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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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내판 제작, 설치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간판·안내판·현수막
- 낙찰업체
- 아이비전
- 낙찰금액
- 96,488,840원 · 낙찰률 88.018%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9억원
- 참가
- 54곳 · 개찰 08/1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554 | 10/12(월) | 96,488,840원 | 2026.11.30.까지 | 아이비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4055 | 10/12(월) | 96,488,840원 | 2026.11.30.까지 | 아이비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0104 | 08/21(금) | 96,488,840원 | 계약일로부터 60일 | 아이비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5570 | 08/21(금) | 96,488,840원 | 계약일로부터 60일 | 아이비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위치와 사용법을 내·외국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판을 제작하고 설치하여 범죄 신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 4,775대 제작 및 설치
-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표기 및 픽토그램 적용
- 규격 200*200mm, 포맥스 3T 이상 또는 동등 내구성 재질 사용
- 생활방수 및 오염 방지 코팅 마감
-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31개 경찰서 관할 명칭 맞춤 제작
- 설치 전·후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320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4(금) 10:00 | 지남 |
| 개찰 | 08/1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218,182원
- 배정예산
- 109,140,000원
- 기초금액
- 109,14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9,92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안내판 (55121718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3208-000
- 참조번호
-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28306(2026.8.7.) 범죄예방계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내판 제작, 설치 소액수의 전자입찰 계획
- 공고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218,182원
- 배정예산
- 109,14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소액수의 견적입찰(안내판).hwp · 공고규격서
- HWP · 규격서 및 시방서(공중화장실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수정1.hwp · 공고규격서
- CELL · 공내역서(다국어 안내판).cell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입찰(안내판).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공중화장실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 제작·설치 나. 품명·수량 :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 4,775대(설치 포함) 다. 계약유형 : 총액계약 라.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입찰 마. 계약방식 : 공동계약 불가 바. 발주기관 : 서울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 ※ 사업담당자 : 경사 이은휘(☏ 02-700-2495) 2. 입찰 목표 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위치 및 사용방법을 내·외국인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 나.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표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외국인의 신고 접근성을 향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 체감안전도를 제고 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시인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범죄예방 환경(CPTED) 조성 및 범죄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한다. 라. 제안서 평가로 부적격업체 입찰참가를 배제하여 품질저하 방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세부품명 : 안내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71801)를 제조물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세부품명 : 안내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71801) 소지한 자 바.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및 납품 일정에 따라 분할 납품 및 권역별 설치가 가능한 업체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4. 납품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계약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최종 디자인 시안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규격·재질·문안을 변경할 수 없다. 나. 모든 제품은 미사용 신품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검사(규격, 색상, 오탈자, 인쇄상태, 접착상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제작, 포장, 운반, 상·하차, 설치, 인력투입 및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납품 과정에서 제품의 훼손·오염·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설치 작업 시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와 일정에 따라 권역별·단계별로 분할 납품 및 설치에 응하여야 한다. 5. 필요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명세서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제시한 규격(물품규격서) 참조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 및 디자인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계약 물품에 대한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절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 성능 비교가 가능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양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납품 시 동등 이상 성능임을 입증할 관련 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안전(KC)인증서, 동등제품 제조사의 의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설계, 고안, 제조, 제작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검사 및 판정 가. 외관검사: 납품된 모든 물품은 겉모양, 규격, 치수 및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물품의 변형, 균열 및 기타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나. 수량검사: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합니다. 다. 검사의 판정: 상기 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할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한 것으로 합니다. 가.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납품 완료 후 수량, 규격, 재질, 문안, 인쇄상태, 부착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규격 및 재질이 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 오탈자, 번역오류 또는 인쇄불량이 있는 경우 - 변색, 긁힘, 파손, 오염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접착 불량, 들뜸, 탈락 등이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이 승인한 시안과 상이하게 제작된 경우 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으로 즉시 재제작·교체·재설치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최종 검수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납품에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아닌 품질 및 성능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품으로 교체·설치하거나 변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8. 견본 제품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서울경찰청은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 제안에 대한 견본 제작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음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Ⅱ.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 본 규격은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분 류 :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 2. 규격에 관한 사항 가. 발주 품목에 대한 성능에 관한 사항은 규격에서 제시하는 각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나. 규격 이외의 물품을 납품 시 특정 항목 사항만의 우위를 근거로 동등 이상의 물품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종 류 | 규 격 | 참조 |
|---|---|---|
|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 | ◦ 규격 · 재질 - (규격) 200 * 200mm - (재질) 포맥스 3T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 갖춘 재질 - (절단) 모서리 및 절단면은 매끄럽게 마감 처리 - (코팅) 생활방수 및 오염 방지가 가능토록 코팅 등 마감 ◦ 인쇄 · 표기 - (문자)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를 기본으로 사용 - (번역) 오역 · 오탈 검토, 발주기관 승인 필요 - (크기) 글자 및 픽토그램은 2m 이상 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토록 제작 ◦ 기타 사항 - 국내 자체생산 제품 -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31개 경찰서 관할 명칭에 맞게 제작 ※ 관할 명칭 · 수량은 계약 등 확정 후 통보 | |
| 비상벨 안내판(예시) | ||
| 공중화장실 안내판 부착(예시) |
Ⅲ. 납품 · 설치 및 기타조건
1. 납품 ·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 및 일정에 따라 비상벨 다국어 안내판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내판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최종 시안, 규격, 재질 및 디자인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 안내판의 운반, 설치, 부착, 인력 투입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이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설치 시 기존 비상벨 안내판은 탈거하되 제반 시설물의 기능 및 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마. 납품 완료 후 설치 현황(설치 위치, 수량 등) 및 설치 전·후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다국어 안내판 또는 이와 유사한 안내판 등이 있을 경우, 탈거 후 부착한다. 바. 서울경찰청의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오탈자, 인쇄불량, 파손 등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 교체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조건 가. 안내판은 실외 환경에 적합하도록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색·탈색·박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제품의 규격, 인쇄 상태 및 부착성 등에 대한 자체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착 및 접착 조건 > - 안내판은 공중화장실 내 타일, 금속, 유리, 도장면 등 다양한 부착면에 견고하게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부착 방식은 고강도 양면테이프, 실리콘 접착제 또는 동등 이상의 고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 후 쉽게 탈락·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 접착재는 습기, 온도변화 및 생활오염 환경에서도 접착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치 후 안내판의 들뜸, 박리,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한 접착 불량은 계약상대자가 무상 재설치하여야 한다. - 부착시 기존 시설물(타일, 벽체 등)의 기능 및 외관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