시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업무 전환 수행의 적정성 등 수행절차 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피 감리기관에 제출 - 감리의 목적, 감리대상 범위 및 감리영역 - 감리시기 및 일정, 절차 및 조직 - 감리 행정사항 및 중점 검토항목 - 기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필요사항 ➁ 예비조사 실시, 감리계획서 제출: 사업수행 결과물 검토, 발주기관과 피 감리기관 면담을 통해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➂ 감리 착수회의 개최: 발주기관, 피 감리기관, 감리원 및 사업 관련자 참석 하에 감리 수행계획 등 설명

- 발주기관, 피 감리기관, 감리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 하에 감리일정 및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 - 착수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➃ 현장감리 실시: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검토‧분석‧시험, 발주기관과 피 감리기관 면담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현장 감리기간(2단계 감리)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를 권고하며,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서명하여 제출 - 감리사업자는 현장에서 산출물을 검토하고 점검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문서화해야 함 - 감리사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 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감리업체는 감리 대상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해야 함 · 진도관리 차원의 모니터링(주·월간보고)이 아닌,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계별 오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민원 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여부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사업자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➄ 감리 종료회의 개최: 현장감리 수행 결과 설명 및 질의응답, 이견 사항 수렴‧조정 등을 위한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함 - 감리사업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사업자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피 감리기관에게 각 2부씩 제출 -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➆ 감리조치결과(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피 감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제출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감리원 ❍ 감리장소 - 현장감리는 감리원이 피 감리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함 ❍ 감리원 편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기를 권고함(단, 공동수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감리업체는 제출한 감리계획에 따라 현장감리 기간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투입하기로 계획한 인원을 투입해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현장감리 수행일정 및 기간)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함 ·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 제출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원 교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을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승인 후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교체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감리 일정변경으로 참여감리원의 타 사업 감리와 중복이 발생된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상호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교체 사전 승인: 감리원 교체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교체요청 공문 및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업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교체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해당 감리업체에 신규 입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 상기 서류의 제출은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내용 평가 절차 및 수행시기: 영향평가 수행, 이행점검 단계로 평가

구분수행시기
(예상)
수행내용컨설팅
업무량*
영향평가 수행구현단계
`26.12월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 작성4.2
이행점검사업종료 전
`27.2월
▪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점검
대상 시스템개인정보 파일수개인정보 보유수개인정보 취급 업무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4개약 573만 건▪진료정보교류 및 영상정보교류,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관리 및 의료기관 의료진 관리

업무 범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여부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장의 절차 및 평가영역, 평가항목들에 대한 평가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따라 영향 평가 수행 - 문서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평가 대상 시스템 및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 및 내부 규정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해석의 자문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 수행 - 개인정보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주요 산출물(영향평가서, 이행확인서 등) 제출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중점 점검사항

※ 아래 점검사항을 위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및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발주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직 및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등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파일 관리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여부 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위탁, 파기 등 처리단계별 절차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등 수행 절차 ➀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 기간 및 방법,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기준,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평가계획 수립 - 평가팀 구성: 영향평가팀은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하며,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을 가급적 지양해야 함 - 평가계획 수립: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➁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내·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시스템 분석 - 대상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 분석 · 연계 계획서, 시스템 설계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➂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흐름분석 - 개인정보처리 업무표,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를 작성하고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을 작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➃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조치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평가항목표,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작성 - 평가항목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4]’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평가 영역 및 평가항목을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파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➄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도출된 침해요인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서 작성 - 사업수행사는 현장점검 기간 중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대상시스템 사업수행사의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검토 및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사는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회의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회의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에게 보고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➅ 개선사항 이행 점검: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이행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 - 조치내역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작성 -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및 방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구성 ❍ 참여인력 구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구성 ❍ 영향평가 수행 인력은 본 사업의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하자방안 제시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제안 시 하자방안을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 ※ 관련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시행) 제9조의2(영향평가 수행) 다. 보안사항 주요 내용 ❍ 사업수행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사업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사업수행사는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타 사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사업수행사가 가짐 라.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14
ADR-002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착수회의 개최
ADR-005현장감리 실시
ADR-006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AR-001일반사항9
PAR-002인력 운영
PAR-003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PAR-004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5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06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PAR-007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PAR-008영향평가 이행점검
PAR-009교육 및 기술지원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1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2
COR-002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작업장소 구성4
PMR-002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PMR-003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하자 보수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공통 보안 준수 사항2
SER-002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번호ADR-001
요구사항 명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
- 사업관리 지원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가급적 상주하여야 함(권고)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
산출정보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02
요구사항 명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피 감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03
요구사항 명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현장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사업자 면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3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예비조사 업무일지, 단계별 감리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04
요구사항 명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및 발주기관, 대상 사업자와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등
산출정보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등
요구사항번호ADR-005
요구사항 명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가급적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대상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ADR-006
요구사항 명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및 감리원, 대상 사업자 등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종료회의 자료, 회의록 등
요구사항번호ADR-007
요구사항 명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ADR-008
요구사항 명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ADR-009
요구사항 명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기를 권고 함.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권장)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음을 권장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정보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단계별 각각 5일 이상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기술협상 등을 통한 최종 사업 범위(수행중 과업 변경 등을 포함)로 확정된 내용을 감리대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종료 감리 시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제언 및 의견을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ADR-013
요구사항 명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대금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서버 로그 또는 APM을 확인하여 응용프로그램 에러, DB Connection Not Close 사항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성능 및 비기능(장애/복구/이중화)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수행사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행하였는지 각 단계 감리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종료 감리 시 주관사업자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자원 현행화를 누락 없이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종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ADR-014
요구사항 명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각 단위 산출물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제출수량비고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계발주기관사업자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2부1부1부
감리계획서감리 개시 전 까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4부2부2부제본
2부CD/USB
감리 업무일지1부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4부2부2부제본
요구사항번호PAR-001
요구사항 명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도출 등)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 절차에 준해서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결과서 작성은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준진단 항목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단계별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따른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영향평가 일반현황 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번호PAR-002
요구사항 명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 구성, 독립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가급적 중복하여 투입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권장)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PAR-003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PAR-004
요구사항 명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 분석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번호PAR-005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흐름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요구사항번호PAR-006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 평가항목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요구사항번호PAR-007
요구사항 명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세부
내용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요구사항번호PAR-008
요구사항 명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영향평가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산출정보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PAR-009
요구사항 명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임직원 대상 전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교육 자료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 변경 사항이 과업 범위나 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작업 장소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 장소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구성함.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법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단계별 업무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함.
❍ 본 사업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투입하며, 특히 사업관리자(총괄감리원)(PM)는 고급이상의 인원(권장)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를 권장함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를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PMS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PMS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을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표, 진도, 변경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주간/월간 등) 및 비정기적인 검토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및 산출물 PMS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일익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표준화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 계약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서(산출물):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총괄 완료보고서
-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총괄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영향평가 관련, 각종 보고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하자 보수
요구사항 분류하자보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 시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공통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통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3]-3의 보안특약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총괄감리원)(PM)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함
❍ 사업자는 [별지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총괄감리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 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항목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사업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사업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감리 수행방안
1. 감리 적용 계획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2.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 내역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해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전략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3. 인력 구성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영향평가팀 역할 정의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4. 일정 및 절차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Ⅴ. 기타사항
1. 기타감리와 개인정보 관련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감리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공동수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감리 및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 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의 적정 기간 산정 및 내용 확정과 종합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 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512947-001)하였으나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대상 사업(입찰공고번호: R26BK01526300-001)의 조달청 본 공고 취소 후, 분리 발주(동일과업)로 인해 본 사업 또한 공고 취소 후 재공고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이미 과업심의위원회를 기 개최한 사업임 … [별첨] 참조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감리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시행)」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적용 나. 제안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업체 우선순위를 결정 ❍ 종합점수(100%) = 기술점수(90%) + 입찰가격점수(10%)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평가 ❍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
사업이해 및 관리
(5)
사업이해 및 관리-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범위 문제 파악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전체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보안대책, 리스크관리 방안 적정성
- 과업 수행 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5
기타 지원
사항
(5)
기타
지원사항
- 감리 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등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등
감리
점검내용 및 방법
(30)
감리계획-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감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
단계별
점검방법
- 각 단계별 위험 요소, 예상 문제점 도출 및 이를 반영한 단계별 점검 진행 제시
점검방법 상세 및 점검기법 제시- 용역 대상 사업에 대한 전반적 예상 문제점 및 과업 이행 여부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평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20)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단계별(설계/종료) 현장감리 시 (상근)감리원의 현장투입비율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7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6
감리
일정 및 절차
(10)
감리
일정 및 절차
- 감리 대상 사업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
- 사업 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
- 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개인정보영향평가
점검내용 및 방법
(20)
평가일정
및 절차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점검내용
및 방법
- 평가 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자료 수집, 분석계획 등) 활동 내용 적절성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구성
(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배치 여부
-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계100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개선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과업·요구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77210-000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08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27,000,000원 추 정 가 격 : 11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08 10:00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에 한함) /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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