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장기계속)(협상에의한계약)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긴급 돌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 용수공급 구역 내 송·배수관 시설,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
- 공업용수도관로 순찰 및 순환점검
-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 고덕가압장 상시 운영(24시간) 및 설비점검
- 가압장 배관망 수압분석 및 펌프 효율(성능) 저하 분석
- 정전, 펌프 트립, 수압급강하 등 비상대응 및 트랜드 분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461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운영업체 수행실적 | 5점 |
| 경영상태 | 2점 |
| 핵심인력(책임인력) 등급 및 수행실적 - 등급 | 2점 |
| 핵심인력(책임인력) 등급 및 수행실적 - 경력 | 3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자격 | 2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경력 | 3점 |
| 신인도 | 2점 |
| 전차수행실적 | 1점 |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10점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 20점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20점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계획 | 10점 |
| 물품/장비 투입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8(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7: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30,725,000원
- 배정예산
- 14,663,797,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610-000
- 참조번호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330,725,000원
- 배정예산
- 14,663,797,5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7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60810(공고문)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협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260810(공고문)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협상).pdf · 공고규격서
- HWPX · 260810(과업지시서)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60810(제안요청서)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810(제안요청서)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hwpx === 2026. 07.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요 청 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제1장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 2) 위 치 : 의왕시 월암동 ~ 평택 고덕산업단지 일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5년간 4) 용 역 비 : 금2,932,759,500원/년(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시행기관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7)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용역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정성을 향상 시켜 긴급 돌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제반 업무 수행에 적용한다.
3. 과업의 범위
◦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물 등 점검 및 정비 업무 - 용수공급 구역 내 송•배수관 시설, 기계, 전기설비 등 유지관리 - 공업용수도관로 순찰 및 순환점검 -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 고덕가압장 상시 운영(24시간) 및 설비점검 - 가압장 배관망 수압분석 및 펌프 효율(성능) 저하 분석 - 정전, 펌프 트립(Trip), 수압급강하 등 비상대응 및 트랜드 분석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기타, 발주자와 수급자의 사전협의에 의한 사항 등 ◦ 가벼운 정비 이상의 시설물의 문제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원인, 대책 등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제2장 제안 안내
1. 제안안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배점·평가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그 비중은 제안서 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70%), 가격평가 10%로 함. ※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4장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제 안 서 평 가 | 객관적 지 표 (정량적) | 운영업체 수행실적 | 5 | 20 | 사업담당자 평가 | |
| 경영상태 | 2 | |||||
| 핵심인력(책임인력) 등급 및 수행실적 | 등 급 | |||||
| 경 력 | 3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자 격 | 2 | ||||
| 경 력 | 3 | |||||
| 신인도 | 2 | |||||
| 전차수행실적 | 1 | |||||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 | |||||
| 주관적 평 가 (정성적) | 1.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10 | 70 | 심사위원 평가 | ||
| 2.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 20 | |||||
| 3.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
| 4.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계획 | 10 | |||||
| 5. 물품/장비 투입계획 | ||||||
| 입찰가격 평가 | 10 |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2. 세부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1) 운영업체 수행실적 (5점)
| 구 분 | 점 수 계 산 방 법 (당해 대상 시설규모 : ①공업용수도 L=67.3㎞, ②가압장 470,000톤/일) | |||
|---|---|---|---|---|
| 수 행 실 적 | 당해 시설규모 50% 이상 | 당해 시설규모 50% 미만 ~ 25% 이상 | 당해 시설규모 25% 미만 | |
| 점 수 | ① 관 로 | 2.5 | 2.0 | 1.5 |
| ② 가압장 |
운영업체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준공 또는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한다. 해당 실적은 단일 시설물을 최소 1년이상 운영한 실적이어야 하며, 본 과업을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업체 실적만 평가한다.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운영업체의 수행실적 용역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① 관 로 - 공업용수 이송관로 운영(유지관리) 1.0 - 상하수도 이송관로 운영(유지관리) 0.6 - 공업용수 이송관로 설계감리 0.5 - 상하수도 이송관로 설계감리 0.3 ② 가압장 - 공업용수 가압장 운영(유지관리) 1.0 - 상수도 가압장 운영(유지관리) 0.6 - 공업용수 가압장 설계감리 0.5 - 상수도 가압장 설계감리 0.3 5. 수행실적 평가는 용역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연장 및 시설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배점한다.
(2) 경영상태 (2점)
| 평가항목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 수 | 2.0 | 1.6 | 1.2 | 0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 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3) 핵심인력(책임인력) 수행실적 (5점)
| 구 분 | 점 수 계 산 방 법 당해 대상 시설규모 : ①공업용수도 L=67.3㎞, ②가압장 470,000톤/일) | |||
|---|---|---|---|---|
| 등 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미만 | |
| 점 수 | 2.0 | 1.5 | 1.0 | |
| 경 력 | 당해 시설규모 50% 이상 | 당해 시설규모 50% 미만 ~ 25% 이상 | 당해 시설규모 25% 미만 | |
| 점 수 | ① 관 로 | 1.5 | 1.0 | 0.5 |
| ② 가압장 |
1. 핵심인력(책임인력)은 토목분야로써, 수행경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준공 또는 수행중인 경력을 인정한다. 2. 해당 경력은 단일 시설물을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어야 한다. 3.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운영업체의 수행실적 용역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① 관 로 - 공업용수 이송관로 운영(유지관리) 1.0 - 상하수도 이송관로 운영(유지관리) 0.6 - 공업용수 이송관로 설계감리 0.5 - 상하수도 이송관로 설계감리 0.3 ② 가압장 - 공업용수 가압장 운영(유지관리) 1.0 - 상수도 가압장 운영(유지관리) 0.6 - 공업용수 가압장 설계감리 0.5 - 상수도 가압장 설계감리 0.3 5. 수행실적 평가는 용역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연장 및 시설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배점한다.
(4) 기술인력 보유상태 (5점)
| 구 분 | 점 수 계 산 방 법 자격 보유인원 기준 당해 대상 시설규모 : ①공업용수도 L=67.3㎞, ②가압장 470,000톤/일) | ||||
|---|---|---|---|---|---|
| 자 격 | 5인원 이상 | 5인원 미만 ~ 4인원 이상 | 4인원 미만 | ||
| 점 수 | 2.0 | 1.5 | 1.0 | ||
| 1. 자격 인원 산정은 아래의 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 인원 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계수]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 계수 2.0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 계수 1.0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사가 보유한 인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경 력 | 10인원 이상 | 10인원 미만 ~ 8인원 이상 | 8인원 미만 | ||
| 점 수 | 3.0 | 2.0 | 1.0 |
1. 해당분야 경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운영경력(현재 수행 중에 있는 경력도 인정)을 인정한다. 2. 인원 산정은 기술인별 아래의 실적계수×경력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 인원 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실적계수] - 당해 시설규모(①, ②) 모두 50%이상의 운영 실적 1인당 – 계수 1.0 - 당해 시설규모(①, ②) 모두 25%이상의 운영 실적 1인당 – 계수 0.8 - 당해 시설규모(①, ②) 모두 25%미만의 운영 실적 1인단 – 계수 0.6 [경력계수] - 단일 시설물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 1인당 – 계수 3.0 - 단일 시설물을 3년미만 2년이상 운영한 경력 1인당 – 계수 2.0 - 단일 시설물을 2년미만 1년이상 운영한 경력 1인당 – 계수 1.0 ※ 평가예시 A사소속 홍길동(50%운영실적을 3년이상 운영경력 : 1.0×3.0=3.0) + B사소속 허준(23%운영실적을 3년이상 운영경력 : 0.8×3.0=2.4) = 해당 업체 인원 : 3.0+2.4 = 5.4 3. 관련협회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청 발행 경력확인서 첨부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사가 보유한 인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경력계수에서 말하는 단일 시설물이란 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이 포함된 용역을 말함.
6. 경력평가는 가장 큰 연장 및 시설용량 1건의 경력에 대해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배점한다.
(5) 신인도 (2점)
| 평가항목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신 인 도 | 입찰참가 제 한 업무정지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신인도 확인서 1부 제출 |
(6) 전차수행실적 (1점)
| 구 분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전차수행실적 | 준공 후 경과기간 가중치 | ||||
| 수행중에 있거나 준공 후 3년 미만 |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 ||
| 점수 | 운영업체 | 0.5 | 0.4 | 0.3 | 0 |
| 운영소장 |
1. 운영업체 및 운영소장의 전차실적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운영관리 용역”을 인정하며, 현재 수행중에 있거나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
나. 정성적 평가(70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 적용 | |||||
|---|---|---|---|---|---|---|---|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 사업 특성 등 이해도 - 운영 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10) | 10 | 9 | 8 | 7 | 6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 해결 사례 -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 계획 | (20) | 20 | 18 | 16 | 14 | 12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 방안 - 주요 시설물별 수압 관리 계획 - 비상시 분류 및 운영 계획 -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계획 | -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 안전 보건 관리 체계 - 재해 발생 시 세부대책 및 관리 계획 - 민원 특성 및 관리 계획 | (10) | 10 | 9 | 8 | 7 | 6 |
| 물품/장비 투입계획 | - 물품/장비 관리 계획 - 주요 물품/장비 세부 투입 및 지원 계획 | ||||||
| 계 | (70) |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근거: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세부평가기준 첨부8)
| 업체수 | 배점 적용 | 업체수 | 배점 적용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9 | 1 | 2 | 3 | 2 | 1 | ||
| 4 | 2 | 1 | 10 | 4 | |||||||
| 5 | 1 | 11 | 5 | ||||||||
| 6 | 1 | 12 | 3 | ||||||||
| 7 | 2 | 13 | 3 | ||||||||
| 8 | 3 | 14 | 6 |
다.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제안서 발표기준
◦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 후 평가 ※ 발표자료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정성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식 사용금지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제안서 제출 순서와 별개 ◦ 발표시간 : 입찰참여 업체수에 따라 결정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3개사 참여시 : 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15분) - 4개사 이상 참여시 : 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10분) ◦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PM)만 가능 -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전원 신분증, 재직증명서 필참)
※ 시간 내 불참시 참여 불가(자동탈락 처리)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사업총괄책임자는 교체 불가 ◦ 결과발표 :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제5장 제출서류 목록 · 서식
과업·요구
◦ 소속회사에 본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 참여기술인력은 ‘수도시설 점검정비 표준품셈’ 및 ‘가압장 상시운영(24시간)’을 반영하여 적정 배치하여 최소 13명 이상 ~ 15명 이하이어야 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책임인력인 운영소장은 대표회사 소속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사업책임자)와 책임인력은 동일하여야 함.
【 서식 제18호 】
책임인력 수행실적 및 기술인력 경력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
|---|---|---|---|---|---|---|---|---|---|---|---|---|---|---|---|
| 배점 | 내용 | 배점 | |||||||||||||
| 운영업체 수행실적 (5점) | ① 관로 | 2.5 |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2.5 | 2.0 | 1.5 | |||||||||||||
| ② 가압장 |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2.5 | 2.0 | 1.5 | |||||||||||||
| 경영상태 (2점) | 2 |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 수 | 2.0 | 1.6 | 1.2 | 0 | |||||||||||
| 핵심인력 수행실적 (5점) |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미만 | |||||||||||
| 2.0 | 1.5 | 1.0 | |||||||||||||
| 경력① 관로 | 1.5 | 당해시설규모 50%이상 | 당해시설규모 50% 미만 ~ 50% 이상 | 당해시설규모 50% 미만 | |||||||||||
| 1.5 | 1.0 | 0.5 | |||||||||||||
| 경력② 가압장 | 당해시설규모 50%이상 | 당해시설규모 50% 미만 ~ 50% 이상 | 당해시설규모 50% 미만 | ||||||||||||
| 1.5 | 1.0 | 0.5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5점) | 자격 | 2 | 5인원 이상 | 5인원 미만~4인원 이상 | 4인원 미만 | ||||||||||
| 2.0 | 1.5 | 1.0 | |||||||||||||
| 경력 | 3 | 10인원 이상 | 10인원 미만~8인원 이상 | 8인원 미만 | |||||||||||
| 3.0 | 2.0 | 1.0 | |||||||||||||
| 신 인 도 (2점) | 2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 참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 |||||||||||||
| 전차수행 실적 (1점) | 운영 업체 | 0.5 | 수행중에 있거나 준공 후 3년 미만 |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 |||||||||
| 0.5 | 0.4 | 0.3 | 0 | ||||||||||||
| 운영 소장 | 수행중에 있거나 준공 후 3년 미만 |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 |||||||||||
| 0.5 | 0.4 | 0.3 | 0 | ||||||||||||
| 합 계 |
과업·요구
본인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260810(과업지시서)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hwpx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제1조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 나. 위 치 : 의왕시 월암동 ~ 평택 고덕산업단지 일원 다. 과업의 목적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인 도수관로 및 밸브 등 부속설비와 가압시설의 성능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통합 가압장 운영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기 위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 마. 과업대상 : 공업용수도관로 및 가압시설(고덕가압장) • 통합가압장: 흡수정 타입(시설용량: 47만㎥/일, 펌프 8대(예비 2대)) • 1차 가압장(휴지): 인라인 타입(시설용량: 22만㎥/일, 펌프4대(예비 1대)) • 공업용수관로 L=67.3km(D1,650mm~D300mm), 밸브실 214개소 제2조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켜 긴급 돌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여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유지관리용역으로써 제반 업무 수행에 적용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1)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물 등 점검 및 정비 업무 - 용수공급 구역 내 송•배수관 시설, 기계, 전기설비 등 유지관리 - 공업용수도관로 순찰 및 순환점검 -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 고덕가압장 상시 운영(24시간) 및 설비점검 - 가압장 배관망 수압분석 및 펌프 효율(성능) 저하 분석 - 정전, 펌프 트립(Trip), 수압급강하 등 비상대응 및 트랜드 분석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2)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전협의에 의한 사항 등 3) 가벼운 정비 이상의 시설물의 문제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원인, 대책 등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과업내용 세부사항) 가. 공통사항 1) 고덕가압장(가압시설)은 상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양호하게 유지·관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도시설점검정비 표준품셈’ 및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업용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설비 및 시설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면 즉시, 발주자에 시설보완계획 및 처리방안 등을 보고한다. 나. 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운영개시일 이전까지 기존 유지관리업체 운영인력과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유지‧관리 업무를 습득 및 제반사항을 이전받아야 하며, 평택시의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인수 시, -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 전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가압장 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운영인력에게 대행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최종 인수인계 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용역기간 만료 또는 해제 시 시설 및 기구, 기자재, 물품 등의 원상복구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수인계서 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자료를 상호 보관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기간 동안 가압장 내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제경비에서 추후 정산한다. 사용 중 파손,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인수인계 이외의 구입한 물품의 유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시설 인계 시, -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1개월 이상) 동안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 용역 종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서류 또는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덕가압장(가압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1) 가압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모니터링 업무 - 중앙제어실을 통한 감시 모니터링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 수용가에 원활한 공업용수(원수) 공급이 최우선으로 설비의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용 및 유지관리되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설비(펌프,전기,기계, 수배전설비 등)의 점검 - 설비의 양호한 상태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책수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가압장 유지관리 - 가압장은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해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처리 후 보고한다. 또한 가압장 이상징후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공업용수관로 유지관리 일반사항 1)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계약상대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계설비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태 확인 등을 점검해야 한다. - 일상 및 안전 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이상 설비의 조기 발견 및 그 상황을 보고함은 물론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작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 및 점검 주기를 기준으로 점검계획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인력 관리 및 감독 1) 운영인력의 임용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준수하여 참여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신체 건강한 성실한 운영인력을 임용하여 배치하여 내실있는 점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퇴사 등에 따라 배치하지 않은 기술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자 기준 임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할 시,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운영인력 감독 - 본 용역 업무의 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업무 내용 (기술인력 동원현황,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지적사항 발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업무 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 안전 및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시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기타 1) 토목,건축,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 및 설비의 법적신고(허가, 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자. 기타업무 1) 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일반사무처리 2)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3) 가압장 부지 경계 내 조경시설 유지관리 4) 관로(밸브실) 점검시 주변 환경정비(예·체초 등) 차. 긴급 시 조치 및 사고 보고
1) 긴급 시의 조치 -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피해 대비를 위해 사전 점검 및 대비를 철저히 한다. 2) 응급처치 및 사고 보고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무 수행 중에 유지관리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감독 및 지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평택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평택시 감독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 (진도 및 현황보고)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사항을 반드시 평택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출 서류)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점검정비 용역 업무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후 변경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표 - 인력투입 계획서(점검 및 정비시 2인 1조 계획)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서 사본 - 장비 보유현황 - 보안각서 - 관로별 대상설비 현황 - 관로 및 부속시설별 정기점검 실시기준 - 긴급복구공사 계획서 (비상대응 시나리오) - 가압장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비상시 운영 포함 등) 3)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매주 주간요약보고서(주1회) 및 월간 보고서(매월 10일 이내)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되면 최종과업 성과품 5부와 CD 3부를 준공일 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 주간 진행상황 보고 : 매주 월요일 제출 - 월간 진행상황 보고 : 매월 10일까지 (분기점검 포함) - 최종 점검 보고서 : 준공후 15일 이내 6) 제출서류 - 점검 결과분석 : 시설별 기준에 대한 측정치를 비교, 관로 이상 유, 무 - 중요 정비사항에 대한 원인 및 공법, 기술적인 특성 제시 - 가압장 운영데이터 일지 및 데이터 분석 후 개선방안 등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전문기술 및 제안 등 제8조 (일방적 처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부주의로 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처리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평택시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금지행위) - 평택시의 시설물 유지관리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다음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채권을 양도양수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평택시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일체의 경비 부담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관리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요원에 의한 기밀누설도 포함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본 과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있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다른 계약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용역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시설물의 폐쇄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기타의 사정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4) 발주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시에 불응 및 불성실로 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용역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 서류에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기밀누설,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다.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라.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마.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도산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 판단하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지시사항 불이행 시 1회 : 주의, 2회 : 경고, 3회 : 계약 해지). 제13조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른 정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특별조건
제1조 (적용기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 및 절차, 관리,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의 적절히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정하며, 수급자는 사업수행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수행기준의 업무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2조 (자 격) 1)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법[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1) 유지관리요원의 자격 - 엔지니어링 기술구분의 숙련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가압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가 가능한 자 - 시설물 유지관리 노동에 차질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자 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제3조 (수행업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기준에 의한 점검 및 가압장 운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점검 및 경상정비 각 관로별 정기점검, 정비 실시기준에 의한 관로의 이상유무 관찰, 표시계기류 확인, 시험기기를 이용한 측정 및 분석, 소모재 보충 및 교체, 기기 교정 및 조정작업 등으로 정기점검, 정비 수행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계획정비 : 작업통보서에 의한 정비 발주처 작업지시서에 의한 정비업무를 말하며, 정비업무 수행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3) 가압장 운영관리 및 설비점검 - 가압장 상시운영(24시간)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 가압장 배관망 수압분석 및 펌프효율(성능)저하 분석 - 정전, 펌프 트립(Trip), 수압 급강하 등 비상대응 및 트랜드 분석 - 전기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수행 - 기타 가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업무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제4조 (점검정비 업무 수행절차) 1) 정기점검 및 경상정비 - 정기점검 및 경상정비는 표준작업절차서에 의해 실시하며 필히 현장에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결과 확인된 설비고장 등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우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업무 수행 중 발견된 긴급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업무 수행으로 용수공급 중단 등의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7일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시설관리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획정비 - 공사로 시행해야 할 보수사항과 경상정비사항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물 보수를 말하며, 발주처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정비를 실시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인력 투입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 작업을 요청하고, 사후에 작업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게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작업통보서를 발행한 경우, 작업범위, 방법, 기간 및 주요자재 사양 등을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발행한 작업통보서는 작업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통보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입회 또는 유무선으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계약상대자는 무선으로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돌발사고 발생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빠른 시간 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분 이내)에 보유 기술진을 투입에 현장에 출동하여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를 취함은 물론 사고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긴급복구공사 완료 후 사고원인분석 등 보고서를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시 5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작업완료 보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작업완료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청 시에 점검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 정비 시행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일지 및 측정기록, 주요 부분사진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정비, 보수, 개량, 교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현황 및 조치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작업통보서에 의한 정비작업은 완료 후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작업완료보고서(붙임 3)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밀폐공간수행절차)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제6조 (적용규격 및 기준)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재 등 필요한 사항은 KS 규격에 따르며,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된 규격 및 상수도 시설기준 등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정기점검 기준은 평택시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국토부 및 각종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 지침 기준 등을 따른다. -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기타 상수도시설기준 및 한국상수도협회 시설기준 외 4) 고덕가압장 상시운영 관련 인력배치 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제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업무 수행 시 이 과업지시서와 평택시의 관리지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지침, 수도법 등 관계규정, 관련 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수칙, 가압장 운영지침 등을 준수,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로 및 부속시설 및 가압장의 정상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 하에 수급자의 점검 및 정비 불량 등 업무소홀로 분석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재구매 및 관리) 1) 본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기존에 설치된 관로 및 부속시설의 제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자재의 품질은 KS규격이어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는 그에 준하는 최상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구매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모성재료의 사용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발생되는 폐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장소에 운반정리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필요한 자재구매 및 관리 비용은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대가청구 및 지급)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용역예산 이외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비상대기근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하지 않은 돌발사고 대처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하여 추가 정산하며, 계약내역서 돌발복구비 또는 시간외수당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정산)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이 완료되면 사업 정산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정산에 따른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정산한다. 다만, 이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정산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돌발복구비 및 직접경비는 실적정산에 따르며 자재 및 기타 비품 등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및 소량구매 등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인력 및 장비 확보) 1) 본 용역 업무의 용역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소지한 자를 투입하여, 내실 있는 점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개시일과 동시에 관로별 점검・정비 및 가압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과업 내용의 인력투입산정 기준에 의거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정비의 안정화 및 긴급사항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직접 인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력투입의 부적정, 근무기강 해이, 근무 중의 부적절한 대응 및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공기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장비의 사용으로 취득한 자료를 주간 또는 월간 결과에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인력에 대해 항상 작업 전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 중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복,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중장비, 굴착, 밀폐공간 내 작업 등 주요 위험작업 시 감독관의 사전안전성 검토 승인 및 고위험 Daily 작업 보고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보안사항)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할 수 없다. 3)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수급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ㄱ.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ㄴ.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ㄷ. 안전보건교육 계획 ㄹ.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ㅁ.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ㅂ.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4)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등 정비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 출입 사전조사 |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 |
|---|---|---|
| 장비 준비/점검 |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 |
| 출입조건 설정 |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 |
|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
| 환기 실시 |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 |
|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 |
| 감시인 배치 |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 |
| 통신수단 구비 |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 |
| 밀폐공간 출입 |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 |
| 감시모니터링 실시 |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 |
|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
| 용 역 명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장기계속계약) | ||||
| 사업위치 | 의왕시 월암동 ~ 평택 고덕산업단지 일원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 기초금액 | 금14,663,797,500원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7:00 | ||||
|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 후 개찰 | 제안서 제출일시 ( 직 접 제 출 ) | 2026. 9. 21.(월) 10:00~17:00 (평택시 수도시설과) |
참가자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차수분 계약 금액 및 기간은 낙찰자 결정 후 발주처 사정에 의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안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작성.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직접제출] 1) 제출일시 : 2026. 9. 21.(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 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 및 수기)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및 장 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 [기술평가(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 70점)와 가격평가(10점)]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i)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ii)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 입찰공고문 포함 문구(안)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 2) 50인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비용 지원(약 70% 수준)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반드시 제안서 작성 시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평택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등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 자.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