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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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국제선 출발장 보안검색구역 확장공사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청운이엔지
낙찰금액
140,661,300원 · 낙찰률 90.07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5억원
참가
235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243710/07(수)135,520,015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청운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603010/07(수)135,520,015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청운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064009/07(월)140,661,3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청운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391709/07(월)140,661,3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청운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298809/07(월)140,661,3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청운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주공항 국제선 출발장의 보안검색구역을 확장하기 위해 유리벽체, 천정, 벽체 등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 유리벽체 및 시트 신설(66㎡)
  • 천정 와이어메쉬 및 금속천정재 신설/철거
  • 경량벽체(SGP벽체) 및 금속문 신설
  • 전등박스 신설(10개)
  • 기존 유리벽체, 천정, 경량벽체 철거
  • 스테인리스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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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년도 부채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특별신인도 가점2점
일반신인도(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창출기업)4점
건설안전신인도(중대재해, 재해예방)2점
입찰가격9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1,0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5,199,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5,004,460원
순공사원가
126,201,12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2626-000
참조번호
김포공항 제2026-255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1,0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사현장주요 공사 내용공사기간
청주국제공항 內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유리벽체 및 유리벽체 시트신설
- 천정 와이어메쉬 신설
- 천정 천정틀, 금속천정재 철거 및 신설
- 천정 전등박스, 경량벽체 신설
착공일로부터
25일간
※ 공사 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제1장. 일 반 사 항

1. 공사개요

1. 공사일반

1.1 공사명 : 청주공항 국제선 출발장 보안검색구역 확장 공사 1.2 공사장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청주공항 내) 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 청주공항 국제선 출발장 1.4 공사범위

위치사용내용사업량비고
국제선
출발장
- 유리벽체 신설66㎡주간작업
- 유리벽체 시트신설
- 천정 와이어메쉬 신설108.32㎡야간작업
- 천정 천정틀, 금속천정재 철거 및 신설25.64㎡
- 천정 전등박스 신설10EA
- 경량벽체 신설52.08㎡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구분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합계
소요일2일22일0일1일25일
구분산출근거작업일수
준비기간공사도서 검토 및 주요 자재(유리벽체)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2일
철거공사국제선 출발장 유리벽체 및 금속천정제 철거3일
가설공사THK100 가설벽체 설치 및 해체
유리공사유리벽체 신설(53.4㎡/12.6㎡)7일
수장공사 등바닥 보수 및 SGP벽체 신설3일
금속 등전등박스, 와이어메쉬 천정, 안전난간6일
비작업 일수
공사예정(0월~0월)
ㅇ A : 법정 공휴일수 = 0일
ㅇ B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0일
0일
정리기간현장청소1일
소 계25일
위치작업범위비고
국제선 2층
출발장
① 유리벽체 철거(53.4㎡)
② 와이어메쉬천장 철거(31.65㎡)
③ 금속천장, 천정틀 철거(27㎡)
야간작업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공사를 대행하여 공사 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공사 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 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필증을 교부후 공사를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공사 완수 후 건축 폐기물처리 공사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6)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8) 창호 해체시 외부 침입 등 보안상 위험이 없도록 보양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2.3 해체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따른 폐기물(일반 및 지정)의 운반 및 폐기물처리 및 적재는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단,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은 시공사 부담으로 관련기관에 신고 후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및 폐기물처리한 후 처리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 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3. 금속공사

3.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철제 및 비금속 철제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공사도면 및 시방서 각 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 적용범위
구분규격적용위치(도면참조)비고
S’ST 파이프⌀50(주간)스테인리스 안전난간주간작업
와이어메쉬#5-50*50(야간)출발장 와이어메쉬 천정야간작업
S’ST 와이어⌀15(야간)전등박스
각형각관ㅁ-50*50*2.3T /ㅁ-100*50*3.2T(야간)전등박스/ 전등박스 고정 틀
금속천정재600*600*0.4T(주간)출발장 천정재 신설
3.3 재료

철제,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공사 도면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보양재를 제거 및 청소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연마 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KS D 6005의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하고, 구멍 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 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 뚫기를 한다. 6)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E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 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2)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3) 지급자재로서 길이가 길어 분리 납품된 난간의 경우, 그 이음은 수급인이 시행한다. 아)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7 금속천장

가)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의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나) 운송 및 취급 1) 운송 : 상품명, 상품의 규격, 모양, 색상, 수량, 제조일자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다) 재료 1) 재질 : 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강판 및 강대) 2) 도장 : KS D 9502 (염수분무시험)의 규정품

3) 난연성능 ① 준불연성능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방출시험 방법)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실헌 망법) 라) 표면상태 및 색상 1) 표면의 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도장액 물결자국이나 점, 도장층의 벗겨짐 및 도장 부풀음 현상이 없어야 한다. 3) 표면에 딥스로잉 성형으로 인한 주름짐이 육안으로 확인시 없어야 한다. 4) 색상과 형태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마) 제품규격 1) 준불연 DMC : 600*600*0.4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기준 +0.12, -0.04/ 가로, 세로 허용오차범위 ±0.5) 바) 시공 1)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 후 조명 등 타공정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 후 드릴로 고정한다. 3) 설치시 앙카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앙카는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고 상호직각에 유의하며, 900mm간격으로 설치한다.벽 몰딩과의 설치간격을 3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5) 레벨기등을 활용하여 몰딩라인의 수평을 확인한다. 6) 먹줄에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 피스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7)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거볼트 상부를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천정마감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너트로 고정시킨다. 9) 거세트에 캐링찬넬을 걸어 볼트에 고정시키며, 900mm간격으로 설치하여 피스로 고정시킨다. 10) 캐링찬넬은 캐링조인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거나 캐링찬넬을 반대방향으로 겹쳐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벽에서 300mm이상 떨어지지않도록 설치한다. 11) 캐링찬넬의 단부를 벽면에 맞게 밴딩하여 콘크리트 못, 피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수 있다. 12) 설치된 캐링친넬 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을 마이너찬넬클립을 통하여 보강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3)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제품의 규격 및 조명 라인에 맞추어 와이어클립을 이용해 캐링찬넬과 직각방향으로 600mm간격으로 클립바를 설치한다. 14)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레벨기등을 활용하여 거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15) 클립바의 홈에 금속천장재의 엠보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라인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등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지한다. 사) 검사 1) 외관검사 : LOT당 샘플링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여야 한다.

2) 치수검사 : LOT당 샘플링하여 시행한다. 3) 시공검사 ①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② 시공된 장소의 천장 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 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아) 기타 1) 제품 취급 및 보관 ① 보관시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화학 약품류 등의 부식성 물질과 혼재를 피한다. ③ 모서리 부분 파손에 유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시트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 환경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②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① 배관, 전기공사는 클립바 설치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 해야한다. ② 작업 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공사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5)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실측에 의거 증감 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내용에 의거 진행한다.

3.8 와이어메쉬천장

가)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 조건에서 메쉬천장 공정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의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나) 취급 1)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다) 제품규격 1) 규격 : #50*50*4T 와이어메쉬(흑색 도장) 라) 시공 1)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 후 조명 등 타 공정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규격에 맞게 제작된 와이어메쉬 천정을 알루미늄 프레임에 올려놓으며, 규격이 맞지 않는 와이어메쉬 천장재는 현장에서 커터기를 사용하여 절단 후 올려놓아야 한다. 3) 와이어메쉬 천장재는 월담방지를 위해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한다. 4) 조명설치 및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실시한다. 5) 선 공정 작업분은 보양 후 공사를 진행하며, 문제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마) 검사 1) 검사  검사는 도면에 의거해 시행한다.  시공된 장소의 천장 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 사이 틈새가 없어야 한다.  시공 후 도장상태 및 연결상태를 검사한다.

바) 기타 1) 시공조건 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 가능한 한 공사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2) 기타 각 현장별 정확한 수량은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내용에 의거 진행한다.

3.9 전등박스

가) 이 시방서는 금속재료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격자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의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나) 격자 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공사도서에 다른다. 1) 재질 : □-50*50*2.3T 다) 시공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등박스 격자살은 공사도면에 따라 간격을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격자물 제작 후 미관향상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향상을 위해 에나멜 페인트 도장 2회로 마무리 한다.

라) 검사 1) 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2) 시공 후 도장상태 및 용접부위의 연결상태를 검사한다. 마) 기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실측에 의거 증감 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내용에 의거 진행한다.

4. 시트필름공사

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시트 시공 과정에서 보안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조정한다. 3) 본 시방은 유리벽체 파티션에 부착하는 마감용 시트(안개시트, 디자인 컷팅시트 등)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4) 목적 : 프라이버시 보호, 미관향상, 시선유도 및 공간의 기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2 적용범위
구분규격적용위치(도면참조)비고
마감용시트안개시트, 디자인컷팅시트유리벽체 신설구간야간작업
4.3 자재기준

가) 재료 ① 필름 - PVC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점착시 필름(예: 안개시트, 그래픽시트)을 사용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성능 - 난연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변색이나 수축이 적고 접착력이우수한 제품을 선택한다. ③ 부속자재 - 시트커터칼, 플라스틱 헤라, 스퀴지, 분무기, 중성세제, 마스킹 테이프 등

4.4 시공 전 준비 및 현장 조건

가) 현장 확인 : 시공 부위의 유기 규격, 수량, 파손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나) 부착할 유리 표면의 먼지, 기름때, 이물질 등을 스크래퍼 및 중성세제를 이용해 완벽히 제거한다. 다) 접착력 유지를 위해 작업장의 온도는 5℃ 이상, 상대습도는 80% 이하인 환경에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4.5 시공

가)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나)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라)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 재단 : 유리의 실측 치수보다 상하좌우 각 3~5mm 여유를 두고 시트를 재단한다. 바) 박리액 도포 : 분무기에 물과 중성세제를 소량 혼합 후유리 면에 충분히 분사한다. 사) 시트 부착 : 이형지 제거 후 유리 면에 부착 및 조정한다. 아) 기포 제거 : 헤라를 사용하여 중아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내부의 물기와 공기를 완벽히 제거한다. 자) 가장자리 마감 : 시트 전용 커터칼을 사용하여 유리의 실리콘 라인에 맞춰 여분의 시트를 제거한다. 차) 그래픽 시트 커팅 : 정해진 디자인 도면대로 컷팅 플로터를 이용해 가공 후 부착한다.

4.7 청소와 보양

가) 건조 : 시공 완료 후 약 24시간 동안 시트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물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청소 : 유리 및 시트 표면에 묻은 잔연 박리액과 물기를 부드러운 마른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다) 검수 : 시공불량(기포, 들뜸, 찢김, 칼자국 등)이 없는지 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5. 유리공사

5.1 일반사항

가) 부분적으로 이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디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것을 포장한채로 반입해야 한다. 다) 유리와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라) 유리끼우기는 외기온도 4℃ 이하일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유리끼우기중 김이서리지 않게 환기를 잘하고 습도가 높은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공사는 금지한다. 바)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및 시공장소, 제조업자명기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아) 유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 L2001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 : K.S L2000(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 : K.S L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유리끼우기용 재료는 각종 창호재에 따라 맞는것을 사용하여 미끈하게 시공한다. 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 안까지의 치수보다 한쪽 옆은 1.5 ~ 2mm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카) 판유리를 내리끼울때에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5mm 내외로 길게하고, 양옆은 "10" 항에 따라 한쪽옆은 1.5 ~ 2mm 내외로 짧게 한다. 타) 유리는 절단전에 종이, 기름, 먼지, 기타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구분규격구성적용위치(도면참조)비고
강화유리T1212mm불투명강화유리유리벽체주간작업
T2512T CL/TP + 1.52TPVB+12T CL/TP연결부 보강유리

6. 수장공사

6.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이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아울러, 불연·준불연 및 난연재료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마)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완료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6.2 적용범위
구분규격적용위치(도면참조)비고
SGP 벽체불연,THK100검색휴게실, 감독자사무실야간작업
금속문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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