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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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구축 용역

유찰 · 한국국제협력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조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나라장터와 연계된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을 재구축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연계를 위한 API 개발 및 정보 연계체계 구현
  • 발주계획, 사전협의,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등 조달 프로세스 재구축
  • 개찰결과 및 낙찰자 선정 현황 조회 기능 구현
  •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및 현지입찰/대면계약 관리 기능 구현
  • 기존 전자조달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계 관리, 개인화 대시보드 및 공통 관리 기능 구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219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4점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비율6점
사업이해도3점
추진전략2점
적용기술3점
표준프레임워크 적용3점
개발방법론3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시스템운영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2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3점
관리 방법론2점
일정 계획5점
개발장비3점
품질보증3점
시험운영3점
교육훈련2점
유지관리5점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5점
기밀보안5점
비상대책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0:00지남
개찰09/1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5,390,709원
배정예산
511,929,7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219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5,390,709원
배정예산
511,929,7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2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IPM(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시스템 : 협력단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 후 210일 이내 다. 수행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라. 사업예산 : 511,929,780원(VAT 포함) 2. 기본방향 가. 추진배경 ㅇ (정부정책) 전자조달법(’19.7)에 의거, 조달청은 23개 공공기관 대상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차세대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신청 요구(’23.1) - 한국국제협력단은 3단계 이용전환 대상기관으로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자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업불편, 예산중복, 보안 취약 등 문제발생 사유로 나라장터 이용 전환 추진 ㅇ (시스템 노후화) 2010년 구축된 한국국제협력단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대응 한계 -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 구축된지 15년이 경과된 노후 시스템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에 따른 개선 및 고도화 필수 나. 추진방향 ㅇ (목적) 전자조달법 개정 및 국가 조달정책에 부응하여 차세대 나라장터와 연계한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효율화와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 대국민 신뢰 강화 달성 ㅇ (방식) 나라장터 연계 강화 및 프로세스 재정립, 최신 IT 환경과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 재구축 추진 - 나라장터 연계: 차세대 나라장터와 전자조달시스템 간의 전자문서 송수신, 연계정보 조회 등 제반기능 사용을 위한 API 개발 - 입찰준비 단계: 발주계획 프로세스 현행 유지, 사전규격 프로세스는 이용전환 추진. 제반 기능은 재구축하여 사용 - 입찰 단계: 투·개찰 등의 입찰 프로세스는 전면 전환 추진, 투·개찰현황 조회 기능 재구축 후 사용 - 계약 단계: 계약 체결, 계약 변경, 계약 해지·해제 등의 계약관리 프로세스의 이용전환 추진 및 계약 현황 조회 기능 재구축 사용. 단, 현지입찰관리는 현행 프로세스 유지하고 제반기능 재구축 사용 - 공통 : 통계관리, 실적증명 발급, 조달협력업체 등록 및 관리, 제재 부과 업무 이용전환 추진, 그 외 기존 공통 업무는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대상은 필요시 조정 다. 사업범위 ㅇ (사업 범위)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구축 대응개발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KOICA 차세대 이용전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이관

- 차세대 나라장터 등 대내·외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체계 구현(결재 포함) ㅇ (이용전환 방향) 현행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기반의 조달업무 수행을 차세대 나라장터 중심의 서비스로 이용전환하고 정보연계 강화 및 조달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최신 IT환경과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 재구축 추진 [현행 절차] (As--Is) 현행 전자조달 서비스 절차 [이용전환 後 절차] (To--Be) 차세대 나라장터 이행전환이용전환 전자조달 서비스 절차 라. 기대효과 ㅇ 공공조달 창구 단일화(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사용자(조달업체) 입찰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 ㅇ 중소·지방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KOICA 조달시장 접근성 확대로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및 중소벤처 경제 활성화 ㅇ 조달업무 표준화·단순화로 내부 행정 효율성 강화와 직원 만족도 제고 ㅇ 중앙 시스템 기반 공공조달 과정의 투명 공개로 국민 신뢰도 제고 ㅇ 대규모 국가 조달 인프라 활용으로 시스템 안정성·보안성 강화 및 장기적 운영비 절감 마. 목표체계 구성도 ㅇ (구성) 목표시스템 구성은 크게 ① 이용전환 조달시스템, ② 차세대 나라장터 및 내부시스템 데이터 연계체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 * 해당 이미지의 경우 요구사항 분석·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위 그림은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후 목표개념도이며, 표시기능은 차세대 나라장터 기능과 KOICA 이용전환 대응개발 시스템 기능을 통합이미지로 구성한 것임 ■ 차세대 이용전환 조달시스템 목표기능 구성도 * 해당 이미지의 경우 요구사항 분석·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기능 활용” 부분은 이용전환 후, 차세대 나라장터 기능 활용 부분이며, [이행 단계] 기능은 KOICA 통합사업관리(Next IPM)의 해당 기능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계획임 ㅇ (연계)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은 △내·외부, △타 업무 시스템과 연계됨 바. 추진일정 ㅇ (과업기간)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구축 7개월(시범운영 및 안정화 1개월 포함)

구분YYYY년 (7개월)
MM+1M+2M+3M+4M+5M+6비고
착수착수■■
차세대 이용전환 조달시스템 구축요구분석■■■
설계■■■■■■■■■■■■■
구현/시험■■■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및 안정화■■■■
차세대 나라장터 표준연계 서비스
구축
표준연계 구현 계획수립■■■■■
표준연계 기능 구축/테스트■■■■■■■■■■■■■■■
연계 통합 테스트■■■■■■■■
데이터 이관
구축
(현행 KOICA 전자조달시스템
→
신규시스템)
데이터 이관 계획수립■■■■■
데이터 이관 설계 및 구현■■■■■■■■■■■■■■■
데이터 이관 실시/ 검증■■■■■■■■
인프라 구축가상자원(VM) 할당■■■■
OS설치 및 가상 서버 기본 설정■■■■■■■■
미들웨어 개발 환경 구성■■■■
인프라 환경 검증 및 이관■■■■■■
모니터링■■■■■■
주요 이벤트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 상기 추진 일정은 계약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순번요구사항 분류설명요구
사항수
1기능--SFR–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15737
2시스템 장비구성--ECR– 시스템 구축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032
3성능--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하여 기술066
4인터페이스--SIR–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0910
5데이터--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103
6테스트--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하여 기술05
7보안--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099
8품질--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08
9제약사항--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079
10프로젝트관리--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0121
11프로젝트지원--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087
12시스템운영--SOR–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 및 시험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01
합계9598
요구사항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분류공통관리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공통
세부
내용
ㅇ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54.326이상 최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 확보
ㅇ ㅇ Active--X 제거, HTML5의 적용 등 웹 표준을 준수하며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되어야 함
ㅇ ㅇ 고해상도(4K) 지원 등 최신 IT 환경 지원 필요
ㅇ ㅇ 사용자 편의를 위한 첨부파일 Drag &Drop 및 다중선택 지원
ㅇ ㅇ 관리자 메뉴와 사용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취합하여 메뉴 구성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
ㅇ ㅇ 일반 메뉴 이외 업무절차별로 프로세스 메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현
ㅇ ㅇ 즐겨찾기와 같은 나의 메뉴 지정 기능 제공
ㅇ ㅇ 모든 메뉴의 그리드에 대해 Excel 연동 및 출력 기능 제공
ㅇ ㅇ 단위시스템간 SSO 연결, 공통사항(계정 및 권한관리, 조직도 등)에 대한
통합관리
ㅇ ㅇ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
ㅇ ㅇ 기 추진한 ISP사업 결과물의 참조가 가능함
ㅇ ㅇ 모든 특성 값(유형, 분야, 국가명 등)들은 추가 및 관리 기능 구현
ㅇ ㅇ 다운로드 할 경우 파일명은 해당 사업 혹은 메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명칭으로 설정
ㅇ 통합사업관리시스템(IPM) 메뉴 또는 내부에 통합 구축되며 UI/UX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IPM)과 일관되게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02
요구사항 명발주관리 – 발주계획 등록관리
요구사항 분류발주계획 기능 구현
상세
설명
정의발주관리 – 발주계획 등록·관리 기능구현
세부
내용
ㅇ 사업부서 사업담당자가 ㅇ 발주계획 상세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발주계획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기능을 제공하고, 입력된 발주계획 정보의 조회/변경 기능 제공
- 신규 발주계획 정보를 차세대 나라장터와 표준연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방향 데이터 연계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전송 여부가 표시되어야 함
- 발주계획을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 기능 제공 등록, 상세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
입력된 발주계획은 목록조회 기능을 제공(조건검색을 이용한 조회) ※ 삭제할 경우 완전 삭제는 불가하고 상태 값이 변경되어 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도록 함
- 발주계획 목록 조회 및 진행상태 기능을 제공하고 조검검색을 이용한 조회가 되도록 구현
※ 조건검색 및 진행 상태 값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목록으로 조회된 발주계획 정보을를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목록으로 조회된 발주계획에 대하여 발주계획 상세조회 기능 제공
- 입력된 발주계획은 차세대 나라장터 전송기능 제공
- 입력된 발주계획들에 대하여 차세대 나라장터 전송여부가 표시되어야 함
- ㅇ 입력된 발주계획은 차세대 나라장터로 전송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발주계획 입력정보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공한 해당 표준연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신되고 차세대 나라장터 해당 기능에서 조회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03
요구사항 명발주관리 – 사전협의 관리
요구사항 분류사전협의 기능 구현
상세
설명
정의발주관리 – 사전협의 등록·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사전협의 상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사전협의 등록, 상세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
※ 사전협의 등록 시에는 발주계획을 등록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 필요
※ 등록된 발주계획의 내용을 불러오되 추가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
※ 삭제할 경우 완전 삭제는 불가하고 상태 값이 변경되어 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도록 함
- 사전협의 화면 내용을 모두 입력한 뒤 저장 및 결재 상신을 클릭하면 전자 결재 (웹)기안기를 호출하도록 구성하며, 호출된 (웹)기안기 화면에 입찰공고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이 모두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구현(전자결재 연동을 위한 양식과 디자인 작업 포함)
※ 의뢰 부서(의뢰버튼)와 조달 부서(결과확정버튼)의 버튼을 다르게 구현하고 의뢰부서의 기안을 조달 부서에서 확인 후 결과확정 기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안 결재 완료 시에는 의뢰 부서는 수정이 불가하도록 함
※ 사전협의가 수정될 경우 수정된 값을 불러와서 전자결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현
※ 결재 처리 업무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전자결재 연동 또는 전자조달 전결기능으로 처리, 입력 데이터 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전협의 목록 조회 및 진행상태 기능을 제공하고 조검검색을 이용한 조회가 되도록 구현
※ 조건검색 및 진행 상태 값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목록으로 조회된 사전협의 정보를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079
요구사항 명계약현황관리 – 계약체결 현황관리 – 계약관리
요구사항 분류계약체결 현황 기능구현관리 기능 구현
상세
설명
정의계약현황관리약관리 – 계약(변경계약 포함)체결 현황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ㅇ 계약(변경계약) 관리 기능 구현
-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한 계약서 정보를 표준연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
-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약서 상세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
※ 삭제할 경우 완전 삭제는 불가하고 상태 값이 변경되어 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도록 함
- 계약서 화면 내용을 모두 입력한 뒤 저장 및 결재 상신을 클릭하면 전자 결재 (웹)기안기를 호출하도록 구성하며, 호출된 (웹)기안기 화면에 입찰공고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이 모두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구현(전자결재 연동을 위한 양식과 디자인 작업 포함)
※ 계약서가 수정될 경우 수정된 값을 불러와서 전자결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현
※ 결재 처리 업무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전자결재 연동 또는 전자조달 전결기능으로 처리, 입력 데이터 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계약서가 수정될 경우 변경계약으로 하고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진행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구분되도록 관리하고 변경된 내용이 차세대 나라장터와 데이터 연계되도록 구현
- 계약 목록 조회 및 진행상태 기능을 제공하고 조검검색을 이용한 조회가 되도록 구현
※ 조건검색 및 진행 상태 값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자체 시스템에서 체결한 계약 및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계약체결 현황 정보를 표준연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한 계약체결 현황 정보 조회기능 제공
계약체결 현황에 대한 목록 조회 기능 제공(조건검색을 이용한 조회)
목록으로 조회된 계약체결 현황정보를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목록으로 조회된 계약체결 현황에 대하여 계약 상세조회 기능 제공
ㅇ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이전 계약 정보는 데이터마이그레이션(Data Migration) 작업을 통해 신규 구축되는 DB의 계약 테이블에 이관되고 검증되어야 함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이후에도 이전까지의 계약 정보를 포함하여 계약체결 현황이 조회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0810
요구사항 명계약현황관리 – 변경계약 현황계약관리 - 약정체결 관리
요구사항 분류변경계약 현황 기능구현약정관리 기능 구현
상세
설명
정의계약현황관리 – 변경계약 현황 기능구현계약관리 - 약정체결 등록·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자체시스템으로 체결한 계약, 약정 및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계약에 대하여 변경계약 시 변경계약 정보를 표준연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한 변경계약 현황 정보 조회기능 제공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목록 조회 기능 제공(조건검색을 이용한 조회)
목록으로 조회된 변경계약 현황정보를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목록으로 조회된 변경계약 현황에 대하여 계약 상세조회 기능 제공
ㅇ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이전 변경계약 정보는 데이터마이그레이션(Data Migration) 작업을 통해 신규 구축되는 DB의 변경계약 정보 테이블에 이관되고 검증되어야 함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이후에도 이전까지의 변경계약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계약 현황이 조회될 수 있어야 함
ㅇ 약정관리 상세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약정관리 등록, 상세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
※ 삭제할 경우 완전 삭제는 불가하고 상태 값이 변경되어 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도록 함
- 약정 목록 조회 및 진행상태 기능을 제공하고 조검검색을 이용한 조회가 되도록 구현
※ 조건검색 및 진행 상태 값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목록으로 조회된 약정 정보를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파트너협업시스템(외부)을 통한 유효한 전자서명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0911
요구사항 명계약현황관리 – 계약·약정 체결 관리 (외부업체 연계)외부시스템에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계약·약정 체결·변경 관리 외부업체 계약·약정 체결 기능 구현
상세
설명
정의계약 현황 관리– 외부업체 계약 및 ·약정 업무 처리기능
세부
내용
ㅇ 계약·약정 체결 관리 기능 제공
- 내부 사용자(조달업무 담당자)가 계약·약정 체결 대상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계약서 및 약정서 초안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 계약·약정 체결 진행 상태(작성, 검토, 체결완료 등) 조회 기능 제공
ㅇ 계약·약정 변경 관리 기능 제공
- 기 체결된 계약·약정에 대하여 변경계약 및 변경약정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변경계약·변경약정 진행 상태(작성, 검토, 변경체결완료 등) 조회 기능 제공
ㅇ 외부업체 실적결과 상세 정보를 조회·관리 기능 구현
- 파트너협업시스템(외부)에 외부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업체 접근권한 및 실적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 생성
※ 외부업체 전용 화면은 접근 권한 및 역할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외부업체가 계약·약정(변경 포함) 체결(전자적 승인 또는 서명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해당 데이터는 전자조달시스템(내부)의 계약 및 약정관리 메뉴에 데이터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
- 계약 상대방인 외부 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약정(변경 포함) 상세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ㅇ 외부 업체 접근 및 처리 기능 제공
- - 계약 상대방인 외부 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약정 및 변경계약·변경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외부업체 실적결과 목록 조회 및 진행상태 기능을 제공하고 조검검색을 이용한 조회가 되도록 구현
※ 조건검색 및 진행 상태 값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목록으로 조회된 실적결과 정보를 엑셀파일 다운로드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의 제증명서 발급센터에서 전자조달 실적증명 발급을 활용하여 출력
- 외부 업체가 계약·약정 체결 및 변경 체결(전자적 승인 또는 서명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외부 업체 전용 화면은 접근 권한 및 역할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ㅇ 외부업체 계약·약정 실적 조회 기능 제공
- 외부업체는 본인과 KOICA 간 체결된 계약·약정 및 변경계약·변경약정 실적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외부업체 실적 조회 시 로그인 정보와 연계된 업체 식별자를 기준으로 자동 필터링되어 제공되어야 함
- 외부업체는 계약·약정 실적에 대해 조건검색 및 상세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외부업체 실적 조회 결과에 대해 출력 또는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ㅇ 이력 및 관리 기능
- 계약·약정 및 변경계약·변경약정 체결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변경 이력은 원 계약·약정과의 연계 관계가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 체결 및 변경 완료 후 관련 정보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14
요구사항 명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통계관리 하위 메뉴 기능 구현
상세
설명
정의통계관리 – 하위 메뉴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KOICA 조달업무에 대한 현황 및 통계관리를 위해 주요 조달업무 현황에 대하여 대장관리 및 관련 하위 메뉴별 정보에 따라 목록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조검검색을 이용한 조회가 되도록 구현
※ 조건검색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ㅇ 지체상금대장, 차량계약대장, 물품구매대장, 업체제대상 메뉴별 기능 구현
- 각 메뉴별 등록, 상세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
※ 삭제할 경우 완전 삭제는 불가하고 상태 값이 변경되어 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도록 함
ㅇ 상기 KOICA 조달현황 통계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은 필요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15
요구사항 명개인화 관리(DashBoard)
요구사항 분류개인화 관리 기능구현
상세
설명
정의개인화 관리 – 개인화 관리 기능구현
세부
내용
ㅇ 부서별, 담당자별 현재 진행중인 (전체,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관리 등)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DashBoard 형태의 관리화면 구현
- DashBoard 형태로 모든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해당 현황을 클릭 시 각 메뉴의 목록 화면으로 이동
※ DashBoard상 제공되는 현황 건수는 담당자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FR--017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기능구현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 – 사업수행 관리 기능구현
세부
내용
ㅇ 사업파트너 선정 업무 수행
-- 계약/약정 정보, 계획 등록, 과심위, 조달의뢰, 입찰정보 및 계약정보 연계 확인, 국내/현지 입찰 구분 등 조달 업무 절차 반영
-- 전자결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한 개의 사업에 여러 개의 계약 및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메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현황 개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기능 및 특징
- 프로젝트 현황 관리(대시보드)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필드 설정 기능 제공
- 사용자/부서 및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과 API를 통한 연동 처리 지원
- 다양한 내·외부데이터 소스와의 데이터 연계/결합 지원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양방향 데이터 연계가 되도록 구성
- 한국제협력단(KOICA) 국문, 영문 홈페이지 입찰공고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
- 파트너협업시스템 외부망을 통해 외부업체 정보 및 서명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 내부망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구성
산출정보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메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ECR-002
요구사항 명API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상세
설명
정의API 방식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기능 및 특징
- 사용자 등록/관리 기능 제공
-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 제공(정보 등록/수정/삭제, 키 발급 관리, 리소스/개별 단위 사용신청 및 테스트 등)
- 리소스 관리 기능 제공(리소스 목록 조회, 하위 API 메소드 명세 확인 등)
- Open API Specification 3.x 표준 준수(JSON/Yamlimport/export 기능 제공)
- API 카탈로그 및 테스트 기능 제공(API 목록 및 명세 확인, 메소드 단위 입/출력 등에 대한 API 테스트 등)
- API 사용 현황 및 통계 기능 제공
- API 인증/인가 정책 설정 기능 제공(API 사용자 생성 어플리케이션 정보 확인, 리소스 접근권한 관리 등)
- 모니터링 기능 제공(실시간 모니터링, 통계, 거래 추적 등)
- API 인증 및 인가 기능 제공(API key방식인중, OAuth2 인증표준 지원, 접근토큰발행 등)
- 유량 제어 기능 제공(쓰로틀링기능을 통한 백엔드시스템 보호, 동적 유량 제어 및 자체 부하분산 기능 지원, 쿼터정책 기반의 사용량 제한 등)
- Cache 기능 제공
- Docker 컨테이너 기반 Kubernetes 등 연동 지원
- API 프로토콜/전문 변환 지원-TCP, HTTP, REST, SOAP, EJB 등 다양한 프로토콜 변환 기능 지원(REST↔TCP, HTTP, SOAP)
- JSON, XML, 고정길이, 구분자 등 다양한 전문변환/매핑 기능 지원(JSON↔XML, 고정길이, 구분자)
- API를 ESB/EAI의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메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성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성능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정보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ㅇ 해외사무소 접속을 고려한 별도의 성능 측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응답시간 기준
세부
내용
ㅇ ㅇ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 대량 데이터(2GB 이상),큰 이미지(500KB 이상) 및 동영상 제외
ㅇ ㅇ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에 대해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ㅇ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성능을 최적화하여야 함
ㅇ ㅇ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보장을 위해 서버, 아키텍처, 프로그램, 쿼리문등의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3
요구사항 명동시접속자 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동시접속자수 기준
세부
내용
ㅇ ㅇ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산출정보성능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자원 사용량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자원 사용률 기준
세부
내용
ㅇ ㅇ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시스템 자원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ㅇ ㅇ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80%이하여야 함
ㅇ ㅇ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0% 이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5
요구사항 명가용성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가용성 기준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ㅇ ㅇ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산출정보성능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6
요구사항 명지연작업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량의 연산이 필요한 작업 수행 시 팝업 메시지 출력
세부
내용
ㅇ ㅇ 통계 기능은 처리하는데 10초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림
ㅇ ㅇ 대량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림
산출정보성능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1
요구사항 명UI·UX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UI·UX 표준화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ㅇ ㅇ UI/UX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에 대한 UI·UX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에 적용된 UI·UX 표준을 검증 및 유지관리하여야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
세부
내용
ㅇ ㅇ 사용자 단말(PC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화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ㅇ 사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3
요구사항 명다국어 지원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다국어 지원
세부
내용
ㅇ ㅇ 다국어 지원 가능한 UI 제공(사용언어 선택)
ㅇ  영어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이외 언어는 상호협의하여결정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4
요구사항 명시스템 연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내·외부시스템 연계 방안 정의
세부
내용
ㅇ 연계 대상 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상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은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상세 구축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ㅇ 연계 대상 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상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은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상세 구축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내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상호
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붙임 19호 서식)에 연계성 평가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정보화 사업 현행화에서
연계정보시스템(송신,수신) 연계 현황을 등록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5
요구사항 명표준 연계 방식 적용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연계 시 표준 연계 방식 적용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 연계 시 발주기관의 표준 연계모듈을 이용하여야 함
ㅇ ㅇ 이기종 또는 비표준 연계 시 프로토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6
요구사항 명연계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연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ㅇ ㅇ 연계방식에 따른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ㅇ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한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7
요구사항 명연계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연계 관리 및 운영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 간 연계를 구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권한 관리, 유량제어, 중계/변환, 트렌젝션 처리 등 API Gateway 관련 기능
-- 사용자 관리, API 신청 관리, API 현황./통계, API 명세/테스트 등 API Portal 관련 기능
-- 모니터링, 통계, API 관리, API 정책, API 승인, 트렌젝션 추적, 환경설정 등 API Manager 관련 기능 등
※시스템 연계를 위해 도입되는 S/W 활용 (API관리 S/W 등)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8
요구사항 명시스템 연계 구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연계 구현 방안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아래 연계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연계 방안을 수립하고 연계를 구현하여야 함
- 연계대상 : 5개 시스템 0개 연계정보
※ 연계대상은 설계/구축 단계에서 코이카 담당자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 변경 가능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9
요구사항 명시스템 구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ㅇ 외부 홈페이지 구현 및 연계
- 현재 사용중인 기존 전자조달시스템(외부) 홈페이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다른 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외부 홈페이지 연계 시 통합 인증, 데이터 송수신 방식, 접근권한 관리는 시스템 정책과 지침 등에 따라 안전하게 구현되어야 함
ㅇ 내부 홈페이지 구현 및 연계
- 구현되는 내부 기능은 전자조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관 내 다른 지정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해야 함
- 내부 연계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사용자 권한 정책과 데이터 처리 규칙이 적용되며,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이 보장되어야 함
ㅇ 기타 연계/보안 조건
- 외부 및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는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며, 접근 권한 관리 및 데이터 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구현 시 외부 시스템 변경이나 내부 추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계 범위 변경 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1
요구사항 명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행전환 조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전자조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세부
내용
ㅇ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코이카 통합사업관리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행전환이용전환 조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ㅇ ㅇ 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설계·검증 및 튜닝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 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시행하여야 함
ㅇ ㅇ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 및 공유할 수 있어야 함
ㅇ ㅇ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논리적 설계(안)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구축하여야 함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ㅇ ㅇ 사업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스터데이터를 수립하고, 사업관리 업무 처리 각 단계에서 마스터데이터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업무처리 이후 변경사항을 마스터데이터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현
ㅇ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엔터티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목록, 논리/물리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32
요구사항 명초기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기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ㅇ ㅇ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기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ㅇ ㅇ 전자조달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초기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적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함
ㅇ ㅇ 초기데이터 구축 전 구축 대상 자료를 정비하여야 함
ㅇ ㅇ 초기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초기데이터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43
요구사항 명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및 적용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과 전자여권 국제 표준(ICAO, IATA)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속성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2020.12.1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범정부 공통표준 용어 및 행정표준코드
ㅇ 데이터 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코드 등) 관리 방안을 수립 적용하고 표준 변경 발생시 변경 내역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은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관리함
ㅇ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요소(엔티티, 관계, 속성)와 물리적 요소(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도메인 등)에 대해 표준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현 시스템의 컬럼한글명, 컬럼영문명, 데이터타입 등의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파악하고 데이터요소 간에 일치하도록 일관성 있게 정의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및 타부처와 연계되는 코드성 데이터는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행정체계 표준코드에 없는 코드)는 적용관리가 원활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논리/물리 모델
- 설계 산출물에는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을 포함하고, 데이터 발생 규칙이 난해한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핵심 엔터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추가함.
-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모델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정성 검증 방안을 설계하여 검증하고, 검증결과 오류 및 추가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영하여 데이터 검증을 실시함
ㅇ 업무 요구사항 논리모델과 물리모델 정합성 검증, 중복 데이터 적정성 검증, 중복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구조 적정성을 검토하고 데이터구조방안을 수립하여 구조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오류검증 및 정제를 위하여 데이터값 진단 규칙, 진단 범위, 진단 기준 적용 범위(범정부 기준 혹은 기관 자체 기준)를 정의하고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데이터 값 검증 결과 제출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함
ㅇ 데이터 값 진단 및 개선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중앙 메타 관리시스템 및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함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과 전자여권 국제 표준(ICAO, IATA)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속성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범정부 공통표준 용어 및 행정표준코드
ㅇ 데이터 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코드 등) 관리 방안을 수립 적용하고 표준 변경 발생시 변경 내역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은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관리함
ㅇ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요소(엔티티, 관계, 속성)와 물리적 요소(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도메인 등)에 대해 표준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현 시스템의 컬럼한글명, 컬럼영문명, 데이터타입 등의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파악하고 데이터요소 간에 일치하도록 일관성 있게 정의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및 타부처와 연계되는 코드성 데이터는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행정체계 표준코드에 없는 코드)는 적용관리가 원활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논리/물리 모델
- 설계 산출물에는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을 포함하고, 데이터 발생 규칙이 난해한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핵심 엔터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추가함.
-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모델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정성 검증 방안을 설계하여 검증하고, 검증결과 오류 및 추가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영하여 데이터 검증을 실시함
ㅇ 업무 요구사항 논리모델과 물리모델 정합성 검증, 중복 데이터 적정성 검증, 중복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구조 적정성을 검토하고 데이터구조방안을 수립하여 구조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오류검증 및 정제를 위하여 데이터값 진단 규칙, 진단 범위, 진단 기준 적용 범위(범정부 기준 혹은 기관 자체 기준)를 정의하고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데이터 값 검증 결과 제출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함
ㅇ 데이터 값 진단 및 개선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중앙 메타 관리시스템 및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함
산출정보도메인정의서, 테이블설계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데이터표준 이력관리 보고서, 기관 데이터 표준검토 결과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값 검증 결과서, 데이터품질 관리방안 검토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54
요구사항 명데이터 아키텍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아키텍쳐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ㅇ 데이터 관리 원칙, 프로세스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각 영역별 (데이터 표준/구조/품질 등) 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ㅇ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원칙을 구체화하고, 관련 설계표준 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설계 표준 가이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65
요구사항 명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백업
세부
내용
○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 방식은 아카이브 로그, Import/Export 등을 적용함
산출정보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6
요구사항 명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복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 손실,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되면 데이터 복구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87
요구사항 명데이터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행전환 이용전환 전자조달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전자조달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ㅇ ㅇ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행전환 이용전환 전자조달시스템의 내·외부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항목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ㅇ- - 확정된 내·외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및 구현하여야 함
ㅇ ㅇ 통계, 시각화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ㅇ 전자조달시스템의 내·외부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항목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ㅇ ㅇ 확정된 내·외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및 구현하여야 함
ㅇ ㅇ 통계, 시각화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행전환이용전환 조달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제공(안)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8
요구사항 명데이터베이스 성능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성능 확보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구축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용량 테이블의 조회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9
요구사항 명OLAP 개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OLAP 설계 및 개발
세부
내용
ㅇ 이용전환 전자조달시스템 통계,대시보드 등을 구성하기 위한 OLAP 설계 및 개발
ㅇ 업무 요건을 통해 OLAP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데이터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변환/적재하기 위한 ETL 및 DM 설계/개발
ㅇ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OLAP 스키마 구성하고, Web 화면 및 리포트를 개발
산출정보OLAP 개발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10
요구사항 명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11
요구사항 명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12
요구사항 명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개방 등
상세
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개발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13
요구사항 명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존 시스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이관 대상 시스템 및 업무영역을 확정하여야 함
ㅇ 성공적인 데이터 이관을 위해 단계별 이관 방안,차수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최적의 데이터 이관 방안을 수립하고, 이관 방안에 따른 이관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자료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과 요건 정의, 이관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설계 및 개발,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실전환(이행)이 가능하도록 상세방안 수립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 테이블 정의서 및 적재 현황 등을 작성
- 현행화된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준으로 미사용 데이터, 중복 데이터 등을 파악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을 정의
- 현행 시스템의 이관작업 대상 테이블 정의서와 TO-BE 시스템의 테이블 정의서를 기준으로 현행시스템 대 TO-BE 매핑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데이터값 진단 계획수립, 수행 및 검증
- 데이터(연계 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품질 보증을 위해 데이터 이관 단계별 데이터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무결성 유지가 용이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검증결과를 제출 함
- 데이터 이관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은 이관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함은 물론,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
- 이행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변환된 값 자체를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며, 이행 데이터 검증 방법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데이터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이관 계획서, 설계서 및 이관 데이터 검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TER--001
요구사항 명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단위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ㅇ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ㅇ 단위시험 업무별,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 ㅇ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테스트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TER--002
요구사항 명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ㅇ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ㅇ ㅇ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ㅇ ㅇ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ㅇ ㅇ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ㅇ ㅇ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ㅇ ㅇ 대내시스템 간, 영역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ㅇ ㅇ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 테스트실시
세부
내용
ㅇ ㅇ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시스템 목표 성능을 정의하고,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ㅇ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ㅇ ㅇ 성능 테스트를 위한 성능 측정 도구 활용을 검토하여야 함
ㅇ ㅇ 성능 테스트 수행 시 성능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
ㅇ ㅇ 성능 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구축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테스트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수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ㅇ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ㅇ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테스트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TER-005
요구사항 명테스트 계획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ㅇ 개발과 운영망을 분리하여, 개발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안이 강화된
운영망에서 차세대 이용전환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망분리 환경에서 적용 및 구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단계별 테스트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세부
내용
ㅇ ㅇ 정보시스템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정부 및 기관의 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회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제2025-9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외교부)
--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외교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우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안업무처리기준(코이카)
-- 정보화업무처리 및 정보보안관리지침(코이카)
-- 개인정보 보호지침(코이카)
ㅇ ㅇ 사업 전/후 코이카에서 요청하는 보안 사항 및 서류 제출
-- 사업 시작 시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
- 사업 종료 시 : 인수인계확인서, 누출금지확약서, PC일일점검 대장 등
ㅇ ㅇ 보완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코이카 홈페이지 참고 및 양식 준수)ㅇ 정보시스템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정부 및 기관의 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회위원회고시 제2021-2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외교부)
-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외교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우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안업무처리기준(코이카)
- 정보화업무처리 및 정보보안관리지침(코이카)
- 개인정보 보호지침(코이카)
ㅇ 사업 전/후 코이카에서 요청하는 보안 사항 및 서류 제출
- 사업 시작 시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
- 사업 종료 시 : 인수인계확인서, 누출금지확약서, PC일일점검 대장 등
ㅇ 보완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코이카 홈페이지 참고 및 양식 준수)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 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사업착수 전,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ㅇ 필요 시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ㅇ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사업자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표 등에 대한 보안교육 참석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기본 보안 교육 실시(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하고 교육 결과는 코이카에 보고
- 용역업체 현황조사서 작성 후 제출
- 보안교육확인서, 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매월 1회 실시)
ㅇ ㅇ 한국국제협력단 내부 보안지침 및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81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부록.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지침]을 반드시 시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타 공공기관 산출물과 별도 관리 및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 누출금지 대상정보(정보통신망 자료 등)를 사업자가 제공받는 경우,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무단 복사와 외부 반출을 금함
- - 이동식 저장 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여, 불가피하게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 가능한 사무실만 사용이 가능하고 장비의 경우 반입 후 허가된 장비만 사용 가능
* - 사업수행 기간 정보시스템(서버, PC등) 반출입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작성 필요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필요 시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ㅇ 한국국제협력단 내부 보안지침 및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81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부록.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 누출금지 대상정보(정보통신망 자료 등)를 사업자가 제공받는 경우,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무단 복사와 외부 반출을 금함
- 이동식 저장 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여, 불가피하게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정보시스템(서버, PC등) 반출입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작성 필요
- 참여 인원의 장비에 최신 백신 등 자체 PC 보안프로그램과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 반입된 장비에 CMOS 및 윈도우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시스템 개발 보안 사항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코딩시행정안전부의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시큐어코딩도구를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여부, 개발보안 관련 교육계획 적정성 판단
ㅇ 개발 단계, 완료 단계, 오픈 단계 시 시스템, 홈페이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오픈
- 6년 이상의 경력 혹은 관련 진단원 자격이 있는 개발자가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사용자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하여야 함
ㅇ 구현되는 정보 시스템은 기존 SSO와 연동하여 통합인증 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암호화하여 구성해야 함
ㅇ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용자 권한을 통해 서버 내 자료를 접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하여야 함
ㅇ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 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ㅇ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 조치 수행하여야 함
-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5회 이상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ㅇ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ㅇ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ㅇ ㅇ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ㅇ ㅇ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6
요구사항 명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함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ㅇ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을 금지하며,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함
ㅇ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구축 웹사이트 DB에서 암호화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소스코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ㅇ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ㅇ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ㅇ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않도록 일방향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ㅇ ㅇ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함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ㅇ ㅇ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을 금지하며,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함
ㅇ ㅇ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ㅇ 구축 웹사이트 DB에서 암호화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소스코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ㅇ ㅇ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ㅇ ㅇ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ㅇ ㅇ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않도록 일방향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7
요구사항 명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시에는 VPN 방식 사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ㅇ ㅇ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ㅇ ㅇ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 ㅇ 외부 접속 가능 서버는 내부망과 분리된 DMZ 영역에 설치하여야 함
ㅇ ㅇ 내부망에서 코이카 외부로 직접 접속을 금지함(외부사이트 연계 시)
-- 인터넷망 중계서버 활용
-- 내부망과 인터넷망 간 통신은 단방향 API 통신
ㅇ ㅇ L3 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도입 시,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원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 필요
ㅇ ㅇ 불필요 서비스 제거, 관리자 접근권한 설정 등 네트워크 방지 보안설정 가이드 준수
ㅇ ㅇ 기관망과 클라우드간 통신은 암호화 통신을 적용
ㅇ ㅇ 기관망과 클라우드간 통신은 제한된 IP·port만 허용토록 방화벽 설정
ㅇ ㅇ WEB서버와 WAS서버 분리·운영, WEB서버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토록 퍼블릭 영역에 위치하고 WAS서버와 웹DB 서버는 프라이빗 영역에 위치토록 구성
* WEB서버의 WEB DB서버에 대한 접근은 WAS서버를 통해서만 허용하고 WAS서버로의 접속은 방화벽 등의 보안정책 설정을 통해 인가된 접근만 허용토록 조치
ㅇ ㅇ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등 후속조치가 가능토록 주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관련 로그기록을 원활히 열람 가능한 수준의 네트워크 속도를 확보 필요
ㅇ ㅇ 통합인증제품(SSO) 등 정보보호제품·네트워크장비 및 양자암호통신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IT제품 도입시, 국가정보원의 도입기준 준수(국가 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 정보공유시스템(NCTI) 검증필 제품목록,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제품 목록 등에서 확인 가능)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8
요구사항 명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취약점 점검 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서버 도입·운용 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9
요구사항 명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접속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필수)
--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창 기능 구현
ㅇ ㅇ (접근권한) 접근권한 부여 이력/변경/말소 내역 보관(필수)
-- 접근권한 부여 이력 기록시 부여자, 승인자, 대상자, 권한 내용, 사유 등에 대해 기록하는 기능 구현
※ 암호화, 접근통제, 접근권한 등 법령 요구사항 모두 반영(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참고)
ㅇ ㅇ 암호화 알고리즘 : 256비트 이상 암호화 적용 필요(ARIA256, SHA256 등),
SHA 512 권장
ㅇ ㅇ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는 반드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ㅇ ㅇ 암호화 모듈의 경우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사용
ㅇ ㅇ 데이터암호화 전송 기능 사용 시 TLS1.3 이상 사용
ㅇ ㅇ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른 3단계 안전조치의무 반드시 이행
-- 3단계 인전조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소명 통지 절차 마련
-- 접근권한 관련 기록: 3년간 보관
-- 접속기록 관리
· 접속기록 보관기관: 2년 (5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혹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시)
· 접속기록 항목: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월 1회 이상 점검 및 후속조치(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등)
-- 승인·소명·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 처리 시 상급자 등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 절차 마련
산출정보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ㅇ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 수행 및 수행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2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기준 및 목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기준 및 목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ㅇ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 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3
요구사항 명가용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4
요구사항 명복구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ㅇ ㅇ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ㅇ ㅇ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용이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이용 및 운영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 이용 및 운영 용이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사용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성
세부
내용
ㅇ ㅇ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ㅇ ㅇ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ㅇ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ㅇ ㅇ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상호운용성, 이식성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8
요구사항 명품질 결함 조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 결함 조치사항
세부
내용
ㅇ ㅇ 테스트 또는 시험운영 기간에 결함 발생 시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ㅇ 결함발생에 대한 결함 보고서 및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개방형 기술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방형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 ㅇ 목표 시스템은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 정보기술 적용 고려)
ㅇ ㅇ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과 같이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하여야 함
ㅇ ㅇ 공개SW 활용 시 기술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ㅇ SSO, DB암호화, 연계 등 제품 변경 시에도 프로그램 Source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및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제약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ㅇ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최신버전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필요
ㅇ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제약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웹접근성 및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ㅇ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C OT0003:2022, 2022.12.28.)” 준수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의 준수하여야 함
- 다양한 OS 및 웹브라우저 지원ㅇ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C OT0003:2022, 2022.12.28.)” 준수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제약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웹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속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성능 개선
세부
내용
ㅇ ㅇ 해외사무소 등 해외에서도 접속이 원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웹 성능(로딩, 렌더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로딩 성능 최적화) 서버에 있는 웹 페이지와 기타 리소스 다운로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 (렌더링 성능 최적화) 다운로드 리소스의 웹 페이지 렌더링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ㅇ ㅇ 다양한 개발자 도구(크롬Chrome 등)를 활용하여 웹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제약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5
요구사항 명개발 및 보안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ㅇ 업무 시스템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화업무처리기준 및 보안관리기준(코이카 규정)
--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필수 준수 지침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개발 당시의 최종 지침 및 가이드를 적용
ㅇ ㅇ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참조
산출정보제약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6
요구사항 명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ㅇ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제약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87
요구사항 명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식재산권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ㅇ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본 사업에 사용되는 기술,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ㅇ 본 사업에서 생성한 각 종 보고서 등 모든 요소의 사용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ㅇ ㅇ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분 등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또는 제작하여 사용(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절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ㅇ ㅇ (제제 요건)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본 사업에 사용되는 기술,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ㅇ 본 사업에서 생성한 각 종 보고서 등 모든 요소의 사용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ㅇ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분 등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또는 제작하여 사용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제제 요건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
ㅇ 본 사업에 사용되는 기술,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또는 제작하여 사용
산출정보제약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8
요구사항 명하도급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작업 장소(원격개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 장소(원격개발)
세부
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세부
내용
ㅇ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정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ㅇ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5
요구사항 명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고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정기보고
-- 단계별 보고(용역보고회--PT,시연)
ㅇ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구분보고내용보고방법과 시기
주간보고--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매주)
월간보고--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매월)
구분보고내용보고방법과 시기
착수보고-- 사업수행 계획 및 진행방안 보고보고회
(필요 시,
시기 상호협의)
중간보고--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완료보고--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성과품 시연
요구사항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장소 구성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결정함
ㅇ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ㅇ ㅇ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정책(원격지에 대한 보안정책 포함)을 수립 및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참여인력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구성
세부
내용
ㅇ ㅇ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등)에 한해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
ㅇ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 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을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ㅇ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하도급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 ㅇ 사업착수 시 제출 산출물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기술 적용계획표 포함)
-- 보안서약서 각 1부
-- 사업수행자 대표 명의 보안서약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해당 시)
ㅇ ㅇ 사업 완료 시 제출 산출물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완료 보고서
-- 메뉴구성도
-- 프로그램목록
-- 데이터베이스 ERD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세서
-- 관리자 매뉴얼
-- 사용자 매뉴얼
-- 디자인, 프로그램 소스
-- 사업수행자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부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9
요구사항 명공동수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동수급 제안
세부
내용
ㅇ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ㅇ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10
요구사항 명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ㅇ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1121
요구사항 명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ㅇ 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서비스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ㅇ 사업기간 내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홀동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슐지원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ㅇ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활동(DB최적화, 모의해킹, 부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정보자원 등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자원 등록 지원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정보자원 현황 자료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3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ㅇ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함
ㅇ ㅇ 하자보수 기간에 프로젝트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ㅇ 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프로젝트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4
요구사항 명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 지원 방안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ㅇ 도입제품에 대한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ㅇ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온라인 도움말, 전자적 형식 등)
산출정보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5
요구사항 명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ㅇ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ㅇ 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 요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시스템 운영 전환 및 가동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전환 및 가동
세부
내용
ㅇ ㅇ 제안사는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발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7
요구사항 명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O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세부
내용
ㅇ  구축되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하며, 구축 완료 후 성능저하 등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제시
ㅇ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관련요구사항
전문가구분자격요건인원기간공수
IT PM사업관리자
(PM)
핵심• [필수]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 [우대] 입찰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제안사 소속
• [우대] 시스템 구축사업 PM 5년 이상 경력자
• [우대] 시스템 구축사업 PM 3회 이상 유경험자
1
합 계1

※ 인력 투입은 DB 구축 과업만 M/M으로 산정하였으며, 전자조달 응용시스템 구축은 FP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은 총 예산한도 내에서 제안사가 판단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FP를 제출해야 함. ※ 본사업은 사업의 일부의 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개발에 대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제11조,18조)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 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제시된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경력이 부족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인력의 경우 2025년 적용「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함.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 시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라. 주요 산출물 및 보고회

구 분결과물/산출물제출시기방식부수
시스템 구축
(분석/설계)
업무현황 분석서
시스템 현황 분석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기능 정의서
시스템 화면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설계서
시스템/DB/인프라 아키텍처 및 구성도, 통합DB논리
해당 과업 종료 후저장매체각1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현)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개발소스코드 및 개발시스템
시스템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교육 계획서
/ 결과 보고서
실시 1주일 전
/ 실시 1주일 후
유지보수 계획서 / 결과 보고서시스템 설치 전
/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사업수행계획서 (WBS)사업 착수 신고 시온라인1부
착수 보고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중간 보고서설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서
주간 보고서매주
월간 보고서매월
단계별 결과보고서단계별 종료시
위험 보고서수시

배점·평가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ㅇ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54
회사사업수행실적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비율ㅇ 국내외 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ㅇ [붙임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 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업 수행 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56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
ㅇ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추진전략ㅇ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2
적용기술ㅇ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ㅇ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ㅇ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성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사항ㅇ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기능 요구사항ㅇ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ㅇ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ㅇ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요구사항ㅇ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우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ㅇ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사항ㅇ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품질 요구사항ㅇ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ㅇ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ㅇ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2
일정 계획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5
개발장비ㅇ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프로젝트 지원품질보증ㅇ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시험운영ㅇ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ㅇ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2
유지관리ㅇ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ㅇ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ㅇ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상대책ㅇ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전문내용(주석포함)을 따름4
회사 사업 수행실적*(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사업 수행실적** 비율
* 4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6)6
70% 이상 100% 미만: 배점의 90%(5.4)
40% 이상 70% 미만: 배점의 80%(4.8)
40% 미만: 배점의 70%(4.2)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구 분평가부문평가항목제안서 목차페이지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회사
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사업 수행실적 비율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 소개일반현황 및 연혁I
조직 미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II
추진전략
적용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사항III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사항IV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관리방법론V
일정계획
개발장비
프로젝트 지원품질보증Ⅵ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기밀보안
비상대책
평가항목자 가 진 단
평가항목증빙요약점수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사업 수행실적 비율
총계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JVM 사용 언어 )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자체 클라우드 사용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구축 용역 · 수 요 기 관 : 한국국제협력단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511,929,780원 · 추 정 가 격 : 465,390,7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8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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