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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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거룡전력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91,967,210원 · 낙찰률 90.40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66억원
- 참가
- 1,861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5451 | 10/07(수) | 791,967,210원 | 금차 510일, 총공사 510일 | 거룡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781 | - | 791,967,210원 | 금차 510일, 총공사 510일 | 거룡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천고등학교의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배관 및 배선 공사
- 접지 공사
- 방송 설비 공사(스피커 설치 및 제어)
- 옥외 및 지중 선로 공사
- 전화, 랜(LAN) 통합 설비 공사
- TV 공청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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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7,68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66,45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6,175,560원
- 순공사원가
- 722,428,516원
- 관급금액
- 497,63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포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6538-000
- 참조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7,68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 공고문_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 공고문_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_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3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포천고등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51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7. 기초(설계)금액 : 866,454,000원 (금액단위: 원)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경기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7.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구 분 | 계상된 보험료 | 요율 |
|---|---|---|
| 국민건강보험료 | 13,321,061 | 직접노무비의 3.595% |
| 국민연금보험료 | 17,600,846 | 직접노무비의 4.7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50,387 | 건강보험료의 13.14% |
| 퇴직공제부금비 | 8,522,515 | 직접노무비의 2.3%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980,751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 3.11% |
| 합계(A값) | 56,175,560 |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내에서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등록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 시방서 ]
2026. 8.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접 지 공 사 제 5 장 방 송 설 비 공 사 제 6 장 옥 외 및 지 중 선 로 공 사 제 7 장 케 이 블 트 레 이 공 사 제 8 장 전 화 랜 통 합 설 비 공 사 제 9 장 T V 공 청 설 비 공 사 제 10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제 11 장 안 전 보 건 관 련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공통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한국산업 표준화법 ∙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책임감리원의 유권해석에 의한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한국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나 도면중 어느 한 쪽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견의 일부로 본다. 4) 용어의 정의 (1)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서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4)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감리원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인 측의 책임자를 말한다. (6) 통신공사기술자 통신공사기술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통신기술자를 말한다. (7)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2항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로서 배관 배선단자함 및 단자내 관로시설을 설치, 시공하는 공사(관련 부속기기류 설치포함)을 말한다. (8) TV공시청설비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2조(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등)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하며 KS허가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8)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 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반입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만 반입 사용 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품 수급자가 준비하여 공사의 완료시까지 현장 사무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1) 공사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13)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4) 본 공사를 위한 가설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6)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17)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 할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 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18)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 품 명 | 검 사 (○표를 실시) | ||
|---|---|---|---|
| 품 명 | 외관검사 (외관칫수, 구 조 등) (1) | 기능 및 성능시험 (2) | 시 험 항 목 (3) |
| 전 선 류 | ○ | - | |
| 전 선 관 | |||
| 전선관용부속 및 박스 | |||
| 배 선 기 구 류 | |||
| 플 로 어 닥 트 | |||
| 플로어 닥트용 부속품 | |||
| 지 중 관 로 재 료 | |||
| 접 지 극 | |||
| 피 뢰 침 용 기 재 | |||
| 풀 박 스 | |||
| 금 속 닥 트 | |||
| 케 이 블 랙 크 | |||
| 단 자 함 | ○ | 절연저항 | |
| 확 성 장 치 |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 ||
| 인 터 폰 장 치 | 동작, 절연저항 및 내전압 | ||
| T V 공 시 청 장 치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 ||
| 구 내 교 환 기 | |||
| 정 류 기 | 동작, 출력전압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 ||
| 전 기 시 계 장 치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
(표1.기․자재의검사) (19)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 제출서류 - 준공도 ; 원도1부, 사본2부, CD원판 - 공사일지1부 - 시스템 취급설명서 (운영 보수법, 계통도, 회로도) 5부 - 준공사진첩 1부 (20)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설계변경허가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 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 방지,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인은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고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산업 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고 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자)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감리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파) 수급자는 규정된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며, 야간 및 휴일 작업시는 발주기관에 보고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7)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계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고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5부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후의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9) 공사의 중지 (1) 감리원은 수급인이 공사시행상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과 부적합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위조치 사항이 해소 되었다고 발주기관장이 판단하여 공사 재개를 지시한 경우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진도관리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계획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는 (가칭)금토초 신축 통신공사 현장으로, 공정에 문제되지 않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가칭)금토초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464번지 일원
제 2 장 배 관 공 사
2-1. 공통사항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5)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6)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말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피팅 터 미 날 캡 환형노출박스 앤트란스캡 |
3)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
| 내 전 압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 것. (KSC - 8431)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 - 8437) |
| 인 장 강 도 | 4.7 ㎏/㎜2 이상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 압 축 (편 형) | KSC-8431 1항에 적합할 것. | |
| 내 열 성 | 변화율이 ± 1% 이내일 것. |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
| 내 연 성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 낙추충격시험 |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
2-4.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7)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3-1. 공통사항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3004 KSC - 3101 KSC - 3102 KSC - 3330 KSC - 3604 KSC - 3617 |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제어용 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
3)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9)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1)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너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5)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6)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7)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8)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3-3. 지중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3) 모래를 두께 50 mm 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4) 부드러운 흙으로 200 mm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표면에서 200 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6)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mm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7)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9)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3-4. 맨홀, 핸드홀 공사 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6)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설비기술기준이 규정해놓은 규격에 준한다. 7)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 내부용적이 1 m3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9)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10)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3-5. 풀박스 설비 공사 1)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하여야 한다. 7)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접 지 공 사
1)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 기 기 명 칭 | 접지저항치 (Ohm) | 비 고 | |
|---|---|---|---|
| 전화교환기용 직류전원장치 (양 극) | 500회선 이하 | 10 이하 | 제 1 종 접지 |
| 500회선 초과 5,000회선 이하 | 5 이하 | ||
| 5,000회선 초과 10,000회선 이하 | 2 이하 | ||
| 10,000회선 초과 | 1 이하 | ||
|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 10 이하 | ||
| 인 입 구 의 보 안 기 | 100 이하 | 제 3 종 접지 | |
| 확 성 기 용 증 폭 기 | |||
| 단 자 함 |
10)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11)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12)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접지선 및 일반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으로 한다. 13)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 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 이상 깊이의 곳에서 단면적 30 ㎜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14)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15)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6) 다른 접지극과 2 m 이상 띈다.
제 5 장 방 송 설 비 공 사
5-1. 배선 1) 옥내 스피커단자함에서 스피커까지의 배선은 F-CVV-S 1.5sq×2C 및 HFIX 1.5sq×2 전선을 사용한다. 5-2. 방송 배선용 단자함 1) 단자함은 두께 1.5mm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 한다. 2)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럭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럭에서 전선이 접속 되도록 한다. 3) 단자함은 방청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 한다. 4) 단자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취부 한다. 5) 단자함 선번장 처리 5-3. 스피커 설치
1) 건축물 실내 천장에 취부 하는 스피커는 원형 매입형 스피커(CEILING SPEAKER)를 사용한다.(INPUT POWER : RMS 5W) 2) 운동장 및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옥외형 방습 컬럼스피커(OUTDOOR COLUMN SPEAKER)을 사용한다.(INPUT POWER : RMS 20W 또는 40W) 3) 컬럼형 스피커는 견고한 알루미늄 및 아연 다이캐스팅 재질로 강한 충격에도 쉽게 휘거나 깨어지지 않아야 하며 방청 도장하여 장시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취부시 지향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BRACKET이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미관을 고려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옥외 설치시는 옥외형 TYPE 사용) 4) 옥외 및 습기가 있는 장소(급식실 주방 등)에는 옥외 방습형 스피커를 사용한다. 5) 천장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 한다. 6) 천장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8) 옥외용 스피커 설치시 운동장 및 옥외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스피커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9) 옥외용 스피커는 방송실 AMP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10) 방송을 할때 실별, GROUP별, 전체, 층별로 구분 방송할수 있어야한다.
11) ATT(음량조절기) 설치 높이는 MH 1,200㎜ 에 설치한다. 12) 전관방송과 연동되는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소방)은 그 기능을 발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옥 외 및 지 중 선 로 공 사
6-1. 통신 인입 1) 통신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통신사업자(KT)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KT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인입 배관은 국선용 회선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배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 사용전검사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3)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6-2.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 시설장소 | 매설깊이 |
|---|---|
|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m 이상 |
| 보도 및 기타 장소 | 0.6 m 이상 |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 7 장 케 이 블 트 레 이 공 사
7-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7-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 8 장 전 화, 랜, 통 합 설 비 공 사
8-1. 배선 1) 옥내 전화 및 전산망용 배선은 K.S인증품으로 UTP케이블을 사용한다. 2) 단자함 간의 간선 배선은 심선 0.5mm 이상 UTP케이블 또는 0.65mm 이상 PVC케이블을 사용한다. 3) 단자함(HUB랙)에서 전화(LAN) 수구까지 전선은 별도 설계도에 명기 없는 한 UTP Cat.6 4Pr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네트워크장비(HUB)에서 모듈라잭(전화,랜) 수구까지의 UTP케이블 설치 거리(전송거리)는 100m 이하로 설치한다. 5) 통신선은 선로 연장 접속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사용 기자재(전화용 수구, 국선/중간 단자함, 가입자 보호기 등)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 7) 전화단자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 및 제30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배선은 구내 통신설비기준 규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9)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4) 설치 후 Outlet Unit와 일치하게 라벨 및 선번장을 부착한다. 8-3. 전화&랜 수구(Outlet Unit) 설치 1) 전화(LAN)용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Modular Jack 은 Cat.6 용을 사용한다. 3) 전화(LAN)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습한 곳(기계실, 전기실의 경우)은 800㎜ 이상 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이상으로 설치) 4) Cable의 접속은 EIA/TIA-586 Wining Standard에 맞게 접속한다. 5 설치 후 선번장과 일치하게 라벨을 부착한다. 6) 벽부 Outlet은 매입 스위치박스 1구형 또는 2구형으로 설치한다. 7)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8) 전화(LAN)용 수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9) 전화(LAN)용 수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10) 전화(LAN)용 수구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8-4. 광케이블(Optical Cable) 공사
1) 광케이블 심선은 대단히 가늘고 Glass 특유의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고, 심선이 산란되지 않게 비닐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광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Cable Cutter 나 Wire Cutter를 사용한다. 3) 광케이블 공사는 장력, 측압 및 곡률반경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4) 광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5) 광케이블은 포설 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며, 포설하는 동안 광 Cable에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8-5. FDF 설치 1) FDF는 Backbone Siw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설치 고정한다. 2) FDF 설치 시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함체내에 회선표를 부착한다. 8-6. Rack(19″) 설치 1) 각 건물 내의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자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abinet 타입의 장비로 설치한다. 2) 국제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설치한다. 3)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및 설치한다.
제 9 장 T V 공 청 설 비 공 사
9-1. 배선 1) TV공청설비 케이블은 KS인증품 고주파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2)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대용 유니트는 납땜 또는 나사 조임 등으로 접속하여 절연강도 250MΩ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성형 배선) 시공한다. 5) TV 공청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7) 수급인은 텔레비전 안테나 설치 전에 설치 위치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과 사전 협의 한다. 8) TV 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MHZ~752MHZ) 및 종합유선방송(상향:5.75MHZ~41.75MHZ, 하향 : 54MHZ~750MHZ)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9-2. 수신 안테나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 하여야 한다. 3) 수신 안테나와 동축 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 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 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 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 처리를 한다.
5)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젼 방송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신안테나 설치 - 수신 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7) 당해 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일 경우에는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계도, 계통도등을 작성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양호한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9-3. 장치함 1)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를 수용하는 장치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장치함의 내부에는 220V 1구 접지극부 콘센트,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치함의 외함은 연강판 재질로 두께 1.5mm 이상을 사용 한다. 4) 장치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 한다. 5)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6)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임피던스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휴 분배단자 및 유휴 분기단자는 사용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의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9-4. TV 수구 단자(Outlet unit)
1)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텔레비젼 수구 단자(Outlet unit)의 설치 높이는 별도 명기가 없으면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 한다. (교실 TV용 수구 위치는 MH 2,100mm 으로 하고, 기계실 및 전기실 MH 800mm 으로 한다) 3)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전계강도는 60데시벨(dB)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TV 공청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 입회하에 모든 텔레비전 단자별, 채널별로 TV 수신 화질 시험을 실시하고, 양호한 화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 10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시 법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1)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
|---|---|
| 화재감시자의 업무 |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
|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제 11 장 안 전 보 건 관 련
11-1. 내 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가칭)금토초 신축 통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