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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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2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남양주시 · 도로·교통시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산
- 계약금액
- 122,79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4억원
- 참가
- 54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851 | 10/07(수) | 122,79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동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259 | 10/07(수) | 122,79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동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화도읍 가곡2리 일성빌라 진입도로의 협소한 폭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작성
-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 토목, 전기, 상하수도 분야 실시설계 도서 작성
- 현황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종단·횡단측량 수행
- 지반조사(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등) 및 토질 분석
- 용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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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평가 | 0점 |
| 이행실적(최근 3년간 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7(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200,000원
- 배정예산
- 139,920,000원
- 기초금액
- 139,9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5109-000
- 참조번호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810-27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200,000원
- 배정예산
- 139,9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4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가곡2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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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가곡2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설 명 서
[가곡2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소로1-151호선) 2026. 7.
남 양 주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3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실시설계 및 인가(조사 및 측량포함)
Ⅰ. 과업의 개요
과업명 ◦ 『가곡2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 화도읍 가곡2리 일성빌라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가곡2리 마을진입도로 확장」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7-41번지 일원 ◦ 내용 : 도로개설 L=250m, B=10m 2. 내용적 범위 ◦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환경성검토 ◦ 경관성검토 ◦ 실시설계(토목, 전기, 상하수도 등) ◦ 실시계획인가(조사 및 측량포함)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간으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성과품 목록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고 |
|---|---|---|---|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1/5,000이상 | 2부 | |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A4 좌철 | 〃 | |
| 3. 실시계획 인가 관련 도서 | |||
| 4. 기타 관계기관 협의서류 | 2부 | ||
| 5. 실시설계 관련 도서 | - | ||
| 6. 성과품USB | USB | 2식 |
3. 과업수행 일반지침 3.1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등을 관련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에 관련된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3.3 남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을 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 수행 시 감안토록 한다. 4. 부문별 세부지침 4.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4.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기초자료(통계자료 등)를 활용한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검토 등을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한다. 4.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교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4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어야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개발계획서에 포함 4.5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 후에 제기된 의견과 검토내용은 전체사업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견조치는 조치 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6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결정 고시 완료되면 전산화된 자료로 시설 결정과 지형고시도면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적합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4.7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한다. 4.8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에 의거 전체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하여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교통성 검토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교통성검토를 실시하여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교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및 예측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내용 2.1 개요 2.2 현황분석 2.3 교통계획 2.4 성과품 작성 2.5 기술협의 3. 부문별 세부지침 3.1 사업의 개요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추진경위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술한다. 3.2 교통환경 조사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량 조사자료 ◦ 원단위 조사자료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사업미시행 시 수요예측 - 사업시행 시 수요예측 3.3 교통계획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 진․출입 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교통안전 - 기 타 ◦ 개선방안(수요예측 분석과 연계) - 사업지내 개선방안 - 주변지역 개선방안 - 종합개선(안) ◦ 개선효과(계량분석) ◦ 개선안의 시행계획 ◦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공사 중 교통처리 방안 환경성 검토
1. 과업의 내용 ◦ 지역개황 조사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조사 및 영향검토 ◦ 종합평가 및 결론 2.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제공 및 내용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영향권을 검토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검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의견에 따른다. 3. 세부지침 가. 지역개황 ◦ 사업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대상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나.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 검토항목별로 환경현황, 영향검토를 상호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연환경의 경우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 1) 기 상 ◦ 최근 수년(10년)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월별 및 계절별, 기압, 기온, 풍향, 습도, 강우량 등을 분석한다. 2) 지형․지질 ◦ 계획지역의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3) 동․식물상 ◦ 식물상의 경우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 동물상의 경우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을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4) 대기질 ◦ 사업지구 주변의 주오염원 문헌조사 및 대기질 문헌자료 수립 및 분석에 의한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 오염도 파악, 계획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5) 수 질 ◦ 사업지구 주변 하천의 수질 및 수문현황은 수자원 이용상황 등의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6) 소음․진동 ◦ 사업지구 주변의 소음, 진동 발생원 및 현황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7) 위락․경관 ◦ 사업시행지역 및 주변지역의 관광자원, 위락시설 그리고 자연 및 인공경관을 구성 요소별로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한다. 다. 영향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일반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기본적인 저감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 검토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적절히 표시한다. 라.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검토에 따른 정성적인 방법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경관성 검토 1.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을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관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계획설명서에 첨부되는 경관성검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과업범위로 함 2. 과업의 내용 2.1 경관현황분석 2.2 사업계획분석 2.3 조망점 선정 2.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2.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3. 부문별 세부지침 3.1 경관현황분석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 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경관현황 종합 분석 3.2 사업계획분석 ◦사업개요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 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 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3.3 조망점 선정 ◦ 조망 대상 및 경관축 검토 ◦ 예비 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 ◦ 최종 주요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선정 3.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및 주요 표현내용 설정 ◦ 작성 시뮬레이션 검토 ◦ 시뮬레이션 종합 검토 3.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 저감방안 수립 실시설계 및 인가(조사 및 측량포함) 가. 실시설계도서 1) 아래의 제규정과 시방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제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공사 설계기준 -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하천관련법령 및 제규정(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등)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한국산업규격 - 도로용량 편람 - 도로설계편람 - 영향평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 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노임단가: 용역완료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최근 노임 3) 환 율: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 환매도율 적용 ※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4) 중기사용료: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5) 자재 단가: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한다. 7) 제반 조사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토록 하며 기존의 도로노선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려 편입 토지 부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실시설계에 앞서 실지 현장여건을 조사하여 제반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남양주시와 협의한 후 실시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9) 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세골재의 골재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설정한다. - 허가가능 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 - 채취 가능량 또는 매장량조사 - 사용재료의 적정여부 - 운반거리 조사는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도 조사한다.
나. 현황측량 1)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타 공공측량 작업관계 규정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 시행된 설계의 측량자료 및 도로대장이 기 작성되어 있는 구간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노선선정은 현지답사하고, 도시계획선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하고 위치도와 사진을 촬영하여 본 공사 시행 시 인계한다. - 모든 측량도서에는 측량기술자의 소속회사, 자격번호, 측량일자 등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과업노선과 접속되는 다른 도로(기존, 계획)가 있는 경우는 필요할 경우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접속시설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측량은 기 실시한 측량을 이용하되 상호부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경 및 보완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규정상의 불명확한 내용이나 작업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지형현황측량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현황측량의 축척은 지적도면과 같은 축적(1/1,200)으로 실시한다. ▪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기준점과 중요지형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사업예정지 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 표준 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는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 ▪ 평판측량 결과에 따라 도상 설계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고,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 종단측량 ▪ 중심선에 의한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단도에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한다. ▪ 반드시 왕복실시 하여야 하며, 오차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 종단측량의 축척은 지적도면과 같은 축척(1:1,200)으로 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도로 중심선의 종단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도로용지가 확장되는 곳이나 배수 및 관개에 문제가 있는 곳 등에 대하여는 폭을 확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횡단도면의 축척은 1:100~1:200으로 한다. - 현황종합도 작성 ▪ 현황종합도는 현황측량결과와 지적종합도를 삽입하여 작성하고, CAD화 하여 그 기록이 영구 보존함은 물론 계획 설계 작업에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 각종조사 및 계산(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을 따른다) ▪ 지적의 복제는 기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지형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한다.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기타사항 ▪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참가자격
5.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 적격심사대상이며 총액입찰입니다. 6.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4)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4) 지반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상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 중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누계금액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127,200,000원 기준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도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일가격)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