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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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사업장 관리 및 행정 지원 기능 개선
한국환경공단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씨이기술
- 계약금액
- 287,1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9/0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0605 | 09/29(화) | 287,10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씨이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6288 | 09/29(화) | 287,10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씨이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의 사업장 관리 및 행정 지원 기능을 개선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 강화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사업장 및 배출구의 상태(운영, 휴업, 폐업 등) 관리 기능 개선
- 규모별·권역별·지역별·업종별 IoT 측정기기 부착 및 등록 현황 통계 기능 고도화
- 사업장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알림 서비스 기능 개선
- 비정상 사업장 조회 및 이상 데이터 조치 요청 기능 구현
-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프로세스 및 기능 고도화
- 자체개선 계획서 및 완료 보고서 제출 기능 개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701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6점 |
| 추진전략 | 3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방법론 | 6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3점 |
| 적용기술 | 4점 |
| 개발환경 | 3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4점 |
| 일정관리 | 3점 |
| 품질관리 | 3점 |
| 기밀보안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3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술지원 | 3점 |
| 하자보수계획 | 2점 |
| 경영상태 | 3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사업수행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3,636,364원
- 배정예산
- 292,765,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7701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63,636,364원
- 배정예산
- 292,765,4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1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3. 제안요청서_.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사업장 관리 및 행정 지원 기능 개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사업장 관리 및 행정 지원 기능 개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83 3. 제안서 평가기준 86 [제안서 서식] [서식1] 제안서 표지 90 [서식2]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91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92 [서식4] 신용평가등급 93 [서식5] 수행실적 총괄표 94 [서식6] 수행실적증명서 95 [서식7]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96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7 [서식9]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00 [서식10]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01 [서식11] 보안확약서 102 [서식1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103 [일반서식 및 별표 등] [덧붙임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13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14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16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6 [별표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17 [덧붙임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20 [일반서식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123 [일반서식2]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124 [덧붙임3] 정보화사업 필수 산출물 125 [덧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30 [덧붙임5]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132 [덧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133
Ⅰ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사업장 관리 및 행정 지원 기능 개선 ㅇ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ㅇ (사업금액) 290백만원(VAT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사물인터넷(IoT) 부착 사업장 및 개별 배출구 상태·승인 이력 등 세부적인 관리 강화 필요 ㅇ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기초 데이터 운영 분석을 위한 통계 기능 필요 ㅇ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필요 2. 사업범위 ㅇ 사업장 상태 및 배출구 상태 관리 기능 개선 - 사업장 상태 관리 기능 개선 - 배출구 상태 관리 및 정보관리 기능 개선 ㅇ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통계 기능 고도화 - 사업장 규모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 권역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 지역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 지역별 미수신 현황 통계 - 업종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배출시설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방지시설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게이트웨이 제조사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알림서비스 운영 현황 통계 - 기초데이터 제공을 위한 현황 통계 ㅇ 행정업무 지원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사업장 및 지자체 담당자 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 비정상 사업장 조회 기능 개선 - 이상 데이터 조치 요청 기능 -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프로세스 및 기능 개선 - 자체개선 계획서 및 자체개선 완료 보고서 기능 개선 3. 기대효과 ㅇ 사물인터넷(IoT) 부착 사업장 및 배출구 상태의 정밀한 관리를 통한 신뢰성 제고 ㅇ 기초데이터 통계 제공과 행정업무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실무 부담 경감
Ⅱ 사업대상 현황
1. 시스템 업무현황 ㅇ 시스템 개요 - IoT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방지시설의 동시 가동 유도 및 상태정보 상시 원격모니터링 지원 시스템 ㅇ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6항, 제19조1항2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ㅇ 업무흐름도 ㅇ 누리집(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 구분 | 내용 | ||
|---|---|---|---|
| 운영시스템 | · IoT부착 사업장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 ||
| 주요기능 | · 실시간 자료 | · 수신자료 | · 미수신자료관리 |
| · 원격명령 | |||
| · 마감 | · 마감관리 | · 대체자료 | |
| · 마감확정관리 | · 마감예약설정 | ||
| · 마감통계 | · 일일현황 | ||
| · 전송률 관리 | |||
| · 통게 및 분석 | · 사업장가동현황 | · 운영분석 | |
| · 측정데이터 | · 행정처분 | ||
| · 사업장/시설 전송현황 | · 관리기준 및 분석 | ||
| · 시설운영유지관리 | · 운영기록부 | · 운영기록부 통계 | |
| · 시설소모품 유지관리 | · 유지관리 업체관리 | ||
| · 행정자료 | · 행정처분 | · 지도점검 | |
| · 자체개선계획 | · 자체개선완료 | ||
| · 사업장관리 | · 기초정보관리 | · 이력관리 | |
| · 시설관계관리 | |||
| · 대시보드 | · 대시보드 관리 | · 대시보드 조회 | |
| · 시스템 관리 | · 사용자정보 | · 시스템정보 | |
| · 기본정보 | · 알림정보 | ||
| · 시스템통계 | |||
| · 과거DB자료 | · 과거 5분 자료조회 | · 과거 30분 자료조회 |
4. 추진 일정 ㅇ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 구분 | 추진단계 | 추진일정 | |||||
|---|---|---|---|---|---|---|---|
| 구분 | 추진단계 | M1 | M2 | M3 | M4 | M5 | M6 |
| 착수 및 분석 |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 | |||||
| 설계 및 구축 | - 시스템 설계(모델링) | ■ | |||||
| - 프로그램 기능 개발 | ■ | ■ | ■ | ||||
| 테스트 | - 단위 및 통합테스트 - 종합 테스트 | ■ | |||||
| 시스템 가동 | - 가동, 시범운영, 최적화 - 안정화 지원 | ||||||
| 보고회 (착수/중간/최종) | - 착수보고 | ■ | |||||
| - 중간보고 | ■ | ||||||
| - 완료보고 | ■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설명 | 개수 |
|---|---|---|
|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17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6 |
|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2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9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 및 요구사항 | 4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8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4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 5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12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6 |
| 합계 | 7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상태 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장 휴·폐업 상태 관리 기능 강화 - 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장 상태 구분하여 관리 - 휴업 시작일 및 종료일 지정 기능 구현 - 휴업 종료일 도래 시 사업장의 상태를 운영 상태로 자동 전환 기능 - 휴업 종료 예정 시점에 따른 사업장 사전 안내 알림 기능 · 사업장 담당자는 위의 알림과 관련하여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업장 상태 및 배출구 상태 별도 관리 - 예시) 사업장 상태 운영 / 배출구 상태 (운영, 휴업, 폐업 등) ㅇ 사업장 폐업 선택 시 자동으로 제외 처리 기능 구현 - 배출, 방지, 송풍 및 배출구 등 전체 자동으로 제외 처리로 전환되어야 함 - 사용자의 실수로 폐업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으로 변경 시 제외된 사업장이 자동으로 운영 상태로 전환되는 기능 구현 ㅇ 사업장 휴업 선택 시 자동으로 휴업 처리 기능 구현 - 배출, 방지, 송풍 및 배출구 등 전체 자동으로 휴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배출구 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배출구 상태 관리 및 정보관리 기능 개선 |
| 세부내용 | ㅇ 배출구 운영, 휴업, 폐업 등 상태 관리 기능 강화 - 운영, 휴업, 폐업 등 배출구별 상태 구분 관리 - 사업장 상태와 연동되지 않고 개별로 관리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장 상태는 운영이여도, 각 배출구는 운영, 휴업, 폐업 등으로 구분되어서 표출되어야 함 - 배출구 상태 변경 시 사유가 입력 가능하여야 함 - 배출구 상태 변경 이력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ㅇ 배출구 폐업 선택 시 자동으로 제외 처리 기능 구현 - 사용자의 실수로 폐업 제외된 배출구에 대해서 운영으로 변경 시 제외된 배출구가 자동으로 운영 상태로 전환되는 기능 구현 ㅇ 배출구 상태 관리 기능 고도화에 따른 적용 메뉴 - 메뉴는 하위 Level 3까지 적용되어야 함 ㅇ 배출구 정보관리 입력 기능 개선 - 모델명 선택 시 제조사명 같이 표기 - 자료수집기 – 공단 서버 간 통신방법(유/무선) 선택 기능 제공 - 유지보수 업체 정보 입력란 생성 ※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실시간자료조회 | 사업장관리 | 시설운영유지관리 |
|---|---|---|
| · 실시간자료 · 미수신자료관리 · 원격명령 | · 기초정보관리 · 이력관리 · 시설관계관리 · 사후관리업무지원(모니터링) · 사후관리대상사업장 · 미전송사업장관리 | · 운영기록부 · 운영기록부통계 · 시설소모품유지관리 · 장기미전송(7일)사업장조회 · 판정제외시간확인 |
| 통계 및 분석 | 행정자료 | 마감 |
| · 사업장가동현황 · 사업장운영분석 · 측정데이터통계 · 행정처분현황 · 사업장/시설 전송현황 · 관리기준 및 분석 · 배출시설 비정상 현황 · 보조금현황 통계 | · 행정처분관리 · 지도점검관리 · 운영현황 관리 · 자체개선계획 · 자체개선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관리 | · 마감관리 · 대체자료 · 마감확정관리 · 마감예약설정 · 마감통계 · 일일현황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규모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장 규모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예시)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사업장 (개소) | 배출구 (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개) | |||||||
|---|---|---|---|---|---|---|---|---|---|---|
| 사업장 (개소) | 배출구 (개) | 계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전류계 | 전류계 | 차압계 | pH계 | 온도계 | ||||||
| 송풍기 | 기타 | |||||||||
| 합계 | ||||||||||
| 1 ≀ 3 종 | 소계 | |||||||||
| 1종 | ||||||||||
| 2종 | ||||||||||
| 3종 | ||||||||||
| 4 · 5 종 | 소계 | |||||||||
| 4종 | ||||||||||
| 5종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권역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권역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예시) * 구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사업장 (개소) | 배출구 (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개) | ||||||
|---|---|---|---|---|---|---|---|---|---|
| 구분* | 사업장 (개소) | 배출구 (개) | 계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전류계 | 전류계 | 차압계 | pH계 | 온도계 | |||||
| 송풍기 | 기타 | ||||||||
| 합계 | |||||||||
| 수도권 | |||||||||
| 중부권 | |||||||||
| 영남권 | |||||||||
| 호남권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지역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지역별 IoT 측정기기 부착 현황 통계 예시) * 구분: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광주·전남 행정통합 및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고려하여야 함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사업장 (개소) | 배출구 (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개) | ||||||
|---|---|---|---|---|---|---|---|---|---|
| 구분* | 사업장 (개소) | 배출구 (개) | 계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전류계 | 전류계 | 차압계 | pH계 | 온도계 | |||||
| 송풍기 | 기타 | ||||||||
| 합계 | |||||||||
| 서울특별시 | |||||||||
| 부산광역시 | |||||||||
| 대구광역시 | |||||||||
| 인천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
| 울신광역시 | |||||||||
| 세종특별자치도 | |||||||||
| 경기도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전라남도 |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 |||||||||
| 제주특별자치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지역별 미수신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미수신* 현황 통계 예시) * 미수신: 배출구 기준으로 해당 월 그린링크에 30분 자료가 한번도 수신되지 않은 경우 ** 미수신 배출구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수에 포함하여야 함 - 광주·전남 행정통합 및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고려하여야 함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업종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업종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예시)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배출시설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배출시설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예시) * 일부 사업장은 다양한 유형의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장 수 중복 표기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사업장 (개소)* | IoT 측정기기 수 | ||||||
|---|---|---|---|---|---|---|---|---|
| 구분 | 사업장 (개소)* | 소계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송풍시설 | |||
| 전류계 | 차압계 | 전류계 | pH계 | 온도계 | 전류계 | |||
| 계 | ||||||||
| 건조시설 | ||||||||
| 도금시설 | ||||||||
| 도장시설 | ||||||||
| 반응시설 | ||||||||
| 분쇄시설 |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
| 연마시설 | ||||||||
| 입자상물질 계량, 저장시설 | ||||||||
| 탈사시설, 탈지시설 | ||||||||
| 혼합시설 | ||||||||
| 그 외 배출시설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방지시설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방지시설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예시) * 일부 사업장은 다양한 유형의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장 수 중복 표기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게이트웨이 제조사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게이트웨이 제조사별 IoT 측정기기 정보 등록 현황 통계 예시) * 가장 많이 설치된 상위 5개 제조사 기준 ** 일부 사업장은 배출구별로 게이트웨이를 운영하여 사업장 수 중복 표기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사업장 (개소)** | IoT 측정기기 수 | ||||||
|---|---|---|---|---|---|---|---|---|
| 구분* | 사업장 (개소)** | 소계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송풍시설 | |||
| 전류계 | 차압계 | 전류계 | pH계 | 온도계 | 전류계 | |||
| 계 | ||||||||
| A사 | ||||||||
| B사 | ||||||||
| C사 | ||||||||
| D사 | ||||||||
| E사 | ||||||||
| 그 외 게이트웨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알림서비스 운영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알림서비스 운영 현황 통계 기능 구현 - 사업장, 배출구별, 담당자ID, 문자내용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에시) -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권역별 등으로 나눠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광주·전남 행정통합 및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고려하여야 함 -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 메뉴는 지정된 담당자만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초데이터 제공을 위한 현황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미수신 및 상태표시 이상 유형 사업장 확인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
| 세부내용 | ㅇ 미수신 사업장 대상의 기초 데이터 추출 기능 - 연속 7일, 한 달 등 미수신 사업장 및 배출구 등 조회 기능 -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권역별 등으로 나눠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ㅇ 상태표시 이상 유형(비정상범위, 통신불량, 전원단절, 점검중 등) 기초 데이터 추출 기능 ㅇ (공통사항) - 제공되는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기초 데이터 생성 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 및 지자체 담당자 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
| 세부내용 | ㅇ 사업장 수신 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 비정상 운영 발생 시간을 추가해서 보내주어야 함 - 안내하는 비정상 운영 발생 시간은 하루 최대 3개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지자체 담당자(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자체개선 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 전일 기준으로 자체개선 계획서 N건,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M건 등 합산하여 알림을 보내주어야 함 ※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정상 사업장 조회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비정상 사업장 조회 기능 개선 - 일자별 비정상이 몇 건 발생했는지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비정상 개수 및 비정상 일수를 보여주어야 함 - 비정상 개수를 선택 시 일자별 세부 조회 화면을 보여주어야 함 · 사업의 배출구별 비정상 횟수를 보여주여야 함 - 제공되는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ㅇ 시도별 비정상 사업장 운영 현황 조회 기능 개선 - 시군구 선택하여 세부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비정상 발생 배출시설 정보에 대하여 시설관계 정보를 보여주어야 함 ※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이상 데이터 조치 요청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전송되는 데이터 중에 담당자가 이상 데이터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제조사 또는 설치업체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하는 기능 예시) - 데이터 건수를 고려하여 조회 기간을 제한하여야 함 - 해당 데이터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순번 | 수신일시 | 배출구 | 시설구분 | 시설명 | ··· | 측정값 | 가동상태 | 선택 | ··· |
|---|---|---|---|---|---|---|---|---|---|
| 1 | 2025-08-04 17:00 | 1 | 송풍시설 | 송풍1 | ··· | 1.75 | 가동 | ··· | |
| 2 | 2025-08-04 17:30 | 배출시설 | 배출1 | 0.02 | ✓ | ||||
| 3 | 송풍시설 | 송풍1 | 0.03 | ||||||
| 4 | 2025-08-04 18:00 | 배출시설 | 배출1 | 0.02 | |||||
| 5 | 송풍시설 | 송풍1 | 0.03 | ||||||
| 6 | 2025-08-04 18:30 | 배출시설 | 배출1 | 0.02 | 미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프로세스 및 기능 개선 |
| 세부내용 | ㅇ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반려 프로세스 기능 개선 - 다중 선택 후 일괄 반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반려 시 사유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반려에 대한 전체 이력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반려 전·후 이력에 대해서는 화면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ㅇ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반려 시 알림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함 - 일림정보: 반려 안내 내용 등 - 대상: 사업장 및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 ※ 알림서비스 발송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ㅇ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변경 요청 관리 기능 개선 - 서버전송일자 변경 시 작성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하여야 함 - 과거 변경이력 내용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변경 전·후 화면 출력 및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변경 이력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ㅇ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재제출 프로세스 기능 개선 - 설치업무지원 기간을 기준으로 기간 내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장만 서명 후 제출 ㅇ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원격명령 점검결과 판정 기능 고도화 - 통신프로토콜 상의 원격명령 변경요청(미전송자료 전송시간PFST, 시설코드PFCC) 및 설정요청(측정범위PAST, 방지시설 정상여부PFRS, 자료전송모드PDAT, 배출시설가동,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설정PODT 등)에 대하여 체크 후 결과 비교 ※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통신프로토콜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 기능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체개선 계획서 및 자체개선 완료 보고서 기능 고도화 |
| 세부내용 | ㅇ 자체개선 계획서 작성 기능 개선 - 자체개선 계획서 작성 시 기간이 선택 가능하여야 함 예시) 2026.1.1. ~ 2026.1.10. 등 - 작성한 기간에 대해서 담당자(공단, 지자체 등)가 자체개선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예시) 실시간 자료 조회 또는 배출구별 실시간 자료 조회 화면 등 연동 - 여러개 배출구를 선택하여 자체개선 계획서 업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ㅇ 자체개선 계획서 제출 시 상태 정보 연계 - 자체개선 계획서 작성 시 배출구 상태 정보(휴업 등) 연동이 가능하여야 함 예시) 1번 배출구 휴업, 2~3번 배출구는 운영 일 경우 1번 배출구에 대해서만 배출구 상태 정보에 휴업으로 변경 ㅇ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제출 기능 개선 -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앞서 자체개선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화면에서 해지하여야 함 - 여러개 배출구를 선택하여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업로드가 가능하여야 함 ※ 세부 기준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명세서, 프로그램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느린 작업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메시지 팝업을 제공 - 연계 작업의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 제공 - 업무 흐름에 따른 연계 페이지 안내 메시지 제공 ㅇ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 진행 상황 디스플레이(Status bar)를 제공하여야 함 ㅇ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쿼리튜닝 및 최적처리 결과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ㅇ 자료산출, 통계산출, 외부 연계 등 다수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 메시지로 알려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요청 처리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시간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 처리를 최대시간 내에(예: 3~5초) 수행하며,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4초 이내 에 보여주어야 함 ※ 방대한 자료인 경우 협의 조정하여 관련 기준에서 제외 ㅇ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성능진단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 사용자 동시 접속에 따른 시스템 가용성 보장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은 연중 하루 24시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동시 사용자 수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 사용자 접속에 대한 목표값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결정함 ㅇ 할당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 | |
| 산출정보 | 성능진단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SQL 튜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응용프로그램 응답시간 및 시스템 자원(Buffer Get, Disk I/O 등) 과다 사용 SQL 추출을 통한 튜닝 대상 선정 ㅇ DBMS의 성능 및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시스템 현황 분석, 최적화 대상 선정, 최적화 수행계획 및 목표수준 등을 기재한 DBMS 성능 분석 보고서 제출 ㅇ SQL 접근경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덱스 재구성 ㅇ SQL 튜닝(OLTP, Batch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을 통한 DBMS 최적화 수행 ㅇ 성능 최적화를 위한 Table Reorg/Index Rebuild 방안 제시 및 수행 ㅇ 데이터베이스 SQL 튜닝은 데이터분석가 이상 등급의 기술자가 10일 이상 지원 | |
| 산출정보 | 작업결과보고서, DBMS 성능분석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배치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배치업무에 대한 작업시간 |
| 세부내용 | ㅇ 단일 Batch Job의 경우 1시간 이내 ㅇ 순차적인 Batch Job의 경우 2시간 이내 ※ Batch Job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고려하며, 최대 업무 종료 후 2시간, 시작 전 2시간 이내 처리 가능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예외 처리 오류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색 시 오류 발생에 대한 예외 처리 응답시간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검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메시지를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5초 이내에 제시 ※ 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검색 등은 예외, 별도의 기록이 남겨있어야 함 ㅇ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디자인 설계 시 정보 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추가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 배치 시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 - 서비스 특성에 적합하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페이지 단계별로 통일성과 변화를 주어야 함 ㅇ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웹 서비스 제공 - 안드로이드, IOS 등 OS와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제공 - 기타 PC 웹 서비스 환경과 동일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 ㅇ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모바일, PC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반응형 웹 또는 적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의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 ※ 모바일 반응형 웹 설계 및 개발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ㅇ 팝업은 레이어 팝업과 일반 팝업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ㅇ 사용자 동작에 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삭제, 입력, 완료, 미완료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세부내용 | ㅇ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ㅇ HTML5 / CSS3를 기반으로 한 웹 표준 및 웹 필수 적용 ㅇ 다양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FireFox, Chrome, Safari, Edge, 웨일 등) ㅇ 적응형 또는 반응형 웹 구현 시, 모바일 서비스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준하여 설계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안부 고시) 준수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과기부 고시) 준수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안부)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ㅇ 공개점검도구(https://www.webpagetest.org)로 측정하여 행정안전부 권고 수준을(응답속도: 3초이하, 파일용량 3M이하) 충족하여야 함 ㅇ 화면 UI표준 및 설계 가이드를 수립 - UI표준 및 설계가이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ㅇ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으로 각종 웹브라우저 및 OS와의 호환성 확보 ㅇ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 표준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코드) 및 발주기관의 기관 표준(기관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 표준·기후에너지환경부·기관 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 준수 - DB 표준 정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을 적용하여 정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이 90%이상이 반영되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를 준수하여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 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 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 통합 표준 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기후부 통합 표준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표준 일치 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DB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표준 일치 점검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을 적용하여 DB표준 및 데이터 구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표준 적용률 90% 이상이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업무 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함 - 개념 모델 설계 시 본질 식별자 표기하여야 함 - 논리 모델 설계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 적용률 90%이어야 하며, 1·2·3차 정규화가 되어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산출물을 작성 - 데이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현행화해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개념, 논리, 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개발 전 데이터 모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형상 일치 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 DB와 물리 데이터 모델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형상일치점검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진단 기준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 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사용을 위해 데이터 클렌징이 필요할 경우 수행하여 반영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등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관련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관련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방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개정본(2025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안부 고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안부 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안부 고시)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 |
| 산출정보 | 데이터 관리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개념 정의 및 기본사항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현재 운영 중인 환경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단계별 적용 절차에서부터 전면 적용까지 적합, 부적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시나리오(일정, 절차, 방법 등)를 작성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주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반영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은 설계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테스트 시나리오 등을 작성하여 제출 ㅇ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시나리오별 해결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고, 동일한 결함 발견 시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영을 확인하고 테스트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이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능 보장하여야 함 ㅇ 각 테스트 시나리오별 장애 대응 복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및 결과서, 테스트 시나리오, 장애대응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정의 |
| 세부내용 |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ㅇ 단위시험 시 점검 내용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건수, 결함 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일지, 발견 결함 수) ㅇ 단위시험 문제 발생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정의 및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를 검증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ㅇ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 환경은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축해야 함(외부 연계 등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ㅇ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검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 테스트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의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검사 계획서 포함 내용 - 테스트 수행 방법 및 절차 - 성능 및 테스트 결과 반영 내용에 따른 최종검사 요청내용,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 명시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검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 보안 법규 및 지침의 준수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환경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ㅇ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 및 방안 제시 ㅇ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및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 제시 ㅇ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ㅇ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 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한국환경공단)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개인정보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정보원 등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공단 요구 시 보안정책 수립 및 변경 등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제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발 및 운영(개발) 환경과 DB구축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ㅇ 정책과 지침 등 규정은 계약일 기준 최근 규정을 참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홈페이지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 준수 - 시스템 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파일업로드·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CC인증) 사용 ※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 ※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여 여부 필수적 진단 ㅇ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 방안 제시 ㅇ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사업자는 수행 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착수단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교육 실시 - 요구정의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공단 인프라 및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제거 | |
| 산출정보 | 시큐어코딩 표준보고서, 시큐어코딩 진단보고서, 취약점 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진단원 자격 증명서, 개발보안 진단도구 인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및 서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서비스 및 서버에 대한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ㅇ 서버 보안성, 취약성 검증 ㅇ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되는 취약점 제거 조치 ㅇ 네트워크 설비, 서버 등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SW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적용 ㅇ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ㅇ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ㅇ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 식별 및 인가범위 이외 자료는 접근 통제 ㅇ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자용 단말기 지정·운용 ㅇ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시행 ㅇ Windows 계열 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패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신 버전 유지 ㅇ 신규 서버는 공지된 보안취약점 제거 후 정보통신망과 연동하고 정기적 보안취약점 패치 실시 ㅇ 계정 암호는 숫자, 영문 대소문자 및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분기 1회 이상 변경 ※ 숫자(0-9), 영문 대소문자(a-z, A-Z), 특수문자(!, @, #, $, ^, &, *, (, ) 등) ㅇ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ㅇ 자동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 사용 중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입력값 검증 및 인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보안 조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IoT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세부내용 | ㅇ 국가정보원「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안 조치 수행하여야 함 ㅇ IoT 시스템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망, 업무망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IoT 수집 영역은 기관의 기존 망과 분리하는 것을 권고하며, 필요 시에는 수집 및 전달 과정에서 암호화를 수행하여야 함 ㅇ DMZ와 업무서버 영역 간의 전달은 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용하며 필요시에는 암호화를 수행하여야 함 ㅇ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비식별화, 접근관리 등의 보안관리 수행 ㅇ 데이터 무결성 및 IoT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데이터 위조를 통한 공격이나 적법한 IoT 장치로 위장한 접근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ㅇ 원격관리는 신뢰 환경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신뢰 환경이란 내부망 사전에 지정된 원격관리용 IP 등이 적용된 시스템을 말함 ㅇ 보안취약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제품 도입 - IoT 장치를 분해·분석하여 원시 코드 취득, 오프라인 상태에서 비밀번호 접근 등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파수 및 프로토콜을 이용한 IoT 장치의 공격을 방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및 이행 - 사업자는 본 과업의 계약시 체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 인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필수 보안 요구사항 반영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정보보호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 분 | 보안 요구사항 |
|---|---|
| 사용자계정 관리 | - 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 |
| 시스템 권한 관리 | 시스템 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적으로 적용 사용자 역할에 따른 접근 권한, 정보 공개 범위 결정 시스템에 보관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 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 접근 통제 | - 시스템 접속 권한을 IP 또는 Mac 주소 등으로 제한 - 계정정보,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차단 -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동일 계정 동시 로그인 차단 유휴계정 정리 및 불법침입 방지 |
| 개인정보 암호화 | - 국정원 검증 대상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ARIA, RSA 등)으로 암호화 적용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 적용(SHA-224/256/384/512 등) |
| 접속기록 관리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 접속기록 필수항목 모두 포함하여 관리 · 계정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
| 개인정보의 파기 | -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 -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게 파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DBA(DB관리자)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DB를 관리하여야 함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ㅇ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ㅇ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호화 - 적용대상: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비밀번호 등) - 적용방안: DB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ㅇ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암호화 대상, 기준, 알고리즘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부합하는 암호화 정책을 반영 | |
| 산출정보 | 데이터 관리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ㅇ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ㅇ 결함의 지속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ㅇ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ㅇ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검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ㅇ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ㅇ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ㅇ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ㅇ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ㅇ 기존 구축된 프로그램과의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다양한 사용자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의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의 용이성 보장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 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사용 용이성을 위한 요구사항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온라인 포함)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매뉴얼)을 필요시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의 H/W 및 S/W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향 및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행정안정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솔루션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 ㅇ 웹 접근성, 웹 표준, 시큐어코딩 등 개발 및 보안 관련 규정(지침) 준수 ㅇ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직관성 높은 UI/UX 구성 및 일관성을 유지 ㅇ 향후 확장 및 개편이 용이하도록 메뉴 구조와 DB구조를 설계 - 사업수행 전 개발표준 및 아키텍처 정의, 형상관리 전략, 개발환경 등 구축 - 모든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코팅 컨벤션에 의한 주석을 표기 -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성, 확장성 확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하고 가변 데이터의 하드코딩 금지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확보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함 ㅇ 사용자별 권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출하고, 권한별로 시스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정립 및 기능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 이용자의 편의성, 웹 페이지 경량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제시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ㅇ 적용 기술은 업무 요구사항의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내용 준수 및 ‘기술적용결과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
| 세부내용 |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ㅇ 제안사가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제안사 책임으로 처리함 ㅇ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 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ㅇ 사업자는 최종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타 제약사항을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데이터 포함)을 장애,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ㅇ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제공 불가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토 내용의 반영을 요구 할 경우 수용 ㅇ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조직 명확화 |
| 세부내용 | ㅇ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 계획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일정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에 제안된 인력은 착수함과 동시에 투입되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인력을 교체 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인계자 동급 이상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안전사고 책임,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방법 |
| 세부내용 |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기준 및 계약서 등에 의거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 수행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협의 후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가 수집한 자료와 관계부서에서 제시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실시하여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참고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과업 종료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회의자료 준비 등)의 이행에 있어 운영기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ㅇ 중요한 업무 연락은 반드시 책임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 문서로 집행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을 구성하며, 모든 작업은 설계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발주기관 인력과 공동으로 수행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 이용)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 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 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기관과 협의 후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진척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작업 수행 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 검토회의 등 ㅇ 회의는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 수행 관련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대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수시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ㅇ 사업 수행 계획은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여야 함 ※ 보고서 주기 및 산출물 목록은 변경될 수 있고, 협의 후 결정 ※ 산출물 목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표2] 참조하여 제출 ㅇ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주관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 | |
| 산출정보 | 각 단계 산출물 및 제안사 방법론에서 정한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제출자료 | 제출기한 |
|---|---|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투입인력) 등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주·월간 보고서 및 수시보고(긴급사항) * 보고서 종류 및 기간은 협의 후 조정 | 매주·월/마지막 날 |
| 사업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대표자) 기능점수 목록 기술적용 결과표 관리자용 매뉴얼(장애 대응 매뉴얼), 시스템 운영 매뉴얼 최종산출물 1식 : 시스템(H/W, S/W, 기능) 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ERD, 테이블 명세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검수 체크리스트 등 | 용역 완료 시 |
|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요구 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및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ㅇ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활동계획서, 품질보증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함 ㅇ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변경 금지 ㅇ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ㅇ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ㅇ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 시행 ㅇ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ㅇ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및 리스크 관리 |
| 세부내용 | ㅇ 위험관리는 리스크와 이슈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일정지연, 요구사항 변경, 범위 변경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 시스템의 성능저하, 품질저하,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이슈 관리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위험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추진 일정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범위 외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함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
| 산출정보 |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특약조항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 준수 및 방안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처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보안 가이드」 준수 ㅇ 용역사업 산출물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승인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 공단 전산망과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부서의 네트워크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 인원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을 준수하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담당자가 착수단계에서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 시행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함 ㅇ 참여 인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인력의 반・출입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하여야 함 ㅇ 최종산출물 보안을 준수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자체보안대책 수립방안, 비밀유지 계약서(대외보안 필요시),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자료 인계인수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인증 및 권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접근 권한 제한 |
| 세부내용 | ㅇ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을 제한함 ㅇ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ㅇ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ㅇ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ㅇ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ㅇ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ㅇ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ㅇ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ㅇ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ㅇ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 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ㅇ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을 취소 ㅇ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 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 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ㅇ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 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목록을 관리 ㅇ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가이드 라인”에 따라 원격지 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ㅇ 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SW, 데이터(DB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복구시기, 방법, 절차 - 제안사 주관하에 백업, 복구 진행 | |
| 산출정보 | 백업 및 복구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및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건 |
| 세부내용 | ㅇ 교육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여 운영기관의 교육 요구 시 응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자료 제공(시스템 개요 및 구성도 등) ㅇ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 - 인수 테스트에서 운영자들이 매뉴얼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필요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요건 |
| 세부내용 | ㅇ 장비 구성 및 설치 후 장애에 대한 긴급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장비 설치 및 구성 시 공단 통합센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 중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매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정상 가동 등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사후 기술이전 평가 및 기술이전 종료 단계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 후 수행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보수 기간(1년) 동안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구축(검수완료)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기록, 장애조치 및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관리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사업 기간 내 다양한 시범운영을 계획·실시하여야 함 ㅇ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장애조치 및 오류 수정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숙련된 전담 기술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및 기타 장비 등의 패치 적용을 실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사업 수행자가 부담 변상조치 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장애 발생 시 정상 복구에 책임을 져야 함 ㅇ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수리 정비는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및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ㅇ 무상하자보수 대상은 본 사업에서 도입한 시스템 및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작업 전체로 함 ㅇ 시스템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해 본 사업 및 시스템을 세부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장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무상 하자 보수 계획(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세워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주관기관 제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서비스 이용 가이드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공을 위한 이용 가이드 제공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 - 시스템 기능에 대한 사용 도움말을 제공 - 관리자에 의해 사용자 매뉴얼을 등록 및 관리 - 기 구축된 편의 제공 가이드를 참고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명세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811115),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업체를 5개 이하(주관입찰자 포함)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참여 입찰 불가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요청 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ㅇ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평가일정 : 조달청 평가 일정에 의함 ㅇ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배점·평가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구분 |
|---|---|---|---|---|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정성 (80점)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3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6 | ||
| 수행 계획 (25)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4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
|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3 | ||
| 수행 기반 (15)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12)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3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업체현황 및 사업 수행실적 (10)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 3 | 정량 (10점) |
| 책임성 | 사회적 책임 | 2 | ||
|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 5 | ||
| 합계 | 90 |
ㅇ 평가기관: 조달청 1. 각 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세부 평가 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 외 제안사가 임의로 추가 제안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 ㅇ 정성적 평가항목(80점): 조달청 평가 기준에 의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따라 정성평가 시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 ㅇ 정량적 평가항목(10점) - 경영상태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배점 3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에 의한 평가기준(배점 2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은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사업수행실적 : 수행실적 및 평가 기준(배점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에 따름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평가 점수(점) | 평가내용 | ||||||
|---|---|---|---|---|---|---|---|---|
| 경영상태(3점)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사회적 책임(2점) - 임금체불 | ||||||||
| 수행실적(5점) - 유사사업 수행경험 | 2023년 (단위: 건, 천원) | 2024년 (단위: 건, 천원) | 2025년 (단위: 건, 천원) | 2026년 (단위: 건, 천원) | 합 계 (단위: 건, 천원) | |||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
| 금액 | 금액 | 금액 | ||||||
| 합 계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09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사 업 금 액 : 290,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263,636,36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사업장 관리 및 행정 지원 기능 개선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0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10]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입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11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