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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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신입생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 구매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디자인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엘리트학생복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7곳 · 개찰 09/1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050509/14(월)64,050,000원-엘리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982609/14(월)64,050,000원-엘리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재킷,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스커트,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하복(셔츠/블라우스, 바지/스커트, 생활복)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 납품 후 1년 이상의 품질보증 및 무상 수선(A/S) 제공
  • 인천 교복 브랜드 라벨 부착 및 브랜드 고유 문양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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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최근 3년간 납품 실적)10점
A/S의 용이성(학교와 매장 간 거리)10점
교복 만족도 조사(전학년도 평균 점수)18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20점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 제출2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신축성 등)20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 처리 등)10점
A/S 계획(기간, 내용, 불만 처리 방안 등)10점
이행지연 감점-5점
품질 인증 서류 미제출 감점-15점
지역경제활성화 가점(직접생산 협동조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0:00지남
개찰09/11(금)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780,591원
배정예산
72,358,650원
기초금액
344,565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6,578,05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8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5951-000
참조번호
인천디자인고 제2026-3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780,591원
배정예산
72,358,6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9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매예정수량● 총21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00명, 2026년: 214명)
제작사양●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단가금액: 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8.13.(목) 11:00 ~ 2026.8.25.(화)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인천디자인고등학교 행정실(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8.13.(목) 11:00 ~ 2026.8.25.(화) 10: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1.(금) 10:00,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기한 및 장소● 동복: 2027.2.19.(금) / 하복: 2027.5.7.(금)
※ 납품장소: 인천디자인고등학교 내 지정 장소
기타사항
(특약조건)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20)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2027.3.1. ~ 2028.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3)」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가격입찰서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2026.9.4.(금) 15:50 (예정)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5)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 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 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 증빙서류 공통표기사항 : 신청자(00교복 표기), 제출처(인천디자인고등학교 표기)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2-560-1510)이나 1학년부(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2-560- 1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2. 2027학년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3. 2027학년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6. 입찰참가신청서 7.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8. 서약서 9.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0. 교복 AS 계획서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자켓)모 60%,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5이내
하의(스커트,바지)
상의(셔츠/블라우스)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조끼모 50%, 아크릴 50%
하복상의(셔츠/블라우스)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5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하의(스커트, 바지)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생활복상의폴리에스테르 100%
안감±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자켓, 바지, 치마
동복 넥타이±5이내

2. 디자인 및 제작시 유의사항 ※ 인천디자인고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천디자인고등학교가 가진다. ※ 교복선정위원회 위원 요구사항 가. 셔츠의 경우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 나. 조끼는 남녀 구분을 통해 길이의 적정화 다. 조끼의 마지막 단추의 경우 잘 빠지므로 구멍을 작게 하거나 단추를 큰 것으로 제작 라. 교복 A/S 계획 - 지퍼교환, 조절기 수리, 누빔 등 3년간 무상으로 A/S 요청 동복 재킷

남자원단 : 겉감-개버딘(동복 재킷, 바지, 스커트) 모60%+폴리에스터37%+폴리우레탄3%,안감-폴리100% 무지
색상 : Grey(짙은 회색)
특이사항 : 카라 끝과 포켓 입술에 가죽원단으로 트리밍처리
싱글 여밈, 왼쪽 가슴 주머니에 학교 마크 자수 처리(마크 색상은 년도별(학년별) 달라짐)
단추 : 몸판 단추와 소매 단추에 학교 마크가 새겨진 단추 사용
(몸판단추크기 2㎝, 소매단추 크기 : 1.2㎝)
6. 여자 재킷 길이는 허리둘레선 아래로 10㎝ 이상
여유롭게 내려올 것.
7. 재킷 안주머니 지퍼 처리
여자원단 : 겉감-개버딘(동복 재킷, 바지, 스커트) 모60%+폴리에스터37%+폴리우레탄3%,안감-폴리100% 무지
색상 : Grey(짙은 회색)
특이사항 : 카라 끝과 포켓 입술에 가죽원단으로 트리밍처리
싱글 여밈, 왼쪽 가슴 주머니에 학교 마크 자수 처리(마크 색상은 년도별(학년별) 달라짐)
단추 : 몸판 단추와 소매 단추에 학교 마크가 새겨진 단추 사용
(몸판단추크기 2㎝, 소매단추 크기 : 1.2㎝)
6. 여자 재킷 길이는 허리둘레선 아래로 10㎝ 이상
여유롭게 내려올 것.
7. 재킷 안주머니 지퍼 처리

동복 셔츠와 조끼 (춘추복 겸용)

남자
셔츠
1. 연하늘색 스판(폴리75%+레이온25%) 원단 사용.
요크 있는 셔츠.
2. 광택 있는 폴리 재질의 회색 넥타이 착용
3. 어깨선, 옆라인 이중 박음 처리
여자
블라우스
1. 연분홍색 스판(폴리75%+레이온25%) 원단 사용.
프린세스 라인 있는 블라우스.
2. 광택 있는 폴리 재질의 회색 넥타이 착용
3. 어깨선, 옆라인 이중 박음 처리
4. 앞여밈 단추처리
조끼1. 가디건 형 조끼(니트조직). 짙은 Navy색상의 몸판과
같은 색상 끝단 처리.
2. 혼용 모50%+아크릴50%
3. 끝단 가장자리에 회색으로 3㎜배색 처리됨.
4.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 자수 부착.
5. 단추는 학교마크로 제작된 단추 사용.

동복 하의 (춘추복 겸용)

남자
바지
1. 짙은 회색의 개버딘 원단(모60%+폴리에스터37%+폴 리우레탄3%)을 사용
2. 바지통 7.5인치 이상(스키니 안됨)
3. 바지 단분 시접분량 3cm이상
4. 바지 엉덩이 안쪽 안감 천 바이어스로 처리
5. 바지 뒷주머니 쌍입술 처리
6. 허리조절장치 사용
여자 스커트1. 짙은 회색의 개버딘 원단(모60%+폴리에스터37%+폴 리우레탄3%)을
사용한 H라인의 타이트 스커트.
2. 길이는 무릎선까지 내려와야 함.
3. 활동성을 감안하여 12㎝길이의 뒤트임이 반드시
있어야 함.
4. 치마 단분 시접분량 3cm이상
5. 허리조절장치 사용

하복 (남자)

셔츠1. 흰색 스판(폴리75%+레이온25%)원단 사용.
2. 요크 있음.
3. 카라 끝에 짙은 navy색상원단으로 1㎝폭 선 두르기.
4. 소매 접단 위, 왼쪽 가슴 포켓에 카라 원단으로
파이핑 처리.
5. 학교마크 자수처리.
6. 어깨선, 옆라인 이중 박음 처리
7. 겨드랑이 매시(땀패드)처리
8. 등받이 매시 처리
생활복1. 흰색 피케조직 폴리100% 원단 사용.
(아이보리색, 미색 등 안됨)
2. 카라는 파란색, 연하늘색, 흰색이 교차하는 격자
무늬 패턴 원단.
3. 소매 접단 위, 왼쪽 가슴 포켓에 카라 원단으로
파이핑 처리.
4. 학교마크 자수처리.
5. 어깨선, 옆라인 이중 박음 처리
바지1. 짙은 Navy 모60%+폴리40% 원단 사용.
2. 바지통 7.5인치 이상(스키니 안됨)
3. 바지 단분 시접분량 3cm이상
4. 바지 뒷주머니 쌍입술 처리
5. 하복 바지 뒷부분 매시처리
6. 주머니 바이어스 처리
7. 허리조절장치 사용

하복 (여자)

블라우스1. 흰색 스판(폴리75%+레이온25%) 원단 사용.
2. 프린세스 라인 있음.
3. 허리선 아래로 10㎝이상 내려와야 함.
4. 카라 끝에 짙은 navy색상원단으로 1㎝폭 선 두르기.
5. 소매 접단 위, 왼쪽 가슴 포켓에 카라 원단으로
파이핑 처리.
6. 학교마크 자수처리.
7. 어깨선, 옆라인 이중박음 처리
8. 여밈 지퍼(또는 단추) 안하고 여밈 천 덧댐 처리
9. 겨드랑이 매시(땀패드)처리
10. 등받이 매시 처리
생활복1. 흰색 PK조직 폴리100% 원단 사용.
(아이보리, 미색 등 유사한 색 안 됨)
2. 프린세스 라인 있음.
3. 카라는 파란색, 연하늘색, 흰색이 교차하는 격자
무늬 패턴 원단 사용.
4. 소매 접단 위, 왼쪽 가슴 포켓에 카라 원단으로
파이핑 처리.
5. 학교마크 자수처리.
6. 어깨선, 옆라인 이중박음 처리
스커트1. 플레어 스커트(flare skirt).
2. 겉감 - 짙은 Navy 모60%+폴리40%원단,
안감 – 폴리100% 다후다 사용.
3. 양쪽 주머니 있음.(콘실 지퍼 사용).
4. 주머니 바이어스 처리
5. 스커트 길이 – 무릎길이
6. 허리조절장치 사용
바지1. 짙은 Navy 모60%+폴리40% 원단 사용.
2. 바지통 7.5인치 이상(스키니 안됨)
3. 바지 단분 시접분량 3cm이상
4. 바지 뒷주머니 쌍입술 처리
5. 하복 바지 뒷부분 매시처리
6. 주머니 바이어스 처리
7. 허리조절장치 사용
남자
동복 하복 생활복
여자

※ 학교 마크는 2027학년도 파란색, 2028학년도 노란색, 2029학년도 분홍색 순으로 한다. ※ 마크 착용의 위치는 교복 상의 윗주머니 정면 왼쪽에 위치하여 부착한다. 동복 ․ 하복 ․ 생활복에 학교 마크색을 학년별로 다르게 부착한다. (학교 마크는 남․여학생의 윗주머니 폭에 따라 남학생이 약간 크고 여학생은 약간 작다. 윗주머니 폭보다 크게 할 수는 없다.) ※ 동복 상하의 안감 및 하복 스커트 안감은 폴리(무지) 100%로 한다. ※ 남학생 셔츠 및 여학생 블라우스 품 크기는 희망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하복 상의는 셔츠 및 블라우스나 생활복 중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여학생이 남학생용 교복으로 착용을 원할 경우 남학생용 교복으로 착용 가능하다. ※ 여학생이 치마 대신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붙임 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인천디자인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24
블라우스/셔츠12
조끼
하의치마 / 바지21
기타부속품예시:넥타이 등
동복 소계69
하복상의블라우스/셔츠/생활복114
하의치마 / 바지17
기타부속품예시:넥타이 등
하복 소계31
합계(단가비율총액)100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5월 7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완성품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② 신품 납품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 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학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계약) 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점
수
비고
구분평가항목ABCDE점
수
비고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109876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8642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18151296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201684
【품질임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전품목일부미제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5점, 일부: 3점, 미제출:0점210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16128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864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계(A)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5-4-3-2-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최대 -20점
ABCDE
8건 이상6~7.5건4~5.5건2~3.5건2건 미만
ABCDE
2km 이내4km 이내6km 이내8km 이내8km 초과
ABCDE
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80점 미만
ABCDE
0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품목이상
지체 일수
60일 이상40일~59일20일~39일10일~19일10일 미만
ABCDE
가점
요인
(5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5■■
계(C)최대 5점■■
최종점수(D=A-B+C)■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디자인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평가표) 제출서류 점수 확인 방법

구 분항 목확인 방법비고
정량평가수행경험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거리적 접근성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
만족도 조사시교육청홈페이지/학교생활교육과/무상교복방
단가 비율 적정성<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질 인증 여부 등업체가 제출한 서류 확인
정성평가옷감의 재질업체가 제출한 견본품(샘플)
교복의 완성도〃
A/S계획업체가 제출한 계획서 확인
감점신인도(이행지연)시교육청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신인도조회/‘업체명’입력 조회

■ 세부 평가 기준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9]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8] 생산계획서 참고)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행한 국산섬유제품인증확인서의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서류 이므로, 발급서류가 입찰참가자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예, 본사)의 국산섬유제품인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 제2조 1호, 3호의 경우에만 본점-대리점 거래로 인정. 대리점 계약서 또는 본사에 직접 확인 할 것. 【A/S 계획】 ◉ [붙임10]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 6】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동복 소계
하복상의블라우스/셔츠
/생활복
1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하복 소계
합계(단가총액)100%

☞ 신품 이외의 재고품 구입 시 할인 제안율(개인별 추가 구매품에 한함)

제조연월 1년 이하%
제조연월 2년 이하%
제조연월 3년 이하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인천디자인고등학교장 귀하 ① 무상 교복은 동복 4pcs, 하복 2pcs 기본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액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 품목 구매 가능 ③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회계로 지원하거나 수익자 부담 ④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⑤ 동복 4pcs, 하복 2pcs 이외에 추가 품목(수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비율표 하단의 빈칸을 활용 예) 동복과 하복 이외에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권고) 교복 상한가격(344,565원) 동복 245,397원(부가세 포함), 하복 99,168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가격에 준하여 99,168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 가. 동복/하복 대신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 나. 바지를 1벌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붙임 20】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

(단위 : %, 원)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재킷1%원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예시:넥타이 등
동복 소계
하복상의블라우스/셔츠1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예시:넥타이 등
하복 소계
■■■
합계(단가총액)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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