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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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전기)

경기도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명씨앤아이
낙찰금액
129,511,250원 · 낙찰률 90.4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4억원
참가
2,570곳 · 개찰 08/1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717709/28(월)129,511,2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동명씨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532509/01(화)129,511,2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동명씨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457509/01(화)129,511,2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동명씨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8066-129,511,2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동명씨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120 경기도콜센터의 인테리어 전기 공사를 수행하여 전력 및 조명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간선공사 및 분전반 설치
  • 전등설비공사 및 LED 조명기구 설치
  • 전열설비공사 및 시스템 박스, 콘센트 설치
  • 동력설비공사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 설치
  • 기존 전기설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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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4점
경영상태5점
접근성 평가기준1점
입찰가격 점수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2(수) 10:00지남
개찰08/1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1,17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4,28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75,543원
순공사원가
118,270,55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49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70743-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678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1,17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시공경험(4점) + 경영상태(5점) + 접근성 평가기준(1점) + 입찰가격 점수(90점)으로 구성되며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131,170,909원)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접근성 평가기준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인접 시․군은 안산시, 의왕시, 화성시, 용인시로 평가합니다. ※ 인접 시・군 판단은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지도서비스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922,9002,212,1741,415,299290,6792,734,49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10-가’또는‘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전기공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하도급이 제한되며,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1팀 (☎031-8008-4269)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콜센터팀 (☎031-8008-521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공사명: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공사기간: 3 개월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요율수량금액이윤끝자리 맞추기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1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순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1
간 접 노 무 비(직접 노무비) * 17.5 %17.5
( 소 계 )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3.561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1.01
공퇴 직 금 공 제(직접 노무비) * 2.3 %2.3
경산업안전보건관리비(a)(재료+직노+관급재/1.1) * 3.11 %3.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b)(재료+직노) * 3.11% * 1.2
기 타 경 비(재료+노무) * 5 %5
건 강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3.595 %3.595
연 금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4.75 %4.75
사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 보험료) * 13.14 %13.14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0.09
비
비
( 소 계 )
( 순 공 사 비 계 )
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 * 8 %81
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15100,000
( 총 원 가 )
손해배상공제비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 * 0.26477 %0.264771
부 가 가 치 세10
도 급 액
관 급 자 재 대(도급자관급)1
( 총 계 )

총괄표

총줄수->1072.0[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001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식1
Total( 합 계 )
공종줄[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0022.관급자재식1
Total( 합 계 )
공종줄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001011-1.전력간선공사식1
001021-2.전등설비공사
001031-3.전열설비공사
001041-4.동력설비공사
001051-5.CABLE TRAY 공사
001061-6.전기설비공사(철거)
001Total( 합 계 )
공종줄2.관급자재
002012-1-2.전등설비공사식1
002Total( 합 계 )
총줄수->2112.0[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1-1.전력간선공사
5695900000100101EMM300040379전선덕트알루미늄 150x100mmm4
E145A927205EE1450927205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16㎟39
E145A287528EE1450287528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35㎟28
E145A287568EE14502875680.6/1kv F-CV 4C×35㎟11
56959000004EMM300015303배선용차단기(ABS-102)2P 100AF 100ATEA1
56959000005EMM300015402배선용차단기(ABS-103)3P 100AF 75AT
56959000006EMM300015502배선용차단기(ABS-104)4P 100AF75AT
56959000007EMM300020704누전차단기(32GRc)2P 30AF 20AT3
56959000008EMM300021006누전차단기(53Fb)3P 50AF40AT1
56959000009EMM423375995누전차단기(104c)4P 100AF
E940A267006EE9400267006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6 ㎟개4
E940A267008EE9400267008R형동선 나압착 35 ㎟12
56950120054EAA110160000파이프행가54 C식
EE15C000029EEE152000029풀박스200×200×100개2
EE18A000395EEE180000395분전반LP-UPS면1
EE30D000005EEE303000005강제전선관나사없는전선관,E63m23
KA170000002KA1700000002방화구획(내화충전)W 150개소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1-2.전등설비공사
5975D097002001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22
5975D097003E59753097003CD-난연성 22㎜5
5975D017003EDA13100010S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115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30
5975D767011E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121
5975D767041E59753767041중형4각 54㎜3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9
5975D777111E597537771112 개용 54 mm1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121
597537672513912130820174715커버, 4각, 둥근구멍(평)3
56959000002E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1541
5930B517001E59301517001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3
5930B517002E59301517002250V 1로2구5
5930B517003E59301517003250V 1로3구1
5930B517004E59301517004250V 1로4구
56959000010EMM064528703조명기구(TYPE-B)-@관급자재LED 40W(600*600매입형)EA100
56959000011EMM064528704조명기구(TYPE-C)-@관급자재LED 15W(다운라이트)14
56959000012EMM064528705조명기구(TYPE-D)-@관급자재LED 20W(L1200)8
EE30D000000EEE303000000강제전선관나사없는전선관,E19m281
EE30D000001EEE303000001나사없는전선관,E2540
EE30D000002EEE303000002나사없는전선관,E314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1-3.전열설비공사
5975D09700400103E5975309700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28㎜m11
5975D017005EDA13100030S1종금속제가요전선관28 mm 일반-비방수263
597530170453913170620174436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개148
5975D767011E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4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6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4
5935A067041E59350067041시스템 박스ACCESS FLOOR 용71
E145A287539EE1450287539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4㎟m754
5935A317206E59350317206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개3
5935A317208E59350317208방우콘센트
EE30D000002EEE303000002강제전선관나사없는전선관,E31m5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1-4.동력설비공사
5975D09700200104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55
5975D017003EDA13100010S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19
5975D017027E5975301702742 mm 일반-방수31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38
597530170673913170620174450커넥터, 42 mm 일반-방수4
5975D767011E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23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22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23
56959000002E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543
E145A667003EE1450667003HFIX 2.25mm(4㎟)66
E145A927202EE1450927202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27
E145A927204EE145092720410㎟21
E145A927205EE145092720516㎟20
E145A287522EE1450287522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4㎟27
E145A287564EE14502875640.6/1kv F-CV 4C×10㎟21
E145A287565EE14502875650.6/1kv F-CV 4C×16㎟20
5935A317206E59350317206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개2
56959000003EMM486858100콘센트 부 누전차단기250V 2구1
E94002670053912143221650910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0 ㎟10
E940A267006EE9400267006R형동선 나압착 16 ㎟
56950140200EAA110210000파이프지지대W200-1단식2
EE15C000029EEE152000029풀박스200×200×100개1
EE30D000000EEE303000000강제전선관나사없는전선관,E19m182
EE30D000002EEE303000002나사없는전선관,E3127
EE30D000004EEE303000004나사없는전선관,E511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1-5.CABLE TRAY 공사
5975B81737100105E59751817371Hi-Tec Tray(분체도장)STRAIGHT, W150x60Hx1.2tm38
5975B817372E59751817372STRAIGHT, W200x60Hx1.2t26
5975B817373E59751817373STRAIGHT, W300x60Hx1.2t4
5975B817391E59751817391COVER, W3002
5975E968330E59754968330Hi-Tec Tray부속(분체도장)HOR. ELBOW, W200 x H60개3
5975E968367E59754968367VER. ELBOW, W300 x H602
5975E968439E59754968439CROSS, W300 x H601
597549684733913170420938658JOINER SET, W150 x H6025
597549684743913170420938659JOINER SET, W200 x H6017
597549684753913170420938660JOINER SET, W300 x H602
597549685523913170520175311Hi-Tec Tray부속품BONDING JUMPER, WIRE21
597549685533913170520175312SHANK BOLT & NUT, 아연도336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1-6.전기설비공사(철거)
EE15B00000300106EEE151000003PVC함(철거)EA1
EE22B000007EEE221000007MCCB(철거)3P 50AF
EE22B000008EEE2210000083P 100AF2
EE22B000014EEE2210000144P 50AF
EE22B000015EEE2210000154P 100AF1
EE23B000001EEE231000001스위치(철거)1구(매입형)8
EE23B000002EEE2310000022구(매입형)1
EE23B000003EEE2310000033구(매입형)4
EE23B000006EEE2310000066구(매입형)2
EE26B000001EEE261000001콘센트(철거)일반형1구(매입형)1
EE26B000002EEE261000002일반형2구(매입형)31
KE221000002KE2210000002조명기구(철거)LED 40W(매입형)개소52
KE221000009KE2210000009LED 12W(다운라이트)156
KE230000003KE2300000003전선관(철거)ST 28Cm27
KE230000004KE2300000004ST 36C30
KE230000010KE2300000010FL 16C243
KE230000015KE2300000015FL 54C6
KE240000002KE2400000002전선(철거)2.5㎟3208
KE240000003KE24000000034㎟139
KE240000004KE24000000046㎟30
KE240000006KE240000000616㎟6
KE250000024KE2500000024전력케이블(철거)4㎟/3C27
KE250000033KE25000000336㎟/4C30
KE250000036KE250000003625㎟/4C6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관급자재::2-1-2.전등설비공사
MM06452870300201391115ZZ701Z0001조명기구(TYPE-B)-@관급자재LED 40W(600*600매입형)EA100
MM064528704391115ZZ701Z0002조명기구(TYPE-C)-@관급자재LED 15W(다운라이트)14
MM064528705391115ZZ701Z0003조명기구(TYPE-D)-@관급자재LED 20W(L1200)8
조달수수료MAS및단가계약0.54%식1
합계줄( 합 계 )

=== 시방서_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공사_전기.hwp ===

공 통 시 방 서

공사명: 120 경기도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경기도청

목 차

1. 일반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전등,전열공사

5. 접지공사

6. 옥외 전기공사

7. 수.변전설비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본 전기,통신,전기부분소방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유의사항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다음 제반 규정을 적용 해석 해야한다.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동 기술기준 마.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기술기준, 건축법 바. 한국공업표준규정, 한전규정, 건축법 사. 건설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등 아. 기타 관련법규 자.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재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고 제출시 마다 함 께 제출 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허가 등은 특기 없는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속 보고한다. 단, 전기안전공사 검사비 및 한전 공사비는 발주청에서 부담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 천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원도와 청사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제 2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13. 조명기구용 아웃트레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조명기구 아웃트렉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 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인 때는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 : 적색상 : 황색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또는 흑색접지선 : 녹색

1. 조명기구는 설계도를 표준으로하여 제작하되 제작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조명기구는 방습 방염처리가 되고 견고한 K.S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해당품목은 의무사용) 3. 백열전구, 형광등, 안정기등은 K.S 제품으로 사용하고 형광등 기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품을 사용할 것. 4. 분전반,콘센트,스위치등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의하지만 반드시 감독원과 상의 하여 결정한다. 5. 스위치는 전압선측에 배선 접속하여 사용할 것. 6. 분전반내의 과전류 차단기 배열은 배선, 조작 및 안전성이 충분하도록 간격을 두 어 표준규격으로 제작할 것. 7. 분전반 CASE는 ST 1.6mm, 문짝은 SUS 1.5mm(노출은 ST 1.6mm), 동 BUS BAR는 규격 용량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상간격을 유지 제작 하되 CASE는 방청 및 에나멜 도장 중간판 및 문짝은 방청 및 함마톤 도장을하여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손잡이는 열쇠구멍이 있는 반매입형으로 제작하되 열쇠는 3개이상 제작 납품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는 전선이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보 호물을 씌운다. 9.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 중량이 무거운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인서트 체인 등을 이용 보강하여 완전히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스라브의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후렉시블 튜브와 콘넥터를 이용 배선하고, 이중 천정지지용 스틸바에 견고히 결속해야 한다.

10. 기구설치는 볼트, 넛트, 인서틀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11.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이고 보 기좋게 마감처리를 한다. 12.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 5 장 접 지 공 사 1. 접지저항 접지의 종류 – 접지 저항치 1)제 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1)제 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층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의 암페어 수를 150으로 나눈 값, 정확치 않을 경우에는 제 1종 접지공사에 준한다. 1) 제 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1)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2. 접지를 해야 할 전기 공작물 각 전기 공작물에는 다음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종류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그 접지저항치는 사계절을 통하여 규정된 값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 제 1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1)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 기구 철대 2)변압기로 특별고압전로에 결합되는 300[V] 초과 저압 또는 고압전로에 설치하는 방전장치 3)옥내에서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금속제 피복 및 금속제 접촉함 등 4)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5)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 피뢰침 6)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 피뢰침 접지공사 7)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게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 할것.

나. 제 2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고압 변압기의 저압측 또는 특별고압 변압기의 300[V] 이하의 저압측 중성점 또는 중성점을 접지하기 어려울 때 저압측 1단자 (특별고압 변압기의 경우는 10Ω이하) 특별고압전로의 300[V] 초과하는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는 저압측의 중성점 (접지 저항은 10Ω 이하), 300[V] 초과하는 전압이 단선식 전로 중성점 접지 저항치 는 5Ω이하로 한다. 다. 제 3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1)저압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다만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2)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3)금속관 금속볼트, 가요 전선관, 금속닥트, 버스닥트 및 그들의 금속제 부속품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관로가 짧은 것이라도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해 접지한다. 4)플로우어 닥트 및 그 부속품 5)케이블 옥내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고압 또는 고압 케이블의 금속 피복, 금속재 암거 또는 관 및 금속제 접속함. 6)방전 등의 안전기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 기구의 금속부분 7)변전설비의 철파이프 기타의 금속재 지지물 8)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전기 공작물 라.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물 하는 전기 공작물 1)300[V]를 넘는 저압 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 제외함 2)300[V]를 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금속관, 가요 전선관, 금속 닥트 , 버스닥트 및 그들 금속제 부속품 및 합성수지관 공사의 금속제 부속품 3)저압옥내 배선을 합성수지 모올드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모울드공사, 가요 전선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플로우어 닥트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로서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모울드 닥트 또는 풀박스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금속제부분 3. 접지선의 부설 1)접지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2)제 1종 ,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부설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제 22조에 의한다. 3)제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은 가능한한 전선관에 넣어 보호한다 4)접지선 공사는 매설간에 사진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5)접지선에 휴우즈 등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극 및 접지선은 기타의 접지극 및 접지선과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7)접지의 합성 저항치가 3Ω 이하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다수의 접지극을 연결하여 망모양으로 한 공동 접지극으로 할 수 있다. 8)접지극의 위치 표시를 하고 공사 완료 후 접지사항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옥외 전기공사 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 지중 케이블의 접속 1)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내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는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2)케이블의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 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 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 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 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특고압 케이블은 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 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나. 케이블의 받침 핸드홀 내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 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커버는 두께 6t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흑백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한 다. 라. 맨홀커버는 주철재로 물의 침입이 안되는 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 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강도로 한다. 3. 옥외 보안 등의 시설 가. 등주는 별도 상세도에 준하여 시설한다. 나. 보안 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600㎜ 이하에 매설하고 도로 횡단시는 1,200㎜로 한다. 라. 보완등 램프 및 안정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 우에는 형식 승인 제품으로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마. 전주의 앵카 베이스는 나동선으로 접지 되어야 한다. 바. 전주에 도장이 베껴진 경우에는 1회의 녹말이 칠과 2회의 에나멜 도장을 하여 야 한다. 사. 제작시에는 노말밴드를 2개 집어넣어 차후 케이블이 들어갈수 있도록 한다. 제 7 장 수 .변전실 공사 1. 일 반 사 항 고압 수전으로 인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할 공사부담금 및 공사 시공 때문에 필요 한 보상비를 특기 사항이 없는 한 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고압 인입 전용관로는 전력회사와 협의한 후 외선공사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3. 기기의 종류와 그 배치 및 배선 계통은 설계도와 특기 사항에 의한다. 시공전에 미리 기기의 배치(평면,정면,단면,) 및 조립도 등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수.배전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와 재료는 공인 전기 시험소의 시럼 합격품을 사용 해야 하고 반입전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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