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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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및 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동북권역)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청소·미화

낙찰업체
동해환경산업
낙찰금액
110,349,658원 · 낙찰률 87.825%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26억원
참가
109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763510/06(화)88,330,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동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734610/06(화)88,330,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동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72081508/27(목)110,349,650원금차 29일, 총차 29일동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72064008/27(목)110,349,650원금차 29일, 총차 29일동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2363-110,349,650원금차 29일, 총차 29일동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동북권역의 터널 및 지하차도를 청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특장 차량 및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터널·지하차도 벽면 및 공동구 세척
  • 도로청소차 및 인력을 이용한 노면 오물 제거 및 기계 청소
  • 소화전, CCTV 등 방재·전기설비의 안전 세척 및 보호 조치
  • 작업 구간 내 싸인카, 라바콘,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안전 관리
  • 수거된 오물의 지정 장소 하차 및 적법한 폐기물 처리
  • 과업수행계획서 및 교통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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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재무평가 또는 신용평가)0점
해당용역 수행능력(최근 5년간 터널 및 지하차도 청소 실적)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4,181,818원
배정예산
125,600,000원
기초금액
125,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5393-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547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4,181,818원
배정예산
125,6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74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용역은 「터널 및 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동북권역)」으로 울산광역시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 업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북구 터널 및 지하차도 다. 과 업 개 요 용 역 명 : 터널 및 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동북권역)

순번노 선 명위 치연장(m)벽면(㎡)바닥(㎡)갱구부(㎡)입구부(㎡)
1마성터널(상행)동구 미포동 161-78695,2142,086166-
마성터널(하행)동구 미포동 220-18775,2622,105-
2순금산터널북구 천곡동 1161100600-176
3구남지하차도북구 신현동 산78-359.2533-72
4명촌강북지하차도북구 명촌동 930-163.762448
5명촌산업지하차도북구 명촌동 850-452.5472
6상방지하차도북구 연암동 989-24304,52078
7중산지구지하차도북구 중산동 146-34057668
8중산지하차도북구 중산동 134570700100
9화봉지하차도북구 송정동 513-25006,435156

라.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산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과업수행의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마.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과엽량 및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여행 수량에 의한 청산 변경 시 (3) 민원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과업용 중기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의 철수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 관련 각종 지침, 도로업무통합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국토이용기본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청에서 제시 요구하는 관련 자료 (2)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신고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교통통제에 따른 경찰서와 교통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당 시설물 및 기타 기기의 손상이 있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생 된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 장비 확보와 안전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수행 일정(시기,순서)등 및 교통 차단 계획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 과 업 내 용 (1) 벽 면 청 소

가) 세척용 브러시 장착 특장 차량으로 벽체(타일부 등) 및 공동구를 세척하고 물탱크차로 벽면에 물을 살수하여 오염 때를 흘러내려 제거한다. (벽체 타일 및 공동구 상.하단 2회 반복) 나) 벽체 세척조는 고압세척기 차량을 이용하여 벅체 타일 및 공동구 하단부 및 소화전 등 부착물 주위를 세척한다. 다) 소화전,CCTV 등 방재 및 전기설비는 사전에 인력을 통해 안전하게 세척하고, 비닐 등으로 마감하여 세척물의 투입을 막아 장비의 고장 또는 누전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보도.측구,집수정 세척조는 고압세척기 차량을 이용하여 벽체 하단(공동구,점검로 벽면)등, 각종 표지(비상구,비상주차대,터널 내,외 LCS등) 및 보도 양 측면 측구를 세척 한다. 사) 작업 상태를 점검하여 청소 상태가 미진한 부분은 최종 보완을 완벽히 실시하고 작업완료 후 기 설치한 교통 안전시설물을 철거하여 교통 통제를 해제한다. 아) 작업인력 및 장비 정리 후 해산한다. (2) 노 면 청 소 가) 노면청소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싸인카를 이용하여 주행 차량 유도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 기계창소 전에는 장비의 고장 예방 및 작업 효율 증대를 위해 큰 규격의 토사 및 오물 등은 미리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분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도로청소차 앞 범퍼에 있는 노즐을 통하여 1차 노면 살수를 실시한다.

라) 노면 기계청소 작업의 속도는 브러시시 6km/hr, 진공흡입식 3~4km/hr 정도를 표준으로 하나 청소 구간의 오물량, 작업 여건 등에 따라 조절하여 작업한다. 마) 노면의 기계청소는 계속 이동작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가급적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차량 간(청소차+싸인카) 적당한 간격(50m이상)으로 배치하여 교통을 유도한다. 바) 작업에 투입되는 차량은 반드시 작업등, 안전표시등을 점등하여 작업 중임을 이용차량에게 알려 교통사고 예방을 철저히 이행한다. 사) 수거된 오믈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하차하여 건조시킨 후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로상에 짙은 안개나 폭우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100m 미만일 때에는 노상 작업을 중지한다. 자) 인력 오물수거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원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며, 도로횡단 및 보행자, 시설물상에서의 오물 투기, 도로상의 가축 등 교통장애 행위를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업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 시 가능한 주행 차량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주행 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카) 오물수거를 위하여 보행 시 차량의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작업을 할 때는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작업기를 꽂아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파) 노면 오물수거 작업 중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인근 관리소, 관할 순찰대 및 터널관리사무소에 알리도록 하고 연쇄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신호, 교통장애물 등을 도로상에서 신속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처분)업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처리 또는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청 소 용 장 비 가) 수급자는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의 안정성, 적합 여부 등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과업 수행지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나) 반입된 장비가 본 용역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안 전 관 리 가)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 전방 50mm 이전에는 신호수 배치와 공사 싸인보드를 설치하고 1km 전방부터는 작업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준용하며 실시한다. 다) 작업구간 내에는 라바콘, 안전바 등을 설치하며 안전한 차량 통제를 위하여 싸인카는 2대 이상을 운영한다.

라) 대면(통행)터널의 작업 시에는 안전한 차량 통제를 위하여 차단.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수 배치에 더욱 유념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바)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기 타 사 항 가) 수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 (인원 및 지점 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종류 및 수량) 3)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을 위한 도로 차단 시 도로관리청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허가를 받은 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본 용역의 적정한 과업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2. 동원인원 및 장비사용 계획서

가. 동원인원 계획서

구 분10일20일29일계
보통인부343333100
기술인부363636108
계706969208
누 계139208

나. 투입장비 내역

장 비 명규  격투입대수비  고장 비 명규  격투입대수비  고
덤 프 트 럭2.5 ton13물탱크5500ℓ23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5 ton11싸 인 카
공 종보 할
(%)
과 업 기 간비고
보 할
(%)
10일20일29일비고
1.터널25.09.08.08.0
2.지 하 차 도75.025.025.025.0
계100.034.033.033.0
67.0100.0
예 산 내 역 서5
용역명 : 터널 및 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동북권역)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88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N
*. 순 공 사 비
1. 터널청소
1) 마성터널동구 미포동
터널청소기계,야간14,666㎡S000-2010
터널청소(갱구부)인력,야간166S000-2020
2) 순금산터널북구 천곡동
터널청소기계,주간600㎡S000-1010
터널청소(갱구부)인력,주간176S000-1020
2. 지하차도청소
1) 구남지하차도북구 신현동
지하차도청소기계,주간533㎡S000-1210
지하차도청소(입구부)인력72S000-1220
2) 명촌강북지하차도북구 명촌동
지하차도청소기계,주간624㎡S000-1210
지하차도청소(입구부)인력48S000-1220
3) 명촌산업지하차도북구 명촌동
지하차도청소기계,야간236㎡S000-2210
지하차도청소(입구부)인력,야간48S000-2220
지하차도청소236S000-2230
4) 상방지하차도북구 연암동
지하차도청소기계,야간3,386㎡S000-2210
지하차도청소(입구부)인력,야간78S000-2220
지하차도청소1,134S000-2230
5) 중산지구지하차도북구 중산동
지하차도청소(입구부)인력68㎡S000-1220
지하차도청소인력,주간576S000-1230
6) 중산지하차도북구 중산동
지하차도청소(입구부)인력100㎡S000-1220
지하차도청소인력,주간700S000-1230
7) 화봉지하차도북구 송정동
지하차도청소기계,야간6,435㎡S000-2210
지하차도청소(입구부)인력,야간156S000-2220
::
*. 안전 관리 비용
1. 터널
1) 마성터널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야간2개소B000-2310
라바콘설치및철거140EAB000-1500
싸인카자주식5.5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야간B000-2410
2) 순금산터널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주간2개소B000-1310
라바콘설치및철거30EAB000-1500
싸인카자주식0.5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주간B000-1410
2. 지하차도
1) 구남지하차도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주간2개소B000-1310
라바콘설치및철거16EAB000-1500
싸인카자주식0.5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주간B000-1410
2) 명촌강북지하차도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주간2개소B000-1310
라바콘설치및철거22EAB000-1500
싸인카자주식0.5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주간B000-1410
3) 명촌산업지하차도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야간1개소B000-2310
라바콘설치및철거16EAB000-1500
싸인카자주식1.5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야간B000-2410
4) 상방지하차도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야간2개소B000-2310
라바콘설치및철거84EAB000-1500
싸인카자주식6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야간B000-2410
5) 중산지구지하차도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주간2개소B000-1310
라바콘설치및철거40EAB000-1500
싸인카자주식3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주간B000-1410
6) 중산지하차도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주간2개소B000-1310
라바콘설치및철거44EAB000-1500
싸인카자주식3.5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주간B000-1410
7) 화봉지하차도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철거A-TYPE,야간2개소B000-2310
라바콘설치및철거96EAB000-1500
싸인카자주식2.5일B000-2000
교통신호수1인,야간B0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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