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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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정정 ·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엘리트(명덕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5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110009/23(수)44,160,000원-엘리트(명덕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538809/23(수)44,160,000원-엘리트(명덕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및 하복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재킷, 조끼, 치마, 바지, 블라우스) 제작 및 납품
  • 하복(상의 블라우스, 하의 스커트)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표 제시 및 추가 구매 수량 확보
  • 납품 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A/S) 수행
  • 공인기관 원단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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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기술평가위원회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실적5점
납품 후 A/S 거리적 접근성5점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6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4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20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 등)2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5점
A/S 계획15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10점
최근 3년간 본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10점
최근 3년간 본교 소비자 불만 처리 및 A/S 평가-10점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10점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확인서 미제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6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6:00지남
개찰09/15(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860,364원
배정예산
65,846,400원
기초금액
342,95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5,986,0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192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73816-001
참조번호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2026-3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860,364원
배정예산
65,846,400원
사전규격번호
R25BD001036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형태특징
재킷회색
캐시미어
모:80
나일론:20
1.원단: 하이미어(네이비)
2.소매: 엠보
3.안감: 저데니아.
4.왼가슴(G), 오른팔상단(교표),
왼팔상단(학번:두자리)
왼팔하단(영문 이니셜) 학생이름(추후)
등판(G.B.G.C.)
조끼회색
개버딘
모 : 50
폴리 : 50
1.앞면: 상하 사각주머니
양쪽 프린세스 라인
뒷면: 학교마크 단추
2.단추: 학교마크 단추
앞: 18mm 2개
치마1.앞면: 양쪽 맞주름 1개씩
2.뒤면: 민자
3.기장규정: 68기준 50cm
(무릎 윗선까지)
바지1.앞면: 주름 1개씩
2.뒤면: 민자
3.허리조절밴드 부착
블라우스흰색바탕
/파란줄
면 : 60
폴리 : 40
1.앞면: 각진 칼라
2.칼라에 단추 구멍 없음
3.치마허리에 반드시 넣어서 입도록 총 기장은 길게 한다.

1. 치마의 길이와 폭은 시방서를 기준으로 변형되거나 짧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2. 치마의 앞쪽 맞주름은 시방서를 기준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3. 블라우스의 바탕색과 파란 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제작되어야 함. 4. 교복의 시방에 맞지 않은 교복을 납품한 경우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수선해야 함. 5. 가디건은 규정된 교복이 아님(개인적으로 착용은 가능하나 반드시 구입할 필요는 없음) ○ 하복

입찰건명2027학년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구매예정수량2027학년도 신입생 수 및 신청 희망 학생 수에 따른 구매 물량 확정
(예정수량: 192벌 (2027학년도 입학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계약체결 시 교복에 1벌당 계약단가, 세부품목별 단가 산출내역 제시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 1】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디자인 규정 및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금 342,950원 [동복 242,320원, 하복 100,630원]
※ 부속품,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08.21.(금) 16:00 ~ 2026.09.04.(금)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08.21.(금) 16:00 ~ 2026.09.04.(금)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09.09.(수) 14:00 회의실
※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개찰일시 및 장소2025.09.15.(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02.28.(일) / 하복: 2027.04.30.(금)
※ 학교사정(학사일정 등) 및 요청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ㆍ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
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 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문의: 1588-0800)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 외됩니다. 마.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디자인 규정 및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본교 교복 제작·판매 후 A/S가 3년이상 가능(1년 무 상)한 업체여야 합니다.(단,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 유상 A/S 처리가 원칙이며, 업체와 협의하여 A/S 진행)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 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 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견적제출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 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교복입찰과 무관한 사은품·부가서비스 제공, 덤핑 판매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제안설명회 개최,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가 9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90 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6.08.21.(금)[16:00] ∼ 2026.09.04.(금)[16:00] ※평일은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4-2],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본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 9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을 2개씩 추첨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위 9-라의 상한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4) 낙찰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정장식 교복으로 동복(4pcs), 하복(2pcs)인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 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 착용일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을 설정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제작을 위하여 원단을 구입한 때에는‘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 납품 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본 제품 제작 전 견본품을 제작해야 하며, 견본품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제품 제작에 착수해야 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의 단가는 기초 단가율을 적용하고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반 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제시한 품목별 교복 단 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타.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9401),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안전부(☎053-235-9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디자인 규정 및 규격서 1부.

구분형태특징
재
킷
회색
캐시미어
모:80
나일론:20
1.원단: 하이미어(네이비)
2.소매: 엠보
3.안감: 저데니아.
4.왼가슴(G), 오른팔상단(교표),
왼팔상단(학번:두자리)
왼팔하단(영문 이니셜)
등판(G.B.G.C.)
조
끼
회색
개버딘
모 : 50
폴리 : 50
1.앞면: 상 하 사각주머니
양쪽 프린세스 라인
뒷면: 학교마크 단추
2.단추: 학교마크 단추
앞: 18mm 2개
치
마
1.앞면: 양쪽 맞주름 1개씩
2.뒤면: 민자
3.기장규정: 68기준 50cm
(무릎 윗선까지)
바
지
1.앞면: 주름 1개씩
2.뒤면: 민자
3.허리조절밴드 부착
블
라
우
스
흰색바탕
/파란줄
면 : 60
폴리 : 40
1.앞면: 각진 칼라
2.칼라에 단추 구멍 없음
3.치마허리에 반드시 넣어서 입도록
총 기장은 길게 한다.

1. 치마의 길이와 폭은 시방서를 기준으로 변형되거나 짧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2. 치마의 앞쪽 맞주름은 시방서를 기준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3. 블라우스의 바탕색과 파란 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제작되어야 함. 4. 교복의 시방에 맞지 않은 교복을 납품한 경우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수선해야 함. 5. 가디건은 규정된 교복이 아님(개인적으로 착용은 가능하나 반드시 구입할 필요는 없음) ○ 하복

※ 스커트(치마) 기장 규정: 68기준 50cm(무릎 윗선까지) * 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붙임 2】

2027학년도 교복(동ㆍ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 자 ○○○ 대표 ○○○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8일(일), 하복은 2027년 4월 30 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 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공급자”는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 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제3조(검사ㆍ검수)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ㆍ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 고,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 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동․하복)에 대하여 “학교”가 정 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 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 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 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 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 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 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규격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 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공급자”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성실히 수선 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 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 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 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 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의 제작장소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 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관리번호: ■ 평가 기준

배점·평가

등급평비
구분평가항목ABCDE점고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5점), 6~7.5건(4점), 4~5.5건(3점)
2~3.5건(2점), 2건 미만(1점)
54321
정량적【A/S의 용이성, 기준】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1Km 이내(5점), 2Km이내(4점), 3Km 이내(3점),
4Km 이내(2점), 4Km 초과 (1점)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학교정문과
교복업체의 직선거리로 한다”
평가
(20점)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6점), 일부 품목 품질인증(3점),
품질인증 없음(0점)
60
【국산 섬유제품】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
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전 품목 사용계약서(4점), 일부 품목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2점), 모두 미제출시(0점)
42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20161284
정성적【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평가
(8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1512963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추가 구매 높은 품목의 가격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의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함)
108642
계(A)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0점)
-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4점)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업체(-6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업체(-8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10점)
0-4-6-8-10
감점
요인
(최대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2점), 2~3건(-4점), 4~5건(-6점),
6~7건(-8점), 8건 이상(-10점)
-2-4-6-8-10
-40점)【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6-7-8-9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계(B)
최종점수(C=A-B)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9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 ※ 부정당업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G2B:부정당제재정보공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 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 니다. 2026년 월 일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붙임 4】

과업·요구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계약금액 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함 2.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 정됨 [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6. 교복 A/S 계획서 7.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1】※ 실적증명서에 동복 납품 실적이 표기되도록 작성

제 호
납품실적증명서
◦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내 역:
◦ 용 도:
◦ 통 수:
계 약 명품 명단 가
(단위:원)
수 량
(단위:벌)
금 액
(단위:원)
계 약
년월일
납 품
년월일
비고
00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동복※
부속물
제외
/포함
합계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담당부서
책 임 자
20○○년 월 일담 당 자
연 락 처
○ ○ ○ ○ 학 교 장 인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하복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일 제안자: (인)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
(예시)
비고
재킷125
상의블라우스/셔츠13
동복조끼12
하의치마/바지21
기타 부속품넥타이 등
동복 소계71
상의블라우스/셔츠113
하의치마/바지16
하복기타 부속품넥타이 등
하복 소계29
합 계100
동복가격(원)하복가격(원)
후드 점퍼반팔티
짚업티하의
맨투맨티(긴바지/치마)
긴바지/ 치마반바지
합 계합 계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동․하복)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규격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공급자”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의 제작장소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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