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추진전략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한국환경연구원 외 1곳
- 계약금액
- 184,5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5277 | 10/08(목) | 184,500,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한국환경연구원 (주계약업체) 한국화학산업협회 (도급업체) |
| R26TE18659435 | 10/08(목) | 184,500,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한국환경연구원 (주계약업체) 한국화학산업협회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글로벌 화학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저독성 대체물질 확산 등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외 지속가능 화학 정책 및 산업 현황 조사·분석
- 지속가능 화학 추진전략 수립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 마련
- 재원 조달, 투자 연계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녹색화학물질 인증제도 타당성 분석
- 물질-용도 기반의 인증 대상, 기준 및 등급 체계 설계
- 인증 심사 절차, 사후관리 체계 및 산업계 확산 전략 마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406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관리 방안(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 | 10점 |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 보건관리계획) | 5점 |
| 연구 결과 사후관리(활용성 제고 및 정책지원방안)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분야별 인력 구성 적정성 및 전문성) | 5점 |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연구 수행역량 적정성) | 10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사업 수행역량 적정성 및 전문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2: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063-000
- 참조번호
- 제2026-788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8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2026-788)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추진전략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2026-788)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추진전략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추진전략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세부 과업 내용 가. 지속가능한 화학 추진전략 및 이행로드맵 마련 국내외 지속가능한 화학관련 정책현황 조사 및 분석 ㅇ OECD, 미국, EU 등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에 추진 중인 정책현황을 조사하고, 정책별 시사점 도출 ㅇ 국내 화학관련 정책 및 법 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국외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한계 도출 ㅇ 정책은 규제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화학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조사 국내외 화학산업 현황 및 특성분석 ㅇ 국내외 화학산업 현황 및 변화 추세 조사・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화학 추진을 위한 핵심분야 발굴 ㅇ 국내 지속가능한 화학 육성을 위한 애로사항 등 저해요인 파악 지속가능한 화학 추진전략 수립 및 이행로드맵 마련 ㅇ 국내외 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화학 추진체계 설계 - 저독성 대체물질 등 지속가능한 화학을 위한 유기적 선순환 모델 개발 - 이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부처협력, 민관협력, 연구기관・산업계 역할 등) ㅇ 지속가능한 화학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발굴 - 지속가능한 화학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범부처 협력 기반 정책·산업·기술 분야별 추진전략 도출 및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도출 ㅇ 단계별 이행 로드맵 마련 - 과제별 우선순위 및 과제별 현황 진단을 통해 기반 구축 → 확 산 → 안착・고도화를 위한 장단기 실행계획 제시 ㅇ 재원조달 및 투자연계 방안 마련 - 공공 재정 투자 방향 및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효율화 방안 마련 - 민간투자 유도 및 녹색금융 연계 방안 도출 등 ㅇ 성과 공유 및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 중점추진 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별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및 이행관리 방안 제시
나. 녹색화학물질 인증제도(가칭) 도입 방안 마련 국내 현황 및 해외 유사 제도 비교·분석 ㅇ 국내 현황 분석 - 화학물질 등록·평가 체계 분석, 화학제품 및 원료 관리제도 분석 - 산업별 화학물질 사용 구조 분석(세척제, 접착제, 코팅제 등) 및 우선검토 대상 물질·용도 제시(발주처와 협의하여 용도별 과업 범위 설정) - 기존 인증제도(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등)와 중복성 검토 ㅇ 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 미국 EPA Safer Choice 및 SCIL 구조. EU REACH, SVHC, EU Ecolabel 내 물질 기준 분석 - 일본・캐나다 등 유사제도 비교 및 용도기반 화학물질 평가체계 사례 조사 ㅇ 용도별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국내 적용 가능한 물질-용도 기반 인증체계 설계 ㅇ EU SSbD 프레임워크 및 녹색화학물질 평가방법론과 연계하여 화학물질 용도별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안) 마련 ※ 인증기준을 마련할 용도별 화학물질 범위는 국내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에서 최종 결정 - 인증단위(물질, 기능, 용도 등) 설정 및 등급 체계 설계 인증 운영체계(절차,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계 확산전략 마련 ㅇ 인증심사 방법 및 승인 절차,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인증기관 역할, 인증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인증 유효기간, 갱신절차 및 변경인증 기준 등 인증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정기·수시 점검, 인증기준 미준수, 인증마크 부정사용 등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 제시 - 인증마크 도안 제시 ㅇ 산업 영향 및 확산전략 마련 - 정책 운영 성과분석, 산업계 적용 활성화 방안 제시 - 법·제도 개선사항 제안 및 국제 인증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4. 행정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일정표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인적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은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보고회 당일까지 서면으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검토․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독관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20일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보고서(보고자료)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회 개최 시 수렴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ㅇ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보고회 내용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되 계약 만료 후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변경 및 조정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변경 요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연구비 집행결과보고 및 정산 ㅇ 연구비 집행 : 연구용역 수행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 연구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ㅇ 집행결과보고 : 연구용역 수행자는 계약완료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계약서 산출내역서의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경비 중 각 세목(여비, 회의비, 유인물비, 임차료 등)별 총액의 2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변경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정산 : 감독관은 연구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중 경비 집행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기준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연구용역 수행자는 정산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정적 집행금액과 집행 잔액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 조건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과업참여자 모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함 □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ㅇ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ㅇ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ㅇ (저작인격권 유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 : 20부 ㅇ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제출 ㅇ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CD 또는 DVD 2매
배점·평가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ㅇ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총 80점) ㅇ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계획서 | 30 | |
| ㅇ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ㅇ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ㅇ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15 | |
| ㅇ 과제 관련분야 사업관리 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 보건관리계획) | 5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10 | |
| ㅇ 연구 결과 사후관리 |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25 | |
| ㅇ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적정성 및 전문성 | 5 |
| ㅇ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 | -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역량 적정성 | 10 |
|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역량 적정성 및 전문성 |
□ 가격평가(총 20점)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 사업수행계획서 | ||||||
| ㅇ 사업내용의 이해도(10)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8 | 6 | 4 | 2 |
| ㅇ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ㅇ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0)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
| ㅇ 과제 관련분야 사업관리 방안(15)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 | 5 | 4 | 3 | 2 | 1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
| ㅇ 연구 결과 사후관리(10) |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
|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5) | - 분야별 인력 구성 적정성 및 전문성 | 5 | 4 | 3 | 2 | 1 |
| ㅇ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10) | -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역량 적정성 | 10 | 8 | 6 | 4 | 2 |
|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10)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역량 적정성 및 전문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참고 입찰 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가. 용 역 명: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추진전략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8. 24.(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8. 26.(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