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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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초 외 1교(서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설계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다온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4,157,052원 · 낙찰률 90.688%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586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08/1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2632 | 09/23(수) | 20,335,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다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2941 | 09/23(수) | 20,335,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다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21013 | 08/24(월) | 14,157,0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다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08136 | 08/24(월) | 14,157,0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다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불정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의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공사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간선설비(케이블, 분전반 등) 설계
- LED 조명기구 및 조도계산서 작성
- 전열 콘센트 및 대기전력차단설비 설계
- 냉난방기 및 주요 장비 동력설비 설계
-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계산서 등 성과품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7130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4(금) 11:00 | 지남 |
| 개찰 | 08/14(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415,455원
- 배정예산
- 15,857,000원
- 기초금액
- 15,85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1302-000
- 참조번호
- 성남교육지원청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415,455원
- 배정예산
- 15,85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설계용역 지침서[불정초 외 1교(서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1. 공고문(공고용)-불정초 외 1교(서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공고용)-불정초 외 1교(서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기초금액 |
|---|---|---|---|---|
| 불정초 외 1교 (서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설계용역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2026. 8. 11. 10:00 ~ 2026. 8. 14. 11:00 | 2026. 8. 14. 12: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15,857,000 (추정가격: 14,415,455 +부가가치세: 1,441,545) |
참가자격
가. 용역내용 : 용역지침서 참조 나. 용역의 착수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를 충족하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을 필한 자(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 목 차 ▣
제 1 장 설계개요 ..............................................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기타사항 4. 특기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 1. 전력간선설비 2. 전등설비 3. 전열설비 4. 동력설비 5. 피뢰 및 접지설비 제 3 장 설계납품 ..............................................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납품형태 및 부수 별첨 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제 1 장 설계개요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 불정초 외 1교(서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50, 불정초등학교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1, 서현중학교 다. 사업개요 : 불정초 외 1교(서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설계용역 라. 사업내용 : 냉난방개선 공사(불정초 61실, 서현중 32.5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용역내용 : 아래와 같은 설계 용역 업무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내선규정(IEC)에 따른 설계 (3)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규 및 고시에 근거하여 설계 (4) 경기도교육청 각종 조례 및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른 설계(전산망 운영규정, 교구설비 기준, 화장실 설치 운영 관리 등) (5)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6) 위 항목에 없더라도 관련된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을 적용 (7)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8)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후 설계검토, 준공도서 작성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제출을 포함한다.(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 일반사항
가. 전기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용역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등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기능적, 유지관리, 사용자 여건 고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검토 받고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협의하며, 발주자 요청 시 부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각종 인증 사항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해당 과업 관계 설계자 및 관계자(학교사용자 등)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설계도서 간의 상충 및 누락 됨이 없어야 한다. 차.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업장가입명부 첨부) (3) 예정공정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보안각서 나. 용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3)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4)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5) 공정보고 시(필요시) (6) 준공 시 다. 용역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는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는 감액 조치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4. 특기사항 (가)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라)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현장조사 및 건축분야 설계에 따른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각종 당해 사업을 위한 인증을 득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4)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6) 건축 평면계획 및 각 실내 마감재료, 기계설비 동력 및 전열 부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또는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한다. (7)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사)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 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타공종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설계용역자자의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의 작성 (1) 모든 CAD파일, PDF파일 등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 예시 :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각층별, 각실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 상에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예시 : P-1A분전반 → P-1A화장실 분전반 (3)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며 같은 층 또는 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한다. - 예시 : 일반교실 1 (실 순서) – 1 (층) (4) 도면은 공종별로 나눠서 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 작성은 해당 도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예시 : 옥외전력간선설비 도면 검토 시 내역서에서 해당도면에 대한 내용만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제 2 장 설계지침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나.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다.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라.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간선 배관, 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바.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사.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 아.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자. 분전반은 내함 철제, 외함 스테인레스를 원칙으로 하되, EPS실 내에는 내함 외함 모두 철제로 하며 옥외 분전반은 내함 외함 모두 스테인레스로 사용한다. 차. 건축분야의 리모델링(증·개축)시 전기승압 및 증설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에 문제 없도록 전력간선 등을 변경 또는 재구성해야 한다. 카. 저압배전반의 차단기의 경우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전등설비 가. 전등설비는 각 실의 용도, 천정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친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라.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램프가 LED인 제품을 사용한다. 마.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바.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 제출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 1 참조) 사. 수업용 실에 설치된 칠판면에 대한 조도를 위해 칠판등을 설치한다. 아. 등기구 선정시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야하여야 한다.
자. 건축 천정마감재 교체 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설치 되도록하고, 다른 설비(통신, 소방등) 문제 없도록 한다. 차.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카.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 계당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하며 신설·교체·보수·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다.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 후면에 일반용 접지 2구 각 1개, TV전용 접지 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 1구 4개를 고려한다. 라.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마. 실험, 실습실(과학실, 가사실 등)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바.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를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사.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아.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2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하고, 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ELB 사용으로 검토한다. 자. 주요장비(방송장치, 서버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차.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카.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고시(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18-393호 2018.1.29.)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4. 동력설비 가. 역률용 콘덴서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를 사용한다. 라.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마.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바.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사.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아.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자.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설치한다. 차.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수배전반 및 분전반(소방용, 동력용, 냉난방용 등 우선)에 서지보호기(SPD)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라.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용 접지설비와 별도로 계획한다. 마. 전기설비에 대한 접지단자함에 테스트용 접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 3 장 설계납품
1. 제출서류
| 설계도서 구성 | 규격 | 부수 | 사용처 | |
|---|---|---|---|---|
| 전기공사 | ■ | ■ | ■ | ■ |
| 설계도면 | A3 (반책) | 3부 | 시공사, 학교, 발주처 | |
| 계산서 | A4 | 1부 | 발주처 | |
| 내역서~산출서 | ||||
| 일반시방서 | ||||
| 관급시방서 | ||||
| 기타도서 | ■ | ■ | ||
| 건축허가서류등 인허가 관련 일체 및 신고서류 | 2부 | 감독, 학교 | ||
| 합본도서(도면+내역서+필요서류 등) | 1부 | 발주처 | ||
| USB [CAD, PDF(기술사날인), 내역서, 산출서, 계산서, 시방서, 견적서 각종 인허가 서류 등 일체] | 1개 |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PDF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 및 납품 목록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수량 및 규격 변동 가능)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 도면의 겉표지 색상은 파란색, 도면의 앞면, 옆면 등에 사업명 및 납품 날짜 기입 필수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표Ⅰ ] 조도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 활 동 유 형 | 조도분류 | 조도범위(1x) |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
|---|---|---|---|
|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 A B C D E |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 공간의 전반조명 |
|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F G H |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 작업면 조명 |
|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 I J K |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
비고 1. 조도범위에서 좌측은 최저, 중간은 표준, 우측은 최고조도이다. 2.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동일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 연관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3. 주에 관한 내용은 [표Ⅱ]의 뒤에 기술하였다. [ 표Ⅱ ] 학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표준(KS A 3011 : 1998(2018확인))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