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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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위탁용역

유찰 · 창업진흥원 · 콜센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문의 응대 및 개선사항 접수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해피콜 실시
  • 콜센터 ASP 서비스 계약 및 상담 시스템 운영·관리
  •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및 상담 매뉴얼 업데이트
  • 상담 실적 분석 및 월 단위 운영 보고서 제출
  •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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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콜센터 수행경험 실적5점
사업이해도5점
수행전략5점
생산성 관리방안5점
서비스 품질관리5점
운영10점
노무관리10점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5점
교육훈련 관리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수행환경5점
안전관리5점
업무지원 충실도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0:00지남
개찰09/1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8,647,273원
배정예산
885,498,6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070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창업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98,647,273원
배정예산
885,498,69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고객센터운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9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현황)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운영 - 이용 편의성을 위해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고객대응 및 각종 서식 발송, 원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목적) 고객 응대 전문성 강화 및 신속·정확한 응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 고객 대응 체계 구축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및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고하여 만족도 증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용자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입찰개요 ◦ (계약명)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위탁용역 ◦ (계약기간) ’27. 1. 1. ~ ’28. 12. 31. - 1차 : ’27. 1. 1. ~ ’27. 12. 31. / 2차 : ’28. 1. 1. ~ ’28. 12. 31 ◦ (배정예산) 총 878,512천원(VAT 포함) - 1차 : 439,256천원 / 2차 : 439,256천원 * 배정예산은 발주처의 예산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공동수급 여부) 불허 □ 주요 과업 내용 ◦ (주요과업)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관련 전문 민원응대를 통한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관리 - (서비스 범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자 대상 시스템 이용(문의사항 접수 및 개선사항 접수)에 관한 질의 대응 - 문의사항 답변,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접수 및 대응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시스템 만족도 포함) 및 해피콜 실시 - (운영방법) 콜센터 ASP 서비스 활용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문의응대 및 콜센터 운영 “☎1577-5475” - 연계기관(국세청,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 안내콜 - (인력구성) 팀장(관리자)급 상담사 포함 7인 내외 인력 구성 - (운영장소) 원활한 대국민 지원·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 개별 지원 등 유지보수 및 사업 담당자와의 정기·수시 소통,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해당 담당자 소재지(세종시) 인근 운영장소 마련 권고 * 운영장소 임대비용은 총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최종 운영장소는 창업진흥원과 사전협의하여 최종 결정 - (운영시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한 평일(09:00~18:00) 중심으로 운영 * 평일 근무시간외 상담수요 및 공휴일 콜백(Call-Back) 수요 추세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수당은 별도 정산하여 지급 □ 주요 추진 일정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위탁용역 평가) ~ ’26. 10월 중

◦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 ’26 12월 중 Ⅱ. 제안 요청 세부내용 ※ 위탁기관, 발주사는 창업진흥원임 □ 일반 요구사항 ◦ 콜센터 운영에 따른 수행 목표 달성 방안 제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방안 마련 ◦ 사업수행 중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 운영관련 요구사항 ① 사업수행 범위 ◦ (상담 및 안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자의 안내 상담 및 종결, 전문 안내 상담 중계처리 진행 - 표준상담 DB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잔액고증명 및 인터넷 등기소 등 관련 사이트 활용 방법 안내 등을 포함 ◦ (서비스 관리) 주요 상담내용 및 문의사항 답변, 사용자 개선 요구 접수 및 대응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해피콜 실시 - 맞춤형 상담을 통해 법인설립의 전주기 과정을 지원,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답변 프로세스 확립 - 상담 분류체계를 재정비 하여,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기록 관리시스템, 회선 등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콜센터 ASP서비스 계약을 체결 하고 상담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 ◦ (현황진단) 주요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KPI 미달, 상담사 불만 등 위기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실적관리) 각종 상담결과, 상담실적 및 주요통계 등 기간별(월· 분기·연간) 보고 →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 방안 마련 ◦ (교육·자료관리) 신규/기존 상담사 교육, 상담사 능력향상 교육, 관리자 능력개발 계획 등 교육 및 관련 자료 관리 - 상담원의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CS 교육, 업무교육, 관리자 전문성 강화교육, 고객정보 유출 방지 교육 등) 프로그램·방법·주기 제시 - 표준상담 DB 최신화, 상담사례 등 상담자료 및 상담매뉴얼, 스크립트 등 운영매뉴얼 관리 및 업데이트

② 생산성·보고 방안 ◦ (생산성 관리) 상담사별 핵심 역량(상담능력, 고객 만족능력, 업무능력 등)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품질지표 도출방안 구축 및 관리 -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위기상황 발생 대응방안 마련 및 표준화 지침 - 상담사들의 성과지표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운영보고 관리) 각종 상담결과 보고, 운영 점검결과 등 상담센터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주사에 월 단위로 보고 - 월별 민원 건수, 내용 및 처리 현황 리스트 작성하여 제출 ③ 안전 및 보안관리 ◦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정보의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함 - 사업 관련자료 및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추사의 파일 서버에 저장, 혹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함 -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사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의 승인 후 사용 ◦ (보안 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함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 및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고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함 - 사업 중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P2P, 웹하드 등)로의 접속을 방화벽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하며 PC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해야하며, 누출금지 정보는 아래와 같음

① 발주사, 위탁기관, 참여기관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⑥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⑦ 그 외 창업진흥원이 지정하는 정보 ◦ (안전·시설) 콜센터 시설(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등) 유지 보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 콜센터 운영장소는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과 인접한 장소를 권고하며, 운영장소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세종본원 주소 : 세종특별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 PC·전화기·집기비품 등 제공 물품 일체 및 관련 제품과 문서관리 *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임대료 및 회선료는 수탁기관이 부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 (고용 유지·승계) 수탁기관은 사업 기간 종료까지 투입인력의 고용 관리, 인계 및 퇴직 등 근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총괄 운영함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③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상담사 수급 및 인력승계방안, 기타 우수 상담사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 - 신규위탁 시 상담원 고용인수 및 콜센터 안정화 방안 마련 ◦ (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함 ◦ (인력 구성) 운영인력은 총 7명 내외로 구성(관리자 1명, 상담사 6명)

직책자격요건인원수
관리자-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수행할 업무처리 방법 등에 이해도가 높은 자
1명
상담원- 인/아웃바운드 콜 대응, 고객 상담, 상담 품질 향상이 가능한 자6명

- 관리자 : 콜센터 운영경험이 다년간 있으며 상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보유한 자 - 상담사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상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관리 및 통계자료 생성이 가능한자 ◦ (인력 관리) 콜센터 구성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역할 등의 활용 방안 및 노동 환경 구성을 위한 전략 수립 - 퇴직금, 복리후생, 근태, 퇴직/이직 등 상담 인력 관리 및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검토하여 노동 환경 관리 - 수탁기관은 전문인력에 대해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있음 * 퇴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발주사에서 승인을 득한 경우 교체 대상의 인력과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사업 중 위탁기관에서 제시한 성과목표 미달 혹은 부여 임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 (근로조건 보호)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 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 (소통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위·수탁 3차 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 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함 -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함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 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 상담사 중 고충처리담당자를 1인이상 지정하여 상담사와의 수시 소통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함 □ 관리·감독 ◦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④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⑤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⑥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⑦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와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 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함 ◦ (사업비 지출 투명성)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 □ 보안관리 ◦ 과업수행 全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법적 또는 발주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과업수행 과정에서도, 과업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해야 함 ◦ 과업 진행 또는 종료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탁기관이 책임짐 ◦ 또한, 수탁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문서를 모두 대외비로 취급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하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 외부 공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손대 및 책임에 대한 배상은 “수탁기관”에게 있음 ◦ 본 사업 운영에 있어 참가자의 사업계획서, 차순위 진출자 등 평가정보(평가 결과 등), 개인정보, 득점 점수는 대외 유출할 수 없음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탁기관이 책임짐 □ 장소조건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2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에서 발주사에 2개 이상의 장소를 제안하며, 최종 작업장소는 협의를 통해 결정(작업장소 임대비용은 총 계약금액에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內로 권고)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임대료, 비품 구입 등)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 ◦ 제안사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제시된 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에 부적합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Ⅲ. 과업 추진 관련 사항 ◦ (일반사항)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발주사는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과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및 개선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적시 대응 필요 ◦ (과업착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며, 착수 전 과업수행 필요서류(수행계획표·투입인력계·보안서약서·가격산출내역서 등) 일체를 제출 - 수요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수행의 근거로서 효력을 가짐 - 수요기관의 과업 수행 중 신규 요구사항 또는 추가 지원 필요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협조체계 마련 ◦ (근로조건) 수탁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이행확약서,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 ◦ (과업변경)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 체결 가능 -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음 ◦ (진도관리 및 성과) 위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협의하여 조정 - 계약종료 일주일 전 최종보고서 초안을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동안 이행된 활동 실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는 위탁기관이 별도 안내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 ◦ (계약종료) 최종보고서 제출일에 맞춰 최종산출물을 제출, 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 - 용역수행 완료계, 검수요청서,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한글, PDF)로 제출 - 계약기간 동안 수행한 주요 활동 자료(통계, 상담내용 등) 등 제공 ◦ (책임소재)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이 짐 ◦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참가자격

①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③ 계획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④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⑤ 보완요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위탁기관의 보완요구에 위배 될 경우 ⑥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 단, 기타 위탁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며, 또한 수탁기관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발생 비용에 대해 정산 처리함 Ⅳ. 제안 일반사항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동록한 자 ◦ 공동계약 : 불허 □ 유의사항 ◦ 제안사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위탁용역』의 목표, 사업 범위, 요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내용 중 일부의 조건 누락 또는 발주사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이 있을 경우 발주사의 별도 비용부담은 없음 ◦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제안사의 제안서상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 해석에 대해 발주사와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함 ◦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사에 귀속됨 ◦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예정(협약 은행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 발주사는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사업 설명회는 없음(제안요청서로 대체)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능력
평가(90)
정량적
평 가
(10)
경영상태5· 발주기관
콜센터 수행경험 실적
소계10
정성적
평 가
(80)
사업수행계획20
인력·조직·관리30
수행기반25
상호협력5
소계80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조달청
계10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사업수행계획
(20)
사업이해도- 사업 수행 목적, 중요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4321
수행전략- 추진전략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사업일정 계획의 적절성
- 업무수행 방법 및 보고체계의 적절성
생산성 관리방안- 생산성 향상방안의 명확성
- 상담 결과 DB 구축 및 상담 통계 제공의 적합성
- 전산오류 등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절성
서비스 품질관리- 상담서비스 운영에 관한 유형별 업무분석 합리성
- 콜 폭주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 고객의소리(VOC) 수집, 분석, 활용방안의 명확성
인력·조직·교육
(3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108642
노무관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이행방안 마련 여부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여부 등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 관리자의 역량 및 자격기준의 적절성
- 예비인력 투입방안 및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방안
54321
교육훈련 관리-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 합리성
수행기반
(25)
보안 요구사항- 정보보안 프로세스와 방법의 적절성
- 창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기타 보안사항 관리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기밀보안
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적절성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안전관리- 시설 및 직원 안전관리 방안의 적절성
상호협력
(5)
업무지원 충실도- 공사 및 내부 콜센터와 협력관계 유지방안
- 정책지원 및 추가 요청 사항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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