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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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계약업체
삼일회계법인
계약금액
525,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7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62310/12(월)525,000,000원2027/03/31삼일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7034-525,000,000원2027/03/31삼일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클린제조환경조성,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판로개척지원, 스마트제조지원 등 내역사업별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검증
  •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회계 검증 실시
  • 운영기관 대상 보조사업 교육 실시 및 교육 자료 제작
  • 회계정산지침 및 소공인·운영기관용 정산 매뉴얼 제작
  • 사업비 집행 및 세무처리 관련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주간·월간 정산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검증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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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사업이해도5점
전략 및 목표5점
사업 수행계획5점
사업 수행방법15점
보안관리10점
사업 수행조직10점
업무분담계획10점
추진일정10점
위험대응방안10점
품질관리5점
사업협조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또는 회계법인(120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36원
배정예산
705,6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7401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36원
배정예산
705,63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1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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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제안목적 □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비 회계정산을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국고보조금 정산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내역사업별 사업비 지급, 사업비 회계정산 등 사업운영에 따른 정산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7. 3. 31. □ 총사업비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내역사업별 사업비 정산) 개별 소공인 사업비(지원금) 집행내역의 운영지침 준수여부, 정산서류 적합여부 검토 등 ◦ (사업비 집행검증) 운영기관 지정 회계법인 또는 운영기관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 검토, 사업비 집행 지침 준수여부 확인 및 반납금액(불인정금액, 이자 등) 산출 등 ◦ (회계자문 및 교육지원) 운영기관 회계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집체교육, 회계처리 기준 상담 및 자문 제공 ◦ (기타사항) AI등을 활용한 회계검증 실시

□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교육, 특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소공인 성장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 ◦ (판로개척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소공인의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 비용지원 ◦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소공인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 접목으로 작업장 스마트화 비용지원 1.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구 분정산규모산출내역
클린제조환경조성
(전문기관 포함)
12,600백만원1,800개사 내외 x 560만원 내외
4개 전문기관 x 630백만원 이내

* 국비 70% 지원, 자부담 30% 별도 □ 정산시기 : 사업기간 내 수시 □ 정산절차

단계단계별 주요내용
소상공인24 접속
(전문기관 또는 소공인)
www.sbiz24.kr 접속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
(전문기관 또는 소공인)
완료확인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완료확인서 확인
(회계법인)
① 회계법인의 정산검토
② 항목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대조확인 등 확인
검토 및 조치
(회계법인)
① (반려) 정산서류, 완료확인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② (승인) 정산서류, 완료확인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승인처리: 정산서류 등 완료확인서 등의 서류검토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단 담당자가 최종 승인
사업비 및 실행비용지급
(전문기관)
① 공단본부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 최종 승인
② 최종승인 후 전문기관 또는 공급업체에 30일 이내 사업비 지급

□ 정산 세부내용  개별소공인 정산(1,800개사) ◦ 클린제조환경조성 결과보고(사업비 집행내역 및 제반 증빙서류 포함)를 토대로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소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역과 클린제조환경조성 완료보고서, 지급요청서, 공급업체별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 전문기관 지출 담당자에게 매주 개별 소공인별 실행비용 지급건별 정산 총괄표(엑셀파일*) 제출 * 엑셀파일 양식은 추후 별도 안내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 운영기관 정산(4개 기관) ◦ 운영기관의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금액 확정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통장 거래내역, 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 사전진단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지원 등 과업수행 여부 및 지출내역 점검 2. 특화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구 분정산규모산출내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산
(상생특화지원센터 포함)
12,558백만원3개 센터 (상생) x 675백만원 내외
5개 센터 (A등급/일반) x 335백만원 내외
16개 센터 (B등급/일반) x 300백만원 내외
13개 센터 (C등급/일반) x 260백만원 내외
3개 센터 (‘26년 신규) x 150백만원 내외
1개 센터 x 최대 260백만원
1개 센터 x 최대 500백만원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단, ’26. 12월 정산완료) □ 정산절차

단계단계별 주요내용
특화지원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특화지원센터)
협약일부터 운영기관별 특화지원 사업수행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업로드
특화지원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정산
(회계법인)
운영기관별 완료된 집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사업비 정산 실시
운영기관별 사업비 집행 수시 모니터링 실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특화지원센터)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완료 후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회계법인)
www.gosims.go.kr 접속
검토 및 조치
(회계법인)
① (반려)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② (승인)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승인처리: 정산서류 등 완료보고서 등의 서류검토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단본부 담당자가 최종 승인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운영기관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및 최종 정산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 정산 세부내용 ◦ ‘26년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기관별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 운영기관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실시 * 재정산 운영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 내역 취합, 소명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포함 ◦ 국고보조금법*상 월 1회 특화센터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한 미충족 사항 보완 요청 및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 대응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32조 제2항 ◦ 특화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조사업 교육* 실시 * 보조사업 운영·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3.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포함) 구축・운영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구 분정산규모산출내역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공동기반시설 포함)
7,600백만원3개 집적지구(복합) 내외 x 최대 2,500백만원 내외
5개 기관(기능경진대회) 내외 x 20백만원 내외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 □ 정산절차 ◦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정산규정에 기초한 사업비 집행 정산 후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 * 기능경진대회의 경우, 특화지원센터 정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단계단계별 주요내용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지자체)협약일부터 주관기관별 사업수행 및 지출내역 및 증빙을 e나라도움(또는 보탬e)에 업로드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
(지자체)
사업 완료 후 집행결과(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또는 보탬e),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e-메일 제출
정산보고서 확인
(회계법인)
① 지자체 제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정산 실시
② 항목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대조확인 등 확인
검토 및 조치
(회계법인)
① (반려)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② (승인)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 승인처리: 정산서류 등 완료보고서 등의 서류검토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단본부 담당자가 최종 승인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최종 정산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 정산 세부내용 ◦ 구축 결과보고를 토대로 정산매뉴얼에 따른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제반 증빙서류 포함 ◦ 주관(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집행 내역과 인프라 구축 완료보고서, 지급요청서,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관(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실시 * 재정산 주관(운영)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불인정내역 취합, 소명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등 포함 ◦ 정산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주관(운영)기관의 이의 신청 시 등) 관련 자료 및 증빙 협조 4. 판로개척지원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구 분정산규모산출내역
판로개척지원
(전문기관 포함)
6,600백만원2개 전문기관(최대 6,600백만원 이내)
- 해외진출, 판로개척 부분
* 개별 소공인 개사 300개사 내외 x 평균 30백만원내외 포함) 포함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단, ’26. 12월 중 정산완료) □ 정산절차 ◦ 정산절차 - 판로개척지원사업의 전문기관 및 개별소공인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정산 또는 정산보고서 검증

단계단계별 주요내용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전문기관, 개별소공인)
협약기간 동안 전문기관별(또는 개별 소공인) 사업수행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업로드
* 단, 전문기관은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에서 정산진행(해당시)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회계법인)
www.gosims.go.kr (e나라도움)을 통해 상시점검 진행
(월별 점검, 집행점검현황 등 보고)
보완 및 재검토
(전문기관,개별소공인↔회계법인)
① (보완요청) 증빙자료, 집행금액,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 재검토, 검증 등 추진
② (검토완료) 집행 금액 및 증빙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중간점검, 수시점검
(회계법인)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검증보고서 작성
(회계법인)
정산반납이 끝난 후, 전문기관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보고서 제출

□ 정산 세부내용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의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포함)를 검토하여 정산 매뉴얼에 따른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운영지침에 따라 항목별 집행증빙자료 구비 현황* 및 금액 검토 * 국고보조금 집행 비율 충족 여부, 부가세 집행 여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역과 결과보고서, 지급요청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소공인)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e나라도움을 활용한 세부집행 내역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미충족 사항 보완요청 및 정산관련 문의사항 수시 대응 - 매주(또는 매월) 정기 정산현황 보고 및 정산대상의 과정별 정산내역서(엑셀시트) 제출 * e나라도움상의 일자별 집행 및 정산금액과 동일하게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 ◦ 전문기관별(또는 개별소공인)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검증 진행(해당시)** * 정산보고서 검토(검증) 결과,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실시 * 재정산 전문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전문기관 또는 지정 회계법인 이의신청시) 관련자료 및 증빙협조

5.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 사업비 정산 □ 정산규모

구 분정산규모산출내역
스마트제조지원
(전문기관·운영기관 포함)
98,000백만원2,000개사 내외 x 최대 36백만원이내
20개 내외 운영기관 x 30백만원이내
5개 전문기관(총 10,382백만원 이내)

* 국비 60% 지원, 자부담 40% 별도 □ 정산시기 : ‘26년 계약기간 내 수시(단, ’26. 12월 중 정산완료) □ 정산절차 ◦ 정산절차 - 스마트제조지원사업(스마트공방)의 전문기관 및 개별소공인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정산 또는 정산보고서 검증

단계단계별 주요내용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전문기관, 개별소공인)
협약기간 동안 전문기관별(또는 개별 소공인) 사업수행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 사업비 집행, 집행 결과보고서 업로드
* 단, 전문기관은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에서 정산진행(해당시)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회계법인)
www.gosims.go.kr (e나라도움)을 통해 상시점검 진행
(월별 점검, 집행점검현황 등 보고)
보완 및 재검토
(전문기관,개별소공인↔회계법인)
① (보완요청) 증빙자료, 집행금액, 완료보고서 등이 불충분할 시 보완요청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 재검토, 검증 등 추진
② (검토완료) 집행 금액 및 증빙서류, 완료보고서 등이 충분할 시 승인
중간점검, 수시점검
(회계법인)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검증보고서 작성
(회계법인)
정산반납이 끝난 후, 전문기관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보고서 제출

□ 정산 세부내용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의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포함)를 검토하여 정산 매뉴얼(지침)에 따른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운영지침에 따라 항목별 집행증빙자료 구비 현황* 및 금액 검토 * 국고보조금 집행 비율 충족 여부, 부가세 집행 여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 소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역과 결과보고서, 지급요청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 추가 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정산서류 재작성, 정산 관련 문의사항 수시대응, 불인정 금액 관련사항 공지 등 - 전문기관(또는 개별소공인)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e나라도움을 활용한 세부집행 내역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미충족 사항 보완요청 및 정산관련 문의사항 수시 대응 - 매주(또는 매월) 정기 정산현황 보고 및 정산대상의 과정별 정산내역서(엑셀시트) 제출 * e나라도움상의 일자별 집행 및 정산금액과 동일하게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 ◦ 전문기관별(또는 개별소공인) 중간점검(수시점검)시 공단 사업 담당자와 사업비 집행 증빙일체 등 정산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검증 진행(해당시)** * 정산보고서 검토(검증) 결과, 사업비 재정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실시 * 재정산 전문기관 대상, 정산절차, 기간 등은 공단과 회계법인이 협의하여 결정 - 전문기관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산보고서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전문기관 또는 지정 회계법인 이의신청시) 관련자료 및 증빙협조

6. 사업비 회계검증 보고서 제출 ◦ 내역사업별 사업비 지급건별 정산결과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e나라도움 포함) 작성 및 제출 * 정산대상별 사업비 집행현황, 불인정 금액, 지적사례 등이 포함된 최종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작성 ◦ 내역사업 지급건별 회계감사보고서는 주간단위로 공단본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하며, 월단위로 월간보고 제출 ◦ 정산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관련 자료 및 증빙 협조 ◦ 회계법인의 착오·누락 인한 정산 결과 오류 발생 시 해당 회계감사보고서 수정 및 보완 등 재작성 ◦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고의적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시 공단 담당자에 즉각 통보조치 7. 회계 자문 및 교육지원 □ 사업비 정산 회계자문 제공 ◦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세무처리, 법률 등 관련 문의 사항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권고 및 사업비 집행 위반 사례집 제출, 관리방안 제시 □ 회계정산지침 및 정산 매뉴얼 제작 ◦ 내역사업별 사업 담당 회계사 교육 및 자료 활용을 위한 회계정산지침 및 소공인(또는 운영기관) 배포용 정산 매뉴얼을 제작 * 회계정산지침 제작 시 공단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 - 사업비 정산 단계, 집행내역 검토 방법, 예외사항 내용 등 포함 - 소공인과 운영기관의 정산 매뉴얼은 구분하여 제작 □ 회계 업무 교육지원 ◦ 내역사업별 운영기관 및 사업 담당자의 회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및 교육* 실시(사업별 1회) * 보조금 부정수급 교육 필수(최근 3년 간 사례 등) ◦ 내역사업별 운영기관의 회계 관련 질의 답변 및 문의와 답변 내용에 대한 FAQ 대장 관리 및 제작 * 별도 책자 제작은 불필요하며 한글파일(hwp) 제출

8.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유의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열람 및 취득한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위반됨이 없이 운영 □ 개인정보유출 사고발생 및 개인정보법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불가 9.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정산대상기관에 대하여 정산기준·방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 □ 공단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 □ 제안요청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당초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 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과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승인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 11. 성과물 제출 및 대금지급 □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안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추가협상안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착수보고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구 분내 용
건별/회차별
회계감사보고서
•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이 e-나라도움 시스템에 결과보고서 등록(보완)시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 요청
• 건별/회차별 회계정산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주간보고서• 주간별 사업비 정산내역(EXCEL) 제출
• 매주 건별/회차별 정산 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공단본부에 공문으로 송부
월별 결과보고서• 매월 말 정산 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공단지역본부에 공문으로 송부
•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불인정사례, 변칙적인 집행사례 수집 및 보고를 공단 본부로 공문 송부
정산결과보고서
(최종)
• 건별/회차별 정산완료 후 정산결과보고서 3부 제출(CD원본 1부 포함)
* 완료보고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제출

□ 대금 지급 ◦ 과업 완료 후 검수평가에 따라 계약종료일 일괄 지급하며 필요시 계약금액의 40%이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에 따라 지원업체 및 운영기관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정산규모가 일부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수량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절차 및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안내 □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24조에 근거한 회계법인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 추진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공고방법 : 나라장터 홈페이지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태도 및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정량평가(10)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10
정
성
평
가
(90)
제안개요
평가(10)
사업이해도▪ 용역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내용의 이해도
▪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 회계정산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요청 및 과업내용과의 적합성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등
5
전략 및 목표▪ 제안전략의 타당성 및 현실성
▪ 주요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사업 수행계획▪ 내역사업별 회계정산 업무 체계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내역사업별 회계정산 검토보고서 양식의 명확성
사업 수행방법▪ 회계 정산 단계별(검토, 보완, 승인) 수행의 효율성
▪ 과정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방법의 적정성
▪ AI 등을 활용한 회계검증 방안의 적정성
15
보안관리▪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방안
▪ 회계 정산 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인력운용
계획평가
(20)
사업 수행조직▪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효율적 관리방안의 적정성
▪ 탄력적 운영방안의 합리성(업무공백 발생 시)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계획▪ 투입인력 업무 분담 계획
▪ 전담인력 배치 등 정산업무의 효과향상 방안
사업관리평가(30)추진일정▪ 세부 수행일정 기간설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위험대응방안▪ 일정지연 등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품질관리▪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완 등 관리방안
▪ 품질관리계획
5
사업협조도▪ 정산 방법 등에 관한 수시 상담 및 자문관련 협조 방안
▪ 이해관계자(공단 지역본부, 지자체, 전문기관, 소공인 등)와의 의사소통
총 계100
구 분탁월우수보통미흡저조
◦ 배점이 10점 만점인 경우109876
◦ 배점이 5점 만점인 경우54321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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