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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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e-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유찰 · 국세청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세행정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민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SW·HW 유지관리, 스캐너 점검·복구, 보안·품질·프로젝트 관리 등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를 사전 예방한다.
- e-민원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영·유지관리 (기능 개선 포함)
- 스캐너 장비의 상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체계 운영
- 보안 요구사항 준수 (일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요건)
- 품질 요구사항 준수 (품질 관리·표준화, 성능 최적화, EA 정보 등록·관리)
- 프로젝트 지원 (장애 예방점검, 장애 대책·처리·복구, 교육 지원, 기술 지원)
- 프로젝트 관리 (유지관리 기간 및 산출물 작성, 인력 운영·관리 방안, 투입인력 요건, 하도급·공동수급 요건, 인력 변경 및 근무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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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상위 1개와 하위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보안 요구사항 | 7점 |
| 품질 요구사항 | 8점 |
| 테스트관리 제약사항 | 7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인수인계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교육훈련 | 3점 |
| 장애대응 | 4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수행 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5,696,364원
- 배정예산
- 916,200,1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05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세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25,696,364원
- 배정예산
- 916,200,1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8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서_R26BK01674059.pdf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27년 e-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7년 e-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12개월) ○ 사업금액 : 908,2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미확정 예산으로, 향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 시작일(′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2. 추진배경 ○ e-민원시스템은 국세행정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지원시스템으로, ○ 안정된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국세행정 효율성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가 필요 3. 사업범위
| 구분 | 사업 내용 |
|---|---|
| e-민원시스템 | e-민원시스템의 SW 및 HW 운영·유지관리(응용SW 기능개선 포함) |
| 스캐너 | 운영 장비 상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체계 가동 |
| 공통 | 체계적 유지관리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 상주 |
4. 기대효과 ○ 방문 민원인이 전자적 접수체계를 갖춘 e-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국세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국세청 업무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로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 수행 지원
Ⅱ 주요 현황
1. 업무현황 □ e-민원시스템 업무 구성도 2. 정보화현황 □ e-민원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보안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안정적인 시스템 서비스 제공 : e-민원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구현 ○ 사용자 중심의 업무 환경 최적화 : 납세자 및 내부 직원의 개선․건의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업무 편의성 강화 ○ 장애 대응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스캐너 등 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가동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2. 추진 전략 ○ 전문성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숙련된 전담 기술 인력 배치를 통한 운영 전문성 확보 및 관리 효율성 극대화 ○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신속 대응 : 관련 법령 및 서식 개정 등 대내외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여 국세행정 신뢰도 확보
4. 추진 일정 ○ 입찰 및 계약 체결 : 2026. 7월 ∼ 12월 ○ 사업 수행: 2027.1.1. ∼ 2027. 12. 31. (12개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일정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수행활동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개수 | |
|---|---|---|---|
| NO | 수행활동 | 설명 | 요구사항 개수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방안에 대하여 기술 | 4 |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 | 5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4 |
| 합 계 | 25 |
2. 요구사항 목록
| 수행활동 | 고유 번호 | 요구사항명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유지관리 대상 주요 단위업무 |
| MPR-002 | 시스템 구성도 | |
| MPR-003 |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 |
| MPR-004 | 유지관리 수행 범위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요구사항(일반 요건) |
| SER-002 | 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 |
| SER-003 | 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 |
| SER-004 |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
| QUR-002 | 전산장비 성능 최적화 | |
| QUR-003 | EA 정보등록, 프로젝트 등록 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사업 관련 일반 제약사항, 유지관리의 연속성 |
| COR-002 | 제출서류 | |
| COR-003 | 표준 및 지침준수 | |
| COR-004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COR-005 | 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유지관리 기간과 산출물 작성 |
| PMR-002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 |
| PMR-003 | 투입인력 요건 | |
| PMR-004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 | |
| PMR-005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장애 예방점검 지원 |
| PSR-002 | 장애 대책 및 처리·복구 지원 | |
| PSR-003 | 교육지원 | |
| PSR-004 | 기술지원 |
3. 요구사항 상세내역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 「지침 또는 고시」는 가장 최근의 것을 준용함.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주요 단위업무 | |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
| 구 분 | e-민원실 | |
|---|---|---|
| 업무내용 | ○ 지능형 순번대기시스템 유지관리 ○ 민원 접수·신청시스템 유지관리 ○ 민원 전자접수 프로그램 유지관리 * 전자접수 프로그램의 전자서고 시스템과 연계 등 ○ 통계화면, 로그화면 개선 등 유지관리 ○ 서식 추가⋅변경 등 개선 ○ 원격상담(HelpDesk) 업무 유지관리 ○ 대시보드 및 장애 이벤트 관리 ○ 사용자PC 원격지원 ○ 엔티스(NTIS)와의 연계업무 처리 | |
| 주요 데이터 | ○ 민원신청 및 발급에 대한 전자화이미지 ○ 개인정보 | |
| 타기관(외부) 연계여부 | 관련 업무명 | 기 타 |
| - 인증업무 - 모바일 안내 | 엔티스(NTIS) 연계 | |
| 사용언어 | JAVA, JSP, 닷넷 | |
| 프레임워크 | 웹스퀘어 기반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
| 요구사항 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 |
| 정의 | HW, SW 유지관리 대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할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e-민원 HW, SW 유지관리 대상 ○ 스캐너 유지관리 대상 장비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명세」와 장비의 세부 사항은 제안사의 요청 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 부문 | 시스템명 | 대상장비 |
|---|---|---|
| HW | e-민원 | 전자민원작성대 등 8종 |
| SW | 대기번호발급 프로그램 등 4종 |
| 장비명 | 유 향 | 수 량(대) |
|---|---|---|
| 스캐너 (총 5,285대) | 소형스캐너 | 2,010 |
| 중형스캐너 | 3,090 | |
| 대형스캐너 | 185 |
| 요구사항 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범위(1/2) | |
| 정의 |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수행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발생된 장애의 해소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유지관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비 A/S 및 상담 내용을 국세청 IT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스캐너에 대한 상담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청사이전, 세무서 신설 등 전산장비의 이동 설치 및 철수가 필요한 경우 이동설치 및 철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과 소모품은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부품과 소모품은 동급 이상 성능의 부품 및 소모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제조사에서 생산을 중단(단종 제품)하여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 장비의 경우에는 3개월 전 교환이 불가능함을 문서로 사전 통지 - 장비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부품으로 교체(스캐너는 오류 및 기능개선 요청에 대한 제조사 지원 필수) |
| 산출정보 | 월별 유지관리 수행 내역서,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
| 요구사항 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범위(2/2) | |
| 정의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무중단・무정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용프로그램 관리, 장애 해소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운영전략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e-민원시스템과 스캐너 장애 발생 시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복구계획 수립 ○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A/S 및 상담 내용을 국세청 IT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정기점검과 기능패치 작업의 수행을 계획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배치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복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실시간 및 일배치 자료 구축에 대한 배치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유지관리 - 배치작업 변경에 따른 스케줄 조정 및 효율적 전산관리 ○ 장비 모델 및 부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기술 지원 종료 시에는 대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장비에 대한 A/S 등 유지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월별 유지관리 수행 내역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기간과 산출물 작성 | |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는 시스템이 24시간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세청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 완료 보고서, 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등 |
| 구분 | 참석자 | 시기 | 내 용 | 결과물 |
|---|---|---|---|---|
| 착수 보고 | - 국세청 담당자, - 사업수행업체 사업관리자(PM) | 계약 후 10일 이내 | - 수행 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 착수계, 서비스수준 협약서 |
| 완료 보고 | 완료 시점 | - 사업 수행 종료에 따른 사업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 보고서 | |
| 월간 보고 | 월1회 | - 사업수행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SLA평가결과 | |
| 수시 보고 | 필요시 |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주관기관이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 구두 또는 자유 양식 문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 |
| 정의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조직과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의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에 소속된 상근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한 창구역할과 유지관리 전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지정 ○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개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 방안은 반드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7개 지방청이 소재하는 지역에 A/S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영(HelpDesk포함)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적의 인력투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참여인력 운영 계획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건 | |
|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기재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 ○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국세청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우리청과 협의된 투입 인력(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변경 요청서, 인력투입계획서 등)과 실제 투입된 인력이 달라 국세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1/2) | |
| 정의 |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입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2/2) | |
| 정의 |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관련 법규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하도급 준수실태 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본 사업의 하도급 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한다.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근무시간 준수 |
| 세부내용 | ○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인력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7일 전까지 교체 사유와 교체인력의 인척 사항을 국세청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상주요원 교체 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 제시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국세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이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됨 ○ 참여 인력 중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이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해 입력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스템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점검 지원 | |
| 정의 |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에 대한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e-민원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장애 처리 내역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스캐너의 정상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자는 정기점검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에 대한 운영체제 서비스팩,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수행 및 점검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정기 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집중 시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 ○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장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세스‧용량 등의 서버 상황, 응용프로그램 정상 작동 여부 상태를 일일 점검하여 과부하 요인 사전 차단 - 장애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점검하고, 각 서버 자원의 시스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 관리 |
| 산출정보 | 정기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장애 처리 내역서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책 및 처리․복구 지원 | |
| 정의 | 장애 대책 수립 및 장애 발생 시 처리․복구에 대한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 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장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및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불가항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한 장애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H/W, 상용S/W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현장 도착에 필요한 시간은 서비스 중단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엔지니어 도착시간 : 2시간 이내, 장애복구시간 : 도착 후 2시간 이내 - 만약 장애복구 후 발생된 장애가 동일 유형으로 24시간 이내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 - 다만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은 단순 부품장애의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미처리 여부 판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체(기관)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기관)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서비스 복구 지연 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장애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정의 | 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개발자 및 사용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자 및 전산개발자, 사용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교육지원을 요청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종료 전, 국세청의 사업관리시스템(PMS) 완성된 매뉴얼을 등록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교육계획,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해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시스템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국세청에 이전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체 전산장비에 대해서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본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주체 : 경영상태(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는 조달청이 평가하고, 사업수행실적(정량평가)은 수요기관이 평가함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 ○ 기술성 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상위 1개와 하위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총점 | 90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5 |
| 추진전략 |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추진체계 | -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타당성 | ||
| 사업추진 방법론 |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단계별 적절한 산출물 제시 | ||
| 기술 및 기능 (25) |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 |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8 | |
| 보안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7 | |
| 품질관리및 제약사항 (15) | 품질 요구사항 | -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여부 - 품질보증 관련 대외 인증 획득 사례 | 8 |
| 테스트관리 제약사항 |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요구사항 구현시 제약사항 충족도 | 7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 5 |
| 일정관리 | -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적절성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 -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의 적정성 - 인계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4 |
| 기술지원 | - 기술 지원 계획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의 구체성 | 3 | |
| 장애대응 | - 장애 원인 분석,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4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별지 제15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하시기 바람(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5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총점 | 10 | ||
| 경영상태 및 사업실적(10) | 경영상태 |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5 |
| 사업수행 실적 | -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 사업금액: | 908,2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825,69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7/12/31 |
| ○ 수요기관: | 국세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 로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경영상태) 및 정성평가: 조달청 - 정량평가(수행실적): 국세청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9/29(화)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 제안서 평가장소: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6 -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 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 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