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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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리 산21) 시공감리 용역 (수의시담)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낙찰업체
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낙찰금액
1,960,000원 · 낙찰률 89.78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0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496910/07(수)1,960,000원금차 55일, 총차 55일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449110/07(수)1,960,000원금차 55일, 총차 55일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962608/07(금)1,960,000원금차 55일, 총차 55일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413108/07(금)1,960,000원금차 55일, 총차 55일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361908/07(금)1,960,000원금차 55일, 총차 55일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318808/07(금)1,960,000원금차 55일, 총차 55일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297308/07(금)1,960,000원금차 55일, 총차 55일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임도 시설 사업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설계도서,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의 적합성 검토
  • 시공 과정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 준수 여부 확인
  • 구조물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정성 확인
  •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 설계 변경 사항 검토 및 공정·기성고 사정
  • 준공도면 검토 및 준공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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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7(금) 14:2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4:20지남
개찰08/07(금) 15:2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84,545원
배정예산
2,183,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1824-000
참조번호
삼척-6700
공고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84,545원
배정예산
2,18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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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공감리용역 과업지시서(재해예방_오목).hwpx ===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삼척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1. 용 역 명: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 시공감리용역 2. 용역대상

사업명개 소사업량공사금액
(천원)
용역기간
임도재해예방
(오목)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1식73,157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 후
14일까지

3. 과업 목적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기 위함 4. 과업의 범위 ○ 설계서,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과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검토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감리보고시 제출해야 한다.(붙임10)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 여건변동 및 설계변동에 관한 사항의 검토 ○ 공정 및 기성고의 사정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감리방법 및 절차 ① 감리방법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2]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에 따른다.

참가자격

②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감리 중 임도사업을 따른다.

구분종류규모배치기준
감리임도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과업·요구

③ 감리원은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보안각서 ⑤ 감리원은 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공감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감리원은 감리기간 내에 시공현장에 대한 정기감리(월 2회)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행하되, 발주청 또는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현장감리를 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감리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완료계, 감리원 근무상황부, 감리 일지 ⑧ 감리원은 현장 감리시 필히 설계도·서를 지참, 설계와 시공사항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하며, 현장 감리사항을 조속히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6. 감리원의 업무 ① 감리원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 중에 일정한 기간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 승인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ㆍ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산림토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리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감리관계자들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발주청의 지도감독 ① 발주청은 감리자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시정을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한다. - 감리업무 수행상태 - 감리원의 품위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9. 감리 보고서 제출 : 감리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검토 보고서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② 중간감리 보고서 : 월 2회 이상 중간감리를 실시하고, 실시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 예시) 3월 5일 중간감리실시 → 3월 15일까지 감리보고서 제출

③ 완료감리 보고서 : 공사 종료 후 15일 이내 ④ 감리보고서 서식은 과업지시서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되 발주처에서 별도 서식에 작성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완료 후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1. 단계별 과업수행 내용 ① 감리업무 착수 가. 행정사항 o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 -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o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o 계약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사항은 협조토록 한다. o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o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및「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한다. o 감리업무일지 o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o 공사 사진첩 o 각종 정기보고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감리원은 중간 감리사항을 월 평균 2회 이상 중간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감리보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공기내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구조물 규격의 검측,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매몰되거나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토록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이 하자의 원인이 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기타사항 가.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시공감리 업무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감리보고서 등 제출 보고서는 사업별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 업체는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월 1회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1부.

단계별업무종료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비고
단계별업무종료세 부 사 항발주기관감리원시공자비고
공사
시행
ㆍ시공관리ㆍ현장실정보고 및 확인필요시 확인○작성
ㆍ시공지시ㆍ시공중지
ㆍ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
○
ㆍ안전관리ㆍ주요 점검사항
ㆍ안전관리조치이행 현황
ㆍ안전교육 관리 현황
ㆍ공정별 위험성평가 시 현황
ㆍ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점검
○
○
○
○
○
○
○
○
○
ㆍ설계변경ㆍ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ㆍ기술검토 및 확인
ㆍ현장실정 보고 및 확인
ㆍ설계변경도서작성
확인
확인
○
○
○
○
조사
○
ㆍ자재관리ㆍ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ㆍ자재검수 및 확인
ㆍ수불처리 및 확인
ㆍ공장출장 시험 의뢰
○
○
ㆍ민원처리ㆍ민원조사 및 처리○○○
ㆍ기성검사ㆍ기성검사원 사정 및 검사필요시 확인제출
ㆍ부대행정ㆍ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자재사용,민원 지시사항 등)확인
ㆍ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하도급방지등)
ㆍ각종대장정리(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ㆍ각종도표정리(공정표, 천후표,시험성고품 등)
ㆍ감리일지 및 비치서류
확인
점검
점검
점검
○
○
○
○
○
○
○
○
○
준공ㆍ준비ㆍ준공도서 검토 확인
ㆍ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
ㆍ도서작성
확인○
○
○
○
○
ㆍ준공검사ㆍ예비 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확인
ㆍ준공검사
검토
입회
○
○
○
제출

=== 산출내역서_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 시공감리용역.xlsx ===

1. 산출내역(재해_오목)

배점·평가

시공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1
1. 용 역 명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 시공감리용역
2. 개 소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3. 사 업 량 :재해에방 1식
4. 적용공사비* 적용공사비 산출65,073,2218,083,779
(단위:원)
사업명총 사업비(A)
(관급자재+부가세포함)
공제 사업비(B)
(부가가치세 외)
적용 사업비(A-B)구분합계내역비고
계73,157,0006,649,82066,507,180적용사업비A66,507,17966,507,179-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 시공감리용역총사업비B73,157,00073,157,000설계서상 총공사비
(도급금액+관급자재대)
제외금액(부가가치세 외)C
(D+E+H)
6,649,8216,649,821부가세+수수료제외한관급자재부가세+국가지점번호판 검증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D6,507,2726,507,272설계서상 부가가치세
5. 용역요율산정관급자재부가세
(수수료 제외)
E
((G-F)/1.1/10)
142,549142,549수수료 제외한 관급자재부가가치세
◎ 직선보간율CODE관급자재 수수료F8,4678,467
50,000,000(원)까지 :3.02(%)0.17(%)4관급자재대G1,576,5071,576,507-설계서상 관급자재대
(조달수수료 포함)
100,000,0002.855국가지점번호판 검증수수료H국가지점번호판 검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미포함된 금액이며, 검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D(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음
◎ 직선보간 적용 금액율-
16,507,180(원)÷50,000,000(원)=0.330165,073,221
0.3301×0.17(%)0.0561(%)8,083,779
◎ 용역적용요율73,157,000
3.02(%)―0.0561(%)=2.9639(%)
6. 감리용역비 산정내역
◎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2.96(%)×66,507,180(원)=1,968,612(원)
소계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1단계보험료(순계약금액×기본요율) :1,968,612×0.6664%=13,118(원)
2단계보험료 (순계약금액×0.16%) :0.1600%3,149
소계16,000
◎ 부가가치세
1,984,612(원)×10(%)=198,461(원)
◎ 합계≒2,183,073
⊙ 감리용역비(천원미만절사)2,183,000

과업·요구

∘ 사업명: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
∘ 위 치: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 사업량: 재해예방 1식
S = 1 : 15,000
범 례국 유 림기시설임도
재해예방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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