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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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인천광역시 검단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바움어스
- 낙찰금액
- 83,155,760원 · 낙찰률 90.01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172만원
- 참가
- 297곳 · 개찰 08/1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5601 | 10/06(화) | 82,989,18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299 | 10/06(화) | 82,989,18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9262 | 08/27(목) | 83,15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6416 | - | 83,15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4514 | - | 83,15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3952 | - | 83,15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3812 | - | 83,15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3432 | - | 83,15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바움어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시설 철거 및 친환경·방염 자재를 활용한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설치입니다.
- 가설공사: 현장 정리, 보양, 준공 청소
- 수장공사: 바닥재(비닐타일, 인조잔디), 벽지, 암막 블라인드, 안전필름 및 시트지 부착
- 가구공사: 보육실 수납장, 벙커장, 교사실 락커장, 원장실 책상, 신발장 등 제작 및 설치
- 철거공사: 기존 신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경량공사: 석고보드 경량 칸막이 설치
- 기타: 디자인 벽쿠션, 안전문, 실명패, 게시판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489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4(금) 10:00 | 지남 |
| 개찰 | 08/1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3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1,71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24,49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894-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17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3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1.리모델링공사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도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아동보육과(032-726-655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비 : 261,187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년 8월 14일 15:00까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권장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0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0 | 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0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24,496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0 | A | 2,124,496 |
| [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 1 | 01 | 1 | ||||||||||||||||
|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수 장 공 사 | 010102 | ||||||||||||||||||
| 가 구 공 사 | 010103 | ||||||||||||||||||
| 철 거 공 사 | 010104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합계제외 | 0102 | 7 | 2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준공청소포함 | M2 | 268 | 호표 1 | 50FEA28008A835118464DE22F9039C | T | F | F | 01010150FEA28008A835118464DE22F9039C | 38 | |||||||||||||||||||||||||||||||||||||
| 건축물보양 | 비닐 | 호표 2 | 50FEA28008A835118464DE22F902F4 | 01010150FEA28008A835118464DE22F902F4 | 61 | ||||||||||||||||||||||||||||||||||||||||||
| [ 합 계 ] | TOTAL | ||||||||||||||||||||||||||||||||||||||||||||||
| 수 장 공 사 | 010102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M2 | 4 | 호표 3 | 50FE422008402B9A14D2B0F3462D35 | T | F | F | 01010250FE422008402B9A14D2B0F3462D35 | 41 | |||||||||||||||||||||||||||||||||||||
| 인조잔디깔기 | 바닥28mm,현장설치도 | 9 | 호표 4 | 50FE422008402B9A14D0839FB0BDA3 | 01010250FE422008402B9A14D0839FB0BDA3 | 42 | |||||||||||||||||||||||||||||||||||||||||
| 안전필름부착 | 유리면 | 18 | 호표 5 | 50FE4220087D9AB6A4A0B349FD3BCC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BCC | 43 | |||||||||||||||||||||||||||||||||||||||||
| 지정시트지부착 | 32 | 호표 6 | 50FE4220087D9AB6A4A0B349FD3BCD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BCD | 44 | ||||||||||||||||||||||||||||||||||||||||||
| 2 | 호표 7 | 50FE4220087D9AB6A4A0B349FD3BCA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BCA | 45 | |||||||||||||||||||||||||||||||||||||||||||
|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벽, 친환경 | 1 | 호표 8 | 50FE4220087D9AB6F421E7DF731877 | 01010250FE4220087D9AB6F421E7DF731877 | 97 | |||||||||||||||||||||||||||||||||||||||||
| 경량칸막이설치 | 석고보드12.5t*2겹,양면(30*30이중목재틀) | 3 | 호표 9 | 50FE42200863309024077640BE19BC | 01010250FE42200863309024077640BE19BC | 98 | |||||||||||||||||||||||||||||||||||||||||
| PVC걸레받이설치 | H:100*9t | M | 1 | 호표 10 | 50FE422008406107A4592448399E8D | 01010250FE422008406107A4592448399E8D | 99 | ||||||||||||||||||||||||||||||||||||||||
| 방염템바보드설치 | 15mm(목재틀포함) | M2 | 11 | 호표 11 | 50FE4220087D9AB6A4A0B349FD3DFD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DFD | 51 | ||||||||||||||||||||||||||||||||||||||||
| 암막브라인드설치 | 1700*2750 | EA | 2 | 호표 12 | 50FE4220087D9AB6A4A0B349FD3878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878 | 46 | ||||||||||||||||||||||||||||||||||||||||
| 2000*1600 | 3 | 호표 13 | 50FE4220087D9AB6A4A0B349FD3879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879 | 47 | ||||||||||||||||||||||||||||||||||||||||||
| 1800*1600 | 2 | 호표 14 | 50FE4220087D9AB6A4A0B349FD387E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87E | 48 | ||||||||||||||||||||||||||||||||||||||||||
| 900*1600 | 호표 15 | 50FE4220087D9AB6A4A0B349FD387F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87F | 49 | |||||||||||||||||||||||||||||||||||||||||||
| 1200*1600 | 1 | 호표 16 | 50FE4220087D9AB6A4A0B349FD387C | 01010250FE4220087D9AB6A4A0B349FD387C | 50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이하 | M | 10 | 호표 17 | 50FE32300896F8985477F7445298C6 | 01010250FE32300896F8985477F7445298C6 | 53 | ||||||||||||||||||||||||||||||||||||||||
| [ 합 계 ] | TOTAL | ||||||||||||||||||||||||||||||||||||||||||||||
| 가 구 공 사 | 010103 | ||||||||||||||||||||||||||||||||||||||||||||||
| 보육실 수납장-A | 2100*420*2100 | EA | 3 | 견적서첨부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0 | F | F | T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0 | 65 | |||||||||||||||||||||||||||||||||||||
| 보육실 수납장-B | 1400*420*2100 | 1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3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3 | 66 | ||||||||||||||||||||||||||||||||||||||||||
| 보육실 수납장-C | 700*420*2100 | 3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2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2 | 67 | ||||||||||||||||||||||||||||||||||||||||||
| 보육실 수납장-D | 780*420*2100 | 2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5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5 | 68 | ||||||||||||||||||||||||||||||||||||||||||
| 원장실 책상/책장 | 1800*420*2200 | 1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6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6 | 69 | ||||||||||||||||||||||||||||||||||||||||||
| 교사실 락커장-A | 1750*400*220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9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9 | 70 | |||||||||||||||||||||||||||||||||||||||||||
| 교사실 락커장-B | 1050*400*220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8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1E8 | 71 | |||||||||||||||||||||||||||||||||||||||||||
| 교사실 수납장 | 2100*420*210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A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A | 72 | |||||||||||||||||||||||||||||||||||||||||||
| 교사실 하부장 | 2100*600*75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9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9 | 73 | |||||||||||||||||||||||||||||||||||||||||||
| 교사실 상부장 | 2100*400*75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8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8 | 74 | |||||||||||||||||||||||||||||||||||||||||||
| 전자번호키 | 17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F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F | 75 | |||||||||||||||||||||||||||||||||||||||||||
| 현관 신발장-A | 1550*400*1250 | 1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E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E | 76 | ||||||||||||||||||||||||||||||||||||||||||
| 현관 하부장 | 1550*400*110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D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0DD | 77 | |||||||||||||||||||||||||||||||||||||||||||
| 벙커장-A | 1150*450*1200 | 2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C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C | 78 | ||||||||||||||||||||||||||||||||||||||||||
| 벙커장-B | 1150*500*1200 | 4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B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B | 79 | ||||||||||||||||||||||||||||||||||||||||||
| 벙커장-C | 1350*600*1200 | 1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A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A | 80 | ||||||||||||||||||||||||||||||||||||||||||
| 보육실 책꽂이장 | 1150*250*610 | 2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55F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55F | 95 | ||||||||||||||||||||||||||||||||||||||||||
| 화장실 상부장-A | 1400*250*80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7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7 | 83 | |||||||||||||||||||||||||||||||||||||||||||
| 화장실 상부장-B | 1050*250*800 | 1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6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3A6 | 84 | ||||||||||||||||||||||||||||||||||||||||||
| 보육실 아치 | 1300*100*600 | 식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0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0 | 91 | ||||||||||||||||||||||||||||||||||||||||||
| 게시판-A | 1200*18*900 | EA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8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8 | 85 | ||||||||||||||||||||||||||||||||||||||||||
| 게시판-B | 1500*18*600 | 6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9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9 | 86 | ||||||||||||||||||||||||||||||||||||||||||
| 반소개판 | 250*18*380 | 4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A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A | 87 | ||||||||||||||||||||||||||||||||||||||||||
| 실 명패(돌출,입체) | 365*18*150 | 8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B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B | 88 | ||||||||||||||||||||||||||||||||||||||||||
| 디자인벽쿠션 | 400*40*800 | M | 47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C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C | 89 | |||||||||||||||||||||||||||||||||||||||||
| 안전문 | 1800*250*800 | EA | 2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D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D | 90 | |||||||||||||||||||||||||||||||||||||||||
| 중량랙 | 1000*600*2100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F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28F | 94 | |||||||||||||||||||||||||||||||||||||||||||
| 설치비 | 식 | 1 | 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558 | 0101035146C23008813D98B45291457E19AF1C6DB558 | 96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4 | ||||||||||||||||||||||||||||||||||||||||||||||
| 신발장철거 | 1550*400*1200 | EA | 2 | 호표 18 | 50FFA27008B6D4125425281D50645C | T | F | F | 01010450FFA27008B6D4125425281D50645C | 55 | |||||||||||||||||||||||||||||||||||||
| [ 합 계 ] | TOTAL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 | 50B202800813A675448CDB4DBE456016C809BF | F | F | T | 010250B202800813A675448CDB4DBE456016C809BF | 5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0B202800813A675448CDB4DBE445ACBB96DFF | 010250B202800813A675448CDB4DBE445ACBB96DFF | 62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50B202800813A675448CDB4DBE445ACBB96903 | 010250B202800813A675448CDB4DBE445ACBB96903 | 63 | |||||||||||||||||||||||||||||||||||||||||||
| [ 합 계 ] | TOTAL |
2)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납 등의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제 4 장 경 량 공 사
5-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강재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재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6)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 조립폭 : 1,000mm - 두께 : 50, 75, 100,125, 150T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0>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 7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붙박이장, 교구장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하며, 가구의 치수 및 형태, 자재에 관해서는 설계도면의 사항을 준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품질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가구에는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친환경제품(E0)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8㎜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8 장 방 염 공 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공사에 적용한다. 1. 2 특수장소의 방염 소방법 시행규칙 제9조 및 10조에는 방염 성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검사에는 선 처리 검사와 후 처리 검사로 구분되는데, 선 처리 검사라 함은 제조 완료 후에 행하는 검사이며, 후 처리 검사는 시공 시 방염 처리 작업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 처리 성능검사는 한국공업규격(KSA 3109)에 규정되어 있다. 1. 3 난연성 시험 1) 연소시험장치로는 연소시험함, 시험체 받침틀 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에는 액화섬유가스를 이용한 연소시험을 한다. 2) 시료는 2㎡ 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세로 250㎜의 것으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태워 시험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1. 4 방염의 인증 절차
2. 시공 2. 1 수성 페인트 도장 2. 1. 1 도장 범위 ① 합판 및 각재 수성 방화용 2. 1. 2 사용 방염 도료 : 수성 방화 코트 KD-100 2. 1. 3 사용방염도료 : 백색(조색제 사용시 칼라 형성) 2. 1. 4 “광”상태 : 무광 (유광 형태는 KD-100마감면위에 수성 방염락카 KD 500 유광 1회 도포) 2. 2 수성 도장 마감 시방 2. 2. 1 벽에 부착된 합판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2. 2 합판과 합판의 이음색, 겹쳐진 부분에 망사 테이프를 부착, 분리현상을 예방한다. 2. 2. 3 합판을 짤 때 투입된 약품이 우러나와 마감면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성방염락카 KD-200을 1회 도장한다. 2. 2. 4 KD-200을 1회 도장후 작업여건에 따라 전부문 또는 망사테이프 부착부위에 한해 퍼티(일명 ‘빠데’)작업을 시행한다. 2. 2. 5 퍼티 작업 부위가 충분히 건조된 후 샌딩 작업을 시행한다. 2. 2. 6 샌딩 작업 시행 시 퍼티 작업부위를 최대한 고르게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2. 7 샌딩 작업 시행 후 수성 방화 코트, KD-100을 도포 한다. 2. 2. 8 도포 시 로울러 도장이 원칙이나 작업여건에 따라 에어리스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분진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2. 2. 9 로울러 도장 시 수성 로울러를 사용하되, 최종 도장 시는 유성로울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2. 10 수성방화코드 KD-100은 도료 원상태로 사용해야 하나, 에어리스 사용 시는 필요한량만큼 물을 혼합사용 가능하다. 2. 2. 11 도장회수는 2회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2. 2. 12 백색이외의 다른색이 필요할 경우 일반 수성 조색제를 사용하여 원하는 색상을 조색할 수 있다. 2. 2. 13 조색 시 가장 문제점은 원적색(Natuler Red)을 조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조색제는 당사가 보유중인 적색 조색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2. 14 지정 사용량은 18리터 1말당 61.2㎡이다. ※주의 사항 : 수성방화코트 KD-100은 방염효과 뿐만 아니라 도장효과 또한 우수하지만 일반 수성페인트와 기본 물성이 틀리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3. 1 투명락카도장 3. 1. 1 도장범위 : 무늬목 마감 부위 3. 1. 2 사용방염도료 - 유성방염락카 KD-200 (유광, 무광, 교반시 반광) - 우레탄방염락카 KD-400 (유광, 무광, 교반시 반광) 3. 1. 3 지정희석제 - KD-200 : 락카신나 A - KD-400 :486(w)신나 ※ 특수도료이므로 하자방지를 위해 지정 희석제 사용.
3. 2 제품의 특징 3. 2. 1 유성방염락카 KD-200 - 1회 도포 시 일반락카에 비해 1.5배의 도포 두께 형성. - 일반락카 도장 마감면에 무리없이 접착 - 일반락카에 손색없는 마감면 형성 3. 2. 2 우레탄방염락카 KD-400 - 일반우레탄 및 우레탄 센딩과 무리없이 접착 - 일반우레탄과 동일한 내구성 유지 - 일반우레탄과 비해 월등한 마감면 형성 3. 3 공정별 시방 3. 3. 1 우레탄방염락카 도장위 방염락카 마감 1) 우레탄방염락카는 2액형이므로 주제(락카)와 부제(경화제)를 무게비율1 : 1로 배합한다. 2) 부제(경화제)비율을 높이면 건조속도는 빠르나 마감상태가 떨어지므로 배합 비율을 엄수해야 한다. 3) 486(W)신나 희석 비율은 10~30%임. 4) 무늬목 부착면을 깨끗하게 한 후 우레탄 락카를 3회 도포한다. 5) 우레탄방염락카 건조시간은 고온건조 20분, 경화건조 90분이므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재도장 간격은 60분 내외로 한다. 6) 3회 도장 이후 유성방염락카 KD-200을 도장하기 전에 마감면에 샌딩작업을 시행한다. 이때 작업성 향상을 위해 일반우레탄 센딩을 1회 도료 후 샌딩작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 7) 샌딩작업이 시행된 후 유성방염락카 KD-200을 2회 도장한다.
8) 우레탄방염락카 KD-400 3회 도장과 유성방염락카 KD-200 2회 도장 시행 시 도막 두께 0.16, 0.18mm 형성 3. 3. 2 유성방염락카 도장 마감 1) 희석제는 락카신나A를 사용하고, 희석비율은 30%내, 외로 하여 작업상황에 따라 조성한다. 2) 무늬목 부착면을 깨끗하게 한 후 방염락카를 도포한다. (이때 무늬목을 천연OAK를 사용한 경우 무늬목 눈메가 커서 스며드는 양이 많으므로 도포회수를 2회 정도 늘린다.) 3) 유성방염락카의 건조시간은 섭씨25도 기준 고화건조시 2시간이므로, 재도장 간격은 4시간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4) 도포회수는 규정상 4회이나, 방염성능 향상과 도장면의 미려함, 작업상황에 따라 1~2회 정도 추가 도포해도 무방하다. 5) 무늬목을 천연 OAK를 사용시는 도포회수를 7회로 한다. 6) 유성방염락카 KD-200을 4~5회 도포시 도막두께 0.16~0.18mm 형성 7) 4~5회 도장 시 유광 2~3회, 무광 2~3회의 도장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8) 샌딩 작업은 무광 도장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작업성이 좋다. 9) 지정 사용량은 18리터 1말당 68.4㎡ 임. 3. 3. 3 우레탄방염락카 도장 마감 1) 우레탄 방염락카 KD-400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 일반 우레탄 락카 특유의 현상인 마감면 기포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최종 마감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2) 무늬목 부착면에 주제, 부제를 규정대로 배합 후 486(W)신나를 지정대로 희석 후 도장한다. 3) 도포 회수는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방염성능 향상과 도장면의 미려함, 작업상황에 따라 1~2회 추가 도포해도 무방하다. 4) 3~4회 정도 도포 시 도막두께 0.16~0.18mm형성. ※ 주의 사항 1. 삼화 페인트 방화도료 KD-시리즈는 무수한 실험과 정밀생산라인을 통해완성된 제품이므로 성능이 의심스러운 타방염재료의 혼합사용하면 안된다. 2. 유성방염락카 KD-200, 우레탄방염락카 KD-400은 모두 지정회수를 도포시 도장기능에 적합한 도포두께를 형성하므로 별도의 일반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도면.pdf ===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 계 도 면 ]
2026.08
| 2주 | 3주 | 4주 | |||||||||||||||||||||
|---|---|---|---|---|---|---|---|---|---|---|---|---|---|---|---|---|---|---|---|---|---|---|---|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공사 / | 수장공 | 사 | 가구 | 공사 | 준공 현장 | 청소 정리 | |||||||||||||||||
| 잡공 | 사 | 준 |
기 간 1주 공 종 01 02 03 04 공사준비 목
리모델링공사
비 고
공사예정공정표
1 SCALE:NONE
*주 기
THESOOM
| 공 사 범 위 1.전체공사 1)어린이집 전체 가구 설치 공사 2)유리창호 지정시트지 마감 공사 3)암막(방염)블라인드 설치공사 4)안전쿠션 설치공사 5)디자인 게시영역 설치공사 6)일부구간 지정 마감공사 2.유의사항 1)바닥 및 벽체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색상 및 규격은 공사 시공전 감독관에게 자재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마감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것. 3)공사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디자인 게시영역 설치구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 5)전기,통신,설비공사시 홈파기 및 건축마감 손상구간은 마감(방염)시공할 것. | |||||||
|---|---|---|---|---|---|---|---|
| NO. | DATE | REVISIONS | DRWG. | APPRV. | APPROVAL | PROJECTTITLE | DATE 2026.08. |
| 국공립 칸타빌햇살숲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 SCALE A3:NONE | ||||||
| CHECK | DRAWINGTITLE | DRAWINGNO. | |||||
| DRAWING | 도면목록표 | A0-01 |
| 가구상세도 -1 | 1/20 |
|---|---|
| 가구상세도 -2 | 1/20 |
| 가구상세도 -3 | |
| 가구상세도 -4 | |
| 가구상세도 -5 | |
| 가구상세도 -6 | |
| 가구상세도 -7 | |
| 가구상세도 -8 | |
| 가구상세도 -9 | |
| 가구상세도 -10 | |
| 가구상세도 -11 | |
| 가구상세도 -12 | |
| 부분 상세도 |
| 1,675 | 2,360 2,690 5,050 | 2,410 2,340 3,190 1,490 | |||||
|---|---|---|---|---|---|---|---|
| 교사실 | |||||||
| 기존 신발장 철거 (1550x400x1200) | |||||||
| 포복실 | |||||||
| 보육실1 | 보육실2 | ||||||
| 1200 |
1,330 3,190 3,075 01701 0 유희실 ,4020,01009, 3 기존 신발장 철거 원장실 (1550x400x1200) 0 0 4 , 1 1200 3,720 4,620 5,980 5,980 4,620 3,720 14,320 14,320
어린이집 기존평면도
1 SCALE:1/120
1.범 례
:철거영역 표기
| 1,675 | 2,360 2,690 5,050 | 2,410 2,340 3,190 1,490 | ||||
|---|---|---|---|---|---|---|
| 교사실 | ||||||
| 포복실 | ||||||
| 보육실1 | 보육실2 | |||||
| 1200 |
| :가구 설치 | :지정시트 마감 |
|---|---|
| :방염(암막)블라인드 설치 | :안전필름 설치 |
| :디자인벽쿠션 설치 | :안전문 설치 |
:템바보드(방염)설치
| 3,190 3,075 1,675 2,360 2,690 | |||||||||||||||||||||||
|---|---|---|---|---|---|---|---|---|---|---|---|---|---|---|---|---|---|---|---|---|---|---|---|
| 0 1 | |||||||||||||||||||||||
| 7 | |||||||||||||||||||||||
| 철거부위 | 코 | 킹마 | 감 | ||||||||||||||||||||
| ( | 6M) | ||||||||||||||||||||||
| 5 | |||||||||||||||||||||||
| 0 | |||||||||||||||||||||||
| , 4 | |||||||||||||||||||||||
| 5 5 3 , 1 | 0 7 | ||||||||||||||||||||||
| 5 , | |||||||||||||||||||||||
| 1 | |||||||||||||||||||||||
| 하부장 설치 (A3-09참조) | 수납장-A설치 (A3-01참조) | 0 0 | |||||||||||||||||||||
| 책상 설치 (A3-04참조 | ) | 8 , 3 | |||||||||||||||||||||
| A | 수납장-C설치 | 0 5 | |||||||||||||||||||||
| 디 | 마 | 감 | ( | 실 | 내 | 용 | ) | D B | (A3-03참조) | 4 , 5 | |||||||||||||
| C | |||||||||||||||||||||||
| 수납장-D설치 | |||||||||||||||||||||||
| (A3-03참조) | |||||||||||||||||||||||
| 벙커장-B설치 | (2개 | 소 | ) | ||||||||||||||||||||
| (A3-07참조) | 0 5 | ||||||||||||||||||||||
| 6 , | |||||||||||||||||||||||
| 1 | |||||||||||||||||||||||
| 4,620 | 5,980 | 어 | |||||||||||||||||||||
| 14,320 | 1 |
1,330 0 1 7 0 1 0 , 4 0 2 0 , 0 1 0 0 9 , 3 0 THK15인조잔 04,1
중량랙 설치
(A3-12참조) 3,720 린이집 확대평면도-1 SCALE:1/80
| 0 1 7 | |||||||||||||||||||||||
|---|---|---|---|---|---|---|---|---|---|---|---|---|---|---|---|---|---|---|---|---|---|---|---|
| 0 7 | |||||||||||||||||||||||
| 2 , | |||||||||||||||||||||||
| 3 | |||||||||||||||||||||||
| 0 4 1 , 2 | 0 7 5 , 1 | ||||||||||||||||||||||
| 1 | |||||||||||||||||||||||
| 0 0 9 , | |||||||||||||||||||||||
| 3 | |||||||||||||||||||||||
| T | H | K1 | 5 | 인 | 조 | 잔디 | 마 | 감 | ( | 실 | 내 | 용 | ) | ||||||||||
| 0 5 | |||||||||||||||||||||||
| 벙커장-B설 (A3-07참조) | 치( | 2 | 개 | 소 | ) | 5 , 1 | |||||||||||||||||
| 어 | |||||||||||||||||||||||
| 1 |
| 1,550 | |||||||
|---|---|---|---|---|---|---|---|
| 1 | 15 260 | ||||||
| T ( | H W | K / | 1 미 | 5 | 지정 송각 |
| , 0 | |
|---|---|
| 2 0 | 0 |
| 0 | 5 |
| 2 | 8 |
| 1 | |
| 600 | 1900 600 |
| 5 원장실 "A"전개도 |
| 2 | 보육실1"D"전개도 | *주 기 | |||||||||
|---|---|---|---|---|---|---|---|---|---|---|---|
| 5,450 290 5,120 40 | 1.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 ||||||||||
| 0 0 6 , 2 | |||||||||||
| 4 | 보육실2"B"전개도 | ||||||||||
| 0 | 5,450 40 5,120 290 0 0 6 , 2 | ||||||||||
| 6 | 보육실2"D"전개도 | ||||||||||
| 5,450 | |||||||||||
| 0 | 290 | 5,120 4 | 0 | ||||||||
| NO. | DATE | REVISIONS | DRWG. | APPRV. | |||||||
| THESOOM | |||||||||||
| 0 0 | PROJECTTITLE | ||||||||||
| 6 , 2 | DRAWINGTITLE 인테리어 전개도 -4 | ||||||||||
| APPROVAL | PROJECTNO. | ||||||||||
| CHECK | |||||||||||
| SHEETNO. | |||||||||||
| DRAWING | |||||||||||
| SCALE A3:1/60 | DRAWINGNO. | ||||||||||
| DATE 2026.08. | A2 04 |
| 2 | 보육실3"B"전개도 | *주 기 | |||||||||||||||||||
|---|---|---|---|---|---|---|---|---|---|---|---|---|---|---|---|---|---|---|---|---|---|
| 290 | 7,910 260 7,405 245 | 1.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 |||||||||||||||||||
| 막)블라인드 설치 00) | |||||||||||||||||||||
| 정시트 마감 아치 설치 (A3-11참조) | 게시판-B설치 (A3-11참조) 0 0 6 , 2 | ||||||||||||||||||||
| 4 | 보육실3"D"전개도 | ||||||||||||||||||||
| 100 인드 설치 | 7,910 245 7,405 260 0 0 6 , 2 | ||||||||||||||||||||
| 6 | 유희실 "B"전개도 | ||||||||||||||||||||
| 5,175 | |||||||||||||||||||||
| 1 | 55 | 295 | 4,780 1 | 0 | 0 | ||||||||||||||||
| 설치 | NO. | DATE | REVISIONS | DRWG. | APPRV. | ||||||||||||||||
| THESOOM | |||||||||||||||||||||
| 0 0 | PROJECTTITLE | ||||||||||||||||||||
| 6 , 2 | DRAWINGTITLE | ||||||||||||||||||||
| 인테리어 전개도 -5 | |||||||||||||||||||||
| 3 | 10 | 1350 | 1355 | ||||||||||||||||||
| 지 | 정 디자인벽쿠션설치 | 지정 | 디자 | 인벽쿠 | 션설 | 치 | APPROVAL | PROJECTNO. | |||||||||||||
| (A | 3-12참조) | (A3 | - | 12참조 | ) | ||||||||||||||||
| CHECK | |||||||||||||||||||||
| SHEETNO. | |||||||||||||||||||||
| DRAWING | |||||||||||||||||||||
| SCALE A3:1/60 | DRAWINGNO. | ||||||||||||||||||||
| DATE 2026.08. | A2 05 |
| 2 | 유희실 "D"전개도 | *주 기 | ||||||||||||||||||
|---|---|---|---|---|---|---|---|---|---|---|---|---|---|---|---|---|---|---|---|---|
| 5,175 65 4,815 295 | 1.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 |||||||||||||||||||
| 0 0 6 THK15지정 템바보드(방염)설치 1 (W/미송각재틀 포함) 0 0 6 , 2 1375 3440 0 0 9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2참조) | ||||||||||||||||||||
| 4 | 홀 "B"전개도 | |||||||||||||||||||
| 160 자인벽쿠션설치 조) | 5,145 110 4,865 170 0 0 6 , 2 1770 1875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2참조) (A3-12참조) | |||||||||||||||||||
| 6 | 홀 "D"전개도 | |||||||||||||||||||
| 5,145 | ||||||||||||||||||||
| 5 | 1 | 7 | 0 4,865 1 | 1 | 0 | |||||||||||||||
| NO. | DATE | REVISIONS | DRWG. | APPRV. | ||||||||||||||||
| 0 | 기존 | 분 | 전함 | 기존 분 지정(방 0 | 전함 염)무늬목시트 | 마감 | THESOOM PROJECTTITLE | |||||||||||||
| 0 6 , 2 | 700 | 0 0 9 8 | 0 2 1 00 | DRAWINGTITLE 인테리어 전개도 -6 | ||||||||||||||||
| 2140 | 15 | 60 | ||||||||||||||||||
| 자인벽쿠션설치 | 지정 디 | 자인벽쿠션 | 설치 | 지정 | 디자 | 인 | 벽쿠션설치 | APPROVAL | PROJECTNO. | |||||||||||
| 참조) | (A3-12 | 참조) | (A3- | 12참조 | ) | |||||||||||||||
| CHECK | ||||||||||||||||||||
| SHEETNO. | ||||||||||||||||||||
| DRAWING | ||||||||||||||||||||
| SCALE A3:1/60 | DRAWINGNO. | |||||||||||||||||||
| DATE 2026.08. | A2 06 |
| *주 기 | ||||||||||||
|---|---|---|---|---|---|---|---|---|---|---|---|---|
| 15,120 | 1.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 |||||||||||
| )설치 | ||||||||||||
| 자인벽쿠션설치 참조) 안전문 설치 (A3-11참조) | ||||||||||||
| 40 필름 부착(2EA)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2참조) | ||||||||||||
| 4 | 복도 "D"전개도 | |||||||||||
| 2,140 | ||||||||||||
| 7 | 0 2,000 7 | 0 | ||||||||||
| NO. | DATE | REVISIONS | DRWG. | APPRV. | ||||||||
| THESOOM | ||||||||||||
| 0 0 | PROJECTTITLE | |||||||||||
| 6 , 2 | DRAWINGTITLE | |||||||||||
| 인테리어 전개도 -7 | ||||||||||||
| 78 | 0 | |||||||||||
| 지 | 정 | 디자인벽쿠션설치 | APPROVAL | PROJECTNO. | ||||||||
| (A | 3 | -12참조) | ||||||||||
| CHECK | ||||||||||||
| SHEETNO. | ||||||||||||
| DRAWING | ||||||||||||
| SCALE A3:1/60 | DRAWINGNO. | |||||||||||
| DATE 2026.08. | A2 07 |
| 14,860 | |||||||||||||||||||||
|---|---|---|---|---|---|---|---|---|---|---|---|---|---|---|---|---|---|---|---|---|---|
| 100 실명패(돌출형)설치 실명패(돌출형 (A3-12참조) (A3-12참조) | |||||||||||||||||||||
| 실명 | 패(돌출형)설치 | ||||||||||||||||||||
| (A3 | -12참조) | ||||||||||||||||||||
| 0 | 안전필 | 름 부착 | 0 8 | 안 | 전필름 부착 | ||||||||||||||||
| 8 9 | 0 1 | 790 | 810 | ||||||||||||||||||
| 5 | 40 | 8 | 40 | 0 8 1 | 안전필름 부 | 착 | |||||||||||||||
| 2 | |||||||||||||||||||||
| 6640 지정 (A3-1 | 디자인 2참조 | 벽쿠 ) | 션설치 | 2150 지정 (A3- | 디자 12참조 | 인벽쿠 ) | 션 | 설치 | 16 | 0 지정 디 (A3-12 | 자인벽쿠션설 참조) | 치 | 1170 | 지정 (A3- | 디 12 |
지정 디자인벽쿠션설치
(A3-12참조) 2 복도 "C"전개도 16,7
| 16,480 | |||||||||||||||||
|---|---|---|---|---|---|---|---|---|---|---|---|---|---|---|---|---|---|
| 1 반소개판 설치 반소개판 설치 (A3-12참조) (A3-12참조) | 60 | ||||||||||||||||
| )설치 실명패(돌출형)설치 (A3-12참조) | 실명패(돌출형)설치 (A3-12참조) | ||||||||||||||||
| 전 | 필름 부 0 2 8 | 착 | 0 2 8 | 0 2 8 | 0 2 8 | 안 | 전 | ||||||||||
| 7 | 90 안전 | 79 필름 부 | 0 착(2EA | ) | 7 | 90 | 79 | 0 | |||||||||
| 210 | 지정 디자 (A3-12참조 | 인벽쿠션설치 ) | 지 ( | 7 정 디 A3-12 | 340 자인 참조) | 벽쿠션 | 설치 | 2 | 70 |
| 몸통 |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 0 | 0 |
| 4 | 4 |
| 문짝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 3회 |
수납장A평면도
1 SCALE:1/20 2,100 400 400 700 700 700 문짝 THK18 문짝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자작나무합판 위 선반 THK18 방염도료 3회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0 0 0 8 8 0 0 5 5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2 2 , , 문짝 THK18 1 1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THK4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0 5 5 0 4 0 0 0 4 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0 0 0 2 2 2 2 , , , , 2 2 2 2 0 0 0 0 0 0 0 0 선반 THK18 3 선반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 3 3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0 0 0 5 5 5 5 1 1 1 1 몸통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선반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0 0 0 0 0 0 0 3 선반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3 3 3 0 0 0 0 5 5 5 5 1 1 1 1 0 0 0 0 5 5 5 5 수납장A입면도 수납장A단면도-1 수납장A단면도-2 2 SCALE:1/20 3 SCALE:1/20 4 SCALE:1/20
| 780 | *주 기 1.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 |||||
|---|---|---|---|---|---|---|
| THK4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 몸통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0 0 0 4 4 문짝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수납장D평면도 4 SCALE:1/20 780 400 문짝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선반 THK18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0 0 5 5 5 2 2 2 , , , 문짝 THK18 1 1 1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0 0 0 0 0 0 2 2 2 , , , 2 2 2 | ||||||
| 0 0 0 0 0 0 | ||||||
| 3 선반 THK18자작나무합판 위3방염도료 3회 3 | ||||||
| 선반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NO. | DATE | REVISIONS | DRWG. | APPRV. | |
| 0 0 0 0 0 0 3 3 3 | THESOOM | |||||
| 몸통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0 0 0 0 0 3 3 3 | PROJECTTITLE | |||||
| 0 0 0 5 5 5 | DRAWINGTITLE 가구 상세도 -3 | |||||
| APPROVAL | PROJECTNO. | |||||
| 수납장D입면도 수납장D단면도 | ||||||
| 5 6 | CHECK | |||||
| SCALE:1/20 SCALE:1/20 | SHEETNO. | |||||
| DRAWING | ||||||
| SCALE A3:1/20 | DRAWINGNO. | |||||
| DATE 2026.08. | A3 03 |
| THK4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 3회 |
|---|---|
| 몸통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 0 | 0 |
| 4 | 4 |
| 문짝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1 | SCALE:1/20 | |
|---|---|---|
| 700 | 400 | |
| 문짝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 3회 | |
| 선반 THK18 | ||
|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 0 | 0 | 0 |
| 5 | 5 | 5 |
| 2 | 2 | 2 |
| , | , | , 문짝 THK18 |
| 1 | 1 | 1 |
|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 0 | 0 0 | |
| 0 타공 및 시건장치 설치(양측) | ||
| 2 | 2 2 | |
| , | , , | |
| 2 | 2 2 | |
| 0 | 0 | 0 |
| 3 선반 THK18자작나무합판 위3방염도료 | 3회 | 3 |
| 0 | 0 | 0 |
| 5 | 5 | 5 |
| 1 | 1 | 1 |
| 몸통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 3회 | 선반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0 | 0 | 0 |
| 3 | 3 | 3 |
| 0 | 0 | 0 |
| 5 | 5 | 5 |
| 1 | 1 | 1 |
| 0 | 0 | 0 |
| 5 | 5 | 5 |
| 수납장C입면도 | 수납장C단면도 | |
| 2 SCALE:1/20 | 3 | SCALE:1/20 |
1,750 1,750 700 700 350 1,400 350 THK4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몸통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몸통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0 0 0 0 0 0 0 0 4 4 4 4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책상 평면도 책상 평면도 1 SCALE:1/20 2 SCALE:1/20 00 2 책상 설치 ,1 상판 THK30지정 L.P.M(목재무늬)마감 1,750 400 350 350 350 350 350 몸통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700
|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 ||
|---|---|---|
| 선반 THK23지정 L.P.M(목재무늬)마감 1,200 | ||
| THK4지정 L.P.M(목재 | 무늬)마감 | |
| 지 | 정 L.P.M(목재무늬)마감 |
|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 ||
|---|---|---|
| 0 | 00 | 0 |
| 7 | 77 | 7 |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옷걸이봉설치
몸통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0 0 0 0 0 0 5 CCTV모니터 설치공간 0 5 0 2 7 2 7 2 , , , 2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2 2 0 시건장치 설치(키타입) 5 4 , 0 1 3 1
도어락(번호키)설치
환기구멍타공
| 0 0 | 0 | |
|---|---|---|
| 0 8 | 0 | 0 |
| 7 | 5 THK9 | 7 |
| 5 | ||
|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 ||
| 0 | ||
| 0 0 | 0 | |
| 5 5 | 1 | 5 |
| 책상 입면도 | 책상 단면도 | |
| 3 SCALE:1/20 | 4 SCALE:1/20 |
1,750 1,0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THK4지정 L.P.M(목재무늬)마감 THK4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몸통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몸통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0 0 0 0 0 0 0 0 4 4 4 4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락커장A평면도 락커장B평면도 1 SCALE:1/20 2 SCALE:1/20 1,750 1,050 4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설치 정) 도 | 문짝 THK18지 어락(번호키)6 | 정 L.P.M(목재 개소 설치 |
|---|---|---|
| 옷걸이봉 문 | 설치 짝 THK18지정 | L.P.M(목재무 |
| 옷걸이봉설치 | 옷걸이봉 옷걸이봉설치 |
|---|---|
| (협의후 결정) | (협의후 결 (협의후 결정) |
| 00 | |
| 0 | 0 9 |
| 0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 0 무늬)마감 |
| 1 | 1 |
| , | , |
| 1 | 1 |
| 009 |
도어락(번호키)10개소 설치
0 0 0 0 0 0 2 2 2 0 0 , , 2 2 2 , 0 2 9 옷걸이봉설치 옷걸이봉설치 0 THK4지정 L.P.M(목재무늬)마감 5 0 0 8 5 5
늬)마감
| 0 | 0 | 0 |
|---|---|---|
| , | , | 0 |
| 1 | 1 | |
| , | ||
| 문짝 THK18지정 L.P.M(목재무늬)마감 | 1 | |
| 002 | ||
| 0 | 0 0 | |
| 5 | 5 5 | |
| 락커장 입면도 | 락커장 입면도 락커장 단면도 | |
| 3 SCALE:1/20 | 4 SCALE:1/20 5 | SCALE:1/20 |
2,100 700 700 700 THK4지정 L.P.M마감 몸통 THK18지정 L.P.M마감 0 0 0 0 4 4 1 SCALE:1/20 문짝 THK18지정 L.P.M마감 400 2,100 700 700 700 THK18지정 L.P.M마감 선반 THK23지정 L.P.M마감 0 0 0 0 8 8 THK18지정 L.P.M마감 상부장 입면도 상부장 단면도 2 SCALE:1/20 3 SCALE:1/20 2,100 600 선반 THK30지정 L.P.M(목재무늬)마감 선반 THK30지정 L.P.M(목재무늬)마감 몸통 THK30지정 L.P.M(목재무늬)마감 0 몸통 THK30지정 L.P.M(목재무늬)마감 0 5 5 7 7 THK30지정 L.P.M(목재무늬)마감 4 SCALE:1/20 5 SCALE:1/20
| 1,150 | 450 |
|---|---|
| 575 575 | |
| 0 | 0 |
| 4 | 4 |
친환경 방염원단
1,150 THK40화이트 PU스펀지 THK9친환경 MDF 몸통 THK30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3회 도장 0 0 0 몸통 THK30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3회 도장 0 2 2 , , 1 1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0 0 5 5 7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7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0 친환경 방염원단 친환경 방염원단 0 THK40화이트 PU스펀지 THK40화이트 PU스펀지 5 THK9친환경 EOMDF THK9친환경 MDF 몸통 THK30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3회 도장 0 0 5 5 벙커장 평면도 벙커장 입면도 벙커장 단면도 1 SCALE:1/20 2 SCALE:1/20 3 SCALE:1/20 1,150 500
| 0 0 5 | 몸통 THK23자 |
|---|---|
| 0 5 3 | 선반 THK2 |
1,350 675 675 600
| 0 0 | ||
|---|---|---|
| 4 | 친환경 방염원 THK40화이트 THK9친환경 | |
| 0 5 7 | 몸통 THK30자 친환 친환경 방 THK40화 THK9친환 | |
| 0 5 |
0 5 4 1,350
단
PU스펀지
MDF
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3회 도장
0 5
| 3 | 0 |
|---|---|
| , 몸통 THK30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3회 도장 | 0 |
| 12, | |
| 1 경 방염원단(지정색) | |
| 058 |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0 0 염원단 친환경 방염원단 6 이트 PU스펀지 THK40화이트 PU스펀지 경 EOMDF THK9친환경 MDF 몸통 THK30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3회 도장 05 벙커장 평면도 벙커장 입면도 벙커장 단면도 1 SCALE:1/20 2 SCALE:1/20 3 SCALE:1/20 1,150 300 18 282 030 1,150 0 10010 0 0 0 1 1 1 6 6 0 0 3 0 3 2 자작나무 합판 위 바니쉬 3회 도장 05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4 축척 :1/20 5 축척 :1/20 6 축척 :1/20
1,550 400
| 0 | 0 |
|---|---|
| 4 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4 선반 THK23 |
| 2 | 2 |
|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 0 몸통 THK18자작나무합판 | 0 |
| 4 | 4 |
| 2 | 2 |
| 0 0 0 | 0 |
| 5 4 5 | 4 몸통 THK18 |
| 2 2 2 | 2 |
| , , | 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
| 1 1 | |
| 0 | 0 |
| 4 염도료 3회 | 4 |
| 2 | 2 |
| 0 | 0 |
| 4 | 4 |
| 2 | 2 |
| 0 | 0 |
| 5 | 5 |
| 신발장 입면도 | 신발장 단면도 |
| 1 SCALE:1/20 | 2 SCALE:1/20 |
1,550 30 730 30 730 30
친환경 방염원단
| THK40화이트 PU스펀지 | |
|---|---|
| THK9친환경 MDF | |
| 0 | THK23자작나무 합판 위 |
| 5 친환경 방염원단(지정색) | |
| 5 | 방염도료3회 도장 |
250 1,400 700 700 몸통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0 0 5 5 4 4 문짝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문짝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0 0 0 0 8 8 0 몸통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0 5 5 칫솔소독기 설치공간 3 3
칫솔소독기 설치공간
(타공 후 콘센트 이용) 1 축척 :1/20 2 축척 :1/20 250 1,050 700 350 몸통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0 0 5 5 4 4 문짝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문짝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0 0 0 0 8 8 0 몸통 THK18지정 하이그로시 마감 0 5 5 칫솔소독기 설치공간 3 3
칫솔소독기 설치공간
(타공 후 콘센트 이용) 3 축척 :1/20 4 축척 :1/20
1,200 50 1,100 50 게시판-A 게시판-B*6 1200(W)X18(D)X900(H) 1500(W)X18(D)X600(H) 1,500
| 자작나무 합판(9T+9T)위 친환경 방염도료 3회 도장 | |
|---|---|
|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 *참고용 도면으로 형태 및 디자인은 50 1,400 50 |
| 05 | |
|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국공립어린이집 |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
투약함 설치
VAR.
| 1 | 0 | |
|---|---|---|
| 보육실 아치 0 | 0 | 0 |
| 0 | 6 50 800 VAR. VAR. | |
| 1 |
1300(W)X100(D)X600(H) THK18자작나무합판 위 방염도료 3회 0 ) 0 5 정 , 1결후 의 0 0 0 0 0 협 9 5 8 8이높 자작나무 합판 위 투명도장 3회 치설(05 3 축척 :1/20 4 축척 :1/20
소형바퀴설치
*타공 및 시건장치 포함
*캐릭터 이미지 포함
| 1,000 기둥 57X45X1.6T강판 | *주 기 1.마감재는 방염처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색상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 |||||
|---|---|---|---|---|---|---|
| 0 선반 40*1.0T강판 0 0 0 6 6 중량랙 평면도 4 SCALE:1/20 1,000 600 0 0 1 1 4 4 판 0 0 침대 82X42*1.6T강판 1 1 4 4 0 0 0 0 0 1 0 1 1 4 1 4 , , 2 2 선반 40*1.0T강판 | ||||||
| 0 판 0 6T강판 1 1 0) | ||||||
| 4 4 | NO. | DATE | REVISIONS | DRWG. | APPRV. | |
| THESOOM | ||||||
| 0 0 1 1 4 4 | PROJECTTITLE | |||||
| 0 0 5 5 | DRAWINGTITLE 가구 상세도 -12 | |||||
| APPROVAL | PROJECTNO. | |||||
| 중량랙 입면도 중량랙 단면도 | ||||||
| 5 6 | CHECK | |||||
| SCALE:1/20 SCALE:1/20 | SHEETNO. | |||||
| DRAWING | ||||||
| SCALE A3:1/20 | DRAWINGNO. | |||||
| DATE 2026.08. | A3 12 |
250
자작나무 합판 위
친환경 방염도료 3회 도장
상단글자CNC가공
지정 반 이름
0 8 3
아크릴판 게시영역
1 축척 :1/20 300 50 250
| 선반 40*1.0T | 강 | |
|---|---|---|
| 기둥 57X45X1.6T강판 (HOLEPITCH@50) | ||
| 선반 받침대 82X42*1.6T | 강 |
| 선반 | 받 |
|---|---|
| 기둥 57X45X (HOLEPITCH | 1. @5 |
벽 고정 걸이 설치
자작나무 합판 위 친환경 방염도료 3회 030 5 0 CNC가공(지정글귀) 1 2 1 2 축척 :1/20 400 40
친환경 방염원단
| 친환경 방염원단 | THK30화이트 PU스펀지 |
|---|---|
| THK6친환경 MDF | |
| 0 | 0 |
| 9 | 9 |
| . | . |
| R | R |
| A | A |
| V | V |
| 3 축척 :1/20 |
기존벽체
기존 행거도어(존치)
1 축척 :1/20 2,250 1,200 1,050
기존도어 레일(존치)
기성재 합성수지 미서기문
0 0 6 , 2 THK9.5석고보드 2PLY위
친환경 방염벽지 마감(양측)
(W/30X30미송각재틀) FL 기성 PVC걸레받이 설치 2 축척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