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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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위험수목 등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기타

낙찰업체
대한종합조경(주)
낙찰금액
49,500,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1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180909/28(월)53,636,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157308/11(화)53,636,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145208/11(화)49,50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488908/11(화)49,50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622308/11(화)49,50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태풍에 대비하여 서울대공원 내외의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위험 수목 제거 및 정비
  • 수관 내 통풍과 일조 상태 개선을 위한 약전정(솎아내기)
  • 굵은 가지 및 장애지 제거를 위한 강전정
  • 가로수 수형 유지 및 통행 방해 요소 제거를 위한 전정
  • 작업 후 잔재물 처리 및 현장 정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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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3:59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0(월) 14:00지남
개찰08/10(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3460-000
참조번호
조경과-8144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위험수목 등 정비공사 2. 사업위치 : 과천시 막계동 159-1일대 3. 공사목적 ◯ 하반기 태풍대비 동물원 내외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시행 4. 공사개요 :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5. 공사금액 : 금55,000,000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7. 하자담보기간 : 해당없음. === 공사시방서.pdf ===

2026 하반기 서울대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8.

대한종합조경(주)

일 반 시 방 서

1.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 하반기 서울대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 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⑷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 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 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 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2. 시공 중 관리 가. 수목의 병충해, 한해, 풍해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전정을 하여야 하며 전정후 필요시에는 - 7 - 감독원의 지시로 병충해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야 한다. 나. 인력전정시 안전하게 보양을 한 후에 전정을 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위험요소를 제거후에 전정을 한 다. 다. 안전요원의 배치 수고 높은 곳에서 전정을 함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자, 작업자의 안전사항을 수시로 살펴 보고 작 업을 하여야 한다. 3. 주의사항 가. 전정 대상 수목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전정한다. 나. 공휴일 날 주택가에 소음 등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새벽 및 오전시간을 피하여 식재한다.

다.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작업 후 잔재물과 관련된 사고, 민원 등은 도급자가 책임지며, 뒷정리가 미흡할 시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거나, 안전 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할 경우 감독관 판 단 하에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 후 재개할 수 있다. 나. 등산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다. 안전사고, 작업 중 민원 등 사업 시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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