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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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아라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옥스포드학생복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2만원
참가
6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2706109/21(월)138,150,000원-옥스포드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928209/21(월)138,150,000원-옥스포드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인천아라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및 하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재킷,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조끼,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하복(생활복,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 납품 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A/S) 수행
  •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판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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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수10점
학교와 교복 매장 간의 거리(접근성)10점
전학년도 신입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18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20점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 제출 여부2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20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처리 등)10점
A/S 계획(기간, 내용, 불만 처리 및 재구매 계획)10점
이행지연 감점-5점
의류시험성적서 또는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감점-15점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협동조합 가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6:00지남
개찰09/15(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2,136,364원
배정예산
145,350,000원
기초금액
323,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3,21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225 벌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5984-000
참조번호
인천아라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아라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아라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2,136,364원
배정예산
145,35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5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매예정수량● 총 45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432명, 2026년:472명)
제작사양●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단가금액: 금 삼십이만삼천원정 (\323,00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28,500원 + 하복가격 94,500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08.13. 09:00 – 2026.09.03.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인천아라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08.13. 09:00 – 2026.09.03.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안(현품)설명회●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후 안내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5.(화) 10:00, 인천아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기한 및 장소● 동복: 2027.02.23.(화) / 하복: 2027.05.07.(금)
※ 납품장소: 인천아라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기타사항
(특약조건)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9)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비전자 제출 시 가격 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09.08.~09.14일 기간중 예정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6pcs기준)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09. 15.(화) 10:00 이후 인천아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품목디자인 이미지제작시 유의사항
재킷(남)ㅇ 원단
*겉감:곤색 원단(모60%/ 폴리에스터40%)
*배색:체크(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테일러드카라 싱글 3버튼
*카라 앞 마이. 1cm체크배색
*가슴 왼쪽 윗주머니
*아래 주머니(입술 체크배색)
ㅇ 학교마크(금장단추) 21mm
바지ㅇ 원단
*회색
*폴리에스터62%/비스코스(링클프리)35.5%
/폴리우레탄2.5%
ㅇ 디자인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셔츠
(남)
ㅇ 원단
*흰색 무지
(폴리에스터75%/레이온25%)
ㅇ 디자인
*Y카라
*아우트 라운드 주머니
*카라넥·소매커프스 오염방지 밴드처리
ㅇ 흰색 셔츠 단추
재킷(여)ㅇ 원단
*겉감:곤색 원단 (모60%/ 폴리에스터40%)
*배색:체크 (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테일러드카라 싱글 3버튼
*카라 앞 마이 1cm체크배색
*가슴 왼쪽 윗주머니
*아래 주머니 (입술 체크배색)
ㅇ 학교마크 단추 18mm
치마ㅇ 원단
*곤색+노랑 혼합체크 원단
*모60%/ 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앞/ 맞주름2개, 뒤/다트
블라우스
(여)
ㅇ 원단
*흰색 무지
*폴리에스터75%/레이온25%
ㅇ 디자인
*둥근카라
*카라넥·소매커프스 오염방지 밴드처리
조끼
(남녀공통)
ㅇ 원단
*곤색 V넥 니트조끼
(모45%/ 아크릴45%/ 폴리에스터10%)
ㅇ 디자인
*곤색몸판 V넥/ 밑단에 노랑 줄 배색
ㅇ 학교마크
넥타이,
교표, 단추
(남녀공통)
ㅇ 원단
*모60%/ 폴리에스터40%
*곤색+노랑 혼합체크배색
2. 하복 디자인
품목디자인 이미지제작시 유의사항
생활복
(남여공통)
ㅇ 원단
*곤색기능성(폴리에스터100%)
*배색 푸른계열 체크원단 (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Y카라
*카라전체/ 체크배색
*뒤 요크선+0.3cm 흰색 파이핑배색
*앞 단작/.주머니위/ 소매끝단 체크배색
ㅇ 학교마크
바지ㅇ 원단
*진곤색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ㅇ 디자인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치마ㅇ 원단
(모60%/ 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앞/ 맞주름2개 뒤/다트
자켓 단추학교마크
남학생 21mm
여학생 18mm
* 학교 마크는 가슴 포켓에 32mm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교복사진

동복(남학생)동복(여학생)춘추복(남학생)춘추복(여학생)
하복 (남학생)하복 (여학생)

※ 반드시 내교하여 실물(디자인 및 색상 확인), 실물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3. 섬유 혼용률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남, 여 )자켓모( 60 )% + 폴리에스터( 40 )%±5이내
셔츠 및 블라우스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
조끼모( 45 )% + 아크릴( 45 )% + 폴리에스터(10%)
하의(남, 여)치마모( 60 )% + 폴리에스터( 40 )%
바지폴리에스터( 62 )% + 비스코스(35.5%) + 폴리우레탄(2.5)%
하복상의(남, 여)생활복기능성 폴리에스터( 100 )%
배색 : 체크원단(모60% + 폴리에스터 40%)
±5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하의(남, 여)치마모( 60 )% + 폴리에스터( 40 )%土5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바지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안감폴리에스터 100%土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자켓, 바지, 치마
넥타이(남, 여)모( 60 )% + 폴리에스터( 40 )%지퍼형

※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천아라고등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4. 제작 시 유의사항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상의동복
자켓
▪길이: 일반 형식의 자켓으로 엉덩이의 1/3~2/3 덮는 길이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품: 단추를 채우고 안에 조끼, 간절기 가디건을 입었을 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양쪽 3cm이상)
상의와이셔츠/블라우스▪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조끼▪허리둘레선에서 7cm 정도 아래
하복 상의▪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바지▪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기타▪동복 자켓, 하복 상의의 명찰 포켓 없음
▪모든 하의는 허리조절이 가능하게 밴딩제작,
▪안감: 가능한 단색 지향
▪단추: 동복 자켓은 학교마크 단추 사용
▪마크: 흰 바탕 위에 하늘색 문양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3일(화), 하복은 2027년 5월 7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다.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라.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마.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바.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아.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차.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나목부터 차목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 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아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아라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아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아라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점
수
비고
구분평가항목ABCDE점
수
비고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109876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8642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18151296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201684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전품목일부미제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210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16128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864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계(A)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5-4-3-2-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최대 -20점
ABCDE
8건 이상6~7.5건4~5.5건2~3.5건2건 미만
ABCDE
2km 이내4km 이내6km 이내8km 이내8km 초과
ABCDE
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80점 미만
ABCDE
0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품목이상
지체 일수
60일 이상40일~59일20일~39일10일~19일10일 미만
ABCDE
가점
요인
(5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5■■
계(C)최대 5점■■
최종점수(D=A-B+C)■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아라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 (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5]

과업·요구

연번학교명계약일자계약금액납품수량비 고

[붙임9-2] (학교용)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계 약 명연도품 명단 가
(단위:원)
수 량
(단위:벌)
금 액
(단위:원)
계 약
년월일
납 품
년월일
비고
00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20○○교복
(동·하복)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담당부서행정실
20○○년 월 일
담 당 자
연 락 처032-
○ ○ ○ 학 교 장인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로 표시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불가능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재킷124±3%범위 내 가감 가능
블라우스 / 셔츠12
조끼13
하의치마 / 바지21
기타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70
하복상의생활복114±3%범위 내 가감 가능
하의치마 / 바지16
하복 소계30
합계(단가 총액)100

☞ 신품 이외의 재고품 구입 시 할인 제안율(개인별 추가 구매품에 한함)

제조연월 1년 이하%
제조연월 2년 이하%
제조연월 3년 이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주 소

[붙임15]

교복 생산 계획서

□ 인천아라고등학교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 생산 계획서
품목업체명주소연락처비고
동
복
재킷
셔츠(남)
블라우스(여)
치마/
바지
(여)
치마
바지
바지(남)
조끼
하
복
생활복
치마/
바지
(여)
치마
바지
바지(남)

※ 상기 내용은 생산업체 방문 시 필요한 사항이니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위 내용이 실제 공급하는 업체의 내용과 동일하며 낙찰 후 생산 시 생산업체 방문에 동의하고 허위일 경우 불공정업체 고발 등 일체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 후 실제 생산단계에서 부득이하게 기존 생산계획서와 다르게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학교에 공문으로 소명 하여야 함. 특히 Q마크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도 Q마크 인증받은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 ) 대표자 : ○○○ (서명) [붙임16](※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

(단위 : %, 원)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재킷1%원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
하복상의생활복1
하의치마 / 바지
하복 소계
합계(단가총액)100%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인천아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 1. KATRI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2. KATRI시험연구원 Q-마크 검사기준(일부발췌)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방향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방향178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N)경사11 이상․․․
위사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
변화율
±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3.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4. Q-마크 및 KC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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