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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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연장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유찰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철도차량·부품·신호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서울시 우이신설선에 운행할 새로운 경량전철 8칸(2칸×4편성)을 설계·제작·시험·검사·납품·시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노선 및 향후 연장선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인자동운전을 지원한다.
- 차체
- 대차
- 전기장치
- 제동장치
- 냉·난방 및 환기 장치
- 종합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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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고기술 규격과의 적합성 | 15점 |
| 주요장치 공급능력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490,000,000원
- 배정예산
- 21,533,578,200원
- 기초금액
- 20,8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94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동차 (2521020201)
- 수량
- 8 칸
- 납품
- 계약 후 1440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209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490,000,000원
- 배정예산
- 21,533,578,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7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서_서울도기본_규격가격동시_국제입찰.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서울도기본_규격가격동시_국제입찰.pdf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ZIP · 제안요청서및규격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일반사항 66 2. 차량실내⋅외 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 66 3. 화재 대피를 위한 구조 66 4. 화재감시 장치 67 부록목록 70 부록 #1 견본 명세서(Sample List) 71 부록 #2 전동차 형식도(Lay Out) 72 부록 #3 전동차 편성도(Lay Out) 73 부록 #4 차량한계도 74 부록 #5 특수공구 및 시험용장비 목록 75
제1장 일 반 사 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서울시 우이신설선(북한산우이역~신설동역)에 운행할 경량전철로 금회 8칸(2칸×4편성) 제작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금회 공급되는 전동차는 향후 우이신설 연장노선(솔밭공원역~방학역)이 준공될 경우, 연장노선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2 공급범위 1) 경량전철 : 8칸 (2칸×4편성) 2) 특수공구 및 시험용 장비 목록 (제1장 일반사항 1.17 특수공구 및 시험기 등의 공급) 3) 열차무선장치, 차상신호장치는 시공사에서 조달 및 공급하며, 차량 제작사가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다. 1.3 경량전철 제작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을 제작함에 있어 본 규격서 제2장, 제3장, 제4장에 기술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운행 중인 서울시 우이신설선(북한산우이역~신설동역)에 운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규격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기준 및 규격은「철도차량기술기준」을 적용한다. 1.4 이의의 해석 이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의 설계, 제작 및 시험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 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 및 성능과 내구성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경량전철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서 기능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이 규격서에 의한 설계, 도면승인, 제작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차량의 납품을 위해 차량기지로의 운송 및 반입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차량기지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선 시운전 시에는 계약자 측의 기술자가 입회하여 해당 차량의 성능확인 및 보증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차량 납품 후 차량운행과 관련되는 각 공종별 인터페이스 항목에 관한 입증시험 시 해당 기술자를 첨승시켜 인터페이스 시험을 실시하고, 기지구내 시운전 및 본선 시운전시 차량의 성능, 기능 확인 및 보증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선 시운전시 주요장치 제작사(대차장치, 추진제어 장치, 제동장치, 종합 제어 장치, 보조전원장치)의 설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본선 시운전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자의 시운전 수행조직은 차량 내 각 장치 간 인터페이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시운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본선 시운전 완료시까지 차량 구성품 중 주요장치 제작사의 설계기술자를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함께 차량의 성능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10) 계약상대자는 기존 우이신설선 구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승강장 안전문(PSD)과 신호장치가 연계되어 동작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1) 주요장치의 부품(보드류 포함)은 입찰공고일 이후 제작된 최신 부품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12) 계약시 규격서에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도 경량전철의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 및 장치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규격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도면에 누락된 경우, 혹은 도면에 명기되어 있으나 규격서에 누락된 부품 및 장치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3) 경량전철은 기존 운행 중인 우이신설선 기존구간의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운전설비 등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운행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기존 운행구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의 Software 및 Hardware 전반에 대하여 신호 및 통신설비 제작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1.6 규격변경 1) 계약상대자는 이 규격서에 의해 응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격서의 기술사양에 대한 대안제출이 가능하며 대안제출은 원안보다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할 경우 규격변경이 가능하다.
2) 계약 후에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규격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1.7 기술자문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철도차량전문연구기관 및 기술업체 등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1.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1) 경량전철의 설계, 제작, 시험, 운용 및 제출한 자료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권리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서울시 및 운영사는 경량전철의 설계, 제작, 시험, 운용 및 제출한 자료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경량전철 운용 및 유지보수 목적에 한하여 사용 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9 용어 및 단위 경량전철 제작 및 자료제출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하여야 하며, 치수, 용적, 중량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10 보 증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경량전철의 보증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단, 사용 개시일은 영업운행투입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 또는 운영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전체 편성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시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증기간은 작업 완료일로부터 상기 1)항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단, 근본적인 설계 및 제작결함 등에 의한 고장의 경우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경량전철 납품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정비 검사 시 확인되는 설계 및 제작 불량으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대차 Frame 및 차체구조 등 영구 결합품은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의한 기대수명 까지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5) 대차 Frame 및 차체구조 등 영구 결합품에서 불량 및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사양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교체 또는 수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규 격 1) 한국공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제규격, 기타규격 순으로 적용한다 2) 국제규격 등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격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기 규격 이외의 규격의 준용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규격적용의 우선순위는 KS, KRS, 국제규격 및 기타 규격의 순서로 한다. 3)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 법률 및 규격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는 개정 또는 신규제정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부품공급자의 선정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경량전철의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방송장치, 출입문제어장치, 객실자동안내표시기 등은 기존 운용중인 우이신설선 경량전철과 호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인한 규격이 변경될 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성공적인 상업운전 실적이 있는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차, 차체, 전장품, 제동, 주행장치 등 주요기능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제작공급업체는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부품공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품공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부품업체선정에 있어 고품질의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우수한 부품업체가 공정한 절차에 의거 선정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선정업체가 우량부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부품생산능력, 기술능력, 부품내구성 및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업체를선정하여야 하며, 업체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국산화된 부품중 현재 운행중인 경량전철에 탑재되어 사용중이거나 공인기관 시험을 통하여 부품내구성 및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부품의 규격통일 1)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에 사용되는 기기 또는 부품의 규격을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경량전철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운영중인 경량전철과 기기 및 부품의 규격 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경량전철의 기기 및 부품은 사용상 고장이 적고 사용실적이 있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규 적용되는 기기 및 부품은 발주자에게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4 허가 및 수속
2) 공급목록 및 납품시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공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수공구, 시험기 등의 공급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찰자 선정 후, 서울시는 공급대상 품목과 수량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선정 또는 가감할 수 있다. 1.18 계약 후 자료제출 1.18.1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 계약 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제작감독사 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수행계획서 경량전철 및 주요 장치의 설계, 제작, 납품 등 예정공정표와 설계자, 사업총괄관리자(PM), 제작자가 명시된 계약수행계획서 2) 최초 생산 시작차량 및 양산차량의 제작공정계획서(SIL 인증 포함)와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주행시험 수행계획 - 주행시험 수행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 추진제어장치, 제동장치, ATP/AT0 장치, TCMS 장치별 투입 기술자의 이력서, 투입 예정기간. - 주행시험 수행을 위한 장비 투입계획 4)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 -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의 목표 및 관리 계획 - 화재안전 및 방재 계획 - EMI/EMC 관리 계획 - Software Quality Assurance 계획 - 기타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7) 교육훈련계획 제1장 4.1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8) #6. 특수 공구 및 시험기 견적서 9) 주요장치 및 부품의 고장주기 검증 및 시스템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서 10) 차량의 위험도 분석자료 제출(차량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등) 11) 부품 공급자 목록, 주요장치 및 부품 사용년수(횟수), 교체주기 12) 기타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 1.18.2 제작도면 등 1)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 제작에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5부씩 작성하여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운용중인 경량전철과 동일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목록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출 도면 및 자료 ○ 경량전철의 내부 및 외형의 편성열차 조감도 ○ Schematic diagram, Circuit diagram, Wiring diagram, Piping diagram 및 기타 ○ 경량전철 및 구성기기의 조립도 제작상세도 및 제작규격서 ○ 경량전철 제작에 필요한 성능자료 ○ 경량전철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기대수명 자료 ○ 단종품에 대한 대체품 및 개선품에 대한 자료 ○ 각종 계산서 - 운행편성 기준 견인력, 제동력 관련 계산서 ․ 자동운전 패턴 조건의 각 역간 및 전 구간에 대한 주행시간, 소비전력, 회생전력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 자료와 각각의 계산서, 역행시 최대 전압강하 및 회생시 최대 전압상승 계산서 - 베어링 수명 계산서 ․ 차축 베어링(Axle Bearing), 견인전동기 베어링, 주공기 압축기, 도어엔진용 전동기 베어링(전동방식의 경우), 출입문 베어링, 냉방기 모터 베어링 등 - 강도 계산서 ․ 차체, 대차, 차축, 치차(Gear), 연결기, 기초 제동장치, 수평 및 수직상의 동적 하중을 받는 기기의 용접부위 강도 계산서 등 - 차체 및 대차프레임의 내구성 입증자료 - 냉·난방성능 및 환기용량 계산서 ․ 최대하중시의 냉/난방 용량 계산서, 환기 용량 계산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계산서 - 전기장치 용량 계산서 ․ 최대하중시의 집전용량 계산서 - 접지장치 용량 계산서 ․ 정격 및 접지사고 발생시의 접지회로도의 배선 및 접지브러쉬 용량 계산서, 귀선회로의 전압 강하/상승 계산서 등 - 대차 스프링 변위 계산서 - 제동특성 계산서(제동력, 제동거리, 공주거리, 속도곡선 등) - 추진제어장치의 출력전압/전류/용량 계산서/방열판의 방열량 계산서 / 박스조립품내열순환 계산서, 메모리 용량 산출근거 및 계산서, 통신속도 및 프로토콜 적용 기준서
- 주공기 압축기의 용량 계산서, 전선덕트 및 배관 수용률 계산서 - 정격 주행 발열량 계산서(역행 및 주행) - 중량 및 중량분포 계산서와 차종별 기기배치 및 차종별, 주요장치별 중량표 - 보조전원장치 및 축전지(충전장치 포함) 용량계산서 ․ 방열판의 방열용량 계산서, 박스 조립품내 열순환 및 방열 계산서, 저항기 발열량 계산서, 메모리 용량 산출근거 및 계산서, 통신속도 및 프로토콜 적용 기준서, 축전지 화학식에 의한 발열량 계산서 및 발화가능 온도 산출서 등 - 주제어기용 소자 용량 계산서 및 전기적, 열적, 진동 등에 대한 트러블 계산서 - 주제어기용 소자(IGBT) 수명 계산서, 설계상 최대 성능조건의 발열량 계산서 - 조도 계산서 - 각종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명 계산서 - 각종 릴레이, 차단기, 접촉기 용량 계산서 - 주회로 전선용량 계산서(추진 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 운행차량 횡방향 변위 계산서 - 차량종합제어장치(TCMS) 운행정보 및 검수정보관련 통신 속도 및 메모리용량 계산서 - 차체 제작 후 강도 동등성 입증 자료 ○ 기타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 ○ 소프트웨어 설치메뉴얼에 대한 자료
3)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수정 요구하거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가 도면을 수정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의 작성은 부품의 형상, 구조, 품명, 재료, 규격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가능한 한 KS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최종 승인된 도면은 USB(전자파일)로 편집하여 5식 제출하여야 한다. 6) 신규로 제작되는 차량의 부품 및 주요장치는 기존 운행중인 우이신설선 차량의 부품 및 주요장치와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최초 제출시 30일, 재제출시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시(제작감독기관 포함)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15일 이내에 반영하여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18.3 도면승인 후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승인 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는 도면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9 경량전철 납품 시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 납품 시 한글로 작성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지질 및 크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1 제출 자료
1) 준공도(인쇄분) : 10부 - 최초 출력 원본 : 1부 - CAD로(PDF) 작성된 USB(READ만 가능) : 10식 2) 경량전철 정비지침서(칼라판 인쇄분) : 10부 - USB 제작 : 10식 3) 정비지침서 및 운전지침서 소책자(인쇄분) : 각 10부 4) 각종 검사시험성적서 : 5부 - USB 제작 : 10식 5) 제작공정 사진(USB) : 5식 - 주요공정별, 부품별, 사진첩 출력분 : 5부 - USB 제작 : 10식 6) 경량전철 회로 칼라 코팅 도면집(인쇄분) : 10부 - 주요 전기회로, 제동회로도, 공기흐름도 등 - USB 제작 : 10식 7) 부품 목록(인쇄분) : 10부 - USB 제작 : 10식 8) 제동장치 도감(칼라판 인쇄분) : 10부 - USB 제작 : 10식 9) 주요부품 명칭도감(칼라판 인쇄분) : 10부 - USB 제작 : 10식 10) 제출된 기술자료집 : 5부 - USB 제작 : 5식 11) 전자 매뉴얼 : 10Copy 12) 경량전철 소프트웨어 설명서(업데이트 방법 등) : 10부 - USB 제작 : 5식 13) 경량전철 소프트웨어 이력서 : 5부
14) 경량전철 유지보수에 필요한 Software(USB) : 5식 15) 응급처치요령(구원운전포함) : 100부 16) 경량전철 BOM 자료(USB) : 10식 - E-BOM 엑셀 자료 (정비지침서, 도면, 부품목록과 서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함) - 편성별 최하위 레벨까지 제품번호 포함 - USB 제작 : 10식 17) 기타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 정비지침서는 유지보수요원의 이해를 돕도록 분해조립을 설명하는 전개도를 필히 포함시켜야하며, 전기회로 및 제동계통도 등은 Flash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지질, 사진의 크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과 동일 규격으로 제작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일부 부분 변경 이 있을 경우 변경 부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1.20 보 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사항을 계약 후 매월 1회 월간보고서로 서울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1 언 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도면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작성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영어 및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포 장 계약상대자는 공급부품 또는 완성된 차량이 운송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제작공정 관리감독 2.1 제작감독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하여 경량전철을 제작(설계포함)하는 동안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제작감독자”)의 제작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2) 서울시 및 운영사와 제작감독자는 필요시 제작공정관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직원을 제작공장에 출장 상주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 및 공정 확인에 필요한 자료나 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용품, 사무용가구,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서울시는 이 규격서에 의한 시험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규격서 및 승인도면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의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에 합격한 부품이라도 품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중요 부품은 필요시 완성차 조립공정에서 추가로 동일시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 요구 없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서울시는 해외에서 제작되는 경량전철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위해 해외 제작사 등에 출장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출장 업무에 필요한 사항(비용, 신변안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경량전철과 그 구성품의 시험 및 검사 1) 경량전철 및 그 구성품은 철도안전법「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및「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5 도시철도차량(철제차륜경전철) 기술기준」및 이 규격서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결과는 관련 법규 및 이 규격서에 규정된 기준과 제1장 1.1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험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3) 제작 완성된 경량전철은 공장출고 전에 서울시의 검사(공장출고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는 경량전철이 본 규격서 또는 설계도면 등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내포된 경량전철의 인수를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 3.2 완성차의 납품검사 1) 완성된 경량전철은 완성차시험 및 예비주행시험을 완료한 후 기지입고해야 한다. - 예비주행: 형식승인 5,000km, 완성검사 1,000km - 관련법 개정시 개정법령에 따라 변경시행 - 완성차시험 항목 중 차상신호장치시험,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과 같이 본선에서 완료 가능한 항목은 기지입고 후 본선에서 완료한다. 2) 예비주행시험을 완료한 경량전철이라 할지라도, 서울시는 경량전철이 이 규격서 또는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을 경우 경량전철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납품된 경량전철은 차량기지 시운전시험 과정을 통하여 성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하고 그 추진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기지내 입고된 모든 경량전철의 운행선로 시운전(형식승인·완성검사를 위한 주행시험, 본선 시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전력비, 각종 사용료, 입환기관차 연료비 등)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본선시운전에 필요한 운영요원(기관사, 관제사 등 포함) 투입은 운영사가 제공한다. 단, 시험운전 전력비 및 운영요원 인건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기타 사항(선로 사용료 등)은 운영사에서 제공한다.
※ 예비주행을 차량기지나 본선에서 시행할 경우, 전력비는 계약상대자가 실비 정산하며 그 외 기관사 인건비 등 선로 사용료 등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4. 교육훈련 4.1 교육훈련계획 1)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치를 제작하는 공장 또는 운영사의 차량기지에서 운영사의 기술자와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 분 | 교육인원수 | 교육기간 | 비 고 |
|---|---|---|---|
| 검 수 | 10명 이상 × 3회 | 2주/회 | 기술, 운용요원 |
| 운 전 | 1주/회 | ||
| 관 제 | 5명 이상 × 3회 |
※ 서울시 및 운영사의 사정상 필요시 인원수, 회수, 기간 등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2) 초도편성 제작완료 시점에 검수 및 승무 교관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2주간 걸쳐 시행하여야 한다. 4.2 비용부담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교육인원의 여비 및 체제경비는 운영사에서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납품조건(기한) 및 인도 장소 5.1 납품조건(기한) 1) 경량전철은 지정된 인도 장소에 반입 후 납품기한 내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고 납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예비주행 완료 및 기지내 입고 : 계약일 이후 36개월(1,080일) - 형식승인․완성검사․인수검사 완료 : 계약일 이후 48개월(1,440일) 2) 납품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본선 시운전을 시행하고 성능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품 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 납품기한은 서울시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는 납품기한 만료 6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5.2 인도장소 완성된 경량전철의 인도 장소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소재 서울시 우이신설선 우이차량기지로 한다. 6. 가 격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 가격에 다음 항목의 가격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1) 제1장 1.17항의 특수공구 및 시험기 등의 공급 2) 제1장 4항의 교육 및 훈련 3) 제1장 7항의 특기사항 4)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 제작검사 비용 5) 우이신설선 우이차량기지까지의 운송 및 반입비용 6) 기타 계약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7. 대금지급조건 1) 선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당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선금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선행 사업에 납기지연이 있는 경우, 클린페이시스템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물품 대금은 납품조건 예비주행 완료 및 기지내입고를 완료하였을 때 100% 지급가능하며,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에 따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에 대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특기사항 8.1 기술협력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경량전철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력변환장치 및 열차종합제어장치에 대해 영업시운전 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 발생 시, 장치 공급사의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서울시의 검수 요원에 대한 기술협력을 하여야 한다. (※ 장치 공급사 외 차량제작사 1명이 파견되어야 한다.)
| 분 야 | 파견인원 | 기 간 | 비 고 |
|---|---|---|---|
| 전력변환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 공급사별 각 1명 | 영업시운전 개시일부터 1년 이상 | 우이차량기지 |
8.2 운용지원(After Sales Care)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한 경량전철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S)을 위하여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의 운용지원을 위하여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을 1년간 상주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사고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운전 및 A/S에 필요한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요원의 근무장소는 운영사가 제공한다. 운용지원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사후관리요원은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근무 형태를 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하여야 한다. 8.3 전자메뉴얼 1) 전자메뉴얼은 일반 PC에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사에서 기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비지침서 : XML양식(전 범위) - 2D 도면 : PDF양식 또는 CGM양식(전 도면) - 3D 도면 : TNT양식(3D Viewer(Turntool)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 동영상 : AVI, WMV(640×480), 30FPS이상 - 사 진 : JPG(1280x1024, 24bits 또는 32bits True Color, 600dpi 이상) 2)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는 타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간 충돌이 없어야 한다.
제2장 경량전철 기술사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서울시 우이신설선 경량전철의 설계, 제작에 관한 기술사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경량전철의 종류와 열차편성단위 1.2.1 경량전철의 종류 및 형식 1) 경량전철의 종류 차량의 종류는 각 장치의 크기, 기능, 성능, 구성, 운영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동력을 가진 제어동력차(Mca, Mcb로 약칭)로 구성된다. 2) 경량전철의 기기 배치는 공차 시에 전, 후 대차가 가능한 균등하게 하중을 받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경량전철 형식도 : 부록 #2 참조 1.2.2 열차편성 차량편성은 동력대차와 부수대차를 포함한 2량 1편성 고정편성으로 운행한다. 1.3 설계목표 이 규격서에 의하여 경량전철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정확하고 안전한 무인자동운전체계의 확립 2) 기존노선 및 연장노선을 대비한 모든 조건 및 기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차량 3) 안락한 승차감 유지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시설 향상 4) 차량 품질 및 성능의 향상 5) 경량화 및 에너지 효율 증대로 운전전력비 절감 6) 유지관리의 편리성 및 무 점검, 무 보수화 확대 7) 기기 및 부품의 표준화 8) 화재발생 최소화 및 방재시스템으로서의 무정전 시스템(방송, 조명) 구비
9) 객실 내 조도향상 10) 차체 30년 이상의 내구성 확보 11) 차량 및 객실소음 저감화 12) 전자파방출 및 장애 최소화 1.4 공통 특기사항 1) 경량전철의 모든 기기 및 부품은 본 규격서에 기술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대안을 제출하여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도면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고, 부품 단종 발생시 대체품 또는 단종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철도안전법」및「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에 의거, 각 구성기기 및 구성품의 검사와 시험을 위하여 각 기기 및 부품의 규격서와 시험규격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장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결과 자료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운용중인 경량전철과 동일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목록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량전철 부품의 진동시험은 KS R 9144(철도차량 부품의 진동시험 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진동 시험방법에 의하되, 경량전철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양호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객실설비와 각 기기에 흡음 및 방음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차량 고장의 경우 고장이 발생한 장치를 전기적으로 분리시켜 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의 각종 제어장치는 가능한 한 최신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소형, 경량, 무접점화 하며,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차량에 사용하는 컴퓨터 설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장래 확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소프트웨어 확장, 수정에 필요한 PROGRAM을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공급되는 주요 장치별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는 국제공인 평가지표인 CMMI Level 2 또는 ISO90003의 요구조건인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지보수를 위한 ISO9000 신청 지침에 의거 개발되어야 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출력정보는 가능한 한 한글로 표시 및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8) 차량은 대량 수송용으로서 유지보수, 운전 및 일일점검이 용이하고 외관이 미려하도록 특히 주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방수, 방습, 방열, 방음, 절연 및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9) 차량 차체, 설비 및 기기 등은 개정된 도시철도 화재 안전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화재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차량 실내 화재 시연을 실시한다. 10) 차량 및 적용되는 모든 장치에는 본 차량이 운행되는 지역의 조건을 감안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11) 차량 및 장치에 적용되는 Cable은 IEC 기준에 만족하는 무독성 및 불연성 Cable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차량 및 장치에 적용되는 Relay, Contactor, Push button, Switch, Connector 등은 철도차량용 또는 적용실적이 있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13) 차량에 적용된 주요기기는 이동용 PC로 차량의 실내에서 성능 및 기능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제동장치, ATP/ATO장치, 방송장치, 표시기장치, 중앙제어장치 등). 14) 차량에 적용되는 주요장치의 형식승인이 완료된 후 조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추진장치, 제동장치, ATP/ATO장치, 중앙제어장치, 방송장치, 표시기 장치 및 제어장치). 15) 방송 및 표시기 장치는 형식승인 완료 후 기능 및 성능확인을 위하여 조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시운전이 완료된 후 모든 차량은 본선 개통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소모품을 신차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주공기 압축기 및 구동드라이빙기어 오일과 주공기 압축기 휠터 등은 필히 교환하여야 하고 차량 청소는 차량 내, 외부를 포함하며, 하부기기 등 일체를 청소하여야 한다. 17) 위 (16)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본선 영업운행에 대비하여야 한다. 18) 구원운전을 위하여 파견된 운영요원이 취해야 할 조치들은 모두 실내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전장품 및 부품 등의 세부적인 기술조건 등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반영될 수 있다.
20) 안전요원이 운전실에서 수동으로 주차제동 취급시 수월하게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조작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2) 제작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 및 규격은 철도차량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2. 차량 운행조건 경량전철 및 구성품은 다음의 조건과 성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2.1 기후조건 1) 외기조건 : 모든 기기는 -25℃~+40℃온도 범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가져야 하며, 특히 저온 시의 동결방지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적 설 량 : 30㎝의 내력을 가져야 한다. 3) 기 타 : 먼지, 눈, 비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2.2 선로 조건 1) 궤 간 : 1,435mm 2) 최대축중 : 13.5ton 3) 최대구배 : 60‰ 4) 최소 곡선반경 - 본 선 : 100m - 측 선 : 50m 5) 플랫폼 높이 : 900mm(궤도상면기준) 2.3 하중조건 1) 승객 1인당 하중기준 : 62kg 2) 최대 승객하중 : 20 ton/편성(성능계산기준) 3) 공차중량 : 46.52 ton/편성 4) 만차중량 : 66.52 ton/편성 2.4 운전조건 1) 편성열차는 1일 평균 400km를 주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왕복 운행시간은 1km당 3초의 예비시간과 각 정차역에서 최소 20초의 정차시간을 갖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ATO제어에 의해 가변될 수 있어야 한다. 3. 주요제원 3.1 궤 간 : 1,435mm 3.2 전기방식
1) 가선 공칭 전압 - DC 750V (전압 변동범위 : 500V ~ 900V) 2) 전차선 방식 - 제 3궤조 방식(하면접촉 방식) 3.3 승객정원 1) 편성정원 : 174명 - 정원기준 : 87명/칸(좌석 24명, 입석 63명) - 승객 1인당 점유면적 : 0.33m2 3.4 최고속도 : 80km/h 이상 (열차 성능기준) 3.5 최고운행속도 : 70km/h 3.5 표정속도 : 35km/h 3.6 가 속 도 : 1.1km/h/s 이상 (속도 0km/h에서33 km/h 까지, 차륜경 660mm 조건) 3.7 감 속 도 1) 상 용 : 1.2 m/s2이상(70km/h에서 0 km/h까지) 2) 비 상 : 1.3 m/s2이상(70km/h에서 0 km/h까지) 3) GEBR : 0.8 m/s2이상 3.8 차륜경 1) 최대 : 660 mm 2) 최소 : 600 mm 3.9 져크한계 : 0.8m/sec3 이하 3.10 속도제어방식 회생제동병용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인버터에 의한 가, 감속제어 3.11 제동방식 회생제동병용, 전기지령식 공기제동 (응하중부) 3.12 제어회로전압 DC 100V (변동범위 DC 70 ~ 110V) 3.13 제어공기압력 5.0kg/㎠(변동범위 : 4~ 6kg/㎠) 3.14 승차감 직선 평탄선로를 최고운행속도(70km/h)로 공차 운행 시 동력차 전․후위 대차 차량 중심선 차량바닥에서의 진동 가속도가 UIC에 의거한 승차감 계수 2.5이하(양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3.15 소 음 차량 내부소음 : 모든 기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콘크리트 도상, 직선 평탄선로를 최고운행속도 70 km/h(속도 허용차 +5%)까지 공차 운행시, 전대차 상부, 중앙, 중앙과 후위대차 상부 사이의 차량중심선상 바닥에서 1.6m 높이에서 측정한 소음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78dB(A) Leq (5 sec, Fast Mode) 이하이어야 한다. 4. 주요 구성요소의 사양 4.1 차 체 4.1.1 일 반
1) 차체는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3.2.3 (충돌안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행상태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의 기대수명 30년까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차체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금속제 골조의 용접구조로 한다. 3) 차체는 동일 도면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의 조립과 구체 조립을 위한 주요 치수는 허용 공차 내에 있어야 한다. 4) 차체는 최대하중 운행 조건 하에서 변형 없이 시스템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고려한다. 5) 모든 부품과 요소는 부식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종금속이 서로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계적, 전기적 부식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모든 스크류 및 나사체결부 등은 진동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기본 차체 구조재료는 경량구조 알루미늄 합금재로 한다. 8) 천장 내에는 냉방장치를 위한 공기용 덕트가 설치되고 실내 단부벽에는 배전반 및 소화기(ABC)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창문 및 출입문의 밀폐도를 향상시켜 객실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충돌 사고를 대비하여 차체(전두부)엔드실에는 차량간 타오름 방지 구조 및 차단부 충격에너지 흡수구조로 제작하여 객실안전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4.1.2 주요치수
1) 연결 면간 거리 : 28,000mm(편성기준) 2) 차체 길이 : 27,000mm(편성기준) 3) 차체 최대 폭 : 2,650mm 4) 지붕 높이 : 3,400mm(레일 상부 면 기준) : 3,600mm(에어콘 취부시, 레일 상부 면 기준 5) 객실상면 높이 : 915m(레일 상부 면으로부터) 6) 대차 중신간 거리 : 10,750mm 7) 객실 천정높이 : 2,100mm이하(중앙부) 4.1.3 구 조 4.1.3.1 일 반 1) 구조체는 수직하중(승객하중 및 각종 기기 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언더프레임(Under Frame), 측벽의 하중을 지지하는 측면구조틀(Side Frame), 지붕을 구성하는 지붕구조틀(Roof Frame) 및 차량의 양쪽 끝단부를 구성하는 끝칸막이 구조틀(End Frame) 등으로 구성된다. 2) 구조체는 도시철도 차량의 성능시험기준의 “구조체 하중시험”에서 규정된 평가를 만족하도록 한다. 3) 최대하중시 차체의 처짐량은 대차 중심간 거리의 1/1000이하로 하며 이때 각 출입문의 동작이 원활해야 한다. 4) 차량 구조체의 가공 및 용접은 제작사에서 용접강도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외주처리시에는 양산으로 기 실적이 있거나 제3의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차체용접, 용접사, 용접절차, 용접 이음부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품질관리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5) 충돌 사고에 대비하여 차체의 구조는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에 규정한 충돌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1.3.2 언더프레임 1) 언더프레임은 차량에 작용하는 수직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며, 연결기에서 작용되는 하중을 분산.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언더프레임 하부에는 차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패드(Lifting 및 Jacking 용)가 4개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언더프레임은 내식성 알루미늄합금 중공 압출형재 재질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단부의 센타 씰(Center Sill), 볼스타(Bolster)부재 및 상하 중량품 지지부재와 사이드 씰(Side Sill), 단부 씰(End Sill) 등으로 구성되며, 차량하부 전체를 덮어야 하며 완전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3) 상하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의 차단을 위해 언더프레임 하부에는 별도의 방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1.3.3 측 구조 1) 측면 구조틀은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재질을 사용하여 차량 길이방향으로 용접 조립한 구조로 하며, 측면기둥(Side Post), 출입문기둥(Door Post)의 각종 부재접합에 있어 외판은 완전히 방수가 되어야 한다. 2) 출입문 및 창문설치를 위해 파여진 주위 부분의 골조부분은 변형이나 피로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강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측면구조의 외측면은 외관 및 미려도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측면 구조틀은 승객용 측면 출입문을 장착시 원활한 동작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과 창문은 방수, 방음처리 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4.1.3.4 지붕구조 1) 지붕구조는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재질을 사용하여 차량 길이방향으로 용접 조립한 구조로 하며, 각종 부재에 외판을 씌운 방수구조로서 빗물받이가 설치되어야 하며 지붕 위 설치기기 주변의 지붕 외판 표면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개구부 및 절단부의 응력집중을 고려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지붕구조의 외측면은 외관 및 미려도를 고려하여 돌출부분이 없는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천정골조는 차내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4) 빗물받이(Rain Gutter)는 지붕의 좌우 양측 캔트레일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지붕 위의 빗물이나 냉방장치의 응축수가 제동시에도 측면이나 전면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1.3.5 단부구조 1) 단부구조는 압축응력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며, 알루미늄합금 중공 압출형재 또는 재질을 사용하고, 전두부의 경우 선형에 따라서 FRP재를 사용하며, 단부나 전두부 구조는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한 구조로 한다. 2) 차량 후부에는 차량간 관통형 통로연결막이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1.4 차체의 강도 1) 차체는 차량 구조체 하중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된 응력값이 차체재질의 항복응력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최대하중 시 차체의 처짐량은 다음식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값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처짐상태에서도 각 측출입문의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F = A/1,000mm 〔A = 대차중심간거리(mm)〕 3) 공차시 캠버량은 공차시부터 최대하중까지의 처짐량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4.1.4.1 충돌 안전 충돌안전은 철도안전법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 3.2.3(충돌안전)에 의거 설계 ․ 제작하여야 한다. 4.1.5 실내 내장 1) 실내 및 객실 통로에 설치되는 재료는 본 규격서에 기술된 차량 종합안전대책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차량내부의 방음 및 단열을 위해 차체 외판과 내장판 사이에는 단열흡음재를 채워 본 사양서의 소음, 진동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열흡음 효과가 우수하여야 한다. 3) 단열흡음재를 부착할 수 없는 부분에는 방음 및 단열을 위하여 코팅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4) 실내 냉방공기 덕트부 및 냉기 토출구 부위는 단열방음 및 항균기능을 가져야하고, 결로(응결수) 방지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공기덕트 내부의 오염물질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각 차량의 단부쪽 측출입구 부분에는 장애우(Wheel Chair 이용자)을 위한 승차공간과 화재시를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장재는 유지보수가 쉬워야 하며, 충격이나 낙서, 긁힘 등에 견디어야 한다. 3) 내장재 연결부에는 외관이 미려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실내에서 승객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설비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흠집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5.3 창 문 1) 각종 창문 및 출입문(Door)에 사용되는 유리는 종류, 크기, 두께, 색상, 설치 방법, 차음성능, 단열성능, 승객의 안전성, UV코팅, 비상시 승객탈출 등을 반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면 승인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객실 측창문은 밝고 개방감 있는 고정식 창문으로 하며, 반 개폐창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객실 측창문은 밝고 개방감 있는 대형고정식 창문으로 하며, 창유리 두께는 밀폐형 대형창은 12mm이상 안전 이중접합유리로 한다. 창유리는 차체와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4) 전두부의 전면창은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1.5.4 출입문 (Door) 1) 승객용 출입문을 편측에 2개소, 량당 4개소 설치하며 출입문은 개폐가 원활하고 규격화되어야 한다. 2) 문에 조립된 모든 부품은 차량의 진동 및 충격에 견디어야 하며, 특히 문의 유리조립 부위는 누수방지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승객용 측출입문의 고정창은 두께 5㎜ 이상의 이중접합유리를 사용한다.
4) 출입문 제어는 모터제어에 의해 작동되는 전기 작동식 도어엔진 구조로 자동으로 개폐되어야 하고, 승객비상탈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수동조작도 가능하여야 한다. 5) 출입문은 완전 정차상태시에 만 작동되도록 하고, 출입문 불완전 닫힘시 차량 출발이 불가능하도록 추진제어장치와 인터록(Interlocking)되어야 한다. 6) 출입문 형식은 전구간 지하노선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풍 및 차음이 우수한 전기식 플러그인 형식으로, 유효 개구폭은 1,500mm 이상, 유효 높이는 1,865mm 이상으로 한다. 7) 출입문 골조와 외판 등은 내식성이 있는 알루미늄 후레임에 스테인리스 또는 알미늄 외판을 접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8) 승객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승강장에 설치 된 스크린도어(PSD)와 차량의 승객용 측출입문은 상호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9) 승객용 출입문을 차체 외부 및 내부에서 여는 것이 가능한 장치를 차체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장치의 고장과 닫힘 동작이 늦는 경우 자동으로 종합관제실에 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4.1.5.5 의자 1) 객실의자는 1인당 점유면적을 차량폭 0.45m, 앉은 방향 0.8m을 기준으로 하며, 강화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도시철도기술기준 화재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객실의자는 측출입문 사이에 차체측벽을 따라 종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분해조립이 쉬워야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구조로 한다.
2) 각 차량에는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전 차량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석을 일정한 비율로 일반석과 구별할 수 있게 확보하여야 하고, 설치위치, 설치수량, 색상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4) 장애우 및 노약자 설비를 갖춘 곳에는 설치위치를 내, 외부에서 알기 쉽도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1.5.9 스팅거 연결구 스팅거 연결구 관련하여 스팅거 공급자와의 인터페이스 협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차량의 전면부로 한다. 4.1.6 연결장치 및 차량간 통로 연결막 4.1.6.1 연결장치 1) 연결장치는 전동차의 급격한 가감속 운전시에도 완충장치의 완충에 의한 충격소음을 최소화시키는 구조로 하며 상하, 좌우, 전,후 방향이 충분한 완충기능 및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경량전철용 전면연결기는 어떠한 특별한 장치 없이도 최소곡선반경 50m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전기연결은 각 차량간의 전원을 연결하는 인통선으로 DC 고압용, 저압용, 통신용, 비상구원용 등으로 구분하고 연결 장치의 연결면에는 물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야 한다. 4) 전기연결은 Multi Plug가 플랙시블 튜브로 보호되는 다심 고무피복 전선을 사용하여 차체측의 Receptacle에 접속 연결하는 구조로 한다.
5) 차량간 연결되는 각각의 전기연결기는 상호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고 장착과 분리가 간단한 구조로서 고전압 상호간에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6) 차량간 전기연결기는 최대변위에서의 비틀림, 진동 및 충격 등에 형상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내진성, 내수성,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선두차의 양측 전면에는 밀착연결기를 설치하여 타열차 또는 견인모터카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1.6.2 차량간 연결통로막 1) 차량간 통로 연결막(Gangway Diaphragm)은 차량 전두부를 제외한 차량의 양쪽 끝단에 설치하여야 하되, 관통형으로 부착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결막은 특히 소음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구조 벨로우즈로 소음차단(음향투과 손실 : 30dB 이상)에 우수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연결막은 주름 구조로 제작하여 차량 최소곡선 반경에서도 신축이 우수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소음방지 및 방수, 방풍효과가 우수한 구조로서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화재방지 구조이어야 한다. 5) 승객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절손내력을 가져야 한다. 6) 객통로용 발판은 차량이 운행중인 상태에서 승객이 통로용 발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차량내부와 동일한 높이로 적용하고 승객하중에도 충분히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연결통로막 중량을 고려하여 탈, 부착 방법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 부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통로연결막은 실내의 낙서, 오물 등의 청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척으로 발생하는 물의 배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1.7 각종 기기의 설치 4.1.7.1 언더 프레임 하부 설치기기 1) 기기용 배관, 배선이 통하는 외함 부위는 씰링을 철저히 하여 미세한 먼지나 습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점검문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 개폐가 쉽도록 하며, 주요장치의 점검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보수, 점검시 접근이 쉬워야 하고 작업자 단독으로 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차체에 적용되는 모든 부품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종금속이 서로 접촉하는 부위에는 전기적 부식 방지를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기함은 용접구조로 된 언더후레임에 개별적으로 취부되며, 좌/우 대차에 하중이 균등하게 부담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6) 주공기압축기, 주공기통, 보조공기통, 보조전원장치 및 모든 중량물은 가능한 차체를 들지 않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7) 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및 주 공기압축기 등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는 장치들은 객실 내로 전달되는 소음 및 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7.2 실내 천장 및 실내 벽면 설치기기
6) 각 대차에는 차륜 도유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4.2.2 주요 제원 1) 형 식 : 볼스터형 대차 2) 궤 간 : 1,435mm 3) 차 륜 경 : 신조 660mm, 최대마모 600mm 4) 차륜형식 : 철제 탄성차륜 5) 동력전달방식 : 평행 카르단 방식 6) 기초 제동방식 : 디스크 방식 - 구동대차 : 1 디스크제동 / 차축 - 부수대차 : 2 디스크제동 / 차축 4.2.3 각부 구조 및 기능 4.2.3.1 대차 프레임( Bogie Frame ) 1) 대차 프레임은 크로스 빔과 강판 용접구조의 상자(Box)형 사이드 프레임을 결합한 H형 프레임으로 하여야 한다. 2) 프레임은 용접구조용 강재로 전용접 구조이며, 구동대차와 부수대차의 기본구조는 같은 형태로 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대차 프레임은 용접 후 응력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한다. 4) 가능한 한 습동부가 적은 구조로 하고 모든 연결부는 부쉬나 마모판 등이 설치되어 원활히 윤활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 용접부에 대하여 용접비이드 높이를 줄이기 위해 조립하기 전에 철판 끝단 용접부는 예비가공(끝가공)되어야 한다. 6) 사이드 프레임과 센타 크로스 빔 조립은 운행중 가능한 한 응력집중을 해소하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7) 시험은 정하중과 피로하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 판정은「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정의하여 적용한다.
8) 운송 등 필요한 경우 차체와 대차를 분리하거나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대차 프레임의 강도 및 성능은「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을 따른다. 4.2.3.2 윤 축 1) 차륜 시트(Seat)에는 유압으로 차륜을 분리하기 위한 유압구를 설치한다. 2) 차륜은 림(Rim)부위에 고무재질을 삽입한 탄성차륜으로 한다. 3) 차축은 차량의 최대하중조건에서 안전하도록 한다. 4) 차륜의 기술규격은 UIC 810-1 및 UIC 812-1를 따르며, 차륜의 타이어부는 B61T혹은 동등한 특성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차축의 기술규격은 EN13261 혹은 동등 규격에 따르며, 비파괴 검사를 하여 내부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4.2.3.3 지지 장치 및 완충장치 1) 각 지지장치는 차체의 안정성과 유연한 주행특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1차 지지장치는 고무스프링으로 하고, 2차 지지장치는 공기스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2차 지지장치는 승객 등에 의한 하중이 변화하더라도 차량의 대차프레임과 차체간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고무부품은 본 차량이 운행될 서울시와 유사한 기후조건하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실적이 있는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4) 각 공기 스프링 중앙에 탄성패드(PAD)가 있어 주행시나 정차 상태의 어느 경우나 공기압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 패드에 의해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2.3.4 견인장치
1) 전기장치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의미하며, 그 구성은 추진제어장치, 고전압장치, 종합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기타 전기장치 등으로 분류한다. 2) 전기장치의 관련규격은 IEC 60077, 60349, 60411, 60850, 60571, 61133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3) 차량에 설치되는 전기장치 및 배선은「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 의 「전기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전기장치는 사용 환경의 전기 자기적 조건에 적합하고 상호간의 전기 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없도록 하며, 운행노선의 전기, 통신, 신호, 및 차량 간 유도장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전기장치의 고장 및 이상발생시 고장상황은 종합관제실 또는 차량기지에서 감시되고 고장시 상태를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 선행차량 고장발생시 후속차량으로 선행차량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방송, 출발, 정차등의 운행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일부의 추진제어장치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정상적인 추진제어장치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추진제어장치중에서 최소 50% 의 정상적인 장치로 노선 최대구배 및 최대승객 하중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7) 최대승객 하중조건의 1개 편성이 노선 최대 구배의 경사로에서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동일조건의 정상편성이 구원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1) 견인전동기는 빈번한 기동, 정지, 진동 및 먼지 등 악조건 하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2) 고정자, 회전자는 고조파 전류에 의한 온도상승과 손실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베어링의 윤활 방식은 주유관부 밀봉형 그리이스(Grease) 윤활방식으로 하며, 차체를 흐르는 누설전류 등에 의한 전기부식(전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차량에는 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차량의 진동 및 터널 내 먼지 등 악조건 하에서도 견딜 수 있고, 최소한 3년 또는 400,000㎞를 무보수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전동기의 내열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절연계급은 H종이상(IEC 60349-2)으로 설계, 제작하되, 절연재질의 상세를 제출하고, 그 재질을 선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적합성은 기술기준 (KRTS-VE-Part55-2024(R1))에 의거하여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및 성능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4.3.2.2 주요사양 1) 형 식 : 3상 4극 농형 유도전동기 2) 정 격 전 압 : 3상, AC 550V 3) 연 속 전 류 : 175A 4) 최 대 전 류 : 126A 5) 연 속 출 력 : 130kW 6) 최 대 출 력 : 145kW 7) 표준설계조건 :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8) 절 연 계 급 : H종 이상(IEC 60349-2) 4.3.3 인버터 4.3.3.1 일 반 1) 추진제어장치는 전압형 PWM 제어방식,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인버터(VVVF Inverter) 제어방식으로 하며, 차량의 점착성능, 신뢰성, 보수성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 등 본 시스템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치로서 IGBT(IPM)소자의 용량은 비상시에도 최대 출력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2) 추진제어장치의 회로구성은 단로기, 차단기, 필터리액터, 필터콘덴서, 인버터 장치, 과전압 제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기기들은 기능별로 유니트화 하고, 최대한 일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추진제어장치 내의 IGBT소자의 용량 및 소자의 냉각은 차량의 고장차 개방 등 최대출력으로 운전되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고, 온도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용량을 가져야 하며, 게이트 논리장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고속, 고정밀 논리연산을 행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32bit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추진제어장치는 역행 및 제동시 정토크, 정출력, 정전압제어, 응하중제어, 공전활주검지, 재점착제어 및 회생시 가선전압 한계제어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추진제어장치의 성능은 차륜경 차이로 인한 특성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제어장치(TCMS)와 연계하여 차상 자기진단기능 및 고장의 감시등 각종 제어의 모니터링(입출력)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설계 적합성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의거하여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및 성능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4.3.3.2 주요사양 1) 제 어 방 식 : 전압형 PWM제어,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인버터, 자동 가감속 제어 방식 (회생제동부, 응하중 연동) 2) 정격입력전압 : DC 750V (변동범위 : DC 500V ~ DC 900V) 3) 제 어 용 량 : 130 kW X 2 4) 정 격 출 력 : 300 kVA 5) 대 출 력 : 600 kVA 6) 주회로 소자 : IGBT 또는 동등이상의 소자 7) 냉 각 방 식 : 강제 냉각방식 8) 제어전원 전압 : DC 100V (DC 70V ~ DC 110V) 9) 보호회로 기능 : 가선과전압, 가선 저전압, 가선접지, 주회로 과전류, 주전동기 과전류, 상전류 불평형, 제어회로 저전압, 공전활주 검출, 기타 4.3.4 집전장치 4.3.4.1 일 반 1) 제3궤조방식으로 하면접촉 방식을 적용한다. 2)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변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전하여야 한다. 3) 차량에 필요한 전원이 연속 집전되도록 대차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4.3.4.2 주퓨즈 1) 주퓨즈는 집전장치의 출력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퓨즈는 주회로의 지락이나 단락등 고장발생시 용단하여 과전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3) 주퓨즈는 IEC 60282에 준한다. 4) 주요제원 - 정 격 전 압 : DC 750V - 계통최대전압 : DC 900V(다만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의 제안규격에 따른다.) 4.3.4.3 피뢰기 1) 피뢰기는 차량하부에 설치하여 제3궤조 레일로부터 유입되는 낙뢰 및 서지(Surge)전압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여야 하며, 방폭구조로 단락회로 전류가 흐를 때 폭발이 없도록 한다. 2) 피뢰기는 비선형 저항소자를 사용한 무간극형으로 한다. 3) 피뢰기는 IEC 60099-4에 준한다. 4.3.5 고속도 차단기 4.3.5.1 주요기능 1) 직류 고속차단기는 주 휴즈 출력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단기는 제어전원만을 사용하여 투입 및 차단되어야 한다. 3) 단기는 고장전류 차단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4) 차단기는 IEC-60077, IEC-60947-2 에 준한다. 5) 차단기는 보조접점을 가지고 있어 연동 제어회로에 사용되며, 금속제 함에 넣어 상하에 취부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3.5.2 주요사양 1) 정 격 전 압 : DC 750V 2) 계통최대전압 : DC 900V 3) 제 어 전 압 : DC 100V 4) 극 수 : 1극 (Pole) 5) 용 온 도 : - 25℃ ∼ + 40℃ 6) 동 작 시 간 : 8ms 이하 4.3.6 필터 리액터 4.3.6.1 주요기능
1) 필터리액터는 차량의 운행시 부하변동에 따른 전류량의 변화에 대하여 자기포화가 없도록 하여 전기, 신호, 통신조건을 감안하여 유도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필터리액터는 누설자속을 최소화하고 중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필터리액터 코일은 성형 후 에폭시 레진으로 진공함침, 가열 건조하어, 높은 절연내력과 먼지 및 습기에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필터 리액터는 IEC-60310에 준한다. 4.3.6.2 주요사양 1) 형식 : 공심형 2) 냉각방식 : 강제냉각방식 3) 정격전압 : DC 750V 4) 계통최대전압 : DC 900V 5) 절연등급 : H종 이상 4.3.7 필터 캐패시터 (FILTER CAPACITOR) 인버터함의 필터커패시터는 유입절연 축전기(Oil capacitor)가 사용되며, 전기, 신호, 통신조건을 감안하여 유도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3.8 보조전원장치 4.3.8.1 일 반 1) 보조전원장치는 가선으로부터 집전된 전원을 차량의 냉/난방기, 공기압축기, 조명기기, 송풍기, 제어기기 및 기타 보조전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기기에 안정된 전압을 공급 하도록 한다. 2) 보조전원장치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소자를 주제로 한 일정전압 일정주파수(CVCF) 정지형 인버터방식으로 한다.
3) 편성중 보조전원장치가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연장급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보조전원 부하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열차종합제어장치와 연계하여 차상자기진단기능 및 고장의 감시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 보조전원의 출력전압은 AC 3상 380V 또는 단상 AC 220V 60Hz로 공급되어야 한다. 6) 인버터의 제어는 입력 전압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주파수(+2%, -2%이내)와 일정 출력전압(+5, -10%이내)을 유지해야 한다. 7) 이 보조전원장치 고압회로와 보조회로는 확실히 절연되어야 하며, 가선전압 변동은 물론 객실냉난방기 및 전동기, 출입문제어모터 등의 부하변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보조전원장치 분리 스위치(단로기)가 설치되어 고압으로부터 보조전원장치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9) 보조전원장치는 객실형광등에 플리커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출력단에 필터회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10) 부하회로의 상간단락 또는 접지 등 고장시 부하회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용 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1) 보조전원장치는 가선전압,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4.3.8.2 정지형 인버터 및 출력변압기 1) 정지형 인버터는 전압형으로서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방식으로 한다.
2) 고조파를 감소시키고 리플(Ripple)을 최소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출력 변압기는 인버터로부터 공급받은 전압을 정격출력전압으로 변환시켜 출력하며 필터의 기능으로 3상 전압의 고조파 성분을 극소화 되도록 한다. 4.3.8.3 사 양 1) 제어소자 : IGBT 정지형 인버터(SIV) 2) 냉각방식 : Heat Sink 자연냉각방식, Heat Pipe 냉각방식, 공기/냉각수 냉각방식, 강제송풍 냉각방식 등 높은 신뢰성 및 양호한 유지보수성이 입증된 방식을 적용 3) 정격용량 : 65kVA (DC 10kVA 포함) 4) 입력전압 : DC 750V 5) 출력전압 : AC 380V, + 5%, -10%, 60Hz(+2%, -2%) 3상 4선식 4.3.9 충 전 기 4.3.9.1 일 반 1) 충전기는 출력변압기의 교류출력을 이용하여 충전지 충전 및 제어전원 을 공급하도록 한다. 2)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출력전압과 전류를 검지하여 감시하도록 한다. 3) 축전지 전압이 기준값 이하로 저하되면 출력회로를 자동 차단하여 과방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3.9.2 주요 사양 1) 방 식 : 3상 전파정류방식 2) 입 력 : AC 3상 380V, 60Hz 3) 출 력 : DC 100V 4) 충전방식 : 상시부동 충전방식 4.3.10 축 전 지 4.3.10.1 일 반
1) 축전지는 직류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2) 축전지 충전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에 의한 폭발 방지 및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한다. 3) 축전지 보호를 위해 단자와 근접한 곳에 퓨즈 또는 차단스위치를 설치한다. 4.3.10.2 주요 사양 1) 형 식 : 리튬 폴리머 2) 표준전압 : DC 100V 3) 용 량 : 축전지 용량은 보조전원장치의 전원공급 없이 1시간 이상 제어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충전방식 : 상시 부동 충전방식 4.3.11 조명장치 1) 객실 조명은 LED Type이어야 하며, 객실 상면에서부터 0.85m높이의 위치에서 조도계로 측정시 300LUX 이상이어야 한다. 2) 비상시를 대비하여 축전지에 의해 작동되는 객실 비상등을 량당 4개소 이상 설치하고, 선두차 전면에는 전조등 및 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3.12 방송장치 1) 차량의 방송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승객을 위한 자동 안내방송, 평상시의 공지사항 전달 및 비상시 관제실의 안내방송 등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자동 안내방송은 중앙제어장치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3)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송을 통해 승객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가) 종합관제실로부터의 방송 나) 자동 안내방송
4) 열차에는 실내, 실외 및 출입문 열리는 방향 등을 구분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 5) 승객의 안내정보는 객실 내 표시기와 방송장치가 조화를 이루어 현시 및 방송될 수 있도록 하며,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6) 열차내의 비상 발생시 종합관제실과 통화 가능한 인터폰을 객실에 량당 2 개씩 설치하며, 종합관제실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열차무선 장치와 연계시킨다. 7) 객실 내 스피커는 2WAY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하여 음질을 좋게 하고, 어느 위치에서나 험(Hum)이 없는 맑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 객실간 음질, 음량에 차이가 없도록 하며, 객실방송장치는 객실내의 소음 정도를 감지하여 소음의 크기에 따라 객실내의 방송장치의 출력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방송되어야 하는 소음감지기능이 있도록 한다. 8) 자동방송용 음성합성 편집 재생기는 MP3 방식 또는 동등이상의 음질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한 메모리방식으로서 자기진단 기능을 가지고, 편집 및 수정이 용이하고 메모리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향후 역명추가, 안내 문안 증가 및 변경에 따른 용량이 충분하도록 한다. 9) 방송장치는 중앙제어장치(TCMS)와 연계하며, 제어용 주요정보의 수신 및 고장/상태 정보 송신기능을 구비하고, 내진, 내잡음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10) 선두차의 방송장치 고장발생시에도 후부차량의 방송장치로 자동절체 (Back-up) 되어 정상 운용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또한 방송장치 back-up 시에도 비상인터폰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방송장치 공급자는 차량에 설치되는 방송장치의 공급범위, 형상, 설치방법, 위치 및 전선의 처리 등에 대하여 차량공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12) 노선 연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억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4.3.13 열차무선장치(통신분야 공급품) 및 차상신호장치(신호분야 공급품) 1) 열차무선장치 및 차상신호장치는 시공사에서 관급으로 조달 및 공급하며, 차량 제작사는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다. 본장치는 타 분야로부터 공급될지라도 차량은 무인운전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기능의 구현은 장치 공급사들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3.14 열차화상장치 1) 중앙제어장치(TCMS)와 연계하여 동작 및 고장상태가 표시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장치(TCMS)에서 기능시험도 가능하여야 한다. 2) 무인운전에 따라 차량의 전부 및 후부에는 선로상태 감시 및 차량 고장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CCTV 카메라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열차진동에 의해 카메라 화각이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량당 객실용 CCTV 카메라를 2개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연계동작 상황이 발생하거나 객실 카메라정보를 선택할 때 해당 영상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영상의 저장은 차상내 저장장치에 실시간 저장되어야 한다. 3) 제어장치 고장 시 이중화 설계를 통하여 또 다른 제어장치로 자동절체 (Back-up) 되어 정상 운용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4) 노선 연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억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5) CCTV 카메라는 비상인터폰 및 화재감지장치와 연동되어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6) CCTV카메라 공급자는 차량에 설치되는 장치의 공급범위, 형상, 설치방법, 위치 및 전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장치 공급사들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4.3.15 출입문 개폐장치 1) 본 장치는 완전자동운전을 포함한 모든 운전상황에서의 출입문 개폐가 자동 또는 수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자동개폐, 자동 개 - 수동 폐, 수동개폐, 독립된 재개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고, 운전실의 절환 스위치 및 재 개폐 스위치에 의해 용이하게 기능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2) 객실 출입문 개폐 상태는 열차종합제어장치의 모니터에 표시되며, 모니터에 의한 차상 개폐시험이 가능하다. 3) 객실 출입문 개폐는 지상의 출입문 개폐신호와 차상의 출입문 개폐 조건(정위치 정차 및 속도)이 일치한 경우 동작토록 구성되며, ATP/ATO에 의하여 제어된다. 4) 객실 출입문 개폐 스위치는 운전대 장치의 중앙에 1개, 좌ㆍ우측 출입문 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5) 객실 출입문은 열차가 진행 중에는 출입문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객실 출입문이 일괄적으로 폐문되지 않았을 경우, 재 폐문할 수 있는 재 개폐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객실 출입문은 열쇠에 의해서 장치를 해제한 후에만 개문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종착역 대기 시 실내 온도유지를 위해 출입문의 일부만 개방이 가능한 반감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4.3.16 승객안내 표시기 장치 1) 객실 내에는 각종 안내정보 제공을 위해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TFT LCD 19표시기를 량당 6대 설치한다. 2) 설치 위치는 객실 내 전, 후방 및 각 출입문당 1개 설치한다. 3) 정면행선 / 번호표시기는 열차 전/후방에 각 1개 설치되며 행선 및 열차번호를 표시한다. 4) 차량운행 정보를 제공받아 열차내 표시기 장치들을 자동 및 수동모드로 제어한다. 4.3.17 차내․외 표시등 1) 차량에는 출입문 등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고장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시등은 LED 형식으로 하며, 종류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3.18 운전자 안전장치(Driver Safety-Device) 1) 운전자 안전장치는「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주간제어기는 열차운전 동안 운전자에게 운전경계 상태를 유지토록 운전자 안전장치(Driver Safety-Device)기능을 부가하여야 한다. 3) 본 장치는 운전자의 경계동작이 일정시간 이상 계속되지 못할 때 경보 벨이 동작되고, 경보 벨 발령 후 일정시간 후에도 운전자의 경계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상제동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3.19 점퍼 커플러
1) 점퍼 커플러는 각 차량 간의 전원을 연결하는 인통선으로 DC 고압용, 저압용, 통신용, 동영상처리용(광 및 쵸퍼케이블용), 비상구원용 등으로 구분한다. 2) 차량간에 연결되는 각각의 점퍼커플러는 상호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고 조립이 용이하여야 하며, 장착과 분리가 간단하고 고/저압 및 통신선로와의 상호간에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내진성, 내수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케이블은 자외선에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3.20 열차 비상구원 연결장치 1) 본선 운행 중 차량이 고장이 나서 기동불능일 때 구원열차(후속열차)가 고장차량 견인시에 고장차량의 선두차에서 구원열차의 제동이 가능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비상구원 연결 시에는 제어 전원 및 공기관 연결은 자동으로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4.3.21 화재감시장치 4.3.21.1 객실 CCTV 카메라 차량의 각 객실에는 객실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 카메라를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3.21.2 소화기 등 1) 소화기는 차량마다 취급이 용이한 곳에「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철제차륜 경전철)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화기를 량당 2개 비치하여야 한다. 2) 화기 인근에는 정전시에도 소화기의 위치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 위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소화기의 보관함은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덮개가 없는 개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기장치에서 공기누설은 편성당 매분 0.2㎏/㎠ 이하이어야 하며, 각 공기탱크는 16㎏/㎠압력으로 시험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압축기 유니트는 평면상에 놓을 수 있어야 하고 운반, 취급 등을 위하여 훅크 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압축기 자동운전을 위해 조압기가 있어야 하며, 안전장치로 안전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압축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급장비 명세 및 규격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토출공기에 포함된 오일이나 수분을 제거하여 각종장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습된 공기를 방출토록 해야 한다. 12) 제습기는 압력감압에 의한 압축기내 오일이 토출되어 제습장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복식형(Twin Type)으로 한다. 13) 주공기 압축기는 소음 저감형 구조로 하여야 한다. 4.4.4.3 기기 및 배관설비 - 전동기 : 80V (70V ~110V)DC, 직류 전동기, 400W (10분 정격) 1) 모든 기기 및 계기, 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모든 배관은 설치 전에 세척을 철저히 하여 기기동작을 방해하는 먼지나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나사 접속부에 의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은 지지대와 클램프로 차체의 적절한 위치에 지지되어 운행중 진동에 견디도록 하고 배관 사이나 배관주위에 설치된 타 부품과 간섭되지 않게 하며, 특히 수동콕의 조작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차량의 양측면으로 설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공기배관의 이음부는 누설방지 구조로 하며, 기기보수가 요구되는 연결부는 플랜지형 또는 나사형으로 한다. 5) 제동 작용장치의 배관입구와 공기배관의 모든 공기 필터부에는 여과작용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공기배출구에는 소음기를 설치하여 소음을 감소시킨다. 6) 차체에 취부되는 공기배관은 동관으로 하며, 공기압축기~공기건조기 사이 배관은 스테인레스관을 적용한다. 7) 각 공기제동 주요배관은 낮은 부분에 배수용 포켓을 설치하여 배수용 콕크로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5 냉․난방 및 환기 장치 4.5.1 일 반 1) 차량에는 냉방, 난방 환기를 위한 공기조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방장치는 소음이 적고 차내에 냉풍이 고루 분포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냉매는 무독성으로 환경친화적이고 불연성이어야 한다. 3) 냉, 난방 장치 적용온도 및 실내온도 기준
| 하절기 | 34℃/72% R.H | 28℃/65% R.H. |
|---|---|---|
| 동절기 | -11℃/73% R.H | 20℃/50% R.H. |
4) 냉, 난방, 환기장치는 환경오염관계, 효율성,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냉방, 환기장치는 소음이 적고 차내 냉풍이 평준화될 수 있어야 한다. 6) 환기장치는 정전되었을 경우에도 비상용 전원에 의해서 구동하여 차내의 공기를 최소 30분간 환기(최대정원 기준)시켜야 하며, 비상운전대와 종합관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환기장치는 경량전철 내부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실내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냉, 난방장치는 비상운전대와 종합관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별로 별도로 설치된 온도조절기에 의해서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8) 각 냉, 난방 환기장치는 자동모드로 제어한다. 9) 천정에 부착되는 각 부품들은 안전하게 잘 고정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0) 냉, 난방 환기장치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비석면계 재질로 하여야 한다. 11) 「철도차량기술기준」4.2.10.를 적용한다. 4.5.2 주요 사양 1) 냉방장치 - 형 식 : 옥상취부, 천정 집약공급 닥트 유도 분산형 - 냉방용량 : 26,000kcal/hr/unit (1unit/량) - 주 전 원 : AC 3상 380V, 60Hz 2) 난방장치 - 형 식 : Sheathed 전기히터 - 입력전압 : AC 380V 60Hz - 난방용량 : 14.6kW(1량 기준) ㆍ HVAC 히터 : 7kW ㆍ 실(Sheathed)히터 : 6.6kW ㆍ 객실(Fan)히터 : 1.0kW 4.6 종합제어장치 4.6.1 일 반
1) 종합제어장치는 차량의 제어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중앙장치(CU) 각 1 세트, 운전정보와 검수를 위한 모니터장치를 양쪽 비상운전대에 각 1 세트, 운행정보와 차량의 이력관리 및 분석을 위한 지상용 설비로서 지상해석장치로 구성 한다. 2) 본 장치는 최소 32bit 이상의 최신규격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주요장치간의 데이터 송, 수신기능, 주요 관련 장치의 제어 및 감시기능과 자기진단기능 등을 가져야 하며, 높은 신뢰도를 갖는 이중계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종합제어장치는 수동운전시 승무원에게 운행에 필요한 운전 및 차량상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 탑재된 기기의 제어 및 동작 상태를 항상 감시하여 이상상태 발생 시 종합관제실로 고장정보를 보내고 종합제어장치에 상태표시, 기록과 함께 승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고,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검수지원을 위한 주요장치의 차상시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동작상황이 운전대에서 모니터 되어야 하며, 차량에는 고장정보 및 운행정보를 기록, 보관하기 위한 정보기록용 메모리를 설치하여 지상의 해석장치에서 분석 및 관리 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기록용 메모리는 배터리 백업이 가능하여 무전원시에도 기록의 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정보기록용 메모리의 기록 정보를 지상해석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각 중앙장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상으로 작동하는 중앙장치가 그 기능을 대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6) 종합제어장치에는 차량기지에서의 검수 및 시운전 등을 위하여 휴대용 시운전 정보수집 장치 등을 접속할 수 있는 통신포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운행에 필요한 데이터, 열차의 상태, 시험의 메뉴 등은 상세하게 비상운전대의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한다. 8) 모든 정보의 모니터 표시 및 출력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 및 안정성을 갖는 실적이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9) 종합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각 컴퓨터간의 정보전송 계통은 Fail Safe 구성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종합제어장치는 온도시험, EMC시험, 기능시험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1) 종합제어장치에 사용되는 기기의 전원에는 외부 장치의 이상전압 등에 대비한 보호회로(Surge Protection 등)를 설치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주행륜의 마모 등으로 인해 직경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륜경을 수동으로 입력해서 거리연산에 반영하는 기능과, 각역 도착시에 출입문 열림 신호를 Trigger하여 주행거리의 오차를 소거하는 기능 등을 확보하여 오차가 계속 적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종합제어장치를 구성하는 모니터는 표시속도가 빨라야 하며, 특히 동절기 온도하강에 따른 초기화 시간의 변화가 적도록 하고 운행기록 자료의 인출이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종합제어장치는 방열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5) 종합제어장치는 차량의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구성품인 만큼 성능과 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6.2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4.6.2.1 중앙장치(CU : Central Unit) 1) 제어 명령의 전송기능, 비상운전대 모니터와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 각종 주요기기 제어장치 등과의 연계에 의한 제어지령 전송, 상태 및 고장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연계된 장치와의 송수신데이터 정보의 확인을 위한 유지보수용 통신포트를 설치하고, 데이터의 확인 및 검수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차량제어장치는 출입문, 냉난방장치, 기타 전기장치등과 연계하여 제어 및 감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출입문제어장치는 신호보안장치와의 연계에 의하여 제어하며 종합제어 장치는 출입문제어장치와 출입문 동작상태를 감시한다. 5) 이 장치에 의한 제어 및 감시의 입출력은 전자기파 적합성(EMC)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6.2.2 운전실 모니터 1) 모니터는 규정의 온도 범위에서 이상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제어 및 감시의 내용이 상세히 표시 및 기록되어야 한다. 2) 고응답 성능을 가져야 하며 (초기화, 운전대 교환 등) 속도계, 전압계 등 타 계기와 현시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3) 모니터는 고해상도의 색상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4.6.2.3 지상해석장치 1) 지상해석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정보기록용 메모리에서 메모리카드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아 차량의 이력관리, 고장 및 상태의 분석, 운행 관련 데이터, 차상시험결과 등의 분석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본 장치는 납품시점에서 최신사양의 컴퓨터 및 자료의 분석, 저장에 충분한 용량의 보조 장치들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부수장치를 포함하여 1세트를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상해석장치는 고장 및 상태관련 데이터, 고장 추적데이터, 운행관련 데이터, 속도관련 기록 데이터, 승객부하 데이터, 주행 거리 데이터, 장치별 차상시험결과 등의 분석, 저장, 프린트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휴대용 지상해석장치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Notebook PC : CPU Pentium M이상, DDRAM 1G, HDD 120 GB 4.6.3 주요 기능 4.6.3.1 승무원 보조기능 1) 열차 출고시 주요 대상 기기 정상여부 시험(각종기기의 상태, 출입문 개폐시험, 차상 신호장치 확인시험, 전체열차 시스템의 이상유무 등) 및 확인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열차 구성장치의 동작상태, 주행거리, 열차번호, 행선지 등 운전관련 정보의 표시 및 기록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추진제어장치, 고전압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차상ATP/ATO장치, 출입문개폐 장치, 승객서비스장치(실내조명, 방송장치, 열차무선장치, 표시기장치, 냉난방장치) 및 각종 지시등 등의 동작상태와 이상 유무의 표시 및 기록기능을 가져야 한다. 4) 고장발생시 차량에 파견된 운영요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요 기기 및 열차성능에 관련된 고장발생시 고장내용, 고장발생차량을 모니터장치 화면에 현시하 고, 정보기록용 메모리에 기록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운영요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고장은 현시하고 기타 사항은 운행종료 후 검수 작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시할 고장내용과 고장 등급 및 현시 방법은 별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4) 운전 중 고장발생시 고장내용이 종합관제실로 전송되어 고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6.3.2 차상 검사기능 1) 출고검사, 도착검사, 월간검사 시험이 차상에서의 시작명령에 의하여 항목별로 예정된 시험과정이 추가 조작 없이 실행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저장되어 지상해석장치에 의하여 분석 및 출력관리 되어야 한다. 2) 출고검사는 종합관제실 명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동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종합관제실로 전송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한 수동 입력 사항은 없어야 한다. 3) 착수검사 및 월간검사는 순차적으로 자동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요원에 의하여 검사를 중도에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6.3.3 제어 및 감시 기능
1) 차량의 운행 시 차량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관제실로 전송하여야 하고 수동운전 시에는 상태정보를 모니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고전압 장치의 주회로 차단기 투입 및 개방감시와 주회로 관련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3) 운전관련 기기가 운행 중 고장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다른 정상적인 기기의 활용, 연장급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최대한 정상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Back-up 시스템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전원장치의 상태감시, 연장급전 및 부하반감 운전기능, 배터리 접촉기 제어기능, 배터리 전압 감시기능, 보조회로 회로차단기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5) 방송장치 및 승객안내장치에 역 정보 및 출입문 개폐상태/방향관련 데이터 전송과 상태감시를 하고, 출입문장치의 제어 및 개폐상태감시, 냉난방 장치의 동작상태 감시 및 제어, 공기압축기장치의 동작상태 제어 및 상태 감시, 제동장치 및 상태감시, 승객하중 관련 장치와의 연계, 비상인터폰과의 연계, 등구류의 상태감시, 열차무선장치의 상태감시를 수행한다. 6) 중앙제어장치 자체진단기능 초기전원 투입시 중앙제어장치 자체검사 기능, 전송검사 기능, 화면검사 기능, 인터페이스 검사기능, 자기진단 기능을 수행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검수원의 선택에 따라 점검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6.3.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
1) 고장 및 운행기록 표시기능 중앙제어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고장기록, 고장추적(Trace) 데이터 기록, 열차운행 데이터 기록, 차상시험 결과를 화면표시장치에 표시하며, 계약자는 고장발생 기록항목 및 조건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고장 시 기기 동작상태 기록 기기의 동작이상을 감지한 경우 해당차량의 중앙장치에 일반정보(고장발생시의 날짜, 시간, 이전 역으로부터의 거리), 고장발생차량, 고장명칭 등 고장정보를 저장하고, 검수 분야에서 공급한 휴대용 지상해석장치로 고장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중앙장치에 저장된 내용은 별도 삭제시키지 않는 한 보관되어야 하며 용량 초과시 가장 먼저 저장된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 되어야 한다. 3) 고장기기의 고장추적 데이터 수집 주요기기(추진제어장치, 차상신호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의 고장 해석을 위하여 해당장치에서 고장발생시점 전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중앙제어장치로 전송하여 기록하고 검수분야에서 공급한 휴대용 지상해석장치로 출력한다. 4) 열차운행데이터 저장 열차의 사고,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차 운행 데이터(역전기신호, 제동신호, 역행신호, 비상제동신호, 주차제동 신호, 보안제동신호, 속도코드 및 관련신호, 출입문 관련신호, 속도신호, 주행거리신호, 운전모드, 출입문 모드등)를 주기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하며, 특히 열차운행관련 데이터저장 기능은 144 시간 이상 저장되어야 하고 저장된 자료는 지상해석장치에 의하여 분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 보조저장 및 표시기능 적산주행거리 저장, 적산전력량 저장, 회생전력량, 승차율 정보를 저장하고 지상해석 장치에 의하여 분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3장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 본 사양서에 의해 제작되는 차량은「철도안전법」에 의한 모든 인증과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 의해 승인 받은 시험 및 검사내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은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안전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외의 항목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하 “제작감독자”라 한다)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시작 3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발주자 또는 제작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 주요장치, 각종 부품 등의 제작 및 시험·검사과정에 발주자 또는 제작감독자의 확인·점검 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시험선로에서 시운전시험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시설(기지 및 본선)에서 발주자와 시험구간, 시운전 배차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운전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상기와 같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 및 제작감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 2.1 일 반
1) 계약자는 「철도차량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시행지침」 및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과 본 사양서의 관련조항에 적합한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시험계획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차량 및 그 구성품과 편성열차에 대한 성능 및 시스템으로서의 상호작용이 확인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3) 「철도안전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검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시험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험은 발주자 또는 제작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시험계획 시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내용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 설명 2) 시험방법, 절차 및 판정기준 3)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4) 시험 시행인원과 구성 조직표 5) 시험장소, 시험 예정일정, 소요시간 6) 시험대상 차량 및 구성품의 수량과 시료 채취방법 2.3 시험절차 각 개별시험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시험착수 30일 전까지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대상 및 범위 2) 적용규격 3) 시험장소 4) 시험의 방법 5) 시험의 절차 6) 사용기기와 설비의 목록 7) 제출할 보고서의 형식 및 자료의 목록 8) 기 타 2.4 시험결과 조치 1) 시험결과가 성능 및 기능 등 계약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정․보완계획을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수정․보완 작업을 완료한 후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험이 완료된 이후 시험결과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시험결과 - 서울시 또는 제작검사자에 의한 입회시험결과 3) 「철도안전법」에 의한 시험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 증명서 ․ 완성검사 증명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3.1 형식승인검사 계약상대자는 이 설명서에 의하여 제작하는 차량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에 관한사항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및 이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른다. 1) 부품 시험 : 내장재 화재 등 2) 구성품시험 : 구조체 하중 등 3) 완성차시험 : 중량측정 등 4) 시운전시험 : 역행 등 3.2 제작자승인 계약상대자는 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하는 차량은「철도안전법」에 의한 제작자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완성검사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게 차량을 납품하기 전에「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완성차량검사 : 내장판 화재 등 2) 주행시험 가) 예비주행시험 나) 시운전시험 :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시운전시험 대상항목” 참조 3.4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 납품을 위하여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작감독 4.1 일반사항 1) 서울시가 「철도안전법」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에 의거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감독(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선정한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제작공정의 전반에 걸쳐 제작감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작감독은 차량제작 공정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전수․형식승인, 공정입회검사 계약상대자는 경량전철 성능 및 품질과 안전 확인하기 위해 각 부품 및 장치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전수 및 형식승인, 공정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철도안전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전수시험 -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 전기적 기능 및 동작시험 - 기계적 기능 및 동작시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1) 인수검사는 납품된 차량이 모든 시험이 완료된 이후 상당기간의 시운전을 마친 차량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부품의 파손, 누락 등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손, 또는 누락된 부품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게 인수검사를 요청하기 전 차량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수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인수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및 각종 시험시 발견된 결함의 조치내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서울시는 인수검사 및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영업시운전에 착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인수검사 신청 30일전까지 인수검사 항목, 방법, 절차, 기준 및 일정등을 포함한 “인수검사절차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도시철도운영자로부터 인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7. RAMS 입증시험 - 본선 시운전에 합격되고, 영업운전이 개시된 후 계약자는 RAMS 입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개시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승인 사항에 따른다. 7.1 일 반 - RAMS 입증시험은 차량의 각종 기기나 설비의 Burn-in 기간과 지상설비에 대한 시운전이 완료된 후에 시작한다. 계약자는 경량전철 납품 일부터 RAMS 입증시험 종료일까지 신뢰성(Reliability) 및 가용성(Availability)에 관련된 변수들을 개선하며, RAMS 입증시험 기간 종료 후에는 신뢰성 및 가용성이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용성 목표치인 99% 수치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 RAMS 입증시험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구간에서 다음의 조건으로 행한다.
1) 적용 편성 : 납품된 전편성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점검 및 정비 : 출발전, 도착, 일상 및 월상 검사를 기준대로 시행 3) 입증시험 기간 : 영업투입 6개월 경과후 1년간 (목표치 달성시까지 전체편성의 하자보증기간 및 RAM 입증기간은 연장된다) 7.2 신뢰성 시험 - 가동시간(hour)당 고장횟수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또는 주행거리 (km)당 고장횟수 (MKBF: 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를 조사 기록 한다. - 고장이라 함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기능 손실로, 열차편성의 계획운행시간에 대비하여 열차운행 지연을 발생시키는 고장을 말하며, 차량운행계획 대비 해당역 또는 종착역에서의 5분이상 지연도착을 말한다. 단, 고장차량으로 인한 타 차량의 모든 지연 및 인위적인(운영자 잘못 또는승객에 의한 고장 등) 지연은 신뢰성 평가 시 지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7.3 가용성 시험 - 가용성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가용성(A)= MTBF/(MTBF+MTTR) [%] - 여기서 MTTR(Mean Time to Repair)은 고장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고장수리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물류적 및 관리적인 지연시간을 제외한 값이다.
제4장 화재방지 및 소화, 연락, 대피시설 기준
1. 일반사항 차량의 화재발생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관련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전동차의 설계 및 제작은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4(화재안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제작 및 설계는 발생 가능한 화재의 발화 위험이 있는 기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가 절연되거나 불에 타지 않은 재료로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차체 및 실내설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철,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또는 유리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ization)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118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시료의 연소에 의한 추가 온도상승이 50℃ 이하인 재료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가 70 이상인 재료 4) 차량의 실내설비 중 내장판, 의자, 통로연결막, 바닥재 및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동차 내․외부 자재는「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4(화재안전)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차량실내⋅외 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표는「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5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화재 대피를 위한 구조
부록 #2
전동차 형식도(Lay Out)
부록 #3
전동차 편성도(Lay Out)
부록 #4
차량 한계도
부록 #5
특수공구 및 시험용 장비 목록
□ 특수공구 1) 차륜 후렌지 및 차륜경 측정게이지(디지털) □ 시험용 장비 1) 제동종합시험기 2) VVVF 인버터 시험용 PC(이동용) 및 시험기, 각각 1대 3) SIV 시험용 PC(이동용) 및 시험기, 각각 1대 4) 축전지 충•방전 시험기 ※ 계약상대자의 견적 제출 후 공급 목록이 변경 될 수 있음 === 입찰평가기준 및 절차(우이신설 연장선 신규전동차)_최종.hwpx ===
우이신설 연장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및 절차
2026. 6.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연장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입찰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1 관련 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67호(’26.06.02.)]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25.12. 01.)]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2 평가기준 작성 배경 가. 평가내용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나.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 유도 다. 안전운행을 위한 전동차 품질 확보 3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구성 : 전문가 그룹 3명 / 도시철도운영사 그룹 4명 가. 전문가 그룹 - 철도차량분야 관련 학계 및 유관 도시철도 차량분야 전문가(차량 전기․전자․통신 관련 전문가, 철도차량분야 근무경력자)로서 전동차분야 전문적인 지식 보유자로 선정 나. 도시철도 운영사 그룹 - 철도차량분야 운영사 또는 정비분야에 근무중인 도시철도 차량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평가위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일부 위원 불참 대비 추가순위 포함) 다. 예비위원 명부 작성 - 그룹별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 - 예비위원 명부는 비공개 원칙 라. 평가위원 선정 및 유의사항 통보 - 그룹별 예비위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선정순위 결정 - 선순위 후보 참석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순연 -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유선 확인 및 문서 발송 4 평가방법 및 절차 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입찰서 검토 후 전동차 구매 평가 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평가 나.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한 기술입찰서 평가표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을 평가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득점으로 계산하여 평가 집계표를 작성
배점·평가
|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 기준 | 비고 | |
|---|---|---|---|---|---|---|
| Ⅰ 정성 부분 / 수행 능력 (75점) | 1. 기술평가 (30점) | ① 공고기술 규격과의 적합성 | 15 |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한평가 | ||
| ② 주요장치 공급능력 | ||||||
| 2. 사업수행 능력 (15점) | ① 생산능력 적정성 | 10 | ||||
| ② 공정관리 계획 및 품질보증 체계의 적합성 | 5 | |||||
| 3. 기술참여 능력 (15점) | ① 전동차 설계능력 적정성 | |||||
| ② 무인자동운전(UTO) 수행능력 | ||||||
| ③ 시운전 수행능력 및 인터페이스 관리 등 | ||||||
| 4. 사후 관리성 (15점) | ①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 4 | ||||
| ② 유지보수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기술의 선진화 | ||||||
| ③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범용성, 국내생산품) | 7 | |||||
| Ⅱ 정량 부분 / 납품 (이행) 능력 (25점) | 5. 이행실적 (선택1) (15점)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 | 15 | |||
| ②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10 | |||||
| ③ 기타 물품 | 5 | |||||
| 6. 재무상태 (10점) | ① 재무상태 | 10 | ||||
| Ⅲ 가·감 부문 | 7. 신인도 (+1점~ -5점) | 가점 | ① 여성 고용 우수기업 | 0.5 | ||
| ②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
| 감점 | ① 부정당업자 | -1 | ||||
| ② 불공정거래 | -2 | |||||
| ③ 이행지연 | -5 |
|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기준 | 비고 | ||||
|---|---|---|---|---|---|---|---|---|
|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비고 |
| 1. 기술평가 (30점) | ① 공고기술 규격과의 적합성 | 15 | 15 | 13.5 | 12 | 10.5 | 9 | |
| ② 주요장치 공급능력 | ||||||||
| 2. 사업수행 능력 (15점) | ① 생산능력 적정성 | 10 | 10 | 9 | 8 | 7 | 6 | |
| ② 공정관리 계획 및 품질보증 체계의 적합성 | 5 | 5 | 4.5 | 4 | 3.5 | 3 | ||
| 3. 기술참여 능력 (15점) | ① 전동차 설계능력 | |||||||
| ② 무인자동운전(UTO) 수행능력 | ||||||||
| ③ 시운전 수행능력 및 인터페이스 관리 등 | ||||||||
| 4. 사후관리성 (15점) | ①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 4 | 4 | 3.6 | 3.2 | 2.8 | 2.4 | |
| ② 유지보수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기술의 선진화 | ||||||||
| ③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범용성, 국내생산품) | 7 | 7 | 6.3 | 5.6 | 4.9 | 4.2 |
※ 주 기 1)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절대평가 기준 및 등급]
| 평가기준 | 평가등급 |
|---|---|
| 가.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다.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라.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마.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 A B C D E |
※ 해당 세부평가항목의 규격·기술 미제출자는“0점”으로 평가한다. 2) 규격·기술내용 및 사업수행능력은 규격·기술입찰서 및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및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일반지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전동차의 적용부품 중에서 주요장치는 다음과 같다.
붙임#3
이행실적 세부평가 기준표
·입찰참가업체명 :
| 세 부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배점 | 비고 |
|---|---|---|---|
| ①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무인자동운전(UTO)방식 철제차륜 경전철 차량 | A. 발주수량 이상 | 15 | |
| B. 발주수량 미만 | 12 | ||
| ②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① 이외 경전철 차량 | A. 발주수량 이상 | 10 | |
| B. 발주수량 미만 | 7 | ||
| ③ 고속 및 일반철도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단, 객차, 화차, 특수차 제외 | A. 발주수량 이상 | 5 | |
| B. 발주수량 미만 | 2 | ||
| 평 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납품완료 실적으로 평가 ※ 철도차량기술기준(총칙) [별표1] : 철도차량의 분류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①, ②, ③ 항목 중 평가 대상업체에 유리한 1개 항목에만 평가하고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붙임#4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0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9.75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25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75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8.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25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8.0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7.7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7.5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25 |
※ 주 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단, 단일제출시 최저등급으로 처리하며 미제출시 5점으로 처리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심사한다. 3) 해외업체의 경영상태는 미국신용정보기관 D&B(Dun&Bradstreet)등의 신용정보보고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 재정능력(Financial Strength) : 5점
| 4A(4AA)이상 | 2A(2AA)이상 | BB(혹은B)이상 | BB(혹은B)미만 | 미제출시 |
|---|---|---|---|---|
| 5점 | 4.9점 | 4.1점 | 4.0점 | 2.5점 |
- 신용분석(Composite Credit Appraisal) : 5점
| High(1) | Good(2) | Fair(3) | Limited(4) | 미제출시 |
|---|---|---|---|---|
| 5점 | 4.9점 | 4.1점 | 4.0점 | 2.5점 |
4) D&B 등급 등의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만 평가한다. 5) 제출한 D&B 등급 등의 확인서는 D&B rating(예 : 4A1, BB3)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기의 배점기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5
신인도 세부평가 기준표
| 구 분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평 점 |
|---|---|---|---|
| 고용 우수기업 | ① 여성 고용 우수기업 | 1.0 | 0.5 |
| ②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
| 부정당업자 | 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1.0 | -1.0 |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0.6 | ||
|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0.4 | ||
| 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0.2 | ||
| 불공정거래 | ① 최근 3년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1.0 | |
| ②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 |||
| 이행지연 | ① 지연일수 600일 이상 | -5 | -5 |
| ② 지연일수 400일 이상 600일 미만 | -4 | ||
| ③ 지연일수 200일 이상 ~ 400일 미만 | -3 | ||
| ④ 지연일수 100일 이상 ~ 200일 미만 | -2 | ||
| ⑤ 지연일수 100일 미만 | -1 |
※ 주 기 1) 신인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배점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2)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전년도 또는 최근 6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여성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 여성 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예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구 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여성 고용인원 | 12 | 12 | 11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3 | 104 | 100 | 104 | 102 |
4)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이상인 기업 ※ (예시)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구 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 12 | 12 | 11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3 | 104 | 100 | 104 | 102 |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부정당업자 및 불공정하도급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하여 적용한다. 6) 이행지연 평가는 물품납품 지연실적(붙임5-2)의 최근 5년간 최대 납품 지연일수로 평가한다. 여러 계약 건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계약건별 최대 납품 지연일수를 합산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 물품납품 지연실적(붙임5-2) 미제출시는 –5점(감점)으로 평가한다.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7) 신인도 세부평가기준 표에서 복수의 감점 요인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감점 점수는 –5점으로 제한한다. 8) 해외업체의 신인도 평가의 경우, 불공정거래 및 이행지연 항목만 적용한다. 【붙임 5-1】
물품 납품 실적 증 명 서
|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 중점사항 | 평가등급 | 평가기준 |
|---|---|---|---|---|---|
| 1. 기술평가 (30점) | ① 공고 기술규격과의 적합성 | 15 | ○ 공고 기술규격과 각 장치별 제안 내용의 적합성 여부 - 운영중인 우이신설선 전동차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호환성(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5 [별표2]의 기술적 호환성) 여부,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방안 - 견인력, 제동력 계산 등 차량성능 보증자료 제출유무 및 적정성 - 주요장치(19종) 제원설명서 및 평균 무고장 시간 산출 자료 적정성 - 검사주기(일상, 월상, 중정비)연장 방안 제시에 따른 적정성 및 이행 현실성 | A : 15 B : 13.5 C : 12 D : 10.5 E : 9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E : 매우 미흡 |
| ② 주요장치(19종) 공급능력 | ○ 주요장치(19종)에 대한 공급능력 평가 - 주요장치에 대한 부품생산능력, 기술능력, 내구성·신뢰성 확보의 적정성 ※ 신뢰성․내구성․고장분석자료 제출 ※ 전동차에 적용된 배터리(축전지)에 대한 주요정보(제조사, 형태, 주원료, 원산지 등) 및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요장치에 대한 설계안전성(공인인증실적등) 서류 적합성 - 주요장치 사용실적 및 공급확약 서류 적합성 - 주요장치의 국산화 개발비율 및 자체제작 물품을 통한 조달 안정성의 적정성 | ||||
| 2. 사업수행 능력 (15점) | ① 생산능력 평가 | 10 | ○ 완성차 생산능력 및 생산인력 보유 평가 -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공장별 생산능력 및 생산계획, 시설, 설비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에 적합한 기술협력 및 전문성 확보 관련 증빙 자료 제시 적정성 ○ 해당 기간 타 전동차 사업과의 중복 수행에 따른 제작 및 공급 능력 제시 ※ 진행중 또는 진행예정인 프로젝트수 고려, 차종별 생산능력 및 여유율 산출 제시 | A : 10 B : 9 C : 8 D : 7 E : 6 | |
| ② 공정관리 계획 및 품질보증 체계의 적합성 | 5 | ○ 공정관리계획 및 품질보증 체계의 적합성 - 공정별 인력확보(직영,외주 작업 비율 등 구분)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 철도안전법 수행계획(형식승인 등) 적정성 - 철도차량 제작 주요장비 운영계획 적정성 - 작업별 공정관리계획 및 공정지연 예방계획의 적정성 | A : 5 B : 4.5 C : 4 D : 3.5 E : 3 | ||
| 3. 기술참여 능력 (15점) | ① 전동차 설계능력 | ○ 전동차 설계능력 평가 - 무인자동운전방식의 경량전철 설계 전문인력 확보 및 설계실 운용현황 ※ 설계참여 인력 자격(석,박사/ 경력/ 기술사 등) 증빙자료 제출 - 자체 시험실 구비 여부(또는 협력업체 연계 증빙), 시험장비 보유 및 운용현황 - 위험도분석(충돌, 탈선 등)을 통한 설계능력 - 차량설계를 위한 계산서 적정성 (각종 강도계산서, 성능 및 용량계산서, 구조해석 자료, 위험도 분석 계산서 등) | |||
| ② 무인자동운전(UTO) 구현능력 | ○ 무인자동운전(UTO) 구현능력 평가 - 무인자동운전 시나리오와 이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내용 - 무인자동운전 고장 종류별 자동 복구 시나리오 - 본선 정차 등 이례상황/사고 발생 시 승객 안전 확보 및 열차 원격 구원 운전 방안 | ||||
| ③ 시운전 수행능력 및 인터페이스 관리 등 | ○ 시운전 수행능력 및 인터페이스 관리 평가 - 시운전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시운전선 확보 등의 운영 및 투입의 적정성 - 차량 및 도어시스템 안전성 확보방안 적정성 - 차량 및 승강장안전문 연계한 운전체계 적용방안 적정성 - 차량 및 차상신호,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적용계획 | ||||
| 4. 사후 관리성 (15점) | ①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 (A/S)능력 | 4 | ○ 전동차 납품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운용지원능력 평가 - 하자발생시 처리방안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 (A/S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계획, 분석, 처리 및 보증 능력) - A/S관련 예비품 확보계획 반영 여부 - 교육훈련 계획(운영분야, 차량정비분야등)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 적정성 | A : 4 B : 3.6 C : 3.2 D : 2.8 E : 2.4 | |
| ② 유지보수 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기술의 선진화 | ○ 도시철도 운영자의 유지관리측면 반영여부 평가 - 유지보수 계획 적합성 - 정비 기술이전(경정비, 중정비 기술교육)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적정성 | ||||
| ③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 (범용성, 국내 생산품) | 7 | ○ 유지보수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가능여부 - 각 부품별 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공급협력업체 구축 여부 등 - 보수품의 장기간 생산 및 단종대응 등 공급 조달여부 및 편리성 - 유지보수품의 국내 개발, 생산품 사용실적 및 국산화 대체 비율 | A : 7 B : 6.3 C : 5.6 D : 4.9 E : 4.2 | ||
| 평가점수 계 | 75 |
과업·요구
1) 특히 차량제작에 사용되는 주요장치는 ISO 9000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장치는 국내․외 철도차량에서 3년 이상 사용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사용실적 증명서 및 제작사 공급확약서 등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장치에 대한 사용실적증명서 및 공급확약서를 2건 이상 미제출할 경우 입찰제안서 평가 시 세부평가 기준표의 최저점을 부과한다. ※ 주요장치(19종): 대차프레임, 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열차종합제어관리장치, 견인전동기, 제동장치, 구동기어유니트, 출입문장치, 방송장치, 통합배전반, 1차현수장치, 2차현수장치, 엔코더, 주간제어기, 오일댐퍼, 축상베어링, 접지브러시, 연결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제7조 (인·허가 등의 비용 부담)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우이신설 연장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납품을 위해 관련된 모든 면허·허가·검정·승인·등록·신고·검사 및 시험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검정 비용 등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국산부품의 활용) 1)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은 가능한 한 많은 국내생산부품을 활용하여 차량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전체 차량부품을 대상으로 한 정격·형식·규격·제작사가 명기된 부품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완성차의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 및 제작공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제9조 (전동차 성능보증) 1) 제작규격서의 기술성능조건과 상이할 경우 제작 중이거나 납품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전동차의 품질 및 성능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의 VVVF장치, 보조전원장치 및 기타 기기와 지상 설비의 전력, 신호, 통신회로 및 차상기기 상호간의 유도장애 등 간섭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보고서를 설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가 이상이 없을지라도 운용 중 반입차량으로 인하여 유도장애가 발생 시 최단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유도장애 발생 원인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제10조 (호환성) 1) 본 계약에 의해 제작되는 전동차는 차량단위 및 유니트 단위로 혼용 편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전동차 구원 운전에 장애가 없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전동차는 우이차량기지에 보유한 지상신호설비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단, 향후 지상 신호시스템 개량(궤도회로 방식 등 변경)이 검토 중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최종 확정한 신호 사양을 차량 설계에 반영하고 지상설비와 완벽히 호환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호환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해당 지상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차량 발주 내역에서 제외된 신호·통신 차상장치를 향후 발주처(또는 지정 공급사)로부터 인수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차량 내에 설치, 배선 및 인터페이스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상기 장치 장착을 위한 차량 내 취하 공간 확보, 배관·배선 설계, 취부(장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경미한 설계 변경 비용은 본 차량 제작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해석 및 분쟁) 1) 계약상대자는 제작사양서의 내용상 비합리적인 사항(모순, 불일치, 불명확한 내용)이 발견되거나, 발주기관의 해석이나 정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비합리적인 사항(모순, 불일치, 불명확한 내용) 및 계약해석의 영향을 받는 과업이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없이 단독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된다. 3) 제안서 및 제작규격서 상의 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1)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의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중지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사항(영업중단 및 손실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에는 철도안전법 및 전동차 제작규격서상의 시험(예비주행 포함) 등 각종 검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최종인수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납품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영업중단 및 손실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3) 시운전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대금지급조건) 물품 대금은 납품조건 예비주행 완료 및 기지내입고를 완료하였을 때 100% 지급가능하며,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 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에 따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에 대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선금지급조건) 1) 선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당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선금 사용계획서 포함)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약수행계획서의 연도별 계획공정률 이내 범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기별 선금을 분할 지급한다.(별첨) 3) 선금의 지급은 에스크로, CMS, 클린페이, 상생결제 중 발주기관이 선금 사용 등을 확인 및 승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최초 선금 신청 전까지 선금지급 방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선금을 사용할 수 있고(인출 등), 계약상대자는 실제 공정률 등에 맞춰 부품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목적 범위 내에서 부품공급사와 선금을 안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지급된 선금이 미사용 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추가 선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선금 사용조건을 위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한 선금을 포함한 기지급 선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지급 받은 선금 전액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그밖에 선금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제44조(선금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납품기한, 납품장소 및 시운전 등) 1) 납품기한은 계약체결 후 48개월(1,440일)로 하며, 아래의 납품조건을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한다.
| 구 분 | 수량 | 납품기한 | 비 고 | |
|---|---|---|---|---|
| 1 | 전동차 기지내 입고 | 8칸 | 계약일 이후 36개월 (1,080일) | 예비주행 완료 |
| 2 | 형식승인·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 | 계약일 이후 48개월 (1,440일) | ||
| 특수공구 및 시험기 등 | 1식 |
2) 제작완료된 전동차 및 시험기류는 우이차량기지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전동차는 편성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최종납품기한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까지 계약일 이후 48개월(1,440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수 소요일수를 충분히 감안하여 납품기한 내 지정된 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전에 본선 성능시험과 시운전을 시행하고,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방은 우이신설선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본선구간에서 시행할 각종 시험 및 시운전계획을 작성하고,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률, 주요장치 발주·입고 현황, 형식승인 추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만회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확인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할 전동차의 수량, 규격 등 일체의 조건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철도차량형식승인․제작사승인․완성검사시행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검증비용 및 수수료 비용은 전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제작감독)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제작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제작감독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관(국가기관 포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검사와 시운전 등에 입회하며, 사양서 및 승인도면 일치여부와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추가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전동차의 주요 부품 등이 외국에서 설계 및 제작되는 경우 발주처 또는 제작감독이 성능과 품질확인을 위해 출장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작성·제출된 입찰제안서의 내용 확인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내용의 진위 및 이행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시험설비, 주요 협력사, 납품실적 발주처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서면·영상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중대한 불일치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할 수 있다. 3) 제출된 입찰제안서는 최종 계약상대자의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제안서 및 기술(규격)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4) 입찰제안서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사업 수주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자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별첨#1 〕
| 구분 | 차량 종류별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0편성 (2칸 1편성) | 구동차(M1) | |||||
| 구동차(M2) | ||||||
| 합 계 |
| 품 명 : 우이신설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 |||||||||
|---|---|---|---|---|---|---|---|---|---|
| 편성기준 : 2칸 4편성(McA-McB) 8칸 | 단위 : 원 | ||||||||
| 품 명 | 차량종류별 | 단위 | 수 량 | 칸당 산정금액 | 전체금액 (부가세포함) | 칸당금액 (부가세포함) | 비고 | ||
| 편성 | 전체 | 총 원 가 | 부가세포함금액 | ||||||
| 2칸4편성 8칸 | McA | 칸 | 4 | ||||||
| McB | |||||||||
| 소 계 | 4 | 8 | 0 | 0 | |||||
| 특수공구 및 시험기 | 조 | 1 | |||||||
| 조달수수료 | |||||||||
| 합 계 | 0 | 0 | |||||||
| 주1) 금액 : 부가가치세포함금액이며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
| (국제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활, ☎ 070-4056-7222, FAX 0505-489-2435 | |||||||||||||||||||||||||||
|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곽민지, ☎ 02-6438-2733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72093-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우이신설 연장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제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
| 세부품명: | 전기동차 | |||||||||||||||||||||||||||
| 수량: | 8 | |||||||||||||||||||||||||||
| 단위: | 칸 | |||||||||||||||||||||||||||
| 사업금액: | 21,4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최종납품기한: | 계약 후 1,440일 이내 | |||||||||||||||||||||||||||
| 추정가격: | 19,4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4년 | |||||||||||||||||||||||||||
| 기타사항: | 시운전조건부계약 | |||||||||||||||||||||||||||
|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11.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sinan33@korea.kr 또는 팩스 0505-489-2435로 담당자(이활: 042-724-72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이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류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참고) | ||||||||||||||||||||||||||||
| -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설명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
| ◇ |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외국인(국외소재업체)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 |||||||||||||||||||||||||||
|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다음 각 항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 ①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소재국가의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확인)하는 전기동차 제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 ||||||||||||||||||||||||||||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가격입찰서 전자제출 안내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 기술(규격)제안서 전자제출 안내 | |||||||||||||||||||||||||||
| -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통해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규격가격입찰서 작성 일반조건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서 및 평가 관련 문의는 반드시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곽민지, ☎ 02-6438-2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는 가격입찰서ㆍ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가격입찰서 제출 | |||||||||||||||||||||||||||
| * 입찰서 직접 제출(공고서 p13~14 참고, 반드시 확인할 것)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9. 22. 11:00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3동 지하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 입찰서 봉투 봉인하여 제출 | ||||||||||||||||||||||||||||
| * 입찰서 우편 제출 •우편 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2026. 9. 21. 18:00)까지 우편 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우편 입찰서 송달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우편 입찰서 봉투에 “입찰서 재중”, “공고번호”를 표기할 것 | ||||||||||||||||||||||||||||
| - | 제안서 제출 | |||||||||||||||||||||||||||
| ① 일시 : 2026. 9. 22. 14:00 ②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공고서 p13~14 참고, 반드시 확인할 것) ③ 제출서류 가) 정량 및 정성제안서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요약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나)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개(조달청 제출용 1개 포함) 다) 기타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국외소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 대리인 참석할 경우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 위임장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대표자의 서명(또는 증명임감 날인)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제출일시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 처리됩니다. | ||||||||||||||||||||||||||||
| ◐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수기서류 제출처 | |||||||||||||||||||||||||||
| - | 담당자: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활, ☎ 070-4056-7222, FAX 0505-489-2435 | ||||||||||||||||||||||||||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전자 제출 시 유의사항>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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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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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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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이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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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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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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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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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