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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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소방)
경기도 · 소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보룡건설
- 낙찰금액
- 15,937,235원 · 낙찰률 90.31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66만원
- 참가
- 539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0393 | 09/28(월) | 15,937,2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룡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5499 | 09/08(화) | 15,937,2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룡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9978 | 09/08(화) | 15,937,2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룡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0604 | - | 15,937,2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룡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120 경기도콜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소방설비공사(화재감지기,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등 설치)
- 유도등설비공사(고휘도 유도등 설치)
- 기존 소방설비 철거(발신기, 감지기, 전선관 등)
- 소화설비공사(옥내소화배관, 소화전함, 분말소화기 설치)
- 배관 및 배선 공사(금속관, 비닐전선관, 내열비닐절연전선 시공)
-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515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4점 |
| 경영상태 | 5점 |
| 접근성 평가기준 | 1점 |
| 입찰가격 점수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897,6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66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70,900원
- 순공사원가
- 14,422,90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5150-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68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897,6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_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소방).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_소방.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_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_소방.hwp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문_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소방).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공사기간: 3 개월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요율 | 수량 | 금액 | 이윤 | 끝자리 맞추기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 17.5 % | 17.5 | ||||||||||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1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3.56 | ||||||||||
| 공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1.01 | |||||||||
| 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 * 3.11 % | 3.11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5 % | 5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3.595 % |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4.75 % | 4.75 | ||||||||||
| 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 보험료) * 13.14 % | 13.14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0.09 | ||||||||||
| 비 | ||||||||||||
| 비 | ||||||||||||
| ( 소 계 ) | ||||||||||||
| ( 순 공 사 비 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8 % | 8 | 1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15 | 100,000 | |||||||||
| ( 총 원 가 ) | ||||||||||||
| 손해배상공제비 | 순계약금액 * 0.364 % | 0.364 | 1 | |||||||||
| 부 가 가 치 세 | 10 | |||||||||||
| ( 총 계 ) |
| 총줄수-> | 55 | 2.0 | [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
| 001 | 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
| 00101 | 1-1.소방설비공사 | 식 | 1 | |||||||||||||||||||||||
| 00102 | 1-2.유도등설비공사 | |||||||||||||||||||||||||
| 00103 | 1-3.소방설비공사(철거) | |||||||||||||||||||||||||
| 00104 | 1-4.소화설비공사 | |||||||||||||||||||||||||
| 001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107 | 2.0 | [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1-1.소방설비공사 | |||||||||||||||||||||||||||||
| 5975D017003 | 00101 | EDA13100010S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m | 19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38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19 | ||||||||||||||||||||||||||
| 5975D767041 | E59753767041 | 중형4각 54㎜ | 2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19 | ||||||||||||||||||||||||||
| 56959000002 | EMM48166962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348 | |||||||||||||||||||||||||
| 56959000003 | EMM481669624 | HFIX 1.78mm(2.5㎟) | 129 | |||||||||||||||||||||||||||
| 6350A19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16 | |||||||||||||||||||||||||
| 6350A197105 | E63500197105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축적 | 3 | |||||||||||||||||||||||||||
| 6350A207007 | E63500207007 | 수동발신기 | 소화전내장용 | 1 | ||||||||||||||||||||||||||
| 56959000007 | EMM317275398 | 시각경보기 | 2 | |||||||||||||||||||||||||||
| 56950140200 | EAA110210000 | 파이프지지대 | W200-1단 | 식 | ||||||||||||||||||||||||||
| EE15C000029 | EEE152000029 | 풀박스 | 200×200×100 | 개 | ||||||||||||||||||||||||||
| EE30D000000 | EEE303000000 | 강제전선관 | 나사없는전선관,E19 | m | 135 | |||||||||||||||||||||||||
| EE30D000003 | EEE303000003 | 나사없는전선관,E39 | 1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 |||||||||||||||||||||||||||||
| 5975D017003 | 00102 | EDA13100010S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m | 5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0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5 | ||||||||||||||||||||||||||
| 56959000001 | EMM300040260 | 연결박스 | 8각 44㎜ | 2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5 | ||||||||||||||||||||||||||
| 56959000003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09 | |||||||||||||||||||||||||
| 56959000004 | EMM565742243 | 고휘도유도등 | 소형, 60분용 단면 | 개 | 1 | |||||||||||||||||||||||||
| 56959000005 | EMM400387111 | 중형, 60분용 단면 | 3 | |||||||||||||||||||||||||||
| 56959000006 | EMM400387112 | 중형, 60분용 양면 | 1 | |||||||||||||||||||||||||||
| EE30D000000 | EEE303000000 | 강제전선관 | 나사없는전선관,E19 | m | 3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1-3.소방설비공사(철거) | |||||||||||||||||||||||||||||
| EF11B000001 | 00103 | EEF111000001 | 수동발신기(철거) | 소화전내장형 | EA | 1 | ||||||||||||||||||||||||
| EF11B000009 | EEF111000009 | 시각경보기(철거) | ||||||||||||||||||||||||||||
| EF12B000002 | EEF121000002 | 감지기(철거) | 연기식 | |||||||||||||||||||||||||||
| EF12B000003 | EEF121000003 | 차동식 | 21 | |||||||||||||||||||||||||||
| EF13A100003 | EEF130100003 | 피난구유도등(철거) | 소형 | 1 | ||||||||||||||||||||||||||
| EF13A100004 | EEF130100004 | 중형 | ||||||||||||||||||||||||||||
| KE230000010 | KE2300000010 | 전선관(철거) | FL 16C | m | 22 | |||||||||||||||||||||||||
| KE240000001 | KE2400000001 | 전선(철거) | 1.5㎟ | 337 | ||||||||||||||||||||||||||
| KE240000002 | KE2400000002 | 2.5㎟ | 35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1-4.소화설비공사 | |||||||||||||||||||||||||||||
| MA110000002 | 00104 | MA1100000002 | 소화설비공사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공사명]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소화설비공사 | 1 | |||||||||||
| 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 ||||||||||||
| 0102 철거공사 | ||||||||||||
| 02 작업부산물 | ||||||||||||
| 0201 고재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공사명]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 ||||||||||||||||||
| 0101 | 56943010060 | 백관 (나사식) | D 50 | M | 4 | |||||||||||||
| 56940872960 |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 D 50x25T | ||||||||||||||||
| 47304017006 | 백엘보 (나사) | D 50 | EA | 3 | ||||||||||||||
| 47304017206 | 백레듀샤 (나사) | 1 | ||||||||||||||||
| 47304017305 | 백니플 (나사) | D 40 | ||||||||||||||||
| 56941442110 | 소화전함(일반)외함 STS | 650x1200x180 | 개소 | |||||||||||||||
| 42100357050 | 분말소화기(ABC) | ABC 3.3KG | EA | 4 | ||||||||||||||
| 42101187032 | 소화기축광표지 | |||||||||||||||||
| 56940510060 | 일반행가 | D 50 | 개소 | 1 | ||||||||||||||
| 56942102660 | 코아드릴(벽체) | |||||||||||||||||
| XC000003335 |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 D 50*150 | ||||||||||||||||
| [ 합 계 ] | ||||||||||||||||||
| 0102 철거공사 | ||||||||||||||||||
| 0102 | 56943010876 | 강관해체 | D 50 | M | 7 | |||||||||||||
| 56940873916 | 보온재 해체 | |||||||||||||||||
| 56941442332 | 분말소화기(ABC) 철거 | 개소 | 3 | |||||||||||||||
| 56941443066 | 옥내소화전함 철거 | 1 | ||||||||||||||||
| 56200327181 | 폐기물수수료 | 보온재 | TON | |||||||||||||||
| 56200327240 |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 16톤암롤트럭(20m3) | ||||||||||||||||
| 56200327245 |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 16톤암롤트럭 - 30km이하 | ||||||||||||||||
| [ 합 계 ] | ||||||||||||||||||
| 0201 고재 | ||||||||||||||||||
| 0201 | 96700017011 | 고재 | 고 철 | KG | -35 | 0 | 0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시방서_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_소방.hwp ===
공 통 시 방 서
공사명: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소방공사
경기도청
목 차
1. 일반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옥외공사
5. 비상경보설비공사
6. 유도등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본 전기,통신,전기부분소방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유의사항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다음 제반 규정을 적용 해석 해야한다.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동 기술기준 마.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기술기준, 건축법 바. 한국공업표준규정, 한전규정, 건축법 사. 건설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등 아. 기타 관련법규 자.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재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고 제출시 마다 함 께 제출 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허가 등은 특기 없는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속 보고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 천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후 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원도와 청사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제 2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 상 : 적색 | 상 : 황색 | 상 : 청색 | |
|---|---|---|---|
| 중성선 : 백색 또는 흑색 | 접지선 : 녹색 |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 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 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 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 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 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6.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 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한다. 2. 기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 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4.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 로 할것.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 발신기 1.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 에 설치 한다. 2. 감지회로 끝부분에 설치 한다. 3. 소방 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 신기까지의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것. ▶ 전 원 1. 비상경보설비의 사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2. 비상경보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 한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 설비 (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도등 설비 공사 ▶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하여야 한 다. 2.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통로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 는 경우에는 그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참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 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 까지의 보행 거리가 20M이하가 되는곳과 구부 러진 모퉁이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