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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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덕타일 주철관 연간 단가계약

유찰 · 조달청 · 관·밸브·이음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수도 및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과 이형관, 부속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기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 모르타르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및 부속품 제조 및 납품
  •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제조 및 납품
  • 수도용 및 하수도용 규격별 주철관 공급
  • 타이튼 및 KP 메커니컬 조인트 방식의 제품 공급
  • 다량 납품에 따른 구간별 할인율 제안서 제출
  • 관마개가 포함된 완제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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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4:00지남
개찰09/10(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954,599,909원
배정예산
147,350,059,900원
부가세
13,395,459,9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수도용덕타일주철관 (4014210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수도용덕타일주철관 · 수도용덕타일주철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398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희망수량경쟁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954,599,909원
배정예산
147,350,059,9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분류별주철관규격서(2026 공고).hwpx ===

(모르타르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등 구매 규격서

【 Ⅰ분류 】 ■ 본 계약의 규격(시방)은 KS D 4308, KSD 4311, KSD 4323 등 관련 KS 최신 규격을 적용 【 Ⅱ분류 】

덕타일 주철관 등 구매 규격서

(BPF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 본 계약의 규격(시방)은 KSD 4308, KSD 4311 등 관련 KS 최신 규격을 적용 ※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도료 조성은 반드시 에피클롤로히드린과 비스페놀 F의 반응 생성물로 된 에폭시 수지를 사용 ※ 단관(이형관)의 계약규격은 길이 1m 이하임 === 2026 주철관 분류별 공고 구매수량(게시용).xlsx ===

1분류 시멘트

[1분류]모르타르 라이닝 주철관 및 부품(고무링 등) 구매 [공고]수량

2분류 에폭시

[2분류]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주철관 및 이형관 구매[공고] 수량

*(예시) 덕타일 주철관Ⅰ분류 계약 시 직관은 A사가 100% 생산(분담이행), 이형관은 A사와 B사가 70:30 비율로 공동 생산할 경우(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요건 - A사 : Ⅰ분류 ①②입찰참가자격 & Ⅰ분류,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 B사 : Ⅰ분류 ②입찰참가자격 & Ⅰ분류,Ⅱ분류 공통 입찰참가자격

1.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납품요구액 5천만원 이상 : 1%할인 - 납품요구액 1억원 이상 : 2%할인 - 납품요구액 2억원 이상 : 3%할인 - 납품요구액 5억원 이상 : 4%할인 인 경우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까지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1% 할인, 1억원 이상~2억원 미만까지 2% 할인, 2억원 이상~5억원 미만까지 3% 할인, 5억원 이상 4% 할인 20 년 월 일 상 호 : 조달청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 민 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 대리인 : (인) ===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x ===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 및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참가자격

품목품목순번분담내용구성원비율(%)비고
직관1-10수도용덕타일주철관ㅇㅇㅇ00
11-20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고무링21-30고무링
이형관/
접합부속
31-40접합부속압륜 80~900mm
41-50접합부속압륜1000~1200mm
51-60볼트/너트 (00*00)
61-70
대표사 : ㅇㅇㅇ
합 계100
품목품목순번분담내용구성원비율(%)비고
직관1-20수도용덕타일주철관ㅇㅇㅇ00
고무링21-30고무링
이형관/
접합부속
31-40접합부속압륜 80~900mm
41-50접합부속압륜1000~1200mm
51-60볼트/너트 (00*00)
61-70
대표사 : ㅇㅇㅇ
합 계

과업·요구

구 분내 용
운반할증조 건길이 4.5m이상 또는
중량 2톤 이상
길이 6m이상 또는
중량 5톤 이상
할증율50%60%
하차할증조 건중량 80kg이상 또는
200kg 미만
길이 5.5m이상 10m미만 또는
중량 200kg 이상 500kg 미만
할증율30%50%

※ ① 길이 및 중량은 단위당 수치임 ② 이형관 및 접합부속은 운반ㆍ하차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ㅇ (예시)직관의 중량 산출 - 물량 : KP직관 Φ80㎜ㆍ4m(100본), Φ125ㆍ5m(50본), Φ350㎜ㆍ6m(30본) - 운반중량 및 중량산출

규격
(㎜ㆍm)
수량
(본)
단중
(kg)
중량
(kg)
운반할증운반중량하차할증하차료
80ㆍ410064.86,4800%6,480.00%6,480.0
125ㆍ550124.56,22550%9,337.530%8,092.5
350ㆍ630512.815,38460%24,614.450%23,076.0
합 계180-28,089-40,431.9-37,648.5

󰊲 운반거리 ㅇ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에서 수요기관 납품장소까지의 거리 - 규격별 단일가격인 경우에는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 최 인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 - 규격별 복수가격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실제 납품하는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 적용 - 거리 산출방법 : 지도검색(예)http://maps.naver.com 빠른길 찾기) ☞ 출발지 ☞ 도착지(수요기관 납품장소 입력)간 최단거리 적용 󰊳 운반비 ⇒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 적용 ㅇ 운반비는 운반중량에 해당 운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 최대 운반차량은 12톤을 기준으로 하고, 소수 첫째자리는 0.5톤 단위로 올림하여 계산 ex) 운송중량이 3.1톤이면 3.5톤, 3.7톤이면 4톤의 운임단가 적용 - 12톤을 떨고 난 후 2톤 이하일 경우, 1.5톤 이하면 0.5톤당 초과 운임단가를 적용하고, 1.5톤을 초과하면 2톤 이하 운임단가 적용 - 총 운반중량이 2톤 이하일 경우에는 2톤 운임단가 적용 ㅇ 운반비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원 단위로 계산 「참고자료 1」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

(2022. 6. 20.)

「참고자료 2」

중량 및 운반비 산출

1) 중량산출 󰋪 직관은 운반ㆍ하차할증 적용조건을 확인하여 운반ㆍ하차중량을 산출 󰋪 이형관ㆍ접합부속은 조달요청서(또는 내역서)의 규격별 중량을 계산하여 합산 ⇒ 계약업체가 발행하는 규격별 단위 중량 안내 책자 참조 □ 직관의 중량 계산 ○ 운반할증

조 건길이 4.5m이상 또는
중량 2톤 이상
길이 6m이상 또는
중량 5톤 이상
할증율50%60%

○ 하차할증

조 건중량 80kg이상 또는
200kg미만
길이 5.5m이상 10m미만 또는
중량 200kg 이상 500kg 미만
할증율30%50%

○ 직관 운반ㆍ하차중량 계산

ABCDEFGHIJ
5품명규 격길이(m)수량단중(kg)실중량(kg)운반할증(kg)운반중량(kg)하차할증(kg)하차중량(kg)
6직관KP죠인트,100mm*5m56897.506,6303,315.009,945.001,989.008,619.00
7KP죠인트,150mm*5m2150.00300.00150.00450.0090.00390.00
8KP죠인트,250mm*6m6120310.2037,224.0022,334.4059,558.4018,612.0055,836.00
9소계190-44,154.0025,799.4069,953.4020,691.0064,845.00

- 운반할증(셀G6) 함수 : = IF(C6<5,0,IF(C6>=6,F6*0.6,F6*0.5) - 하차할증(셀  I6) 함수 : = IF(C6<5,0,IF(C6>=6,F6*0.5,F6*0.3) □ 이형관ㆍ접합부속의 중량 계산 ○ 운반ㆍ하차 할증의 적용이 없으므로 규격ㆍ수량 및 단위당 중량을 계산한 후 ○ 규격별 중량을 모두 더하여 이형관ㆍ접합부속의 총중량을 산출 2) 운반비산출 󰋪 운반비는 기존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 적용 ― 최대 운반차량은 12톤을 기준하고, 운반중량(톤)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0.5톤 단위로 올림 처리 □ 운반비 산정

ABCDEFGHIJ
5품명규 격길이(m)수량단중(kg)실중량(kg)운반할증(kg)운반중량(kg)하차할증(kg)하차중량(kg)
40합계(직관+이형관+접합부속481-48,584.7025,799.4074,384.1020,691.0069,275.70
43ㅇ 운송료 산출내역
44구 분톤 수수량단가금액
45운반비12.06223,710.001,342,260
462.51100,870.00100,870
47합 계1,443,130
48거 리대 구영덕140km

□ 운반비 계산 ○ 총 운반중량 74.384톤(셀 H40)은 “12톤 차량 6대 + 2.384톤” 분량 — 2.384톤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0.5톤 단위로 반올림하여 2.5톤으로 계산 — 운반거리 140km의 12톤 운임단가는 223,710원, 2.5톤은 100,870원 ○ 따라서, 운반비는 “1,443,130원 = ( 6 × 223,710원 ) + ( 1 × 100,870원)” 「참고자료 3」

인도조건 및 운송거리, 하차료 산출

○ 인도조건 : 공장 상차도 또는 납품장소 차상도 원칙(단 예외적으로 수요기관 요청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장소 하차도 가능) * 납품장소 차상도는 운반비, 납품장소 하차도의 경우 운반비와 하차료를 계산하여 추가 ○ 운송거리 : 단일가격이므로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최 인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 ○ 하차료 : 기존 하차료(1,916원/톤)를 적용하되, 20톤 이하일 경우 일괄 40,000원을 책정하고, 추가부분(20톤 이상 추가부분)은 톤당 1,916원을 가산하여 산출 === 덕타일주철관추가특수조건(2026).hwpx ===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모르타르 덕타일 주철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덕타일주철관) 2023. 11. 20. ㅇ 제3조(운송비 지급기준), 제6조(배정관리) 개정 제1조 (계약방법) 본 물품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한다. 제1조의2(기준납기)

① 기준납기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로 하되, 납품요구금액(운송비 포함)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은 30일, 1억원 미만은 50일, 5억원 미만은 70일, 5억원 이상은 90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 단축을 위해 조달요청 금액을 분할할 수 없으며,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수요가 폭주하거나 수요기관의 사정 등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위 기준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1조의3(다량납품할인율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당초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달청 연간단가계약된 덕타일 주철관 납품실적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금액이 큰 입찰업체에 대하여 희먕수량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계약비율보다 5% 증가된 범위 내에서 추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제2조(납품요구 등) ① 납품요구는 각 지방 조달청에서 하며, 인도조건은 수요기관 지정장소 차상도(납품장소 차상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 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차도(납품장소 하차도)가 가능하나, 특정 지정장소에 일괄하차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단가는 운송료(운반비 및 하차료) 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품요구 시 별도 정한 운송료에 따라 가산하되(차상도의 경우 운반비만 가산, 하차도의 경우 운반비 및 하차료 가산), 조달요청 시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운송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④ 단관의 가격은 이형관 가격(kg당 단가)을 적용하여야 하며 직관(=주철관) 1본 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플랜지 등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 더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이 묶음포장(Bundle포장) 납품을 희망할 경우,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단가에는 포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포장비용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품의 조달요청 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 시는 하한량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2조의3(1회 최대납품수량)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1조 제4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10 )으로 한다. 제2조의4 (계약금액 조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9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2조의5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3 )년으로 한다. 제3조(운송비 지급기준) ① 운송거리는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최 인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장소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운송비 지급기준 요청은 계약체결 전에 공식 문서로 신청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운송료(운반비 및 하차료)는 조달청 덕타일 주철관 운송요율에 의하며, 계약체결 시 첨부한다. ⑤ 운송료의 중량계산은 해당물품의 관련 KS규격에 규정한 무게에 의한다. 제4조(규격 적용) 본 품의 규격은 KS D 4308, KS D 4311, KS D 4323 등의 최신 규격을 따르고,『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따라 필요한 인증(KC)품이어야 하며, 관마개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최신 관마개 규격을 적용하며, 규격별 계약된 단가에는 관마개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품 시 관마개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 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자동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② 조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성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내라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6조(배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별 물량 배정은 배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배정비율은 계약상대자별 계약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매월 배정비율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사업목적 달성 및 품질확보 등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로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사업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유로 제1항의 배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생산능력 초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 비율 산정시 납품실적에 포함하고, 취소된 납품요구를 승계받은 계약상대자의 배정비율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업체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단가적용) ① 신규계약 이전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 중 실제 납품일자가 신규계약 체결일 이후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신규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 - 신규 계약체결이 안된 종전 계약자에게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요구 된 물량인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하에 신규 계약단가(산술평균)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신규계약자에게 재 납품요구 제8조(공동계약 시 관리)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별 분기별 분담이행 내역(납품요구 기준)을 각 구성원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금청구 시 각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전산 상 구성원별 대금지급 가능 시까지 대표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해당 구성원의 대가를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분기별 증빙자료를 해당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 원자재 매입자료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관리를 위해 주요자재(선철, 고철 등)에 대한 분기별 말일 기준 매입원장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자료 등을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 등 필요 시 매월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매월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누락,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배정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Bid Summary(2026).pdf ===

Summary Notice

1. Object of Contract

---------------------------------------------------------------------------------------------------------------------------------------- ○ Tender Notice No.: R26BK01673985-000 ○ Description of Product/Service: Cast Iron Pipes Bid Opening Date ○ 15:00, SEP 10, 2026 (Korean Standard Time): ○ End-user: Each Public Institution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