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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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중원고등학교 · 체육복

계약업체
삼성스포츠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1만원
참가
5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67610/01(목)16,560,000원-삼성스포츠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73610/01(목)16,560,000원-삼성스포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체육복(동복, 하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 및 하복 상·하의 세트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표 작성 및 추가 구매 수량 확보
  • 품질인증(Q마크)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 부착
  • 1년 무상 사후관리(A/S) 및 소비자 불만 처리
  • 체육복 견본품 제작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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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20점
제품의 완성도(바느질, 마감처리)20점
A/S 계획(무상 기간, 내용 등)1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교환, 보상 방안 등)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상표 노출 여부 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8(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6:00지남
개찰09/0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836,364원
배정예산
26,220,000원
기초금액
114,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2,38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성용운동복 (5310290201)
수량
115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70587-000
참조번호
중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중원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중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836,364원
배정예산
26,22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7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230벌(2027학년도 입학예정 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금114,000원[동복상·하의(2pcs):65,000원, 하복상·하의(2pcs):49,000원]
※ 부속품(명찰, 교표 등), 부가비용(치수측정,운송비 등)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8. 7. (금) 14:00 ∼ 2026. 8. 18. (화)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중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8. 7. (금) 14:00 ∼ 2026. 8. 18. (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 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 8. 26.(수) 17:00 본교 2층 학교운영위실(업체설명회 미실시/블라인드심사)
※ 학사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7.(월) 11:00 중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블라인드 심사평가 일시에 따라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품기한동복: 2027. 2. 26. (금) 하복: 2027. 4. 30. (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중원고등학교 지정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 타 사 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운동복, 세부품명번호 5310290201, 53102901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고,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6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08.07.∼2026.08.06.)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반드시 해당학교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9) [붙임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원본 1부 사본 16부 총 17부 10)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서의 체육복 견본(동복,하복)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제출)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테이핑 처리하여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1)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사본 1부 12)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3-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8)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목 5310290201, 5310290101) 사본 1부

다.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만 심사) 1) 체육복 업체명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체육복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 되지 않은 제안서와 체육복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을 가린 체육복 견본품만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2) 제안서 평가표에도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1, 2” 또는 “A, B” 등으로 표기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허위서류, 서류위조 및 타사제품 제출 시 ▪ 견본품 미제출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단위 금액 절사)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동복,하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 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2-320-5904), 체육복 사양 및 제안서 평가 사항은 1학년부(☎032-320-5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1부

디자인
및
사진
디자인
및
사진
상의(하복)하의(하복)상의(동복)하의(동복)
동복(전면)동복(측면)
하복(정면)하복(측면)
2. 색상
및 사양
- 전체 색상은 네이비이며, [하복] 상․하의 옆 라인과 [동복] 상의의 카라 및 팔 라인,
하의 옆 라인의 색상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동복 상의 어깨 흰색은 고정)
-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 파란색, 연차적으로 빨간색, 연두색 순으로 적용됨.
- 하복 하의 라인색은 상의와 동일한 색상이나, 상의 빨간색일 경우만 하얀색의 라인을 적용함.
- 동복 상의 파란색 라인폭: 5.2cm, 동복 상의 흰색 라인폭: 6.7cm,
3. 교표동․하복 상의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4.
섬유혼용률
폴리에스테르100%
□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규격서
□ 학교 마크
DESIGN SKETCH색상 및 소재(제작시 유의사항)
1) 디자인: 테두리, 글씨 모두 금색

[붙임 2]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이 있을 경우, 추가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납품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 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해 예정 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 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 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공급자”부담) ⑤ “공급자”는“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 된 경우“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공급자”는“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 (원단, 봉제 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하자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 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학교”와“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중원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안정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수행실적을 반영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중원고등학교 교복(체육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중원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 항목등급 및 배점 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객관적 평가 (30점)●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체육복 및 하복 체육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체육복 및 하복 체육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10
체육복 일부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5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증빙서 제출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2 KOREA TEXTILE, 트랙3 KOREA PRODUCT PLUS】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10
체육복 일부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2 KOREA TEXTILE, 트랙3 KOREA PRODUCT PLUS】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5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0
주관적 평가 (70점)●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20
우수15
보통10
미흡9
매우 미흡5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매우 우수20
우수15
보통10
미흡5
매우 미흡2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 참고
- 무상 A/S 의무 기간
- A/S 내용(수선,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10
우수7
보통5
미흡3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 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업체(감점)
- 최근 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 학교 체육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 가능 예: 최근 1년간)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확인 방법: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혼용률 차이 土 10 이상-5
혼용률 차이 土 15 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실시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 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 경험 (10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품목에 대한 KATRI 시험연구원 또는 FITI 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 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 시험연구원 또는 FITI 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 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5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 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 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품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 기간, A/S의 편의성(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 부위 수선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 재고 확보 방안(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 사이즈 교환 처리 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자(감점) - 최근 3년 이내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제품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 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체육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체육복 판매 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 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체육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체육복 업체(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10점)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과업·요구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중원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재질(혼용률)원산지기타
동복상의
하의
하복상의
하의
시설명수 량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체육복 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체육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붙임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중원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
동복상의1%
하의
합계100%
품목수량단가비율
하복상의1%
하의
100%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 함 [붙임 10]

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km) 나. 신속성 :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시간 분) 다.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 지정업체(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 나. 연락처 :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 A/S 세부내용 - 바지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 A/S 세부내용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중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참가자격

※ 참고: 대리인 입찰참가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절(발췌)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붙임 1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과업·요구

2026.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 14] ※최종 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 동복 ○ 하복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중원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원)
동복 (상의)1원
동복 (하의)
합 계2100%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하복 (상의)1원
하복(하의)
합 계2100%
동·하복 합계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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