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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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경상북도 성주군 · 하수관로 조사·검사
- 계약업체
- 청호건설 주식회사 외 1곳
- 계약금액
- 335,583,73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3.9억원
- 참가
- 70곳 · 개찰 08/1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9880 | 09/30(수) | 335,583,730원 | 금차 1080일, 총차 1080일 | 대아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청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
| R26TE18545899 | 09/30(수) | 335,583,730원 | 금차 1080일, 총차 1080일 | 대아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청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하수관로 접합 및 시공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내부 조사와 수밀 시험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 및 육안 조사
- 하수관 수밀시험(누수, 침입수, 공기압 시험 등)
- 압송관 수압시험
- 배수설비 연막시험 및 염료시험
-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 시공 후 성능평가를 위한 유량 및 수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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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0점 |
| 경력기술자 평가 | 0점 |
| 일반기술자 평가 | 0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4(금) 10:00 | 지남 |
| 개찰 | 08/1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4,800,000원
- 배정예산
- 390,280,000원
- 기초금액
- 390,2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70898-000
- 참조번호
- 성주군 공고 제2026-91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4,800,000원
- 배정예산
- 390,2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2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설계설명서(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시방서(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hwpx · 공고규격서
- XLSX · 4. 공내역서(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투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나. 사 업 량 : 【붙임】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개월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자격 :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한 자 다. 사업자등록증에‘CCTV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이 등록된 업체로 CCTV 촬영장비, 수밀시험 장비, 차량을 보유한 자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경리팀(☎054-930-613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54-930-67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8. 06. 성 주 군 재 무 관 === 2. 설계설명서(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하수관로 내 하수관로의 접합 등 시공상태에 대한 내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2. 공사의 위치
1) 공 사 명 : 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2)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지내
3. 공사개요
4.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3. 시방서(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hwpx === 1. 일반사항 1.1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검사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2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4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8) 관로 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⑴ 검사시기 ○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감리자와의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전 감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 내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⑵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⑷ 검사수량 ○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 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⑸ 검사대상 ○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 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⑹ 검사인원 ○ 검사인원은 감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 시공검사
| 항 목 | 대 상 | 검사수량 | 비 고 | |
|---|---|---|---|---|
| 우수 | 경사검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
| 내부검사 | 전체관로 주1) | CCTV 및 육안조사 | ||
|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 |
| 오수 | 경사검사 | 대상관로의 100% | ||
| 수밀검사 |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 |
| 부분수밀시험 주2) | 전체관로 | 대상관로의 100% | ||
| 수압시험 | 신설 및 교체관로 | 압송관로 만 해당 | ||
| 내부검사 | 전체관로 | CCTV 및 육안조사 | ||
|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 신설 및 교체관로 |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 ||
| 변형검사 |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 연성관만 해당 |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 및 부분교체에 적용한다. <표 1-2> 준공검사
| 대 상 |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 검사수량 주3) | 허용율 | ||
|---|---|---|---|---|---|
| 평가지표 | 검증 방법 | 검사수량 주3) | 허용율 | ||
| 본관 | 신설관로 | 관로조사 | CCTV+수밀검사 | 대상관로의 5% |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
| 전체보수 | |||||
| 부분보수 | 지하수위 낮은구간 |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 ||
| 지하수위 높은구간 | CCTV검사 주2) 7, 8월(우기시) |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이어야 함 | |||
| 배수 설비 | 전체 | 연결부 조사 |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 대상수량의 5% |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
| 본관 | 맨홀부 | 육안검사 + 연막시험 | |||
| 전체관로 주1) | 본관오접 | 연막시험 | 대상관로의 5% | ||
| 배수 설비 | 전체 | 오수받이 뚜껑 | 육안조사 | ||
| 전체관로 | 배수설비 오접 |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⑺ 기타 일반사항 ○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경사검사 1.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 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감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3.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c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를 기준으로 한다. 4.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표3.1>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 구 분 | 1) 대상 | 적용 관경 | 적용수두차 2)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시간 | 수두 저감 허용치 | 허용누수량 3) (L/㎡) |
|---|---|---|---|---|---|---|---|
| 신설 및 전체 보수 | 관로 | 1,000mm 미만 | 관로 높은 쪽 최소 1m (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 (50kPa) |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 30±1분 | ∆1kPa 또는 ∆100mm | 0.15 |
| 관로+맨홀 | 0.02 | ||||||
| 맨홀 | - | 0.40 | |||||
| 이음부 | 1,000mm 이상 | 50kPa | 0.15 |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kPa = 1bar, 1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관지름☓관길이) <표3.2> 누수시험보고서(예) 사업(공사)명 : ○○ ○○ 하수처리구역(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 년 ○○ 월 ○○ 일 (○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Φ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Φ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시험시간 | 첨가수량 (L) | 관로접촉면적 (㎡) | 실측누수량 (L/㎡) | 허용누수량 (L/㎡) | 판 정 | 비 고 |
|---|---|---|---|---|---|---|
| 30분 | 19 | 106.04 | 0.18 | 0.2 | 합 격 | 1차시험 |
| 구 분 | 대 상 | 시험 일시 | 시험 구간 | 관 종 | 관 경 | 실측 누수량 | 허용 누수량 | 합격 여부 | 비 고 |
|---|---|---|---|---|---|---|---|---|---|
| 신설 및 전체보수 | 관로 | ||||||||
| 관로+맨홀 | |||||||||
| 맨홀 | |||||||||
| 이음부 |
| 맨홀깊이(m) | 맨홀직경(㎜) | 검사압 (kPa) | 허용감압량 (kPa) | |||
|---|---|---|---|---|---|---|
| 맨홀깊이(m) | 900 | 1200 | 1500 | 1800 | 검사압 (kPa) | 허용감압량 (kPa) |
| 측정시간(t, 초) | ||||||
| 2.4 | 14 | 20 | 26 | 33 | 33.8 | 3.4 |
| 3.0 | 18 | 25 | 33 | 41 | ||
| 3.7 | 21 | 30 | 39 | 49 | ||
| 4.3 | 25 | 35 | 46 | 57 | ||
| 4.9 | 29 | 40 | 52 | 67 | ||
| 5.5 | 32 | 45 | 59 | 73 | ||
| 6.1 | 35 | 50 | 65 | 81 | ||
| 6.7 | 39 | 55 | 72 | 89 | ||
| 7.3 | 42 | 59 | 78 | 97 | ||
| 7.9 | 46 | 64 | 85 | 105 | ||
| 8.5 | 49 | 69 | 91 | 113 | ||
| 9.1 | 53 | 74 | 98 | 121 |
주)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5.2>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년 ○○ 월 ○○ 일 (○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Φ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시험(측정)시간 | 측정 감압량 (Δ Pf, kPa) | 허용 감압량 (Δ P0, kPa) | 판정 | 비 고 |
|---|---|---|---|---|
| 2.5분 | 0.7 | 1.5 | 합격 |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6.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림 6.1> 부분 수밀시험(예시)
7. 수압시험 7.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간(hr) | 주입수량(ℓ) | 보충수 주입량 변화 | |||||||||||||||||||||||||||||||||||||||
|---|---|---|---|---|---|---|---|---|---|---|---|---|---|---|---|---|---|---|---|---|---|---|---|---|---|---|---|---|---|---|---|---|---|---|---|---|---|---|---|---|---|
| 주 입 수 량 (ℓ) | 100 | ||||||||||||||||||||||||||||||||||||||||
| 80 | |||||||||||||||||||||||||||||||||||||||||
| 60 | |||||||||||||||||||||||||||||||||||||||||
| 40 | |||||||||||||||||||||||||||||||||||||||||
| 20 | |||||||||||||||||||||||||||||||||||||||||
| 0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시간(hr) | |||||||||||||||||||||||||||||||||||||||||
|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 |||||||||||||||||||||||||||||||||||||||||
| 수압 (㎏f/㎠) | |||||||||||||||||||||||||||||||||||||||||
| 7.5 | |||||||||||||||||||||||||||||||||||||||||
| 7.4 | |||||||||||||||||||||||||||||||||||||||||
| 7.3 | |||||||||||||||||||||||||||||||||||||||||
| 7.2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시간(hr) |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및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이상 내용은 <표 8.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준설작업시행→CCTV설치→조사작업→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8.2> CCTV검사
<표8.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예시)
| 사업명 | 보고서번호 | |||||||||
|---|---|---|---|---|---|---|---|---|---|---|
| 조사위치 | 시공자 | |||||||||
| 조사일자 | 조사자 | |||||||||
| 관로번호 | 구 분 | 관 종 | 규 격 | 배수방식 | 연 장 | 총주행거리 | 미주행거리 | |||
| 맨홀부 | 번 호 | 맨홀종류 | 맨홀재질 | 맨홀깊이 | 맨홀뚜껑 | 맨홀크기 | 사다리모양 | |||
| 상류맨홀좌표(위도) | 상류맨홀좌표(경도) | 하류맨홀좌표(위도) | 하류맨홀좌표(경도) | |||||||
| 거리(m) | 이상부위 | 이상코드 | 이상내용 | 불량등급 | ||||||
<표8.2>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예시)
| 단위 구간 | 위치 (m) | 하수관로 결함 | 단위구간 상태등급 | ||||||||
|---|---|---|---|---|---|---|---|---|---|---|---|
| 단위 구간 | 위치 (m) | 구분 | 결함 | 코드 | 등급 | 점수 | 비고 | 구조적 | 운영적 | ||
| 점수 | 등급 | 점수 | 등급 | ||||||||
| 1 | 0.0 | 상태 | 조사시작(정주행) | IS | 16 | 2 | 28 | 3 | |||
| 0.2 | 구조 | 균열-길이 | CL | 소 | 5 | ||||||
| 1.2 | 운영 | 침입수 흐름 | IF | 중 | 28 | ||||||
| 1.8 | 퇴적-토사 | DS | 소 | 3 | |||||||
| 2.3 | 구조 | 균열-길이 | CL | 중 | 16 | ||||||
| 2.5 | 상태 | 이음부 존재 | JE | ||||||||
| 2(역) | -5.0 | 조사 완료 | IE | 역주행 완료 | 40 | 4 | |||||
| 구조 | 이임부 단차 | JD | 중 | 40 | |||||||
| 상태 | 이음부 존재 | JE | 내용 미기록 | ||||||||
| -4.2 | 구조 | 연결관 돌출 | LP | 중 | 10 | ||||||
| -3.2 | 균열-길이 | CL | 소 | 5 | |||||||
| -3.0 | 운영 | 침입수 흐름 | IF | 중 | 28 | ||||||
| -2.5 | 상태 | 이음부 존재 | JE | 내용 미기록 | |||||||
| ‘조사구간’ 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 (2+4)/2=3.0 | (3+3)/2=3.0 |
[그림 9.2] 염료시험 개념도
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9.3]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시공 후 성능평가 10.1 본 분류식화 사업 완료 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로 사용개시 후 유량 및 수질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0.2 유량 및 수질조사 1) 사업대상지역 하류부에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측정횟수는 청천시 2일, 강우시 1일로 하며 1일당 개소별 4시간 간격으로 유량 및 수질을 측정한다.
<표10.1> 시공 후 성능평가를 위한 유량 및 수질조사 방법
| 구 분 | 세부 내용 |
|---|---|
| 유량조사 | ∙ 측정개소 : 2개소 이상 (이동식유량계) ∙ 측정간격 : 10분 간격 연속측정 (수위, 유속, 유량) |
| 수질조사 | ∙ 측정개소 : 2개소 이상 (유량조사와 동일 지점) ∙ 측정횟수 : 3일 (청천일 2일, 강우일 1일) ∙ 측정간격 : 1일당 4시간 간격 ∙ 측정항목 :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 (6개 항목) |
| 강우량 | ∙ 조사지점 인근 기상청 관측 자료(AWS) 활용 |
3) 유량조사 ⑴ 이동식 유량계 중 초음파식 유량계를 선정하여 조사지점에 유량계 설치 후 유량조사를 실시한다. ⑵ 이동식 유량계 설치 시 지점의 현황에 따라 적정한 형태로 센서를 설치하며 맨홀 내 상류관로에 센서를 설치하고 콘트롤러를 맨홀 내 사다리 또는 맨홀 벽면에 취부하여 설치한다. 4) 수질조사 ⑴ 수질분석방법은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Standard Method 방법 중,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⑵ 수질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인증을 득한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10.3 조사 후 계획하수량과 측정유량의 편차를 확인하여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BOD 등의 대표인자 값을 기준으로 수질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여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신당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xlsx ===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CCTV 및 수밀시험 | ||||||||||||
| ◎ | 시공시험 | ||||||||||||
| 1) | CCTV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신설관(L=520m/일) | 14,378 | M | ||||||||||
| 2) | 수밀시험 | ||||||||||||
| 하수관수밀시험(개정) | Φ200mm | 314 | 개소 | ||||||||||
|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 Φ600 | 149 | |||||||||||
| Φ900 | 203 | ||||||||||||
| 3) | 수압시험 | ||||||||||||
| 수압시험비 | D80mm | 9 | 회 | ||||||||||
| 4) | 육안연막조사 | ||||||||||||
| 염료시험비 | 293 | 회 | |||||||||||
| ◎ | 준공시험 | 대상관로에5% | |||||||||||
| 1) | CCTV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신설관(L=520m/일) | 720 | M | ||||||||||
| 2) | 수밀시험 | ||||||||||||
| 하수관수밀시험(개정) | Φ200mm | 16 | 개소 | ||||||||||
|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 Φ600 | 8 | |||||||||||
| Φ900 | 11 | ||||||||||||
| 3) | 수압시험 | ||||||||||||
| 수압시험비 | D80mm | 1 | 회 | ||||||||||
| 4) | 육안연막조사 | ||||||||||||
| 염료시험비 | 15 | 회 | |||||||||||
| ◎ | 원단위조정 | ||||||||||||
| 원단위조정액 | 1 | 식 | |||||||||||
| 순 공 사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