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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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훈민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훈민중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계약업체
주식회사 브이아이피푸드
계약금액
220,043,6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39억원
참가
8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904809/30(수)220,043,600원-주식회사 브이아이피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303409/30(수)220,043,600원-주식회사 브이아이피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식생활교육관 증축 공사 기간 동안 급식 중단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대체 도시락을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1식 4찬 이상의 도시락 조리 및 납품(보조식 주 1~2회 포함)
  • 살균 소독된 식기구(식판, 수저 등) 제공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전량 수거
  • 매월 급식 5일 전 식단표 및 영양량 표시 제출
  • 보온·보냉 탑차를 이용한 운반(학교 도착까지 1시간 이내)
  •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 제공 및 144시간 보관
  • 납품 및 배식 시간 동안 각 층 관리 인력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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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 결과가 모두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5점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점
업체의 지속성5점
위탁급식 실적5점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식품비 구성 비율)10점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5점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원재료 원산지 표시여부5점
여유반찬 지급 유무5점
HACCP 지정여부 및 조리원 위생교육횟수와 보건증 갱신 유무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대책5점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15점
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점
배식후 잔반처리계획5점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5점
특별 제안내용5점
도시락 샘플(식단 구성의 충실도)5점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5점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5점
작업장의 규모 적정성 및 위생상태5점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분리 여부5점
자동식기세척기 및 소독기 보유 여부5점
조리실 바닥 배수로 상태5점
조리실 작업도구 청결도 및 위생설비5점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5점
작업인 복장 위생상태 및 보건증 유무5점
조리실 정기소독 실시 여부5점
조명, 통풍, 환기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상태5점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5점
냉장·냉동고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5점
상수도 관리 사용 여부5점
기계 및 조리기구 분해 세척·소독 관리 상태5점
식재료 외부 유입 시 보관 상태5점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5점
식재료 거래처 허가 여부5점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5점
실제 조리 음식의 맛, 색깔, 식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1:00지남
개찰09/21(월) 0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7,887,650원
배정예산
239,464,225원
기초금액
239,464,225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576,57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도시락 (5019270101)
수량
31,066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0856-000
참조번호
훈민중학교-10234(2026.8.7.)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훈민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훈민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7,887,650원
배정예산
239,464,225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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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식생활교육관 증축 공사로 인한 「학교 위탁급식 업체」 선정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식생활교육관 증축 공사에 따른 급식 중단기간 중 직영급식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급식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1. 공사 기간 : 2026년 10월19일 ~ 2027년 2월 28일 2. 대체급식 기간 : 2026년 10월19일 ~ 2026년 12월 30일 3. 위탁급식 예정 소요 인원 및 소요액 산출 내역

구분학급수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일)
급식단가(원)
(부가세포함)
예상소요액(원)배식 방법
구분학급수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일)
급식단가(원)
(부가세포함)
부가세 제외 소요액부가세 포함 소요액(부가세)배식 방법
학생
(면세)
23634497,150222,121,900222,121,900도시락
교직원
(과세)
-457,150
(7,865)
15,765,75017,342,325
(1,576,575)
합계23679-237,887,650239,464,225

※ 학생 전출입,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희망인원에 따라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급식 중에 급식의 위생 및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 이어야 함) 1.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포함 4찬, 보조식(요구르트, 과일 등) 주 1~2회 포함) - 매월 급식 최소 5일전 학교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토록 함 -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도시락 1식(식품별 150g 이상), 검식용 도시락 1식을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2) 학교급식 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축산물 중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은 국내산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 소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국내산, 달걀: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기타 원산지 :쌀(수확연도가 1년 이내 국산), 김치(국산-HACCP 업체 생산) 4) 육가공품은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5) 화학식품조미료(미원, 다시다) 사용 금지

6)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7)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매일 염도 표시) - 국은 염도 0.5~0.7 8)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일회용 식기구 지양) 9)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 식품, 절임 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10) 쌀을 포함한 모든 곡류는 수확년도 1년 이내의 국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 과일 제공 12)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13)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14) 세척 및 살균 소독된 수저 및 식기구 제공 15) 김치(배추,열무,총각 등)는 국내산 식재료 사용 2. 급식품의 영양 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의정부 훈민중학교 영양관리기준

1.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성별인원열량단백질비타민
A
티아민리보플라빈비타민
C
칼슘철분
구분성별인원열량단백질평균필요량평균필요량평균필요량평균필요량평균필요량평균필요량
2026년 본교
영양기준량(1인 평균)
77719.11710.310.3823.5256.33.7

3.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표시를 매월 급식 개시 5일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김치기타(보조식)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2)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재료의 원산지는 본교의 식재료 사용에 준하여 공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그 가공 품, 쌀, 배추김치(고춧가루포함), 콩, 두부, 수산물(넙치,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 북어는 제 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 - 의정부 훈민중학교 식재료 원산지 표시사항 1. 쌀, 잡곡류 : 국내산 친환경 2. 콩 : 국내산, 두부: 국산 3. 채소 및 과일류: 친환경 국내산 (일부 수입산)제품 사용 4. 축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달걀 (1등급란) :  국내산1등급 쇠고기 : 국내산 한우 1등급 육가공품 : 국내산 4. 수산물류 아귀, 다랑어, 고등어, 갈치, 삼치, 오징어-국내산, 명태-러시아, 낙지, 주꾸미-수입산 5. 김치, 고춧가루 : 국내산 3)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 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재료 정보제공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소고기 ⑰오징어 ⑱전복⑲홍합, 잣을 식단표에 표시하여 제시 4. 급식품의 납품

1) 납품장소 : 훈민중학교 각 학년 교실 앞문까지 납품(급식 시간 10분전 까지 셋팅) (학생용-각 반별 교실 앞, 교직원용-교무실, 각 학년 교무실, 행정실) ※ 개인 도시락의 경우 추가배식 분 준비 및 추가 배식 인원 배치 ※ 발생된 쓰레기 전량 수거 2) 급식제공 시간 : 12:40~13:30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살균소독된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숟가락, 젓가락) 제공 4) 납품 시간은 12시 20분 이후 부터 시작 (그 이전에 배송하지 말 것)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교실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한다.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주변 뒷정리 포함) 5) 매월 급식 5일전 식단표 제출, 본교 검토 후 급식 품 납품(수정요청 시 조정) 6)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학교에 상주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7) 급식품의 유지 관리 가)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나)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다)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를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담당자 검식 후 배식시작)

라)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마)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각 식품별 150g 이상)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바)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마스크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사) 급식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5. 기타 사항 - 납품기간 중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 활동으로 본교 영양교사와 급식소위원회위원, 학부모임원이 참여 할 수 있음. -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함. (월간 식단표 미리 배부) - 납품기간 중 본교 영양교사 및 급식소위원(학부모)이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불시에 해당업체 조리실 로 나갈 수 있음. 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써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영업소의 소재지가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 이어야 함) 라.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이 가능한 업체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본교에서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함) 가. 제1차 업체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도시락 샘플 제시) - 일시: 2026. 09.10.(목) 15:30 -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 및 평가하여 80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 ※ [별첨]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2차 현장방문 평가 -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별첨]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답사예정일 : 2026. 09.11.(금) (예정일자로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식단 2~3인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업체 결정: 2026.09.18.(금) - 서류평가와 현장방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격업체 선정 [붙임 1]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 기준

배점·평가

구 분배 점 기 준
1.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0)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 배치 유무)
5 : 영양사, 조리사,급식전담직원 모두 있음
3 :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고 급식전담있음
1 : 영양사, 조리사,급식전담직원 모두 없음
②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 : 인허가 현황 완비
1 : 인허가 현황 미비
③업체의 지속성5 : 5년 이상 지속
3 : 1-5년 지속
1 : 1년 이하
④위탁급식 실적5 : 납품 실적 6곳 이상
3 :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1 : 납품 실적 1곳 이하
2.급식운영
계 획
(25)
①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 : 식품비 65% 이상
6 : 식품비 50% 이상 65% 미만
2 : 식품비 50% 미만
②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5 :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3 : 튀김 주3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1 : 튀김 주3회 초과, 화학조미료 사용
③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원재료 원산지 표시여부
5 :학교제시 원산지,규격 모두 준수
3 : 학교제시 원산지,규격 1가지 미준수
1 : 학교제시 원산지,규격 2가지 이상 미준수
④여유반찬 지급 유무5 : 여유 반찬 10인분 이상
3 : 여유 반찬 5-9인분 정도
1 : 여유 반찬 5인분 미만
3.인력관리 방안및시설
안전 관리
(15)
①HACCP 지정여부 및 조리원 위생교육횟수(월1회)와 보건증 갱신 (년1회) 유무5 : HACCP지정/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준수
3 : HACCP 미지정/월1회 위생교육실시,보건증
갱신 준수
1 : HACCP 미지정/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대책
5 : 가입(식중독: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3 : 가입 (위 기준금액 이하)
1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
③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5 : 급식사고 무
1 : 급식사고 유
4.급식운반 방법및절차
(25)
①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15 : 20km 이내, 20분이내 소요
10 : 20-50km 40분 이내 소요
7 : 51km 이상 40분 이상 소요
②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온보냉용기 대책완비
1: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보온보냉용기 대책미흡
③ 배식후 잔반처리계획5: 배식 전담인력 있고 잔반 매일수거
1 : 배식 전담인력 없거나 잔반 매일 수거 불가
5.기타 제안 내 용(10)①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5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있음
1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비
②특별 제안내용5 : 우수
3 : 보통
1 : 미흡
6. 도시락 샘플(5)①식단 구성의 충실도
항 목배 점점 수비 고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0)
① 업체현황5
②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③ 업체의 지속성
④ 위탁급식 실적
2. 급식운영계획
(25)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10
②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5
③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원재료원산시 표시여부
④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10)
① HACCP 지정여부 및 급식전담 종사원들의 건강검진 유무와 위생교육
②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③ 급식 사고 유무 및 사고발생 대책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25)
①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15
②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5
③ 배식 후 잔반처리 계획
5. 기타 제안 내용
(10)
①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②특별 제안내용
6.도시락 샘플①식단 구성의 충실도
합 계100
작성자 의견
구분평 가 기 준배 점 기 준
1.시설
설비
(30)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5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1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이상 미비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5 : 냉장차량 온도 확인가능. 위생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④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전 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미보유,소독기 미보유 및 청결도 불량
⑥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등 경미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2.위생
상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②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5 : 칼, 도마 구분사용
3 : 칼,도마중 1항목 구분 사용
1 : 칼, 도마 구분 사용 미비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
(보건증,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 작업인 보건증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보건증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보건증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④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준수
1 : 정기소독 미실시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⑧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1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완비
3.식재
료(1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준수
1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미준수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5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3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4.급식
의맛
(10)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5 : 영양량 준수, 학생 기호도 준수
3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준수
1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미준수
②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양호
3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1개 정도 미흡
1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2개 이상 미흡
구 분평 가 항 목배점점수비고
1시 설
설 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5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2위 생
상 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②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③ 작업인의 복장위생 상태 등(보건증,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④ 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3식재료
(15)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4급식의 맛
(10)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의견
공 고 명훈민중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공고
규격 및 수량“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입찰공고기간2026. 8. 10.(월) 09:00 ~ 2026. 8. 31.(월) 11:00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0.(월) 09:00 ~ 2026. 8. 31.(월) 11:00
* 규격제안서 제출
- 제출장소: 훈민중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FAX 및 전자우편 제출 불가)
- 접수시간 : 평일(09:00 ~ 16:00), 마감일은 11:00까지 *토·일요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12] 제출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가격입찰서 제출
-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설명회
(제1차 평가)
- 일시: 2026. 9. 10.(목) 15:30 (예정일자로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소: 훈민중학교 (장소 추후 별도 공지)
- 도시락 샘플 제시 필요
현장방문 평가
(제2차 평가)
- 일시: 2026. 9. 11.(금) (예정일자로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 1차 평가(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현장 방문 평가 진행
가격 개찰 일시2026. 9. 21.(월) 09:00개찰 장소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 10. 19.(월) ~ 2026. 12. 30.(수)까지 (급식예정일수: 49일)
납품 장소훈민중학교 각 학년 교실 앞문까지 납품(급식 시간 10분 전 까지 셋팅)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기초금액(단가): 7,150원(학생 1인당)
◦총예상금액(부가세포함): 금239,464,225원(금이억삼천구백사십육만사천이백이십오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최종낙찰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단가로 계산함.

과업·요구

구분학급수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일)
급식단가(원)
(부가세포함)
예상소요액(원)배식 방법
구분학급수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일)
급식단가(원)
(부가세포함)
부가세 제외 소요액(추정가격)부가세 포함 소요액(부가세)배식 방법
학생
(면세)
23634497,150222,121,900222,121,900도시락
교직원
(과세)
-457,150
(7,865)
15,765,75017,342,325
(1,576,575)
합계23679-237,887,650239,464,225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및 배식(배식도우미,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 인력 제공), 반별 교실 앞문까지 납품(납품에 필요한 장비 일체), 식기,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경기도에 소재하며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납품기간은 공사일정, 학사일정(현장학습 등), 급식 희망인원 및 학생 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 식수에 따라 정산 및 변경 계약을 실시함(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 5) 월별로 대금을 지급(선금 지급 불가)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계약업체는 본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의 요구에 따라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도시락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각 지정 장소로 납품이 가능한 자

다.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마.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이 가능한 업체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도시락 용기,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본교에서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함) 사.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4) 다만,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함.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 5) 규격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규격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현장방문평가 일정은 하단 기간 중 대상 업체와 협의하여 방문 일시를 확정할 예정. 나. 제1차 업체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도시락 샘플 제시) - 일시: 2026. 9. 10.(목) 15:30 (예정) -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여 심사 및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 ※ [붙임13, 14]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배점 기준”참고 다. (2차) 현장방문 평가 -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붙임15, 16]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배점 기준”참고 ※ 현장답사예정일 : 2026. 9. 11.(금) (예정일자로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식단 2~3인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업체 결정: 2026. 9. 18.(금) - 서류평가와 현장방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격업체 선정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09:00, 훈민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현장방문 평가 결과가 모두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위원별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 1차, 2차 적격 선정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름.(현장방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되 평가 결과가 같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된 1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과업·요구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자.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차. 계약 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납품 및 배식 관련 사항 1) 납품장소 : 훈민중학교 각 학년 교실 앞문까지 납품(급식 시간 10분전 까지 셋팅) (학생용-각 반별 교실 앞, 교직원용-교무실, 각 학년 교무실, 행정실) ※ 개인 도시락의 경우 추가배식 분 준비 및 추가 배식 인원 배치 ※ 발생된 쓰레기 전량 수거 2) 급식제공 시간 : 12:40~13:30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살균소독된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숟가락, 젓가락) 제공 4) 납품 시간은 12시 20분 이후 부터 시작 (그 이전에 배송하지 말 것)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교실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한다.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주변 뒷정리 포함)

5) 매월 급식 5일 전 식단표 제출, 본교 검토 후 급식 품 납품(수정요청 시 조정) 6)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 학교에 상주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타.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파.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서 확인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따르며,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훈민중학교 행정실 (☎ 031-869-2521)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8. 10.

훈민중학교장

[붙임 1]입찰참가 신청서

바.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붙임8] 직원 현황표 작성(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배식 인력 등),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배점·평가

항 목배 점점 수비 고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0)
① 업체현황5
②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③ 업체의 지속성
④ 위탁급식 실적
2. 급식운영계획
(25)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10
②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5
③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원재료원산시 표시여부
④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10)
① HACCP 지정여부 및 급식전담 종사원들의 건강검진 유무와 위생교육
②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③ 급식 사고 유무 및 사고발생 대책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25)
①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15
②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5
③ 배식 후 잔반처리 계획
5. 기타 제안 내용
(10)
①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②특별 제안내용
6.도시락 샘플①식단 구성의 충실도
합 계100
작성자 의견
구 분배 점 기 준
1.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0)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 배치 유무)
5 : 영양사, 조리사,급식전담직원 모두 있음
3 :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고 급식전담있음
1 : 영양사, 조리사,급식전담직원 모두 없음
②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 : 인허가 현황 완비
1 : 인허가 현황 미비
③업체의 지속성5 : 5년 이상 지속
3 : 1-5년 지속
1 : 1년 이하
④위탁급식 실적5 : 납품 실적 6곳 이상
3 :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1 : 납품 실적 1곳 이하
2.급식운영
계 획
(25)
①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 : 식품비 65% 이상
6 : 식품비 50% 이상 65% 미만
2 : 식품비 50% 미만
②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5 :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3 : 튀김 주3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1 : 튀김 주3회 초과, 화학조미료 사용
③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원재료 원산지 표시여부
5 :학교제시 원산지,규격 모두 준수
3 : 학교제시 원산지,규격 1가지 미준수
1 : 학교제시 원산지,규격 2가지 이상 미준수
④여유반찬 지급 유무5 : 여유 반찬 10인분 이상
3 : 여유 반찬 5-9인분 정도
1 : 여유 반찬 5인분 미만
3.인력관리 방안및시설
안전 관리
(15)
①HACCP 지정여부 및 조리원
위생교육횟수(월1회)와 보건증
갱신 (년1회) 유무
5 : HACCP지정/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준수
3 : HACCP 미지정/월1회 위생교육실시,보건증
갱신 준수
1 : HACCP 미지정/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대책
5 : 가입(식중독: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3 : 가입 (위 기준금액 이하)
1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
③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5 : 급식사고 무
1 : 급식사고 유
4.급식운반 방법및절차
(25)
①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15 : 20km 이내, 20분이내 소요
10 : 20-50km 40분 이내 소요
7 : 51km 이상 40분 이상 소요
②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온보냉용기 대책완비
1: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보온보냉용기 대책미흡
③ 배식후 잔반처리계획5: 배식 전담인력 있고 잔반 매일수거
1 : 배식 전담인력 없거나 잔반 매일 수거 불가
5.기타제안 내용(10)①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5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있음
1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비
②특별 제안내용5 : 우수
3 : 보통
1 : 미흡
6. 도시락 샘플(5)①식단 구성의 충실도
구 분평 가 항 목배점점수비고
1시 설
설 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5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2위 생
상 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②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③ 작업인의 복장위생 상태 등(보건증,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④ 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3식재료
(15)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4급식의 맛
(10)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의견
구분평 가 기 준배 점 기 준
1.시설
설비
(30)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5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1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이상 미비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5 : 냉장차량 온도 확인가능. 위생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④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전 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미보유,소독기 미보유 및 청결도 불량
⑥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등 경미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2.위생
상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②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5 : 칼, 도마 구분사용
3 : 칼,도마중 1항목 구분 사용
1 : 칼, 도마 구분 사용 미비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
(보건증,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 작업인 보건증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보건증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보건증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④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준수
1 : 정기소독 미실시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⑧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1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완비
3.식재
료(1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준수
1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미준수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5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3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4.급식
의맛
(10)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5 : 영양량 준수, 학생 기호도 준수
3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준수
1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미준수
②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양호
3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1개 정도 미흡
1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2개 이상 미흡

과업·요구

=== [특수조건] 2026학년도 2학기 훈민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계약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2학기 훈민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훈민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함)가 체결하는 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학생·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단,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생: 각 학년 반별 교실 앞문(급식 시간 10분 전 까지 셋팅) 2. 교직원: 교무실, 각 학년 교무실, 행정실 ※ 개인 도시락의 경우 추가배식 분 준비 및 추가 배식 인원 배치 제3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학교급식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표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조시설 및 납품 물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1달 단위로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매월 급식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및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방법) ① 외부운반위탁급식은 기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2026. 10. 19.(월) ~ 2026. 12. 30.(수) (급식예정일수: 49일)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생 전출입,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희망인원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 -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포함 4찬, 보조식(요구르트, 과일 등) 주 1~2회 포함) ④ 급식 시간 및 배식 방법 1. 급식시간: 12:40 ~ 13:30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납품 시간은 12시 20분 이후부터 시작(그 이전에 배송하지 말 것) 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 까지 해당 교실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한다.

2. “공급자”는 살균소독된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숟가락, 젓가락)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주변 뒷정리 포함) 4. "공급자"는 급식품의 학교도착 공급시간(법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된 식품은 도착 즉시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학급별 배분한다. 검식 결과 이상이 있어 반품하거나 부족한 물품은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검식 1식 무상제공) 5. “공급자”는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해 학교 상주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⑤ 급식 인원: “수요자”(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가능) ⑥ "수요자"는 급식일 7일 전까지 급식인원 수를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⑦ 도시락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상태 및 위생 유지가 잘되어야 한다. ⑧ 안전성 검사를 거친 인체에 무해한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야하며(일회용 식기구 지양),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⑨ 급식품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⑩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⑪ "공급자"는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 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된 식단을 반별로 게시한다. 알레르기 대체 음식은 조미김 등 식품알레르기 유발 제거 반찬 또는 대체 반찬류로 제공한다. ⑫ "공급자"는 지정된 식사장소 납품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납품 차, 도시락 수거함 등) 등을 제공한다. ⑬“공급자”는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거래명세표 등 비치) 제5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비하여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는 모든 급식품 및 보존식은 일정량(각 식품별 150g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 기록지(식단명, 채취일시, 냉동고 온도, 폐기일시, 채취자명 등)를 부착하여 요일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학교급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자" 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후 그 개선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의 정기적인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반영하고 그 개선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월 1회 식재료 검수·검식·위생점검 활동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급식소외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1회 이상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반영하고 그 개선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운반 및 수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학생들 이동이 많은 쉬는 시간을 피하여 운반·수거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⑦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 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⑧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⑨ 세척·소독된 보온·보냉이 가능한 탑차(차량용 온도계가 비치되어있고, 타코미터를 제출할 수 있는) 와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⑩ 위탁급식 운반원은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⑪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⑫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 × 급식인원 수 × 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_______원(부가세포함, 낙찰단가 적용)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대금은 월별로 지급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인원변경 시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위탁급식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7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 "공급자"가 부담하고, 제안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보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각종 질병·상해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1.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5.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6.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⑥ "공급자"가 "수요자"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파손 될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보상한다. ⑦ "수요자"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 상규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실 공사기간 단축 등) 2. "공급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수요자"로부터 개선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공급자"가 "수요자"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물품으로 인해 제7조 4항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는 사고 발생일 즉시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4. 제7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5.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민·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제9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되 그럼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 "수요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송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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