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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TNFD) 적용을 위한 생태정보 평가 체계 구축 연구(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 경영·조직 진단

계약업체
국립생태원 외 1곳
계약금액
206,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025409/30(수)206,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국립생태원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스디지연구소 (도급업체)
R26TE18402067-206,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국립생태원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스디지연구소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자연자본 관련 공시 체계(TNFD)를 국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생태정보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방법을 고도화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연자본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에너지, 건설/건축 업종 추가 및 산업별 자연자본 지표 정의서와 평가 패키지 도출
  • 국내 특성을 고려한 자연상태 및 생태계서비스 지표 측정 체계 고도화 및 데이터 매핑
  • 온라인 자연자본 생태정보체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프로토타입(위치 분석 중심) 구축
  • 국내 기업을 위한 TNFD 실무·공시 가이드라인 및 업종별 우수 사례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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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내용의 이해도1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0점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5점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5점
연구 결과 사후관리(활용성 제고 및 정책지원방안)10점
참여인력의 구성(인원수, 전문성, 연구실적)10점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연구 수행 능력)10점
참여인력의 전문성(책임연구자 자격 및 참여 비율)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2:00지남
개찰08/26(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4034-000
참조번호
제2026-787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0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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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 (자연자본공시(TNFD) 적용을 위한 생태정보 평가 체계 구축 연구(2차)).hwpx ===

제안요청서

< 자연자본공시(TNFD) 적용을 위한 생태정보 평가 체계 구축 연구(2차) > 2026. 8.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 1 Ⅱ. 제안요청 내역 --------------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 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 13 [붙임 1~8] 입찰 관련 서식 18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자연자본공시(TNFD) 적용을 위한 생태정보 평가 체계 구축 연구(2차)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규모 : 2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공고문 참고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 4. 입찰 참가자격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 관리하여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 중 사업관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5), 입찰 서류는 운영지원과(044-201-6264)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명 : 자연자본공시(TNFD) 적용을 위한 생태정보 평가 체계 구축 연구(2차)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사회는 자연기반해법(NbS)을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 ○ 국내도 여러 법정계획에서 NbS를 명시하는 등 확대 추진 중이나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총괄 관리·확산 체계 부재 * (NbS 사업 예시) 보호지역 확대, 훼손지 복원, 산림 조성, 습지 관리, 빗물 정원 조성 등 ○ 자연기반해법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NbS 정책 관리 기반 마련 및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필요 3. 과업 내용 □ 자연자본 평가 체계 시범 적용 업종 확대* 및 업종별 평가 패키지 도출 ○ TNFD 업종별** 안내서 기반 주요 산업(에너지, 건설/건축) 추가 선정하여 업종별 자연자본 평가 방법 도출 * 1차년도 주요 2개 업종(농식품업, 제조(화학))에서 국내 자연자본 영향·의존도 높은 산업 우선적으로 확대(에너지(전략·발전, 건설/건축 등) ** 금속·광업, 전력·발전, 건설·부동산, 임업·제지 등 13개 섹터별 가이드라인 발표('24.6~'25.1) - 업종별 가치사슬 범위(직접운영과 주요 공급망) 설정, 위치 민감성(L), 자연자본 의존성·영향(E) 핵심 지표 정의/단위/산출식, 리스크 중대성 산정(A), 전략목표·계획 수립(P) 등 절차 수립 및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자연관련 위험·기회와 재무영향 간 연계 구조 분석 및 재무영향 평가 방법론 적용 방안 검토 ○ 1차년도와 2차년도 추가 업종 결과를 통합, 국내 산업별 자연자본 지표 정의서 및 평가 패키지 구성 - LEAP 단계에 따라 핵심 지표 정의서(입력·산정·산출물) 및 업종별로 공시 작성을 위한 평가 표준화 방안 제시 □ TNFD 핵심지표 중 자연상태·생태계서비스 지표*의 국내 생태적 특성 및 데이터를 고려한 측정 체계 고도화 ○ TNFD의 자연상태·생태계서비스 지표 산정 방법 기반 지표별 측정 방법 및 프로토콜 제시 * 현재 임시지표이며, `26년 CBD COP17에서 글로벌 평가방법 발표 예정 - 지표 정의, 유형(생태계 면적/상태/종), 산출 단위(글로벌-국가-사업장), 산출 절차, 측정 산식 방법 도출 ○ 지표별 국내 데이터 적용을 위한 매핑(데이터셋, 해상도, 주기 등), 데이터 갭 분석 및 단계별(즉시, 연계, 대체 등) 적용 방안 제시

□ 온라인 자연자본 생태정보체계 중장기 로드맵 및 프로토타입 구축 ○ 국내외 자연자본 생태정보체계 현황 및 기술 수요 분석 - 국내외 자연자본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및 연계 방안 도출 - 기업 대상 생태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기술 수요 분석 ○ 자연자본 생태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계획 마련 - 시스템 구축 방향 및 요구사항, 목표 모델과 세부기능 설계 - 시스템 구축, 타 시스템과 연계,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상세계획 수립 ○ 자연자본 평가 생태정보체계 프로토타입 구축(Locate 단계 중심) - Locate 단계 평가 모듈 구축을 위한 상세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데이터 아키텍쳐 설계, 핵심 기능* 개발 * 사업장 등록·위치 설정, 위치 주변 생태계 중첩 공간 분석(보호지역, KBA, 생태자연도, 멸종위기종 데이터 등) - 생태계 민감지역(Sensitive Location) 위험 판별을 위한 정량화(등급 등), 지도 시각화, 보고서 생성 기능 개발 - 시범 기업(2개사 이상) 사용자 테스트 및 결과 검증을 통한 시스템 보완 □ 자연자본 평가 체계 적용 방안 마련 ○ TNFD LEAP 접근법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실무·공시 가이드라인 개발 - TNFD 권고 공시항목(생태 관련 지표 대상) 및 LEAP 단계별 국내 업종 맞춤 작성 안내서 개발 - LEAP 단계별 국내 맞춤 적용 방법 및 국내 기업 TNFD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업종별 우수 사례집 제작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조직편성표 및 관련 연구실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전문가의 자문(심사)방법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나. 공정보고 및 감독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운영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한달 1회 이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진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발주처와 협의 가능)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성과물은 자문 및 심의내용 등을 반영, 보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 중 중요한 결과 도출 또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라. 자문 및 의견수렴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연생태복원’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다음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할 수 있음 - 수행계획,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 과업의 추진 및 진행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계약상대자가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실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마.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용역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바. 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연구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발주기관이 인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파기하여야 함 사. 하자책임관계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아.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감독공무원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처리 하여야 함 자. 기타 준수사항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각종 공식자료 및 통계, 참고자료 등은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쌍방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본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 각 분야의 연구원 등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함 ❍ 과업의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차. 성과품 납품 ❍ 최종보고서 20부(전자파일 및 USB 2매 포함)

작성항목(목차)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1.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조사, 연구방법 및 절차
2.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과업 수행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연구비 소요명세표(총괄, 비목별) 등 제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세부이행계획 포함)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연구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Ⅴ.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배점
총 점80
1. 사업수행 계획서30
○ 사업내용의 이해도(10)-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0)-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사업 관리방안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10)-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5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지원기술․사후관리10
○ 연구 결과 사후관리(10)-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4. 기술 및 연구인력30
○ 참여인력의 구성(10)- 분야별 인력 구성원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10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10)-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 능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10)- 책임연구자로서 자격요건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비율

○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출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10864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사업관리 방안
○ 과제 관련분야 사업관리 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54321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지원기술․사후관리
○ 연구 결과
사후관리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 방안의 적절성108642
4.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108642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참여인력의
사업 수행성
-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 능력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 자격 요건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비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10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자원배정(시설·장비)-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나. 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과업·요구

가. 용 역 명: 자연자본공시(TNFD) 적용을 위한 생태정보 평가 체계 구축 연구(2차)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8. 24.(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8. 26.(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 기술․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점수 높은 자,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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