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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실행전략 연구용역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외 1곳
계약금액
144,1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997510/06(화)144,1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삼영기술 (도급업체 20%)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80%)
R26TE1865619110/06(화)144,1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삼영기술 (도급업체 20%)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80%)
R26TE18584640-144,1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삼영기술 (도급업체 20%)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80%)
R26TE18581471-144,1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삼영기술 (도급업체 20%)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계약업체 80%)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내 농산어촌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발굴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공모 대응 및 경북형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도내 21개 시군 대상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100개소 발굴
  • 후보지별 현장 확인 및 부지 적합성·공모 신청 가능성 검토
  • 도내 배전계통 현황 조사 및 계통연계 가능권역 분석
  • 후보지별 계통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제약요인 검토
  • 정부 공모 대응 전략 및 시군별 실행 자료 작성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연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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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총괄책임연구원(PM) 자격 및 경력8점
핵심 참여연구원 3명의 자격 및 경력8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점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해당 시 감점0점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10점
과업추진 방법의 적절성25점
과업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20점
과업추진의 효율성10점
기획/업무관리 능력5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7:00지남
개찰08/31(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636,370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5456-000
참조번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570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70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4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용역 개요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경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실행전략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기초금액 :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가. 정부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따라 도내 농산어촌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후보지 선제 발굴 필요 나. 경북은 산불피해지, 유휴부지, 저수지, 공공부지 등 잠재 후보지가 다수 분포하나, 지목·경사도·이격거리·소유관계·인허가 제한 등 부지 여건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 상이 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전 배전선로 접속여건에 따라 추진 가능 시기와 사업규모가 달라지므로, 후보지 발굴 단계에서 계통 연계 가능성 검토 필요 라. 부지 적합성과 배전계통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보지 100개소를 발굴하여 정부 공모 대응 및 경북형 햇빛소득마을 확산 기반 마련 3. 과업의 목적 가. 도내 21개 시군의 산불피해지, 유휴부지, 저수지, 공공부지 등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 가능 후보지 100개소 발굴 나. 후보지별 지목, 면적, 경사도, 일사량, 이격거리, 소유관계, 인허가 제한 등 부지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공모 신청 검토가 가능한 대상지 선별 다. 도내 변전소·배전선로 접속여건, 계통 포화 구간, 연계 가능 시기 등을 조사하여 후보지별 배전계통 연계 가능성 분석

라. 부지 적합성 및 배전계통 연계 가능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별 제약요인과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시군별 공모 대응 및 사업추진 실행자료 마련 4. 용역 주요내용 가. 도내 21개 시군 후보지 조사 및 사업대상지 100개소 발굴 나. 후보지별 현장확인 및 부지 적합성·공모 신청 가능성 검토 다. 도내 배전계통 현황 조사 및 계통연계 가능권역 분석 라. 후보지별 계통확보 방안 및 사업추진 제약요인 검토 마. 정부 공모 대응전략, 시군별 실행자료 및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연계방안 제시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기관 나.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또는 기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경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실행전략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 금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가. 정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나. 경상북도는 산불피해지, 유휴부지, 저수지, 공공부지 등 태양광 발전 활용 가능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공모 신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지 활용성, 마을 연계성, 배전계통 연계 가능성, 인허가 제약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다. 기확보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제공자료, 시군 자료, 공공자료 등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신청 가능 후보사업 도출을 위해서는 현장확인과 전문적 예비판단 수행 라.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 검토가 가능한 후보사업 100개소를 발굴하고, 시군별 실행자료와 계통 대응자료를 마련하여 경북형 햇빛소득마을 확산 기반 구축 필요 3. 과업의 목적 가.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검토가 가능한 후보사업 100개소 발굴 나. 후보사업별 현장확인을 통해 부지 활용성, 마을 연계성, 태양광 설치여건, 배전계통 접속여건 등 검토

다. 도내 배전계통 현황과 계통연계 가능권역을 분석하여 후보사업 발굴 및 한전 협의 대응자료로 활용 라. 후보사업별 계통확보 방안, 사업추진 제약요인, 보완사항 등을 정리하여 시군 공모 신청 실행자료 마련 마. 경상북도, 시군, 한전, 부지 관리기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간 연계 추진체계 제시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21개 시군(울릉군 제외)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2030년(기준연도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1) 도내 21개 시군 후보지 조사 및 사업대상지 100개소 발굴 2) 후보지별 현장확인 및 부지 적합성·공모 신청 가능성 검토 3) 도내 배전계통 현황 조사 및 계통연계 가능권역 분석 4) 후보지별 계통확보 방안 및 사업추진 제약요인 검토 5) 정부 공모 대응전략, 시군별 실행자료 및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연계방안 제시 5. 과업의 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세부일정은 과업수행자가 수립한다. 나. 세부 추진일정은 과업수행자가 제안하고,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추진일정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도내 21개 시군 후보지 조사 및 사업대상지 100개소 발굴 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제공자료, 시군 자료, 공공자료,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도내 후보사업 기초자료 조사

나. 산불피해지, 유휴부지, 저수지, 공공부지, 폐교, 수면 등 잠재자원을 대상으로 부지 활용성, 마을 연계성, 배전계통 연계 가능성, 인허가 제약 등을 종합 검토 다. 공모 신청 검토 가능성이 높은 후보사업을 선별하여 사업대상지 100개소 도출 라. 후보사업별 위치, 대상부지, 연계 가능 마을, 예상 규모, 주요 검토사항 등 기본정보 정리 2. 후보지별 현장확인 및 부지 적합성·공모 신청 가능성 검토 가. 사업대상지 100개소에 대하여 시군별·권역별 현장확인 실시 나. 현장확인을 통해 부지 활용 가능성, 접근성, 주변 지장물, 음영요인, 인접 주거지·도로·시설물, 마을 연계 여건 등 확인 다. 지목, 용도지역, 면적, 경사도, 일사량, 이격거리, 개발행위 제한 등 공모 신청 검토에 필요한 부지 여건 검토 라. 시군, 읍면동, 마을 관계자, 부지 관리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협의 필요사항 정리 마. 후보지별 부지 적합성, 마을 연계성, 지역수용성 기초여건, 보완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공모 신청 가능성 검토 ※ 현장확인은 공모 신청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초확인으로 하며, 주민동의 확보, 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협의 완료를 대체하지 않는다. ※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공모 신청 전 검토를 위한 개략 산정으로 하며, 실시설계 또는 인허가용 설계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3. 도내 배전계통 현황 조사 및 계통연계 가능권역 분석 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 발주기관 제공자료, 공개자료 등을 활용하여 도내 변전소, 배전선로, 접속가능용량, 계통포화 구간 등 배전계통 현황 조사 나. 시군·읍면동 단위 재생에너지 접속여건, 계통제약 지역, 계통연계 가능권역 분석 다. 후보사업 발굴 결과와 배전계통 현황을 중첩하여 추진 우선순위 및 계통 리스크 검토 라. 분석 결과를 시군 공모 대응, 한전 협의, 계통보강 건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 배전계통 현황 조사는 공개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발주기관 제공자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한전의 공식 접속검토 결과를 대체하지 않는다. 4. 후보지별 계통확보 방안 및 사업추진 제약요인 검토 가. 후보지별 인근 전주, 배전선로, 예상 접속점, 접속거리, 별도 선로공사 필요 가능성 등 계통접속 여건 검토 나. 계통제약 후보지에 대한 대체 접속점, 사업규모 조정, 단계별 추진 가능성 등 대응방안 검토 다. 부지, 마을 연계, 인허가, 계통, 사업성 측면의 주요 제약요인 및 보완사항 정리 라. 후보지별 한전 협의 필요사항, 시군 조치사항,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제시 5. 정부 공모 대응전략, 시군별 실행자료 작성 가. 정부 햇빛소득마을 공모 평가항목,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을 고려한 공모 대응전략 수립

나. 시군별 후보사업 목록, 신청 가능 후보지, 보완 필요 후보지, 관계기관 협의사항 정리 다. 후보사업별 부지·마을 연계·계통·사업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신청 가능성 판단자료 작성 라. 후보사업을 즉시 신청 검토 가능, 보완 후 신청 가능, 장기검토 필요 등으로 유형화 마. 경상북도, 시군, 한전, 부지 관리기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간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제시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목적이 도내 햇빛소득마을 후보사업 100개소 발굴과 공모 신청 검토자료 작성에 있음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제안서, 계약문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자료에 대하여 출처, 기준연도, 산정기준, 적용가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세부 검토기준, 후보사업 검토자료 구성, 현장확인 방식, 배전계통 분석방법 등 주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용역의 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명단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업무분장표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후보사업 발굴방법, 현장확인 계획, 배전계통 분석계획, 관계기관 협의계획, 성과품 구성안, 세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시 후보사업 검토자료, 현장확인표, 시군별 실행자료 등 주요 성과품의 구성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자 관리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설비, 배전계통, 입지분석, 사업성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총괄책임연구원(PM)은 본 과업의 총괄 수행, 일정관리, 품질관리, 보고 및 발주기관 협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다. 총괄책임연구원(PM) 및 주요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자료 활용 및 조사 가. 과업수행자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제공자료, 시군 자료, 관계기관 자료, 공공자료, 공간정보 등을 과업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나. 기존 제공자료는 후보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전체 자료를 단순 목록화하거나 전수 DB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모 신청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별·활용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오류, 누락, 불명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대체자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후보사업 발굴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군, 읍면동, 부지 관리기관, 한전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현장확인 가. 과업수행자는 후보사업 100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확인은 시군별·권역별 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하되,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확인 시 부지 활용 가능성, 마을 연계 가능성, 태양광 설치여건, 배전계통 접속여건, 주요 제약요인 등을 종합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현장확인 결과는 사진, 위치자료, 주요 확인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으로 정리하여 후보사업별 검토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현장확인은 공모 신청 전 후보사업 검토를 위한 기초확인으로 하며, 측량, 지반조사, 구조안전진단, 실시설계 등 정밀조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6. 관계자 의견청취 가. 과업수행자는 후보사업 100개소별로 시군 담당자 및 부지 관리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마을 관계자 의견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조사대상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계자 의견청취는 공모 신청 전 협의 필요사항, 지역수용성 기초여건, 관리기관 협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범위로 한다. 다. 관계자 의견청취는 주민동의 확보, 협동조합 설립, 법정 인허가 협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 의견청취 결과는 주요 쟁점과 후속 협의 필요사항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7. 배전계통 분석 가. 과업수행자는 도내 배전계통 현황 조사와 후보사업별 계통연계 가능성 검토를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내 배전계통 현황 조사는 시군·읍면동 단위 계통여건, 접속제약 지역, 계통포화 구간, 계통연계 가능권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후보사업별 계통 검토는 인근 배전선로, 예상 접속점, 접속거리, 별도 선로공사 필요 가능성, 계통제약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배전계통 검토는 공개자료, 발주기관 제공자료, 현장확인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통검토는 예비검토이며, 한전의 공식 접속검토 결과를 대체하지 않는다. 8.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관계기관 협의, 현장확인 방식, 분석기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 추진현황, 공정률, 현장확인 추진현황, 후보사업 검토현황, 주요 쟁점, 향후계획 등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추진상 중대한 지연 또는 쟁점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보고 또는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9. 보고회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는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과업수행 조직, 수행전략, 세부 추진일정, 현장확인 계획, 배전계통 분석계획, 성과품 구성안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는 2회 이상 실시하며, 후보사업 발굴현황, 현장확인 추진현황, 부지 적합성 검토, 배전계통 분석, 계통확보 방안, 시군별 실행자료 작성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개월 전 실시하며,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보고회 일정, 장소, 참석범위 및 보고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0. 보안 및 자료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관계기관 제공자료, 현장확인 자료, 분석자료 등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자료 유출, 무단 사용, 보안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과업 완료 시 원자료, 분석자료, 사진자료, 위치자료, 보고자료 등 과업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과업내용의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과업기간, 성과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정부 공모기준 또는 관련 제도 변경 - 관계기관 자료제공 범위 변경 - 현장여건 변화 또는 후보사업 변경 - 발주기관 정책방향 변경 - 기타 과업 수행상 불가피한 변경요인 발생 나. 과업범위, 성과품, 일정 등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과 실제 수행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성과품의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본 과업 수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Ⅳ 과업수행 일정

1. 과업보고 가.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실시한다. 나. 보고자료는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작성하며, 보고 방식·일시·장소·참석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착수보고는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과업수행 방향, 세부 추진일정, 현장확인 계획, 배전계통 분석계획, 성과품 구성안 등을 보고한다. 라. 중간보고는 2회 이상 실시하며, 후보지 발굴현황, 현장확인 추진현황, 부지 적합성 검토결과, 배전계통 분석결과, 계통확보 방안, 시군별 실행자료 작성현황 등을 보고한다. 마.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개월 전 실시하며,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추진현황, 현장확인 추진상황, 관계기관 협의사항, 주요 쟁점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수시보고 또는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일정

형 태보 고 시 기보 고 내 용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과업수행 방향, 추진전략, 세부 추진일정, 현장확인 계획, 배전계통 분석계획, 성과품 구성안
중간보고(1차)과업수행 50%이상 경과시점후보지 발굴현황, 현장확인 추진현황, 부지 적합성 및 공모 신청 가능성 검토 중간결과
중간보고(2차)과업수행 75%이상 경과시점도내 배전계통 분석결과, 후보지별 계통확보 방안, 사업추진 제약요인, 시군별 실행자료 초안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개월 전후보사업 100개소 최종 결과, 도내 배전계통 분석결과, 시군별 실행자료, 공모 대응전략
성과품 제출과업 완료일까지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후보사업 검토자료, 현장확인 자료, 배전계통 분석자료, 시군별 실행자료, 발표자료 및 전자파일 일체
수시보고수시(공정 보고)과업 추진현황, 현장확인 추진상황, 관계기관 협의사항, 주요 쟁점 및 보완 필요사항 등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Ⅴ 과업의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는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은 햇빛소득마을 정부 공모 신청, 시군 협의, 한전 협의, 부지 관리기관 협의 및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운영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후보사업별 검토자료는 부지 활용성, 마을 연계 가능성, 태양광 설치여건, 배전계통 연계 가능성, 개략 사업규모, 주요 제약요인 및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도내 배전계통 분석자료는 시군·읍면동 단위 계통여건, 계통연계 가능권역, 계통제약 지역, 후보사업 추진 우선순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후보사업별 검토자료, 현장확인 자료, 시군별 실행자료 등의 세부 구성과 양식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하고,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바. 성과품 작성 시 자료 출처, 기준연도, 산정기준, 적용가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제출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

구분규격내용수량
착수보고보고회 자료-보고서 인쇄물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20부
중간보고
(2회 이상)
각20부
최종보고20부
최종 성과품완료보고서A4보고서 책자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최종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시군별 실행자료A4보고서 책자65부
(시군별 3부 등)
자료 파일USB보고서, 발표자료, 부속자료, 참고자료 일체1식

※ 각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3. 성과품 제출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일까지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일은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표, 도면, 위치자료, 사진자료, 분석자료 등은 향후 시군 협의 및 공모 신청자료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후보사업 관련 위치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좌표, 위치도, 지도파일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인쇄 전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인쇄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귀속 및 활용 가.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 후보사업 검토자료, 현장확인 자료, 배전계통 분석자료, 시군별 실행자료 등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나.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수정·보완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품, 원자료, 조사자료, 분석자료 등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공고문(경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실행전략 연구용역).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3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 寶庫 ! 󰋮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 (http://tour.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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