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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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 건축 감리·CM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1.995% · 기초금액 28.5억원
- 참가
- 84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9073 | 09/29(화) | 133,000,000원 | 금차 110일, 총차 69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상기이엔지 주식회사 (도급업체) |
| R26TE18228405 | - | 133,000,000원 | 금차 110일, 총차 69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상기이엔지 주식회사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를 신축하기 위해,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 목적물을 최적의 시기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범위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공정, 원가, 품질, 안전, 환경관리 및 설계변경 관리
- 사업통합관리시스템(PMIS) 운영 및 사업정보 관리
- 설계획 대비 성과분석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종합 시운전 계획 검토, 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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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계) | 6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입찰참가제한 등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 | 3점 |
| 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3점 |
| 참여기술자 | 2점 |
| 교체빈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7(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35,454,545원
- 배정예산
- 2,899,000,000원
- 기초금액
- 2,853,19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7(금)
- 공고번호
- R26BK0167162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35,454,545원
- 배정예산
- 2,89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2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4858).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R26DC00234858).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배치계획표(R26DC00234858).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4858).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 |||
|---|---|---|---|---|
| 사업명칭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 |||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8-13, 389-1, 390 | |||
| 대지면적 | 22,481㎡ |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
| 건축규모 | 총 연면적 | 5,460.92㎡ | ||
| 해양종합 훈련시설 | 연면적 : 4521.22㎡ | 방제 비축기지 | 연면적 : 939.70㎡ |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규 모 : 지상 2층 | |||
|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창고시설 | ||
| 추정공사비 | 약 16,03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37백만원 포함) * 관급자관급자재비, 전기공사비 제외 / ※ 제연설비 및 물분무 등 소화설비 미포함 | |||
| 공사기간 | 약 22개월 | |||
| 공사발주 | 분리발주 방식 |
| 구분 | 시공단계 | 시공후 | 합계 |
|---|---|---|---|
| 사업기간 | 22개월 | 1개월 | 23개월 |
1.1.1 공사 추진 일정 ※ 발주기관의 사정에 용역 기간 및 착수일 등이 조정될 수 있다. 1.1.2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규정 본 사업은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및「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적용된다. 1.2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1.2.1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건설사업관리용역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90일(23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1.2.3 용역내용 : “2-4.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참조 1.2.4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통업무,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이후 단계 포함 1.3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전 범위에 대한 사업관리,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수행
※ “3.2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범위) 참조” 2. 입찰 유의사항 2.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본 용역”이라 한다)의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통하여「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본 사업”라 한다)이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목적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2.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조경, 소방분야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2.3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2.2.4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5 발주청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2.2.6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2.7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8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2.9 본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별도 협의 한다.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사업관리업무(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3.1.1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은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건설 사업은 시공, 시공 후 단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관련자 등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정산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 후 정산하여 용역을 종료 처리한다. 3.1.2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규(최신, 개정된 법규)를 따른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ㆍ공사 관련 기준 5)「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안전 관리 등 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중대재해 예방, 안전 책임 등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운반 등 8) 「건축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등 9)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 10)「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 감리 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4)「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15)「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6)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17)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된 각종 법령, 기준, 지침, 고시 등 18)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공공개발 건설사업관리 업무요강」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3.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3.2.1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시공 이후 시운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로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의 관련 규정 및 발주청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업무에 따라야 한다. ① 공통업무 - 과업착수 준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운영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KAMCO PMIS 운용)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이후단계) ② 시공단계 - 공사착수,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 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 기성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 타당성 검토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일반 행정업무
③ 시공 후 단계 -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및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외 외부 특수 분야 전문가(Specialist)의 구체적인 투입계획(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청의 요구로 투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대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협회에서 발행한「건설사업관리 표준과업내용서」의 과업 내용을 포함한다. 6) 사업관리자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시 설계전단계의 내용을 요청하여 검토 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이를 승인시 별도 계상이 가능하다 7) 건설사업관리자가 특별용역 혹은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이를 용역외에 별도 계상 할 수 있다. 3.2.2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단 계 | 업 무 내 용 | 구 분 | ||
|---|---|---|---|---|
| 단 계 | 업 무 내 용 | 발주기관 | 건설사업관리자 | 설계자/시공자 |
| 공통업무 | 과업착수 준비 | 승인 | 주관 | -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
|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 협조 | 협조 | ||
| VE/LCC 관리 | 확인 | |||
| 설계변경 / 클레임 | ||||
|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 협조 | |||
|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 - | |||
| PMIS(발주자 제공분) 운영관리 | 협조 | |||
| 시공단계 | 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승인 | ||
|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책 수립 | 확인 | |||
| 시공 VE 및 설계 변경 관리 | 승인 | |||
| 별도 발주용역 및 공사 발주계획 수립 | 주관 | 협조 | ||
|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확인 | 주관 | ||
|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검토ㆍ확인 및 시공계획 확인 | ||||
| 계약 내역 물량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
|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 승인 | |||
|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검토ㆍ확인) | 확인 | |||
| 재해예방, 안전ㆍ환경관리 | ||||
| 안전관리계획 수립, 하도급 계획 수립 | 확인 | 주관 | ||
|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주관 | 협조 | ||
| 기성 및 준공검사 | 승인 | |||
| 기타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 | 확인 | |||
| 설계의도 구현업무 관리·조정 | 협조 | 주관 | ||
| 시설물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관련업무 | - | 주관 | 협조 | |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확인 | 확인 | |||
| 하도급 선금, ESC, 기성 지급의 통보 및 확인 | 승인 | |||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도·인계 계획 수립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시설물 결과 확인 | 확인 | |||
| 시설물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 주관 | 협조 | ||
| 시설물의 하자보수 | 확인 | 주관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주관 | 협조 |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 및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각종 인허가 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2.3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건설사업관리단 예정 조직구성도 및 건설사업 관리자 투입예정표를 구성토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투입제안을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자와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 전반의 기획, 발주청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 관리체계(CM Plan 작성, CM지침서 작성 및 PMIS 운영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공공개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협의 후속절차 등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기술직종이 다른 특수분야 참여기술자의 배치 요구 시 ② 각 전문분야별(인테리어, 조명 등) 현장참여자의 배치 요구 시 ③ 현장참여자의 각 등급별 배치 조정 요구 시 ④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기술자의 증·감 등 인원조정 필요 시 ⑤ 직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를 발생시킨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⑥ 발주청의 업무능력평가 결과 미흡자로 판명된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⑦ 기타, 풍기문란 행위 등을 저지른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⑧ 발주청에서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2.4 건설사업관리자 현장 참여자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 관리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2.5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발주청으로부터 본 용역의 현장참여자 투입계획 및 배치인원의 조정이 승인된 경우에는 본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에 대해선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3) 상주 현장참여자의 야간 및 휴일 등의 업무 공백으로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 배치인원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월간의 휴일 및 야간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시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본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된 경우(인원투입 지연, 배치인원 부족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발주청의 부득이 한 사유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가 현저한 경우에도 현장참여자의 투입기간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한 후 감액·정산할 수 있다. 단, 발주청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신규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또한,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현장참여자의 증원 또는 투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변경할 수 있다. 5)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6) 직접경비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주재비’,‘기술지원기술자출장비’,‘도서인쇄비’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직접경비’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용역계약 일반조건’및‘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3.2.6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법·자재에 대한 분석·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주어진 공기 이내에 본 공사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청 승낙 없이 본 공사 관련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의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발주청 승낙 없이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규정에 따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울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해 소송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7)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관의 지도·감독·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류는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는 처리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서류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및 그 밖에 사업관련자(수요기관 포함)와의 모든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지시·협의한 내용을 정식 절차에 따라 전언통신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10)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주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다한 예산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사업자와의 분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본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실천 가능한 최적의 공정계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3) 추후, 본 사업의 공사 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제3자적 입장에서 매몰·매립부 등에 대한 시공과정 확인 필요 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을 촬영하되, 주요 공종의 경우에는 동 자료를 건설자료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디지털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14)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동 건설사업관리자가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수행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상주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법적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담당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후, 동 인수·인계서 및 업무 성과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자(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제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원 및 수행 ②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지도 ③ PMIS 모니터링 등 관리·지원 ④ 설계도서(건축,토목,기계,전기,정보통신,조경,소방시설분야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⑤ 설계도서의 세부공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 ⑥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범위 이상의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지원 ⑦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⑧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검토 ⑨ 클레임 검토 및 시공평가 시 지원 ⑩ 기성 및 준공 검사 수행 ⑪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인 현장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수행 ⑫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⑬ 시설·장비 유지관리업무 매뉴얼 작성 등의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지원 ⑭ 건설사업관리 종료보고서 작성 등 업무 지원 ⑮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⑯ 사후평가 업무 지원 ⑰ 그 밖의 건설사업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업무 3.3 회의의 운영 3.3.1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공사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 ‧ 검사 ‧ 지도 ‧ 감독 ‧ 단속 ‧ 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등이다. - 사업담당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수요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 등)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시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②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 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5.2 PMIS 운영관리 1) 일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 설계‧시공자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필요시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을 할 수 있는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사업통합관리시스템)를 운영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PMIS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PMIS 운영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PMIS와 관련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와 통제요소, 자료의 입수 방법,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PMIS 보고 자료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의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자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PMIS 운영관리 ① 운영 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시공자 등 사업관계자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운영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 및 공정관리 등 상호 관련 항목은 데이터의 호환 및 상호접속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된 분류기호체계(WBS, OBS, PBS, FBS)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정보가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유지관리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PMIS로 축적된 DB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6 공사비관리 3.6.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3.6.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설계자문(심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3.6.3 건설사업관리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VE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VE대상의 선정 및 VE원가절감액에 대한 VE원가절감사항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6.4 VE는 발주청, VE검토조직(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5 VE에서는 설계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시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1) VE팀에 자료제공 및 프로젝트 설명 2) VE팀에 기술지원 3) VE팀에 의한 VE제안검토 4) VE관련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지원 5) 채택된 VE제안에 기초하여 당초설계 수정 6) 기타「건설VE운영기법」과 「건설VE매뉴얼」업무수행을 위한 내용 3.6.6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5호)에 의거 실시설계단계에서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6.7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3.6.8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 시공자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3.6.9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7 설계변경관리 3.7.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한다. 3.7.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청은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7.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계약금액 조정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문용역기관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7.4 경미한 설계변경 1)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 서면보고 후 승인을 받아 우선 시공 지시하고, 추후 적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8 하도급관리 3.8.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8.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설계‧시공자 등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8.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4 건설사업관리자는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선금, ESC, 기성금 등에 대한 하도급의 통보 및 집행실적 점검 등을 이행 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자재 및 일정관리 3.9.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업체 선정 방식 또는 직영 방식으로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자재목록에 따라 자재별 특성 등의 비교 검토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3.9.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전문가가 작성한 신뢰성 있는 공정표와 일정계획안을 제출받아 전체일정과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9.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기 수립한 자재 등의 반입 계획에 따라 각 자재별 제작 및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주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재담당자 및 자재 납품업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9.4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시한 자재 중 납품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자재의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 과정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적정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 일정계획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 검토 6) 본 시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 또는 외국자재의 수입 시 필요한 조달 및 구매에 대한 제반 일정표 검토 3.10 보안관리 3.10.1.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0.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10.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10.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진다. 3.11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3.12 보고서 3.12.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실시설계, 시공단계, 사후관리 등) 구분하여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단계 시는 기능향상 또는 절감비용 등을 위해 경제성 및 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 검토하며,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수요일(발주청 협의 후 변경)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③ 보고방법 : E-MAIL 및 PMIS 2) 월간보고서(추후 건설지로 편집예정이며, 시공단계에서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작성 및 제본 제출하고 추후 USB 제출) ① 제출시기 : 매월 첫째 주 ②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건설사업관리자(상주, 비상주)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을 포함한다)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공종별 현장점검 카드 현장 안전관리 카드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 ⑧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⑨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⑩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⑪ 참여기술자(총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⑫ 보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⑬ 종합분석 ⑭ 주요 공사추진 현황 사진첩 ⑮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⑯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⑰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한다. 3.12.2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상황 보고사항 3)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4)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5) 시공자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6)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9)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11)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3.12.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상기 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변경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단계별 사업관리 공통업무 4.1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4.1.2 건설사업 관리비 산출내역서 4.1.3 건설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4.1.4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1.5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4.1.6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4.2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CM plan(업무수행계획서)을 만들어야 한다. CM plan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4.3 인ㆍ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검토 및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 협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및 각종영향평가 관련 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 지원업무 2) 관련기관 등 각종 설명회 자료작성 3)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자료 지원 4.4 발주청 업무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4.5 사업총괄공정표(Master Schedule) 작성 및 수정 인ㆍ허가, 설계일정, 단계별 공사일정, 관급자재 및 주요기자재 제작, 구매 및 포장, 운송, 현지에서의 하역일정 등이 명기된 Master Schedule을 작성하고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4.6 운영 관련 업무 4.6.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과업착수시기부터 준공단계까지 운영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업무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의 경력, 유사사례 수행실적 등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7 주요 업무내용 4.7.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ㆍ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4.7.2 PMIS의 운영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의 핵심부분으로서 인력에 의한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전산화 기법으로 전면 전환하여 종합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운영 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PMIS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공사관계자 등에게 실시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3) 보고체계는 요약보고서, 그래픽 출력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지원, 관련기관 및 일반인에게 홍보프로그램 등이 제공 가능토록 자료생산 기능이 통합적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4) 운영레벨시스템은 각각 단위업무별 관리항목이 독립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고체계와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현장간의 유기적 연락체계 및 자료전달이 가능하도록 적절히 운용하여야 한다. 5) 비용, 공정, 변경관리 등 상호 관련 항목은 데이터의 호환 및 상호 접속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상에 PMIS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PMIS의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7.3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7.4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청에 자료를 작성ㆍ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4.7.5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및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설치ㆍ운영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기간 동안 운영할 종합상황실과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포함)을 설치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별도 종합상황실을 설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4.7.6 기타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자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8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착수 시 건설사업 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1 착수신고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 (용역 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8) 기타제반사항 4.8.2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 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원투입계획 (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분야별 항목 및 체크목록) 6) 계약관리 계획 7) 사업비 관리 계획 8) 공정관리 계획 9) 품질관리 계획 10) 사업정보관리 계획 11) 현장 안전관리 계획 12)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3) 보안관리 계획서 14)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5)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6) PMIS 운영 계획서 등(필요시) 17) 기타 필요한 사항 4.9 설계도서 검토방향 4.9.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9.2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설계가 설계 계약문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4.9.3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청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 하여야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9.4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9.5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각종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적고시, 인가, 심의 ,허가, 동의, 보상 등 절차시행에 필요한 도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9.6 정기적으로 설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발주청 및 설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9.7 개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및 협의 등의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자가 결과를 실시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9.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관리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10 설계검토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각종 보고서등의 성과물이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4.10.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4.10.2 공인규정에 의한 시설계획과 부대시설 계획의 반영여부 4.10.3 시공의 가능여부 및 시공 시 예상문제점 4.10.4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4.10.5 산출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 검토 4.10.6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자항 검토 4.10.7 각 공종별, 공종간 설계도서 일치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필산 검산) 검토 4.11 설계도서 검토 세부수행절차 4.11.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11.2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 결과지 매장마다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11.3 사업관리자는 도면 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검토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녹색”, 재검토 필요시“노란색” 틀린 경우“청색” 수정보완 완료시“적색”으로 세밀한 체크를 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1.4 검토활동은 아래의 세부단계로 구성된다. 1)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한다.
2)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검산(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산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체크 되어야 한다. 5)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서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6)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산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4.12 유관기관(입주기관 포함) 회의 개최 4.12.1 사업 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관리관과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 사업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기관의 요구사항(면적 및 배치변경 등) 2)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13 기타 LCC를 고려한 VE 대상의 선정 및 VE 원가절감액에 대한 의견 제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0조3항 규정 준용) 5. 구매·조달단계 사업관리업무 5.1 주요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구매·조달단계에서 납품된 실시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발주방식·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발주도서 확인, 현장설명자료, 계약조건, 관급자재 관리계획 등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5.1.1 지급자재 조달 지원 5.1.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5.2.1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급자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5.2.2 관급자재 조달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관급자재 목록 및 공사일정별 조달계획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성능, 지급시기, 납품조건, 계약방식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6. 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1 주요업무 6.1.1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6.1.2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1) 일반 행정업무 ① 현장 정기교육 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자 손해 보상에 관한 조언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2)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3)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4) 산재 사건 장면 (5) 주요 공정 진행 상황 착공 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7일 간격으로 최상의 공사현장 전경이 확보되는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다. (6) 중요 시공 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7)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8) 암반선 확인 사진 (9) 매몰 구조물 (10)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11)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12)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13)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14)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15)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16)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광경 (17)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18) 특수한 공법의 시공 및 장비 (19) 자재 보관 현황(여건 및 위치) (20) 체크리스트 상의 종결 사항 등 (21) 검사 및 시험사항, 도구 및 장비, 시험실 운영 현황 등 (22) 기록도면의 관련 사진(대표적인 설치 여건 등)
2) 주요업무내용 ①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등을 말한다. (2)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3)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② 공사비 절감 건설사업관리자는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검토하여야 하며 절감 계획, 참여인력의 경력, 워크샵(Work Shop),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규정에 의거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수정공정계획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공정현황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청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사업정보관리 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배포 ③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④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⑤ 계약종결서류 작성 6)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시공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 검토 시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검토하여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3)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단을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승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ㆍ시험ㆍ회수ㆍ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규격의 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구조부는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다.
⑤ 매몰부분 검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특수공법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기술검토의견서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⑨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1) 자재 수급계획 검토 (2) 기자재의 검수 (3) 기자재의 관리
④ 안전교육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 준수 연간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준수하고 점검 등 일정 계획 및 수행하며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① 품질보증계획서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ㆍ확인 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②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ㆍ검사요령 (1) 품질시험 ㆍ 검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국ㆍ공립 시험기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④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9) 폐기물 관련 업무 ① 폐기물 처리 확인 및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증가량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가수, 토사혼입 등으로 인한 폐기물 물량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계약수량 대비 추가발생량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공사관리 잘못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설물 인수ㆍ인계 방법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4)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유지관리 보수 교육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 보수 관리 및 후속대책 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하여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운영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 목록 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④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청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6)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공통)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와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7) 사후평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및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②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③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⑤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발주청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9) 완공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입주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0) 완공 시설물의 운영자선정 때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끝.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485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fible@korea.kr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4858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3.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8-13, 389-1, 390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90일 1.6. 용역예정금액 : 2,899,000,000원(추정가격 2,635,454,545원+부가가치세 263,545,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6,037,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34,867,22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4,747,254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운행비(24,752,784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267,413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8. 25.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9. 16.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9. 15.(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25.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총괄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 | 시공단계 | |||||
| 건축2(안전) | |||||||
| 토목 | |||||||
| 조경 | 중급 | ||||||
| 기계 | 평가 | ||||||
| 통신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건축 | 특급 | 평가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
| 통신 | |||||||
| 소방 | 중급 | 주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용역명 : 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분야 제외) |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시공 단계 22개월+시공후 단계 1개월) | |||||||||||||||||||||||||||||
| 구분 | 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투입 월수 | 비고 | |||||||||||||||||||||||
| 월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
| 기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2 | ||||||
| 단계 | 시공단계(22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 |||||||||||||||||||||||||||
| 시공 / 시공 이후 | 상주 | 건설 | 건축(책임)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23.00 | |
| 건축1 | |||||||||||||||||||||||||||||
| 건축2(안전) | 22.00 | ||||||||||||||||||||||||||||
| 토목 | 0.5 | 11.50 | |||||||||||||||||||||||||||
| 조경 | 중급 | 4.00 | |||||||||||||||||||||||||||
| 기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5.00 | |||||||||||||||||
| 건설 外 | 통신 | 0.5 | 0.5 | 7.00 | |||||||||||||||||||||||||
| 시공단계 상주 소계 | 3.0 | 3.5 | 4.0 | 4.0 | 4.0 | 4.0 | 3.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5 | 6.0 | 6.0 | 6.0 | 7.0 | 7.0 | 7.0 | 6.5 | 2.0 | ||||||
| 기술 지원 | 건설 | 건축 | 특급 | 월1회 이상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
| 건설 外 | 통신 | ||||||||||||||||||||||||||||
| 소방(기계+전기) | 중급 | 56인.일 | 주1회 이상 | ||||||||||||||||||||||||||
| 시공단계 기술지원 소계 | |||||||||||||||||||||||||||||
| 시공단계 합계 | |||||||||||||||||||||||||||||
| 전체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