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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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낙찰업체
토란환경 주식회사
낙찰금액
2,502,648,000원 · 낙찰률 87.889%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8.6억원
참가
4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355509/28(월)278,072,000원금차 122일, 총차 1096일토란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86709/28(월)278,072,000원금차 122일, 총차 1096일토란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8171408/28(금)275,875,480원금차 122일, 총차 1096일토란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226808/28(금)275,875,480원금차 122일, 총차 1096일토란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례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함입니다.

  • 구례군 8개 읍·면 일반주택, 공동주택, 요식업소 대상 주 6일 문전 수거
  • 연간 약 2,2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밀폐식 5톤 전용 차량 2대 운영
  • 운전원 2명 및 수거요원 4명 이상의 인력 배치
  • 수집된 폐기물 내 이물질 선별 및 침출수 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체 대비 대책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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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0:00지남
개찰08/1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63,695,000원
배정예산
2,863,695,000원
기초금액
2,863,6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70798-000
참조번호
구례군 재무관 공고 제2026-16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63,695,000원
배정예산
2,863,69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1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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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구례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hwpx ===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구례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환경과)

구례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인 구례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______________________(이하“을”이라 한다)사이에 “갑”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함을 목적으로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책임) “을”은 본 계약조건,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용역과업지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기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에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1 장 총 칙

제3조(용역개요) 용역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구례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2. 과업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갑”의 관할지역에서 “주6일 문전수거”하여 “갑”과 계약체결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까지 운반 3. 운반예상량 : 2200톤/연 -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운반일수 : 308일/연 (휴무일 :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5. 용역기간 : 2026. 9. 1.~ 2029. 8. 31. (36개월) 6. 소요 장비 및 인력 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밀폐식, 5톤) 2대 나. 인력 : 차량 운전원 2명이상, 수거요원 4명이상 7.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지역도급제(구례군 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용을 산출하여 총액으로 계약하여 월별 기성금 지불)

제 2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제4조(대행업무) ①“갑”은 구례군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대행한다. ②대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을”의 책임 하에 확보하고 관리 및 운영을 한다. 제5조(대행지역) ①“을”의 대행지역은 구례군 8개 읍․면 소재지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및 요식업소 등 수집 운반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다. ②계약체결 이후 대행지역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갑”이 “을”에게 대행 통보함으로써 변경 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운반량) ①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계절의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으므로 “을”은 이에 대비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②“을”은 1일 운반량이 당초 계획량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증가된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비용을 산출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장비 및 인력) ①“을”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밀폐식 5톤) 2대, 차량운전원 2명이상, 수거요원 4명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을”은 운반차량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③“을”은 투입 장비 및 고용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복무 및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④“을”은 모든 작업을 할 때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수집․운반) ①“을”은 대행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6회 이상 수집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시설이 운영하지 않은 날과 “갑”의 사정에 의한 수집․운반 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을”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집․운반이 불가능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대행차량) ①수집․운반 대행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갑”의 관할구역으로 영업구역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을”은 차량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갑”이 요구한 날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③차량은 “갑”이 제시한 모형으로 도색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차량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적재함을 완전 밀폐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사고 등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지며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차량은 세차 등 청결관리를 철저히 하여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10조(벌점 책임) “을”은 「폐기물관리법」,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의 청소 불량, 침출수 발생, 도색불량 등 “을”의 제반 규정 위반으로 발생되는 벌점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폐기물 계량) ①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량은 처리시설의 계량증명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의 계근시설을 요구 할 경우 따라야 한다. ②“갑”의 계근시설을 요구 할 경우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처리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③처리시설의 계근량이 “갑”의 계근량에 비하여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 규명 후 처리한다. 제12조(임무)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종 장비와 인력의 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일 등) “을”의 업무일 및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일 가. 평상시 : 위탁대행기간 내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연말연초 : “갑”이 지정한 날 다. 기타 특별업무일 : “갑”과 “을”이 상호 협의 결정한 날 2. 업무시간 가. 평상시 : 일일 8시간 근무이내 주민의 불편이 없는 시간대에 근무

나. 기타 특별업무시간 : “갑”과 “을”이 상호 협의 결정한 날 3. 운영․관리 내용 가. 대행업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인력 배치 등) ①“을”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을”은 배치된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1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배치된 인력의 변경시에는 인수․인계 및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행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의 지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5조(폐기물 수집․운반의 거절 등) “을”은 “갑”이 지정한 대행구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폐기물 선별․저장 등) ①“을”은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음식물류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섞여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섞여 있을 경우 선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시설의 반입금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적할 수 없다. ③“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즉시 처리하여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을”의 책임 하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 선별 및 책임)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반입을 금지한 폐기물이 섞여 있는 등 처리시설로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관리) ①“을”은 대행업무를 1일 1회이상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 부실로 인하여 수집․운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에게 끼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을”이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9조(관리 감독) ①“을”은 대행업무에 대한 전반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적체 상황에 대비한 대책안을 착수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거차량은 작업종료 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처리 중 특이사항 발생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 ①“을”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마련 및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3 장 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 등

제21조(계약기간 등) ①본 대행계약은 2026.9.1.부터 2029.8.31.까지 36개월로 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규정에 의거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조정한 예정단가에 최초입찰 낙찰률을 적용한다. 제22조(대행료 지급) ①“갑”은 “을”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매월 지급하되 “을”의 청구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료는 “을”이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③“을”의 과업수행 중 업무과실로 민원 등 문제발생시 〔별표1〕과업지시 미이행시 조치기준표에 의거 익월에 지불할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3조(계약해지 등)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과 체결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1. “을”의 파산 또는 귀책사유로 3일 이상 대행업무를 미 수행한 경우 2. “을”의 허가 취소 및 영업구역 변경 등 “갑”의 관할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법 및 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갑”의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현재의 대행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업무수행 상 중대한 과오나 과실로 인하여 공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을”이 관련 법 또는 조례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벌을 받아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7.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갑”의 동의 또는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적정한 사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않고 적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②“을”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동 계약을 대행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벌칙을 가하였을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장 공통사항

제24조(이행 및 부담) 본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등 “갑”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5조(시설물 사용 등) ①“갑”은 “을”에게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을”은 대행업무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교환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④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행업무를 “갑”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보험 가입) “을”은 대행업무 추진에 따른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제반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갑”은 “을”의 대행업무 처리 지침을 작성 통보하여 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 등을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③“갑”은 관계공무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업무 수행에 대한 장부 및 기타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①“을”은 “갑”이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갑”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주장 등) ①“을”은 본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갑”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떠한 형태로도 주장할 수 없다. 1. 위탁대행계약 이외의 행정적 지원 2. 위탁대행계약금 이외의 재정적 지원 3. 추후 본 위탁대행 계약체결시 가점․기득권․특혜 등 현 대행업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 제30조(사고책임) ①“을”은 대행업무 처리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행업무 처리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1조(제세공과금) “을”은 대행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32조(관할 법원) 본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33조(고용의 승계․유지) 본 건과 관련하여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보칙) ①본 과업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 과업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본 과업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갑) 소재지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상 호 : 구례군청 대 표 : 구례군수 (인) 수탁자(을) 소재지 : 상 호 : 대 표 : [붙임 1]

과업지시 미이행시 조치기준
위반사항조 치 기 준비 고
1. 지정된 일정에 수거를
하지 않은 경우
○ 수거를 하지 않은 매1회에 대하여 년간 대행료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2회에 해당하는 대행료
를 삭감 지급한다.
○ 수거일 계량전표
미발행시 미 수거
로 처리
2. 일부지역 수거를 누락
한 경우
○ 수거 미 이행시 다음의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누락회수의 정의
는 구역내에 비치
된 수거확인기록
부에 미기록 또는
전자 기록 사실에 매 1건을 1개소로
처리
당월 미수거 개소수대행료 삭감
가. 5개소 이하
나. 6개소~10개소
다. 10개소~15개소
라. 16개소 이상
가. 0.5회 대행료 삭감
나. 1회 대행료 삭감
다. 1.5회 대행료 삭감
라. 2회 대행료 삭감
3. 유원지, 행사장주변
청소, 재해대책 지원
요청 불응시
○ 수거요청 불응시 다음의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당월 불응회수대행료 삭감
가. 1회 불응
나. 2회 불응
다. 3회 불응
라. 4회 이상 불응
가. 1회 대행료 삭감
나. 2회 대행료 삭감
다. 3회 대행료 삭감
라. 위탁기관의 결정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명목으로
주민 또는 사업자
로 부터 수수료 징수 행위
○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 적발시 다음의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 수수료의 범위는
모든 대가를 포함
하며, 적발통보후
재적발시도 누적
회수로 본다.
연간 적발회수조치기준
가. 1회 적발
나. 2회 적발
다. 3회적발
가. 10회 대행료 삭감
나. 20회 대행료 삭감
다. 계약해지
5. 기타사항○ 위탁기관의 결정에 의함.

=== 공고문(구례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hwpx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 - 16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례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나. 과업위치 : 구례군 일원 다. 과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연간 예정량 2,200톤) ※ 예정물량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2026. 9. 1. ∼ 2029. 8. 31.(36개월) (1차분 : 2026. 9. 1. ∼ 2026. 12. 31.) 마. 예정금액 : 금2,863,695,000원(1차분: 금318,188,000원) 바. 기초금액 : 금2,863,695,000(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참가자격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별표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배점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재무비율 선택시)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라. 당해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및 생활폐기물 외의 수집운반 실적 분야의 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당해용역 기초금액 2,863,69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와 해당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재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처리함)

과업·요구

설계자담당자담 당과 장2026년 7 월 일 설계
2026년도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 용역개요 :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사 업 량 : 2,200톤(연간 예정량)
▶ 용역기간 : 36개월(2026.09.01~2029.08.31.)
▶ 대상지역 : 구례군 일원
▶ 총용역비 : 일금 이십팔억육천삼백육십구만오천원(₩2,863,695천원)
◆ 연간 수집운반 용역비 : 일금 구억오천사백오십육만오천원(₩954,565,000원)2,863,695,000
⊙ 수집비 : ₩700,069,000원(톤당 318,213원)
⊙ 운반비 : ₩254,496,000원(톤당 115,680원)
■ 건 명 :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 위총 액비 고
단 가금 액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1) 수집비2,200.00톤318,213700,069,000구례군 일원
2) 운반비115,680254,496,000운반거리 70km
합 계433,893954,565,000부가세 대상아님
주) 총액 금액은 천원미만 절사
3
2,863,695,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 산정결과
[단위 : 원/년, 톤]
구분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비고
총원가톤당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비700,069,000318,213연간 운반량
2,200톤 기준
2200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비254,496,000115,680
합 계954,565,000433,893
주)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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