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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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고흥군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웨이버스 외 2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227 | 10/06(화) | 300,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960일 | 주식회사 와이던스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웨이버스 (주계약업체 40%) 주식회사 해림 (도급업체 20%) |
| R26TE18469388 | - | 300,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960일 | 주식회사 와이던스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웨이버스 (주계약업체 40%) 주식회사 해림 (도급업체 20%) |
요약 AI 요약
고흥군 관내 군도(약 250.5km)의 노선 정보, 도로 시설, 선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 이동형 지도측량시스템(MMS)을 활용한 3차원 점군데이터 및 영상자료 취득
- 점군데이터 기반의 3차원 도로대장 묘사 및 속성 정보 매칭
- 현장 조사 및 보완 측량(기준점, 종단, 횡단, 현황 측량)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규격에 맞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SHP) 및 관련 도면, 사진 등 성과품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717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업체 일반현황(경영상태, 기술인력, 수행실적, 상생협력) | 20점 |
| 사업 이해도 및 제안전략의 합리성/타당성/실현가능성/활용성 | 9점 |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3점 |
| MMS측량 및 현장조사 | 8점 |
| DB구축 방안 | 4점 |
|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 5점 |
| DB구축 단계별 검수 방안 | 5점 |
|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 5점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4점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3점 |
| 효율적 업무 관리 방안 | 3점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3점 |
| 하자 및 유지관리 방안 | 4점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3점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3점 |
| DB 검수 방안 | 3점 |
| 추가적인 제안사항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개찰 | 08/25(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77,272,727원
- 배정예산
- 1,51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7173-000
- 참조번호
- 고흥군 공고 제2026-136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77,272,727원
- 배정예산
- 1,51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6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긴급) _ 고흥군 디지털 전산화 구축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긴급) _ 고흥군 디지털 전산화 구축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1.제안요청서(고흥군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지시서(수정).hwpx · 공고규격서
- HWP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고흥군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과업범위 1 4. 입찰참가자격 2 5. 계약방법 2 6. 사업자 선정방식 3 7. 제안서 평가기준 3 8. 제안 평가방법 3 9.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4 10. 협상절차 및 진행 4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5 12. 제안자 유의사항 5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8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8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4. 기타사항 10 Ⅲ. 제안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12 2. 일반사항 12 3. 도로전산화(작업내용) 12 4. 요구사항 목록 13 5. 상세요구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25 2. 제안서 작성방법 26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29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29 Ⅵ. 별지서식 및 별첨자료 34
Ⅰ. 제 안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흥군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1차분 6개월] 다. 사 업 비 : 금1,515,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2026년분): 금300,000,000원 2. 사업목적 가. 고흥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은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을 시행하면서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나. 고흥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흥군 도로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관내 군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고흥군 군도 약 250.5km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 도로정보 자료수집방법 결정, 고흥군 도로정보 수집 ◦ 도로시설물 DB구축(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시스템(KRRIS) 등재를 위한 자료 구축 4. 계약방법 가.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5. 사업자 선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9)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10) KRRIS의 관련 규정 및 검수 지침(국토교통부) 11) 기타 관련 각종 규정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우리 군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고흥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 등록은 사업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고흥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고흥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기간 중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3. 도로대장 전산화(작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의 정확성과 현행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한다. 4.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설 명 | 요구건수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특성, 목표에 대한 요견을 기술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상위 요구사항 외에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파악된 업무·법제도 등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기술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및보수, 교육지원 등을 기술 | 1 |
| 합 계 | 20 |
5. 상세 요구사항 가.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도형자료: 준공도면, 구조물 및 지형도면 - 비도형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모두 반납하여야 함 • 현장자료 수집 시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표지정보 수집 시에는 해당 표지에 대하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사진과 편집본을 함께 수집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작업계획 수립 -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 • 3D 점군데이터 수집 •고흥군 사업구간 기준점 측량 • 점군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 위치보정, 위치정합, 개인정보 보호(가명처리), 보안지역 처리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 |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점군데이터를 이용한 스크린 디지타이징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도형 정보 세부도화 - 점: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높이(Z)값 및 위치(X, Y) 구축 - 선: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라인 형상 구축 - 면: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폴리곤 형상 구축(점군 가시거리까지) - 속성: 점, 선, 면에 대한 도로대장 속성 정보 매칭 • 데이터 구축 및 속성 매칭 성과 검수 - 코드오류, 시설물 누락, 입력오류, 위치오류 등 유형별 검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 | 현장조사 및 측량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점군데이터의 폐색이 발생하여 원활한 작업수행이 불가한 대상 또는 그 외 보완측량이 필요한 대상의 형태 및 속성 정보 확인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기준점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현황측량을 통한 위치정보 취득 • 본 측량은 개통된 도로의 도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이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 | 정위치 편집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3차원 도로대장 묘사, 현장조사 및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파일을 수정·보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적용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준수 • 현재 운영 중인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 | 구조화 편집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 유지를 위한 공간·속성데이터 편집 및 도로대장조서 속성 제작 •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 에 따라 작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작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전산화 표준스키마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 신규 구축 성과와 기 제작 성과가 인접하는 위치에서 과도한 위치 편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 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 검수 총 2회의 검증 실시 •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나.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 | 사업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 | 사업 수행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보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MMS, 사진 데이터 취득 시 함께 정합될 수 있는 인물의 얼굴, 형상 등에 대해서는 노이즈 제거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예방 및 게재 차단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료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 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무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보 통 |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건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 사업 종료 시 보안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4개월 • 용역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된 성과품을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성과품을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도로대장 전산화는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탑재를 위한 검수 및 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축 • 사업 기간 내에 데이터 모델 및 사양의 변경,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수정 등이 발생할 경우, 검수 및 관리체계 기준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DB구축 외업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폐색, 이격, 음영,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 구간을 반복하여 측량하여야 함 • MMS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하거나, 지상 MMS 이외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원시데이터(점군, 사진 데이터 등)를 취득ㆍ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 수행 계획서 제출 시 명확한 장비 스펙을 보고 |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 | 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및 적용 • 주관기관 및 관련 산업분야 규정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국토교통부)」 준수 및 적용 -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의거 작업 수행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업 수행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 (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 | 설계변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에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상호합의 하에 과업기간 조정 및 내용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본 사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각종 법규·지침, 표준 설계 품셈에 변경 시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에 설계 변경 가능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구 분 | 내 용 | 제출일 |
|---|---|---|
| 착수 보고회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 별도협의 |
| 중간 보고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 |
| 완료 보고회 | 전체 사업단의 수행 결과 보고 | |
| 수시보고 |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필요 시 |
| 주간보고 |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 별도협의 |
| 월간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 | 성과품 제출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공 간 정 보 | -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2D.3D) (현장사진 표지사진, 구조물 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 등) | 식 | 1 | HDD 및 USB |
| MMS 데이터 | - MMS 표준자료 및 관련 파일 | |||
| 보 고 서 | - 완료보고서 | 인쇄물 및 CD 또는 USB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과업의 전산화 구간이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통합예정인 도로대장전산화 DB를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노선 및 구간 분석을 하고 구간DB 및 도로현황조서에 반영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배점·평가
| 구 분 | 주 요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정량적평가 (20) |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 20 | 발주부서 평가 |
| 정성적평가 (70) | 제안 개요 (9)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 9 | 심사 위원회 평가 |
| 사업수행 부문 (30) |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3 | ||
| - MMS측량 및 현장조사 | 8 | |||
| - DB구축 방안 | 4 | |||
| -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 5 | |||
| - DB구축 단계별 검수 방안 | ||||
| -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 ||||
| 사업관리 부문 (13)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4 | ||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3 | |||
| - 효율적 업무 관리 방안 | ||||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
| 지원 부문 (13) | - 하자 및 유지관리 방안 | 4 | ||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3 | |||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
| - DB 검수 방안 | ||||
| 기타 (5) | - 추가적인 제안사항 | 5 | ||
|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 (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10 |
◎ 정량적 평가(20점)
|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20.0 | ||
| 1. 제안업체 경영상태 | 소 계 | 4.0 | 신용평가등급 |
| ○ 경영상태 | |||
| 2. 기술인력보유 | 소 계 | 6.0 | 기술자 보유인력평가 |
| ○ 회사 기술인력보유 | |||
| 3. 회사수행실적 | 소 계 | 회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 |
| ○ 회사수행실적 | |||
| 4. 상생협력 | 소 계 | 4.0 | 지역업체 참여비율 |
| ○ 지역업체 참여 |
주) 1.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기술자 보유증명서, 4대보험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2. 회사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준공실적으로 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1) 제안사 경영상태 [4.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6 |
| B+, B0, B- | B- | B+, B0, B- | 3.2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기술 인력보유[6.0] - 회사의 기술인력 보유(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인원에 대하여 평가한다.(입찰공고일 기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기술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산출식(공동) = (A사 보유인원 ×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 B사 지분율)
| 구 분 | 40명이상 | 35명이상 | 30명이상 | 30명미만 |
|---|---|---|---|---|
| 평 점 | 6.0 | 5.4 | 4.8 | 4.2 |
3) 회사 수행실적 [6.0] -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산출식(공동)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 기준 | 비율 | 점수 |
|---|---|---|
| 해당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 A. 100%이상 | 6.0 |
| B. 70%이상~100%미만 | 5.4 | |
| C. 40%이상~70%미만 | 4.8 | |
| D. 40%미만 | 4.2 |
4) 상생협력[4.0] -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지분율에 대하여 평가
| 구분 | 심 사 항 목 | 평 점 |
|---|---|---|
| 1 | 공동수급체를 45%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 | 4.0 |
| 2 | 공동수급체를 30%이상~45%미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 3.7 |
| 3 | 공동수급체를 15%이상~30%미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 3.4 |
|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거나 15% 미만인 경우 | 3.1 |
과업·요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고흥군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나. 고흥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정비·변경을 통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 유지 및 정보이용의 활성화·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흥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 3. 과업기간 가. 총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1차분 6개월]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고흥군 관내 군도 250.5km 나. 내용적 범위 1)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군도 250.5km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도로영상자료 취득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고흥군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흥군(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과업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나. 참고자료 1) 「정밀도로지도의구축 및갱신등에관한규정」(제2023-4338호,2023.09.18.) 2)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제2023-4338호, 2023.09.18.) 3)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매뉴얼(2023.07.) 4)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품질검사 매뉴얼(2021.04.) 2. 상세 업무내역 가. 고흥군 군도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나.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점군데이터 취득 다. 디지털 도로망 작성 ※ 현재 도로관리 건설계획 수립 중으로 수립 이후 변경된 사항 포함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고흥군 군도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1)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도 형 자 료 : 준공도면, 구조물 및 지형도면 - 비도형 자 료 :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항목 ①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레이어 총 49종 (공통 공간정보: 19종, 도로대장 공간정보: 30종) ② 공통 공간정보 : 도로대장총괄,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고가도로, 인터체인지(IC), 교차시설, 차도부경계, 중앙분리대,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③ 도로대장 공간정보 : 지하보도, 도로중심선교점,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측구, 배수암거 및 배수관,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방음시설, 가로 수, 지하매설물, 공동구,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통로박스, 생태통로, 긴급제동시설, 과속방지턱, 졸음쉼터, 실연장, 도로구역,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점), 도로점용(선), 도로점용(면), 거리표, 측점
나.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점군데이터 취득 1) 작업계획 수립 -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 2) MMS를 활용한 3D 점군데이터 수집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은「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고흥군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GNSS 기준국 설치 ① MMS 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GNSS 신호 수신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의 상공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수신 간격은 1초 이하(0.05∼1.0초)로 하며, MMS의 GNSS 수신기와 동일한 간격으로 수신하여야 한다. (4) 수신 위성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는 3 이하이어야 한다. ② GNSS 기준국의 기선해석은 GNSS 상시관측소 자료와 상대측위하여야 하며, 위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밀도로지도의 위치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다. (2) 직각좌표의 기준은 전 국토에 대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에 의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본 공간정보구축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UTM-K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적 통합기준에 의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UTM 좌표계를 사용할 수 있다. (3) 수직기준은 타원체고를 사용하며, 표고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최신 합성지오이드모델을 적용한다.
③ GNSS 기준국 측량성과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GNSS 기준국을 설치하지 않고 GNSS 상시관측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1호서식과 별도의 이용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MMS 측량 ① MMS 측량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MMS 측량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행과 하행 차로를 구분하고, 상행과 하행의 중심차로에서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심차로에서 측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차로에서 측량할 수 있다. (2) 차로의 폭이 3개 차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 차로 당 1회 이상의 측량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추가하여야 한다. (3) 교차로의 회전 구간 또는 차로 수의 변경 구간에서는 가급적 구간 진입 전의 차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개, 강수, 적설 등으로 정상적인 측량이 어려운 기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측량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폐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구간을 반복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③ MMS 측량성과(GNSS/INS, 점군, 사진 자료 등)는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상호 동기화되어야 한다. - GNSS/INS 자료처리 MMS의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GNSS, INS, DMI 등)에서 취득한 자료는 강결합 방식(Tightly Coupled)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해석 결과와 정밀도를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점군 및 사진 자료처리 ① MMS의 지형지물 측량센서(레이저스캐너, 디지털카메라)에서 취득한 자료는 GNSS/INS 통합처리 결과와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레이저스캐너의 점군 데이터는 3차원 좌표와 반사강도(Intensity) 정보를 포함하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결정과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카메라의 사진 데이터는 영상, 외부표정요소 및 내부표정요소(카메라 검정자료) 정보를 포함하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조회와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MMS 측량성과 점검 및 재측량 ① MMS 측량성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레이저스캐너에 의해 취득한 점군 데이터는 취득 경로의 10m 범위에서 점밀도를 측정하고 반사강도를 판독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점밀도는 1㎡ 당 4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반사강도를 이용하여 세부도화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디지털카메라에 의해 취득한 사진 데이터는 인접한 프레임 간의 거리로 촬영빈도를 계산하고 영상상태를 판독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4) 촬영빈도는 평균 10m 당 1 프레임 이상이어야 하며, 영상은 세부도화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MMS 측량성과를 점검한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점밀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반사강도의 식별이 불가능한 영역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2) 사진 촬영빈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영상의 식별이 불가능한 구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 고흥군 대상구간 기준점 측량 - 기준점 선점 및 배치 ① MMS 측량성과의 보정과 검증을 위하여 점군 데이터에서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기준점을 선점하여야 하며, 선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NSS의 신호 수신 환경이 좋지 않은 구간 (2) 도로 구조 및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구간 (3) 그 밖에 보정 및 검증이 필요한 구간 ② 기준점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점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평균 1km 당 1점을 배치하여야 하며, GNSS 신호 수신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1점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기준점은 오차 보정을 위한 보정점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검사점으로 구분하며, 보정점과 검사점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검사점은 기준점 5점 당 1점의 비율로 최대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정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점은 배치하여야 한다. - 기준점 측량 ① 기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편(네트워크 RTK측량)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GNSS 측량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편(공공기준점 측량)의 4급 공공삼각점측량 및 4급 공공수준점측량을 준용한다. ② 기준점 측량성과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MMS 표준자료 제작 - MMS 자료 위치보정 ① 검사점을 이용하여 점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위치정확도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3과 같다. ② 점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점을 이용하여 위치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③ 위치오차의 보정은 점군 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진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MMS 자료 위치정합 ①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인접하여 취득한 점군 데이터는 중복영역 내 동일 위치를 비교하여 정합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정합정확도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3과 같다. ② 점군 데이터 간의 정합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정합하여 위치편차를 소거하여야 한다.
③ 위치편차의 소거는 점군 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진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부표정요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사진 데이터는 영상에 포함된 사람얼굴, 차량번호판 등 개인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처리 하여야 한다. 5) 세부도화 및 속성 구조화 - 세부도화 ① 도로와 도로시설의 위치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형, 기호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묘사하여야 하며, 세부도화 항목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4에 따른다. ② 점군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부도화 하여야 하며, 명확한 식별을 위하여 사진 데이터를 보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판독이 불확실한 도로 및 도로시설, 표지시설, 자율주행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최대한 위치와 형상을 묘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측량 등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④ 세부도화 성과는 품질요소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군 데이터와 비교한 도화정확도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속성 구조화 ① 세부도화 성과에 대하여 속성정보의 형식을 구성하고, 점군 및 사진 데이터를 판독하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속성정보의 형식과 정보입력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5와 같으며, 품질요소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및 측량 - 점군데이터의 폐색이 발생하여 원활한 작업수행이 불가한 대상 또는 그 외 보완측량이 필요한 대상의 형태 및 속성 정보 확인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기준점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현황측량을 통한 위치정보 취득 - 본 측량은 개통된 도로의 도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이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정위치편집 - 3차원 도로대장 묘사, 현장조사 및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파일을 수정·보완 - 고흥군과 협의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적용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 8) 구조화편집 -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 유지를 위한 공간·속성데이터 편집 및 도로대장조서 속성 제작 -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국토교통부「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에 따라 작성 다. 비도형 자료의 규정 1) 비도형 자료의 종류 본 과업에 포함된 비도형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또한, 비도형 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감독관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3)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작성지침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1) 사전검수는 준공 7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2) 최종 검수 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
| MMS 측량 | - 점군데이터 및 표준자료 | 식 | 1 |
| 도로대장 제작 | -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 SHP (2D, 3D) - 현장사진, 표지사진, 구조물 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JPG 등) |
※ 성과품은“갑”과“을”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예정공정표
| 과 업 내 용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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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 및 계획수립 (자료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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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군데이터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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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대장 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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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조사 및 측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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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위치, 구조화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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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리 및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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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 시 |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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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31.(월) 14:00 | 고흥군청 3층 흥양홀 | 평가위원회 개최 전 30분전까지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