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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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 계약업체
- 삼일회계법인
- 계약금액
- 525,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7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623 | 10/12(월) | 525,000,000원 | 2027/03/31 | 삼일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7034 | - | 525,000,000원 | 2027/03/31 | 삼일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클린제조환경조성,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판로개척지원, 스마트제조지원 등 내역사업별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검증
-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회계 검증 실시
- 운영기관 대상 보조사업 교육 실시 및 교육 자료 제작
- 회계정산지침 및 소공인·운영기관용 정산 매뉴얼 제작
- 사업비 집행 및 세무처리 관련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주간·월간 정산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검증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401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전략 및 목표 | 5점 |
| 사업 수행계획 | 5점 |
| 사업 수행방법 | 15점 |
| 보안관리 | 10점 |
| 사업 수행조직 | 10점 |
| 업무분담계획 | 10점 |
| 추진일정 | 10점 |
| 위험대응방안 | 10점 |
| 품질관리 | 5점 |
| 사업협조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또는 회계법인(120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36원
- 배정예산
- 705,6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7401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6,363,636원
- 배정예산
- 705,6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1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 제안요청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hwp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_R26BK01674011 - 000.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674011 - 000.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제안목적 □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비 회계정산을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국고보조금 정산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내역사업별 사업비 지급, 사업비 회계정산 등 사업운영에 따른 정산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7. 3. 31. □ 총사업비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내역사업별 사업비 정산) 개별 소공인 사업비(지원금) 집행내역의 운영지침 준수여부, 정산서류 적합여부 검토 등 ◦ (사업비 집행검증) 운영기관 지정 회계법인 또는 운영기관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 검토, 사업비 집행 지침 준수여부 확인 및 반납금액(불인정금액, 이자 등) 산출 등 ◦ (회계자문 및 교육지원) 운영기관 회계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집체교육, 회계처리 기준 상담 및 자문 제공 ◦ (기타사항) AI등을 활용한 회계검증 실시
□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교육, 특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소공인 성장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 ◦ (판로개척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소공인의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 비용지원 ◦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소공인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 접목으로 작업장 스마트화 비용지원 1.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 구 분 | 정산규모 | 산출내역 |
|---|---|---|
| 클린제조환경조성 (전문기관 포함) | 12,600백만원 | 1,800개사 내외 x 560만원 내외 4개 전문기관 x 630백만원 이내 |
* 국비 70% 지원, 자부담 30% 별도 □ 정산시기 : 사업기간 내 수시 □ 정산절차
| 단계 | 단계별 주요내용 | |
|---|---|---|
| 소상공인24 접속 (전문기관 또는 소공인) | www.sbiz24.kr 접속 | |
|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 (전문기관 또는 소공인) | 완료확인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
| 완료확인서 확인 (회계법인) | ① 회계법인의 정산검토 ② 항목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대조확인 등 확인 | |
| 검토 및 조치 (회계법인) | ① (반려) 정산서류, 완료확인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② (승인) 정산서류, 완료확인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승인처리: 정산서류 등 완료확인서 등의 서류검토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단 담당자가 최종 승인 | |
| 사업비 및 실행비용지급 (전문기관) | ① 공단본부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 최종 승인 ② 최종승인 후 전문기관 또는 공급업체에 30일 이내 사업비 지급 |
□ 정산 세부내용 개별소공인 정산(1,800개사) ◦ 클린제조환경조성 결과보고(사업비 집행내역 및 제반 증빙서류 포함)를 토대로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소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역과 클린제조환경조성 완료보고서, 지급요청서, 공급업체별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 전문기관 지출 담당자에게 매주 개별 소공인별 실행비용 지급건별 정산 총괄표(엑셀파일*) 제출 * 엑셀파일 양식은 추후 별도 안내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운영기관 정산(4개 기관) ◦ 운영기관의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금액 확정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통장 거래내역, 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 사전진단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지원 등 과업수행 여부 및 지출내역 점검 2. 특화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 구 분 | 정산규모 | 산출내역 |
|---|---|---|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산 (상생특화지원센터 포함) | 12,558백만원 | 3개 센터 (상생) x 675백만원 내외 5개 센터 (A등급/일반) x 335백만원 내외 16개 센터 (B등급/일반) x 300백만원 내외 13개 센터 (C등급/일반) x 260백만원 내외 3개 센터 (‘26년 신규) x 150백만원 내외 1개 센터 x 최대 260백만원 1개 센터 x 최대 500백만원 |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단, ’26. 12월 정산완료) □ 정산절차
| 단계 | 단계별 주요내용 | |
|---|---|---|
| 특화지원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특화지원센터) | 협약일부터 운영기관별 특화지원 사업수행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업로드 | |
| 특화지원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정산 (회계법인) | 운영기관별 완료된 집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사업비 정산 실시 운영기관별 사업비 집행 수시 모니터링 실시 | |
|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특화지원센터) |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완료 후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 |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회계법인) | www.gosims.go.kr 접속 | |
| 검토 및 조치 (회계법인) | ① (반려)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② (승인)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승인처리: 정산서류 등 완료보고서 등의 서류검토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단본부 담당자가 최종 승인 | |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 운영기관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및 최종 정산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
□ 정산 세부내용 ◦ ‘26년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기관별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 운영기관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실시 * 재정산 운영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 내역 취합, 소명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포함 ◦ 국고보조금법*상 월 1회 특화센터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한 미충족 사항 보완 요청 및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 대응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32조 제2항 ◦ 특화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조사업 교육* 실시 * 보조사업 운영·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3.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포함) 구축・운영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 구 분 | 정산규모 | 산출내역 |
|---|---|---|
|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공동기반시설 포함) | 7,600백만원 | 3개 집적지구(복합) 내외 x 최대 2,500백만원 내외 5개 기관(기능경진대회) 내외 x 20백만원 내외 |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 □ 정산절차 ◦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정산규정에 기초한 사업비 집행 정산 후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 * 기능경진대회의 경우, 특화지원센터 정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단계 | 단계별 주요내용 | |
|---|---|---|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지자체) | 협약일부터 주관기관별 사업수행 및 지출내역 및 증빙을 e나라도움(또는 보탬e)에 업로드 | |
|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 (지자체) | 사업 완료 후 집행결과(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또는 보탬e),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e-메일 제출 | |
| 정산보고서 확인 (회계법인) | ① 지자체 제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정산 실시 ② 항목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대조확인 등 확인 | |
| 검토 및 조치 (회계법인) | ① (반려)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② (승인)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승인처리: 정산서류 등 완료보고서 등의 서류검토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단본부 담당자가 최종 승인 | |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 최종 정산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
□ 정산 세부내용 ◦ 구축 결과보고를 토대로 정산매뉴얼에 따른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제반 증빙서류 포함 ◦ 주관(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집행 내역과 인프라 구축 완료보고서, 지급요청서,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관(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실시 * 재정산 주관(운영)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불인정내역 취합, 소명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등 포함 ◦ 정산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주관(운영)기관의 이의 신청 시 등) 관련 자료 및 증빙 협조 4. 판로개척지원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 구 분 | 정산규모 | 산출내역 |
|---|---|---|
| 판로개척지원 (전문기관 포함) | 6,600백만원 | 2개 전문기관(최대 6,600백만원 이내) - 해외진출, 판로개척 부분 * 개별 소공인 개사 300개사 내외 x 평균 30백만원내외 포함) 포함 |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단, ’26. 12월 중 정산완료) □ 정산절차 ◦ 정산절차 - 판로개척지원사업의 전문기관 및 개별소공인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정산 또는 정산보고서 검증
| 단계 | 단계별 주요내용 | |
|---|---|---|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전문기관, 개별소공인) | 협약기간 동안 전문기관별(또는 개별 소공인) 사업수행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업로드 * 단, 전문기관은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에서 정산진행(해당시) | |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회계법인) | www.gosims.go.kr (e나라도움)을 통해 상시점검 진행 (월별 점검, 집행점검현황 등 보고) | |
| 보완 및 재검토 (전문기관,개별소공인↔회계법인) | ① (보완요청) 증빙자료, 집행금액,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 재검토, 검증 등 추진 ② (검토완료) 집행 금액 및 증빙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
| 중간점검, 수시점검 (회계법인) |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
| 검증보고서 작성 (회계법인) | 정산반납이 끝난 후, 전문기관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보고서 제출 |
□ 정산 세부내용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의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포함)를 검토하여 정산 매뉴얼에 따른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운영지침에 따라 항목별 집행증빙자료 구비 현황* 및 금액 검토 * 국고보조금 집행 비율 충족 여부, 부가세 집행 여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역과 결과보고서, 지급요청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소공인)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e나라도움을 활용한 세부집행 내역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미충족 사항 보완요청 및 정산관련 문의사항 수시 대응 - 매주(또는 매월) 정기 정산현황 보고 및 정산대상의 과정별 정산내역서(엑셀시트) 제출 * e나라도움상의 일자별 집행 및 정산금액과 동일하게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 ◦ 전문기관별(또는 개별소공인)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검증 진행(해당시)** * 정산보고서 검토(검증) 결과,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실시 * 재정산 전문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전문기관 또는 지정 회계법인 이의신청시) 관련자료 및 증빙협조
5.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 구 분 | 정산규모 | 산출내역 |
|---|---|---|
| 스마트제조지원 (전문기관·운영기관 포함) | 98,000백만원 | 2,000개사 내외 x 최대 36백만원이내 20개 내외 운영기관 x 30백만원이내 5개 전문기관(총 10,382백만원 이내) |
* 국비 60% 지원, 자부담 40% 별도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단, ’26. 12월 중 정산완료) □ 정산절차 ◦ 정산절차 - 스마트제조지원사업(스마트공방)의 전문기관 및 개별소공인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정산 또는 정산보고서 검증
| 단계 | 단계별 주요내용 | |
|---|---|---|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전문기관, 개별소공인) | 협약기간 동안 전문기관별(또는 개별 소공인) 사업수행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 사업비 집행, 집행 결과보고서 업로드 * 단, 전문기관은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에서 정산진행(해당시) | |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회계법인) | www.gosims.go.kr (e나라도움)을 통해 상시점검 진행 (월별 점검, 집행점검현황 등 보고) | |
| 보완 및 재검토 (전문기관,개별소공인↔회계법인) | ① (보완요청) 증빙자료, 집행금액,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 재검토, 검증 등 추진 ② (검토완료) 집행 금액 및 증빙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
| 중간점검, 수시점검 (회계법인) |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
| 검증보고서 작성 (회계법인) | 정산반납이 끝난 후, 전문기관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보고서 제출 |
□ 정산 세부내용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의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포함)를 검토하여 정산 매뉴얼(지침)에 따른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운영지침에 따라 항목별 집행증빙자료 구비 현황* 및 금액 검토 * 국고보조금 집행 비율 충족 여부, 부가세 집행 여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역과 결과보고서, 지급요청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소공인)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e나라도움을 활용한 세부집행 내역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미충족 사항 보완요청 및 정산관련 문의사항 수시 대응 - 매주(또는 매월) 정기 정산현황 보고 및 정산대상의 과정별 정산내역서(엑셀시트) 제출 * e나라도움상의 일자별 집행 및 정산금액과 동일하게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 ◦ 전문기관별(또는 개별소공인)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검증 진행(해당시)** * 정산보고서 검토(검증) 결과,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실시 * 재정산 전문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전문기관 또는 지정 회계법인 이의신청시) 관련자료 및 증빙협조
6. 사업비 회계검증 보고서 제출 ◦ 내역사업별 사업비 지급건별 정산결과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e나라도움 포함) 작성 및 제출 * 정산대상별 사업비 집행현황, 불인정 금액, 지적사례 등이 포함된 최종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작성 ◦ 내역사업 지급건별 회계감사보고서는 주간단위로 공단본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하며, 월단위로 월간보고 제출 ◦ 정산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관련 자료 및 증빙 협조 ◦ 회계법인의 착오·누락 인한 정산 결과 오류 발생 시 해당 회계감사보고서 수정 및 보완 등 재작성 ◦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고의적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시 공단 담당자에 즉각 통보조치 7. 회계 자문 및 교육지원 □ 사업비 정산 회계자문 제공 ◦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세무처리, 법률 등 관련 문의 사항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권고 및 사업비 집행 위반 사례집 제출, 관리방안 제시 □ 회계정산지침 및 정산 매뉴얼 제작 ◦ 내역사업별 사업 담당 회계사 교육 및 자료 활용을 위한 회계정산지침 및 소공인(또는 운영기관) 배포용 정산 매뉴얼을 제작 * 회계정산지침 제작 시 공단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 - 사업비 정산 단계, 집행내역 검토 방법, 예외사항 내용 등 포함 - 소공인과 운영기관의 정산 매뉴얼은 구분하여 제작 □ 회계 업무 교육지원 ◦ 내역사업별 운영기관 및 사업 담당자의 회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및 교육* 실시(사업별 1회) * 보조금 부정수급 교육 필수(최근 3년 간 사례 등) ◦ 내역사업별 운영기관의 회계 관련 질의 답변 및 문의와 답변 내용에 대한 FAQ 대장 관리 및 제작 * 별도 책자 제작은 불필요하며 한글파일(hwp) 제출
8.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유의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열람 및 취득한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위반됨이 없이 운영 □ 개인정보유출 사고발생 및 개인정보법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불가 9.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정산대상기관에 대하여 정산기준·방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 □ 공단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 □ 제안요청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당초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 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과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승인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 11. 성과물 제출 및 대금지급 □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안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추가협상안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착수보고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 구 분 | 내 용 |
|---|---|
| 건별/회차별 회계감사보고서 | •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이 e-나라도움 시스템에 결과보고서 등록(보완)시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 요청 • 건별/회차별 회계정산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 주간보고서 | • 주간별 사업비 정산내역(EXCEL) 제출 • 매주 건별/회차별 정산 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공단본부에 공문으로 송부 |
| 월별 결과보고서 | • 매월 말 정산 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공단지역본부에 공문으로 송부 •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불인정사례, 변칙적인 집행사례 수집 및 보고를 공단 본부로 공문 송부 |
| 정산결과보고서 (최종) | • 건별/회차별 정산완료 후 정산결과보고서 3부 제출(CD원본 1부 포함) * 완료보고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제출 |
□ 대금 지급 ◦ 과업 완료 후 검수평가에 따라 계약종료일 일괄 지급하며 필요시 계약금액의 40%이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에 따라 지원업체 및 운영기관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정산규모가 일부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수량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절차 및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안내 □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24조에 근거한 회계법인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 추진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공고방법 : 나라장터 홈페이지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태도 및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정량평가(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10 | |
| 정 성 평 가 (90) | 제안개요 평가(10) | 사업이해도 | ▪ 용역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내용의 이해도 ▪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 회계정산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요청 및 과업내용과의 적합성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등 | 5 |
| 전략 및 목표 | ▪ 제안전략의 타당성 및 현실성 ▪ 주요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점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 사업 수행계획 | ▪ 내역사업별 회계정산 업무 체계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내역사업별 회계정산 검토보고서 양식의 명확성 | ||
| 사업 수행방법 | ▪ 회계 정산 단계별(검토, 보완, 승인) 수행의 효율성 ▪ 과정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방법의 적정성 ▪ AI 등을 활용한 회계검증 방안의 적정성 | 15 | ||
| 보안관리 | ▪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방안 ▪ 회계 정산 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절성 | 10 | ||
| 인력운용 계획평가 (20) | 사업 수행조직 | ▪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효율적 관리방안의 적정성 ▪ 탄력적 운영방안의 합리성(업무공백 발생 시)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 ||
| 업무분담계획 | ▪ 투입인력 업무 분담 계획 ▪ 전담인력 배치 등 정산업무의 효과향상 방안 | |||
| 사업관리평가(30) | 추진일정 | ▪ 세부 수행일정 기간설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 ||
| 위험대응방안 | ▪ 일정지연 등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
| 품질관리 | ▪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완 등 관리방안 ▪ 품질관리계획 | 5 | ||
| 사업협조도 | ▪ 정산 방법 등에 관한 수시 상담 및 자문관련 협조 방안 ▪ 이해관계자(공단 지역본부, 지자체, 전문기관, 소공인 등)와의 의사소통 | |||
| 총 계 | 100 |
| 구 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 배점이 10점 만점인 경우 | 10 | 9 | 8 | 7 | 6 |
| ◦ 배점이 5점 만점인 경우 | 5 | 4 | 3 | 2 | 1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