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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비욘드테크
계약금액
115,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684909/28(월)115,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비욘드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162-115,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비욘드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AI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PoC)하기 위함입니다.

  • 다중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
  • 국제표준(Thema 1.4) 기반 주제분류 추천 및 키워드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사용자 입력 환경(미리보기, 수정 기능 등) 및 처리 성능 개선
  •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4건 이상) 및 우선순위 선정
  • 선정된 과제 대상 AI 시범 기능 개발 및 활용성 검증
  • 사용자 베타테스트 수행 및 향후 서비스 확대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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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기능요구사항5점
보안요구사항5점
데이터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요구사항5점
품질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요구사항5점
테스트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시험운영4점
교육훈련4점
하자보수4점
기밀보안4점
비상대책4점
인수인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872,727원
배정예산
119,871,81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23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7,872,727원
배정예산
119,871,81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4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15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가. 과업건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나. 과업목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능 개선 및 과업 도출 다. 과업예산 : 금118,660,000원(금일억일천팔백육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AI API 사용료 포함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2. 추진 개요 가. 추진체계도

주 요 내 용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MM+1M+2M+3M+4M+5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ㅇ 사업 수행■■■■■■
- (개발) 메타데이터 자동입력
- (개발) 주제분류 추천■
- (개발) 감리 조치■
- (PoC) AI 서비스 발굴■■
- (PoC) 가능 검증■■■
- (PoC) 베타테스트■
ㅇ 용역 완료 보고 및 사업종료

3. 제안 요청 내용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나. 목표 ㅇ AI 기반 서비스 개발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 주제 분류 추천 ㅇ AI 기반 서비스 가능성 검증(PoC) - 출판전산망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발굴 및 실현 가능성 검증 - 신규 AI 기능 기획·시범 개발·베타테스트 수행 다. 전략 ㅇ PoC 결과 기반 서비스 고도화 - 기존 PoC 결과 및 산출물을 분석·반영하여 정확도·속도·사용성을 개선하고 출판전산망 내 실서비스로 구현 ㅇ AI 서비스 발굴 및 검증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한 신규 AI 서비스 과제 도출 - 전산망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 시범 개발 및 베타테스트 수행 라. 성과 목표 ㅇ AI 기반 서비스 기능의 기술적 성능 및 활용성 검증

구 분성과지표목표치
기능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추출률(단위: %)90% 이상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정확도(단위: %)
주제분류 추천 적합도(단위: %)80% 이상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단위: 건)4건 이상 도출
사용자 체감사용자 만족도(단위: 점)80점 이상(7점 척도)
업무 활용 가능성(단위: %)70% 이상 긍정 응답
PoCAI 시범 기능 개발(단위: 건)1건 이상
베타테스트 수행완료
향후 서비스 확대 방향 도출

다. 과업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및 주제분류 추천 서비스 고도화 - 다중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체계 구축 · 종이책 메타데이터(총 70개 항목)에 대해 업로드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자동 입력하는 구조로 고도화 · 복수 파일 업로드 및 통합 분석 기능 구현 · 다양한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중복 제거 및 누락 보완을 통해 해당 메타데이터 항목에 자동 반영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정확도 및 품질관리 강화 · 자동 입력 항목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 추출 항목에 대한 정확도 개선 · 항목 간 정합성 및 형식 검증 · 오류 데이터 탐지 및 보정 기능 · 사용자 검토・수정 기능 제공 - 주제 분류 추천 기능 고도화(Thema 1.4) · 국제표준 주제분류 체계를 적용한 정밀 주제 분류 추천 기능 개발 · 다층 분류 체계 기반 자동 추천 · 키워드 자동 생성 기능 - 사용자 입력 환경 및 처리 성능 개선 ·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안정성 개선 · 자동 입력 결과 미리보기 및 수정 기능 · 자동 저장 및 입력 상태 표시 기능 · 다중 파일 병렬 처리 및 속도 개선 ·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 ㅇ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검증(PoC) -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수행 · 출판전산망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출판전산망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신규 AI 서비스 후보 과제(3~4건)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AI 기반 시범 기능 개발(PoC) · 우선 과제 대상 AI 시범 기능 개발 · 서비스 화면 구현 후 기능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검증 - 베타테스트 및 향후 확대 방향 도출 ·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으로 사용자 피드백 및 개선사항 수집 · AI 서비스 적용 가능 범위 및 한계 분석 · 향후 본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향 제시

Ⅱ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설명개수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7
비기능
요구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5
합계52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 방향 및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 및 방향
세부
내용
○ 모든 기능은 기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구현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 구조를 고려하여 개발
○ 사용자 유형(출판사 등)을 고려한 UI/UX 설계 및 적용
○ 기능 구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요구사항 반영
○ AI API 호출량, 응답시간, 오류 현황 및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서 관련 파일을 업로드 받아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입력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종이책 총 70개 항목)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는 기능 구현
○ 다중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 다양한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중복 제거 및 누락 보완을 통해 해당 메타데이터 항목에 자동 반영
- 메타데이터 입력 규칙(형식, 필수값 등)에 맞게 데이터 변환 및 입력 처리
- 업로드 파일의 용량 및 개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 설정 가능
○ 업로드 파일에 대한 확장자 및 파일 형식(MIME-Type) 검증 기능을 제공
○ 허용되지 않은 파일 형식, 위·변조 파일 또는 비정상 파일 업로드 시 저장 및 처리를 차단하고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제공
○ 업로드된 파일은 서버 저장 전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증에 실패한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야 함
○ 파일 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손상 또는 변조가 확인된 경우 해당 파일의 처리를 중단하고 오류 로그를 기록
○ 업로드된 파일은 메타데이터 추출 및 AI 분석 완료 후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시 저장 파일에 대한 보관 기간 및 삭제 정책을 적용
○ 삭제된 파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삭제
○ 업로드된 파일은 본 사업의 기능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서는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주제분류 추천 기능 고도화(Thema 1.4 기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주제분류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업로드 파일 및 추출 데이터 기반 주제분류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국제표준 주제분류(Thema 1.4) 체계 적용
○ 업로드 자료 기반 주제분류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다층 분류 체계 기반 추천 기능 제공
○ 추천 후보 및 우선순위 제공
○ 키워드 기반 보조 추천 기능 제공
○ 사용자 선택 및 수정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동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 검증 후 저장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자동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출판사)가 검토・수정할 수 있는 UI 제공
○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저장 제한 기능 구현
○ 항목 간 정합성 및 형식 검증 수행
○ 오류 데이터 탐지 및 보정 기능 제공
○ 사용자 수정 완료 후 메타데이터 저장 기능 제공
○ 저장 시 기존 DB 구조에 맞게 표준화 저장
○ 데이터 저장 시 중복 여부 및 무결성 검증 수행
○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신규 AI 서비스 발굴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출판전산망에서 활용 가능한 신규 AI 서비스 과제를 발굴
세부
내용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수행
○ 전산망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수행
○ 출판산업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신규 AI 서비스 후보 과제 4건 이상 도출
○ 과제별 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분석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AI 기반 시범 기능(PoC) 개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선정된 AI 서비스 과제에 대한 시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우선 과제 대상 AI 기능(PoC) 개발
○ 기능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검증 수행
※ 선정된 과제의 특성에 맞게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베타테스트 및 활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된 AI 기능에 대한 사용자 검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
○ 테스트 결과 기반 개선사항 도출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분석 수행
○ 서비스 활용성 및 실효성 검증
○ 향후 확대 개발 방향 및 한계 분석 결과 제시

나. 성능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하고 성능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 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능진단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웹 페이지 및 통계 데이터 조회 시 3초 내에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 AI를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처리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요청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알림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량의 정보 업로드, 조회 등 느린작업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정보 업로드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합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연계 기능 수행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검증 후에 운영시스템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사용자 UI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사용자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여야 함
*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등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호환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지원, 표준 준수 구현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4
요구사항 명칭AI 활용 지원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활용 지원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AI 활용 업체 대상 이론적·기술적 지원
- 활용방안, 테스트방안, 운영방안 등 전산 개발 수행에 대한 지원 수행
○ AI 활용 개발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유지
- AI API 연계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
- AI API 호출 오류, 응답 지연 등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5
요구사항 명칭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침 및 규정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관의 표준화 내용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등
- 개발 시 관련 최신화 지침 및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정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1.)
-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22.12.)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12.)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DB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 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검증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검증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값 검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값 검증 결과 및 개선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백업 및 복원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백업 및 복원 대책 마련
세부
내용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수행
- 저장되는 데이터는 백업 및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매뉴얼화
- 저장되는 데이터의 백업 및 복원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수행 기준 및 방법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기준 및 방법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 전수 테스트 수행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
○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및 보고
○ 요구사항별 텟트 시나리오 및 검증 기준 정의
○ 테스트 결과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기능 구현 완료로 판단
산출정보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성과지표 및 기능 성능 검증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기능의 성능과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추출율 및 정확도 측정
○ 주제분류 추천 적합도 검증
○ 리포트 생성 정상 수행율 및 출처 명시율 확인
○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기능 성능 검증
산출정보성과지표 측정 결과서 및 기능 성늠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베타테스트 및 PoC 실효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체감 효과와 PoC 기반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세부
내용
○ 기능에 맞는 예비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
○ 기능에 대한 사용성 검증
○ 사용자 만족도 및 실무 활용 가능성 조사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향후 적용 방향 정리
산출정보사용자 베타테스트 결과보고서, PoC 검증 결과 및 개선사항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험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실사용자 테스트 수행은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방안을 구체화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최신)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수정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수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용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제거 조치
- 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예정(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웹서버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주기적인 모니터링,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내역 보안유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부터 완료까지의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의 책임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누출금지대상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상기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물리적 보안 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_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 개발 및 검증은 개인정보가 제외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보안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산출물 제출
- 이외 발주사의 보안 관련 추가서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보증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범위 및 보증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지원체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통합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통합테스트시나리오, 통합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제시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아키텍처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을 적용하여 개발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개발표준정의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계획 및 결과의 산출물 제출 및 형상관리 수행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신규 기능 개발 시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수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사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는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2%)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유지관리계획서 또는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진흥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수행(발생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94호) 준수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문화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 종료 후 인수·인계 수행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제시 및 수행
- 본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사에게 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구체적인 계획 등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인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관리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하며, 사용자,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업무담당자 대상: 운영자 그룹별 정보시스템 사용 교육
- 시스템 관리자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제반 교육
○ 제안사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지원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흥원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시 상호협의를 통해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 시험, 시스템 검사, 안정화,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기술지원계획서

3.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적용 범위 ㅇ 본 제안요청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법규 우선 준수 ㅇ 수행사는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함. 다. 용역 감독 및 점검 ㅇ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수행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라. 수행사의 책임 및 의무 ㅇ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진흥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ㅇ 법규 준수 및 배상: 수행사는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ㅇ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협의하여야 함. -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등 관련 법령상 발주기관의 승인·통보가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 바. 사업수행체계 및 업무 연속성 ㅇ 수행사는 사업목표와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수행체계 변경 등으로 사업 일정, 품질 또는 보안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수행하는 진흥원에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사업수행체계 변경에도 과업의 연속성과 산출물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ㅇ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함. ㅇ 제3자와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 종료 후라도 수행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아.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와 기밀사항을 진흥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임의로 공표할 수 없으며, 보안 의무 위반 등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경영 ㅇ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ㅇ 수행사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의 유착이나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차.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수행사는 진흥원이 결과물을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진흥원은 국가안전보장, 보안상 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카. 계약의 해제, 해지 ㅇ 진흥원은 수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타.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ㅇ 수행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안전·보건 법령과 진흥원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파. 과업 적정성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붙임1]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붙임2]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붙임3] 하. 기타 ㅇ 수행사는 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본 서식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용 AI API 및 OCR 서비스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개발·시험·검증·베타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가자격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향후 협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Ⅳ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일반현황
(5)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별지]
5
총 계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사업이해도 및
전략
(10)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추진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추진전략- 추진전략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위험요소 이해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기술 및 기능 개발
(20)
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검증계획, 방법 타당성, 데이터 처리 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 제안되는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내·외부 연계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관련 시스템의 연속성 유지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가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일정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프로젝트
지원
(2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범운영 방법 등의 적정성4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하자 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상대책-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인수인계- 인수・인계 및 안정화 지원 방안과 일정의 적정성5
총 계85
평가항목평 가 내 용평점기준배점평점
평가항목평 가 내 용탁월우수보통미흡저조배점평점
사업 이해도- 본 사업 추진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이해도
-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4.543.535
추진 전략- 추진 전략 및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 위험 요소 이해 및 해결 방안의 적정성
기능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실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검증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제약 사항-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요구 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품질
요구 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테스트- 테스트 환경 구성의 적정성
- 테스트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관리방법론-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 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목표 정의의 타당성
시험운영- 업무별 단위·통합시험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영 방안의 적정성
43.63.22.82.44
교육 훈련-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하자 보수-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하자보수 능력(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기밀 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 대책-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인수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54.543.535
합 계85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 (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3.5점)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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