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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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 낙찰금액
- 44,649,000원 · 낙찰률 88.045%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049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5278 | 09/23(수) | 56,751,0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3787 | 09/23(수) | 56,751,0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3487 | 08/21(금) | 44,649,0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74112 | 08/21(금) | 44,649,0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2195 | 08/21(금) | 44,649,0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새터교 등 3개 교량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 외관조사망도 및 구조해석 자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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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903,636원
- 배정예산
- 50,494,000원
- 기초금액
- 50,49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3878-000
- 참조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64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903,636원
- 배정예산
- 50,4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새터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새터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새터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3.4 과업수행자의 자격 본 과업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으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등록기준일: 재개업, 재교부 포함 1년 이내인지 확인 * 기준자격: 자본금 1억 이상 - 기술 인력 2인 이상(토목 분야 50%이상), 교량 및 터널 관련 특급기술인 이상 - 기술 인력 3인 이상(토목 분야 60%이상), 교량 및 터널 관련 중급기술인 이상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자여야 한다. * 자격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모두 가능)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은 타 교육으로 대체 불가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과업·요구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현장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계획서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발주자의 요구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후 준공 10일전 ② 최종보고회 : 준공 5일 전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고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교통통제 등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수해 중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Ⅲ.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3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조사하여야 한다. 4)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비파괴 재하시험 등 1) 비파괴 재하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3.2.2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Ⅳ.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 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세부사항 1)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3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5.4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 종합보고서(요약문) | 5부 |
|---|---|
| 외관조사망도 | 부록에 포함 |
| 과업수행 현황사진첩 | |
| 구조해석 및 측정결과 자료 | |
| 성과품 USB | 2set |
나. 마감일시: 2026. 8. 18.(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8. 18.(화) 11:00 나. 개찰장소: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책임기술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업무 수행 실제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관련 서류(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해당 정밀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