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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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고 외 1교(정천중) 화장실개선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원일이엔지
낙찰금액
30,910,000원 · 낙찰률 88.068%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22만원
참가
12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174910/08(목)30,910,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원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74952610/08(목)30,910,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원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015108/21(금)30,910,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원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461908/21(금)30,910,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원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원외국어고등학교와 정천중학교의 화장실 개선을 위해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전기설비 설계(인입, 수변전, 전력간선, 조명, 전열, 동력, 피뢰 및 접지 등)
  • 정보통신설비 설계(네트워크, 전화, 전관방송, 시청각 설비 등)
  • 소방설비 설계(자동화재탐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및 유도등 등)
  • 공종별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산출근거 작성
  • 조도, 부하, 전압강하, 소방양정 등 각종 설계 계산서 작성
  • 관계기관(한전, 소방서 등)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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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014,546원
배정예산
35,216,000원
기초금액
35,21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6986-000
참조번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8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014,546원
배정예산
35,21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옥외 전기설비 공사 - 외등,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등 2) 수변전설비공사 - 인입설비, 수변전설비, 저압배전반, 수변전설비 접지설비 등 3) 전력간선공사 - 저압배전반에서 각층 각실 분전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및 모든 분전반 - MCCB BOX 및 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은 동력설비전기공사에 계상. - 서지 보호시설 등(SPD) 4) 동력설비 전기공사 - 기계실 장비전원공급[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냉각탑, 각종 순환펌프, 급․배기휀,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자밸브, 수위제어센서] 5) 급식소 및 식당 전기공사 - 급식소 내부 전등, 전열, 급.배기휀 전원, LPG 기화기전원, 엘리베이터. 6) 냉난방 전기공사 - 실외기 분전반(누전차단기)및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 실내외기간 제어케이블 배선용 공배관,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박스. 7) 실별 전등, 전열설비공사 - 각 실 내부 전등, 전열, 선풍기, 공조설비 배관, 배선, 박스, 배선기구, 전동스크린. 8) 공용부분 전등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전등설비, 비상조명등용 콘센트. 9) 공용부분 전열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콘센트(청소용 콘센트) 10) 케이블트레이․덕트․레이스웨이설비공사

11) 피뢰침 및 접지설비공사 3.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정 구분 1) 옥외 통신공사 - 외부 통신인입, 옥외스피커, 옥외 구령대 학내망․전화․마이크 등 2) 전화․데이터(통합배선) 공사 - LAN, 전화설비(키폰,국선,VOIP 등), 구내 배관․배선 및 배선기구설치 등 3) TV설비공사 - 영상전송장비, 영상분배장치, 구내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옥상 공청용 안테나설치, 옥외 CATV 인입배관. 4) 케이블트레이․덕트․레이스웨이 설비공사 5) 접지공사 4. 소방설비공사 공정 구분 1) 소방전원 설비공사 - 소방설비 전용 분전반(또는 MCC) 별도 설치 - 화재수신반, 소방펌프기동반, 방화구획설비, 각종 소방설비 등의 전원을 전용 분전반(또는 MCC)에서 공급되도록 설계 고려. 2) 방화문 및 방화샷다 설비공사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 수신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배선 및 감지기 설치. -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샷다 전동기까지의 공배관 설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4) 비상조명등 5) 비상방송 설비공사, 유도등 설비공사 등

5.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일반공사시방서, 특기시방기,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반공사시방서에는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의 특수성 및 설계도면에서 표현이 곤란한 설계내용과 공사방법에 대하여 기술․작성한다. 3) 자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에 나타나는 모든 자재 규격 및 시공방법[상세도 포함] 관련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5장 전기분야 설계

1. 인입설비 1) 인입구의 위치는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2. 자가용수전설비 1) 건물의 용도, 규모, 배치가 정해지면 변전실위치 및 E.P.S실의 위치, 면적 등이 추정 검토되어야 하며 건축평면 계획이 결정되면 부하설비 용량을 결정하여 계획단계에서 추정한 변압기 용량과 자가용수전설비 형식, 제어방식 및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변압기는 표준소비효율 인증 변압기(고효율)로 계획한다. 3) 변압기는 1BANK를 기본으로 하되 2BANK이상은 BANK별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4) 자가용수전설비 용량 산정은 부하계산 등을 완료하고 계획한다. 5) 자가용수전설비 위치는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침수 및 지반붕괴의 염려가 없는 장소일 것. 6) 인입 위치, 공급방식, 공급전압은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다.

7) 특고압 자가용수전설비 및 저압 배전반은 하부 인입, 인출을 계획․고려한다. 8)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변전실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3. 저압 전력간선설비 1) 저압 전력간선은 난연 케이블 및 부스닥트 등의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중선로 또는 피트 내, 각층 천장마감 내부로 계획한다. 2) 저압 전력간선은 3상4선식 220/38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및 향후 증설 등을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계획한다. 4)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고, 동별로 구분 한다. 5) 저압배전반 차단기는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냉난방기용 전원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사용] 6)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중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ELB 사용을 권장한다. 7) 매입분전반 외함은 마감재를 고려하여 STS또는 분체도장STEEL로 노출분전반은 분체도장 철재로 하며, 옥외는 STS 방우형으로 한다. 8) 모든 배전반 및 분전반은 벽면 누수 및 배관, 케이블을 통한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벽체 이격 또는 측면 인입 방법 등으로 설계 한다. 9) 보통교실 및 특별 교실등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10) 변전실․E.P.S실 등에 대한 위치․면적․마감 등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에 반영을 요구, 전산실․방송실 등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 MCC반 등에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12) 동력용 MCC반은 결상, 과전압, 부족전압, 역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획한다. 13) 에너지 소비량을 검측, 데이터 수집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옥외 조명설비 1) 옥외 조명기구는 주변 환경, 건축물 외관에 어울리는 모델로 계획한다. 2) 제어반은 숙직실에 설치하고 제어가 용이한 방식을 계획한다. 3) 램프는 LED램프를 사용한다. 4) 옥외 조명기구는 개별로 접지하고 관련규정에 맞는 누전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전등설비 1) 조명기구는 거실 용도, 건축 천장마감자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등기구 종류(형태)로 계획한다. 2)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KS A 3011 산업표준 조도기준, 학교보건법 참조) 3) 조명기구는 LED조명으로 적용한다. 4) 등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안정기 및 반사판, 램프는 KS규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5) 칠판이 설치된 곳에는 칠판등을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7) 선풍기 콘센트는 1구접지 콘센트를 설치하고 스위치 회로를 구성한다. 8) 실별 건축 천장 마감재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을 표기한다. 9) 층고가 높아 유지보수에 어려운 장소에는 자동 승․하강조명 설비 등을 계획한다. 10) 화장실의 조명기구의 광원은 LED 램프를 계획한다. 11) 일괄차단스위치를 적합하게 설치한다. 6. 전열설비 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를 30%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복도에도 LAN, 전화 및 청소용도 등의 콘센트를 계획한다. 3) 화장실은 소변기 사양을 확인 후 제어 센서용 전원의 배관배선을 설치하고, 핸드 드라이용 콘센트(방수형) 및 환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4) 모든 콘센트 기구는 접지형을 계획한다. 5) 벽체 콘센트는 4구 또는 2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6) 습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내장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7) 전선과 전열기구의 모든 연결 부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동력설비 1) 동력은 3상 3선 또는 3상 4선 380V로 계획한다. 2) 일정용량 이상(협의)의 펌프 및 급ㆍ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을 계획한다. (기계분야 설계업체와 협의 후 결정할 것.) 3) 역률 개선용 전력콘덴서는 한전공급 규정에 의하고 자동역률 조정 장치를 계획한다.

4) 중앙 냉, 난방 방식일 경우 각 실의 휀코일 유니트 전원은 기계설비의 사양을 확인 후 설치하되 기계설비의 냉, 난방 설치구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회로를 구성한다. (천정형일 경우 교실 전면에 풍량 조절용 배관 및 BOX 설치). 5) 개별 냉, 난방 방식 중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 기기설치(실외기, 실내기) 위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장형일 경우 실 입구에 제어용(유선리모컨) 배관 및 BOX 계획한다. 6) 중앙식인 경우에는 전동기 제어판넬을 기계실에 설치하고, 개별 냉, 난방설비인 경우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분전반을 실외기 설치위치 부근 건물내부에 설치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에 계획한다. 7) 배수펌프 제어장치는 수위 감지장치의 신호에 의한 순차제어 및 동시기동 방식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8. 예비전원설비 예비전원설비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비상전원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1) 발전설비 - 소음 및 진동이 다른 장소에 전이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변전실과 접하고 침수 및 지반붕괴의 염려가 없는 장소일 것. - 환기가 용이한 장소일 것. - 연료공급이 원활한 장소일 것. - 자가용수전설비와 무정전 절체가 가능하고 각 회로별 차단기능이 있는 자동절체스위치를 계획한다. - 자가용수전설비와 계통연계 계전기를 계획한다.

9. 피뢰 및 접지설비 1) 피뢰설비는 KSCIEC-62305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3)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동 재질로 계획한다. 4)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건축 외부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 공유를 계획한다. 5) 매설되는 접지 재료는 부식이 되지않는 재료로 계획한다. 6) 서버실, 방송실 등 주요 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접지 부스를 계획한다.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를 이용한 설비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로에너지빌딩-에너지 자립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하며, 지역적 특성․도입규모․ 유지 관리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기타 1) 개보수(또는 증축)에 따른 기존 및 신설 전등, 전열기기, 동력설비 등의 전원공급에 문제없도록 설계한다. 2) 금회 공사(설계)에 따라 기존 전기설비 증설이 요구되는 경우 수전설비, 전력간선 및 분전반 등을 교체 또는 증설하여 전력공급에 문제 없도록 한다. 3)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실 구획 변경 등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시설의 이설․재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4)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금회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장 정보통신분야 설계

1. 영상, 음성, 테이터 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본 공사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한다.

1)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고려한다. 2)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3)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 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주무관청 및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를 완료하고 계획한다. 4)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Rack별로 계획한다. 2. 정보․통신설비 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계획한다. 2)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3)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4)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아울렛 등은 LAN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611 전산망 장비 최소 규격』을 만족하고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7)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8)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 장비에서 말단 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9)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0) 모든 LAN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 판넬(1개 모듈 분리형)을 설치하고 그곳의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CC(EAL3+) 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License)를 받아야 한다. 12)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교육용, 업무용, 외부서비스용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3. 전화설비 1) 전화설비는 사용자 요금이 절감되는 인터넷전화(VOIP) 또는 키폰전화 설비 등 교육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장래 증설을 고려한 적정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터넷전화의 경우는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QoS장비(전화 대여폭 확보) 및 보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관리실 등 수요가 많은 실은 적정 인원수 이상으로 계획한다. 4) 전화 설비의 주장치는 전자기적 간섭이 없는 장소에 계획한다. 5) 숙직실, 관리실(행정실, 교장실, 교무실), 기관장실, 영양사실에는 비상 국선 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 체육관에도 교사동과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실에 전화 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설비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용도별 다원화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전관방송설비는 학교의 모든 실에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설비를 계획한다. 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6) 관리실에는 그룹별 리모트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방송실의 모든 장비는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콘솔데스크 및 랙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9) 옥외 단상에는 2개 이상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선마이크 시설을 계획한다. 10) 문화 체육 공간 등은 최소 기준표(예시)를 참조하여 규모에 적정한 별도의 방송장비를 구성한다. 11) 체육관, 다목적 강당의 행사를 교실 등에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운동장 음향시설은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13) 정전 시를 대비하여 최소 30분 이상 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계획한다. 5. 방송설비

1) 문화·체육시설 및 교육공간에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및 방송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음향은 음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메인, WALL, STAGE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3) 교육공간에는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상장비를 계획한다. 4) 교육공간에는 무대 규모에 적정한 마이크 BOX 3개 이상 및 A/V 단자 등을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5) 강당에는 무대 규모에 적정한 무대 기계 및 무대조명, 암막 설비를 계획한다. 6) 정전 시를 대비하여 최소 30분 이상 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계획한다. 6. 시청 설비 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 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교실 및 컴퓨터실 및 과학실 등의 특별교실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설비를 구축을 고려한다. 5)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시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 장치를 계획한다.

제 7장 소방(전기+기계)분야 설계

1.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반은 P형으로 계획한다. 2) 비상방송은 수신반 옆에 독립형 정격용량의 비상방송설비를 계획한다. 3)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계획한다. 4)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FIX 1.5㎟ 전선 등을 계획한다. 5) 발신기간은 내화전선, 말단 발신기와 수신반과 연결은 난연 케이블로 계획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한다. 7)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전등분전반에서 공급하고,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마다 220V 15A 매입접지 1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8)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9) 방화샷다 설치와 관련된 배관․배선, 감지기는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방화샷다 모터 전원공사는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한다.(방화샷다, 연동제어반 설치는 건축공사 분) 10)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및 수신반 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반영한다. (도아릴리즈 뭉치는 건축공정). 4.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1) 사용자재 가) 소화전함 : 두께 1.5mm 이상의 내함은 철 + 외함은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호스의 수납 등에 적합한 규격(문짝면적 0.5㎡이상)으로 하며, 전면표면에󰡒소화전󰡓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한다.

나) 소화전용 앵글밸브 :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 호칭지름 40mm 또는 65mm의 것을 사용한다. 다) 호스 : 호칭 지름이 40mm이고, 1개의 길이가 15m인 옥내소화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노즐 : 40mm 방사형 관창으로 한다. 2) 펌프설치 가) 기초대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 윗면에 고정하고 기초 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3) 주요성능 및 배관 가) 수원 ① 옥내소화전의 설치수량은 많은 층의 설치개수로 하되 옥내 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로 산정하여, 2.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고가수조는 없는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설치 시에는 소화전 수원의 1/3 이상을 확보하여 배관에 연결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연결배관 한다. 나) 펌프 ① 노즐선단 방수능력 :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최대 5개까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에 노즐선단의 방수압은 1.7 Kg/㎠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ℓ/min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선단압력이 7kg/㎠를 초과하는 경우는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② 토출량 :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13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다) 배관 ① 배관은 전용설비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가지 배관은 구경 65mm 이어야 한다. ③ 성능시험 배관 ㉮ 배관구경 : 정격토출압력이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유량측정장치 : 펌프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상승식 G.V)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방수시험 규정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 1.7 kg/㎠ 이상 5kg/㎠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 L/min이상 300ℓ/min 이하이어야 한다. 5. 상수도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상수도용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 규정 외에 소방시행규칙에 의거 설치하도록 한다. 2) 설치장소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터에 설치한다. 3) 설치 수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당해 대지의 상수도 설치 위치로부터 상업 및 공업지역은 반경 100m, 그 외의 지역은 반경 12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4)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이내에 구경 75mm이상인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그 급수관이 설치될 때까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6.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1) 송수관 가) 송수구 ① 쌍구형으로하고 소방차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연결송수관 배관마다 1개 이상을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③ 결합금속구 관경 : Φ65 mm ④ 송수구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건식설비시 생략) 나) 배관 ① 주배관 관경 : Φ100mm이상 다) 방수구 ① 소방대상물의 3층 이상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층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결합금속구는 구경 Φ65mm로 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 1) 펌프 및 주위 배관 가)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 (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다)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라)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마)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한다. 바)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펌프, 보조펌프의 토출측 게이트밸브 아래 설치된 체크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사)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가) 용량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배수밸브 등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유수 검지 장치 가) 자동경보 밸브 (ALARM CHECK VALVE) 경보 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준비작동식 밸브 (PREACTION VALVE) 준비작동식밸브는 몸체 외에 SOLENOID VALVE, 밸브개방장치 및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SP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SP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0.15m 미만일 것
1.5m 이상0.3m 미만일 것

5) 물 올림 장치 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장치(PRIMING TANK)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6) 연결 송수구 가)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구”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나)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8. 방재설비공사 1) 화재경보 설비공사 가) 화재경보 수신반 설치장소는 숙직실에 설치하며 P형 1급 수신반으로 한다. 나) 화재경보 설비용의 모든 배선은 특기 없는 한 내열전선(H.I.V)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내무부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형식승인품이 없는 품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식으로 하고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신발신기 회로는 공통선의 7개 경계구역마다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화재수신반의 감지기 회로에는 감지기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오동작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사)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 전원장치를 구분하고, 주 전원은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용 전원은 실 부하로 40분 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아)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방지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자)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고 사용전원 재공급이 자동적으로 사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 자동전원 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차) 화재경보 수신반은 제작도를 제출하여 기능적, 기술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카) 화재경보 설비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규정,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K.S규정 및 관계 관공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완료와 동시에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타) 발신기는 P형 1급 옥내형으로 그 표면에는 󰡒화재경보기󰡓의 문자를 기입하며 전화잭이 있어야 한다. 파) 수동발신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발신기 중심까지 1.5M를 표준으로 한다. 하) 표시등의 카바는 적색으로 하고 전구는 5W를 표준으로 한다. 거) 지역음향장치(BELL)은 직경 150mm 이상의 것으로 90 PONE 이상의 것으로 하며, 정격전압 및 전류는 직류 24V 100mA 이하로 한다. 너) 감지기는 도면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으로 자동식 스포트형 2종 및 정온식 스포트형 1종 및 2종, 연기식(이온화식)으로 하되, 국가검정 합격품으로 한국보험협회 인정품이어야 한다. 더) 감지기는 어느 경우라도 매입되어서는 안되며 표면에 오물이 묻지 않게 유의한다.

2) 피난구 유도 및 통로 유도공사 가)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문틀에서 유도등의 하부가 600mm 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유도등의 하부가 600mm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종 유도등은 LED(비상전원 내장형)을 사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외 함 : 방청가공 된 금속 외함 0.5mm이상 ② 유 리 : 내열성 유리로서 두께 3mm이상 ③ 회로관 : 두께 2mm 이상의 전열체 ④ 방열공 :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등기구회로 :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AC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되어야하며 AC전원 재급전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⑥ 표시면 : 표시면의 바탕은 녹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⑦ 크 기 : 형식 승인품 마) 통로 유도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표시면 : 백색 바탕에 문자식, 화살표는 녹색 ② 크 기 : 형식승인품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피난구 유도등에 준한다. 9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장소. 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전층. 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수원 가)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한다. 4) 적정 방수압력 가)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하되,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 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방호구역 가)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다)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라)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6) 배관 및 밸브

나)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의 경우 공칭 작동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 39도 이상 섭씨 66도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 온도가 섭씨 79도에서 섭씨 109도의 것 을 사용한다. 다)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mm에서 102mm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mm에서 152mm사이에 설치한다. 라) 간이헤드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대들보, 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8) 송수구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간이스프링쿨러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 이후에 연결하고 65밀리미터 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 제출서류

1) 전기시설 설계 시 제출서류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자(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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