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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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CO지급결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한국조폐공사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KOMSCO지급결제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장애 예방·대응을 수행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기 점검, 사전 예방 활동, 장애 처리 및 모니터링)
  • 인프라(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성능개선 및 데이터 관리 업무
  • 대외 연계 서비스 운영 및 신규 오픈 업무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CSR 처리 프로세스 수립 및 수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예방활동, 수준진단, 대응훈련, 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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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상생협력5점
경영상태2점
사업 수행실적2점
ESG 경영1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5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5점
유지관리 수행체계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5점
유지관리 수행체계 - 기능 요구사항5점
유지관리 수행체계 - 유지관리 수행 체계5점
유지관리 수행체계 - 제약사항5점
프로젝트 관리 - 일정 및 품질관리5점
프로젝트 관리 - 전문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5점
프로젝트 관리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5점
프로젝트 관리 - 산출물 관리5점
정보보안 - 정보보안 및 컴플라이언스5점
정보보안 - 기밀보안5점
프로젝트 지원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5점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5점
성능및품질 - 아키텍처 품질 관리5점
하도급계획적정성 - 하도급계획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0:00지남
개찰09/2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23,636,364원
배정예산
9,15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6836-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처-11254
공고기관
한국조폐공사
수요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323,636,364원
배정예산
9,15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7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제출서류 84 5. 제안서 평가방법 85 6. 기술평가 기준 86 7. 제안요청 설명회 87 8. 제안 설명회 87 Ⅶ. 제안서 평가항목 88 1. 평가항목 및 배점 88 2. 기술(제안서)평가 방법 89 Ⅷ. 기타사항 93 1. 제안서 보상에 대한 안내 93 2. 과업심의위원회 93 3. SW사업 작업장소 93 4. SW사업 산출물 활용 94 5. SW 사업정보 제출 95 6. 기타 96 Ⅸ. 붙임자료 및 제안서식 97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총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총 사업예산: 9,156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24개월)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을 체결 ○ 총 사업예산: 9,156,425,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4,543,143,000원 · 2차년도: 4,613,282,000원 ○ 총 사업기간: 24개월 · 1차년도: 2026.11. ~ 2027.10. (12개월) 예정 · 2차년도: 2027.11. ~ 2028.10. (12개월) 예정

※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의 업무개시일 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투찰금액은 용역 기간 2026. 11. 1.∼2028. 10. 31.로 산정하여 투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나. 일반 사용자, 지자체 고객 등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장애예방・장애대응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가.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상용·공개SW) ㅇ 응용·상용·공개SW 기능 및 연계 서비스 등의 정기 점검, 사전 예방 활동 ㅇ 응용·상용SW 장애(오류) 처리 및 모니터링 등 신속한 업무지원 ㅇ 인프라(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별도 추진하는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수행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공사 관련부서(디지털인프라부, 정보보안센터, 지급결제개발부 등)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직원 ㅇ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성능개선 및 데이터 관리 업무 ㅇ 대외 연계 서비스 운영 및 신규 오픈 업무 ㅇ 시스템운영자・이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ㅇ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 변경사항 반영 ㅇ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제공 지원 등 ㅇ 공사 DR(재해복구) 센터 구축 지원 ㅇ AIOps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 정착

나.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지자체(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 ㅇ 상품권 발행기간(매월 초) 집중 모니터링 수행 ㅇ CSR(Customer Service Requests) 처리 프로세스 수립 및 수행 ㅇ 이용자 및 이용기관 서비스 요구사항 접수, 처리 및 결과 보고 ㅇ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정책 운영 및 변경 사항 반영 업무 ㅇ 지자체 및 연계기관 교육 및 요구자료 제공 등 관리 업무 지원 등 ㅇ 이용자 매뉴얼, 이용기관 가이드라인 등 현행화 등 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수준진단, 대응훈련 등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유지 ㅇ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완조치 이행, 보호대책 운용

시스템명모델명취득년월수량
APMJennifer5.0 (JAVA EE Edition)2019.12.19
2021.07.14
2023.08.17
2024.10.43
2026.03.4
유량제어NetFUNNEL Std V4 30,000 user + (20,000 user 제공)2025.03.1
DB모니터링Maxgauge for Oracle(Unix)48
거래추적 모니터링InterMax 5(EtoE, mAPM)2026.09.73
배치관리솔루션J-Jobs Server 라이선스2020.04.4
DB 암호화 솔루션MagicDBPlus v2.0 16core2021.06.1
DR DB암호화 솔루션MagicDBPlus v2.0 4core2022.12.
DB 암호화 솔루션MagicDBPlus v2.0 16core2023.07.
MagicDBPlus v2.0 32core2022.05.
모바일전자서명 솔루션Magic XSign 1.2 Server2019.12.2
Magic XSign 1.2 Client(iOS, AOS)2024.01.1
인증 및 웹구간암호화 솔루션MagicLine V4.02023.08.2
FIDO서버(생체인증)Magic FIDO V1.0 Server2019.12.3
FIDO클라이언트(생체 인증)Magic FIDO V1.0 Client(iOS, AOS)
CA인증서 발급 솔루션DreamSecurity Magic CA2023.08.2
키관리Magic KMS2020.04.3
DB접근제어솔루션Chakra Max V3.0 64Core2019.12.1
Chakra Max V4.0 84Core2026.03.
ITSME-GENE v5.2 LightningManager2025.12.
E-GENE v5.2 LigthtningUser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Red Hat OpenShift Platform Plus, Preminum(64Core)
키보드 보안 솔루션Open Web nFilter V2.02025.11.5
앱 무결성 검증 및 Android 앱 난독화 솔루션AppIron v3.03
앱 무결성 검증 및 iOS 앱 난독화 솔루션AppIron v3.0 iPlugIn(Annual License)
모바일 백신 솔루션AppIron Vaccine v1.0(Annual License)6
이상거래탐지 솔루션Dfinder FDS2023.10.1
VDI 가상화관리 솔루션Citrix Virtual Desktops On-Premise License2025.11.75
Citrix 유지관리1
Socket G/wStrato Gateway2023.11.
리포팅 툴UbiReport Smart Edition V4.02020.10.
테스트데이터 변환 솔루션SQL Canvia Trans v4.72024.09.
데이터분석 웹UI개발 솔루션AUD 플랫폼 7 - Enterprise Edition2026.01.
대외계 통합인터페이스 솔루션AnyLink7Engine, AnyLink7FullAdapter2025.12.15
AnyLink7 Server12
공개 S/W 유지관리Cerebro2025.10.1
Docker Community Edition
Elastic Search2
Kibana1
Logstash
Metricbeat
Grafana
Eureka
Apache Kafka
Apache Tomcat
Maria DB
Nginx
Postfix
Redis2
Ubuntu1
1. 추진목표

가. KOMSCO지급결제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유지관리 및 업무지원 체계 개선 나. 24시간 365일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신속한 재해・장애 대응 및 복구 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 서비스 환경 지원 라.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추진전략

가. 시스템 및 서비스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위탁용역 수행사 선정 나.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및 확대에 대응을 위한 유지관리 및 장애복구 체계 구축 다. 사용자 및 고객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요구사항 발굴 및 기능 개선 라. 서비스 레벨 관리지표 개선 및 관리로 객관적 서비스 품질 제고 기반 마련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구분역할
주관부서
(한국조폐공사 ICT운영처)
- 사업총괄
사업지원
(ICT사업1처 지역화폐사업부)
- 사업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전달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ICT개발처 디지털인프라부)
- 하드웨어, 미들웨어 부분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
-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
- 외주용역 관리 및 감독
- 시스템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및 평가
정보보안서비스 지원
(정보보안센터)
-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용역 수행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데스크(2차 대응) 운영
- 개선요구사항 발굴 및 기능개선 수행
- 용역 산출물 작성 및 유지 등

4.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세부 사업내용(1차, 2차년도) 각 추진일정
세부 사업내용MM+1M+2M+3M+4M+5M+6M+7M+8M+9M+10M+11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보고
- 주간/월간 보고
- 취약점 진단 및 결함조치 보고
- 고객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시스템, 서비스 기능개선
- 개선사항 도출 및 수행■■■■■■■■■■■■
5. 추진방안

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수행사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요구사항 일반

가.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사는 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은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공사, 발주기관으로 병행 표기 다. 운영 및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1년 365일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성능 및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연중무휴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행사는 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는 업체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마.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은 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바. 수행사는 업무분석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사. 수행사는 공사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아. 수행사는 수시로 공사에게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자. 수행사는 공사의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사의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공사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수행사는 과업이 완수되기 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차. 공사는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수행사의 종사자(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카. 수행사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사의 요구 또는 공사와 수행사가 상호에 협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파.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 수행사의 부담으로 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행사와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하.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유형코드요구사항 설명개수
공통 요구사항
(System Common Requirement)
SCR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기술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성능 등 기술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사용자의 편의성, 정보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시스템이 운영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유형(단위, 통합, 부하, 성능 테스트 등)과 필요사항 기술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데이터 표준준수 등에 관한 사항 기술7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OMR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 기술2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 기술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1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목표시스템이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앞서 제시한 요건 외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 해당8
합 계104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가. 공통 요구사항SCR-001공통 시스템의 개발 표준의 준수
나. 성능 요구사항PER-001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구현
PER-002KOMSCO지급결제플랫폼 처리 능력
PER-003KOMSCO지급결제플랫폼 K8s 운영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안정적인 시스템과 운영 편리성 확보
SIR-002오류 메시지 안내 및 오류 유형 관리
SIR-003인터페이스 산출물 관리
라. 테스트 요구사항TER-001개발환경 구축, 테스트 수행방안
TER-002테스트 결과 보고서
TER-003통합 테스트
TER-004성능 테스트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정비
DAR-003데이터 요구사항 및 테스트 관리
DAR-004연계데이터 관리
DAR-005데이터베이스 설계
DAR-006DB 성능 요구사항
DAR-007데이터 품질 유지
바.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OMR-001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OMR-002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략
OMR-003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OMR-004상용·공개SW 운영 및 유지관리
OMR-005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변경관리
OMR-006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고객서비스 업무
OMR-007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지원
OMR-008웹・앱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및 웹보안 인증서(SSL) 관리
OMR-009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OMR-010성능관리
OMR-011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OMR-012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요구사항
OMR-013대내외 연계 운영 및 유지관리
OMR-014법률ㆍ제도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운영
OMR-015지급결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OMR-016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17지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18블록체인 운영 및 유지관리
OMR-019이상거래시스템(FDS)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0마이데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1가맹점 관리, 제휴사 연동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2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3통합어드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4오픈뱅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5대사·정산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6배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7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MR-028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요구사항수행 조직 구성
MHR-002용역수행인원 관리
MHR-003용역수행인원의 역할 및 자격/경력
MHR-004투입 인력 운용 요건
MHR-005투입 인력 요건 및 운용 방안
MHR-006인력 교체
MHR-007VOC 및 CSR 관리, 투입인력(고객지원)
MHR-008유지관리 인력 근태 관리
아.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 일반사항
SER-002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저장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06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SER-007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SER-008시설보안
SER-009개인정보보호 관리
SER-010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1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12전자금융 및 ISMS-P 정보보호관리 체계 준수
SER-013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암호화
SER-014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SER-015DB, 솔루션 계정 및 접근 관리
자. 품질 요구사항QUR-001유지관리 시간
QUR-002요구사항수행 기본수준
QUR-003장애 복구
QUR-004형상관리 및 처리내역 관리
QUR-005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QUR-006서비스 품질관리
QUR-007지급결제 품질관리
차. 제약사항COR-001손해배상 책임
COR-002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3하도급 관리
COR-004소유권과 사용권
COR-005사고의 보고 및 책임
COR-006성능 관리
COR-007이전 지원
COR-008감리 대응
COR-009규정 및 지침 준수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비상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PMR-003업무 진행사항 관리
PMR-004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
PMR-005계약의 해약·변경
PMR-006계약의 연장
PMR-007기타 관리 요구사항
PMR-008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PMR-009SLA기반의 서비스 수준 측정‧관리
PMR-010산출물 관리
PMR-011신규시스템 운영 이관에 따른 과업 인수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기술지원
PSR-002인수인계
PSR-003구조진단 컨설팅
PSR-004프로젝트 수행 제반환경 지원 및 참여 인력관리
PSR-005기술 교육훈련 계획 운영
PSR-006서비스 운영 지원
PSR-007하자보수 일반
PSR-008DR(재해복구) 센터 구축 지원
요구사항 분류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C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시스템의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통 시스템의 개발 표준 및 기술적용계획(결과)표 준수
세부
내용
▢ 개발표준 및 응용시스템 명명규칙 정의 및 준수
- 시스템명, 프로그램명, 함수명, 변수명, 컨트롤러명 등
- 주석처리 일관성 확보
- 단어, 용어사전 사용
▢ 본 용역 사업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에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고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관리 되어야 함
▢ 전자금융 및 ISMS-P 컴플라이언스 준수: 공사의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원장정보 정의 준수
▢ 웹·앱 접근성 표준 준수 및 품질인증 유지(매년 심사 진행 필요)
▢ 배포 시, 시큐어 코딩 준수
산출정보메뉴구조도, DB표준사전, 코드정의서, 개발가이드, 개발환경구성가이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성, 호환성, 확장성, 유연성 등 고려
세부
내용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운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작업계획서에 영향도 분석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 개선은 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조사하여 운영현황에 적합한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영향도 분석 검토 결과)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KOMSCO지급결제플랫폼 처리 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처리속도, 응답속도, 자원사용량 등 원활히 동작하도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처리속도 및 시간(Time & Speed), 처리량(Throughput), 자원 사용량(Use of Resource)을 고려하여 최적을 제시해야 함
▢ 자원 사용률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 50% 이하를 유지해야 함
- 시스템의 기능을 고려한 용량 계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자원 사용률 지표들은 추적관리(시계열관리 등) 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KOMSCO지급결제플랫폼 K8s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KOMSCO지급결제플랫폼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운영
세부
내용
▢ 최적의 성능을 위한 K8s 상시 점검 및 운영
- Master/Infra/Router/Worker/Storage Node 상시 점검
(CPU·Memory·Disk I/O 사용률, Pod 수용량, 이벤트 alert 점검, PVC·PV 가용성 점검, HPA 동작 주기 등)
- Node 자원 사용률 임계치 기반 모니터링 및 알람 체계 운영
(Metric-server, Prometheus-Grafana 연계, 알람 방식 협의)
- Node간 워크로드 균등 분산 점검 등
□ 트래픽 분산 및 부하 처리 최적화
- 이용자 → 서비스 End Point 까지 전 구간 트래픽 흐름 상시 점검
- 트래픽 불균형·세션 편중 진단 및 분산 알고리즘 적정성 검토
□ 오토스케일링 및 가용성 운영
- HPA 임계치·정책 점검 및 부하 패턴 기반 튜닝
- PodDisruptionBudget(PDB) 설정 점검을 통한 스케일링 중 가용성
보장 점검 및 유지
□ 자원 및 스토리지 관리
- Resource Request/Limit, ResourceQuota, LimitRange 적정성 점검
- PV 용량, I/O 성능점검 및 프로비저닝 상태 관리
- 미사용 자원(Orphan PV, 잔여 Pod, 종료 누락 리소스 등) 정리
□ 관측(Observability) 체계 운영
- 클러스터·노드·Pod·컨테이너 4계층 메트릭 수집 및 대시보드 운영
- 서비스 메시 기반 트래픽 가시성 및 통신 지연·오류율 점검
- 로그 수집·분석 체계 운영 및 이상 징후 조기 탐지
- 수행사 사무실 내 상시 모니터링 환경 구축 필수
(대형 관제 모니터 등)
□ 정기 점검 및 장애 대응
- 일·주·월 단위 정기 점검 수행 및 결과 보고
- K8s 버전·노드 패치·각종 CNF(Cloud Native Function)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 수행
□ AIOps(지능형운영체계) 구축 지원 및 운영
- 벡터 DB 구축 지원(메트릭·로그·트레이스·이벤트 등 운영 텔레메트리
데이터 통합 제공)
- 각종 수집 원본데이터 정형화 지원(e.g., xlsx → json)
- 지급결제플랫폼 특성에 따른 이벤트 상관분석 수행 및 영향도 기반
우선 순위 설정 지원
- 구축 완료 후 인수인계를 통한 AIOps 운영
(구축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
산출정보K8s 운영관리 계획서, 점검 항목 정의서, 성능 튜닝 계획서/결과서, 벡터DB(지식DB) 원본 데이터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안정적인 시스템과 운영 편리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는 안정성, 운영자 편리성 보장
세부
내용
▢ 이용자의 편의성, 정보 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디자인 등을 고려해야 함
▢ 이용자 환경(웹브라우저 등), 이용자(지자체관리자, 운영자 등)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야 함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운영 소프트웨어는 시각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능적으로 내부 시스템과 외부연계 인터페이스가 유기적이고 원활히 동작해야 함
▢ 연계시스템 장애·지연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가용성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e.g., 연계서비스(본인인증 등) 이중화)
▢ 서비스 기능 개선 후에는 릴리즈노트 즉시 현행화해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오류 메시지 안내 및 오류 유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오류 발생 시 안내 메시지 제공 및 오류 유형 관리
세부
내용
▢ 화면에 오류가 발생 시 오류 유형별 안내 메시지 기능을 제공
▢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설계서 등 산출물의 오류유형을 현행화 관리
▢ 오류코드 분류체계 구축 및 현행화(e.g.,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산출정보오류메시지 정의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내·외부로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정보를 정의하고 시스템 변경에 따른 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인터페이스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대외계 시스템과 산출물 현행화 점검 필수)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구축, 테스트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환경 구축,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별도의 독립된 개발환경 구축. 전자금융 망분리 정책 준수
-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이행,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DB 개발, 테스트환경 인스턴스 분리 구축 (암호화키 분리 필수)
- 개발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필수적으로 진행
□ 수행사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 등을 구축하여야 함
□ 세부적인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테스트 대상 및 횟수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테스트 단계별(단위, 통합, 시스템) 로 일정,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결함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함
- 공사에서 부하 테스트 요청 시 운영환경에 준하는 테스트 환경에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부하테스터기 구축 필수)
□ 테스트 시 소스 검증, 데이터 검증,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하고 개선 요청 시,
이를 반영하여 재시험해야 함
□ 상기한 요구사항 외에도 시험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테스트케이스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 화면 단위 테스트 시, 시험조건과 데이터를 다양화하고 모든 버튼(이벤트) 기능 테스트를 수행
▢ 테스트 절차에 회귀테스트, 제3자 테스트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하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각 테스트의 결과 증적을 남겨야 함
▢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한 결함은 테스트 결과보고서에 이력으로 관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 회귀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3자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간, 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구축, 조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테스트 되어야 함
▢ 자료연계의 무결성 및 정확성, 변환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고 성능 및 예외사항(이전작업 실패 등) 에 대한 작업관리가 이뤄져야 함
▢ 통합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결함 이력을 관리하고 조치하여 재테스트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목표 성능은 공사와 협의)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성능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한 DB설계 및 운영
세부
내용
▢ 데이터 적재에 있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DB 등 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 상기 표준을 준용하여 함
▢ 지급결제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에 따라야 함
-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는 대·내외 정책 변화에 맞춰 현행화하여야 함
▢ 향후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한 표준화 수행 및 DB 설계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없애고, 각 기능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구축시스템에 대한 표준정보용어 및 표준도메인, 표준정보항목, 표준코드체계 및 명명규칙 표준화 등
산출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정의서, 애트리뷰트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정비 방안
세부
내용
▢ 현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가비지(Garbage) 데이터의 정제처리 및 데이터 정비 방안 제시
- 데이터 정비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가비지(Garbage) 데이터 필터링 방안 및 가비지(Garbage) 데이터 정비에 따른 고려사항 및 위험요소 해결 방안을 제시
▢ 데이터 정비를 위한 절차 및 수행방안,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
▢ 정비된 데이터의 운영 방안을 제시
▢ 로그성 데이터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DBMS 스토리지 가용성 관리를 하여야 함
▢ 대용량 테이블의 운영 방안 제시(e.g., 파티셔닝 전략 등)
산출정보데이터 정비 계획서,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요구사항 및 테스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DB 분석 및 프로그램 테스트 계획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검색조건과 향후 데이터 이관/테스트 시 성능을 고려하여 기획 단계부터 UI 및 물리적/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공사의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공사의 요구사항은 접수부터 완료까지 추적되도록 요구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함.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통합테스트 시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실행방안을 합의 및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정의서,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등
산출정보연계데이터 목록 및 관리 항목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준수하여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설계서, 테이블정의서, DB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DB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QL튜닝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상시 SQL 튜닝 수행
- 개선 전·후 비교 분석서 작성 및 보고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 주기적인 오브젝트 튜닝, 통계정보 갱신 확인 활동 및 증적 작성
▢ 상기 DB 성능 개선 방안을 정기적(월간/분기)으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SQL 검토보고서, 월간/분기 DB 튜닝 결과 보고서,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명시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대상
: 목차‘Ⅱ.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에 따름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지급결제플랫폼을 정상적・최적의 상태로 운영 및 유지관리
▢ 과업대상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는 상태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제 구축
▢ 대량 트래픽 집중 기간(e.g., 상품권 발행기간)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과업대상에 대한 운영기획 및 운영업무, 장애대응,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
▢ 제도, 양식, 조직 등 업무환경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업대상 시스템(상용 SW포함)을 변경, 보완, 개선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능 및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 과업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기・비정기적 장애예방, 장애복구,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 방안 제시
▢ 과업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수행절차,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개발문서 등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
(월1회 제출)
▢ 과업대상 시스템의 각 단위 업무에 대해서 업무 흐름도 등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
▢ HW, 시스템SW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관련 작업 시 지원하고,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사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관리 및 각각의 요구사항이 운영 및 유지보수 전체 과정의 결과물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주요 안건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시스템구성도 및 형상관리, 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 활동
세부
내용
▢ 과업대상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계획 수립
- 업무특성(트래픽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법・제도・기술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튜닝 등의 유지관리 및 개선활동 수행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형상 및 변경이력 관리
- 기능 변경 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설명 표기 및 관련 매뉴얼 현행화
-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목록 및 IP대장 관리
▢ 시스템 및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 서비스 오픈(지자체, 카드사, CPM, 배달앱 등 대외 결제 연계)
- 지자체별 상품권 정책 및 정책수당 반영·지급 및 이력관리
- 지자체 변경(신규/해지)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 수행
- 소스 및 배포 관리(소스 머지, QA, 형상 관리)
- 신규 개발 또는 변경 소프트웨어의 운영시스템 적용 테스트 및 반영
- 사용자 및 이용기관 과업 접수‧처리를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 서비스 관련 통계 추출(일관성 유지 필수) 및 데이터관리 등 외부 요구자료 대응 업무
- 앱/웹 화면, 공고 게시물 등 원활한 운영업무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 앱: 플랫폼별 타겟버전 현행화
- 앱 심사 요청, 심사 현황, 게시 요청, 게시 현황을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HW, 시스템SW, 네트워크) 관련 환경변화 기술지원
- 장비교체, 재배치, 데이터 이전 등 기술지원
- 관련 작업 후 반드시 서비스 정상화 여부 확인 및 결과보고
▢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공사와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결과는 ITSM을 이용하여 제출
▢ CSR 관리(변경관리, 배포관리), 위험관리, 문제관리, 지식관리 등은 기 도입·운영중인 ITSM 활용
▢ 협업도구 지원: 공사와 수행사 간 업무협업이 가능한 솔루션 도입
(민간 클라우드 제품 도입 시 CSAP 인증 필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일일 모니터링 점검표, 정기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및 형상관리,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사업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4
요구사항 명칭상용·공개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용·공개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모든 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예방점검은 매월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 실시
▢ 신규 인프라 장비로의 데이터 이관, 인프라 장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시 업무 지원 (신규 구축 및 개발시스템의 이관 등 포함)
▢ SW 관리 대장 작성 및 상용 솔루션 설치·사용 매뉴얼 관리
▢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업체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 및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업무 협조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시스템SW에 대한 보안패치 적용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상태 점검 및 장애에 따른 지원 협조 체계 마련(with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 DBMS는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 무상 제공*,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보안, 버그패치)* 및 DB 쿼리문 튜닝 지원
*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간 협조 체계 마련
▢ 유해 트래픽과 각종 해킹으로 야기되는 시스템 장애요인과 데이터 변종으로 발생되는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계획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지원ㆍ점검 계획과 확대 보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 유지관리 대상 SW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계약 및 갱신 등 제반조치 수행
▢ 패치관리: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시스템SW는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간 협조 체계 마련)
- 솔루션(EOS): 현황파악(반기), 조치 계획 수립
- 솔루션(패치): 시스템별 패치 적용 현황, 패치 적용 영향도 분석(반기)
▢ 업그레이드: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 제공(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제외)
▢ 솔루션(SW) 서비스 포트 대장 관리
- 솔루션별 서비스 포트: 출발지, 목적지, 사용 목적(연 1회 이상)
▢ 공개SW CVE 점검
- CVE 점검: 버전별 취약점 점검, 디펜던시 검토(분기 이상), 조치계획 수립
- 라이선스 보증
·라이선스(GPL, LGPL 등) 관련 법적 문제 보증
·앱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공개(연 1회 이상)
- 설치지원(설치 및 환경설정), 예방지원(정기점검), 성능 개선 및 튜닝
산출정보SW관리대장, 상용소프트웨어 운영자 매뉴얼, 정기점검보고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5
요구사항 명칭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개선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처리 절차변경, 신규 정책 반영, CSR 요청 등에 의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 변경절차 수립: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 이행(인프라 용역 협조)
▢ 변경관리 이행: 유지관리 변경 절차 수립, 성능 및 보안 영향 분석
-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자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에 따른 보안,
성능, 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정책 변경
필요성, 정책 변경 시 문제점 및 영향도 등)
-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을 이행
- 변경 실패에 따른 복구방안을 사전에 고려
산출정보CSR처리 결과 보고서, 기능개선 처리 결과 보고서, 변경관리 목록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6
요구사항 명칭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고객서비스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반고객 및 지자체 등 고객의 문의응대 및 처리
세부
내용
▢ 고객 민원 수집 및 처리 프로세스 수립 및 운영
- 민원 데이터 원본 보관
▢ 고객 문의 대응과 관련된 상담이력 통합관리
- 문의응대, 2선 처리 및 고객에게 처리결과 통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 당일 처리 원칙
▢ 콜센터 및 상담채널 등의 문의 상황 및 문의 증가 등을 통한 이상증세 감지활동 및 응대
▢ 강성민원 및 긴급민원 등 주요 민원 처리결과를 공사에 보고
▢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FAQ 및 표준 업무처리대응 절차 수립 및 갱신
- 정기: 반기 1회 업데이트, 반기 1회 사용자 매뉴얼 전면 개정 및 배포(지자체)
- 수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 시
▢ 공사 콜센터 1선 민원 대응률 향상을 위한 수시 기술교육 실시
▢ 지자체 등 이용기관 사용성 향상을 위한 연 2회 사용자 교육 실시
▢ 지자체 민원 대응 유선 대응 체계 상시 운영(서비스 지원, 기술지원)
- 모바일 관리자 페이지에 기술지원 전화번호 안내(주기적 현행화)
- 콜 관리: 콜백, 미처리, 정책 질의 이관 외
▢ 고객 요청에 따른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 이상거래 등 자료 추출 및 회신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민원처리 운영결과보고(일일/주간/월간), 교육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7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편의제고를 위한 앱・웹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이용자 중심 UI/UX 개선 및 적용 지원
- 최신 핀테크 트렌드 반영 및 VOC 데이터에 기반한 UI/UX 개편*
* 연 1회 이상 실시
- 모바일 앱 이용 시, 모바일 기기 최적화 등 적용 방안 지원
(OS별/기종별 테스트 필수)
-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 메뉴 구성, 제공 기능, 서비스 설명 업데이트 등
이용 편의성 개선 지원
▢ 모바일 앱 배포전략 준수
- 배포 전 테스트 환경 테스트 수행 결과 제출 필수
- 점진적 배포 준수 (OS별 배포 비율 공사와 협의)
- 배포 후 스토어 출시 보고서 모니터링 → 배포 결과보고(게시 결과서)
- OS별(iOS, Android) 정책 모니터링 필수
▢ 모바일 앱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 앱 스토어 이용자 평점관리, 앱 리뷰 검토・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 추진
- 앱 리뷰 분석 보고서 제출(월 1회)
▢ 모바일 앱 가맹점 모드: 가맹점 진입 모드 디폴트 설정, 결제 알림(사운드 권한) 기능 개선
▢ 개인화 기능 강화(앱 종료 전 각 기능의 마지막 설정 저장 후 재기동 시 저장된 설정으로 기동, DB 저장 금지(부하 방지))
▢ 장애 발생 시 이용자 안내 기능 개선 : 접속 불가 시 안내 화면 전환 등
산출정보작업·조치·변경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앱 게시 요청서, 앱 게시 결과서, 앱 리뷰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8
요구사항 명칭웹・앱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및 웹보안 인증서(SSL)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앱 접근성 평가 및 웹보안 인증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접근성을 준수
- 웹・앱 접근성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을 준수
- 웹・앱 접근성 평가도구(K-WAH 자동점검툴: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최신 버전 사용)를 통과해야 하며, 자동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 개발 및 수정 시, 점검 결과를 제출
▢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
▢ 운영 대상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는 웹 보안 인증서 SSL의 기간 만료 전, 장애 없이 갱신 및 교체 완료
▢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및 인증서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사업비에 모두 포함
산출정보웹・앱 접근성 점검결과 및 인증서 적용 결과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9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정기・수시(월간, 주간, 일일, 수시) 점검 실시
- 일일점검결과서는 매일 오전10시 이전 제출
- 항목별 정기점검 매뉴얼(점검방법, 내용 및 절차, 점검주기 등) 작성 및 점검실시(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점체계 준용)
- 월간점검, 주간점검, 수시점검 착수 1주일 이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및 점검 후 결과 보고(긴급 건은 예외)
- 정기점검 외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공사의 수시점검 요구에 즉시 임하여야 함(공휴일 및 업무 외 시간 포함)
※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간 정기 소통체계 마련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계획(시기, 대상, 방법, 도구)을 작성하여 제시
- 모니터링 시 발견된 비정상 작동(프로세스)에 대한 보고 후 조치 및 기록 - 상시모니터링 내용에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응답속도, 에러 유무, 동시 접속자 등을 포함
▢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관리
- 장애, 하자, 유지관리 요청의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 공휴일 및 업무외시간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365일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장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수행
▢ 장애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장애 발생 통보・접수 후 지체없이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RTO 시간 내에 서비스 정상화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장애이력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장애 조치결과 기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후 보고
- 정기적인 장애 대응훈련 실시 및 개선과제 수립(연 1회 이상)
▢ 장애발생 복구 완료시간 및 건수는 [요구사항수행 기본수준(QUR-002)]을 따름
▢ 대민(대고객) 서비스 고객 안내 절차 마련
- 공지, 알림(푸시, 문자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절차 마련
※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간 협조 체계 마련
- 예방점검*: 범위, 일정, 모니터링 방안(오프라인 점검 방안)
* 분기당 1회 실시
- 장애대응: 통합모니터링, 통합(공동) 대응매뉴얼 수립, 통합 장애보고 체계 마련
산출정보장애대응매뉴얼, 장애관리대장, 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접수 및 장애처리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0
요구사항 명칭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의 성능유지 및 개선
세부
내용
▢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 성능 관리 책임자 필수 지정
- 이용 지자체 등의 확대에 따른 사용자, 데이터 증가 및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서비스 영향도 분석 실시 후 성능유지 방안 도출
-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 등 가용성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기록, 분석, 보고
- DBMS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최적화 지원
▢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시스템 기능 및 성능분석 방법 및 계획 수립, 공사와 협의 후 적용 실시
- 앱・웹 성능 최적화 방안 마련, 공사와 협의 후 적용 실시
- 정보시스템별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 정의: 정보시스템 가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PU, 메모리, 저장장치, 소켓 등의 임계치 결정
- 임계치: 정기 점검보고서에 기록, 이상징후 모니터링(월간 보고)
- 연 1회 이상 성능테스트 수행 → 임계치 조정 → 개선사항 도출(반복)
(성능테스트는 실 운영 환경 수준의 부하 발생 필수)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공사에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1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및 운영(이행)
- 백업·복구 대상 및 주기, 보존기한은 전자금융 컴플라이언스 준수
▢ 백업 SW 미적용 시스템에 대한 백업 방안 제시(인프라 사업자 협조)
- 백업방식(수동, 자동), 백업파일 생성위치(로컬, 원격), 소산 등
- 현 DR센터 물리적 소산 백업 데이터 관리
▢ IT 재해 복구 지침·절차 마련, IT재해 복구 계획 수립(RTO, RPO)
▢ 백업복구 및 재난·재해 복구훈련 실시
- 연간 1회 이상 백업복구 및 재난·재해 복구훈련 수행, 실시결과 제출
※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간 협조체계 마련(훈련, 백업 등)
산출정보백업·복구 관리 계획서, 백업·복구 관리 매뉴얼, 백업관리대장,
IT 재해 복구 절차서, IT 재해 복구 시험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2
요구사항 명칭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 수립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 및 보관(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간 협조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
▢ 모든 관리자사이트(모바일, 지류, 정산, 통계, 대외, FDS, 개방사업 등) 접속기록 관리 및 보존(2년 이상)
▢ 모든 관리자사이트 휴면정책 정비, 개인정보파기 정책 구현 및 이행, 결과보고(월 1회)
▢ 접속기록 점검: 로그 및 모니터링 결과(월간보고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월 1회)
▢ 로그기록 점검: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월간보고서)
▢ 로그 수집 저장장치 보안설계: 망 분리 준수 – 이행 조치
▢ DBMS Audit Table 주기적 점검 및 결과 제출(월1회)
산출정보로그관리 및 검토 절차서, 접근통제 내역,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결과
식별자개인정보취급자 ID 등 접속한 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연,월,일 및 시,분,초)
접속지정보접속자 IP 주소 등
정보주체정보정보주체의 ID, 고객번호, 사번 등
수행업무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3
요구사항 명칭대내외 연계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내외 시스템 연계 부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합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대내외 연계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장애 대응
- 대외: CPM, 펌뱅킹, 오픈뱅킹, 가상계좌, 카드, 배달앱, 편의점, 쇼핑몰,
택시, 마이데이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본인인증 등
- 대내: 데이터개방, 지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FDS, ITSM 등
▢ 대내외 연계모듈의 운영·관리 및 기능 개선
▢ 대외 연계솔루션 관리 및 모니터링
- 외부연계 솔루션(대외계 외) 관리: 프로토콜 속성 값, 전문 레이아웃 등 주요설정 관리
- 인터페이스 정의서 현행화 필수(월1회)
- 송수신 연계 데이터 및 로그 모니터링
▢ 대내외 연계 변경에 따른 응용SW 및 연계항목 변경이력 형상관리
▢ 신규 서비스 연계·기존 연계정보 수정 요청 시 업무협의, 연계 지원 및 자료 제공
▢ 대외 연계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본인인증 서비스 이중화 등)
▢ 지역사랑상품권 정보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지원
산출정보연계 API규격서, CSR 처리 결과, 연계 모니터링 결과, 연계 테스트 시나리오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4
요구사항 명칭법률ㆍ제도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급결제플랫폼 관련 법률ㆍ제도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세부
내용
▢ 상급 행정기관의 법률ㆍ제도 개정에 따른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시스템 개선 및 인수 운영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른 지자체 요구사항 시스템 적용
▢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운영 지원 등(신규 사업 외)
▢ 중앙·지방정부 정책성 지급 사업 신규·확대에 따른 기능개선 및 운영 대응 필수
- 2025: 민생회복소비쿠폰, 2026: 고유가피해지원금, 성남에너지바우처 등
산출정보작업·조치·변경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5
요구사항 명칭지급결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급결제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제시
- 안정적・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조직 정의 및 인력 배치 방안
▢ 플랫폼(시스템) 구성, 변경 및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플랫폼(시스템) 구성, 변경 및 형상관리 책임자 필수 지정
- 플랫폼(시스템) 구성, 변경 계획 및 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 제시
- 플랫폼(시스템) 구성, 변경 및 형상관리의 효율적 관리 프로세스 제시
- 구성 및 변경 관리 관련 산출물 정의 및 관리 계획 수립(ITSM 활용 필수)
▢ 성능관리 방안 제시
- K8s 기반의 최적의 성능관리 방안 계획 수립
- 성능 관리 책임자 필수 지정
- 운영 관리 시스템의 성능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방안 계획
- 성능 측정 및 분석 주기에 대한 계획
- 성능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및 관리 계획 수립, 성능 관리 계획서 및 분석 보고서 관리
산출정보운영 계획서 및 운영절차 매뉴얼, 주·월간 운영보고서, 성능관리 보고서, 성능개선 계획서, 작업·조치·변경 계획서 및 결과서, 정기점검보고서, SLA 협약서 및 보고서(월간 단위)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6
요구사항 명칭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관리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자 및 사용자 웹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및 광역 앱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기능 개선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자 및 사용자 웹
- 지자체 정보(지역서비스) 관리, 상품권 정보 관리, 정책수당 정보 관리, 가맹점 정보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 등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맹점) 앱 및 광역 앱
- 충전(구매), 결제, 선물, 가맹점 정보, 지역상품권 관리 등
- 결제내역, 정산, 원격결제 상품 관리 등
- 정책수당 신청, 지급, 통계 기능 등 정책수당 관리
▢ 통합 앱 사용 신규 지자체 및 신규 광역 앱(광역지자체, 메가시티 등) 추가
- 추가 광역 앱 구축 및 디자인 포함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내 콘텐츠 관리(팝업 등)
▢ 일별/주별/월별 이용현황 보고: 가맹점・사용자 수, 충전(구매)・환불・결제・선물
금액, 정산처리 결과 등
- 시계열 추적 관리 및 예측 데이터 제출
▢ 지자체 상품권 발행 예산 소진 정책 자동화
- 소진 단계별 알림 기능 구현, 시나리오별 상품권 발행 자동 전환 검토
- 상품권 발행 예약 기능 개선: 월별 설정, 지류 통합 구현
▢ 지자체 가입/탈퇴 표준 프로세스 수립
- 표준 프로세스 기반 기술지원(지자체, 상품권 위탁 대행사)
- 모든 제반 업무 수행
- 탈퇴(이관) 업무 지원, 윈백(이관) 업무 지원
산출정보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CSR 처리 결과 등, 이용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7
요구사항 명칭지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ㆍ유지관리
세부
내용
▢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지류상품권 제조・판매・재고관리, 시스템 사용자관리, 통계, 기타 관리 등
▢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지류상품권 제조・판매・재고관리, 시스템 사용자관리, 통계, 기타 기능 개선
▢ 지자체, 판매 및 환전지점 시스템 운영 교육 및 문의사항 응대
▢ 지자체, 판매 및 환전지점 담당자 사용 환경 구성 지원
▢ 지류 DB의 대량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간 연계 유지관리
- 지급결제플랫폼 내부 연계(회원정보, 통합로그인, 한도조회, 가맹점 정보 연계 등)
관리 및 개선
산출정보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CSR 처리 결과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8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블록체인 시스템 관리
- 클라이언트 모듈, 노드(Peer, Orderer 등) 관리, 환경 변수 관리, 커넥션 관리,
멤버십 관리(CA, HSM, 키, 각종 인증서 관리) 등
▢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기능 개선
- 클라이언트 모듈, 노드 관리, 블록 생성, 환경 변수 관리, 커넥션관리 등
▢ 거래원장 간 동기화·비동기화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블록체인 이관 계획 수립(EOS 검토)
- 이관 시스템 확정 시, 데이터 이관 기술 지원
산출정보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CSR 처리 결과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9
요구사항 명칭이상거래시스템(FDS)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상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이상거래 탐지 시나리오 알고리즘 관리
- 이상거래 탐지 알고리즘의 검출 정확도 유지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나리오 업데이트
- 이상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시나리오 발굴 및 적용
▢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정기 보고서 작성
-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 및 보고
- 이상거래 탐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해석 포함한 보고서 작성
▢ 지자체(지역서비스)별 이상거래현황 정형·비정형 통계 제공
- 공사 또는 지자체 요구에 따른 정형·비정형통계 데이터 제공
-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데이터 추출 기능 관리 및 개선
▢ 지자체(지역서비스)별 대시보드 관리 및 개선
▢ 사용자 UI 개선 및 콘텐츠 관리
- 시나리오별 탐지결과 조회 기능 개선: 구매자 이상거래, 가맹점 이상 거래,
지자체별 이상 거래 등
- 공지사항, FAQ, 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 대용량 누적데이터 주기적 관리를 통한 가용성 확보
(스토리지 사용량 85%이하 유지)
▢ FDS 시스템 사용자 계정, 권한관리 및 개인정보접속기록 등 관리
▢ 지자체 이용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이상거래 탐지 정기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0
요구사항 명칭마이데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KOMSCO지급결제플랫폼 연계 마이데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마이데이터 내·외부 연계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내·외부 연계 API 관리: 제공정보, 전송 이력관리 등
- 마이데이터 API 업데이트 대응: 연동 테스트 및 운영시스템 반영
- 통합인증 중계체계 관리
- 연계 송·수신 정보 모니터링 및 결과(이력) 관리
▢ 기능적합성 심사 지원: 표준 API 규격, 행위규칙 등의 준수
▢ 마이데이터 보안 취약점 점검 체계 관리(금융보안원 가이드 준수)
- 보안 안전성 평가 지원 및 서비스 보안성 취약점 점검 수행
▢ 사업자 의무사항 이행 및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적시 대응
산출정보마이데이터 API 규격서, 취약점 진단 결과서, 취약점 조치계획 및 이행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1
요구사항 명칭가맹점 관리, 제휴사 연동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가맹점 통합 연동 관리 및 개선
- 지급결제플랫폼 가맹점 통합 관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및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간 가맹점 기초 정보 연동 관리
- 모바일, 카드사 가맹점 정보 연동 관리
▢ 가맹점 휴·폐업 관리 기능: 자동 연계 및 해지 기능 구현
▢ 가맹점 찾기 기능 개선: 프로모션 검색 프로모션 가맹점 검색 기능 구현
▢ 제휴사 관리 및 연계 지원
- 제휴사 정보 관리 기능(등록, 수정, 제휴가맹점, 정산계좌 설정 등)
- 제휴사 API 관리 기능(인증, 결제, 대사 등)
- 제휴사 오픈 및 연계 테스트 지원
▢ CPM 연계 확대 검토
- VAN사 POS 연계 검토: 외부환경 분석 및 제약사항 검토, 설계안 도출
▢ 제휴사 인증키 관리 및 결과 제출(월 1회)
- 인증 키는 키 관리 담당자 지정 후 담당자만 접근
- 유효기간 설정 후 유효기간 도래 시 갱신키 발급 및 사전 안내 기능 개선
산출정보가맹점 운영 현황, 제휴사 연계서비스 운영 현황, 인증키 관리 현황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2
요구사항 명칭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계시스템 관리 및 개선
- 상품권/정책수당 통계: 충전/지급, 결제, 선물, 환불 등
- 회원 통계: 사용자, 가맹점 외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수수료, 정보제공 내역 등
- 보고서 기능: 대외기관 제출용(국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
- 스프레드시트 기반 데이터 추출 기능 및 성능 개선
- 상품권 발행기간 내 실시간 대시보드 기능 개선
- 비정형 집계 분석 기능 개선(BI/OLAP)
▢ 신규 통계 기능 발굴 및 추가: 사용자 요구 및 외부 제도변화 수용
▢ 운영 DBMS와 독립적인 통계 DB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계데이터 DBMS 복제 솔루션 운영관리 및 부하 모니터링
산출정보통계 관리 대장, 통계 운영 정책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3
요구사항 명칭통합어드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합어드민 메인화면 관리
▢ 회원관리: 계정·권한관리, 로그인 관리
▢ 콘텐츠 관리: 통합공지, FAQ, 매뉴얼 등
▢ 시스템 관리: 메뉴관리, 개인정보관리(휴면계정, 접속기록 등)
▢ 메시지 관리: 발송관리, UMS 템플릿 관리, 푸시 관리
▢ 지급결제플랫폼(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 지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간 사용자 및 가맹점 정보 연계 관리
산출정보개인정보관리 정책 정의서,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4
요구사항 명칭오픈뱅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합 금융결제 포털* 시스템 관리
* 오픈뱅킹, 펌뱅킹 통합 연동 체계 관리
▢ 오픈뱅킹 장애 대응 관리: 오픈/펌뱅킹 서비스 전환 관리
- 장애 전환 간 정산, 대사 및 통계 데이터(수수료 외) 정합성 관리
▢ 오픈뱅킹 기능점검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 기능점검 및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 오픈뱅킹 서비스 연계 API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오픈뱅킹 API 업데이트 대응
▢ 오픈뱅킹 보안점검(기업점검, 서비스점검) 수검 지원
산출정보오픈뱅킹 API 규격서, 오픈뱅킹 취약점 진단 결과서, 오픈뱅킹 취약점 조치계획 및 이행보고서, 오픈뱅킹 보안점검 진단 결과 및 조치계획·이행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5
요구사항 명칭대사·정산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정산 관리
- 정산관리: 사용자, 가맹점, 온라인 제휴몰, CPM, 기부금, 카드사 정산관리 등
- 이용내역: 충전, 충전취소, 환불, 결제내역 등
- 지자체 정산 관리: 지자체 입출금 정산 관리
- 수수료 관리: 각종 수수료 관리
▢ 대사 관리
- 대상별: 카드 대사, 온라인 제휴몰 대사, CPM 대사, 약정계좌 대사 등
- 유형별: 승인(인입) 대사, 정산 대사 관리 등
- 트랜잭션 단위별 대사 수행 및 데이터 보정관리
▢ 정산 장애 대응 체계 마련
- 정산DBMS 장애 시, 대안(대응) 체계 마련
- 주DBMS(oracle) 기반 정산시스템 대안 설계, 정산 소요시간 예측
산출정보정산 및 대사 보고서(정기), 운영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6
요구사항 명칭배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배치 시스템 관리
- 지역서비스, 회원, 통계, 대사·정산, 카드사 등
▢ 배치프로그램 기능 및 성능개선
- 대용량 처리 배치(e.g., 이용내역 엑셀 다운로드, 정책수당 지급 배치 등)
성능 개선 (단순 쿼리 튜닝이 아닌 배치 프로세스 전면 개편)
- 단위 업무별 배치 잡(작업) 분리 관리(e.g., 정산, 환불 배치 분리)
- 배치 작업 및 외부연계 업무 수행 간 데이터 정합성 유지
- 배치 장애 시 적시 수기 처리 정책 수립
▢ 배치 서비스 모니터링: 배치 주기별 모니터링
- 배치 솔루션 로그 관리, 서버 모니터링
산출정보배치프로그램명세서 및 사양서, 운영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개방 데이터 적재 현황 모니터링, 운영지자체 및 운영대행사 변경사항 반영 및 오류 데이터의 대응 등 지역사랑상품권 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데이터 개방시스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 유지관리
* 인프라 유지관리는 지급결제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가 수행
▢ 통계분석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솔루션 ↔ 시스템 연계 등)
▢ 지역사랑상품권 데이터 개방시스템 이용 관련 기술지원 및 문의 응대
- 사용자 이용 문의, 데이터 오류 접수 및 확인 등 처리
- 서비스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접수 및 조치
▢ 데이터 개방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행정안전부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
-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업무보고, 산출물 관리
- 매월 별도 월간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산출물은 행정안정부 요구사항에 따라 유지관리 수행 간 별도 테일러링
- 행정안전부 성과지표 관리(반기별)
산출정보운영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 연계 인터페이스 외 별도 테일러링(행정안전부 월간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28
요구사항 명칭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정책수당 신청 연계)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공망) 운영 및 유지관리
- 신규 행정정보 연계, 보안점검(月)
- GPKI 인증키 관리(유효기간 관리 및 적시 갱신)
▢ 모바일 관리자 WEB: 정책수당 관리
- 정책수당 정보관리, 연계정보관리, 신청관리, 행공망 연동 심사관리, 오프라인 심사결과 업로드, 약관동의 관리 등
▢ 사용자 APP: 정책수당 신청
- 정책수당 신청, 약관 동의 관리 등
▢ 대외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 실시간 정보 유통서비스 연계, 실시간 사실 확인 서비스 연계 등
산출정보운영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 연계 인터페이스 외 별도 테일러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수행 조직 구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조직은 공사가 요구한 자격요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용역수행요원의 역할 및 자격/경력(MHR-003)] 참조)
▢ 본 사업의 총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사는 사업 착수 전에 본 사업에 적합하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총괄 요구사항수행담당(PM)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총괄 요구사항수행담당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전자금융 분야, 아키텍처 분야, 관련 규제 대응 분야 등)의 구성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자문조직 운영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인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요구사항수행 조직 구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투입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 및 자격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공사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유지관리 용역수행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용역수행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사는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함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한 달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전후로 15일 이내의 인수인계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수행사가 부담함
※ 수행사가 위 사항을 3회 위반 시 공사는 수행사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미준수 시 SLA 등급 한 단계를 낮춤
▢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신상변동(장기 휴가 등) 사항 발생 시 공사에 즉시 공유하고 업무공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인적사항 및 자격증빙서류(참여인력 이력현황, 재직증명서, 자격증빙서류 등), 기술지원협력업체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인원의 역할 및 자격/경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유지관리 용역수행요원(참여인력)의 역할 및 자격/경력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요구사항대상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 유지관리 용역수행요원 역할 및 자격/경력 조건을 참고하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 필수 인력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의 담당업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변경 시 공사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인적사항 및 자격증빙서류[참여인력 이력현황(서식 18), 재직증명서, 자격증빙서류 등], 투입인력 경력 증명서(career.sw.or.kr 발급), 기술지원협력업체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운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최소 투입인력 및 투입인력 세부 요건
세부
내용
▢ 인력 요건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의 조건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임원급으로 검토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제안사 재직자이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조직구성은 영역(업무)별 PL을 구분하고 총괄PM(임원급)을 구성하여 책임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사는 전문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필수 인력 (핵심인력은 상주인원으로 한정)
* 담당업무별 인원 등은 사업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입인력 업무 배분은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
※ 상기 필수 인력 외에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계획 제안
산출정보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현황 등 증빙서류, 사업수행계획서
구 분담당업무인원(명)비고
총괄프로젝트 관리PM1명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품질
관리
사업관리, CSR분석/정보보안지원, 통합테스터, 디자이너4명
이상
프론트
(앱.웹)
F/E: App(현3종), Web3명
이상
하이브리드앱 (iOS, AOS)
프론트(React,TSX)
거래충전, 결제, 정책수당, 정산
지류, 가맹점, CPM, 제휴사
8명
이상
업무단위 인력 배분
대외계카드, 뱅킹(오픈/펌), 배치3명
이상
연계규격 관리 등
관리계이상거래탐지시스템, 통계시스템, 데이터개방시스템, 블록체인, BI(OLAP)2명
이상
솔루션 기반
아키텍처DBA, AA, SA, TA3명
이상
K8s 아키텍처 운영,
Oracle, Vertica 운영
고객
지원
고객지원(모바일, 카드, 지류)
합계27명
이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요건 및 운용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 인력의 세부 요건 및 운용 방안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경력 사항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투입 인력을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원 소속사를 명기하고 가능함),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 계약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사업비가 인력을 근거로 산출되므로 주의할 것)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담당자 부재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업무 중단 및 공백이 발생하지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분야별 투입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하여 합동 근무를 실시한다.(인력교체 시, 등급은 변경 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만 가능)
- 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미준수 시 SLA 등급 한 단계를 낮춤
▢ 투입인력의 자질·역량 부족·담당자와의 빈번한 마찰, 업무 비협조 등으로 인해 공사에서 인력교체 요청 시에는 수행사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기술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력)
▢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시작 이전에 필수 운영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 진행해야하며 위반 시 SLA 등급 한 단계를 낮추며, 2회 이상 경고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인력교체를 하게 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하며, 10일 이상 공백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SLA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춤
* 운영비 삭감 기준: ‘2026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2026. 1. 1. 시행) 및 수행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높은 단가 준용
산출정보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업무분장표, 비상연락망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 교체 시 요건
세부
내용
▢ 상주 인력 교체는 원천 불허하며, 공사는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교체할 경우, 교체된 당월부터 3개월간 SLA 종합평가점수는 한 단계 하향 조정됨
▢ 정당한 사유
- 퇴사, 병가, 육아휴직, 출산 : 입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 공사는 투입인력의 용역 수행능력 부족, 복무 및 보안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해야 함
- 수행사는 투입인력 교체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사에 10일 이내에 공식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함
- 공사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산출정보투입인력 이력서 및 증빙서류, 인력교체 사전 승인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7
요구사항 명칭VOC 및 CSR 관리, 투입인력(고객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VOC 및 CSR 관리 업무 정의 및 담당 인력 별도 배정
세부
내용
▢ 1선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복합적인 상담 또는 정책ㆍ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2선 상담ㆍ지원체계 운영
▢ 다채널 상담 리포트 종합ㆍ분석 등 보고체계 수립ㆍ이행
▢ 상담조직간 의사소통ㆍ협업 체계 수립, 수시 교육 지원
▢ 상담에서 인입된 서비스 요청에 대해 기록ㆍ분류 및 명세화하여 등록ㆍ접수부터 결과ㆍ안내 콜백까지 수행
▢ 상담관련 표준ㆍ정책 산출물 종합 관리 및 품질 개선
▢ VOC 및 CSR 접수 처리 업무는 관련 민원 대응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투입해야 함
▢ VOC 및 CSR 접수 처리 업무 등을 관리할 투입인력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며 VOC 및 CSR 관련 업무를 수행
▢ 수행사는 투입 인력을 자사 또는 협력 업체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원 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수행사는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산출정보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현황 등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근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근태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장애발생, 프로그램 배포 등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는 수행사가 부담
▢ 수행사는 근태 및 출입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여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함
▢ 수행사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수집해야 함
▢ 매월 SLA 보고서 제출 시 근태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태 증빙을 해야 함
▢ 수행사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등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하고 공사 요청 시 근태 기록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근태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및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 일반적 보안규정 준수함
▢ 공사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보안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공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짐
▢ 공사의 감사와 감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전>
▢ 참여인력 및 대표자에 대해서 ‘정보 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서식 9-1, 서식 9-2)’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법률, 공사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확보 준수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공사의 보안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단, 일정 등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공사와 협의 후 별도 교육계획을 세워야 함
▢ 신상변경(장기 휴가 등) 사항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사업 수행 후>
▢ 사업 종료 후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공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보안확약서(서식 10-1, 서식 10-2)’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사업 관련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사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로 공개할 수 없음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인수인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함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공사에 반환함
▢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에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관리하여야하고, 유지관리 수행사의 개인 PC, 개인메일함, 자료공유사이트 등에 보관할 수 없음
▢ 수행사는 용업사업 전용PC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 전 데이터 확인 및 과제 완료 후 저장장치는 파기함
산출정보인수인계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사업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단,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지정한 별도 PC에서 이용 할 수 있음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원칙적으로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은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비 관리용 내부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하며, 암호화통신 등 보안대책을 필히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하고 공사는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사업 참여인력 전산망은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상용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비인가 사이트 우회접속 여부 수시 점검
▢ 업무PC를 인터넷망에 연결 또는 인터넷 PC를 업무망에 사용 금지
(망혼용 통제)
▢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은 SSH 기반의 OS계정 접속으로 한정하여 운영(지급결제플랫폼 보안 정책 수립)
▢ 정책 점검: 방화벽 접근정책 주기적 점검 및 통제(월간보고서)
▢ 사업 참여인력이 정보시스템 접속 시 아래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주요 서버 접근 대상 단말기는 별도로 지정·운영하여야 함(주요 서버 접근 대상 단말기는 제안사에서 도입하여야 하며, 공사 보안정책에 따른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수)
- 인원별 시스템 접근권한을 관리자 미만의 권한으로 최소 권한만을 부여
- 계정별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계정 생성·접근권한 부여기록을 3년 이상, 접근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며, 접근기록에는 유지관리 및 변경이력, 작업종류 및 시간,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결과를 포함
- 사업 참여인력은 작업내용을 매일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작업이력을 확인
- 사업 참여인력이 관리자 계정(root 계정 등)과 같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접근할 경우, 사업당당자의 입회하에 접근 가능
▢ 사업 참여인력의 무선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마련
- 용역사무실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핫스팟) 설정 금지
-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Wi-Fi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은 필히 불능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화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 및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장매체 및 장비 반출・입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휴대용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지함
▢ 단,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 정보보안담당자의 점검 및 승인 후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내 기록·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PC(노트북 포함) 및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 함
- 반입 시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시 모든 산출물을 반납하고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HDD 파쇄) 및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 자체적으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USB 메모리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및 차단을 위해 전산장비 내 USB 포트락, 보안스티커, 매체제어SW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수행사 전산장비에 대해 아래의 보안대책을 적용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으로 전체 파일 검사 실시
- 비밀번호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화면잠금 설정
- 비인가 저장매체 및 통신기기(스마트폰 포함) 접속 통제
▢ 수행사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내 정보시스템 접속정보 등과 같은 중요자료 저장을 금지하며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3호, 제76조제3항에 따라 수행사를 부당업체로 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 수행사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수행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조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종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공사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수행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해서는 안됨
▢ 사업종료 시 노트북,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공사의 지침에 따라 검증된 삭제 솔루션을 활용한 삭제 또는 HDD 파쇄 등의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수행사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화사업 종료단계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공사는 외부의 사무실에서 수행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용역직원의 출입 통제사항, 작업내역 및 시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점검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1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함
▢ 한 달에 한번 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 점검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수행사 서약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월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계약 연도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보안패치 적용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상위기관 또는 공사의 자체 취약점 점검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물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점검·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앱웹취약성 조치 요청사항에 대해 취약점 발견 시 바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의 승인 받아야 함. 해당 조치 계획에 대해 상·하반기(6월, 12월) 2회 조치완료 결과 보고를 해야 함
산출정보상·하반기 웹취약성 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전자금융 및 ISMS-P 정보보호관리 체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SMS-P 정보관리 체계 준수 및 ISMS-P 인증을 위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KOMSCO지급결제플랫폼 ISMS-P 정보관리 체계 준수
▢ KOMSCO지급결제플랫폼 ISMS-P 인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
▢ KOMSCO지급결제플랫폼 ISMS-P 인증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개선
▢ 정보보안 관련 업무 수행
- 최신 보안점검 기술을 적용한 주기적 취약점 점검으로 보안성 강화
- 전자금융 비상대응훈련 수행 (연 1회)
- 재난·재해 대비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훈련 수행 (연 1회)
- 각종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수행 시 업무지원, 취약점 조치 수행
- 정기/비정기적 대외 평가 및 감사 시 업무지원
▢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보호대책: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책(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등)을 수립·이행
- 결제시스템 연계 보안성 검토: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이행 및 안전성 점검
▢ 정보전송 보안
- 공사 대외계 규격(제휴사, CPM 등) 정보전송 기술표준 마련, 표준헤더(모니터링용) 마련(FEP 연동, 내부 결제(QR외) 통합관리 외)
- 외부 규격(카드, PG, 행공망 등) 정보전송 협약 기준 마련(기술표준, NDA 등)
- 외부 연계 인증키는 유효기간 관리 및 이에 따른 갱신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의 기술적 보안 기준 준수
- 1인 1계정 사용, Default 계정 삭제 및 공용계정 사용 금지 등
- 비밀번호 9자리 이상 설정, 비밀번호의 주기적(분기 1회) 변경 등
- 일정시간 미 입력 시 자동 로그오프, 화면 잠금 설정 등
▢ 시간동기화: 모든 시스템의 시간동기화 여부 점검(월간 보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준수
-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 → 법령 요구사항 이행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표준운영절차, 서비스 수준협약(가동률, 제제부과 등) 반영
산출물보안관리계획,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암호화 기준 및 보유기간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정책서 준수
▢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적용
▢ PC 또는 서버 내 개인정보 파일 저장 시 암호화 적용
▢ 대외기관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시 암호화 적용
▢ DB내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 암호화
▢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테스트데이터변환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자웹 로그인 기본 정책 유지(PIA 정책서 준수)
- 비밀번호 변경: 이전 비밀번호 사용불가
- 비밀번호 정책(일련번호, 생년월일, ID, 이름 사용불가)
- 최근 접속기록 표기
- 관리자 접속기록 알림
산출물보안관리계획,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객정보의 마스킹 처리 기준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마스킹 처리
- 개인정보 조회, 다운로드, 출력물 등에 적용
- 로그 內 개인정보 포함 시 함께 적용
▢ 업무상 개인정보 마스킹 해제 시 근거 및 사유 기록관리
- 개인정보 마스킹 해제 절차 수립 및 이행
산출물보안관리계획,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DB, 솔루션 계정 및 접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솔루션 계정 관리(수행사 및 공사는 사용자 계정)
세부
내용
▢ DB, 솔루션 계정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 내용을 공사에 보고
▢ 각 계정은 업무별, 그룹별 속성을 고려하여 개인계정과 공통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비밀번호 갱신 및 계정 삭제 결과를 공사에 보고
▢ ITSM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정 신청 및 갱신 등의 관리를 진행하며 계정의 사용자, 신청자가 식별되도록 관리
▢ 계정에 부여된 권한 밖의 비정상 접근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접근 차단 등의 보안 관리 결과를 공사에 보고
산출물정보시스템 접근기록 체크리스트 및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1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수행 기본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관련 요구사항수행 기본수준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대상 장애 발생 인지 후, 업무 시간 내인 경우 지체 없이,
그 외의 경우 2시간 내 장애복구에 착수해야 함
▢ 장애발생 복구 착수 후 공사 지정 RTO*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하여야 함
* RTO → 업무시간 내: 3시간, 업무시간 외: 5시간
※ RTO는 전자금융 컴플라이언스 및 공사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애발생관련 요구사항수행 기본수준
- 등급 산정, 발생 건수, 복구 시간 수행 등에 대한 절차는 SLA 지표를 기본적으로 따르며 미준수 시 SLA 등급 한 단계 하향 조정
▢ K8s 서비스 관리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하여야 함
▢ 모니터링 취약시간(퇴근 후, 주말 및 공휴일, 심야 시간 등) 발생하는 장애 인지를 위한 Alert(알림톡, SMS 등) 기능 개선
- 내부 모니터링 툴을 연계하여 이상현상 탐지 및 장애현상 발생 시 즉시 알림 기능 개선하도록 함
산출정보장애발생 및 처리 보고서, 장애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통보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장애 내용과 조치 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보고 후 장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공사에 업무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발생 및 처리 보고서, 복구지연사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및 처리내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형상관리와 처리내역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배포 작업의 작업계획서는 사전에 공사에 공유되고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배포일 기준 1일 전 작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배포는 주간 및 월간보고 시에 배포결과와 해당 사유가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함
* 정당한 사유
1) 공사에서 긴급하게 요청한 또는 공사가 승인한 경우
2) 시스템장애로 인한 긴급 배포
▢ 정확한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최종 프로그램 소스를 형상관리 서버에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형상관리 툴을 이용하여 관리(사용인원 수 고려 수행사에서 툴 제시)
▢ 요청작업의 문서와 처리 내역을 관리하여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제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형상관리 계획서, 형상관리 보고서, 작업 계획서, 작업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 제외)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소스코드 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을 보유한 감리법인 및 전문기관 등에서 소스코드 진단 실시(연 1회 이상)
※ CC인증(국정원) 받은 진단도구 사용, 진단절차·방법의 적절성 준수 (KISA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수행사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 진단 및 조치 결과 확인
▢ 소스코드 영향도 분석을 수행하여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소스코드 영향도 분석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산출정보소스코드 산출물, 소스코드진단 결과 조치서, 소스코드이관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유지관리 수행 과정의 표준화된 품질관리 및 지속적 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개발표준 및 운영․유지관리 절차 마련
- 관련 법령・제도변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처리절차 마련 및 개선 결과물 제출
- 서비스 요청(CSR),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과업 수행 절차 마련
- 표준업무절차서(SPM) 수립
산출정보CSR관리대장, 표준업무절차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지급결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구축 및 트랜잭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품질관리
- 트랜잭션 정합성 관리
- 계획되지 않은 지급결제 트랜잭션 분리 건에 대한 식별 및 통제방안 강구·이행조치
산출정보성과보고서(중간보고, 완료보고),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유지관리대상의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행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금전 또는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공사 및 공사의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 비밀유지 의무, 공사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관련 의무의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용역표준계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공사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수행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공사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 5-2)’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서식 5-1)’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주 수행사 및 컨소시엄 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수행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수행사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서식 5-2), 하도급 승인요청서[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승인신청서(서식 4),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하도급(재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서식 7), 사업실적 증명서(www.swit.or.kr 발급)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career.sw.or.kr 발급)],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소유권과 사용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의 제한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공사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결과물은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용역의 결과물을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제3자가 활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사고의 보고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 관련 모든 사항은 수행사 책임 하에 처리되고, 공사는 사고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수행사는 유지관리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공사와 수행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계약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유지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대해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성능의 유지를 위한 관련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전 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신⋅증설 및 이전설치 등은 작업지시서 또는 기타 서면으로 지시하며 이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이전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 정상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와 지원은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실행에 따른 대응
세부
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공사가 본 사업을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감리 대응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및 손해에 대해 수행사에서 모든 책임을 짐
▢ 감리 조치 계획 수립 후 미준수시, 조치 될 때까지 SLA등급 한 단계를 낮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칭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제약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안지침 등에 따른 지침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전자정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 웹 표준 지침
▢ 공사 개발프레임워크 준수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산출정보점검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기 및 주요 내용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업무 이행 계획
- K8s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계획)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상용SW 유지관리방안(계획)
- 유지관리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 정기적·주기적 보고사항에 대한 정의 및 절차 등
·연간 웹취약성 점검 및 결과 보고 계획
·앱·웹 접근성 품질 인증 계획
·시스템 운영 일일/주간/월간 오류·장애 모니터링 보고 쳬계
·분기별 장애 유형 분석에 따른 시스템 개선 계획
- 시스템별 요구사항수행 전담자를 지정한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월, 년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 업무인수인계 방안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술지원 확약서
-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요구사항 대비표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 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수행사는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파업, 태업 등 인적재해 발생 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핵심 업무의 비상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업무지속성 확보 대책에는 비상지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업무지속성 확보 대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 진행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진척사항 확인을 위한 관리 툴 제공(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세부
내용
▢ 수행사는 프로젝트 관리 SW를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자에 한정하여 접근 가능하고, 관리 가능해야 함
- 프로젝트 참여자는 별도로 정함(관련 사업부, 콜센터 등 검토)
▢ 진행 중인 업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종료 후 관련 데이터는 공사에 제출
▢ 업무에 참여한 인원이 상호의견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 되도록 지원
산출정보관리 소프트웨어 사용 기술서(관련: O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비는 용역의 비용을 포함
▢ 1개월 미만의 유지관리비는 월 유지관리비의 1/3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함
▢ 수행사는 월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SLA 측정 및 평가가 완료된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함
▢ 공사는 청구를 받은 때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함
▢ 이 경우 공사와 합의에 의하여 5일 이내 연장 할 수 있음
산출정보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수행사가 해지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공사는 유지관리대상의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행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수행사는 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금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청구함
▢ 수행사의 기술능력 부족 등 및 공사의 운영환경 변경(사업철수)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수행사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이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본 용역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보안점검 결과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요구사항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요구사항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서식 35)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차기 계약 지연, 시스템 변경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단, 공사는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위원 구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제8항 준용함
▢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관리 및 프로젝트 진행 관련 추가로 필요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정기 보고는 착수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임
▢ 공사가 정기보고 요청 시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정기보고의 일정 및 방법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며, 공사는 필요사항 발생 시 비정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공사가 행사 및 세미나 등 진행시 팸플릿 디자인과 유인물 제작(연3회 이하)
▢ 계약기간 동안 본 요구사항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함
▢ 수행사는 정부,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요청 시 홍보물, 이용절차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수행사의 인력은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1호)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에 따른 상호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보고 수행 방안의 제시 및 이행
- 업무 보고 종류, 대상, 주기, 절차, 방법, 내용 등
- 정기적·주기적 보고사항에 대한 정의 및 절차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SLA기반의 서비스 수준 측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LA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공사와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계약 후 1개월 이내)
▢ 운영 SLA 체결기준은 현행 운영 중인 서비스수준을 기초로 함
▢ SLA 기반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관리 매월 서비스수준 평가보고서 제출 (월간 보고 시 점검)
▢ SLA 관리 지표별 객관적 측정 방안 수립
▢ SLA에 따른 객관적 서비스 수준평가와 증적관리를 위한 SLM 운영
▢ 서비스 수준 관리 항목(예시)
- 상세 항목 및 지표는 계약연도별 1회 이상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SLA협약서, SLA 측정 및 평가 보고서, SLM 운영매뉴얼

배점·평가

분류측정지표배점
운영지원① CSR 적기처리율10
② 보고관리 적기준수율5
③ 민원대응 처리율(단순CSR 및 전화 응대)10
④ 보안절차 준수여부5
⑤ 정기점검 일정준수율
⑥ 변경적용 시 오류 건수
⑦ 데이터백업 준수율
유지관리⑧ 시스템 및 서비스 가동률10
⑨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건수(완전장애)15
⑩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건수(부분장애)10
⑪ 동일 장애 발생건수
⑫ 산출물 현행화율5
⑬ 인력변경 보고율
합 계100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전 단계에 걸친 표준 산출물을 작성 및 관리하고, 형상관리 체계에 따라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정한 주기 또는 요구 시점에 제출
▢ 사업수행에 따른 생성 또는 수정 되는 관리 대상 산출물은 이름, 버전 및 수정 일자가 포함된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각 산출물을 식별하고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연간 2회* 이상의 관리 산출물 목록(붙임 7 포함)을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 검증 및 승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산출물의 질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함
* 산출물 정기 점검 실시
▢ 시기와 횟수는 공사와 기술 협의를 통하여 정함
▢ 관리 산출물 대상을 식별하고 위치를 명시하여 문서로 관리
▢ 월 단위로 체결된 SLA를 통해 산출물 수준 관리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신규시스템 운영 이관에 따른 과업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개발 신규시스템 기능 점검 및 운영 이관에 따른 과업 인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공사에서 별도 발주를 통해 구축한 신규 시스템을 본 사업의 신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으로 과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능점검 및 개발 산출물 검토 등 시스템 인수를 위한 전반의 사항을 지원 및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이관을 위한 인수인계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수 시스템의 위험요소를 사전 식별하여 해당 요소들이 해소된 이후 인수 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공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절차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기술지원협력사)와 공조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공사의 각종 평가 및 점검에 대한 수검 대비 및 수검 후 보완 조치 작업 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는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과 문서를 공사 업무담당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사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공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인프라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연계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수행사로 선정된 수행사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하고, 차기 수행사 사업 개시일 전에 완료해야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시작 전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행사로부터
대상 시스템,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사업 총괄책임자(PM)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공사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행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전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하여야 함
- 차기 유지관리 수행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수행사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공사가 업무 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할 경우,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되는 인계기간은 기존계약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에 대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수행사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인수 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수행사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인수・인계계획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목록,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구조진단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조진단 컨설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앱, 웹, 블록체인, 상용 SW, 공개SW 등(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내용: 시스템 구조진단을 위한 컨설팅 수행
- 현황분석, 병목구간 등 문제점 진단, 개선과제 도출 등
▢ 상세 구조진단 범위 및 수행방안(기간 등)에 대해서는 공사와 별도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함
산출정보필요 시 성능분석/개선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제반환경 지원 및 참여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의 필요 제반환경 지원
세부
내용
▢ 사업기간동안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점검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필요 제반사항은 공사와 협의
▢ 투입인력이 별도사유(휴가, 병가 등)로 인해 5일 이상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유지관리 사업 특성상 업무공백 시 운영·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교체인력 수준정도, 투입일자, 변경절차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수행사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사 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사의 요청시 공사는 작업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작업장소 운영비용 및 공사의 보안요구사항에 맞는 작업 환경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용역사무실 운영 등 관련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행사가 구비
▢ 작업장소 검토
-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검토함
- 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 보안요구사항
- 수행사는 원격근무지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수행사는 원격지에 용역사무실을 운용하는 경우, 공사 담당자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 요구사항
산출정보운영 및 유지관리 인원 및 근무지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 교육훈련 계획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시
세부
내용
▢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 방안과 연계를 추진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별로 교육 과정 수립
- 시스템 운영자: 응용시스템 운영․변경을 위한 교육 및 장애 대처 방법 등
-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통합 관리, 장애 대처 및 복구, 시스템 보안 등
▢ 상용SW 유지관리 교육 바우처 협조: 유지관리 범위 내 공사에 교육 기회 확대 제공
▢ 컴플라이언스(전자금융, ISMS)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공사, 수행사)
▢ 외부 세미나 및 교육 일정 안내: 참여 독려
- 유상 교육의 경우에는 개별 비용 부담 참석
산출정보교육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서비스 관련 운영 관련 지원
세부
내용
▢ 서비스 운영 지자체 담당자 및 가맹점 교육에 대한 지원
▢ 거래 데이터 정합성 체크와 정산 정보 확인 지원
▢ 외부 유료 API사용료(ex:가맹점 위치 지도 사용비용, 별도지급)
▢ 회원 본인 확인서비스 비용, 계좌연결 및 확인 인증비용(별도 지급)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자 및 알림톡 발송 비용(별도 지급)
▢ 테스트용 최신 노트북 2대(OS, 백신, office 포함) 및 Android/iOS 최신 테스트폰 각 2대(기종은 별도협의) 제공
- 제공된 테스트용 노트북 및 휴대폰은 사업종료 후 공사가 수행사에 반납함
▢ 테스트용 휴대폰 통신비는 수행사에서 부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전담, 비전담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부품 및 SW의 생산 및 기술지원 중단 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과업대상의 상용 SW와 개발한 SW(응용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되는 상용SW*의 제품수명은 최소 2년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제공하고, EOS 대책 등은 별도 강구
* 공개SW의 제품수명(EOS)는 공사와 협의하여 별도 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명칭DR(재해복구) 센터 구축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사 DR(재해복구) 센터 구축 지원
세부
내용
▢ 원활한 DR 센터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지원
- DR 전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료 제공
* 추후 공사와 협의
- 소스(형상) 및 CI/CD 파이프라인 기술 자료 제공
- 시스템 구성도, 논리/물리 아키텍처 정보
- DB 스키마, 데이터 복제 방식, 백업 주기 등에 대한 제공
▢ DR 전환 연계·인터페스 지원
- DR 구축 사업자와의 연계 규격 협의, 대내·외 연계 인터페이스 제공
▢ DR 전환 절차 수립 지원
- 재해복구 시나리오, 전환·복귀(Failover/Failback) 절차서 검토 및 기술 자문
산출정보

참가자격

※ 기타 증빙서류 첨부

1.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수행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라.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마.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20억원 이상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4)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며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함 5)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하도급 허용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서식 5-2)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서식 5-1)를 제출해야 한다. 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배점·평가

※ PDF파일은 평가위원들에게 사전배포 될 수 있으며,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을 평가한다. 3)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3)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다.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6. 기술평가 기준”에 의한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90)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종합평점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3) 동점자 처리방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한다.

6. 기술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가)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요청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2)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요청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분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평가 대상배점한도평가방법비고
구분평가 항목지표배점한도평가방법비고
계90
정량적
평 가
□ 상생협력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 최근 3년 실적 등
중소기업 참여 여부
신용평가등급
최근 유사사업 실적
10절대평가제계약요청
부서
정성적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지원 등
80상대평가제평가위원회평가
평가부문평가 항목평 가 요 소배점
정량적
평가(10)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5
경영상태□ 수행사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2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공고일 기준)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ESG 경영□ 4대 보험료 완납 여부1
정성적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책임자의 업무수행 숙지도(목표, 범위, 전제조건 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업무분석의 적정성, 인력관리 방안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추진전략·목표의 적합성
□ 사업 수행 에 따른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작성의 성실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유지관리
수행체계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대상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유형별 장애처리 예방활동, 점검방안 등의 적정성
기능 요구사항□ CSR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구현 방안 적정성
유지관리 수행 체계□ 장애예방·대응, 복구방안, 백업 등 업무별 수행 체계의 적절성
제약사항□ RFP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 수행 및 검증방안
프로젝트
관리
일정 및 품질관리□ 사업수행 시 위험, 자원, 일정, 보안, 형상, 문서 관리 등에 관한 일정 및 품질 관리방안의 적정성
전문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제조사·공급사 협력방안
□ 기존 수행사와의 협력 및 인수인계방안
□ 인프라 및 정보보안 사업자 간 협업체계 유지 및 관리방안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인력 구성, 업무분장의 적절성
□ 비상 및 긴급사태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
산출물 관리□ 표준업무절차서 기반 운영 산출물 테일러링
□ 사업수행 간 산출물 관리 적정성(최신화, 현행화)
정보보안정보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ISMS 대상 유지관리 운영 실적 등
□ 전자금융 보안관리 부문 과업이행 방안의 적절성, ISMS 인증 및 관리체계 유지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적, 적절성 평가
기밀보안□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및 사고대응 대처방안 적정성
□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 시스템 통합 장애처리 매뉴얼 작성 ․ 관리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기회 부여
□ 계약종료 후 인수인계 지원 방안의 적정성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 방안
성능및품질아키텍처
품질 관리
□ SW아키텍처 성능 관리 및 향상 방안 적정성
□ K8s 기반 아키텍처 운영 방안 제시(인력/절차 등)
하도급계획적정성하도급계획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하도급 금액 적정성
□ 재하도급 여부 및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등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입찰가격평가(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10
합 계100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점수평가방법
1) 상생협력중소기업인 소프트에어사업자의 참여비율5절대평가제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2
3) 사업수행 실적사업수행실적
4) ESG 경영4대 보험료 완납 여부1
합 계10

1)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비율) : 5점 [주] ①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②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③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2)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2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호에 해당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2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라 부여한다. ③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 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금액 - 본 사업의 추정가격을 100%기준으로 하며 100%의 기준은 수행실적의 합산금액 ④ 수행실적은 주 ⑤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서식23 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⑥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⑧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ESG 경영: 1점 [주] ①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②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 - 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③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 중 미납 건이 있을 경우,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 등급평점점수
50% 이상5등급배점의 100%5,00
45% 이상 ~ 50% 미만4등급배점의 90%4.50
40% 이상 ~ 45% 미만3등급배점의 80%4.00
35% 이상 ~ 40% 미만2등급배점의 75%3.75
35% 미만1등급배점의 70%3.50
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2.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1.9
B+, B0, B-B-B+, B0, B-배점의 90%1.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1.4
평가등급평점점수
100% 이상배점의 100%2.0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1.8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1.6
40% 미만배점의 70%1.4
평가등급평점점수
4대 보험료 완납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1.0
4대 보험료 미납사항 있음0.0

나. 정성적 평가 1) 정성 평가 항목 및 방법 가. 정성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나. 평가방법 : -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자료미제출
등급ABCDE자료미제출
점수(%)100908070600
10109876
554.543.53

과업·요구

건 명용역내역계약방법용역기간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규격사항에 대해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9,156,000,000 원(금 구십일억오천육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9,156,000,000 원(2026.11. ~ 2028.10.) - 장기계속 1차: 4,543,000,000 원(2026.11. ~ 2027.10.) - 장기계속 2차: 4,613,000,000 원(2027.11. ~ 2028.10.) 라. 본 용역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2026.11.01. ~ 2028.10.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의 업무개시일 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참가자격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에 의거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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