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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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하남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에이엠산업
- 낙찰금액
- 28,583,800원 · 낙찰률 88.142%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263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0173 | 09/30(수) | 27,293,000원 | 금차 29일, 총차 29일 | (주)대광아스콘 (도급업체 62.26%) 에이엠산업 (주계약업체 37.74%) |
| R26TE18543448 | 09/30(수) | 27,293,000원 | 금차 29일, 총차 29일 | (주)대광아스콘 (도급업체 62.26%) 에이엠산업 (주계약업체 37.74%) |
| R26TE17595083 | 08/26(수) | 28,583,800원 | 금차 29일, 총차 29일 | (주)대광아스콘 (도급업체 62.26%) 에이엠산업 (주계약업체 37.74%) |
| R26TE17593212 | 08/26(수) | 28,583,800원 | 금차 29일, 총차 29일 | (주)대광아스콘 (도급업체 62.26%) 에이엠산업 (주계약업체 37.74%) |
요약 AI 요약
마을도로 보수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아스콘 565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른 준공 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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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하남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663,636원
- 배정예산
- 32,630,000원
- 기초금액
- 32,6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6730-000
- 참조번호
- 하남시 공고 제2026-151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하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663,636원
- 배정예산
- 32,6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설계서
2026. 08.
하남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공 사 시 방 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과업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당정공원 가는길)
4. 과 업 개 요
1) 폐아스콘 : 565 TON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이하 “포장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공 사 시 방 서
Ⅳ.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 용 역 명 | 마을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용 역 위 치 | 하남시 미사동로 |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
| 과 업 내 용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확인) | |||
| 기 초 금 액 | 금32,630,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8.12.(수) 10:00 | |
| 추 정 가 격 | 금29,663,636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8.19.(수) 10:00 | |
| 부가가치세 | 금2,966,364원 | 개 찰 일 시 | 2026.08.19.(수) 11:00 | |
| 폐기물 처리물량 : 폐아스콘 565톤 |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거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하남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 영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 1), 2)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자 격 보 완 을 위 해 공 동 도 급 (분 담 이 행 )이 가 능 합 니 다 . 공 동 수 급 체 는 2개사 이내로 구성, 대표사는 하남시에 소재해야하며 그 외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62.26%), 폐기물수집·운반업(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