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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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보성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성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여행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26억원
참가
5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31910/06(화)224,950,22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428910/06(화)224,950,22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392210/06(화)224,950,22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457909/21(월)215,328,79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593509/21(월)215,328,79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보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수속 처리
  •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11대 이상 배치 및 운행
  • 4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숙박 제공
  • 총 7식의 식사 제공(숙소식 2식, 외부식당 5식)
  • 안전요원 11명 및 야간경비요원 6명 배치
  •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171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12점
경영상태12점
수행조직6점
자격 소지여부5점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10점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10점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5점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5점
숙박업체 식사메뉴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등5점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단독 수용 및 남녀 층 구분 여부)5점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점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 동일 회사 여부 및 안전성5점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1:00지남
개찰09/03(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5,100,000원
배정예산
225,610,000원
기초금액
225,61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1710-000
참조번호
보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성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5,100,000원
배정예산
225,61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0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제주도 현지 11대 이상), 숙식비(2박 2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5식- 자유식 1식 포함),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11. 3.(화) ~ 2026. 11. 5.(목), (2박 3일)이며,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1학년 학생 280명(남학생 280명), 1학년 인솔교사 13명, 총 293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일자출발 시간운항 구간항공사 명예약 좌석 수
11/310:25김포 → 제주대한항공80석
11:1090석
11:20
12:1065석
11/516:45제주 → 김포80석
16:5090석
17:10
18:2065석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3.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8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 2식, 현지 외부식당 5식- 자유식 1식 포함)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11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10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위치: 전면 유리창 * ○호의 숫자는 해당 반 숫자를 기재할 것 (예: 1반의 경우 1호차, 2반의 경우 2호차) ■ 뒷면 부착 표지 위치: 뒷면 유리창 * ○호의 숫자는 해당 반 숫자를 기재할 것 (예: 1반의 경우 1호차, 2반의 경우 2호차)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서울 보성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적용범위공제율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출발시각 기준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2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팀별 안전요원 11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6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여행자보험 가입】(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구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
보상한도1억원500만원1억원500만원1,000만원100만원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본 일정표(예시)】 학교별 계획에 따른 일정표 탑재 * 관람 희망장소: 윈드1947(카트, 레이저 서바이벌), 제트보트, 한담/함덕 해수욕장, 천지연폭포, 산방산, 감귤체험, 도두 해안도로 등

일자교통편주 요 일 정
일자교통편A 팀B 팀
남(140명)남(140명)
제1일개별이동김포공항 1층 5번 게이트 앞 OO리아 앞 집결 및 수속
김포 공항 08:25 / 09:10 / 09:30 / 10:30 출발
전용차량중식(현지식-뷔페식)
▶ 한담해변+곽지해변
▶ 새별오름+송악산
석식(현지식- 국수+돔배고기 세트)
숙소 도착, 이후 휴식 및 자유시간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중식(현지식-뷔페식)
▶ 한담해변+곽지해변
▶ 새별오름+송악산
석식(현지식-국수+돔배고기 세트)
숙소 도착, 이후 휴식 및 자유시간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4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기준
제2일전용차량기상 및 조식
숙소 출발
▶ 천지연폭포
▶ 제트보트 체험
중식(현지식- 경양식 뷔페)
▶ 윈드1947 – 카트 체험
▶ 윈드1947 - 레이저 서바이벌
석식(자유식- 매일올레시장)
숙소 도착, 이후 휴식 및 자유시간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기상 및 조식
숙소 출발
▶ 제트보트 체험
▶ 천지연폭포
중식(현지식- 경양식 뷔페)
▶ 윈드1947 - 레이저 서바이벌
▶ 윈드1947 – 카트 체험
석식(자유식- 매일올레시장)
숙소 도착, 이후 휴식 및 자유시간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4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기준
제3일전용차량기상 및 조식
숙소 짐 정리 후 출발
▶ 감귤체험
▶ 용눈이오름+함덕해변
▶ 도두봉+무지개 해안도로
중식(현지식- 흑돼지구이)
기상 및 조식
숙소 짐 정리 후 출발
▶ 용눈이오름+함덕해변
▶ 감귤체험
▶ 도두봉+무지개 해안도로
중식(현지식- 흑돼지구이)
공항으로 이동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16:45 / 16:50 / 17:10 / 18:25 출발-김포공항 17:55 / 18:05 / 18:20 / 19:35 도착, 해산

참가자격

구 분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점 최저점 부여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

과업·요구

구 분소 속성 명연령직 위전화번호해당분야 근무경력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협력회사구분업체명부문별 협력내용책임자
(연락처)
숙 박
식 사
차 량
상 호 명대 표 자
주 소(홈페이지: )
연 락 처전화 : FAX :
숙박지 등급,
신축 및 개축년도
3성급 호텔 (신축 및 개축년도: )
층별 투숙인원1층: 000명, 2층: 000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남녀 다른 층 사용여부
각종 보험가입 현황
전기·소방·가스 점검일전기: /소방: /가스: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편의시설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일자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가격
(1인당)
좌석 수보험가입
사항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비고

2) 식단표

일 자구 분메 뉴비 고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라. 운송수단(항공기, 차량 등) 운행 계획 ※ 항공․선박․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등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운송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행사 프로그램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성고등학교장 귀하 [서식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배점·평가

심사분야연번내 용비 고
객관적
평가
1○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실적증명서(완수된 실적만 인정)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3○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기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미 제출 시 미인정
주관적
평가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 보험증권(화재, 영업배상 등)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6○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자동차 등록원부(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7○ 식사제공 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예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심사 배점표]

구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가점수
최우수우수보통미흡평가점수
기술
능력평가
객관적
평가
(35점)
수행경험
(12점)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121086
경영상태
(12점)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인력보유
(11점)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6543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5432
주관적
평가
(65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10864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543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432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100

과업·요구

순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비 고
1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김포 ↔ 제주◈ □원 × □명
2차량 운송료45인승◈ □원 × □대 × □일
3숙식비□박□식◈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석식비 : □원 × □명 × □식
- 조식비 : □원 × □명 × □식
4외부식당
식비
□식◈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5입장료(관람료)◈ □□: □원 × □명
◈ □□: □원 × □명
6행사 진행비레크리에이션비◈ □원 × 1식
7보험료여행자보험료◈ □원 × □명
8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 안전요원 배치: □명 × □일
◈ 야간경비요원 배치: □명 × □일
9기타경비기타경비◈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10수수료위탁용역 수수료◈ □원 × □명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학생◈ □원 / □명
교직원
용 역 명2026학년도 보성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여행 기간2026.11.3.(화) ~ 2026.11.5.(목) [2박 3일]
여행 장소제주도 일원
예상 인원총 293명 - 학생 280명, 인솔교사 13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여행 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제주 현지버스 11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숙식비(2박 7식) 및 현지 외부식당 식비(5식- 자유식 1식 포함)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여행 진행 방법❍ 항공기 탑승,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2팀(그룹)으로 진행
(※ 과업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및 정산
❍ 금225,610,000원(금이억이천오백육십일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1학년 각 280명, 인솔자 각 13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항공권❍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특기사항❍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일자출발시간(예정)운항 구간항공사명예약 좌석 수
11/310:25김포 → 제주대한항공1학년 80명
11:101학년 90명
11:20
12:101학년 65명
11/516:45제주 → 김포1학년 80명
16:501학년 90명
17:10
18:251학년 65명

참가자격

④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8. 7.(금) 17:00 ~ 8. 28.(금) 11: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보성고등학교 행정실 (1층)

과업·요구

1. 목적: 202□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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