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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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상주감리 용역

경상남도 의령군 · 건축 감리·CM

계약업체
주식회사 와이피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200,161,3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32억원
참가
86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550009/28(월)200,161,300원금차 456일, 총차 456일주식회사 와이피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90047-200,161,300원금차 456일, 총차 456일주식회사 와이피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7530-200,161,300원금차 456일, 총차 456일주식회사 와이피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토목, 기계 분야의 상주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 건축, 토목, 기계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 확인 및 품질·안전 관리
  •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 설계변경 검토 및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
  • 에너지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제로에너지 본인증 취득 협력
  • 관급자재 수급 일정 및 적정성 검토와 자재 관리
  • 감리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감리일지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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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평가0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3점
기술능력 평가(경력기술자 실적, 등급, 경력, 관리능력)0점
경영상태 평가(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0점
기술인력보유현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6:00지남
개찰08/18(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0,509,091원
배정예산
231,560,000원
기초금액
231,5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6409-000
참조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6-93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0,509,091원
배정예산
231,5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6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상주감리 용역).hwpx ===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상주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의령군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상주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상주감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상주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및 기술상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 3.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660-3번지 일원 나.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 나. 대지면적 : 14,366㎡ 다. 연 면 적 : 1,888.75㎡ 라. 층 수 : 지상2층 마.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바. 용 도 : 운동시설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4.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용역범위용 역 대 상비 고
공사감리건축, 토목, 기계관급자재 포함

가. 건축(기계, 토목, 관급자재 포함), 페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다.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라.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업무 마.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업무 6.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용역 기간은 450일(15개월)로 한다. 나.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리용역(기간연장)변경 계약 시 그로 인한 감리비는 증액 없이 당초 계약 금액으로 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 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7. 공사감리의 목적 가. 용역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Ⅲ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감리자)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건축사)는 건축사보(건축) 1인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각각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인원>>

참가자격

구분분야등급배치계획
구분분야등급123456789101112131415
건축
사보
건축초급11111111111111
토목■0.10.10.1■■■■■■■■0.10.10.1
기계■■0.0450.0450.0450.0450.0450.0450.045■0.045■
공사감리자(건축사)감리업무 총괄

※ 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임(2025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이상(국민체육센터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Ⅳ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2. 감리원의 처리원칙

과업·요구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3. 감리자는 감리용역 업무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전에 안전관리대책 및 공종별 세부 상세공정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을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감리용역 주요 내용

[건축, 토목, 기계]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2. 주요과업 항목

가. 근무 지침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선별진료소의 특수성을 감안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본 공사가 설계도서 ․ 공정계획서 ․ 발주청 지시사항 ․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특히 시공단계별 사전 검측을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품질 ․ 시공 ․ 안전 ․ 공정 ․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도급사 타절 등)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감리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공종, 내용, 성격, 특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공전 ․ 후의 업무내용

1) 공사 착공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공사도급(하도급) 계약의 협력(검토) 2) 공사 착공후 가)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및 검측 나)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다)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마) 공정표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 검토,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자)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차)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카) 기성금과 준공금의 신청 심사,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타)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 확인 파)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확인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거)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 확인

배점·평가

용 역 명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상주감리 용역
위 치의령군 일원
용역개요감리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사업금액금231,560,000원추정가격금210,509,091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금21,050,909원
기타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8.11.(화) 16: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8.18.(화) 16: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8.18.(화) 17: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4817)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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