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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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평촌고 교복(동·하복) 및 생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경기도교육청 평촌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에프에스(F/S) 아일랜드 하이틴학생복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5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20810/02(금)136,500,000원-에프에스(F/S) 아일랜드 하이틴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825210/02(금)136,500,000원-에프에스(F/S) 아일랜드 하이틴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평촌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하복) 및 생활교복(동·하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자켓, 바지/스커트, 셔츠/블라우스, 조끼, 넥타이, 교표) 제작 및 납품
  • 하복(셔츠/상의, 바지/스커트) 제작 및 납품
  • 생활교복 동·하복(상의, 하의, 학년구분마크)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사후관리(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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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개찰을 시행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10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정처분(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1:00지남
개찰09/23(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171,818원
배정예산
147,589,000원
기초금액
454,12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3,417,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63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3683-000
참조번호
평촌고등학교 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평촌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평촌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171,818원
배정예산
147,589,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6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평촌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325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 수(2025년: 330명, 2026년: 364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1]‘평촌고등학교 교복 및 생활교복 규격서’참조
기초금액금 454,1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31.(월) 11:00
※ 평일 09:00 ~ 16:3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평촌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31.(월) 11: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2026. 9. 16.(수) 16:00, 평촌고등학교 본관 2층 교육협의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업체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으며,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23.(수) 10:00, 평촌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 2. 15. / 하복: 2027. 4. 28. ※ 학교 사정으로 변동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교복생활교복합계
동복하복동복하복합계
225,320원92,800원73,000원63,000원454,120원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붙임9])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배점·평가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51%)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21%)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생활
교복
(28%)
동복
상의
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셔츠
/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동복
하의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하복하의

과업·요구

사 진사양비고
사 진섬유 혼용률색상디자인비고
자켓
/
상의
면 80% , 폴리 20%곤색- 특양면 앞축기모로 앞지퍼형 후드티
- 앞면 양쪽에 주머니
- 등판에 흰색 한문에 곡선 모양으로 된 坪村高(평촌고) 마크 가로 33cm X 세로 12cm
- 아래에 영문으로 PYEONGCHON 자수 마킹 가로 20cm X 세로 2cm
남여공통
바지<겉감>
모 50%,
폴리에스터
47%, 폴리우레탄 3%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신사주름일자형 정장바지
- 길이는 복사뼈 아래로 (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7½~8인치정도
- 양쪽 주머니(앞, 뒤)
-  허리 조절 밸트 처리 (슬라이딩 매직 밸트)
남
스커트<겉감>
모 60%,
폴리에스터 40%
<안감>
폴리에스터 100%
진회색
(쥐색)
- 인버티드 스커트
- 앞쪽만 양쪽 맞주름 2개
- 허리 조절 밸트 처리 (슬라이딩 매직 밸트)
-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불량 - 5cm이상)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 앞 뒤쪽 좌우 2선의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도록 (박음질된 곳과 틔인곳의 비율은 1대 3비율
여
와이셔츠폴리에스터 80%
레이온 20%
흰색- 단추 7개가 부착된 싱글 와이셔츠
- 카라 안쪽, 소매 안쪽 : 남녀 닥스 스타일 안감
- 앞 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배치
- 흰색 폴리단추
- 왼쪽 가슴 주머니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 길이 : 바지 주머니가 충분히 덮일 수 있도록
남
블라우스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단추 7개가 부착된 싱글 블라우스
- 카라 안쪽, 소매 안쪽 : 남녀 닥스 스타일 안감
- 앞 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배치
- 흰색 폴리단추
- 왼쪽 가슴 주머니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 길이 : 치마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
조끼모 50%
아크릴 50%
진회색(쥐색)-V 네크라인
-니트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남여공통
넥타이곤색- 남여공용
- 고무줄 부착
- 길이조절용 부착물 부착
교표남색
바탕에
은색실
-가로 3.5cm, 세로1.6cm
2) 하복
사 진사양비고
사 진섬유혼용률색상디자인비고
셔
츠
/
상의
폴리에스터
100%
아이
보리
- 목깃: 체크무늬(바이어스)
- 단추 3개(목깃의 체크무늬 연결)
- 왼쪽 가슴에 주머니 부착
- 주머니 제일 위쪽 상단에 교표 부착
- 주머니 상단에서 약 2cm아래 체크배색 라인(3mm)
- 좌우하단 옆트임(약5cm)
- 어깨선 체크배색라인
- 주머니 바로 위에 명찰 부착
남여
공통
바지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남색- 짙은 남색 계열의 긴바지
- 신사주름일자형 정장바지
- 길이는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7½~8인치정도
- 양쪽 주머니(앞, 뒤)
- 허리조절밸트 처리(슬라이딩 매직밸트)
남
스커트<겉감>
모 60%,
폴리에스터 40%
<안감>
폴리에스터 99%
은사외가공섬유
1%
- H라인 스커트
- 인버티드 스커트 - 앞쪽만 양쪽 맞주름 2개
- 허리에 넓이 조절 기능 장치 부착(슬라이딩 매직 밸트)
- 치마길이 58cm~62cm(무릎뼈에 닿거나 살짝 덮는 정도)
여
3) 생활교복(체육복 동․하복)
사 진사양비고
사 진섬유혼용률색상디자인비고
동복상의폴리 95%, 스판5%곤색- 곤색 카라형 앞지퍼
- 어깨에 흰색선 두 줄
- 왼쪽 가슴에 학교 로그 한자 직수(색상별 학년표시)
- 앞면 양쪽 지퍼형 주머니
- 밑단 시보리 없는 형태
- 쿨에어 기능성 원사
남여
공통
동복하의- 곤색 계열의 기본 긴바지 형태
- 길이는 복사뼈 아래로
- 양쪽 지퍼형 주머니(앞)
- 허리 전체 고무줄밴딩, , 허리끈
- 바지 밑단 밴딩처리 없음
- 바지 옆선 흰색줄 두줄
하복 상의- 라운드넥 디자인
- 어깨에 흰색선 두 줄
- 왼쪽 가슴에 학교 로그 한자 직수(색상별 학년표시)
- 쿨에어 기능성 원사
하복하의- 곤색 계열의 기본 반바지 형태
- 바지 옆선 흰색선 두 줄
- 길이는 무릎을 닿는 정도
- 양쪽 지퍼형 주머니(앞)
- 허리 전체 고무줄밴딩, 허리끈
학년구분마크연분홍
연녹색
하늘색
- 하복과 동복 체육복 왼쪽 가슴에 부착
- 학년별로 다른 색으로 부착
- 가로 5cm, 세로 2cm

공통 사항 * 물세탁 시 줄지 않는 소재 선정 작업할 것 * 재단 작업시 시접(1cm 이상)을 넉넉히 할 것 * 바느질 땀 간격은 2.5mm이하 정도로 매끄럽게 봉재 할 것 * 겨드랑이, 어깨, 소매, 밑위,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 박음할 것 * 원단은 제조사양서의 혼용율과 같은 품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의류시험연구원(Q 마크) 교복품질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 허리 조절 벨트 무상 A/S 실시 * 셔츠 단추구멍은 튼튼하고 매끄럽게 할 것 * 교복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금지함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 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동·하복·생활교복의 각 품목별 원산지를 기재할 것 [붙임 2]

2027학년도 평촌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평촌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촌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때,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해 예정 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 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다음의 지정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복(동복) : 2027. 2. 15.(월) (학교 사정으로 변동 가능) 2) 교복(하복) : 2027. 4. 28.(수) (학교 사정으로 변동 가능)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 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매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매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춧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으면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짓단 박음 포함) 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 연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 구매 포함) 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 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바로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 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 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하면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에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평촌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평촌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평촌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5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명서3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 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현황서 및 A/S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허위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
감점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최근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류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해당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시-10
○ 규격미달 견본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처리
혼용률 차이 ±10이상-5
혼용률 차이 ±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및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p.156-160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총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현황서 및 교복A/S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시 3점

- 허위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2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 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 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 (감점)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51%)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
(21%)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조끼/니트
생활
교복
(28%)
동복상의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의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하의

과업·요구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양식)

1. 건 명 : 2027학년도 평촌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동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평촌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
교복
동복
상의
하의
자켓1%
셔츠/블라우스
조끼/ 니트
바지/스커트
부속품넥타이/리본 등
동복 소계100 %
교복
하복
상의티셔츠1%
하의반바지
부속품넥타이/리본 등
하복 소계100 %
생활
교복
상의1%
하의
동복 소계100%
상의1%
하의
하복 소계100%

※ 소비자 불만사항 조치사항별 세부내용 작성 및 확인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평촌고등학교장 귀하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붙임12]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평촌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평촌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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