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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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비욘드테크
- 계약금액
- 115,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6849 | 09/28(월) | 115,0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비욘드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2162 | - | 115,0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비욘드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AI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PoC)하기 위함입니다.
- 다중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
- 국제표준(Thema 1.4) 기반 주제분류 추천 및 키워드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사용자 입력 환경(미리보기, 수정 기능 등) 및 처리 성능 개선
-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4건 이상) 및 우선순위 선정
- 선정된 과제 대상 AI 시범 기능 개발 및 활용성 검증
- 사용자 베타테스트 수행 및 향후 서비스 확대 방향 도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237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기능요구사항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요구사항 | 5점 |
| 품질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시험운영 | 4점 |
| 교육훈련 | 4점 |
| 하자보수 | 4점 |
| 기밀보안 | 4점 |
| 비상대책 | 4점 |
| 인수인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7,872,727원
- 배정예산
- 119,871,8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237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7,872,727원
- 배정예산
- 119,871,81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44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최종). 제안요청서(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hwp · 제안요청서
- PDF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672378_000.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15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가. 과업건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나. 과업목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능 개선 및 과업 도출 다. 과업예산 : 금118,660,000원(금일억일천팔백육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AI API 사용료 포함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2. 추진 개요 가. 추진체계도
| 주 요 내 용 | 추 진 일 정 | |||||||||||
|---|---|---|---|---|---|---|---|---|---|---|---|---|
| 주 요 내 용 | M | M+1 | M+2 | M+3 | M+4 | M+5 | ||||||
|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
|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 ■ | ||||||||||
| ㅇ 사업 수행 | ■ | ■ | ■ | ■ | ■ | ■ | ||||||
| - (개발) 메타데이터 자동입력 | ||||||||||||
| - (개발) 주제분류 추천 | ■ | |||||||||||
| - (개발) 감리 조치 | ■ | |||||||||||
| - (PoC) AI 서비스 발굴 | ■ | ■ | ||||||||||
| - (PoC) 가능 검증 | ■ | ■ | ■ | |||||||||
| - (PoC) 베타테스트 | ■ | |||||||||||
| ㅇ 용역 완료 보고 및 사업종료 |
3. 제안 요청 내용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나. 목표 ㅇ AI 기반 서비스 개발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 주제 분류 추천 ㅇ AI 기반 서비스 가능성 검증(PoC) - 출판전산망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발굴 및 실현 가능성 검증 - 신규 AI 기능 기획·시범 개발·베타테스트 수행 다. 전략 ㅇ PoC 결과 기반 서비스 고도화 - 기존 PoC 결과 및 산출물을 분석·반영하여 정확도·속도·사용성을 개선하고 출판전산망 내 실서비스로 구현 ㅇ AI 서비스 발굴 및 검증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한 신규 AI 서비스 과제 도출 - 전산망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 시범 개발 및 베타테스트 수행 라. 성과 목표 ㅇ AI 기반 서비스 기능의 기술적 성능 및 활용성 검증
| 구 분 | 성과지표 | 목표치 |
|---|---|---|
| 기능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추출률(단위: %) | 90% 이상 |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정확도(단위: %) | ||
| 주제분류 추천 적합도(단위: %) | 80% 이상 | |
|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단위: 건) | 4건 이상 도출 | |
| 사용자 체감 | 사용자 만족도(단위: 점) | 80점 이상(7점 척도) |
| 업무 활용 가능성(단위: %) | 70% 이상 긍정 응답 | |
| PoC | AI 시범 기능 개발(단위: 건) | 1건 이상 |
| 베타테스트 수행 | 완료 | |
| 향후 서비스 확대 방향 도출 |
다. 과업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및 주제분류 추천 서비스 고도화 - 다중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체계 구축 · 종이책 메타데이터(총 70개 항목)에 대해 업로드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자동 입력하는 구조로 고도화 · 복수 파일 업로드 및 통합 분석 기능 구현 · 다양한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중복 제거 및 누락 보완을 통해 해당 메타데이터 항목에 자동 반영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정확도 및 품질관리 강화 · 자동 입력 항목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 추출 항목에 대한 정확도 개선 · 항목 간 정합성 및 형식 검증 · 오류 데이터 탐지 및 보정 기능 · 사용자 검토・수정 기능 제공 - 주제 분류 추천 기능 고도화(Thema 1.4) · 국제표준 주제분류 체계를 적용한 정밀 주제 분류 추천 기능 개발 · 다층 분류 체계 기반 자동 추천 · 키워드 자동 생성 기능 - 사용자 입력 환경 및 처리 성능 개선 ·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안정성 개선 · 자동 입력 결과 미리보기 및 수정 기능 · 자동 저장 및 입력 상태 표시 기능 · 다중 파일 병렬 처리 및 속도 개선 ·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 ㅇ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검증(PoC) -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수행 · 출판전산망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출판전산망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신규 AI 서비스 후보 과제(3~4건)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AI 기반 시범 기능 개발(PoC) · 우선 과제 대상 AI 시범 기능 개발 · 서비스 화면 구현 후 기능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검증 - 베타테스트 및 향후 확대 방향 도출 ·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으로 사용자 피드백 및 개선사항 수집 · AI 서비스 적용 가능 범위 및 한계 분석 · 향후 본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향 제시
Ⅱ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개수 | |
|---|---|---|---|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7 |
| 비기능 요구 사항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4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 3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8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 5 | |
| 합계 | 52 |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방향 및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 및 방향 |
| 세부 내용 | ○ 모든 기능은 기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구현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 구조를 고려하여 개발 ○ 사용자 유형(출판사 등)을 고려한 UI/UX 설계 및 적용 ○ 기능 구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요구사항 반영 ○ AI API 호출량, 응답시간, 오류 현황 및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기능 고도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도서 관련 파일을 업로드 받아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입력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종이책 총 70개 항목)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는 기능 구현 ○ 다중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 다양한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중복 제거 및 누락 보완을 통해 해당 메타데이터 항목에 자동 반영 - 메타데이터 입력 규칙(형식, 필수값 등)에 맞게 데이터 변환 및 입력 처리 - 업로드 파일의 용량 및 개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 설정 가능 ○ 업로드 파일에 대한 확장자 및 파일 형식(MIME-Type) 검증 기능을 제공 ○ 허용되지 않은 파일 형식, 위·변조 파일 또는 비정상 파일 업로드 시 저장 및 처리를 차단하고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제공 ○ 업로드된 파일은 서버 저장 전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증에 실패한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야 함 ○ 파일 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손상 또는 변조가 확인된 경우 해당 파일의 처리를 중단하고 오류 로그를 기록 ○ 업로드된 파일은 메타데이터 추출 및 AI 분석 완료 후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시 저장 파일에 대한 보관 기간 및 삭제 정책을 적용 ○ 삭제된 파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삭제 ○ 업로드된 파일은 본 사업의 기능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서는 안 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주제분류 추천 기능 고도화(Thema 1.4 기반)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주제분류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 업로드 파일 및 추출 데이터 기반 주제분류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국제표준 주제분류(Thema 1.4) 체계 적용 ○ 업로드 자료 기반 주제분류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다층 분류 체계 기반 추천 기능 제공 ○ 추천 후보 및 우선순위 제공 ○ 키워드 기반 보조 추천 기능 제공 ○ 사용자 선택 및 수정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동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 검증 후 저장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 자동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출판사)가 검토・수정할 수 있는 UI 제공 ○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저장 제한 기능 구현 ○ 항목 간 정합성 및 형식 검증 수행 ○ 오류 데이터 탐지 및 보정 기능 제공 ○ 사용자 수정 완료 후 메타데이터 저장 기능 제공 ○ 저장 시 기존 DB 구조에 맞게 표준화 저장 ○ 데이터 저장 시 중복 여부 및 무결성 검증 수행 ○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AI 서비스 발굴 및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출판전산망에서 활용 가능한 신규 AI 서비스 과제를 발굴 |
| 세부 내용 |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수행 ○ 전산망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수행 ○ 출판산업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신규 AI 서비스 후보 과제 4건 이상 도출 ○ 과제별 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분석 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AI 기반 시범 기능(PoC)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선정된 AI 서비스 과제에 대한 시범 기능 구현 |
| 세부 내용 | ○ 우선 과제 대상 AI 기능(PoC) 개발 ○ 기능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검증 수행 ※ 선정된 과제의 특성에 맞게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베타테스트 및 활용성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된 AI 기능에 대한 사용자 검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 ○ 테스트 결과 기반 개선사항 도출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분석 수행 ○ 서비스 활용성 및 실효성 검증 ○ 향후 확대 개발 방향 및 한계 분석 결과 제시 |
나. 성능요구사항(PE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하고 성능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 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능진단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응답속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세부 내용 | ○ 웹 페이지 및 통계 데이터 조회 시 3초 내에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 AI를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요청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알림 시간 |
| 세부 내용 |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량의 정보 업로드, 조회 등 느린작업 시 사전경고 |
| 세부 내용 | ○ 정보 업로드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
| 세부 내용 |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합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연계 기능 수행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검증 후에 운영시스템에 반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사용자 UI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사용자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여야 함 *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등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지원, 표준 준수 구현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AI 활용 지원 및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활용 지원 및 관리 수행 | |
| 세부 내용 | ○ AI 활용 업체 대상 이론적·기술적 지원 - 활용방안, 테스트방안, 운영방안 등 전산 개발 수행에 대한 지원 수행 ○ AI 활용 개발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유지 - AI API 연계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 - AI API 호출 오류, 응답 지연 등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 구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침 및 규정 개발표준 준수 |
| 세부 내용 | ○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관의 표준화 내용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등 - 개발 시 관련 최신화 지침 및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정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1.) -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22.12.)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12.) |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DB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설계 원칙 | |
| 세부 내용 |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 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수행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검증 수행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검증 수행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값 검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값 검증 결과 및 개선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대책 마련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수행 - 저장되는 데이터는 백업 및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매뉴얼화 - 저장되는 데이터의 백업 및 복원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수행 기준 및 방법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기준 및 방법 | |
| 세부 내용 | ○ 기능 요구사항 전수 테스트 수행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 ○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및 보고 ○ 요구사항별 텟트 시나리오 및 검증 기준 정의 ○ 테스트 결과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기능 구현 완료로 판단 | ||
| 산출정보 |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지표 및 기능 성능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기능의 성능과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추출율 및 정확도 측정 ○ 주제분류 추천 적합도 검증 ○ 리포트 생성 정상 수행율 및 출처 명시율 확인 ○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기능 성능 검증 | |
| 산출정보 | 성과지표 측정 결과서 및 기능 성늠 검증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베타테스트 및 PoC 실효성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체감 효과와 PoC 기반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
| 세부 내용 | ○ 기능에 맞는 예비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 ○ 기능에 대한 사용성 검증 ○ 사용자 만족도 및 실무 활용 가능성 조사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향후 적용 방향 정리 | |
| 산출정보 | 사용자 베타테스트 결과보고서, PoC 검증 결과 및 개선사항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
| 세부 내용 |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험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실사용자 테스트 수행은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방안을 구체화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
바.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 |
| 세부 내용 |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최신)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수정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수행 | |
| 세부 내용 |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용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제거 조치 - 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예정(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웹서버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주기적인 모니터링,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내역 보안유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부터 완료까지의 보안대책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의 책임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누출금지대상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상기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물리적 보안 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_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 개발 및 검증은 개인정보가 제외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산출물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보안 산출물 제출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산출물 제출 - 이외 발주사의 보안 관련 추가서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아.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보증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범위 및 보증 |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지원체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세부 내용 |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통합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시나리오, 통합테스트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해 용이성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제시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
| 세부 내용 |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아키텍처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을 적용하여 개발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개발표준정의서 |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작업 장소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작업 장소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산출물 및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계획 및 결과의 산출물 제출 및 형상관리 수행 | |
| 세부 내용 |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신규 기능 개발 시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사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사항 명시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는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2%)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계획서 또는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
| 세부 내용 | ○ 지식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진흥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수행(발생시)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94호) 준수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문화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종료 후 인수·인계 수행 |
| 세부 내용 | ○ 인수·인계 방안 제시 및 수행 - 본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사에게 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구체적인 계획 등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인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관리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하며, 사용자,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업무담당자 대상: 운영자 그룹별 정보시스템 사용 교육 - 시스템 관리자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제반 교육 ○ 제안사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지원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흥원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시 상호협의를 통해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 시험, 시스템 검사, 안정화,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기술지원계획서 |
3.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적용 범위 ㅇ 본 제안요청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법규 우선 준수 ㅇ 수행사는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함. 다. 용역 감독 및 점검 ㅇ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수행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라. 수행사의 책임 및 의무 ㅇ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진흥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ㅇ 법규 준수 및 배상: 수행사는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ㅇ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협의하여야 함. -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등 관련 법령상 발주기관의 승인·통보가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 바. 사업수행체계 및 업무 연속성 ㅇ 수행사는 사업목표와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수행체계 변경 등으로 사업 일정, 품질 또는 보안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수행하는 진흥원에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사업수행체계 변경에도 과업의 연속성과 산출물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ㅇ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함. ㅇ 제3자와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 종료 후라도 수행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아.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와 기밀사항을 진흥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임의로 공표할 수 없으며, 보안 의무 위반 등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경영 ㅇ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ㅇ 수행사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의 유착이나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차.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수행사는 진흥원이 결과물을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진흥원은 국가안전보장, 보안상 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카. 계약의 해제, 해지 ㅇ 진흥원은 수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타.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ㅇ 수행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안전·보건 법령과 진흥원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파. 과업 적정성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붙임1]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붙임2]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붙임3] 하. 기타 ㅇ 수행사는 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본 서식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용 AI API 및 OCR 서비스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개발·시험·검증·베타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가자격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향후 협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Ⅳ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일반현황 (5)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별지] | 5 |
| 총 계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사업이해도 및 전략 (10) | 사업 이해도 | - 본 사업 추진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 추진전략 | - 추진전략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위험요소 이해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 ||
| 기술 및 기능 개발 (20) | 기능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검증계획, 방법 타당성, 데이터 처리 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 요구사항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 제안되는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내·외부 연계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관련 시스템의 연속성 유지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
| 테스트 요구사항 | -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가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일정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25) | 시험운영 |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범운영 방법 등의 적정성 | 4 |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
| 하자 보수 |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
| 인수인계 | - 인수・인계 및 안정화 지원 방안과 일정의 적정성 | 5 | |
| 총 계 | 85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평점기준 | 배점 | 평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배점 | 평점 |
| 사업 이해도 | - 본 사업 추진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이해도 -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4.5 | 4 | 3.5 | 3 | 5 | |
| 추진 전략 | - 추진 전략 및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 위험 요소 이해 및 해결 방안의 적정성 | |||||||
| 기능 요구사항 | -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실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 |||||||
| 보안 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검증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 |||||||
| 제약 사항 |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요구 사항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
| 품질 요구 사항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
| 테스트 | - 테스트 환경 구성의 적정성 - 테스트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
| 관리방법론 | -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일정 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시험운영 | - 업무별 단위·통합시험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영 방안의 적정성 | 4 | 3.6 | 3.2 | 2.8 | 2.4 | 4 | |
| 교육 훈련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
| 하자 보수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하자보수 능력(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 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 비상 대책 |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 |||||||
| 인수인계 |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 5 | 4.5 | 4 | 3.5 | 3 | 5 | |
| 합 계 | 85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4.7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4.5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3.5점) |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