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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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위임국도29호 단상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 낙찰금액
- 56,900,000원 · 낙찰률 88.00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486만원
- 참가
- 53곳 · 개찰 08/1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418 | 10/12(월) | 65,92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09330 | 10/12(월) | 65,92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1580 | 08/18(화) | 56,9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9694 | 08/18(화) | 56,9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일원에 위치한 위임국도 29호 단상교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1식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412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0(월)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4(금) 10:00 | 지남 |
| 개찰 | 08/1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960,000원
- 배정예산
- 64,856,000원
- 기초금액
- 64,85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126-000
- 참조번호
- 서부사무소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960,000원
- 배정예산
- 64,85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ZIP · 발주도서 (5).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개찰일시 : 2026. 8. 14.(금)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증(신규교육 및 해당 보수교육)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바.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Ⅰ. 용역설명서
1. 용역 설명서
1. 용역명 : [서천]위임국도29호 단상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전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 대상시설물
| 노선 | 교량명 | 위치 | 준공연도 | 연장(m) | 폭원(m) | 형식 | 비 고 |
|---|---|---|---|---|---|---|---|
| 위임국도29호 | 단상교 | 서천군 한산만 단상리 | 1991년 | 31.0 | 10 | 라멘 | 2차선, 3종 |
4. 용역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7) 보고회 참석(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주최) 5. 용역 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용역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종합, 교량 및 터널)
Ⅱ.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 [서천]위임국도29호 단상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 하고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전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 노선 | 교량명 | 위치 | 준공연도 | 연장(m) | 폭원(m) | 형식 | 비 고 |
|---|---|---|---|---|---|---|---|
| 위임국도29호 | 단상교 | 서천군 한산만 단상리 | 1991년 | 31.0 | 10 | 라멘 | 2차선, 3종 |
나.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7)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5.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4. 12.)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특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② 과업의 범위 - 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③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④ 기타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현황 - 과업범위 -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 조사 및 시험ㆍ측정(선택과업 : 전문가 자문, 수중조사) - 상태 평가 -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④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 측정 장비 ⑥ 과업수행 일정 ⑦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체계 - 인원투입 계획 ⑧ 안전관리 계획 ⑨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의 일체 서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교통통제 전방 각종 안내판 설치 계획 등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5에 책임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2항에 따른다. 다. 본 과업 중 결함 원인이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 만료 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평가 의뢰한다. 나.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평가대상과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 의뢰하는 경우. (3)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실시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과업수행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등)의 수집, 분석해야 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바. 선택과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ED교 관련 전문가_기술사이상, 조사(현장조사, 점검방안) 및 보고서검토_안전성평가 등), 수중조사, 코아시험, 비파괴재하시험 3.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구조 안정성평가(필요시) 및 보수․ 보강공법 등을 선정 시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특법 제16조의1 및 영 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마. 시설물의 점검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가조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블 인장력 테스트 등 4.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20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제3장 성과품 제출
1. e-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C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전자보고서의 모든 자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점검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조사 사진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마) 종합 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 (정밀점검에 참여한 전체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와 작업사진(동영상)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성과품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참여기술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계를 사용한다. 라. 기술 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목록 1) 종합보고서 3부 - 외관조사망도, 각종사진 등 포함 2) 요약보고서 3부 3) 성과품 CD-ROM(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3SET 5. 안전점검 결과 보고회 가. 본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고회(2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회 시 보고한 후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 4. 공내역서([서천]위임국도29호 단상교 정밀안전진단용역).xlsx ===
| ◎ 용 역 명 : [서천]위임국도29호 단상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기본대가 | ||||||||||||
| 가.직접인건비 | ||||||||||||
| 1) 외업인건비 | 6.6 | 인 | ||||||||||
| 2) 내업인건비 | 29.6 | |||||||||||
| 나. 선택과업(구조, 재하시험 추가) | ||||||||||||
| 1) 구조해석 | 10.0 | 인 | ||||||||||
| 2) 재하시험 | ||||||||||||
| - 외업인건비 | 14.0 | 인 | ||||||||||
| - 내업인건비 | 7.0 | |||||||||||
| 다.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110~120% | 110 | % | |||||||||
| 라. 기 술 료 | (가+나+다)의20~40% | 20 | ||||||||||
| 마. 직접경비 | ||||||||||||
| 1) 현장체재비 및 여비 | ||||||||||||
| ① 일비, 식비 | 6.6 | 인 | ||||||||||
| ② 숙박비 | 4.0 | |||||||||||
| ③ 여비 | 1.0 | 식 | ||||||||||
| 2) 현지 차량운행비 | 일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외업인원수의 40%) | 2.6 | 인 | |||||||||
| 4) 위험수당 | 현지인건비의 10~20% | 10 | % | |||||||||
| 5)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5% | |||||||||||
| 6) 보고서등인쇄비 | 1 | 식 | ||||||||||
| 2.추가조사비 | ||||||||||||
| 가. 굴절차 | 1 | 일 | ||||||||||
| 3. 손해배상보험 | 검사(건설부분_교량) | 0.718 | % | |||||||||
| 4. 절사 | 1 | 식 | ||||||||||
| 5. 공급가액 | ||||||||||||
| 6.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0.1 | 식 | |||||||||
| 7. 도 급 액 |
| 운 전 사 : | 원/일 | |||||||||||||
|---|---|---|---|---|---|---|---|---|---|---|---|---|---|---|
| 1일 노임단가 : | 건 설 기 계 조 장: | 원/일 | 원/시간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 ||||||||||||||
| 건설기계운전조수 : | ||||||||||||||
| 경유/L= | 1410.8 | 원(2018. 7. 유류단가 - 오피넷) | ㅇ 조 수 : (0 원/일 x 16/12 x 25/20) ÷ 8 = | - | ||||||||||
| 점검차량 운전경비 산출내역 | ||||||||||||||
| 경유/L= | 1410.8 | 원(2018. 7. 유류단가 - 오피넷) | ||||||||||||
| 1. 손료내역 | ||||||||||||||
| 장비명 | 가 격 (천 원) | 내 용 시 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 각 비 율 | 정 비 비 율 | 관 리 비 율 | 시 간 당 | 시간당 손 료 (원) | 비 고 | |||||
| 삼각비 계 수 | 정비비 계 수 | 관리비 계 수 | 계 | |||||||||||
| 교량점검차 (굴절차 22M) | 410,007 | 9,800 | 1,200 | 0.9 | 0.7 | 0.14 | 918 | 714 | 707 | 2,339 | 95,900 | 트 럭 크 레 인 (22m) | ||
| 교량점검차 (굴절차 15M) | 380,000 | 88,882 | 트 럭 크 레 인 (15m) | |||||||||||
|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 530,000 | 123,967 | 트 럭 크 레 인 (Basket형) | |||||||||||
|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 | 92,994 | 9,000 | 1,000 | 1,000 | 778 | 840 | 2,618 | 24,345 | 5 Ton | |||||
| 교량점검차 (고소차 2.5톤) | 44,010 | 11,521 | 리프트 트럭 (2.5T) | |||||||||||
| 2. 운전경비 내역 | ||||||||||||||
| 장비명 | 규격 | 운 전 경 비 | 인 건 비(시간당) | 소 계 | 시간당 손 료 | 합 계 (시간당) | 비 고 | |||||||
| 주 연 료(경유ℓ) | 잡 품 | (주연료%) | 계 | 조종원(기사) | ||||||||||
| 수량 | 단가 | 금액 | 조종원 (기사) | 조수 | 조장 | |||||||||
| 교량점검차 (굴절차) | 22M | 7.7 | 1,411 | 10,863 | 4,128 | (38%) | 14,991 | - | 95,900 | |||||
| 15M | 88,882 | |||||||||||||
|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 Basket형 | 123,967 | ||||||||||||
|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 5톤 | 7.2 | 10,158 | 3,555 | (35%) | 13,713 | - | 24,345 | ||||||
| 2.5톤 | 5.0 | 7,054 | 2,468 | 9,522 | 11,521 | |||||||||
| 원/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