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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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유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STEP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응용 프로그램 점검, 오류 수정 및 성능 보완
- 전산 인프라(하드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장애 조치
- 데이터베이스 성능 점검, 튜닝 및 데이터 품질 관리
- 전문 유지관리 인력의 원내 상주 지원
- 시스템 이전, 재구성 및 환경 변경 시 기술 지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및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532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5점 |
| 기업의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 | 5점 |
| 사업특성, 목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5점 |
| 유지관리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 10점 |
| 핵심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의 적절성, 핵심참여인력별 자격, 경력 등의 적절성 | 10점 |
|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충족성, 구체성, 적절성(분야별 세부기술지원 방안, STEP 시스템 상주유지관리 인력 배치 등) | 10점 |
| 장애예방‧대처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정기, 특별점검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 10점 |
| 기술지원 협력체계(제조사)의 적절성, 협력체계를 통한 지원기술의 전문성 | 10점 |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협력사의 파업, 도산 등 발생시 긴급 유지관리 방안) | 10점 |
| 기술이전/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절성 | 5점 |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체계의 적절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54,545,455원
- 배정예산
- 2,716,0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532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454,545,455원
- 배정예산
- 2,716,0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8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STEP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hwpx · 제안요청서
- PDF · R26BK01675325_입찰공고서(STEP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서식]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사업목적 1 3) 추진배경 2 4)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3 Ⅱ.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3 1) STEP 정보시스템 현황 3 2) HW 및 SW 구성현황 4 Ⅲ. 사업 추진 계획 5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Ⅳ. 요구사항 7 1) 요구사항 목록 7 2) 상세 요구사항 9 Ⅴ. 제안서 작성요령 63 Ⅵ. 안내사항 65 1) 입찰방식 65 2) 제안서 평가 방법 68 3) 기술성 평가 기준 69 4) 제안서 제출 및 제안요청설명회 관련 71 5) 제안설명회 개최 72 6) 입찰 시 유의사항 72 [추가자료] 붙임 및 서식 74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STEP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주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에 의한 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사업기간: ‘26.10.19. ~ ’29.10.18.(1,096일, 장기계속계약) - 1년차: ‘26.10.19. ~ ’27.10.18. (365일, 12개월) - 2년차: ‘27.10.19. ~ ’28.10.18. (366일, 12개월) - 3년차: ‘28.10.19. ~ ’29.10.18. (365일, 12개월) ※ 본 사업은 ‘26.10.19. ~ ’29.10.18. 기준으로 사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26.10.19.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소요예산(부가세 포함): 총액(3년) 2,700,000천원 - (1년차) 850,000천원, (2년차) 900,000천원, (3년차) 950,000천원 * 유지관리 대금은 매월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후 지급 *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점검 결과 확인서로 우선 대체하고 추후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완료 및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한 사업임
2 사업목적
□ 통합유지보수를 통한 STEP 정보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사전 장애요소 제거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 □ STEP 응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오류수정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 관리자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애대응·업무지원
3 추진배경
□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STEP 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여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일괄 관리하여 정기점검 및 빠른 장애조치, 오류를 수정하고 이용자의 불편사항 없는 서비스 제공 필요
4 사업내용
| 구분 | 역할 | 비고 | |
|---|---|---|---|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상주 유지관리 | 유지 관리 및 개선 | 장애 처리·예방 | • 응용 프로그램 점검을 통한 장애예방활동 • 응용 프로그램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
| 오류 수정·보완 | • 오류 수정 및 성능상의 보완 • 관련 법령, 절차상 변경,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대응 조치 | ||
| 상주인력 지원 | •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유지보수 인력풀의 원내 상주·비상주 유지관리 | ||
| 전산 인프라 유지관리 | 장애 처리·예방 | • 전산인프라 정기점검으로 장애요인 사전 확인 및 조치 • 전산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패키지 SW) | |
| 오류 수정· 업그레이드 | • 성능상의 튜닝 및 전산인프라 설정 변경 • 개선 절차상의 소프트웨어 버그패치 지원 •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 •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성능점검 및 DB튜닝 지원 |
| 번호 | 구분 | 대상 및 품명 | 제조사 | 시작시기 | 개월 |
|---|---|---|---|---|---|
| 1 | 응용 SW | 통합 콘텐츠 및 내용전문가 관리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 `26.10~ | 36 |
| 통합 콘텐츠 플레이어 | |||||
| 평생훈련 관리자(EKT, API 등) | |||||
| 마켓(B2B, B2C, C2C 포함) | |||||
| 온라인실습실, 경력/평가관리 | |||||
| 자기주도적 프로젝트관리(PBL) | |||||
| 온라인강의실(LMS·ASP) | |||||
| 취업특강(실업급여) | |||||
| 모바일 앱(iOS, AOS) | |||||
| 통합검색엔진 | |||||
| 학점은행제 - 표절검사(모사답안) - 공인인증 솔루션 PC·모바일용 - 화면캡쳐 방지 솔루션 | |||||
| 2 | 패키지 SW | 통합포털관리(이러닝, K-디지털 등) | 솔트웨어 | `27.03~ | 31 |
| (학점)컴퓨터 인증 및 온라인 시험 보안 | 윤디스크 | `26.10~ | 36 | ||
| 화상회의 솔루션 | 알서포트 | ||||
| 원격지원솔루션(모바일포함) | |||||
| 리포트(출력물) 솔루션 | 포시에스 | ||||
| 메일·대량메일발송 솔루션 | 아이모션 | ||||
| 고객관리시스템(CRM, 전화기(80대) 포함) | 온피아 | ||||
| 수식편집기 | 이든아이티 | ||||
| 데이터그리드 | 리아모어소프트 | ||||
| 개인정보 웹 필터링 | 지란지교데이터 | ||||
| 웹에디터, 파일업로더 | 라온위즈 | ||||
| 인터넷디스크 | 인컴즈 | ||||
| 저작도구솔루션 | 위즈엑스퍼트 | ||||
| STEP 표절(모사답안) 검출 | 무하유 | ||||
| 개인정보 접속관리 솔루션(PSM) | 이지서티 | ||||
|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APM) | 제니퍼 | ||||
| 접근통제솔루션(계정관리 포함) | 넷앤드 | ||||
| 서버 취약점진단솔루션 | 나무솔루션 | ||||
| 문서뷰어 | 사이넵 | ||||
| 업무 협업툴 | 플로우 | ||||
| 3 | HW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 조은아이앤에스 | ||
| 통합로그인(SSO) 관리 및 AGENT | 와이케이씨앤에스 | ||||
| 서버,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 와치텍 | ||||
| 통합 로그관리 시스템 | |||||
| SSL 가시화 장비 | 수산아이앤티 | ||||
| Database 전용 백업 저장장치 | 코헤시티 | ||||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 한컴위드 | ||||
| 인터넷 방화벽 | 시큐아이 | `27.10~ | 24 | ||
| 4 | DB | Oracle Database Appliance | 와이즈테크놀로지 | `26.10~ | 36 |
| ∎ STEP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M | M+1 | M+2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
|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
| - 입찰공고 | ||||
| - 제안서평가, 기술협상, 사업자 선정(계약) | ||||
| - 업무 현황 파악 | ||||
| - 통합유지보수 업무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nagement Requirement) | MAR-001 | 예방점검(정기점검) |
| MAR-002 | 수시점검(장애조치) | |
| MAR-003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AR-004 | 유지관리 대상 | |
| MAR-005 | 유지관리(STEP 시스템) | |
| MAR-006 | 유지관리(하드웨어) | |
| MAR-007 | 유지관리(소프트웨어) | |
| MAR-008 | 유지관리(데이터베이스) | |
| MAR-009 | 유지관리 특수사항 | |
| MAR-010 | 하도급 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관리 |
| SER-002 | 인원 보안 | |
| SER-003 | 개인정보보호 | |
| SER-004 | 자료 관리 | |
| SER-005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6 | 네트워크 통제 | |
| SER-007 | 원격지 작업 장소 | |
| SER-008 |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 |
| SER-009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QUR-002 | 유지관리 시간 | |
| QUR-003 | 장애 복구 | |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성능 관리 |
| COR-002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3 | 근무시간 | |
| COR-004 | 지체 상금 | |
| COR-005 | 개발표준 준수 | |
| COR-006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비상연락망 |
| PMR-002 | 안전 관리 | |
| PMR-003 | 계약의 연장 | |
| PMR-004 | 사업단계별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
| PMR-005 | 유지관리료 | |
| PMR-006 | 계약의 해약⋅변경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지원 |
| PSR-002 | 기술 지원 | |
| PSR-003 | 이전 지원 | |
| PSR-004 | 인수 인계 | |
| PSR-005 | 취약점 점검 | |
| PSR-006 | 자원 현황 | |
| PSR-007 | AI 에이전트 활용 지원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Resource Requirement) | MHR-001 | 용역 수행 인력 |
| MHR-002 | 투입 인력 자격 요구사항 | |
| MHR-003 | 사업 수행 책임(PM) 요구사항 |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정기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및 전산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예방점검 활동 | |
| 세부 내용 | ㅇ 정기점검 용역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예방정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 주 ~ 셋째 주 기간 중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수행한다. 용역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별로 유지관리 수행현황, 장애예방 활동, 주요 조치내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ㅇ 분기별 유지관리 종합보고서 ㅇ 예방점검 체크리스트 ㅇ 장애 예방 및 조치 이력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2 수시점검(장애조치)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점검(장애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활동 | |
| 세부 내용 | ㅇ 수시점검(장애조치) 용역수행자는 정기점검 외에도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장애, 성능 저하, 간헐적 불안정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유지관리 및 장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현장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하여 정상 운영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장애조치 완료 후에는 장애 원인, 조치 내용,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점검결과보고서 ㅇ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ㅇ 장애관리대장 ㅇ 긴급조치 및 복구 이력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1 예방점검(정기점검)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 |
| 세부 내용 | ㅇ 유지관리는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시 지원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정보시스템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 배선, 보안 등 운영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장애 접수 및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하게 원인 분석 및 장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 단계에서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현황, 상태 및 운영환경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수행 중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전체 정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조치 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장애발생일 기준 D+1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 수행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 회수, 보안확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완료한 후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환경 및 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 대상 인수 전·후의 미확인 또는 미분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
| 산출정보 | ㅇ 점검결과보고서 ㅇ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ㅇ 유지관리 수행보고서 ㅇ 유지관리 이력 및 장애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1 예방점검(정기점검) ㅇ MAR-002 수시점검(장애조치)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TEP 정보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대상과 수행 범위 | |
| 세부 내용 | ㅇ 유지관리 대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STEP 정보시스템 일체(STEP 시스템, SW(솔루션 포함), HW, DB 등)를 유지관리 대상으로 한다. 세부 유지관리 대상은 “Ⅱ.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의 “1. STEP 정보시스템 현황”을 참조한다. ㅇ 일반 유지관리 공통사항 정보시스템 및 운영장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장애조치 및 오류 수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주요 로그 분석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 예방계획 및 장애복구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업체 및 솔루션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조치 완료 후에는 원인분석, 조치 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에 근거한 표준화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상 정보시스템의 성능 분석, 구조 분석 및 운영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타 시스템 연계 및 운영장비 변경 시 시스템 이관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 차단, 시스템 점검, 서버 재기동 등 운영상 필요한 작업 발생 시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응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응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정기·수시점검, 오류 수정 및 장애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 범위 내 성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개발·적용 및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웹 취약점, 보안 패치 등 정보보안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로 개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처리 지원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STEP 시스템: 온라인강의실(LMS·ASP), CMS, 업무포털 등의 유지관리 및 기능·성능 개선 SW(솔루션 포함): 개인정보 웹 필터링, 화상회의 솔루션 등 HW: SSO, Backup Appliance 등 DB: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및 관련 운영 환경 ㅇ 유지관리 수행 시 대상 시스템의 본래 기능 및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는 발주기관의 운영환경 변화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ㅇ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ㅇ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ㅇ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ㅇ 유지관리 수행보고서 ㅇ 로그분석 보고서 ㅇ 유지관리 이력관리대장 ㅇ 데이터 현황 분석서, 관리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ㅇ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1 예방점검(정기점검) ㅇ MAR-002 수시점검(장애조치)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STEP 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TEP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수행 | |
| 세부 내용 | ㅇ 요구사항 용역수행자는 STEP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간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정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및 이상 징후를 사전에 점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분석·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취약점 점검 시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 및 대응하여야 한다. ㅇ STEP 시스템 구성 ㅇ 준수사항 본교 규정, 관계 법령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스코드, 개발 산출물 및 작업 결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버(H/W), WEB, WAS, DB, OS 등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이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존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개발언어 및 DB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관기관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등) 및 기타 상용 SW와의 연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기능 추가 및 수정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형상관리 및 ERD, 사용자 매뉴얼 등 시스템 산출물의 변경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 및 기능 확장이 용이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결과 보고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하반기 시스템 및 웹 취약점 점검 수행 후 조치 결과 및 보완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ㅇ 시스템·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ㅇ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ㅇ 시스템 운영 및 점검 이력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1 예방점검(정기점검) ㅇ MAR-002 수시점검(장애조치)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하드웨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 |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H/W) 유지관리 대상 장비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ODA), SSO 등 STEP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장비와 일부 하드웨어 유지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장애조치 및 예방점검 장애 발생 시 현장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장애조치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 장비별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 체계를 유지하여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또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예방정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운영환경 및 패치관리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업그레이드 및 보안 패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패치 또는 업데이트 적용 전·후에는 시스템 영향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 절차 및 서비스 영향 여부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시스템 환경 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기술지원 체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조사 또는 협력사의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ㅇ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ㅇ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ㅇ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ㅇ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대장 ㅇ 패치 및 변경작업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ㅇ MAR-005 유지관리(STEP 시스템)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소프트웨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 |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S/W-솔루션 포함) 종류 개인정보 웹 필터링, 화상회의 솔루션, 리포팅 툴, 수식편집기, 웹하드, 저작도구 솔루션 등 STEP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상용 솔루션 일체를 유지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장애조치 및 운영지원 장애 발생 시 현장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장애조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각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성능 저하 및 기능 이상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패치 및 버전관리 Minor Upgrade 버전 및 라이선스 변경 사항에 대하여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패치 또는 업데이트 적용 전에는 시스템 영향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 절차 및 서비스 영향 여부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업데이트 적용 후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기술지원 체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조사 또는 협력사의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ㅇ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ㅇ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결과보고서 ㅇ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ㅇ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력관리대장 ㅇ 버전 및 라이선스 관리 현황서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ㅇ MAR-005 유지관리(STEP 시스템) ㅇ MAR-006 유지관리(하드웨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데이터베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현황 ㅇ 요구사항 정기 예방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그 분석을 통하여 장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제거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Parameter 조정 및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H/W 및 운영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버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DB 시스템 튜닝 및 정기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DB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시 무상 설치(재설치 포함)를 지원하고,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DB 시스템 H/W 부품 결함 발생 시 무상 교체 및 수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품 교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DB 시스템 S/W 관리,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DB 스토리지 볼륨 재분할 및 저장공간 최적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데이터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 예방을 위하여 Capacity 분석 및 자원 사용량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점검 기본항목(ORACLE DBMS 월 1회 방문) SYSTEM 점검 : Log File 상태, Alert Log 및 주요 Error Log 점검 SGA Tuning 상태 점검 Tablespace 및 Datafile Free Space 점검 Backup 수행 상태 및 복구 가능 여부 점검 ODA 서버 및 Active Data Guard 상태 점검 세션(Session), Lock, Wait Event 및 성능 저하 요인 점검 DB Job, Scheduler 및 인터페이스 정상 수행 여부 점검 ㅇ 연 4회 튜닝 작업 실시 튜닝 대상 목록 작성 SQL 및 시스템 성능 분석 수행 성능 개선 효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장기 미사용 객체 및 비효율 SQL 점검·개선 ㅇ 연 2회 DB 정밀진단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DB 관련 주요 이슈 분석 및 해결 DBMS 최적화 작업(물리적 구조 개선 등) 수행 System Capacity Plan 수립(시스템 자원 분석, 증가 추이 및 안정성 예측 포함) 신기술 및 최신 DB 운영기술 검토·적용 지원 보안 취약점 및 계정·권한 운영 상태 점검 ㅇ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후처리 수행 ㅇ 데이터 입력 시 연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을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ㅇ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을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데이터 값, 표준화, 구조, 연계, 성능 등에 대한 품질 진단 실시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오류에 대한 개선 및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진단 결과의 DB설계 반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 및 내·외부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ㅇ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19호, 2025.2.24)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ㅇ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아래 공공데이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타 요구사항 (권고사항) 유지관리 인력은 LMS DB 유지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고사항)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OPN(Oracle Partner Network) 등록증(협력업체 인증 제외)을 계약 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조사 또는 협력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및 기술지원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ㅇ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ㅇ DB 튜닝 결과보고서 ㅇ DB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ㅇ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ㅇ OPN 등록증(권장) ㅇ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ㅇ Capacity 분석 및 성능점검 보고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ㅇ 데이터 분석 설계서,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ㅇ MAR-005 유지관리(STEP 시스템) ㅇ MAR-006 유지관리(하드웨어) ㅇ MAR-007 유지관리(소프트웨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특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서, 계약 및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한 효력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 |
| 세부 내용 | ㅇ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안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안서에 포함된 수행계획, 기술지원 내용 및 운영방안 등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ㅇ 유의 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자료 또는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관련 계약 법령·예규를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 프로그램, 문서 및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운영환경 또는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제안서 ㅇ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ㅇ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ㅇ 보안확약서 ㅇ 기타 계약 관련 제출서류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1 예방점검(정기점검) ㅇ MAR-002 수시점검(장애조치)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ㅇ MAR-005 유지관리(STEP 시스템) ㅇ MAR-006 유지관리(하드웨어) ㅇ MAR-007 유지관리(소프트웨어) ㅇ MAR-008 유지관리(데이터베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 |
| 세부 내용 | ㅇ 하도급 관리 기준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수행 시에는 전문업체의 참여 여부, 보유기술, 수행역량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요구사항과의 적합성 및 기술 실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업체별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준수실태 보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ㅇ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관리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획 및 승인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해당 하도급 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기준 이상이더라도 계약조건 또는 수행체계 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ㅇ 하도급 계획서 ㅇ 하도급 업체별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ㅇ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ㅇ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서 ㅇ 공동수급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
| 관련요구사항 | ㅇ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ㅇ MAR-004 유지관리 대상 ㅇ MAR-009 유지관리 특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