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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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진산
- 낙찰금액
- 526,951,000원 · 낙찰률 90.24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9억원
- 참가
- 180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867 | 10/05(월) | 579,838,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진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266 | 10/05(월) | 579,838,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진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185 | 08/24(월) | 526,951,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진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08836 | 08/24(월) | 526,951,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진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07736 | 08/24(월) | 526,951,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진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5138 | - | 526,951,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진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골재 포설과 다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 및 차량 통행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서호동 1613-1, 서호동 1616, 법환동 1666-4 총 3개소 주차장 조성
- 토공사(흙깎기, 흙쌓기, 노반준비,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 구조물공사(경계블록 설치, 레미콘 타설 등)
- 포장공사(아스콘 포장, 텍코팅)
- 부대시설 설치(주차면 조성, PE형광로프 설치,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품질관리 시험(성토용 흙, 노상, 보조기층 등에 대한 각종 시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455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6,4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90,06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6,274,863원
- 순공사원가
- 497,211,60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69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558-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714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6,4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XLSX · 1. 공내역서(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1. 공사기간산정표(임시주차장).xlsx · 공고규격서
- HWPX ·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1. 입찰공고(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 | 공사유형 | 신설 | ||
| 공사개요 | 서호동 1613-1번지외 2개소 임시주차장 조성 1식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
| 추정금액 (A+B+C) | 금 595,757,000원 | ||||
| 추정가격(A) | 금 536,420,000원 | 도급자관급(C) | 금 5,695,000원 | ||
| 부가가치세(B) | 금 53,642,000원 | 관급자관급(D) | |||
| 기초금액(A+B) | 금 590,062,000원 (천원미만 절사) |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18.(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8.(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계(A) |
|---|---|---|---|---|---|---|---|
| 4,639,499 | 3,511,368 | 2,246,494 | 461,393 | 10,114,909 | 4,491,200 | 810,000 | 26,274,863원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497,211,602원
※ 본 공사는‘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공사특성 고려’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과(☎710-3407, 김혜인) 9. 입찰 보증금
과업·요구
| 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40일 | ||||||||||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0 | ||||||||
| 간접재료비 | |||||||||||
| 소계 | 0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9.10% | 직접노무비 | |||||||||
| 소계 | |||||||||||
| 경 비 | 산출경비 | ||||||||||
| 운반비 | |||||||||||
| 안전관리 | |||||||||||
| 품질시험 | |||||||||||
| 산재보험료 | 3.56% | 노무비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직접노무비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
| 연금보험료 | 4.75% | 직접노무비 | |||||||||
| 석면분담금 | 0.006% | 노무비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퇴직공제부금비 | 2.30% | 직접노무비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0.081% | 재+직노+산경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0.4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3,300,000 | 3,300,000 | ||||||||
| 환경보전비 | 0 | 0.80% | 재료+직노+산출경비 | ||||||||
| 기타경비 | 5.50% | 재료비+노무비 | |||||||||
| 가설건물 | |||||||||||
| 폐기물처리비 | |||||||||||
| 소계 | |||||||||||
| 순공사비 | |||||||||||
| 일반관리비 | 8.00%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이윤 | 15.00% | 노무비+경비+관리비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도급공사비 | 천원 미만 절사 | ||||||||||
| 관급자재대(도급자) | 0 | ||||||||||
| 총공사비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 | |
| 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 0 | 0 | 0 | 0 | |||||||||
| Ⅰ. 서호동 1613-1 | 0 | 0 | 0 | 0 | 0 | 0 | |||||||
| Ⅱ. 서호동 1616 | |||||||||||||
| Ⅲ. 법환동 1666-4 | |||||||||||||
| Ⅳ. 운반공 | |||||||||||||
| Ⅴ. 안전관리 | |||||||||||||
| Ⅵ. 품질관리 | |||||||||||||
| Ⅶ. 가설건축물 | |||||||||||||
| Ⅷ. 폐기물처리 | |||||||||||||
| Ⅸ. 관급자재(도급자) | |||||||||||||
| Ⅰ. 서호동 1613-1 | |||||||||||||
| 1. 토공 | |||||||||||||
| 보도용블록철거 | B-Type | 105 | ㎡ | ||||||||||
| 경계블록철거 | 500㎜미만 | 42 | m | ||||||||||
| 구조물헐기 | 무근 | 3 | ㎥ | ||||||||||
| 흙깍기(토사) | 기계 | 5,312 | |||||||||||
| 흙깍기(암) | 278 | ||||||||||||
| 암소할 | 30㎝미만 | 689 | |||||||||||
| 흙쌓기 | 기계 | 5,385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6,148 | ㎡ | ||||||||||
| 성토부 | 7,450 | ||||||||||||
| 토사소운반 | L = 0.1㎞ | 5,385 | ㎥ | ||||||||||
| 순성토운반 | L = 1.7㎞ | 179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1,335 | |||||||||||
| 주차면조성 | 3.25×11.0m | 167 | 면 | ||||||||||
| 2. 구조물공 | |||||||||||||
| 유로폼설치해체 | 간단 | 8 | ㎡ | ||||||||||
| 레미콘타설 | 무근 | 2 | ㎥ | ||||||||||
| 경계블록설치 | 400㎜미만 | 6 | m | ||||||||||
| 350㎜미만 | 36 | ||||||||||||
| 3. 포장공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16 | ㎥ | ||||||||||
| 텍코팅 | 인력식 | 1.05 | a | ||||||||||
| 아스콘포장(표층) | 소형장비 | ||||||||||||
| 4. 부대공 | |||||||||||||
| 폐기물운반 | L = 17.0㎞ | 11 | ㎥ | ||||||||||
| 5. 사급자재 | |||||||||||||
| PE형광로프 | Φ12㎜×150m | 22 | 롤 | ||||||||||
| 레미콘 | 25-21-12 | 2 | ㎥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1,734 | |||||||||||
| Ⅱ. 서호동 1616 | |||||||||||||
| 1. 토공 | |||||||||||||
| 흙깍기(토사) | 기계 | 1,504 | ㎥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30,083 | ㎡ | ||||||||||
| 흙쌓기 | 기계 | 202 | ㎥ | ||||||||||
| 토사소운반 | L = 0.2㎞ | 213 | |||||||||||
| 잔토처리(토사) | L = 3.0㎞ | 1,112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2,268 | |||||||||||
| 전석깔기 | 0.5㎥급내외 | 16 | ㎡ | ||||||||||
| 주차면조성 | 3.25×11.0m | 1,168 | 면 | ||||||||||
| 2. 사급자재 | 0 | 0 | 0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2,913 | ㎥ | ||||||||||
| PE형광로프 | Φ12㎜×150m | 100 | 롤 | ||||||||||
| Ⅲ. 법환동 1666-4 | 0 | 0 | 0 | 0 | 0 | 0 | 0 | ||||||
| 1. 토공 | |||||||||||||
| 보도용블록철거 | B-Type | 35 | ㎡ | ||||||||||
| 경계블록철거 | 500㎜미만 | 14 | m | ||||||||||
| 구조물헐기 | 무근 | 1 | ㎥ | ||||||||||
| 아스콘포장깨기 | T = 10.0㎝ | 2 | |||||||||||
| 기존휀스철거 | d = 2.0m | 104 | m | ||||||||||
| 기존주차면제거 | 웨빙띠 | 61 | 면 | ||||||||||
| 흙깍기(토사) | 기계 | 561 | ㎥ | 0 | 0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11,060 | ㎡ | ||||||||||
| 잔토처리(토사) | L = 3.0㎞ | 561 | ㎥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829 | |||||||||||
| 주차면조성 | 3.25×11.0m | 155 | 면 | 0 | 0 | ||||||||
| 2. 구조물공 | 0 | 0 | 0 | ||||||||||
| 유로폼설치해체 | 간단 | 5 | ㎡ | ||||||||||
| 레미콘타설 | 무근 | 1 | ㎥ | ||||||||||
| 경계블록설치 | 400㎜미만 | 2 | m | ||||||||||
| 350㎜미만 | 12 | ||||||||||||
| 표지판이설 | 0 | 1 | 개소 | ||||||||||
| 3. 포장공 | 0 | 0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5 | ㎥ | ||||||||||
| 텍코팅 | 인력식 | 0.35 | a | ||||||||||
| 아스콘포장(표층) | 소형장비 | ||||||||||||
| 4. 부대공 | 0 | 0 | 0 | ||||||||||
| 폐기물운반 | L = 17.0㎞ | 6 | ㎥ | ||||||||||
| 5. 사급자재 | 0 | 0 | 0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1,071 | ㎥ | ||||||||||
| PE형광로프 | Φ12㎜×150m | 11 | 롤 | ||||||||||
| 레미콘 | 25-21-12 | 1 | ㎥ | ||||||||||
| Ⅳ. 운반공 | 0 | 0 | 0 | ||||||||||
| 보조기층운반 | L = 24.0㎞ | 5,483 | ㎥ | 0 | |||||||||
| 중기운반 | L = 1.0㎞ | 3 | 식 | ||||||||||
| Ⅴ. 안전관리 | 0 | 0 | 0 | ||||||||||
| 공사안내표지판 | 6 | 개소 | |||||||||||
| Ⅵ. 품질관리 | |||||||||||||
| 성토용흙(함수비) | KS F 2306 | 1 | 건 | ||||||||||
| 성토용흙(밀도) | KS F 2308 | ||||||||||||
| 성토용흙(액성한계) | KS F 2303 | ||||||||||||
| 성토용흙(소성한계) | |||||||||||||
| 성토용흙(흙씻기) | KS F 2309 | ||||||||||||
| 성토용흙(입도) | KS F 2302 | ||||||||||||
| 성토용흙(다짐) | KS F 2312 | ||||||||||||
| 성토용흙(CBR) | KS F 2320 | ||||||||||||
| 노상(다짐) | KS F 2312 | 3 | |||||||||||
| 노상(함수비) | KS F 2306 | ||||||||||||
| 노상(현장밀도) | KS F 2311 | 공 | |||||||||||
| 보조기층(골재의0.08㎜체통과량) | KS F 2511 | 건 | |||||||||||
| 보조기층(골재의밀도및흡수율) | KS F 2503 | ||||||||||||
| 보조기층(마모) | KS F 2508 | ||||||||||||
| 보조기층(CBR) | KS F 2320 | ||||||||||||
| 보조기층(다짐) | KS F 2312 | ||||||||||||
| 보조기층(두께) | KS F 2367 | ||||||||||||
| 보조기층(함수비) | KS F 2306 | ||||||||||||
| 보조기층(현장밀도) | KS F 2311 | 공 | |||||||||||
| 출장여비 | 0 | 식 | |||||||||||
| Ⅶ. 가설건축물 | |||||||||||||
| 가설건물/콘테이너형 | 시험실,60일 | 1 | 통 | ||||||||||
| 근로자쉼터,60일 | |||||||||||||
| Ⅷ. 폐기물처리 | 0 | 0 | 0 | 0 | 0 | 0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38 | 톤 | ||||||||||
| 혼합폐기물 | 1 | ||||||||||||
| Ⅸ. 관급자재(도급자) | 0 | 0 | |||||||||||
| 경계석 | 200×250×500㎜ | 115 | 개 | ||||||||||
| 아스콘 | WC-2 | 25 | 톤 | ||||||||||
| 수수료 | 0.54 | % | |||||||||||
| 0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서호동 1613-1 | 서호동 1616 | 법환동 1666-4 | 적용수량 |
|---|---|---|---|---|---|---|
| Ⅰ. 서호동 1613-1 | ||||||
| 1. 토공 | ||||||
| 보도용블록철거 | B-Type | ㎡ | 105 | 105 | ||
| 경계블록철거 | 500㎜미만 | m | 42 | 42 | ||
| 구조물헐기 | 무근 | ㎥ | 3 | 3 | ||
| 흙깍기(토사) | 기계 | 5,312 | 5,312 | |||
| 흙깍기(암) | 278 | 278 | ||||
| 암소할 | 30㎝미만 | 689 | 689 | |||
| 흙쌓기 | 기계 | 5,385 | 5,385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 | 6,148 | 6,148 | ||
| 성토부 | 7,450 | 7,450 | ||||
| 토사소운반 | L = 0.1㎞ | ㎥ | 5,385 | 5,385 | ||
| 순성토운반 | L = 1.7㎞ | 179 | 179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1,335 | 1,335 | |||
| 주차면조성 | 3.25×11.0m | 면 | 167 | 167 | ||
| 2. 구조물공 | 0 | 0 | 0 | 0 | ||
| 유로폼설치해체 | 간단 | ㎡ | 8 | 8 | ||
| 레미콘타설 | 무근 | ㎥ | 2 | 2 | ||
| 경계블록설치 | 400㎜미만 | m | 6 | 6 | ||
| 350㎜미만 | 36 | 36 | ||||
| 3. 포장공 | 0 | 0 | 0 | 0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 | 16 | 16 | ||
| 텍코팅 | 인력식 | a | 1.05 | 1.05 | ||
| 아스콘포장(표층) | 소형장비 | |||||
| 4. 부대공 | 0 | 0 | 0 | 0 | ||
| 폐기물운반 | L = 17.0㎞ | ㎥ | 11 | 11 | ||
| 5. 사급자재 | 0 | 0 | 0 | 0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 | 1,734 | 1,734 | ||
| PE형광로프 | Φ12㎜×150m | 롤 | 22 | 22 | ||
| 레미콘 | 25-21-12 | ㎥ | 2 | 2 | ||
| Ⅱ. 서호동 1616 | ||||||
| 1. 토공 | 0 | 0 | 0 | |||
| 흙깍기(토사) | 기계 | ㎥ | 1,504 | 1,504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 | 30,083 | 30,083 | ||
| 흙쌓기 | 기계 | ㎥ | 202 | 202 | ||
| 토사소운반 | L = 0.2㎞ | 213 | 213 | |||
| 잔토처리(토사) | L = 3.0㎞ | 1,112 | 1,112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2,268 | 2,268 | |||
| 전석깔기 | 0.5㎥급내외 | ㎡ | 16 | 16 | ||
| 주차면조성 | 3.25×11.0m | 면 | 1,168 | 1,168 | ||
| 2. 사급자재 | 0 | 0 | 0 | 0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 | 2,913 | 2,913 | ||
| PE형광로프 | Φ12㎜×150m | 롤 | 100 | 100 | ||
| Ⅲ. 법환동 1666-4 | 0 | |||||
| 1. 토공 | 0 | 0 | 0 | |||
| 보도용블록철거 | B-Type | ㎡ | 35 | 35 | ||
| 경계블록철거 | 500㎜미만 | m | 14 | 14 | ||
| 구조물헐기 | 무근 | ㎥ | 1 | 1 | ||
| 아스콘포장깨기 | T = 10.0㎝ | 2 | 2 | |||
| 기존휀스철거 | d = 2.0m | m | 104 | 104 | ||
| 기존주차면제거 | 웨빙띠 | 면 | 61 | 61 | ||
| 흙깍기(토사) | 기계 | ㎥ | 561 | 561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 | 11,060 | 11,060 | ||
| 잔토처리(토사) | L = 3.0㎞ | ㎥ | 561 | 561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829 | 829 | |||
| 주차면조성 | 3.25×11.0m | 면 | 155 | 155 | ||
| 2. 구조물공 | 0 | 0 | 0 | 0 | ||
| 유로폼설치해체 | 간단 | ㎡ | 5 | 5 | ||
| 레미콘타설 | 무근 | ㎥ | 1 | 1 | ||
| 경계블록설치 | 400㎜미만 | m | 2 | 2 | ||
| 350㎜미만 | 12 | 12 | ||||
| 표지판이설 | 0 | 개소 | 1 | 1 | ||
| 3. 포장공 | 0 | 0 | 0 | |||
| 보조기층부설다짐 | 기계식 | ㎥ | 5 | 5 | ||
| 텍코팅 | 인력식 | a | 0.35 | 0.35 | ||
| 아스콘포장(표층) | 소형장비 | |||||
| 4. 부대공 | 0 | 0 | 0 | 0 | ||
| 폐기물운반 | L = 17.0㎞ | ㎥ | 6 | 6 | ||
| 5. 사급자재 | 0 | 0 | 0 | 0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 | 1,071 | 1,071 | ||
| PE형광로프 | Φ12㎜×150m | 롤 | 11 | 11 | ||
| 레미콘 | 25-21-12 | ㎥ | 1 | 1 | ||
| Ⅳ. 운반공 | ||||||
| 보조기층운반 | L = 24.0㎞ | ㎥ | 1,734 | 2,913 | 836 | 5,483 |
| 중기운반 | L = 1.0㎞ | 식 | 1 | 1 | 1 | 3 |
| Ⅴ. 안전관리 | 0 | |||||
| 공사안내표지판 | 0 | 개소 | 3 | 1 | 2 | 6 |
| Ⅵ. 품질관리 | ||||||
| 성토용흙(함수비) | KS F 2306 | 건 | 1 | 1 | ||
| 성토용흙(밀도) | KS F 2308 | |||||
| 성토용흙(액성한계) | KS F 2303 | |||||
| 성토용흙(소성한계) | ||||||
| 성토용흙(흙씻기) | KS F 2309 | |||||
| 성토용흙(입도) | KS F 2302 | |||||
| 성토용흙(다짐) | KS F 2312 | |||||
| 성토용흙(CBR) | KS F 2320 | |||||
| 노상(다짐) | KS F 2312 | 1 | 1 | 3 | ||
| 노상(함수비) | KS F 2306 | |||||
| 노상(현장밀도) | KS F 2311 | 공 | ||||
| 보조기층(골재의0.08㎜체통과량) | KS F 2511 | 건 | ||||
| 보조기층(골재의밀도및흡수율) | KS F 2503 | |||||
| 보조기층(마모) | KS F 2508 | |||||
| 보조기층(CBR) | KS F 2320 | |||||
| 보조기층(다짐) | KS F 2312 | |||||
| 보조기층(두께) | KS F 2367 | |||||
| 보조기층(함수비) | KS F 2306 | |||||
| 보조기층(현장밀도) | KS F 2311 | 공 | ||||
| 출장여비 | 0 | 식 | ||||
| Ⅶ. 가설건축물 | ||||||
| 가설건물/콘테이너형 | 시험실,60일 | 통 | 1 | |||
| 근로자쉼터,60일 | ||||||
| Ⅷ.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톤 | 25 | 13 | 38 | |
| 혼합폐기물 | 1 | 1 | ||||
| Ⅸ. 관급자재(도급자) | 0 | 0 | 0 | |||
| 경계석 | 200×250×500㎜ | 개 | 86 | 29 | 115 | |
| 아스콘 | WC-2 | 톤 | 19 | 6 | 25 |
| ■ 공사명 | 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 ||||
|---|---|---|---|---|---|
| ■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1613-1번지외 2개소 | ||||
| ■ 건축면적 | 22,188.10㎡ | ||||
| ■ 연면적 | 75,967.46㎡ | ||||
| ■ 공사기간 | 40일 (2026년 8월 ~ 2026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 | ||||
| ▶ 산정근거 | (공사일수 40 = 준비기간 1 + 작업일수 31 + 비작업일수 7 + 정리기간 1) | ||||
| 구분 | 일수 | 비고 | |||
| 준비기간 | 1일 | 착수 및 현장 준비 | |||
| 정리기간 | 철거·원상복구 후 준공정리 | ||||
| 작업일수 | 31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 |||
| 비작업일수 | 7일 | 법정공휴일수 + 기후여건 - 월별중복일수 | |||
| 총 공사일수 | 40일 | 준비기간+정리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 | |||
| ※ 비작업일수 | |||||
| 월 | 달력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후여건 | 월별중복일수 | 적용비작업일수 |
| 2026년 8월(10일~31일) | 22일 | 5일 | 0일 | 0일 | 5일 |
| 2026년 9월(1일~18일) | 18일 | 2일 | 2일 | ||
| 계 | 40일 | 7일 | 7일 | ||
| ※ 본 공사는 2026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로서 개회식일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함 |
===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혼합골재 규격서 및 시방서
설 게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골재를 포설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골재 포설 후에는 충분한 면 고르기와 다짐을 실시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골재면의 패임, 침하 및 요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 사 명: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장 인근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 3. 공사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13-1번지 외 2개소 4. 공사개요: 서귀포시 서호동 1613-1번지 외 2개소 임시 주차장 조성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3) 골재원 토취장 등 각종 공급원의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때 (4) 추정 암반선이 변경 되었을시 (5) 도로선형 변경 또는 각종 구조물이나 법면보호시설, 부대시설 등의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었을 때 (6)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시 (7)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다를 때 (8) 시험비 및 차량비 가설사무실 경비 등의 공기 및 물량이 변경 되었을 때 (9) 기타 정당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3) 골재원 토취장 등 각종 공급원의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때 (4) 추정 암반선이 변경 되었을시 (5) 도로선형 변경 또는 각종 구조물이나 법면보호시설, 부대시설 등의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었을 때 (6)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시 (7)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다를 때 (8) 시험비 및 차량비 가설사무실 경비 등의 공기 및 물량이 변경 되었을 때
(9) 기타 정당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7.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의 차이는 시행청의 해석에 우선헌다. 제2조 (현장확인)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내용(측량 성과도 및 야장 첨부)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감독관의 사전승인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시행 순서 및 공법 2) 공사 표지판 설치 및 가설물의 위치 선정 3) 출입금지 구역의 설치 4) 기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작업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2)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서류 3) 기타 시행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제5조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근무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제반문제를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세부시공 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공시에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관급자재 입체 사용)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임의로 입체 사용할 수 없다. “단”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철수시킬 경우에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비용 부담)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본 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시공상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사 시공 중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품의 운반 정리 3) 공사 시행상 필요한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골재 포설 및 다짐) 1) 골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면고르기를 실시하여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포설 후에는 진동롤러 등 적정 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4) 다짐이 완료된 후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표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골재면 유지관리) 1) 본 공사는 골재를 포설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이므로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골재면을 평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골재면의 패임, 침하, 요철, 골재의 이동 또는 비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또는 준공 전까지 골재면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 항상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골재가 부족하거나 다짐이 미흡한 구간은 골재를 추가 포설한 후 재다짐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품질관리) 1) 골재는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 포설 두께와 다짐상태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정관리) 도급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을 관리하고 우천 시에는 골재 유실 및 토사 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1) 공사 중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시설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비 운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골재 운반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공관리) 준공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골재면의 평탄성 확보 2)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3) 패임 및 침하가 없을 것 4) 배수가 원활할 것 5)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제17조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 기간 중 공사 착공, 시공, 준공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혼합골재 규격서 및 시방서
1 혼합골재(보조기층)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 세부품명 | 규격 | 인도조건 |
|---|---|---|
| 혼합골재 | Φ40mm 이하 | 현장 하차도 |
2. 재료
2-1. 참조규격 ①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②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③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④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⑤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⑥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⑦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⑧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⑨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⑩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⑪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2. 재료의 품질 가) 보조기층 재료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가) 보조기층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 1층 두께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의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다짐 특성 방법은 KS F 2311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바)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하자담보 기간은 검사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