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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읍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충청남도 금산군 · 도시계획·정비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외 3곳
계약금액
448,299,0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5.17억원
참가
19곳 · 개찰 08/1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25210/02(금)448,299,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대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정통지리정보 (도급업체)
주식회사 기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8523182-448,299,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대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정통지리정보 (도급업체)
주식회사 기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금산읍 상리지구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교통성, 경관성, 환경성 검토 보고서 작성
  • 지형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수행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토목, 조경 등) 작성
  • 공원조성계획 수립
  • 농지 및 산지분야 전용 협의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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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5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업무중복도10점
가점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9(수) 10:00지남
개찰08/1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0,000,000원
배정예산
517,000,000원
기초금액
51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5293-000
참조번호
금산군 공고 제2026-1133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0,000,000원
배정예산
51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0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금산읍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예산 : 517백만원 (VAT 포함) ※ 용역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의 목적2 - 본 과업은 금산군 금산읍 상리 358-8 일원에서 추진 중인 ‘금산읍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내 공원, 주차장, 도로, 공동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을 수행하고자 함 - 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원, 주차장,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및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기존 주거지와 연계한 생활권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마. 과업의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58-8번지 일원 - 규 모 : 15,315㎡ 바. 과업의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지형도면고시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 - 실시계획인가 - 지형현황측량 - 토질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농지 및 산지분야·전용 협의 - 성과품 작성

사. 과업의 방향 - 생활밀착형 거점공간 조성 : 상리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공원·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조성함으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 -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포용적 공간 구현 :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가독성을 높이고, 놀이, 운동, 휴식, 커뮤니티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계획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적 연결성 강화 : 인근 주거지와 공원·주차장·공동이용시설을 연결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동체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금산읍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 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기 타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산군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금산군의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은 금산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금산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출된 성과품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산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1.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은 금산군 금산읍 상리 358-8 일원에서 추진 중인 ‘금산읍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내 공원, 주차장,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서비스 시설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과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현황조사 및 분석 1) 인구 및 산업현황 - 상주인구, 가구규모, 취업인구 등 인구 및 산업관련 현황 조사 2)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 토지의 소유, 지목, 이용상태 등 조사 3) 교통현황 - 도로, 차량, 보행자, 교통시설 등 교통관련 현황조사 4)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 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현황, 기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다. 기본구상 1)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구역내 문제점 유형화 및 도시정비적 측면에서 인접지역을 고려한 정비방향제시 2) 토지이용체계구상 - 공간구성체계설정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체계 구상 - 금산군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반영한 군계획시설 결정 3) 교통동선체계구상 - 이용자의 이용체계 구상 -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체계 구상 4) 공원・녹지체계구상 라. 부문별 계획 1) 용도지역·지구계획 - 기본계획 취지를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지구 및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용도지역·지구계획 시에는 도시계획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결정도면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적고시 도면으로 관련 지자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2)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 시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예상 수요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아울러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구 및 획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 기존 대지규모 및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하고 건축물 유형 및 생활권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보행 및 차량소통, 경제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조성 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의 3차원 공간계획 개념을 구체화하며, 지상과 지하의 각종 구조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 하에 특성 있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되도록 계획한다. -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 주차장, 종교용지 등 유상공급토지(학교, 공용의 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제외)는 필지별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배치계획도(예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시설배치에 대한 규제계획은 토지용도별, 가구 및 획지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이때 규제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 금산군 관련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계획 - 교통계획과 내용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구 및 주변지역 차량,  보행자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고 도로망,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작성한다.

5) 공원ㆍ녹지계획 - 공원녹지계획과 조경계획 내용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편의성, 도시미관, 경관,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한다. 6) 기반시설계획 - 공공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경관계획 - 경관계획은 다른 부문별 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건축물계획,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경관계획은 당해 지역의 역사성, 향토성, 자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마 및 마을, 시설물 명칭 등을 설정하고 특색 있고 매력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건축물의 외관과 색채, 대문과 울타리, 간판 등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금산군과 협의를 통해 계획범위를 설정하여 과업을 진행토록 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당해 지구의 테마와 기본계획 등과 적합하게 형태, 색채, 로고, 문양 등을 검토·반영하고 랜드마크 등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하여 경관특화방안,  조망, 공원․녹지의 적정배치를 종합한 경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 고시

가.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은 금산군 금산읍 상리 358-8 일원에서 추진 중인 ‘금산군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내 공원, 주차장,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서비스 시설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과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금산군 금산읍 상리지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다. 세부지침 1) 지형도면고시 - 기 결정 승인된 도시계획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군 담당관과 협의 후 감독관 승인 하에 수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1,500이상 도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통성검토 가. 교통분석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체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나. 현황조사 및 범위 1)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2) 교통시설물 조사 : 공간적 범위 3) 대중교통 조사 다. 범위 -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체계 분석과 교통처리계획 수립 라. 세부과업내용 1)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2)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3) 교통수요 예측 4)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5)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6)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마. 세부실시내용 1) 일반행정사항 -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세부과업내용 1) 관련 계획검토 -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2) 분석평가기준 -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거 필요한 분석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세부추진현황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 과정도 -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② 지역관련계획 ③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수요예측 ① 접근방법 ② 교통존의 설정 ③ 사회․경제지표 예측 ④ 교통수요 예측 4. 경관성검토 가. 일반원칙 -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부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나. 경관성 검토내용 1) 경관현황조사 ․ 분석 - 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할 과제를 추출 3) 도시경관구상 -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지침을 작성토록 한다. 5) 경관계획 시행전략 -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6) 도시관리계획 반영 -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5. 환경성검토 가. 개요 -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평가 후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과업기간 내에 협의 해당기관과 협의 추진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정보자료를 작성 제공 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1) 계획안 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2) 환경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3)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조사 4)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등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분포현황조사 5)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조사 6)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조사 7)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8)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환경성 검토서) 다. 세부과업내용 1) 기본계획 검토 - 사업개요검토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다. - 환경영향 요인파악 : 공사시 및 운영시 등의 각 단계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 대상 환경항목 설정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 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각각의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 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등을 숫자, 부호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사업시행 지연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직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을 조사 해석 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철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2) 조사항목 (가) 자연환경 ∙ 기상 -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기온, 풍향, 습도, 강수량 등을 분석 기술한다. ∙ 식물상 -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류나 특산종, 희귀종, 특정군락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 지형, 지질 - 계획시설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나) 인문환경 ∙ 토지이용 - 계획구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단위의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혹은 이전되는 지장물과 토지는 도면(1:3000)을 작성하여야 한다. ∙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계획구역 주변의 주요오염원을 조사,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계획노선 주변의 대기오염도 파악, 사업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계획구역 인근 지역의 하천, 하수구 및 지하수질 등을 조사 분석한다.

- 오염원 현황을 인구에 의한 오수량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을 고려 종합적인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상수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 폐기물 -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한다. -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 소음 및 진동 - 계획구역 주변의 소음, 진동을 실측하여 발생원에 대한 조사 분석한다. ∙ 경관 - 계획구역 주변의 경관요소를 현지조사 하여 조사 분석한다. ∙ 악취 및 토양 - 계획구역 주변의 악취 및 토양을 조사, 분석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영향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 요인 및 제반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 환경성 검토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 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등을 사용하여 적합하게 표시한다. (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 기 항에서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본 사업계획과 병행된 환경보전 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 보고하여야 한다. -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결론 - 위 기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7. 지형현황측량 가. 개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형도에 지적이 삽입된 지형지적도 작성은 예정지적좌표성과와 본 용역에서 측량수행하여 얻은 좌표성과와의 편차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수급인은 측량성과 작성 작업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공측량성과 심사 시 측량성과에 대해 보완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 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3)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현장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작성 등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한다. 5)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제시된 측량성과와 조성계획 등의 성과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주요 구조물의 설치위치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치환공법 등 적정공법을 제시하되, 그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 등을 도면에 표기 시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7) 단위 공종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 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9) 각 부문별, 공종별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법령에 의한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하고 공사비는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하여 각종 재료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견적 순으로 채택적용(2개 업체 이상)한다. 10) 단계별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서를 작성한다. 라. 세부지침 1) 기초자료조사 수집 및 분석 - 계획구역 내 주변 시설 및 도입시설의 선호도 등 의견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유사한 국·내외 지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이용객수요 추정,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공간배치 구상 및 대안 비교검토 -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검토 및 대책

2) 현황조사 -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 및 기존수목을 조사하고 활용여부를 판단한다. - 입지여견과 주변환경의 연계성을 검토계획안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설계(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지 설계 - 기존 시설물 철거, 절성토, 폐기물 처리 등 토량 이동계획의 검토 및 공토공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입정지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최대한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자의 원활한 동선 및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 주민의 이용을 감안 하여야 한다. - 절성토 시 녹지지역에 불량식재 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부지경계선 가까이에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 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부지여건 및 임야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에서도 미관이 아름답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 설계 가) 배수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설계한다. 나) 배수구역 설정, 대상지의 배수 상태 파악, 우수 및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통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수리 계산에 의거 용량기준(관로의 조도계수, 구배)을 결정하여 배수관망을 설치한다.

사)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식재 설계 가) 식재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을 위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초화류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초종으로서, 향토수종을 그늘에 적응하는 등 기능적 초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맞게 조화롭게 식재한다. 라) 대상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채택한다. 마) 식물생육이 불리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바) 초화보다는 관목 위주의 수목으로 설계하고 주변 수목 등을 감안하여 수종을 선택한다. 8) 포장 설계 가) 안정성, 미관성, 내구성, 유지관리 및 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보도 및 계단 설치 시 가능한 한 노약자 및 어린이 이용에 적합성을 고려한다. 마. 성과품 작성요령 1) 설계서 작성 가) 표지, 목차, 위치도, 공사설명서, 공사예정공정표, 시방서, 공작물 수치조서, 관계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비총괄표, 설계내역서, 설계비명세서, 자재대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중기사용명세서, 자재수급명세서, 일위대가표, 공종별 단가산출조서, 건설기계경비산출서, 설계자료, 산출 기초 순으로 작성 한다. (필요시 협의하여 제외 및 추가 가능)

사)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한다. 아) 표준품셈이 적용되지 않은 공사비 내역서는 산출근거를 제시(참고문헌 및 적용설계 등)하여야 한다. 자)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차)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표지 - 설계설명서(공사목저,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 공사예정공정표 -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등) 6) 기타 가)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이 있을 시에는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성과품 가) 성과품의 납품은 인허가 등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전까지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10. 공원조성계획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금산군에서 기 수립 또는 수립 중인 관련계획 및 결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및 금산군 조례 등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 검토하여 적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성계획 수립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관련수립지침, 설계기준에 따라 작성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공원조성 지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구상안에 대한 발주부서와의 협의과정 및 도시공원위원회 등 심의 또는 자문위에서 검토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발주부서와 재협의 및 반영하여야 한다. 5) 과도한 인공적인 조성을 피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를 시행하여 본 사업의 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계획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7) 기본구상 및 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 계획안을 구상하도록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개발의 여건분석 - 공원조성에 관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수집․검토한다.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의 지형, 기후, 식생 등 자연환경 조사ㆍ분석한다. - 상위계획․관련계획, 자연․인문환경 등을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과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 인근 도시공원 및 기반시설 등 관련 계획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 대상지 내 또는 인근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적․향토적 자원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 형태의 다양성, 행정체계의 이원성, 시설물의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합리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분야별로 최신자료를 조사․분석한다. ∙ 자연환경 : 기후, 지형, 토양 및 지질, 식생, 경관, 수문 등 ∙ 인문환경 : 지역사회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교통 및 동선, 관광 등 ∙ 관련 법규 및 계획 : 관련대상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종합분석 : 개발여건분석 종합, 문제점 및 잠재력, 개선방안 도출

2) 기본구상 ∙ 개발 및 보존방향의 설정 - 개발여건 분석 결과에 따라 개발 및 보존 방향을 설정한다. ∙ 이용자 추정 - 이용권을 설정하고 시설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고 수용능력을 검토한다. -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계층구조,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한다. -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 이용자 요구 및 수요변화에 따라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구상을 하여야 한다. ∙ 공간배치 구상 - 토지이용 공간상 시설구역과 보존구역을 설정하여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하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 되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개발 규모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기본구상(안) 작성 -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3)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특성을 부여토록 한다. -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토록 한다. - 여건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명기한다. - 공간배분에 있어 상충기능은 분리, 상호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토록 한다. ∙ 동선계획 -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체계가 되도록 위계질서가 부여된 동선을 구성토록 한다. -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계획이 되어야 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 하도록 한다. - 노선선정은 지형조건을 감안하며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서 자연훼손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시설물 배치계획 -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에 맞는 유치시설 선정, 이용과 경관미, 공간기준에 적합한 배치기준 제시,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 등이 되어야 하며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시설물계획 - 도시공원 법률에서 정한 공원시설 및 시설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적용 한다.

7) 훼손산지 복구설계승인 및 산림조사서 작성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전문기술자가 작성한 훼손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서 제출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IV. 성과품 목록

월
구 분
2개월4개월6개월8개월10개월12개월비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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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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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성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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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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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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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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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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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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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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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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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산지
분야·전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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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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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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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 시) : 2026. 08. 18. (18:0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전문분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3), 4)항 수행업체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요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가.의 1)~2)항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의 3)~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측량, 토질분야 모두 참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마. 참여비율(분담비율)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3)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바. 계약질서준수”는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업체 평가)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2025.4.29.)「충청남도 사업분야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1순위 업체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1-750-3082)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추후 통보)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군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1. 참여기술인50․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1(2), 전차건설엔지니어링1(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실적건수 6(6.5)점
․ 실적금액 6(6.5)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 2점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
3. 신 용 도10․ 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5. 업무중복도10․ 책임기술인 3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6. 가 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0.1~0.2점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100
참 여
기술인
계50
책임
기술인
소 계15※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 급절대평가3특급고급중급초급이하
3.02.01.00
경 력4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3.63.22.82.4
실 적5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4.54.03.53.0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수우미양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3
3.02.72.42.11.8
분야별책임
기술인
소 계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절대평가4고급이상중급초급이하
4.03.02.0
경 력7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6.35.64.94.2
실 적8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7.26.45.64.8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분야별참여
기술인
소 계14※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절대평가4중급 이상초급이하
4.03.0
경 력5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4.54.03.53.0
실 적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2※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교육훈련절대평가1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0)
구 분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3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3년이상 5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5년이상
7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7년이상
책임기술인ㅅ0.40.050
분야별 책임기술인0.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15※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
실 적절대평가6
(6.5)
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6.5)5.4(5.85)4.8(5.2)4.2(4.55)3.6(3.9)
금 액절대평가6
(6.5)
50억이상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30억미만~ 20억이상20억미만
6.0(6.5)5.4(5.85)4.8(5.2)4.2(4.55)3.6(3.9)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1
(0)
구 분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3년미만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5년이상~7년미만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7년이상
점 수1.00.80.1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평가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1.8”또는“1.6”의 점수를 부여
신용도계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절대평가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재정상태
건실도
3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01.81.61.41.2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15
개발실적절대평가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10-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중복도계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가지 예시 중 1개를 선택하여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으로 공고
※ 사업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책임
기술인
절대평가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 분①②③④⑤
점 수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①②③④⑤
점 수4.03.63.22.8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①②③④⑤
점 수2.01.81.61.41.2
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①②③④⑤
점 수1.00.90.80.70.6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절대평가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0.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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